제12대 376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축소된 재정에 따른 예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심을 느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정리추경이기도 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각종 불필요한 경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했다고 하지만 축소된 만큼 재정의 지원이 소외되는 도민들도 생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불용예산의 감액 규모는 합리적인지, 감액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꼼꼼히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도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 소외받는 도민이 생기지 않았는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부터 오늘 추경안까지 그동안 자료 준비에 애쓰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2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의 2023년 제2회 추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포럼 참석으로 인해 오전에,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도지사 중앙아시아 순방에 따른 수행으로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보당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6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국립의대 유치, 글로컬 지정 등 도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조명래 도립대총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농림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홍영근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대변인입니다. (인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인사)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포럼으로 오전 참석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성립전 사용 예산과 정부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해 통보한 국고사업 그리고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19억 원보다 874억 원이 감소한 10조 91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조 8993억 원 대비 722억 원을 감액한 9조 82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026억 원 대비 152억 원을 감액한 1조 87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930억 원을 감액하고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3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913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52억 원을 전출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3억 원을 증액한 2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붕괴, 침수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7억 원을 증액한 5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결손 등 재정 여건 변화로 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경비 734억 원을 감액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44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8개를 운용 중이며 기정예산 대비 152억 원을 감액한 1조 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 감액 내시에 따라서 1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44억 원을 증액하고, 소방특별회계의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1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모두 15개이며 기정예산 대비 415억 원을 증액한 1조 66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652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시군 융자금 270억 원을 증액하는 등 각 기금의 예산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1858억 원입니다.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 59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업 13건,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6건 등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고 한 해 동안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2쪽, 제안 경위와 추경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3쪽,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2억 원이 감액된 9조 8271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930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금 수입 634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징수 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및 지방교부세는 2023년 국세 수입 감소로 22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77억 원 감액 주요 증감 사유는 기초연금 749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46억 원 등이 감액되고, 올해 장마로 인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61억 원, 소규모 어가 직불금 148억 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 예산안 신규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등 총 48건 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매칭 사업비로 편성되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금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정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총 43건 132억 원이며 그중 1억 원 이상 전액 감액 사업은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58억 원, 혼합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고도화 설비 구축 29억 원 등 총 12건 115억 원입니다. 전남 귀농산어촌인 어울림 대회 등은 매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반복적인 행사의 미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행사의 지속 가능 여부 등 설명이 요구되며 그 외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시군의 사업포기나 중복 편성, 관련 기관 또는 중앙부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예산 전액 삭감할 사업들이 많아 적절한 대책 수립 여부 등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신규 편성 후 미집행 및 전액 감액 사업들은 정리추경인 금회 추경에 삭감함으로써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향후 예산편성 시 효율적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7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적정성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총 64개 사업이며 승인액은 539억 원으로 500억 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매설치 등 9개 사업 39억 원은 11월 집행 예정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도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32쪽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추경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78건 1358억 원으로 전년도 82건 1761억 원 대비 4건 4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12건 188억 원이며 그중 본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이월한 사업은 9건 172억 원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 미송금,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매년 이월 사유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빈틈없는 사업계획 수립·추진과 국비를 조기에 받는 등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4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전체 15개 기금 중 금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18억 원, 재정안정화 계정은 26억 원, 한옥발전기금 11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한옥발전기금은 2023년 12월 종료 예정으로 기금 일몰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연장, 관련 사업 활성화 대책 또는 기금통합 등 잔여 예산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님 위주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품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이제 지금 기존에 우리 정리추경에 대한 거는 각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심의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굳이 과목별로는, 제가 상임위별로는 물어볼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창환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 한옥기금에 대해서 11대 때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옥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옥기금은 2023년 12월에 종료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기금 일몰제가 12월로, 다음 달로 종료가 되는데 계속해서 한옥기금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일몰 제도가 없었는데 심사해서 위원회에서 일몰 의결하면 일몰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대 하실 때 한옥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어쨌든 초창기 목적들은 충분히 달성을 했지만 이제 18년이 흘렀기 때문에 일몰하자고 아마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소위에서 아마 논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청년주택을 위해서, 만 원 주택을 지금 아마 조례를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기금을 하나 만드는데 그 기금 이름을 청년주택 지원이라든지 한옥 관련된 걸 같이 넣어서 이 기금의 일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일부는 통합재정으로 좀 넣어놨다가 나중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기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용도로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한옥기금은 없어지더라도 한옥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를 살려 나가겠다는 의지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던 내용은 사실은 한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그닥 그렇게 실용성이 없고 또 한옥발전기금을 이용해서 한옥을 짓는 사람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옥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옥 기금을 저는 다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에요. 