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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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4.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7.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
8.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접기
(15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과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4건, 건의안 3건,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95번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사회 전반에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 예보와 경보의 신속·정확한 전달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은 재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실질적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나 이들을 고려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정의를 반영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정보 전달 노력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을 신설하여 재난 정보 전달과 관련한 정책 추진 시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재난 예보 시 안전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최종적으로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도민들이 제때 정확한 정보를 받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인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2.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동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3번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원활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 안내도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호에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 안내도의 설치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시각장애인의 대피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3.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임형석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23번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에도 7월 27일 경기도 양평에서 8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택 마당으로 돌진해 10대 아동이 숨지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고령운전자의 수와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일종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국제 안전 기준으로 채택됐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포함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장착한 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는 조건부 면허제와의 연계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2019년 3월 조건부 면허제를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아직도 도입 여부나 방향성에 대해 전혀 공론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같이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건부 면허제가 고령운전자의 생업과 일상생활을 제약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발진으로 추정되거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을 지원하는 정책도, 이렇다 할 교통안전 대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고령운전자가 이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지원 포함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임형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4.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94번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수소전기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다양한 친환경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전기자동차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책 운영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시설 안전 문제나 주차구역 화재 발생 가능성은 특정 차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이므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반에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여 행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 화재 예방 설비에 더해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시 시설 및 경보 설비를 지원 사항에 포함시켜 초기 화재를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현실을 반영하여 주차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과 최용철 소방본부장님은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8분)

5.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평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92번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남은 교통 여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인식 부족, 시설 관리의 미흡, 자전거 수리점 부족 등으로 사고 위험과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군처럼 농촌지역의 경우 자전거 수리점이 전무하여 경미한 고장에도 즉시 수리가 어려워 화물차에 싣고 타 시군 수리점으로 가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 책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안전장비 착용 권고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모, 전조등 등 필요한 장비를 착용·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에서는 자전거 안전대책, 교육·홍보, 수리센터 설치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형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6.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김인정 의원 등 4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 3특 전략을 발표한 후 전남도와 광주시는 호남권 동반 성장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 통합까지 바라보는 이번 초광역 협력 및 균형 발전 정책은 두 지자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한 광역 생활 경제권 실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남도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진도∼영암 고속도로,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 고속도로, 광주 3순환 고속도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호남권 균형 성장을 위해 정부에 5개 노선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진도항에서 시작해 영암을 거쳐 광주로 이어지는 진도∼영암 고속도로,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2개 노선은 농수산물 유통 경로 확보와 천혜의 관광지 접근성 강화, RE100산단 입주기업 유치와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등 전남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남은 전국에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가장 낮은 광역 지자체 중 하나이며, 특히 진도군은 지역 전체가 30분 내에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운 교통 소외 지역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이번 건의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김인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7.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서동욱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동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34번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광주∼순천 구간은 유일한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보성∼순천 구간은 목포∼보성 구간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채 방치되어 전기열차 운행이 불가능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구축된 전철 설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보성∼순천 구간은 조기 착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광주∼순천 구간은 미래 교통·물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단계적 복선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선전철만으로는 여수·광양항 물류 거점과 재생에너지 산업, 북극항로 개발 등 국가적 과제를 뒷받침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철화가 완료되면 철도 폐선 부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난 95년간 순천 도심을 가로지른 철길은 이제 문화·체육·역사 공간으로 재창조되어 도시 단절을 치유하고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전선 전철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탄소 중립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 광주∼순천 구간의 단계적 복선화, 철도 폐선 부지 시민 환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8.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해 7월 건설교통국으로 조직이 이관된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무안공항 활성화를 통한 서남권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택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한 군공항 건설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조 7480억 원입니다.
