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4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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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
6.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7.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8. 2026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
9. 2026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1.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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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달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기입니다. 마침 지난 10월 9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법적 판단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족 지원과 기록 보존, 평화·인권 교육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기업 오픈AI와 국내 대표 기업 SK가 손잡고 전남에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전남의 산업 지형과 청년 일자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산업시설로 그치지 않고 도민 일자리와 교육, 정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삶의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설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촉구 건의안 2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 총 1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 안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89호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중 저출생 문제는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이며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 노동력 부족, 세대 불균형,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연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난임 부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난임·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자녀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안 제8조에 난임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난임 치료 등으로 복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2.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5명 발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90호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며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비혼·만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혼율의 증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의 증가로 이어지며 난임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 또한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우리 전남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난임 등의 극복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의 신설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본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난임 극복 지원)를 난임 극복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을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됐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옥 의원 퇴장)
(14시 12분)

3.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39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 그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비비 집행 승인 절차를 조례로 구체화하여 의회의 심사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지사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서와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 시 해당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예산 집행의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도지사가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절차와 사후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 남용 및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전라남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4.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연에 물들고 영광에 반하고 일천만이 찾아오는 맛과 멋의 고장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8번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관리에 있어 재단의 책임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청소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조례에 명시해 운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각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재단의 법적 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의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남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오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건 의원 입장)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5.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진호건 의원 등 47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면서 바로, 우리 촉구 건의안 상정하는데 의사봉을 안 때렸습니다. 다시 의사봉 좀 때리겠습니다.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692번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초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폐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일본에서 시행됐던 ‘헤이세이 대합병’은 행정 효율성은 높였으나 지역 정체성 상실과 주민 서비스 저하, 불균형 심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우리 농산어촌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닌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강화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머물고 돌아올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읍면 단위로서의 의료·행정·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맞춤형 생활 서비스 체계와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생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자치단체 간 인프라·재정 공동 집행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청년이 머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문화, 의료, 교육, 보육이 결합된 정주 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본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생활방식 전환에 맞는 새로운 정책 모델 수립이 필요합니다.
부디 이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종 의원 입장)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호건 의원 퇴장)
(14시 23분)

6.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1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91번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의 금융 안전과 재산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의 경우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SK텔레콤은 무려 26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이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보호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후 대응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 안전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피해 구제에 취약하고 책임과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기업의 정보보안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대규모 유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1000명 이하의 유출은 자체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리는 신속 알림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첫째,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경영책임을 묻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 둘째, 개인정보 유출 시 신속 알림제를 법제화하고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 조치를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금융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본 건의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종 의원 퇴장)
(14시 27분)

7.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 중에 법령에 의해 운영비 일부를 출연해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출연 여부를 미리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남연구원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비 5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에 관한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규정에 근거해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 운영비 5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출연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8. 2026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출연 여부를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출연금 20억 원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의 위기에서 금융 사각지대에 처한 청년의 자립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 2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큰 어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 필요 예산입니다.
출연기관이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구청년이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9. 2026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15억 원이 증액된 69억 4900만 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비로 영재키움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58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년 출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남개발공사 후원금이 후원금 수입이 없어서 인재육성사업으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한 15억 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도와 같은 10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300만 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주요 증액된 사유는 정원 4명이 증원된 인건비 1억 8200만 원, 통합행정시스템 설치비 6800만 원, 성문화센터 차량 임차비 1200만 원 등 총 3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지역인재 발굴·육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소관 기관들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6년 출연 여부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수 구조의 개편, 제도 개선 논리 개발 등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출연금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11.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라는 비전처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발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단기간 위탁으로 운영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사업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기리고 찬란한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도민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개헌 주요 의제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빈틈없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대는 거기가 아니에요, 이쪽이지. 왜 아까부터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잊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12.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을 하는 건데 이것 잠깐만요.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부응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제202조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를 위해 연합의 사무, 조직, 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부터 5조까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목적, 명칭, 구성단체, 사무소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6조 및 제7조에 연합의 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8조부터 13조까지는 연합의회 구성, 의원의 임기, 의장 및 부의장 선임, 의회 사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17조 및 18조는 경비부담 및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 안 19조 및 20조에서는 연합의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칙에 규약 시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규약안은 새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여 전남·광주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초광역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된 이후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이 최초로 추진되었으나 단체장 교체로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는 세종·대전·충남·충북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 12월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국가의 절반을 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지방자치 기반의 5극 3특 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의 시·도 단위 사업예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를 연계·통합하는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한 권역별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으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과 규약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의 경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에서 설립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 반면, 광주·전남은 합동추진단 출범 후 불과 4개월 내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속도에 비해 주민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병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 전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공청회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비전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특별광역연합 추진 과정에서 농촌 소규모 지역이 상대적 소외와 지역 불균형 심화를 겪지 않도록 농도인 우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초광역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도민의 광역행정 수요를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사무를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미 구성·운영 중인 광주·전남 상생발전협의회가 협력 의제 조율의 난항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사무 범위나 재정 분담 등에서 유사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갈등 조정과 협력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 과제로 첫째, 목적에 부합하는 초광역 사무의 발굴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 둘째,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추진 조직과 인적 자원의 설계, 셋째, 재원 마련을 위한 구성 지자체의 자구책 및 정부 지원책 고려, 넷째, 구성 지자체 간의 갈등 조정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한바, 이러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광주·전남 특별 광역연합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이게 조금 성급하죠?