그 농어촌에 들어가서 보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면 가서 보면 추워서 달달 떨고 있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이런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지 한옥은 사실은 한옥을 지을 수 있고 한옥에다가 투자하는 그 보조금은 있는 자에게 더 보조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전면적으로 한옥기금은 다시 재편성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더 확충하는 데 이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전적으로 일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대 때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와서, 4년 후에 다시 와서 보니까 이 기금이 다시 이렇게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한옥발전기금이 증액이 됐어요, 11억 원이. 왜 증액이 됐을까요? 다음 달에 일몰을 할 기금에 왜 11억 원이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액 부분은 이자 원금을 받아들인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했고 신규로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한옥이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보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18년 전에 한옥을 도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 형태를 좀 하자라고 해서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옥을 주거 형태 플러스 펜션이라든지 숙박까지 같이 하면서 일정 정도 효과는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11대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수요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한옥기금 자체를 일몰하자고 한 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기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현재 특별회계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만 원 주택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새로 만들면서 이 정책이 지금 국토부나 행안부나 법제처나 이런 데서 다 우수한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일부를 조금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한옥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형태로 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실무 부서에서 일부 유지하는 걸로, 일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지금 구체적인 부분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다시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방향은 그렇게 돼 있고요. 한옥 관련된 내용을 지금처럼 기금을 써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택, 청년주택을 보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농어촌에 폐가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폐가 중에서도 한옥으로 된 폐가를 우리가 한옥기금 갖고 차라리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만 원짜리 청년 주택한테 다시 보급을 해주면 그거는 좀 실용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한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를 다시 우리가 연구해서 다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존재원을 보면 의존재원이 감액된 것들이 사회 약자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기초연금 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가뭄 대비 용수개발, 영아 수당 이런 것들이 다 감액이 됐는데 사회 약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의존재원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비나 국가 직접 사업입니다.그런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관련 내용들은 사업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정부에서 감액 내시가 와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잘 소통을 해서 감액이 안 되도록 사회 약자에 대한 그 예산은 감액이 안 되도록 신경을 부득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준 겁니다. 사람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또 금번에 추경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 사업이 총 48건에 899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많이 넣는 이유가 뭐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리추경에는 신규 사업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48건 중에서 지금 국비 보조사업,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도 자체, 순수 자체 사업은 매년 정리추경에 반영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을 포함해서 아마 한 4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 사업들이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된 이 사업이 내년도 정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는가요?
그거는 확인해 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사업을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러 전액 감액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려고 이런 꼼수를 부렸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몇 건은 목 변경이라든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 변경 사업들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상임위에서 본예산 심사할 때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그런데 수석님께서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명시이월 사업도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보면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느슨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내가 본예산에 넣어놓고 태워 놨으니까 느슨하게 해도 이것이 명시이월 되겠지.”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업 예산을 세워 놨으면 사업 부서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적하신 바대로 명시이월 사업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이 생겨서 이월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년도에 82건이었는데 올해 78건으로 4건이 줄었고요. 금액도 지금 400억 원 정도를 감액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의 사유를 살펴보시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안 돼서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토지보상이나 관리계획 변경 같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그다음에 정부의 세입 감소로 해서 국비 미송금이나 교부 지연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100% 맞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이런 절차들을 꼼꼼히 따져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12건에 255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왜 이렇게 전액 명시이월 사업이 12건이나 됐을까요?
그 세부 사업들을 보면 다 내부적으로 이유들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관용차 구입은 차량이 단종이 되어서 지금 계약이 지연되고 있고요. 소방행정과의 산불전문 진화차 구매는 특수차량 제작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몇 가지 것들은 사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음 회계연도에는 정말 이런 것이 거의 제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에 예결위 때라든가 보면 우리 부지사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변 잘 못합니다. 세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세부 내용을 너무 이렇게 다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항상 너무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부지사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기대를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임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올라왔는데 전부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예산을 세울 때, 특히 지방세 관련해서 예산을 좀 과대하게 추계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가 줄었는데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소비세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가 올해보다 약 1400억 원 정도 더 적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만큼을 더 높였어요.
