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3차 농수산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지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
3. 전라남도연안무역항 여객터미널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6. 2024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및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4100만 원으로 1.1% 증가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8800만 원으로 7.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22억 3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전시관 입장료 수입 8000만 원, 수조 화재피해 재해복구공제금 1600만 원, 어업활동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700만 원, 감사원 변상판정금 강제 집행액 700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 수입 400만 원, 병성감정 수입증지 수수료 300만 원, 섬진강 어류생태관 부지 임대료 200만 원, 해양수산과학관 구내매점 임대료 100만 원, 그 외 수입 400만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14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4600만 원보다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보수 14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11억 2000만 원, 무척추동물시험장 시설 관리 500만 원, 서해특산시험장 시설 관리 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무척추동물 양식 기술 개발 1300만 원, 김 양식어장 영향력 분석장비 운영 400만 원, 해남지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1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1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액 5600만 원,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안전문화 확산 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성립전 예산 및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고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충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억 3800만 원, 세출은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전시관 입장료 수입 8000만 원, 수조 화재피해 재해복구 공제금 1600만 원 등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의 경우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 14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200만 원 증액된 170억 8800만 원입니다. 추경 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 장 표와 같이 총 4개 세부 사업 12억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및 해양수산과학관과 섬진강 어류생태관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 예산에 감액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개 세부 사업 2500만 원입니다. 안전보건 순회 점검 계획 변경 및 진도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한 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의 신규 사업으로 좀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국가지원사업으로.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지금 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다 알리미와 또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의사결정시스템 챗gpt 개발로 인해서 환경 예측 또 사육 정도 또 질병·생산·유통 동향 등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총 플랫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산 양식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5년간 사업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5년간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총…….
지금 금년 예산으로는 11억 2000만 원을 도비를 지금 예산을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5년간이면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총 365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6월 달에 선정됐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대상 지자체는 어떻게 정해졌어요?
어딥니까?
지금 5개 시군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고흥하고 해남, 완도, 진도, 신안으로 이렇게 희망시군이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전라남도 지자체는 몇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다른 지역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 군비가 과다하게 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수산양식업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군비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면 군비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 또 이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 딱 돼 있어서 군비를 좀 줄여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물김 위판이 시작됐죠. 최근에 보니까 진도에서 햇바디1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데 요즘에 올해 김 생산량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이 9월 말이면 이미 곱창김이 생산이 많이 지금 돼야 되는데, 예년 같으면. 올해 아시다시피 고수온 기간이 길어지면서 약 보름 정도의 김 채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지금 보름 정도 늦어지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제 생산하는 물김이 나오다 보니까 생산량이 약간 지금 적으니까 물김 값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출하 시기가 좀 늦어서…….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물김 값이 올라갔다. 그런데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생산도 굉장히 좋은데 호응도는 좋은데. 우리 과학원에서 어떻게 이 종자 보급에 관련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햇바디 1호 곱창돌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충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해남 우리 지원에서 보급하고 민간에서도 보급하고 있습니까, 종자를?
네. 지금 민간 분양업자들한테 저희들이 분양을 합니다.
그쪽에다가요. 아직 보급이 그런데 일반 어가에서는 그거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그런 경우는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김 총생산량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런 대안은 있는가요?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아마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추경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 과학원에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하죠, 원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은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도 본예산을 많이 상정했습니다마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금 많이 좀 깎여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원장님의 능력이 조금 못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항상 우리 과학원이 예산이 많이 이렇게 현실에 안 맞게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김 같은 거 이렇게 우리 과학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김 산업이 이렇게 무지하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김 산업이 있고 그러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하여간 우리 원장님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수고 좀 해주시고 정말 내년에는 우리 연구하는 데 예산이 차질 없도록 원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기준입니다.
저는 화순 출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하고는 사실 관계가 별로 없죠, 화순. 그렇긴 한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여기 공모했죠?