전체적인 진행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간을 압축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급하게 가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행정예고 기간도 보통 20일인데 물론 10일 할 수도 있어요. 단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단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일정 스케줄링을 해서 연초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남아있는 절차들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면 내년도 예산 반영 이 절차가 남았는데 그런 절차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순기를 10일 정도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행정예고를 지금 10일로 단축한 겁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다음 회기 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것…….
중간에 규약 승인을 받고 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데 행안부 승인 절차가 보름에서 한 달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약 보름 정도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스케줄링을 전체적으로 역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전남 두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세종·대전·충남·충북은 4곳이고 부울경은 3곳이고.
그러면 이건 양 지자체가 우리 광주·전남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즉 말하면 어느 뭐 하나의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광주·전남은 딱 두 곳이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현재 5극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 부울경은 같이 묶여 있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자치단체가 두 개 묶여 있는 데는 대구·경북이 지금 같이 묶여 있는데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로 광역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해서 현재 실무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만 자치단체 두 군데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있어요.
파견이 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원대 복귀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립성을 갖고 이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가 될 것 같아요?
특별광역연합이 특별자치단체로서 독립성을 가지는데 그 업무 자체가 양 시·도 간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협의가 된 업무 과제 내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 그 범위 내에서 업무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업무에 양 자치단체하고 떨어져 있어서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양 자치단체의 합의하에, 합의를 전제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독자적인 업무 추진 이런 부분들은 현재 초창기에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국가 사무 위임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노동청이라든지 지방중기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방 권한을 이양받을 때 광주·전남 전체 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나중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으면 그런 업무는 이제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자치사무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출범했기 때문에 독립성 부분은 현재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광역연합의회를 구성할 때 6 대 6으로 6명, 6명씩 이렇게 규약안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6 대 6이 됐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
현재는 양쪽이 가부동수일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다른 지자체 충청권 연합이라든지 저희도 그 사례는 보고는 있는데 현재는 전체 지자체가 가부동수 형태로 동일한 동수로 해서 구성되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지자체 간 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의원 수에 대해서는 동수로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실제 의회 운영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 규칙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이나 거기는 3개 지자체가 있고 충청권은 4개 지자체가 있어요.
예, 4개 지자체 있습니다.
동수가 똑같다 할지라도 어차피 표결했을 때는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주·전남이나 아까 말한 대구·경북이나 이런 데는 그 부분이 양쪽 지자체의 동수 의원이 이렇게 됐을 때는 표결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의회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표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방금 얘기하신 대로 가부동수일 때 의사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의회 의사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경북이나 전남·광주나 이렇게 두 광역연합은 내가 봤을 때 이 의사결정권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결정이 되지,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충청권하고 부울경은 3개 지자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결정할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현재 동수로 한 부분은 지자체 간 연합에 의한 부분이라 공동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라 양자 간의 동등한 입장으로 광역의회를 만드는 부분이라 전부 동수를 기본 원칙으로 지금 관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했던 부분이고 실운영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운영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가부동수일 때 의사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성립되게 됐을 때 의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세부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연합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니 광주 인구가 140만이고 우리 전남이 180만인데 인구 비례도 안 맞고 또 의원들도 광주는 지금 24명인가요?
전남은 61명이에요. 이것도 안 맞고 그래요.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양 지자체 이렇게 해 가지고 동수로 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할 부분인데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양 동수일 때는 서로 지자체 간의 물론 협력 사업이지만 다 지자체 간의 욕심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될 의회에서 의회가 광역의회가 생기는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양쪽이 똑같았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규정 만들면서 그 부분은 좀 검토해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촘촘히 지금 오늘 규약이 통과가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촘촘히 따지고 생각을 하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 지자체가 협치해서 우리 지역으로 국책사업을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마는 양 지자체의 장의 의중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양 지자체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될 상황도 대두되거든요.