경기를 보면 올해 경기가 지방소비세가 많이 걷어지려면 경기가 많이 활황이 된다든가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방세를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축소를 하는 그 경향도 나타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경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세우는 것도 맞지 않는가? 항상 나오는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세입 추계는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세원이 사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까지 관행상 세입 부서는 가급적이면 재원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늘 연말쯤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더 들어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내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 좋으니까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정리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세수 추계는 제가 세입 부서에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부서가 할 수 있는 툴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하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나온 내년도 경기 상황이 당초에 2, 3% 이상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1, 2% 이하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수 추계를 가급적이면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결산을 보면 지방소비세 부분이 1조 3582억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결산이면 추경 때 대략 이 부분은 알 수가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1조 5000억 가까이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갭 차이가 좀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본예산을 적정 규모에서 세우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행사도 많이 하시고 특히 도민과의 대화 때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국장님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최동익과 사회교대)
결국에는 답례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된 게 규모도 큰데 삭감된 이유가 결국에는 기부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보면 기부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도 7년 정도 걸렸다고 언론 자료도 봤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올해 우리 전라남도에 들어온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정도나 혹시 규모가 됩니까?
전라남도라 하면 우리 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현재 한 2억 6000 조금 넘습니다.
2억 6000이요?
각 시군까지 하면 얼마죠?
시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봐야 되겠지만 80억 이상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자료를 보면 10월 20일 자를 보니까 73억 정도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전국 순위로 보면 전라남도가 경북 43억보다 훨씬, 여기가 2등인데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답례품 비용으로 답례품이 보통 30% 이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 3억 원을 삭감을 한 걸로 이렇게 잡아 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혹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용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14억 정도 우리 도가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용역상에 14억을 했지만 막상 여러 가지 추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이건 용역에 대비해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3억 6500을 1일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좀 잘못했던 부분이 14억에 대한 답례품 비용도 같이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 올해 잡았던 답례품 구입비를 보면 예산을 보면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는 게 대략 나오는데 올해 지금 전라남도에서 목표한 금액은 그러면 약 20억 정도입니까, 혹시? 왜냐하면 여기 6억이 잡아져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목표 금액 말씀하십니까?
목표 금액은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에 수립했던 3억 6500만 원입니다.
아까 100만 원씩 해서 3억 65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1월부터 대략 10월 정도까지의 통계일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비만 해서도 한 20억은 썼겠네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홍보비에 비해서 올해 성과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타 지역 출향 우리 도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22개 시군 지금 기부금 현황 좀 그것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일부 시군에도, 매 연말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걸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동의를 얻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자료를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법적·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모여서 제도 개선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행안위에서 약간의 제도 개선 사항을 냈긴 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나마 좀 더 진보적이지만 저희들 전국 지자체와 행안부에 계속 제도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금 한도액을 지금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까지 올려 보자.
두 번째, 현재는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농협을 가든지 고향사랑e음제를 쓰든지. 사실 포털을 쓰게 되면 그리고 또 홍보 방법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고향사랑 기부 좀 하시오.”라고 하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적 상황에 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현재까지는 선방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18페이지에 있네요.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예산이 1억 4200만 원으로 지금 잡아져 있네요.
그런데 내년도도 이 사업비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정부 지원금 말고도 기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 생각도 들고, 전에 몇 년 전에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신 최선국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제안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전라남도가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긴 하지만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가정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기타로 들어가는 주사약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약, 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해서 한번 불러서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시술 횟수 제한을 폐지를 했고요. 올해는 소득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술비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 수요 파악한 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통 같이 드시는데 1억 4200보다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예산을 좀 더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본예산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어떤 건물이라든지 각 기관, 시설들이 지역에 포진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청년비전센터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공직자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건물을 목포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안 돼도 제가 약간 서운하지 않은 게 부지가 제가 생각해도 적당한 부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공터를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이 들어가면 돈만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한 것이 특정 건물이 예를 들어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에 청년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을 보더라도 순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집니다. 이런 자리에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도 굉장히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과연 그런 곳에 그런 건물을 짓는 게 맞는가?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각 기관을 지방의 지역으로 내려보낼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 기관을 각 시군으로 많이 뿌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실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비전센터 위치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토론과 의견이 있었던 것도 이야기는 듣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청년비전센터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그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우리 도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곳이 각 지자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고를 것이 아니라 재공모 절차를 거친다든가 해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혹시 한 곳당 개소당 200억 정도 소모되는 사업이죠?
