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초광역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된 이후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이 최초로 추진되었으나 단체장 교체로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는 세종·대전·충남·충북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 12월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국가의 절반을 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지방자치 기반의 5극 3특 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의 시·도 단위 사업예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를 연계·통합하는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한 권역별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으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과 규약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의 경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에서 설립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 반면, 광주·전남은 합동추진단 출범 후 불과 4개월 내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속도에 비해 주민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병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 전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공청회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비전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특별광역연합 추진 과정에서 농촌 소규모 지역이 상대적 소외와 지역 불균형 심화를 겪지 않도록 농도인 우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초광역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도민의 광역행정 수요를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사무를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미 구성·운영 중인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가 협력 의제 조율의 난항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사무 범위나 재정 분담 등에서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갈등 조정과 협력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 과제로 첫째, 목적에 부합하는 초광역 사무의 발굴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 둘째,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추진 조직과 인적 자원의 설계, 셋째, 재원 마련을 위한 구성 지자체의 자구책 및 정부 지원책 고려, 넷째, 구성 지자체 간의 갈등 조정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한바, 이러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광주·전남 특별 광역연합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