그 부분을 결정을 해 줘야 될 기구가 바로 광역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촘촘하게 잘 따져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연일 우리 전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보니까 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생각나요. 광주·전남 우리가 상생 발전해 보자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만들어 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과가?
일단은 광주광역시는 도시고 우리 전남은 또 농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맞지 않는데 이 규약 내용이 아까 우리 지금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안 맞아요. 일단은 그쪽의 의원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23명이고 우리가 61명이에요. 의원 수에서도 안 맞지만 거기는 또 139만인데 우리는 178만 이것도 안 맞아요, 인구수. 가부동수도 물론 안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해서 방법들을 찾아 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은 어떤 일을 하려면 재정 부담을 지지 않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전남에 재정 부담은 얼마나 지게 됩니까?
특별광역연합 재정 분담을 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n분의 1을 해서 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씩 분담금 운영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균등 분담이라는 말씀을 하신가요?
예, 균등 분담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균등 분담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거는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타 충청권 연합 봤을 때 연에 한 15억 원 정도 내외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에 15억 원이요?
그러면 그냥 연 15억 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인가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역사무라는 그 자체가 지금 협력사무를 발굴해서 가져가는데 협의체 개념의 어떤 지금 광주하고 얘기하면서 상설협의체 중간에 이제 갈등 과제들이 있었는데 갈등 과제들 해결해 나가는 협의체 개념으로 운영하게 됐을 때 특별광역연합이 그리고 저희가 자치사무에 대해서 특별광역연합에 저희 자치사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일방적으로 준다 이런 어떤 개념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는 사실상 거기 별도 광역의회를 설립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는 좀 상승할 수 있으나 한 15억 원 내외 지금 이 정도에서는 변동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협의회가 실은 사실상 최고 의결기관이죠, 협의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협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보시기보다는 광역사무로 저희가 명기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게 실질적인 어떤 운영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초기 규약을 만들면서 상당 부분 많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연합 같은 경우는 광역 교통망에 관련된 어떤 계획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주어졌으나 그런 부분들은 특별광역연합에서 수행하는 건 현재의 상태에서 봤을 때 갈등 소지만 있기 때문에 양 지자체가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중앙부처 의견 제출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 제출 권한들을 특별광역연합에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내는 권한 그다음에 기존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초광역 계획들을 세우도록 지금 있어가지고 광주·전남이 같이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출 권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업무 범위 자체는 아주 제한적으로 현재는 규정을 해놨고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상설협의체의 기능이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기관의 재검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양 시도가 하기 때문에 양 시도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양 시도 간의 조율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의견 제출할 때 단독 의견 제출 권한은 제동을 거는 조항들을 규약의 뒷부분에 다 넣어서 시도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의견 제출 권한도 제약되도록 제가 그 뒤의 규약들을 손을 봐놨습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논의 과정 그다음에 상당히 갈등 과정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현실적인 운영 사례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일단은 최소한 권한에 어떻게 보면 상생 업무, 협력 업무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규약안에 업무가 분장돼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마련된가요?
예, 예.
저희가 계획 제출 권한이나 각 실·국에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특별광역연합이라는 게 국가재정법상의 어떤 재정을 지원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양 시도에서 기본적인 계획들을 만들고 그 계획들을 특별광역연합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초광역 계획이라는 부분을 제출할 따름이고 실질적인 어떤 예산의 집행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 시도에 그대로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획 수립 단계라든지 계획의 집행 단계라든지 계획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각 시도와 각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어떤 의견들을 보고드리고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발언대를 이쪽으로 좀 오실랍니까?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실장님 질문할 위원님이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앉아서 그냥 답변 좀 하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서서 하시는 걸로…….
저까지는 여기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여기가 각도가 안 나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특별광역연합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이게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저희에게 요청, 선도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받고 나서 하다 보니까 아까 김성일 위원님 얘기했듯이 시간이 촉박해서 많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광역연합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장점이 뭡니까?
현재 지난번에 지방시대위원장이 현장 와서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산업부하고 지금 논의 과정인데 최종 픽스는 초광역계정을 만든다는 것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광역계정 사업을 얼마 규모로 어떤 사업 꼭지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초광역계정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예산 재정의 권한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자, 실장님 알겠습니다.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도 좀 짧고 명확하게 질의를 할게요.