예,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00억 사업인데 이 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이곳이거든요, 남악. 남악 중에서도 중심 상권, 도청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으로 해야 청년들이 갈 건데 저쪽 강변 옆에다가 이 부지를 해 놨더라고요, 오룡 쪽에. 거기에 과연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인가,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됐지만 다음에는 이런 고민도 같이 해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써지게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 동 익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은 다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런데 그걸 1년 집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더군다나 국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늘거나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내시로 변경됐다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1년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을 집행하고 남은 결과들을 지금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예산 편성은 지양을 하고 기존 예산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은 보수적으로 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딱 맞아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추경이나 해서 더 추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 세입 관련해서 반환금 관련해서, 반환금이요.
반환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22년도 반환금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의 반환금들도 여기에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서 2020년도의 도비 사업 반환금 중에서는 원래는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즉시 정산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좀 지연됐다거나 이월됐다거나 이래서 정산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년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을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보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천일염 산업 육성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 5년 사업이에요. 5년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그랬으면 이렇게 사업이 몇 년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반환금이 2017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연례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사업도 그때그때 반납이 되지 않고 이전 것이 이제서야 반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반환된 것은 결국은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때 반환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나마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돈이 없다고 막 하는데 정확한 세입을 낼 수 없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때에 비해서 유독 그런 반환금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100% 옳고요. 그래서 반환금 부분은 계속사업이 됐든 아니면 단년도 사업이 됐든 도 사업 부서에서 잘 챙겨서 시군에 사업을 정산을 하고 나서 반환해 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들이 저희들이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별 사업 부서에서 반환금 부분들을 다 정산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순기 순기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반환금이 많아진 것은 제가 8월에 왔는데 올해도 세수가 부족하고 내년도 세수가 부족하다. 전 실·과·소에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자기 사업한 내용 중에서 정산을 해 보고 반환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요청을 해서 다 반환금 받아라.
그래서 올해 이 반환금을 일부 받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600억이 있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다 맞고요. 그다음에 올해 반환금이 좀 늘어난 부분은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수가 부족하니 받지 못한 반환금 다 받아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올해 이미 받았고요.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환되지 않은, 반환받지 못한 예산도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 이제 사업을 정산을 계속해야 되니까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정산 시기에 맞춰서…….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반환되지 못한 돈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예, 정산 지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할 때 이것이 반환받지 못한 돈이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도하고 시군의 결산을 5월경에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그러니까 결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결산은 했는데 반환금을 못 챙겨봤을 수는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사업 정산을 제때 해서 반환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에 그 시기에 맞춰서 반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돈이라면 큰돈일 수 있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환금이 전체 모이면 엄청난 큰돈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반환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2억 원이에요. 그리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이 12억 원입니다. 이거는 도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제대로 수요 파악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전체 지급 대상자 파악을 하는데 그때그때 경영체 등록 현황이 또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경영체 등록 현황이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예, 그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또 다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씩 해마다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전년도라든가 대비해서 예상 수요를 갖다가 신청을 하는데 실제 조금씩 변화 폭이 있습니다.
수요 파악이 안 되고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수요량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 2020년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도비잔액 해서 이것도 2019년, 2020년 2년치가 반환이 되어있고 2020년, 2021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2년치가 한꺼번에 반환이 되어 있고 왕우렁이 이 사업도 2020년, 2021년 이렇게 반환이 되어 있어요. 왜 제때 반환을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챙겨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이게 22개 시군 사업들을 다 취합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연도 그때그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매년.