민간 자부담이 10%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민간한테 가는 사업이죠. 개소당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개소로 이렇게 1개소, 2개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금 5개 군이 공모 신청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사업당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지금 5개 군에 5개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풀 예산으로 가는데요. 이제 이것을…….
개소당 얼마 정도 되는…….
개소당 그렇게 사업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마다 좀 내용이 틀립니까?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전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억 원인데요. 연차별로 해서 용역 하는 것도 있고 또 해서 전체 항목별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좋은 사업이고 자부담이 10%뿐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군비가 23%면 적은 비용입니다.
적은 비율이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23%, 수산과학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은 23% 군비 부담이 적은 부담이고 자부담도 10%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5개 군뿐이 공모를 안 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모를 신청했는지. 만약에 이게 개인사업자가 이걸 신청한다 그러면 군에서 시군에서 홍보를 못 해갖고 못 했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보고 있으면.
이 좋은 사업이 자부담 10%뿐이 안 되는데 그 군비 부담 23%뿐이 안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5개 시군뿐이 신청을 안 했다, 또 시도 없고 군에서 5개뿐이 안 했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양식 품종별로 저희들이 생산 상위 4개 품종에 대해서 미역, 김, 전복, 다시마…….
아니 그건 그것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모를 받았는지 시군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지, 홍보를 해서 해당 사업자한테까지 이 내용이 홍보돼서 사업자들이 서둘러서 시군에 공모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이건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부단체장까지, 부시장, 부군수까지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이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러면 시군에서 그 해당 사업자한테 어떻게 홍보했는지는 알 수 없네요.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시군의 재정 상황, 이게 국가사업인데 공모사업인데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사업자가 공모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여자지 직접 사업자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 자부담 10%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나중에 참여 업체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 업체로만 같이 하는 거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있어요. 요지는 참여 업체가 있을 텐데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체는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국장님이 말했던 부단체장이 판단해보건데 우리 군은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공모를 못 하니까 이 사업자한테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어떻게 홍보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해당 사업자한테까지 충분히 홍보가 됐는지, 이건 시군에서 그냥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까?
잠깐만 류기준 위원님 설명이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한테 나오셔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부장님 한번…….
반대쪽으로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서부지부장 이경식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라는 것이 1개의 팀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전남도에서. 그러면 전문 기업이 참여를 하고 그 전문 기업을 통해가지고 저희 도하고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해가지고 1개의 플랫폼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저희 지역 민간업체는 이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전체 사업비 중에 약 60% 정도까지 사업 발주를 통해서 민간 저희 전라남도 있는 ICT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참여 같은 경우는 김하고 전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이나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고 군에서 자담하는 비용이 약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각각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돈을 군에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시군에 있는 어업인들이 어떤 정보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 단위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서 이를테면 민간 사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렇죠, 어업인한테 도움을 다 정보를 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정부 이 플랫폼을 시군 단위로 하나씩…….
전체 전남도에 하나의 중앙집중화된 플랫폼을…….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면 이 전체 플랫폼 안에서 그러면 시군에 있는 시군에 참여한 시군들은 어떤 이득을 갖고 있기에 이 5개만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그 5개 비용을 낸 업체들만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업체가 아니라…….
시군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이 플랫폼을 구축해요. 구축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기간을 두고 한 360억 원 들여서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이 플랫폼이 갖춘 혜택을 참여한 5개 시군만 준다, 이 말이에요?
1차 연도에 대해서는 1단계가 지금 5개년 동안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5개 시군이 참여한 군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2단계에 가서는 이게 확산 사업으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한 번 구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시군들이 또 차후에 참여하게 된다면 쉽게 더 빠른 적은 비용으로도 그 플랫폼을 갖다가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 모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데 전라남도에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 전체 비용이 365억 원인데 그중에 비용을 분담한 시군만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가진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우선은 그 해당되는 시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5년 후에 이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도 제가 봐서는 정말 가슴 아프게 형평에 안 맞는 일이네요. 전라남도에서 플랫폼을 전체 플랫폼을 만들고 예산을 대형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군만 빅데이터의 이득을 얻는다, 이런 것이죠.
