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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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24년 11월 8일(금)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024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정책과장 송광민
교통행정과장 이종연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선서문 제출)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호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목표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인기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송광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4년 주요성과 추진방침,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여 인구 감소 등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19개소와 남악 오룡지구의 택지 개발을 조기 완료하여 도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군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도시개발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도시개발 예정지 25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개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된 3개소를 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22개소는 단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7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며, 내년까지 도내 모든 지하차도에 자동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부의 지휘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실질적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취소 건의하겠습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66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103억 원 중 올해 56억 원을 투입해 노후 자전길 정비와 자전거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입 촉진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2개 시군 95개소의 재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 사업은 도시재생 사후 관리 및 규모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다수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낙후 거점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610억 원을 투입해 3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점형 사업으로 지역 간 연결도로 3개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토부 공모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0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 선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더 많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남해안권 및 백두대간권 발전 사업입니다. 남해안과 내륙권 균형 발전을 위해 서남해안 명품 경관 조성 등 5개 사업에 38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앞서 3개 분야 35개 선도 사업을 발굴하여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투자협약 후 신속 추진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법 개정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며,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산관학, 합동연찬회 등 교류를 지속 추진하며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협업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1613개 업체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불황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SOC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철도 누네상스 시대의 안성을 위해 사통팔달 철도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용지 매수, 환경부 협의 지연, 건설 워크아웃, 문화재 발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2026년까지 준공되도록 국토부와 국토철도공단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은 기본계획이 2023년 고시되어 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 도심 우회 노선은 국토부에서 최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회 노선안이 나오면 국토부, 순천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남해안선 철도는 전철화와 역사 신축 마무리 단계로 종합 시운전을 거쳐 25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지난 10월 31일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년 예타를 통과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의 효천역 경의 변경 노선안에 대해 국토부 검증이 완료되면 광주시, 나주시와 공동으로 데이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다음은 달빛내륙철도입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지난 2월에 제정되어 지난 9월 국토부에서 예타 면제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예타 면제와 광주 송정∼영광까지 잇는 달빛철도 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북도, 광주시와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도로망 구축 계획입니다. 완도 광주 고속도로 1단계 강진 광주 구간의 공정률이 약 75%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완도∼광주 고속도로 2단계 완도∼강진 구간은 지난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1단계 준공 전에 2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광주 3순환고속도로는 광주와 나주, 담양, 화순, 장성을 연결하는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5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개 구간이 공영 중입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금천∼화순 구간의 경제성 확보 방안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담양 대덕∼화순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 17개 지구에 3617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13개 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해 7개 지국에 216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 장성 동화∼서삼, 담양 고서∼창평 세 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순천 낙안∼상사, 나주 남평∼화순 4개 지구는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사업에 1792억 원을 투입하여 30개 지구에 공사 중이고, 10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8개 지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예산이 작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섬 주민 교통기본권 증진을 위한 바닷길 연결입니다. 국도구간 연륙연도교는 비금∼암태, 하태∼백야 등 교량 7개소와 해제 터널 2개소를 건설 중입니다.
여수남해해저터널은 하반기 보상 착수 예정이며 신안∼비금∼암태는 기본 설계 중으로 하반기 기본 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여수 백야,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구간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16개, 연도교는 4개 지구, 교량 5개소 건설 추진 중입니다. 진도 접도 연도교는 공사 중이며,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지난 6월 공사를 발주하여 하반기에 입찰 예정입니다. 소안∼구도 연륙교는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여수 금오∼월호는 턴키 행정절차 진행 이행 중으로 25년 상반기 적격사 선정 예정입니다.
23쪽 동북아 항공 중심의 도약입니다. 무한 국제공항은 올해 국제선 9개국의 18개 노선과 국내선 제주 1개 노선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항공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제주항공, 진에어와 정기노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선 국제선 4개 노선을 신규 유치하였습니다.
