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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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5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
8.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
1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5.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7. 담양 보촌지구 및 나주 에너지 국가 산단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2명 발의)
2.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9명 발의)
3.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0명 발의)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6명 발의)
5.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20명 발의)
6.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53명 발의)
7.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5명 발의)
8.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9명 발의)
9.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10.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0명 발의)
11.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1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태균 의원 등 53명 발의)
15.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46명 발의)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7. 담양 보촌지구 및 나주 에너지 국가 산단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
(15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지역구 곳곳을 발로 뛰면서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9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전라남도가 사상 최대 규모인 국비 9조 40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전남도민 180만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경전선 전철을 통해서 전남이 광역교통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AI 분산형 전력망과 해상풍력 기술로 에너지 수도 전남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이차전지 실증플랫폼 등을 통해서 전남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전라남도는 어제 생활 밀착 지역경제 전략산업 3개 분야에 걸쳐서 200건, 1조 612억 원 규모의 2026년 신규시책을 발굴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신규시책은 정부 예산안 반영이라는 거시적 성과를 도민 개개인의 일상 속 변화로 구현해 내는 소중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 발전의 큰 틀이 마련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를 실현할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심의할 각종 조례들이 바로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촉구 건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건 총 16건을 심사토록 하고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제1577번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교육·취업 문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빠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전남 어느 곳에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적기에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청년의 범위를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특화구역 정의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정·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규정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적을 탄력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년특화구역 유형에 따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각 구역별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활동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전남의 인구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종섭 의원 입장)
(15시 12분)

2.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9명 발의)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72호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보편적 관점에서 전 지구적 인권을 지향하며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등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고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외국인노동자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외국인노동자등의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에는 외국인노동자등의 한국 사회의 적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종섭 의원 퇴장)
(15시 16분)

3.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낭만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항구도시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30번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들의 전문성 강화와 그에 합당한 처우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원칙적 수준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서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및 현장 의견 수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 그리고 지급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6조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자들의 근무 환경이 나아지면서 그 혜택은 곧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결정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호건 의원 입장)
(15시 20분)

4.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6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571번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약 5만 7000명의 도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농어촌 인력난 해소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문자와 같은 공공안전 정보가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주민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곧 도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재난, 기후, 환경 등 안전 정보를 다국어로 원활히 접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제1항에서 외국인주민이 공공안전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국어 정보 제공 수단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3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다국어 정보를 적극 활용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레안에 대하여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호건 의원 퇴장)
(15시 23분)

5.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2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호 의원 입장)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시간을 좀 맞춰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79번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서 전라남도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윤리적 기반 위에서 행정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인공지능행정을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고, 안 제7조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은 생활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어 교육과 문화는 물론 사회구조 전반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거대 AI와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전라남도 행정 또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인공지능행정 기반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7분)

6.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53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78번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내 청소년들이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고 역사적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는 탐방활동 지원 대상을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명시했고, 안 제5조에는 청소년 탐방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사후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역사적 위기마다 분연히 일어나 항전의 깃발을 세운 의향전남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직접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며 그 가치를 체득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키워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탐방활동 전체 지원이 아닌 역사 유적지에 한정한 지원 조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탐방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질의한 겁니까?
잠깐만요.
예, 의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법에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든 것은 법률에는 포괄적으로 청소년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 의향전남 입장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 유적지를 통해서 산교육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의향전남의 정체성을 더욱더 드높이고 우리 청소년들의 자긍심 그리고 자존감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취지 속에서 이 조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례는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조례가 더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명이 충분하게 되셨습니까, 오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아니 좀, 뭐 석연치 않습니까?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조금 불안합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아니 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간만에 친정에 온 기분인데.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 입장)
(15시 33분)