우선 1단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찌나 들어치나 메치나 일단은 전체 비용 365억 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에 일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군만 빅데이터의 이득을 얻는다,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과기부에서 지역에 대한 매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 시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5개 시군은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 제가 봐서는 좀 공정하지 않다.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갖는 이득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제 이것부터가 공정하지 못하게, 시군 입장에서 보면 시군 또 사업자 어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이게 좀 공정한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시군에서는 시군의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실증 지원사업…….
그러면 이거 일차적으로 끝나고 이차적으로 돈이 없는 시군에도 혜택을 줍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때 가서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 돈 없는 시군은 또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확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5년 후에 일을. 계속 이게 전라남도 입장에서 보면 서글퍼지는 거잖아요. 돈 있는 시군은 이런 혜택을 받고, 비록 얼마든지. 없는 시군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구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1단계 끝나고 나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적어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는 정책들이 좀 균형감 있게 공정하게 잘 사는 시군이든 못 사는 시군이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런 일마저도 경쟁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시군 여건에 따라서 잘 사는 시군이 구분되고 이런 것이 전라남도의 시각이고 정책인가, 좀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936페이지요.
원장님 보셨어요? 찾았어요?
기본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에 대한 기본 경비거든요. 그래서 올 금년도에 예산이 총사업비가 8억 3758만 6000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리추경 때 2억 7000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2개월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총액적으로 발생하는 비율로 봤을 때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2억 7000이 이렇게 갑자기 정리추경 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유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을 했던 부분인가요?
추경에 3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3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감을 했어요?
그러면 2억 7000 중에는 총액 사업비에 대한 이 부분에 나눠진 부분인가요? 당해연도 예산에 보면 2억 7052만 원으로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 부분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당초예산은 2억 4000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분 3000을 증액해서 2억 7000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게 정리추경에 지금 이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이 부분이 추가 발생한 것이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이해가 된…….
부족분을, 공공요금 부족분을 이번에 좀 메꿔주는 차원에서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본예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세워졌어요? 지금 현재 기본 경비가 해양수산과학원의 동부 이게 섬진강어류생태관에 대해서 본예산에, 2024년도 본예산에 기본 경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당초에 2억 4000 세웠습니다.
2억 4000이요?
당초에 2억 4000을 세우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 사업 개요의 설명서를 보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여기 보면 8억 3700 있잖아요. 연례적·반복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8억 3700에 대한 사업비인지. 그렇더라면 이게 어느 정도 섬진강어류생태관의 운영이 몇 년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졌나요, 연간?
저희들이 지금 여기 사업비는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2024년부터…….
예, 5년간 저희들이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라고 해서 5년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8억 3700이 저희들이 세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가요? 2028년도 이후에는 또 이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 편성을 한가요?
계속적으로?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연차 사업이면 이렇게 부기 표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 부기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 기간이 이렇게 2028년까지 12월 31일 말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누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지원이 된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어떤 궁금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기간은 계속 연차적이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그냥 이렇게 해서 부기 표기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기본 경비만큼은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해줄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경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 사업비로 정리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게 부기 표기를 해주셔야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해설사 보수, 사업별 설명서 17페이지인데 10월까지 과학해설사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운영을 안 합니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국비하고 별도로 도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로 원래 있는데 초과 부분만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한 것입니다.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국비 추가된 것만 계속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국비 초과분만 저희들이 받은 것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설명서 26페이지요. 여기 무척추동물 양식 기술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에서 꽃게, 낙지, 문어, 새우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류,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꽃게 또요.
새우. 뭐 해삼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해삼은 예전에 처음에는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해삼은 좀…….
그럼 총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6개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종류요.