목포, 무안, 함평 등 공항 인근 5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용자 인센티브 부여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공항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포∼제주 등 국내 노선 추가 유치를 위해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노선 취항 시 연 2억 원 운항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수공항 주차장 400명을 증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흑산공항은 지난 6월 환경체의 영향평가, 9월 실시설계 평가 및 보완을 완료하고 현재 총 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계획 기간 내에 개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지방도 정비 대상 348개소 중 27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77개소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최대한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 제설 상황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전문 품질시험 1183건, 과속 차량 단속 8만 5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도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전 시군에 확대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37대와 저상버스 124대를 추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 취약한 농어촌 주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백원 택시, 백주 노선 손실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도민 교통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교통 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외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청소년 시외버스 요금 할인을 상향하여 도내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항급지원 사업을 참여 시군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와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수회사 자동차 검사업체 관리 강화와 주차장,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7쪽, 물류 산업 활성화와 화물 운송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적의 물류 운송 경로를 설계하여 물류비 절감 등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며, 수립 결과를 토대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과 운송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속 확충하고 운수사업자 안전관리 지도 단속을 강화해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달성입니다. 청소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과 2025년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4개 군 215를 선정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주거 약자, 고령자 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7091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까지 4804세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였으며, 연말까지 120세대를 추가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9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만 9천 가구의 주거급여 6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53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하여 244가구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 및 독립유공자를 위한 주거시설 개선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500만 원, 총 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대상 170가구를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1700여 명에게 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542가구에 생활안정자금 5억 4000만 원, 30가구에 이사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96억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 2000만 원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전에 건설공사 전문가가 공동주택 시공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품질점검단과 입주 후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자문을 위한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36개 공동주택 단지 품질 점검을 위해 1100여 건을 성토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보수를 위해 71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 사업도 작년부터 도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9월까지 1323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700여 동을 추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단열재,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5개소 사업비 20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해체, 공사장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수련원, 다중이용업장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축 수준을 높여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지금까지 총 81회의 자문을 진행하여 도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32억 원을 투입, 541만 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각종 세금 부과 등 63가지의 행정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발 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등을 활용해서 부동산 거래 시설을 확립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민을 위한 다목적 지적 행정구역입니다. 위성과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현장 위주의 검사와 기준점 및 측량업의 철저한 등록 관리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행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5쪽, 공간정보 고도화 및 미래 변화 대응 추세 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과 드론을 활용하여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 구축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면 중심의 편리하고 촘촘한 주소 정보체계 마련을 위해 주소 정보 시설물을 확충하고 자율주행 및 무인주차 실증 공모 사업, 여순 사건 역사 유적지 사물 주소 부여 등 도령 추세에 기반한 이치를 표시하여 확대하였습니다.
36쪽,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디지털 구축 지적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91억 원을 투입하여 5만여 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좌표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항공, 선박 측량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호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발언권 신청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규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업무 같은 거 보면 전남에 보면 어떤 도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영역이 좀 벗어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전남개발공사 있죠.
그거 하는 업무 같은 것도 우리한테 많이 실려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요구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 같은 건 못 해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전남개발공사 업무가 우리 아마 안건소 상임위인 것 같는데 기행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좀 같이 그런데 답변도 좀 해줘야 되고 그게 또 전달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택지 조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설하는 거에 있을 때 지자체에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전남개발공사로 해서 이제 택지를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성해가지고 도민의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이라든가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전남개발공사가 제가 도정 질의를 했지만 진짜 악덕 기업이야, 악덕 기업. 보통 악덕 기업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면 단위의 평당 분양가가 800이 넘고 1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살기 좋은 전남으로 이사 오게끔 만들어야 되면 최소한 공동주택 금액도 다운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 전라남도하고 건설사하고 컨소시엄 했는데도 입주 단가가 6억이에요.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우리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가 와서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전남도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전남개발공사 같은 것은 우리 상임위로 귀속시켜가지고 철저한 저기 감사 같은 거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것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선 익산∼여수 고속전철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현재 경부선이라든가 호남선은 전부 다 300㎞ 이상 다니는데 전라선만 지금 더 돼요. 막 160㎞만 해봤자 2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타 대상 선정을 하려면 2025년 10월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제 예타 대상 선정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라든가 전라남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더욱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예비타당에 들어갈 수 있게끔 좀 계속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많이 도움이 돼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모토로 해서 예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KTX라든가 지금 SRT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SRT도 지금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 추석에 개통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정차된 부분에서 여수를 봤을 때 모든 걸 엑스포역으로 이렇게 종점으로 이렇게 정차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천에 있는 거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수의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갑을 지역으로 봤을 때 갑 지역보다 이쪽에 인구가 더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만 5천 원 1만 7000원 거의 2만 원 정도의 택시비를 가지고 엑스포역까지 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KTX하고 SRT가 여천역에도 좀 이렇게 정차를 할 수 있게끔 철도 시설공단에다가 좀 우리 도에서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여수에 오는 열차들이 총 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3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행노선 바로 가는 것 한 노선 빼고는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 노선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한 개 노선은 바로 갈 수 있게끔 했는데요.