광역연합이 돼 가지고 장점을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현 정부에서 5극 3특의 성장 전략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주는, 받을 수 있는 주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설립해서 내년도에 당장 예산이 서기 때문에 설립하지 않는 지역은 예산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장 새로운 성장 엔진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릇을 만든다 이게 장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점 좀 우려스러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우려스러운 점은 아까 김성일 위원님이 다 여쭤봤지만 이게 사실상 부울경 연합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만에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서 운영 사례가 없고 2022년 법 제정 이후에 실질적인 운영 사례가 저희도 없어가지고 충청권 연합도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려사항들은 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건가, 실제 만들고 난 이후에 저희가 잘 운영해야 되는, 선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단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국가 주도 사업이다 그러지만 이미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서 현재를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0년 동안의 어떤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1990년도 초에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당시 1995년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면서 도농 통합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 한 39개 출범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5년에. 30년 만에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치자치제를 실시하고 그로부터 30년이 된 해가 올해입니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도농 복합 통합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농 통합은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통합과 연합의 어떠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때 30년 전에 통합을 했던 많은 군 단위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왜 우리가 그때 성급하게 통합에 응해 줬나. 너무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돌이킬 수가 없이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처참할 정도로 농촌 지역의 폐해가 돼 버렸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가 아니라 농농 간의 격차가 심화돼 버렸어요. 그런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때도 국가 주도로 했습니다. 자치단체 원 구성하고 자치단체 단체장 선거를 눈앞에 앞두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농 통합을 그렇게 꼭 지금과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국가 주도적으로 그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폐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광역연합 해 가지고 규약안을 가지고 이게 순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누가 국가 주도고 이런 지금에 와서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방위원회한테 이것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왜 의견 제출을 못 해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광역연합이 우리 실정에 맞다, 안 맞다 그런 의견조차도 지금 제시를 못 했습니까, 지금까지?
맞지 않다, 맞다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중앙집권적 국가입니까?
동 제도가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하나의 제도로써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은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약을 보면 연합의 사무 같은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초광역 철도 구축에 관한 사무 지금 광주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지가 몇 년도에 분리가 돼 갔죠?
(자치행정국장을 보며) 1983년인가? 1985년?
1986년입니다.
1986년도에 광주가 직할시로 분리가 됐죠, 전라남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그것도?
예, 뭐 계수가 대충 삼십몇 년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도로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예? 지금도 신설 도로가 광주를 중심으로 다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광주·전남 지도를 보시라니까요. 도로망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아마 중간에 거쳐서 전부 위로 올라가도록 도로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단체가 그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자치단체를 따로 실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지금 새로운 도로망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초광역 도로망을 낸다면 앞으로는 어찌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이득이겠어요?
지금 앞의 부분에 업무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은 준 업무들은 뒤의 별표 1번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내용만 특별광역연합에서 저 업무를 보고 전체적인 초광역 도로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업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도 그럽니까, 지금?
뒤에 별표 1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합의 사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이거하고 무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어떤 업무를 볼 건지는 뒤에, 처리 사무에 대해서는 뒤쪽의 별표에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사무로 규정돼 있는 거하고는 무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도로망 사업을 저 중에…….
아니, 그러니까 도로망 사업을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꼭 광주 중심으로 도로망을 앞으로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그러한 쏠림 현상이 있는데 광역 연합이 되면 그런 득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부 업무 내용을 보시면 그런 어떤 광역 계획,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거기 특별광역연합에 권한을 준 거는 없습니다. 의견 제출 권한을 줬지만 그거는 양 시도의 권리는 각각의 시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의견 조율했을 때 특별광역연합의 이름으로 의견 제출…….
물론 이제 그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통합과 연합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지금 이런 도시 쏠림이 해결되지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연합 체계가 됐을 때 득실을 따져봤냐 이 말이죠.
이 연합이 위원님 얘기했듯이 기능 통합이라든지 행정 통합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업무들은 뒤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상생 업무라고 돼 있는 협력 업무, 협력 사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무 내에서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뒤의 별표 1에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전혀 모든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공정하게 되고 득실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득실보다는 각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도에서 그대로 하되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협의체의 성격을 갖는 의견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광주시 이익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주 무책임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별표 1 조항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렇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광역의회도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냥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게 특별, 헌법상에 보장된 자치단체 외에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나 연합 형태가 이제 조합하고 특별자치단체 12장 199조부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표준 규약이라든지 만드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법상 199조 제12장에 나와 있는 관련 제반 규정들을 반영해서 만든 표준 규약안을 반영했기 때문에 광역의회라든지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규약안을 작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필요성은 없는데 국가에서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고 지금 규약집도 그냥 표준 규약집을 응용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약집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만든 규약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위배 여부에 저희가 다른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위배 여부도 중간 질의했는데 법상 위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어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 규약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도민들과 어떤 소통도 해 보지도 않고 필요성도 없고 정부 국정과제에서 그냥 채택돼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성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어떤 성장 산업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릇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게 됐고 동 규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했던 말을 되새겨 보세요. 그 말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지금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이 많죠?