그러면 이게 무상으로 보급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무상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원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해당 시군의 전체에 다 보급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방류하기 전에 주요 생산지에다가 저희들이 희망을 받습니다, 시군에다가. 그래서 희망하는 시군에다 저희들이 1순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각 시군의 희망을 받으면 이걸 이 사업을 않겠다 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까?
않겠다는 시군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무안 같은 경우는 낙지를 방류해 줬으면 그런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지 방류해 주고…….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진도 서망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꽃게 위주로 방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영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새우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라남도가 해당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안 시군이 16개 시군이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안 같은 경우는 낙지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해마다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낙지 방류량을 증가시켜주라, 대폭적으로 확대 방류를 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진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0억어치의 꽃게 생산량을 어획을 올렸습니다. 방류 사업으로 인해서…….
꽃게만 해서요?
예, 꽃게 단일 품종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 같은 경우는 꽃게만 대량 방류를 해 주라는 또 저희들한테 요구 사항이 있고 대부분 무안, 신안 이쪽으로는 낙지를 위주로 많이 방류를 해 주라는 저희들한테 방류함으로써 소득이 꽤 차이가 느끼기 때문에 어민들이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방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갯벌이 지금 남해안 쪽은 우리 보성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장흥이나 강진도 다 벌이 좋거든요.
좋으니까 지금 꽃게라든지 낙지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보급을 하면 좋은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총사업비가 지금 1억 2300인데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16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겪고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께도 저희들 예산을 증액해 주시라는 요구를 지금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종은 정말 장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고 우리 16개 시군이 전체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동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햇바디1호 김 이게 부유식만 가능합니까, 생산이? 아니면 지주식도 가능합니까?
지주식도 가능합니다.
부유식, 지주식 모두 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방송을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곱창돌김이 70만 원 며칠 전에 그렇게 120㎏당 경매가 됐더라고요, 신안에서. 그런데 햇바디1호가 그 2배인 140만 원에 어제, 엊그제…….
108만 원이요?
그랬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품종이 워낙 품질이 좋아서?
일단 우리 지금 햇바디1호 곱창돌김이 일반 돌김에 비해서 부피가 큽니다. 부피도 크고 맛도 일반 김에 비해서 다른 돌김에 비해서 맛도 좋고 그래서…….
생산량이 많다.
생산량은 좀 그래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양인데 부피가 큽니다.
같은 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같은 무게에도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곱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엽체가 구불구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리면 이렇게 부피가…….
톳에 한 톳당 부피가 훨씬 더…….
예, 2배 정도 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자원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2026년 사업에는 적어도 훨씬 더, 한 2배 이상 예산이 증액이 돼서 자원 조성해서 우리 어민들이 소득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원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내년 4월쯤에 도정질의 있을 때 언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우리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자원 조성 사업 반드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김 주 웅
그럼 의사일정 2항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231번 전라남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전라남도지사 관할 수역 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비어업인의 마을 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어장 내에서 수산자원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가능한 어구·방법·장비 기준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도내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 주 웅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231번 전라남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유어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획·채취 수역과 방법, 어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일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과의 분쟁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관리 및 감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 주 웅
김해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루질에 관한 세세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걸 저희 도에서 하는 건 좀 제약이 있어서 시군에서 시군 조례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제처하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정말 우리 어촌계에 사실 가장 중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시군별로 따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의 관할로 위임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김 주 웅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김 주 웅
본 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소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14시 20분)

3. 전라남도연안무역항 여객터미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연안무역항 여객터미널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10월 4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어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서 전라남도 연안항 및 무역항 여객선 터미널의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여객선 터미널 운영 사무를 이양받아 전라남도에서는 녹도, 나로도, 홍도, 땅끝, 진도 등 5개 연안항과 완도 무역항 등 총 6개 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위탁 하여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은 도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간 여객선 터미널은 민간위탁을 통해 이용객에게 매표, 개찰, 도정 홍보와 쉼터 역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해상교통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여객선 터미널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터미널의 안정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재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객선 터미널의 승하선 관리와 매표 시스템 운영,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과 서비스의 향상으로 안전한 터미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지방관리연안항 및 무역항 여객선 터미널의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의안번호 1157번 전라남도연안무역항 여객터미널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영철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사무의 민간위탁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전라남도연안무역항 여객터미널 시설 관리·운영은 도내 연안무역항 여객선 터미널 6개소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 및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안전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무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근거는 충족되며 사전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종합성과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행정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민간위탁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보통 민간 위탁하게 되면 5년으로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터미널 운영·관리 규정에 2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상위법하고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지침에 있습니까?