앞으로 전라선이 확대되고 노선이 좀 증차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증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에서 여수역까지 고속 전철도 사업은 2025년에 예타를 만약 선택된다 해도 그 사업이 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걸 걸리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교통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천역이 있는데 굳이 여수역까지는 갈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또 하나 다음 질문은 우리 지방도 선형이 언제 이것이 설립됐죠?
지방도 선…….
처음에 지방도로를 선정할 때.
아, 지방도 선정할 때요. 저희들이 지방도 선정은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에 수립해서 그 내용을 다 담습니다.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않고요.
저도 정확한 선형을 언제 그렇게 그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오래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를 봤을 때 지방도 선형 변경이 좀 필요한 구간도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여수 863도로만 보더라도 옛날에 그것을 선을 그거 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로 그대로 와 있는데 지방도 선형을 좀 바꿔가지고 조금만 하면 현대사회에서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올해 착수할 예정이고요.
11월 6일이니까 착수를 시작했고요. 아무튼 내년 내후년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했을 때 취약계층 주거안정 기반 마련을 해서 행복주택 여수가 세 곳인데 세 곳 어디 어디 있죠?
세 곳으로 돼 있는데 28쪽에?
행복주택 그것은 없으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고
수정지구, 관문지구, 서교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정, 관문, 서교.
거기 보면 거의 공공임대주택.
예, 그렇습니다.
공급 확대된 거네요.
이런 부분을 제가 몰라서 했고요.
다음에는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했을 때 입주 전에 품질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공동주택을 했는데 분양은 개인들이 받았는데 민원은 도의원들한테 와요. 민원 온 거 보면 뭐 하자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민원 오기 전에 이렇게 품질 점검단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골조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품질점검단을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입주하기 전에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공사나 이런 업체에서는 공사가 완전 준공되기 전에 사전 입주자에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준공은 또 그러다 보니까 하자율이 하자는 아니지만 마감률이 덜 돼서 그런 하자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 오룡지구도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또 주민들 입주자 대책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입주 준공허가를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그 많은 가정들이 새 집에 가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생각 이상이 하자가 많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도의원한테 민원을 넣어요. 보면 이 민원이 우리한테까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오는데 건설사 같은 거 시공사들이 좀 그런 것은 좀 책임시공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남의 빈집 정비 사업으로 28억을 하는데 실은 전남이 빈집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빈집을 정비를 해서 농어촌 주택 같은 것을 개량을 하든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젊은 층을 유입하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사업하는 거 기금으로 가지고 지금 1000호 주택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도에서 계속 밀어붙이네요.
나름대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게끔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들이 타지에 가 있다든가 이렇게 빈집만 남아 있고 좀 안전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저 주변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이 저기 시골에 비유 좋은 데 빈집들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원 주택도 있고 그러는데 민간인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것을 벌어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집당 지금 2억 8000인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과연 집만 지어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보는데 왜 그렇게 무모하게 하죠?
시군별로 이렇게 55석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혜택을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순환이 이렇게 되다 보면 로테이션 되다 보면 그 혜택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30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한 4000가구가 한 8000명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청년 같은 경우도 4000가구에, 4000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들도 걱정된 부분이 주거가 문제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젊은 부부들이 내려와 살려고 하면 일자리입니다. 그다음 교육입니다. 일자리하고 교육이 없는데 ‘집 지어서 내려와 살아라.’ 하면 아무리 공짜로 준다고 한들 누가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지어서 우리가 했을 때는 또 만약에 1000호를 다 했을 때 그에 따른 저기 운영비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 화순에서는 만원 주택 잘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지역은 공급량이 민간이 공급력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임대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빈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내하고 좀 근접성이라든가 또 접근성이 그런 게 좀 멀고 또 일자리에 가수 또 예를 들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트라든가 이런 근접전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빈집들은 활용 가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잘 안 됐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가 시책으로 어느 마을을 토지 매입을 리모델링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살기 이렇게 먼저 제공을 해보고 또 조금을 유치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주택 만원으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갖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는 F1경기장이 서울 경기에 있으면 대박이었어요. 왜 전남에 가져왔냐고요. 그거하고 또 이런 부분 또 우리가 또 전남도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새꿈도시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PR도 안 된 상태고 우리 도에서도 새꿈도시 후보지 선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가지고 4개소 됐는데 2009년도에 2개소, 2016년에 1개소, 2018년에 1개소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새꿈도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법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솔직히 새꿈도시에 대해서는 과감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그건 왜 아직도 안 합니까? 왜 뭔 얘기냐 하면은 새꿈도시가 처음에는 100가구 가지고 50가구를 했고 그다음에 30가구까지 다운했는데 조례까지 했는데 그게 시행했을 때 세부 규칙에는 그것을 손 봤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요. 안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업무도 안 했잖아요.