그렇죠?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연마다 경영체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최동익,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그러면 변동의 여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수요가 제때제때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수요량을 예측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 없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지사님한테, 이거는 추경 관련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본예산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심사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과 비율과 인상액이 서로 합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이나 타 시도가 하기 전에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사실은 했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상 교육 관련 사업은 국가사무여서 그 관련된 법정 전출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 무상급식이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비법정 전출금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20년 됐고요. 저희들이 초창기에 할 때 각 시도별로 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하고 저희는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8 대 2 비율로 했고, 또 어떤 지자체는 5 대 5, 아니면 2 대 8 된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기를 이 각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비율이 다른 부분을 평균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강력하게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시행하시면서 그걸 안 맞추고 현재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도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미 도가 8을 부담하고 교육청이 2 부담한 부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부담했으니까 그거는 이해하더라도 앞으로 시행할 때는 5 대 5가 됐든 4 대 6이 됐든 6 대 4가 됐든 국가 전체적인 통일된 기준을 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그거를 못 하고 결국에 기존에 있는 비율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실무진 간에 협의를 하고 또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마지막에 협의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8 대 2 비율을 계속 준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교육행정협의회 하기 전에 실무진과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몇 가지 사업비를 더 추가로 교육청에 인정을 해주면서 5 대 5를 가자.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다시 4 대 6이랑 이렇게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교육청은 우리가 내년에 도도 예산이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교육청도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 4.5 대 5.5로 해주라는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어떤 농업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약 5 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비법정 전출금이라도 도가 충분히 20년 동안 기여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결국은 교육청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 교육청 쪽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도가 마치 예산을 덜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심사를 할 때 그리고 본예산을 세울 때는 최대한 추경이 많지 않게 그리고 반드시 써야 될 예산 중심으로 본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로라고 한다라면 교육청이 됐든 도청이 됐든 추경에 이것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비율이라든지 인상액이 합의가 안 된 이런 사업 예산을 어떻게 저희보고 심사를 하라는 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양 기관의 입장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하나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인상액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200원 인상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400원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야기하는 200원 인상의 근거는 뭔가요?
그거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협의회에 참여를 안 해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200원 인상의 근거는 작년에도 200원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00원을 또 추가로 인상을 한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좋지 않은 여건하에서도 아이들 급식질 감안해서 계속 200원씩 인상하자는 거고 교육청은 올해만 또 400원을 추가로 인상하자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저희는 계속 200원씩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전남의 단가가 사실은 되게 약했습니다. 그거는 맞죠? 그래서 지금 200원 인상하고 이번에 또 다시 2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인상을 하고 하나 플러스 지금 다른 급식 관련한 예산들도 식품비를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국장님?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올라서 또 오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예산 심사, 저희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것이 합의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줄다리기 내지는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내년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어떻게 될지 학부모라든지 행정에서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한 걱정거리는 학부모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최대한 합의점을 만들어 오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무상급식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상급식 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하면 전국 하위 수준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또 도에서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Non-GMO 급식비 해서 그게 또 1년에 한 350억 이상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 도 아이들의 급식단가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족하게 지원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20%를 인상했으니 금년에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지만 아까 행정부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어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그런 단가 인상 분담률 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최소한 5 대 5로 가는 게 맞다라고 타 지자체의 사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저희가 금년 6월, 7월부터 확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준비가 안 되고 하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는 내년 이거 전체 심사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게?
이 예산은 도에서 지급을 액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면 학교급식 사무는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비 이 비율은 두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비율은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지금 사실은 보면 아까 친환경, Non-GMO 관련해서 도청이 또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대신 그전까지는 유치원 식품비라든지 도내 식품비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청에서 댄 것도 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이렇게 다 합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상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저희 전남도의 학교 무상급식은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급식의 질 또한 어디다 내놓아도 우리가 중간 정도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무상급식의 질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합의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안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뭡니까?
지방 재정이 악화되어서 전 정부 때 정부 차원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만들었고요. 광역계정과 시군계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도·시군 합쳐서 가장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 말고 성격은 어떻습니까, 대응기금의 성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인구감소지수로 해서 우리 전국에 89개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 도는 16개가 해당이 되고요. 지방소멸을 늦추거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쪽의 사업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 그대로 포괄적인 의미지만 인구소멸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습니까?
개별 사업은 또 아마 우리가 입안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님!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성격, 목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대응기금이라는 기금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지금 그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포괄적이에요.
다소 포괄적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뜻에 목적에 맞게끔.
그런데 청년비전센터 건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동부권 청년비전센터 건립에 얼마 들어갔죠?
동부권에 200억, 서부권에 200억 해서 저희들이 총 400억을 지원하고요. 동부권은 시비 220억 원을 투자해서 총 420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비전센터하고 지방소멸기금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청년들을 이 지역에 머물게 하고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청년비전센터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에다 청년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년비전센터를 지었다, 그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청년비전센터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22개 시군에 한 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점별로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청년비전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중부권이라든가 광주근교권으로 추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가 설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목적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년비전센터가. 일부 목적에 부합합니다마는 인구소멸대응기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어요. 내가 순천에 청년비전센터가 잘못 세워졌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 단위, 면 단위에 얼마나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절박하니? 어떤 공모로써 이야기를 한다 그러지만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여기 또 서부권에서는 예산이, 얼마야 이게 10억이, 이거 이 10억은 뭐죠?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전 행정 절차 진행 중이고요. 기본설계 용역 끝나면 바로 1월에 설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삭감을 했어요?