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관리 규정에 있어요?
관리 규정이 2년으로 돼 있으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재계약을 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규정을 한번 상위법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연안무역항 여객터미널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4.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628억 1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570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부터 2023년 천일염 산업 육성 사업 도비 집행잔액 6억 6900만 원, 2021년 인공어초어장 관리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 8800만 원 등 총 4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근해어선 감척 사업 254억 원, 수산직불제 133억 160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96억 9700만 원 등 568억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해생물 구제 사업 3억 5600만 원, 새싹기업 도약 지원사업 3억 원 등 7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60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항만과입니다.
수산계 고교 실습장비 지원사업 2억 4600만 원 등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6800만 원 등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섬해양정책과는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컨설팅비 2억 700만 원,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1700만 원 등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수산과입니다.
근해어선 감척 사업 254억 원, 수산직불제 133억 16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96억 9700만원 등 574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유해생물 구제 사업 3억 5600만 원, 폐스티로폼 처리비 지원 1억 5300만 원 등 5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68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유통가공과는 자동채염기 지원 1억 4400만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1억 4000만 원 등 3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새싹기업 도약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 지원 1억 4400만 원 등 7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총 5건에 38억 8800만 원입니다. 지방항 건설사업 등 4개 사업 35억 88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은 해수부의 예타 신청 계획이 지연되어 용역비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이후 확보한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와 중앙부처 예산 변경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겸허한 마음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영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602억 7300만 원, 세출은 56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 천일염 산업 육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6억 6900만 원, 소각시설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5억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3억 6500만 원, 2021년 인공어초어장 관리 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 8800만 원 등 총 4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근해어선 감척 사업 254억 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수산직불제 133억 16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96억 97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1억 8900만 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16억 3700만 원 등 568억 700만 원이 증액되고 유해생물 구제 사업 3억 5600만 원, 새싹기업 도약 지원사업 3억 원 등 7억 1100만 원이 감액되어 보조금은 총 560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어업손실 보상비 1억 1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570억 1600만 원입니다. 추경 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 장 표와 같이 총 13개 세부사업 676억 28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비 신규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량 확정 등에 따른 국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산 공익직불금의 경우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추경 예산에 감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 장 표와 같이 총 4개 사업 10억 4300만 원입니다. 적조 피해 미발생으로 인한 방재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사업 포기 및 시군 수요 부재 등으로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포기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내년도 사업 수요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 관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해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에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89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별설명서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 도에 2개소가 선정됐는데요.
해남 어란하고 영광 구수어촌계,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신입 어촌 계원을 받아들이는데 진입 장벽을 낮춘 어촌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줘서 점수를 많이 줘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개소당 한 1억 원씩 해가지고 어촌계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구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 소관 공모사업이죠?
그러면 전라남도도 어촌계에서는 다 알고 있을까요? 어촌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하고 해남하고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촌계에서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그러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어촌계별로 싹 좀 알려야,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 어촌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많고 또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예산을 그래도 받음으로써 좀 활기 넘치는 어촌이 되고 또 주민들과 화합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어촌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염려가 돼요. 그렇다 하면 전라남도에서 지금 영광하고 해남하고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신청한 지자체는 한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 두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그게 문제라, 전라남도에 지금 어촌계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한 980여 개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 다 알고 계셨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걸 간단하게 해서 문자로…….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오면 더 홍보도 해가지고, 그거 한번 신청내역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한번 봐보게요.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을 아까 그 용도, 돈을 1억 2000만 원을 예산을 받았을 때 어디에다 쓴다고 했습니까?