앞으로 현재 산업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실장님하고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는데 상당히 좀 생각을 달리하는 점도 있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이런 식으로 지난번 특자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자도도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처리를 하다가 집행부에서 워낙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잘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결국은 또 이게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시간상의 어떤 촉박성 또 어떤 국가 주도 어떤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정해놓고 달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고 실제 성장 엔진체 사업들은 지방에서 만들어서 올려보내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해서 일단 줄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형태를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이게 광역연합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저희 전라남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광주하고 어떠한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지역민들의 어떤 바람과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진 거하고 하향식으로 올린 거하고 상향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고 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줘 가지고 따라가는 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지금?
이게 기능 통합이나 행정 통합은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웃으며) 실장님 거기서 계속 좀 있겠습니까?
예,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제가 앉아서 얘기를 듣자 하니 이전에 특별자치도 지정받기 위해서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의견 내고 했을 때랑 뭔가 똑같은 데자뷔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특자도 추진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추진 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 특자도 지정받기 위해서 관련해서 보고를 의회에다 했을 때 위원님들이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타를 하셨던 거, 질타와 우려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또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예고까지는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열람을 하셨던가요?
제가 그것까진, 의견 제출이 한 건 있었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77건 정도 제가 이것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백칠십몇 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꽤 많이 본 거죠, 열람을? 그 정도면 많이 열람한 건가요?
제가 그 부분 확인을 좀 열람 횟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정확히…….
그런데 한 건 의견이 들어왔어요. 어떤 의견이 들어왔던가요?
잠시만 제가 의견, 사소한 의견이어서 제가 특별하게 규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관련 없다라고만 제가 받아서…….
저희 협력사무 규정해 놓은 것 중에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인재 양성 사업 자체를 광역사무에다가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있는데 그 의견 사항이 지금 기존의 광역사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 검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170여 명이 그거를 열람을 해 봤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원실을 한번 방문을 다 해 봤어요, 의원님들. 이거 관련해서 보고받은 의원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제가 상임위하고 상임위 위원장님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지금 총무담당관실하고 해서 소관 상임위별로 시간 내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다니겠다라고 해서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하나 올리려고 해도 전 회기에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의 참여를 얻고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이 23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거를 동의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통과시키려고? 그래야지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원님들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 외에는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큰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진짜 일주일 안에 의원님들과 다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규약안이 광주시의회 그다음에 광주시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 저희 상임위 그전에 계신 분들 초안 상태에서 갔지만 규약안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게 거의 구정 연휴 전 아니 추석 연휴 전 이제 쟁점 사항들이 있어서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있는 60명에게조차도 공감을 얻거나 소통이 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특자도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국정과제로 발표된 게 8월 13일인가? 8월 중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선포한 것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광역연합 선포한 게?
8월 27일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27일에 기사화돼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광역연합을 과연 얼마 동안 준비했다고 봐야 되나, 그전까지는 특자도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삼아서 하는 부분은 같이 발맞춰 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정말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의회하고 소통의 문제를 말했는데 8월 27일에 이거를 선포를 하는데 실제 그 특자도 관련해 가지고 특위는 7월에 국회 방문해 가지고 특자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엄청 쏟고 있었잖아요. 의회와 도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자도 아니 특별광역연합 관련해 가지고 특별자치단체 설립 부분이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고…….
그러면 정말 이게 14일 2주 안에 손바닥 뒤집듯 딱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이러니 얼마나 많은 불안감과 의원님들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고 전남도의 사업 양상이 먼저 선포하고 나중 소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광주하고 전남이 서로 이해와 요구가 맞아서 이거를 정말 협력적으로 잘해 나간다라면 최상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만약에 갈등이 있을 때 아니면 첨예하게 대립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광주·전남 상생협의회?
예, 상생협의회.
그거를 운영해 오는 와중에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우려를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있으십니까, 혹시?