아니, 삭감이 아니라요. 당초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부기 명이 한 개였거든요, 청년문화센터로. 그래서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지금 부기 명을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청년비전센터라든가 이렇게 허울 좋은 이런 사업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비전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3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가 뭡니까, 이 사업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은 행안부에서 먼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고요. 그렇게 행안부형 청년마을 만들기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작년에 다섯 군데…….
올해 했던 곳이 어디예요?
작년에 다섯 군데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다섯 군데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도 다섯 군데를 추가로 지금…….
그러니까 올해 했던 곳이 어디냐고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분하게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행정 편의적이라고 봐요. 청년비전센터 이것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랬을 때 해도 되는 것을 갔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400억 들여서 청년비전센터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답변해 주세요.
그 진행 사항을…….
청년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올해 선정된 데가 순천, 고흥, 보성, 강진, 해남에서 지금 선정되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순천, 곡성, 영광, 완도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천 지역구 의원입니다. 물론 순천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 좋습니다마는 순천은 전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기금에 그렇게 제일 먼저 저희 지역구부터 해주는 것은 정말 고무스럽습니다, 언제 식사라도 한번 제가 모셔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정책적으로 적합하냐, 참 의문이 듭니다. 순천에다 청년마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지금 떠나는 청년들도 잡아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요. 지금 있는 청년들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꿈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마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같으면 인구청년정책관이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어떤 순으로 집행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청년비전센터 위치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개별적으로 청년비전센터의 실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부지사님께서 인구청년정책관이라면 그 대응기금을 어떻게…….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기초가 75%, 광역이 25%인데 기초는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 시군 중심으로 갈 겁니다. 광역 부분은 그런데 개별 시군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거점별로 하는 사업들 위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 입안할 때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니, 이게 지금 행정감사 뭐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창의적인 이야기를 발표를 해 달라니까…….
진행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사업들을 구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소멸기금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 기금의 성격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절벽에 있는 우리 시골 지역들, 면 단위 이런 곳에 더 이상 인구가 소멸되지 않게 우선적으로 써 줘야 돼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더 많이 오고 인구가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인구과소지역을 중심으로 갈 것인지…….
저는 그게…….
그거는 사업별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광역사업이 많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의 목적이 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구과소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점별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갈 건지 그거는 사업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들여다봐야지, 통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전부 인구과소지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아니,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타당성이 있어야지 청년비전센터로 400억을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물론 지금 약간 추경의 성격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부분의 취지는 제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의사결정 과정을 아마 분명히 밟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니라, 그렇지만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남만이 할 수 있는 지방인구소멸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행안부에서 시범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전국에 똑같은 시범사업 거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데 저희 인구소멸 해 나가는 당사자 지역들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도심지에다 막 400억씩 들여서 센터 건립해서…….
지방소멸대응…….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금은 지자체 주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자체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방향성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담당 누구시죠?
관광체육국장님!
관광체육국장 김기홍입니다.
전남체육회가 우리 도에서 1년에 얼마 지원을 받습니까?
위원님, 혹시 예산 말씀하신가요?
예산은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서 자체 세워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체육회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가 저희가 110억∼120억 사이 1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포츠산업과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얼마입니까?
잠깐 자료 한번 봐보겠습니다. 3억 4000입니다.
왜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남는 게 저희가 스포츠과학센터에 컨디셔닝센터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장비 구입이 약 2억 4000인가 되는데 그걸 장비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큰 액수들이 남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남았겠지 그냥 남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센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을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마는 이건 추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웠었는데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굳이 이 장비가 필요 없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추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세울 때는 그냥 예산 세워서 남으면 그냥 삭감해 버리고, 반납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예산 합니까, 집행을?
굳이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납품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우리 행정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재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왜 도비가 100억 원이나 지원받고 그런 곳에 우리 행정감사를 안 받죠?
그래서 앞전에 상임위 때 말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보통 체육회가 별도로 민간으로 가면서 일부에서는 지금 체육회가 별도로 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나와서 아마 조율이 될 듯싶습니다.