필요한 기계 장비를…….
장비도 하고 또 어선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어촌계별로 필요한, 그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경쟁이 상당히 있는데 두 군데만 신청했다, 그게 문제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신청 자격이 980개소 있지만 저희들이 어촌계원 신규로 받아들인 어촌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러면 이 어촌계를 선정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어촌계원을 다수 받아들이는 어촌계가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위원이라든가 해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해서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 알고 있습니까, 구성 위원들?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는 참여 안 합니까?
저희들은 각 시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현지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공모 신청서를 해수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신규 사업을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사기진작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로 어촌계별로 홍보가 됐는가에서 염려가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좀 국비 지원도 좀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혹시 어촌계별로 알면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홍보를 철두철미하셔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에 류기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최소한 어촌 계장님들한테는, 980명의 어촌 계장님들한테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SNS라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06페이지를 보면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이라고 좀, 3억 9000만 원 균특이 3억 원, 도비가 9000만 원,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전액 감액 편성을 했네요.
새싹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사업별설명서도 또 없어요. 새싹기업 내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소 수산가공업체에 대해서 수산 고부가가치 간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즉석식품 제조업체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다 전액이 감액이 돼가지고 편성했습니까?
지금 목포시에서 목포시 사업인데요. 시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목포시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라남도에 수산물 가공식품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라남도에?
그걸 파악을 안 했어요, 파악을? 가공업체, 전라남도. 한마디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목포시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우리 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산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수산업 고부가가치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 중소기업들이.
그 중소기업들이 과연 우리 전라남도에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그분들한테 뭔가 공모 신청도 하게끔 만들어야지 목포시에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포기를 하니까 다른 목포시 외 다른 시군에 2회에 걸쳐서 또다시 희망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 새싹기업이 무엇인가.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 여섯 군데가 선정돼서 활성화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활성화돼, 지금 우리 어획량 감소해가지고 참 어렵잖아요.
농업 분야는 실제로 가공식품이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수산물이 너무 적어요. 아까 몇 군데, 솔직히 많구먼요. 그 수산물을 가공해서 개발해가지고 소비 확대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게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납을 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세우지 말든지 그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공식품 업체들이 많이 지금 선호하는 사업들이에요. 아깝잖아요.
이런 사업을 사전에 확인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빼든지 아니면 또 증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목포시만 그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재발 방지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또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일이고 또 어민들 어렵고 우리 전남이 그래도 전국의 1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위가 이런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잘 강구하셔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중소 가공업체들과도 사전에 조율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회의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감액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요. 마지막 페이지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그중에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성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흥, 순천, 여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양생태공원 조성한다는 얘기가 정말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 3억 원을 또 이월을 했는데 이건 말로만 빛깔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로림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충남. 그런데 거기가 예타 탈락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예타 신청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타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하고 예타 통과를 위해서 저희 노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이제 자치단체장, 이제 누구라는 말 않겠는데 행사 때만 가면 이걸 이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했는데 여자만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정말 들떠 있어요. 들떠 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1년 후에 이건 내가 다시 물을 거예요. 다시 물으면 오늘처럼 용역이 이월됐다는 그런 대답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많이 진전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그게 그렇게 이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당장 예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예타 신청보다는 예타 통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수부라든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림만이 탈락했는데 바로 또 신청하기가 좀 그렇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가로림만의 탈락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또 보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내년 상반기.
예.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믿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남 박성재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국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딴 데 어제 농정국을 보니까 농정국은 거의 감액이 됐는데 수산국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역시 수산국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에 보면 김 활성화 처리제 그게 지금 올 9월까지인가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한 9개월 더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지난번에 내가 작년엔가 도정질의 할 때 80% 정도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100%까지는 안 올랐나요?