7.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5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호 의원 퇴장)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44번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과 급속한 고령화는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우수 인적 자원을 유치하여 취업과 정주로 연계하는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외국인유학생 수는 2020년 1511명에서 2024년 319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전라남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외국인유학생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한국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유학 상품 개발과 해외 박람회 개최 등 유치 사업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과 교육청, 대학,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유학생은 단순한 유학생이 아닌 지역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지역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경제주체로 성장하게 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 정책의 근거와 한계를 설정하여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 최정훈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은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초기 적응부터 정착 및 취업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도내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개선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례가 목표하는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시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정의에서 단기 체류 후 모국으로 돌아가는 ‘연수활동 체류자’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간 중 도민 역차별과 연구자료 유출 사건에 따른 우려, 외국인유학생 취업률이 7.74%로 취업·정주까지 이어지지 않는 점 등 조례안 제정 반대 의견이 6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장학금 지원과 주거에 대한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 도민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자료 유출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의견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인원이 86.5%에 이르지만 실제 취업률은 7.74%에 불과하므로 취업 희망 인력이 전남도 산업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우수한 해외 인력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정주시키고 그다음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2조 외국인유학생 정의 부분에 일정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연수활동 체류 자격은 제외하고 유학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방금 전서현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서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해 소관 실·국장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 국장님 본 조례안 제2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강종철…….」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해 본 거라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수정해서 다시 발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해 소관 실·국장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본 조례안 제2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을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 퇴장)
(부위원장 정영균, 의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15시 43분)

8.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9명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역 인재의 유입·정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재육성교육국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맞춰 협의회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와 체제 정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 조항에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지역인재 채용 실태 분석과 상위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자치행정국장을 인재육성교육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정책의 실행력과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일,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15시 47분)

9.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6번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평생교육 이용권 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발행 주체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3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존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준과 정책으로 발급되었던 이용권을 광역지자체가 주도하게 됨으로써 전남지역 특성이 증대되고 도민의 교육 수요를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교육산업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석 의원 입장)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10.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75번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재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통한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인재의 지역사회 정착 촉진 및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선순환 체계의 구축 등 인재육성 및 지원의 기본 이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안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교육과정 운영 등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와 관련된 종전의 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인재육성 및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명확히 정하면서 그 대상자 중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를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지사가 인재의 지역사회 공헌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정하고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공헌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인재육성 분과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게 정하고, 자문기구인 협의회가 운영 실적이 없는 점을 반영하여 종전의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담은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자 선정, 인재의 지역사회 공헌 등 인재육성 및 지원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재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이념을 신설하는 한편,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를 우선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지원 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재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재의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통한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형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종 의원 입장)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11.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석 의원 퇴장)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73번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하여 최소한의 삶과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무적자에 대하여 법적 지위 확보와 권리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는 조례 목적에 맞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무적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무적자의 보호 및 신분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적자는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한 채 존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의미합니다.
무적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 신분 회복 절차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이웃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신분 회복을 위한 전라남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종 의원 퇴장)
(15시 58분)

12.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축 소형주택과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추가 경감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축 소형주택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지역 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추가 경감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공급자와 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공급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세 감면 조례안의 취지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택 취득에 관련된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더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앉아서 하시렵니까?
지금 이게 업무보고인지 아시는가 보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보면 감면 대상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는 공급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자는 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주택을 건설하는, 결국은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급하는 사람한테 주는 감면 혜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몇 채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당초에 분양을 시도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임대로 전환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 수라든가 몇 동의 그런 개념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당초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에서 임대로 전환하지는 않는 지금 현실이기는 합니다. 분양을 임대로 전환했을 때 세금을 감면하는데 실제 그게 활발하지는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다는 것은 질문 그만…….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아니, 그냥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13.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배경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로 청년들의 수도권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이에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청년희망기금 설치 목적과 청년과 청년창업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기금의 용도와 융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이자차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과 출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청년희망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희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기금관리사무의 일부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 개정 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1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전라남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전라남도 청년 인구 현황을 보면 2020년 56만 8169명에서 2025년 8월 49만 5558명으로 5년간 7만 2611명 급감하는 등 심각한 청년 인구 유출 상황에서 청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청년희망기금 설치·운용은 청년 창업 활성화, 지역 정착 촉진, 지역 내 소비 증진을 통한 선순환 구조 형성으로 전남의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기금법상 기금 존속기한 5년 초과 설정, 기금 결산 보고 기한 및 제출 체계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와 불일치하는 점 등 법령 정합성 측면에서 수정의결이 필요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기금운용관을 인구청년이민국장이 겸직하는 것은 기금 운용체계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기금과의 기능적 중복 가능성, 총괄기금관리관 사전협의 절차 누락, 기금 실제 조성계획과 조례안 조성계획 간 차이 즉 시군 출연금 제외된 점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보완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법령 정합성 및 운용 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나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기금이 설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체계적 성과 관리를 통해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서현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 수정동의 합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대로 기금 존속기한을 법정 5년 이내로 정비하고 결산 보고 기한, 제출 체계를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일치시키되 기금 운용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장과 기금운용관 겸직을 배제하고 심의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방금 전서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서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해 소관 실·국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본 조례안의 청년희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당연직 위원을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 수정하는 것 등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4조, 제8조, 제13조를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균, 의원 김성일과 사회교대)
(16시 12분)