이러니까 행정감사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무슨 체육회에서 3억 4000원을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긴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직까지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아뇨, 큰 부분이 장비 부분이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자료인가 이따가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담당자 한번 저한테 오시라 그러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집행잔액이 뭔가 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지…….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릴까요? 여기…….
제가 다음에 질문할게요.
죄송합니다, 정리를 안 해 와서 두서가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거 자료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안 계세요?
환경산림국장인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오시라 이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입니다.
여기도 왜 이렇게 예산이 못 쓰셨네요, 많이.
못 쓴 예산은 코로나19가 지금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된 금액하고 저희 도비로 일단 세웠던 예산인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진단검사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검사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이것 조금 더 검토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023년도 2회 추경은 2023년도 총예산을 마감하는 정산되는 추경이라고 봅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관련돼서 꼭 필요한 적재적시에 적절성과 시급성이 감안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관련해서 국내외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갈수록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수에 관련된 부분도 증액보다는 감액이 될 수 있는 예상 소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또 그 이후에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올해 저희들 예산편성이 총 10조 9145억 원에서 기정예산 11조 19억 원에서 10조 9145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814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적절한 감액인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안도 감안한 그런 쪽의 감액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세수 감소도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삭감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러셨어요? 저희 2회 추경예산 심의에 관련돼서 보면 저희들 신규 예산이라는 건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2회 추경에 앞으로 저희들이 12월 7일 정도 아마 본회의에 2회 추경이 심의와 의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기간이 얼마나 남죠, 올해 연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한 20일, 30일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면 1억 원 이상 건이 48건에 889억 원이라고 검토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사업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셨나요?
아침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 48건 중에서 국비보조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순도비 성격의 자체사업은 매년 정리추경에 계상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포함한 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모사업에서 매칭했던 선정의 시기에 따른 내용하고 연례적인 과정에 있는 예산에 대한 선정 집행이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몇 건에 대해서는 보면 저희들이 보통 올해 4월로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안의 성립에 대한 요건이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좀 있어요.
우리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에 관련된 환경부서 분야나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됐던 기반산업의 플랜트 방폭 등 신성장산업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산업 등 이 부분 보면 보통 4월 말에 공모 선정이 다 완료가 되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건들 사업을 보면 372회 1차 정례회 때 1회 추경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예산안의 편성 일정을 보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간보고 갖고 예산 조정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2일까지 지사님 최종보고 해서 18일까지 해서 검토하고 도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일정으로 제가 1차 추경예산편성지침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4월까지 공모 선정이 끝나면 그런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돼야 맞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옳고요. 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말씀드리자면 선정은 4월에 됐는데 통보가 늦게 오거나 아니면 투자심사가 8월에 완료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는 재해복구비 배정 통보가 올해 8월 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방폭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1억 5000만 원은 공모는 4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8월 달에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 사업 그다음에 2023년 4월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도 협약 체결이 5월 달에 있었거나 재난대책비 교부 통지가 5월 달에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단 공모 선정과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절차와 과정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시의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중에 기정예산 전액 삭감한 게 있죠? 44건에 13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삭감 내역의 사업 중에 각종 행사사업에 이렇게 실시를 안 하고 취소를 하고 또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대회 있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회들? 공무원노동조합 한마음체육대회, 운전직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귀농산어촌 어울림대회, 전국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이랄지 각종 신규사업이 아닌 연례적인 과정에 오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왜 이 사업이 포기가 되거나 취소가 됐는지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귀농산어촌인 어울림대회는 5000만 원인데요. 귀농귀촌연합회에서 5 대 5 자부담으로 행사비 부담으로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자부담금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고요.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한마음체육대회는 내부 자체 사정 때문에 1년 순연 되어서 올해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운전직 체육대회도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까요? 한 해에 이렇게 다 나온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경상적 성격의 행사는 대부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면밀하게 기관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업 취소가 또 수요 부재로 삭감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 이 환경 저기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당사국총회를 위한 유치활동 지원에 대한 1억 원 편성도 유치위원회 미구성으로 되어있어요. 모든 사업은 계획과 예산과 그런 일정을 전부 잡아서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되고 또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신뢰성이 가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취소되거나 수요부재로, 사업 취소되는 건 진행하다 보면 방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사업비가 수요 부재로 해가지고 전액이 삭감된다는 것 그리고 예산을 성립해 놓고 유치위원회 자체가 미구성 됐다는 건 이건 예산에 대한 성립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했다는 그런 쪽 견해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아마 환경부서 쪽의 사업들은 국비 공모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가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개별 시군에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통으로 따와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할 때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해봤더니 기술력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COP 유치활동 지원은 유치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석을 보며)이거는 왜 미구성이지?