제품은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양식장에 한번 사용해보고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9개월 정도, 지금도 그러면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어가에다는 일부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어가한테만 맡겨만 놓지 말고 직접 가서 살포하는데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죠?
저도 보고 했습니다. 직접 가서 처리하는 장면을 보고 저희들도 한 두 번 가서 봤기도 하고요.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약품을 공급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효과가?
하니까 저희들이 어민들은 염산…….
어민들이 좋아라 해야죠.
좋아해요?
예, 그래서 또 이걸 주라고 하신 분도 꽤 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의 공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또 물량 확보도 있어야 되고 그러겠는데요. 아무튼 내년에 전 어가들이 써봐야 정말 진짜 약품이 좋다, 약발이 받는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마지막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설명서 보면 27쪽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이게 감액됐어. 그런데 이제 뭐 고흥하고 안도하고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 감액됐는데 왜 사업을 포기를 했는가 그 어떤 원인이라든가 이유가 있나 그러고요.
그러니까 작년 이월사업비가 있었고요. 그 두 군데 시군은 작년 이월사업비를 사용하고 할란다 해가지고 금년 사업비를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좀 감용기가 보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용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를, 사업 포기를 해버렸어, 완도하고 고흥은. 그러니까 그 포기…….
그러니까 그전에 작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전년 사업비가 좀 남아 있어서…….
작년 사업비가 이월비가 남아 있었는데…….
그놈을 먼저 사용하고 이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데는 안 하겠네요, 사업을? 2025년도나 이렇게…….
2025년도는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요. 2026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지금 해수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해수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부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감용기 사용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어떤 환경 쓰레기가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해양 쓰레기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우리 명시이월 조서를 좀 보시면요.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혼재해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한 것들이죠, 이게 지금 명시이월 조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섬해양정책과 두 번째 보면 2023년 사업, 2023년 사업, 2023년 사업. 2023년 사업이 지금까지 그럼 올해 넘어와서 올해 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2023년 9월, 용역기간은 2023년 9월부터 용역 기간인데 그러면 2023년에도 명시이월하고 지금 이번에도 명시이월 한다는 겁니까? 사업이 2023년 사업이잖아요. 그때 2023년도에 명시이월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1차분, 2차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차분에 대해서 준공을 했고요. 2차분 하다가…….
그러면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얼마 중에 1차분 사업이 있고 2차분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게 2023년도 9월 사업인데 지금 2024년도에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이게 전체 기본 실시설계니까 용역이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 2023년도 9월에 이게 전체 발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업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별로 나눠서 발주했어요? 어쨌든 사업비가 그때 섰으면, 그때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명시이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연속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산이 그 사업 준공 말고 예산이 2023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어떻게 이월했냐 이 말이에요, 이걸. 2023년 예산이잖아요, 2024년 예산이에요, 이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자료를 더 보고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2023년 사업이 지금 3개 있고 그다음에 지방항 개발사업 전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 10억 원 사업인데 202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5억 원이에요, 총 10억 사업 중에.
그러면 10억 원 사업 중에 이월액이 5억 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게 미리 지금 원인행위가 됐던 거잖아요. 그럼 이걸 사고이월 해야지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분, 2차분 나눠서 지금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일단 2023년도 1차분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해서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따로 섰다는 거죠? 이를테면 2023년에 사업비가 서고 2024년에 사업비가 서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걸 구분해줘야죠, 사업비를.