그 갈등이나 갈등 과제가 지금 발생한다는 부분은 현재 규약상의 별표에 나와 있는 세부 사무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뒤에 나와 있는 과제들은 기존에 이미 같이 준비하고 있는 과제들 이런 과제들만 명기를 뒤의 별표에다 명시를 했고 구체적 사무라는 게 지금 갈등이 일어날 만한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표 사무 조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 규약안은 6개월짜리인가요? 3개월짜리예요? 1년짜리인가요?
아닙니다. 특별광역연합이 있는 한은 계속 이 규약을 기본 규약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를 추가하거나 했을 때는 규약 변경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려가 되는 점들은 이전에 상생협의회를 하면서 드러났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견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까침에 지금 의원 정수도 말하고 있지만 예산 관련해서도 말하고 있고 되게 많은 부분이 이견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갈등이나 대립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제3의 어떤 기구라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들이 공동 사무들이 좀 더 속도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갈등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사항들을 전제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지금 초기 세팅 과정에서 일단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지금 규약들을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간 과정인데 협의라는 게 어차피 갈등이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새로운 과제를 넣는 새로운 어떤 협약, 새로운 사무를 넣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넣고 갈등 단계에서 해결할지는 내부적인 어떤 운영 과정의 어떤 운영 규정들에 대해서 제반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가는, 규정을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방금 얘기했던 갈등 발생했을 때 갈등 해결 과제라든지 이런 기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내부 어떤 운영 규정들 별도로 다시 한번 또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15조 연합협의회의 5장 2항을 보면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단순히 의견 제출, 청취 이 정도의 권한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산업벨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업화가 됐을 때 실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지자체잖아요.
그랬을 때 지자체 간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지자체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초단체장 그 예로 들면 최근에 이제 1호 협약해 가지고 했던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세부적인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나주시까지 같이 끼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도하고 이번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전남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나주가 비용 분담 주체이기도 하고 비용 분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도와 어떻게 보면 나주 간의 의견 조율을 가지고 그걸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광주와 마지막 구간에 대한 비용 부분 이런 부분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차치하고라도 이게 이제 단지 이 건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자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 같은 경우 시군과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초단체랑 해당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 그 광주·전남 상생협의회 할 때도 뭔 일이 일어났는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이라든지 보도자료 아니면 사실 잘 모릅니다. 의회도 이러는데 도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한 공개를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광주·전남 상생협의회는 2023년도 말 이후에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광주 연합 두 광역 단위가 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만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 유형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당연히 공표되고 알려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뭐 어디…….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예, 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초, 광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지방자치법 2조2항에서 인정되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별도로 다 구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내년 초에 지금 출범하실 생각이신 거죠?
내년도 초광역계정 예산이 지금 수립될 거고 지금…….
예산이 언제 수립되나요?
연도 말 되면 국가 예산 확정되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산업부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초광역계정을 만들기는 했는데 얼마를 담을 건지 이 부분에 관한 거 그다음에 그 사업을 담아진 계정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행될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월에 출범을 하려고 역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2월에 출범하면 안 됩니까?
1월하고 2월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좀…….
그러니까 제 말은 1월에 연초에 지금 출범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초인데 1월, 2월이라고 얘기를 못 드리고 지금 역산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역산을 내렸냐면 여기에 이제 법…….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번 회기에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1회 추경 이후에 아마 운영 가능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운영 예산을 담지 못하면 사실상 내년도 1회 추경 때 담아야 되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1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비 예산을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 자체를 내년 1회 추경 때 담게 되면 내년 9월 정도 담게 되면 내년 이맘때 정도 아마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안에서 많은 논의와 또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깐요. 그렇죠?
내년도 정부 사업은 사실상 포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걸 이제 법적인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 예산들을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한 사항이라 2026년도 재정사업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화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화신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지방자치의 특별광역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영균 위원님이나 오미화 위원님이나 저나 본 위원이나 같은 생각에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1호 공동 사무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서남권 생활권 확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광주 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주 중심 생활권 확장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나주 철도를 협력 1호 사무로 했던 거는 광주하고 같이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예타 신청을 했고 예타 신청을 해서 예타 심사를 받아 가지고 올 상반기에 탈락했던 사업입니다.
탈락한 사유가 세부적인 비용 분담 관계 광주, 나주 그다음에 도가 같이 다 비용 분담 주체인데 그런 비용 분담에 관한 어떤 갈등들 약간의 어떤 이견들 이런 걸로 해서 실제 예타 최종 심사 과정에서 떨어져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존에 이미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마지막에 이견으로 인해서 탈락해서 그 사업을 1호 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해서 1호 사업으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기존의 협력 사업에 올 상반기에 한번 예타 최종 심사 탈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손잡고 해 보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럼 그 갈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리, 저희가 건설국에서 추진 중인데 일정 부분 연장 노선이 있는데 연장 노선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양 시도, 나주를 포함해서 광주∼나주 광역철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예타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력 사무로 했던 거는 마무리가 그 당시 이견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지금 현재 거의 다 됐고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런 비용 부담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기로…….