2014년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을 필두로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8년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을 통해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광주·전남·무안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광주시가 이를 일방 파기하였고 이후에도 통합 이전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2025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대통령실 주관 6자 TF 출범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통합 이전 당위성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건설계획 수립 당시부터 광주공항과 통합을 통한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을 목표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무안군은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국방시설 입지 및 군 작전성, 경제성, 소음 피해 등 종합적 측면에서 무안군을 이전의 최적지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의 노력입니다.
도에서는 주민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쌓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토론회, 주민 간담회, 찬성·반대 단체 면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TV·라디오·리플릿 등 온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무안군의 미래 지역 발전 비전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광주시, 무안군 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도 반영되어 국가 주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탄핵 정국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통합 이전 논의가 일시 중단되었고,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5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자 TF 대응 및 핵심적 역할 수행입니다.
지난 6월 25일 타운홀 미팅 시 대통령의 6자 TF 구성 및 속도감 있는 추진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주관의 6자 TF 구성 계획안이 발표되었고, 6자 TF 출범 전 큰 틀에서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실 주관으로 전남·광주·무안 3자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상과 무안 국가산단, 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의 지역 발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6자 TF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입니다.
이전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7일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소음 피해 추가 보상 및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특례사업을 구체화하는 사항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부, 광주시와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탄핵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일시 중단되었던 홍보 활동을 재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 매체를 활용한 광고 및 리플릿, 버스 래핑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병행하여 지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주민간담회 등 주민 참여형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무안국제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광국 위원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큰 성과를 이루어내셨어요.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을 건설교통국으로 원위치로 왔다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정책적이고 기획적인 것은 기획실에 있어야 맞겠고요. 또 공항이 저희는 건설교통국은 민간공항 위주로 추진을 했었는데 군공항하고 함께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통합적 행정적 면에서는 저희 국으로 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로, 공항, 철도, 즉 교통망을 관할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에서 이제 일관성 있게 아주 업무 처리가 용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기획실의 힘을 좀 빌려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정치적인,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을 믿습니다. 기획실에 굳이 힘을 빌리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일괄적인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 구현이 가능하지 않냐?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도 상당히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무거운 소재이기도 한데 말씀을 어찌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6자 TF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6자 TF는 대통령님 타운홀 미팅 다음 날 구성하기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6자 TF로 가기 위한 3자 실무협의체가 현재…….
3자라면 어디 어디죠?
무안군, 전라남도, 광주시 이렇게 해서 3자…….
3자 TF는 그러면 어디에서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실무협의체입니다.
실무협의체는 몇 번이나 개최되었죠?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의 주재로 두 번 개최됐고요. 또 각각 대통령실의 주관으로 무안군하고 광주시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비밀리에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 즉 6자 TF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물밑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6자 TF를 계속 이렇게 개최를 하면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에 달하면 6자 협의체를 가동해서 그 결론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실무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거의 매일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 보고를 받으시지요?
대외비도 있고요. 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무안군과 대통령실의 단독 회담, 광주시와 대통령실의 단독 회담 이런 것들은 습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3자 실무협의회에서 무안군, 전남도, 광주시의 각각의 입장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히 무안군은 공모 방식을 해라. 공모 방식을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민간공항의 선 이전,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장이 약속한 1조 원 지역개발지원금의 이행의 보장, 세 번째는 비공개지만 규모 있는 국가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책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주시는 이렇게 저희 하는 정보에 의하면 썩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그렇게 저희의 활동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선 3가지 선결 과제와 또 6가지 추진 과제 정도를 마련해서 대외비적으로 지역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가지 선별 과제라 하면 무안군이 요구한 그 3대 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6대 지원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비밀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업무보고에도 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의 국가적인 지원과 또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그다음에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
K-푸드 융복합지구 사업, AI 첨단 융복합 사업, 송정∼마산 도로 확충 사업, 서해안철도 등등이 포함이 됩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사업들은 이미 공항 이전이 거론되기 전부터 추진되었거나 계획되었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군공항의 보상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맥이 틀립니다. 그거는 국가 공모로 전국에서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AI 융복합 말씀하셨으니까 분산에너지산단이나 RE100산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 규모는 주라고 산자부나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고…….