COP는 예산은 세워졌는데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석을 보며)앉아 계세요.
단위사업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례를 들어서 쭉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예산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의 성립에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이 다 지켜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어렵게 성립을 해서 그 예산을 쓰여지지 않고 사업이 포기되거나 그 사업이 또는 연기가 되거나 또는 사업이 미실시됐을 때 오는 이런 재원들이 결국은 연말에 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재원으로 감액이 돼가지고 또 이것이 다시 불용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최동익과 사회교대)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정세, 국내정세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예산들에 대해서 추경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내년 예산안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로 해서 연계되는 것도 있고 또 마감·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사업도 있을 텐데 저번에 지사님께서 내년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꼭 그 말씀 하셨어요.
긴축재정보다는 건전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더 발전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기조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금 2024년도부터는 좀 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한 추경이라는 건 정말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누락이 되거나 국가사업과 매칭과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이렇게 해서 포기랄지 취소랄지 이런 쪽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런 쪽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사업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수요조사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 동 익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10월 업무보고, 11월 행감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추경, 본예산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셔서 상당히 집행부 피로감이 있을 겁니다. 곧 끝나는데요. 추경 관련해서는 아마 상임위별로 거의 원안가결 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 예산 심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집행부 입장하고 우리 도민 입장하고 의회 입장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공모가 되면 도비 매칭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부담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모사업이 되고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입장에서는 예산이 경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공모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인지 집행부 판단과 우리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공모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꼭 공모가 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또 상임위 입장에서는 공모된 사업 부담분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삭감을 하면 페널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전라남도의 공신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진행하기 전에 적어도 상임위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사전적 통제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회의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전적으로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가 재정 상황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다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의회주의, 국비 매칭을 동의하고 나서 국비를 땄는데 이 사업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칭을 약속하기 전에 상임위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총액으로 우리가 세출예산에 넣을 수 있지만 국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매칭이 많아지고 우리는 자주재원이 줄어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시스템으로 갖춰서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 동 익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기간에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무안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연 때문에 묻겠는데요. 동부본부장님 계십니까?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소관입니다.
아, 일자리투자유치.
이번 추경예산에 한 59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죠?
예, 일자리국장입니다.
내년 예산에 61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지연된 사유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동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특화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전체사업비가 320억 원인데 그중에서 62억 원 정도가 지금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하면서 활주로 확장구역에 지방도가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주로 확장으로 인해서 이 지방도를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사업비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비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62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협의보상은 진행 중에 있는데 협의보상 이후에 안 되면 수용 재결까지 가야 되는데 수용 재결 끝나면 내년 하반기 무렵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될 걸로 미리 예측이 되는데 이거를 이월을 시키게 되면 이월, 재이월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당시 2020년 11월경에 우리가 항공특화산업단지 착공식을 한 줄 알고 계시죠?
예.
(부위원장 최동익,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그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님이나 김영록 도지사님 또 국토부에서 정책실장님도 참석하셨고 기업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착공을 했어요.
3년간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항공특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만, 저는 그래요. 항공 관련된 모든 제품이라든가 정비공사가 들어서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도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도로공사,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늦는 이유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래서 토지보상도 여러 가지 감정 가격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번이나 감정해보셨어요?
지금 감정평가는 끝났고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보상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족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협의보상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요. 일부 협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의 정비가 의존도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54%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만족도가 1조 3000억 원, 막대한 예산들이나 불편함이 외국으로 다 외화도 유출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항공산업단지 도로 개설공사가 늦어가지고 단지가 조성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도로 개설공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으로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가야 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항공산업단지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빨리 개설이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해외 외자 유출도 막고 불편함도 의존도도 낮추고 그러다 보면 인구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전남도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유입에 의한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특히 서남권 발전 대도약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무안공항 주변이 일단은 발전이 되면서 한 가지씩 풀어나가야지 발전이 되지 여러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만 무안공항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 도로 개설공사를 내년에 빨리 마무리 되어가지고 항공 관련된 업체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돼야만 입주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있어야지 들어가죠.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고.
하지 마.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4시 54분)

2.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최동익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최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동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과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이상진
국제협력관 신현곤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감사관 김세국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도립대학교 총장 조명래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용덕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