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4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09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접기
(09시 09분 개의)

1.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도농통합이 추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농복합시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에는 행정·재정·정책적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농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시적인 논의와 협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도농복합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라남도 도지사 소속으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행정·재정 격차 해소, 정책발굴, 도농 형평성 제고 방안 등을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 관련 업무 실·국장 및 도농복합시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도의회와 도농복합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도농복합시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구성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방식, 회의 소집 요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농복합시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입니다.
협의회를 통한 상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형평성을 높여나간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의 플랫폼이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전라남도의 균형발전과 상생의 지역 구조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영균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도농복합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전라남도 내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도농복합도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하나의 행정단위 안에 공존하고 있으나 산업기반, 재정 여건, 생활 인프라 등에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개발사업 및 세수 확충에 집중되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행정서비스와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라는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농어촌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이나 재정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도농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이는 도농복합시의 농어촌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안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할 협의 기구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지역 현실과 제도적 여건을 반영하여 도지사 소속의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도농 간 정책 조정 및 협업 체계 구축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박영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조례를 갖다 이렇게 정영균 의원이 냈는데 이거는 좀 필요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년 전에 통합을 했거든요. 여수시, 여천군, 여천시가 통합을 했는데 그때 20년 전에 통합을 할 때 인구가 한 35만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통합하고 난 다음에 27만 이하로 좀 떨어져 버렸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반면에 통합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여천군 지역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지금 와서 보면 아주 황폐하게 그렇게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신항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통합을 할 때 서로 미리 충분한 협의가 좀 필요하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싶고 우리가 대도시인 도시가 지금 마산, 창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마산, 창원도 마찬가지로 통합하고 난 다음에 광역으로 됐는데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다시 원상복귀해 달라고 지금 뭐 집회가 이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도시통합을 할 때 충분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소멸이 더더욱이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떠한 성장 전략 산업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농 복합 지역에 대해서 특히 농촌 지역이 쇠퇴해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그다음에 저희도 당초 균형발전 공모사업 할 때 평가지표 할 때 시군 단위로 지금 가점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읍면 단위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 도농통합 지역의 농촌 지역에 대한 어떤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많은 고민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처음에 통합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규모를 좀 키워서 적극적으로 발전하자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이 대도시에 쏠리고 좀 규모가 큰 지역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라든가 조금 지역이 왜소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전에 전대 여수캠퍼스하고 전남대학교 통합 때도 마찬가지 거기도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오히려 지금 보면 한쪽에 쏠려버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멸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도시통합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어떤 통합을 할 때 지금 대학 통합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대학 통합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게끔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 상생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돼 있는데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정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의결을 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김영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