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도농통합이 추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농복합시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에는 행정·재정·정책적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농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논의와 협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도농복합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라남도 도지사 소속으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행정·재정 격차 해소, 정책발굴, 도농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 관련 업무 실·국장 및 도농복합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도의회와 도농복합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도농복합시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구성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방식, 회의 소집 요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농복합시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입니다.
협의회를 통한 상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형평성을 높여나간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의 플랫폼이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전라남도의 균형발전과 상생의 지역 구조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