그 세부적인 부분까진 모르는데 어차피 그 부분이 광주에서 경계를 지나서 전남의 나주까지 들어오는 부분이라 광주 구역하고 전남의 나와 있는 구역 두 구역을 나눠서 일단 비용 분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세부적인 건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양 자치단체 간에 서로 책임이 있는 구역 내에서는 자기가 비용 분담하는 걸로 지금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꼭 추진해야 할 특별광역연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보 파악이 정확하게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답변이 지금 포괄적인 수치적인 부분은 말씀을 전혀 못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비용 분담에 관련돼서 최종 합의해서 합의서를 지금 준비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소 비율에 관한 부분이라도 알…….
각자 해당되는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자 낸다. 그 원칙하에서 비용 분담이 결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규약안에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협력 사무로 이제 해서 했고 광역사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광역사무에 지금 뒤의 별표에 들어가 있는 조항들은 비용 분담에 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 각자의 노선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 제출 권한만 지금 뒤의 별표 조항 보시면 들어가 있고 1호 협약 사무를 한 거는 그게 최근에 이제 협력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협력 과제로 해서 1호 MOU를 맺었을 따름이고 실제 광역 뒤에 나와 있는 저희 표상에 나와 있는 연합의 사무, 뒤편에 나와 있는 광역사무 뒷부분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지자체 간의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철도가 운영을 할 때 철도 운영 이후에 관리비나 또 운영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광주광역시의 어떠한 제시가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하고 같이 함께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매번 우리가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한 쪽에 매번 또 그 힘이 강한 쪽으로 또 끌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작 단계에 준비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광역연합이 사실상 운영했던 실질적인 예가 지금 국내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법 제정 이후에 충청권 연합이 작년 말에 설립해서 지금 10개월 가까이 운영 중인데 거기도 내부적인 운영 규정 마련이라든지 광역사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도 상당히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성공적인 어떤 사례들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특별광역연합으로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그래도 우리가 후발주자가 되다 보니까 타 연합 그 단체에서의 준비 과정들을 지켜본 부분들이 짧지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남이 재정은 투입하고도 실질적 이익은 광주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비용 부담만 하지 않고 또 교통 접근성이나 산업 연계 효과나 이런 것들이 광주 생활권 쪽으로 치중하지 않도록 이런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예, 걱정하시는 저희가 광주로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챙겨야 될 사항들 우려되는 사항들 철저히 검토를 해서 운영 규정들을 만들고 이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합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성하게 될 때 연합의회에 함께 하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업무를 도의회 업무와 함께 더불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양 의정활동을 하면서의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요.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인원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어쩌면 정책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시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행안부에 전부 별도 정원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지금 기본적인 어떤 안들은 있지만 그게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인력 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력 수요를 잡고 있는데 최종 행안부와 별도 정원 수요 협의 이후에 최종 결정될 건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 대한 어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초안 상태지만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카운팅을 해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그려져 있는 사항인데 최종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게 별도 정원 승인을 받아야 돼서 정원 승인 받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의회 지원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질의할 사항 많아요?
아니요. 짧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도에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에 투자가 들어가고 함께 의논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규정을 만들고 지속적인 어떤 출범 전까지 협상·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도의 전반적인 이해관계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있습니까?
(전서현 위원을 보며) 예, 그러면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가 2022년도부터 그동안 했던 전라남도의 초광역 협력 추진 과정을 보면 도중에 정책 방향이 너무 지나치게 자주 바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사이에 행정통합, 경제동맹, 메가시티, 전라남특별자치도 그다음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기조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3년 사이에. 그런데 도정은 사실은 도민에게 일관된 지역발전 철학과 전략을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남의 행정 정책은 아까 우리 오미화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전라남특별자치도 그때와 똑같은 지금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만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막상 우리 도민이 체감한 실질적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단순한 정책 변경이라기보다는 도정의 전략 부재가 아닐까 또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민에게 정말 명확한 장기 비전 없이 그때그때 정부 정책이나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 방향을 바꾸는 이런 방식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실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자도나 이제 중간에 제가 와서 초광역 연합이나 아니 경제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임의적인 어떤 성격으로 MOU를 맺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신 시도 간에 전라북도는 5극에 포함되지 않는 3특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3개 시도 간 호남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다양한 형태로 갔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전략 부재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광주, 특별광역연합이라는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는 부분도 사실상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예.