그러면 2023년 사업이 있고 2024년 사업을 구분해줘야지 2023년에 예산을 서가지고 그러면 구분해서 나눴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을 두 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명시이월를 두 번 시키는 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줘야죠.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4억 원이 섰었고요. 총사업비 15억 원 중에 4억 원이 서서 이 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잖아요. 다르게 구분해줘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걸 구분해줘야지 명시이월을 두 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구분해서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구분해서 정리해줘가지고 보고를 위원회에 다시 해줘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수산과의 김 활성처리제 지원 이것도 2022년도 사업이에요. 2022년도 사업인데 지금 명시이월을 한다는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022년도 사업인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
이 사업은 계속 그때 그때 지급을 했고요. 이건 작년 사업비입니다, 아니 금년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다시 정리해야죠. 이 용역 기간이 2022년 4월부터인데 그러면 연차별 사업은 연차 사업비를 정리해가지고 그때 발주해서 연차별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때 2022년 4월부터 계속 명시이월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정리하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을 정리 안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치망 어업 감척 사업 해가지고 여수시만 지금 해당사업 시행 시군으로 나오는데 여수시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금년 처음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여수에서 먼저 몇 년 전부터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여수에서 제일 먼저 건의가 들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주가 다 여수에 있습니다.
주가 또 정치망이 여수에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있습니까?
아직 여수 외에 시군은 진도만 3건이 있습니다.
진도만요.
예, 다른 시군은 없고요.
지금 어민들 사이에서 감척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같은 경우 지금 몇 페이지죠, 22페이지 보시면 시군에 종사하는 어민들 수하고 사업 규모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행정기관과 어업 유관기관의 관심에 따라서 어민들의 사업 참여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산당국에서는 시군에서 신청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 적극적으로 추진도 독려를 하고 때로는 제도를 좀 가져와서 강제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혹시 다음 또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똑같이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폐스티로폼 처리비 지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바다에 걱정되는 것이 폐스티로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부자로 전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폐스티로폼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좀 일부는 줄어들었고요.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하다가요, 없어져서 저희들이 도비 자체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면 우리 도비 사업으로 했던 것은 좀 스티로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안에 보면 사실 부자 교체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부자로 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바람만 불고 그러면 엄청 해안으로 떠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확실히 덜 떠밀려 옵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교체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부자로 교체 작업이 빨리 시행이 돼야 이런 폐스티로폼 처리비용 같은 것이 비용이 오히려 이런 비용을 아껴서 친환경 부자 보조 사업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친환경 부자의 자부담률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사실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부담을 보조를 해줘도 폐스티로폼 한 것이 더 이익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 쪽에 지금 유예기간을 좀 늘려줬죠, 김 산업 쪽은?
아닙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 우리 전라남도의 친환경 부자 사업이 7000억 원인가요, 중장기적으로? 7000억 정도가 돼 있죠?
예, 저희들이 지금 한 42% 교체를 했고요.
지금 42% 소비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일몰 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점차 국비가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들은 좀 더 아직 전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저희들은 좀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다른 분야보다 김 산업 쪽에서 교체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김 쪽이거든요. 김 쪽에서 대두된 문제가 오늘날 친환경 부자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던 부분인데 다른 업종에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김 쪽에서는 너무 더디지 않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걸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방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문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수요를 다 못 맞춘 것 같아요.
집행률도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42% 정도 소비가 됐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하여간 그 사업이 소진 다 되더라도 꾸준히 해양수산부에 요구해서 전면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국장님.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 간단한 거 좀 한 개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아까 908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산물유통가공과에서 이동 수레 자동화 장비 지원 사업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감액을 하시고 아마 자동채염기 지원에 그걸 좀 넣어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게 연차 사업이죠, 계속?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재작년쯤인가는 아마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을 늘렸던 것 같고 언젠가는 좀 수요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좀 안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나서 기억이 나서 당부의 말씀으로 어찌 됐든 어민들이 필요한 천일염 사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좀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수요가 없고요…….
많이 그때도 재작년엔가도 이게 수요가 이제 거의 다 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아마 들어가 있어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자동채염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수요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고 그쪽으로 늘렸던 겁니다.
그런 품목들을 좀 잘 해가지고 알아보셔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5시 09분)

6. 2024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운영지원과장 문인식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김두용
서부지부장 이경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해기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김미애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