14.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태균 의원 등 53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김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632번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삶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수도권 청년들은 고물가와 주거 불안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활력을 잃고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 요건의 까다로움과 지방비 50% 이상 매칭 조건 등으로 정작 청년 유출이 심각한 자치단체들은 실제 참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오히려 소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치 조례를 제정해 청년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장기적 추진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직접 인구 감소 지역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청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둘째, 청년특구를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주거 공간 조성, 창업 컨설팅 및 교육 훈련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셋째, 청년특구 사업은 지방비 매칭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킬 것.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청년들이 자신의 고장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정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6분)

15.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46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16번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실현하는 최일선에는 청소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자들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을 지녔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보수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든 청소년지도자 임금 권고안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력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지도자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지도자들은 더 나은 여건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과 도서벽지 등의 지역 청소년 시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지도자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는 결국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보수를 받는 청소년지도자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건 국가 책임의 실현이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의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청소년지도자 인건비 기준 상향 및 법적 강제 규정을 통해 전문성에 걸맞는 전국 동일 처우 기준과 양질의 청소년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오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0분)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도 본청 9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3개, 공기업·출연기관 등 5개에 대해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6시 21분)

17. 담양 보촌지구 및 나주 에너지 국가 산단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담양 보촌지구 및 나주 에너지 국가 산단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된 사안은 전남개발공사 지방채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지방공사채 승인 신청 시 그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나주 에너지 국가 산단 개발사업 지방공사채 승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농촌 지역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이며 2019년부터 2030년 사업 기간 동안 약 72만 ㎡ 부지에 총 3224억 원을 투자해 2689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3월 도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일정이 순연되었고 2024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금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순현재가치 43억 원, 수익성 지수 1.02, 내부 수익률 5.94%로 재무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총필요재원 3224억 원 중 분양수입 1693억 원, 공사채 1531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사업 초기에 자금 소요가 집중된 사항으로 필요한 공사채를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이며 전남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약 37만 평 규모의 28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에너지 사업 집중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후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으며 금년 7월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6년 보상 착수와 2027년 공사 착공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순현재가치 26억 원, 수익성 지수 1.009, 내부 수익률 4.8%로 재무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총투자비 2827억 원 중 전남개발공사 지분에 해당하는 848억 원의 투자비는 분양수입 336억 원, 공사채 512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 산단 또한 초기 용지비 지출이 크고 분양수입은 사업 후반에 유입되는 구조로 공사채 발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개발공사 현재 재무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2024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26.5%로 매우 안정적이며 이번 두 사업의 공사채 발행까지 포함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52.1%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재무 상태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139%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과 에너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사업비 집행 및 자금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공사채 발행이 필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담양 보촌지구 및 나주 에너지 국가 산단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조례안, 촉구 건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청년·외국인 지원, AI 행정, 평생교육, 인재육성, 무직자 지원까지 도민 삶의 전반을 촘촘히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이 안건들을 도민 생활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되도록 집행부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 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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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 아닌 출석의원(6명)
주종섭 진호건 신민호 최정훈
임형석 박원종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스마트정보담당관 홍기주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윤연화
청년희망과장 정혜정
이민정책과장 이정준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종철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박성열
O 기타 참석자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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