광역 지자체 간 연합 형태를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이 틀을 통해서 지원 정책들이 마련된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주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려나 염려가 돼서 물론 잘하시지만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지원도 받고 같이 이렇게 정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연합사무소 위치 선정 과정에서 당초 행정협의 단계에서는 나주 혁신도시에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거기다 거기를 먼저 거론하셨죠?
예, 초기 단계에서 광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가 처음에 광주를 고집했을 때 광주만은 안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공동혁신도시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주라는 부분이 이제 후보지로 나왔던 부분이고…….
그럼 지금은 이제 수정이 전라남도에 둔다로 하셨죠?
현재는 전라남도에 둔다라고만 했고 향후에 광주시, 광주시의회…….
결정하겠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에? 그러면 전남의 어느 시군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지 혹은 공모나 지역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지금 4명인데 광주시, 광주시의회 그다음에 전남도의회, 전남도 이렇게 4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일단은 전남까지로 주 사무소를 데리고는 왔는데 기본적으로 사자 간 협의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주시에서…….
그렇죠.
광주시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을 하러 전남의 어딘가로 와야 되는 부분이고 광주시 직원도 사무소가 생기면 거기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4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일단은 규약 통과 이후에 그 부분을 추가로 협의키로 해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에다 혹시 지금 둬야겠다고 검토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전혀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규약안 통과 이후에 행안부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의회하고 광주시 그다음에 도의회랑 모여가지고 의견을 들으면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두 지역이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이 납득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는 사실은 속도보다 정당한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이. 정책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도정의 중심은 언제나 도민이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과정이 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남이 주도권을 잃지 않고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사무소 위치 선정 등 세부 현안 역시 행정의 편의보다 전남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신뢰 확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압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께 알리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규약안을 만들고 규약 사무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리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도정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이것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 연휴 때 이거 뭔가 봐봐야 되겠다 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몇 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5극 3특 체제에서 벗어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역할을 갖다가 하고 어떠한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방에다 배포를 하면서 5극 3특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자체들을 갖다 조금 더 광역으로 묶고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이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혁신하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올해 한 3조 몇천 억에서 내년도에는 10조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10조 이상 되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전남 아니면 또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추진하는 건 좋은데 단지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몇 개 이렇게 광역 프로젝트 예를 들어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아니면 몇 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를 들어서 10조, 20조, 30조, 한 50조 이렇게 꾸준히 사업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렇게 했을 때 첫 사업 한 1∼2년 정도 이렇게 몇 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향후에 이 사업 역량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몇 조 투입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사업을 또 발굴해갖고 다른 사업에다가 또 계속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에?
지금 산업부 쪽에 초광역계정 예산을 하게 되면 SOC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산업 쪽 위주의 협력 산업 위주의 어떻게 보면 성장 엔진이 지금 산업 위주라 산업 위주의 정책들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주고 나머지 SOC는 의견 제출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는 단일 단체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전남 같은 경우 22개 시군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군은 계속 사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서 배제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불만이 있을 때 이 사업 아니면 산업 SOC를 갖다가 어떤 그 뭐야, 추후에 새롭게 집행할 수 있게끔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각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광역연합에 올렸을 때 또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시대위원회가 계속 존치할랑가도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받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고 계속 환영하는 것 같고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여기에서 배제된 그런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만 소지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가 많겠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극적이고 광주 같은 데가 적극적인 게 우리 22개 시군을 다 아울러야 되는 그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각 의원들도 향후에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겠고 이런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많겠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SOC 사업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전남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전부 다 대도시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서부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신재생 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도 많고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전통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침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전환 사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필요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SOC 사업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 소지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규약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하면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다시 좀 하고 전체 의원님들도 설명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느끼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며칠 전부터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광주·전남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몰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고 이 규약안에 대해서 조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다들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며칠 동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좀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이렇게 놓친 부분이 많다 보면 한 번 이렇게 통과돼 버리면 아시다시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과되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여타 의원님들도 전부 다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숙고를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장점만 부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덧 결실을 맺는 마지막 4분기이자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한춘옥 진호건 박원종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정책기획관 조대정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스마트정보담당관 홍기주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윤연화
청년희망과장 정혜정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종철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총무과장 장광열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회계과장 강미선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연구원>
부원장 김현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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