무안 현경 송정∼마산 도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보상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거기는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돼서 지금 예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타를 해 달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구간은 완공이 됐고 나머지 잔여 구간이 있어서 그쪽 홀통에서 넘어오는 길을 전체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일괄 예타 추진돼서 내년 봄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뭐 말씀 나오셨으니까 서해안철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차 망에 담아 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SOC는 부수적이지만 방금 지역개발사업 같은 RE100산단, AI융복합센터, 말씀 나왔으니까 K-푸드, 그다음에 에어로시티, 기타 등등의 지원책들은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부터…….
그래서 전남도에서 국가에 건의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게 작성을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계획으로?
그렇죠? 이런 계획들은 무안군하고 협의가 되었던가요?
1차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 사업 명칭은 바뀌었지만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하겠다라는 언질은 다 서로 소통이 됐고요.
방금 6개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안군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비공개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지원을 하는 곳이 무안군이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곳이 무안군이죠?
아닙니다. 이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고는 안 하고 RE100산단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가 추진하는…….
지금 제가 발언의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폭이 좁아요.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지원 대상 지역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지원사업도 결정을 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무안 서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내용들을 담은 내용들을 핵심으로 담아서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안군이 생각하는 거는 좋게 말해서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를 옮겨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를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아자동차의 규모를 제시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런데 기아자동차가 크기가 36만 평밖에 안 됩니다, 광주에 있는 게. 종사원도 그렇게 썩 많지를 않고 그 정도 규모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대통령실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RE100산단이나 분산에너지산단이 되면 지금 RE100에 목매어 있는 대기업체들의 모든 산업체들이 전력이 싼 이쪽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으니까 산업부에서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거든요, 입주 기업이. 그런 것들이 덤으로 온다면, 아직 전국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온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전남의 유력 일간지, 공신력 있는 일간지 신문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군공항 관련 여론조사 이후 최초로 아마 찬성이 과반을 넘었던 기념비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아마 접하셨을 건데요. 그 결과를 어떻게 혹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유력 일간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찬성이 53.3%, 반대가 38.4%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2년 전 찬성, 반대 수치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년간에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이걸 곰곰이 살펴보면 실지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현경, 해제, 망운 이 주민들은 찬성률이 극히 높습니다.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보상이고 다른 사업이 와서…….
백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그 여론조사 백데이터를 갖고 계신다고요?
예,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입수해서 봤는데 그리고 반대가 높은 곳은 의외로 삼향읍입니다. 삼향읍은 남악과 오룡이 있습니다, 일로. 그분들은 뭐냐? 혜택이 없다. 이쪽은 소음 피해의 혜택이나 보상금도 없고 또 국가산단이 거기로 가면 이쪽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좋습니다. 국장님, 올해 추진단의 총예산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셨나요? 집행률로 봤을 때요.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에 저희가…….
3억 1500.
홍보비를 보셨겠지만…….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집행률은 넘어온 집행률은……. 15% 정도 됩니다.
얼마 안 쓰셨네요. 지금 이 6자 TF가 생길 줄 알고 일부러 아껴 두셨던가요?
아닙니다. 무안공항 참사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껴서 압축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측 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항상 전라남도는 무안군의 편입니다. 제가 와서 광주 편을 든다는 일부의 질타가 있었는데 전라남도가 어찌 무안 편을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안의 입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광주시에 관철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게 목표입니다.
말을 좀 아끼고요.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 집행 등은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 도 실국으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이며, 직속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목포소방서 등 22개 소방서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지조사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특이한 점이 없으면 본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1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5시 5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임형석 박형대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안상현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이원형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소방본부>
본부장 최용철
예방안전과장 박상진
<건설교통국>
국장 문인기
지역계획과장 최용채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건축개발과장 곽춘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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