위원님께서 우리 안건소에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가 여러 부서를 거치다 우리 부서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걸 맡게 됐는데 제가 우리 건축가의 이것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 이걸 제도를 폐지하든지 지금 그래서 검토를 허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없앨 것인지 아니면 아까 다른 택지 개발 같은 것을 소규모로 할 것인지 유치를 할 것인지 제목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저는 본 위원은 새꿈도시는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자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많은 것을 고민해가지고 좋게 투자해가지고 민자가 분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30가구든 50가구든 100가구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죠.
그러면 잠깐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민자가 하잖아요. 새꿈도시 지원만, 이것을 없애려고 생각하는 국장님 생각은 내가 봐서는…….
아닙니다. 제가 그 새꿈도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새꿈도시에 대한 새꿈도시는 은퇴자를 이렇게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부터가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은퇴자는 귀농 귀촌을 유치한다든가 청년신혼부부를 한다든가 그런 개발 자체를 이렇게 바꾸자는 뜻이지 뭐 새꿈도시를 완전 없애버리자는 그런 뜻이, 방향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새꿈도시 이전의 그 명칭은 은퇴자 마을이었어요.
지금도 은퇴자…….
은퇴자 마을이었는데 그것을 은퇴자라는 것을 좀 시대적으로 안 맞다해가지고 새꿈도시로 지금 전환한 거 아닙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가구 수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리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가구 했을 때는 저기 도하고 시군에서 도 50%, 시군 50% 해서 지원했는데 30가구 했을 때도 그 지원한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세부 지출 같은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새꿈도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는 새꿈도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살기 좋은 데다가 요즘에 마을 시골 같은 데면 한 마을 같은 거 보면 30가구, 50가구 찾기도 힘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저희들은 마을이 조성되려면 시내권에 근접돼 있거나 아니면 상업용 마트라든가 병원 이런 가까운 위주로 이렇게 마을이 조성돼서 주민들이 입주하려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좀 멀어진 지역은 이런 아까 새꿈도시 이런 조성이 개발이 안 됩니다.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투자자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대부분 선호지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 그 주변에 상업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된 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겁니다.
아니, 방안이 어떻게 이제 국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다른데 실질적으로 새꿈도시가 잘 되려고 한다면 아까 그렇게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 같은 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수만 보더라도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규제 같은 것을 좀 해준다든가 규제 같은 것을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이것이 재정 쪽만 할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새꿈도시를 하게 된다면 행정도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타이틀만 지금 세금 도시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한데 그 2800억을 들여가지고 1000호를 짓고 그것을 지어가지고 다시 그걸 유지보수비라든가 이자라든가 다 감당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꿈도지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 투자자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안에 있는 은퇴자 마을도 조성 가다가 중간에 자빠져서 못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한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마무리돼서 용도지역 변경까지 다 됐는데 막상 투자하려고 보니까 입주자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민자들이라든가 건설사들이 세부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 투자 유치 활성화라든가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라든가 이 지침 같은 것을 정확하게 민간 업체한테다가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행정을 하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그것을 지금 제대로 정립 안 해 가지고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다 이렇게 조정해주고 세부 지침까지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22년 5월에 아까 세부 지침 변경해서 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렇게 상향 30억 원 1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미만은 40억원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은 했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30세로 했을 때는 얼마 지원돼 있어요?
30세대로 이미 저기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도 30세대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예요? 그 지금 몇 년인데 그것도 안 해놨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세부 단지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마을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50세대 이상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조례 30세대로 개정했는데도 왜 자꾸 50세대를 얘기해요? 50세대 했을 때는 50여 개잖아요. 그럼 30세대에 있을 때는 30억이든 50억이든 도에서 행정적인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지만 민간업자들이 민간업자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저기 분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전라남도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문했을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100세대에서 50세대로 왔을 때 50세에서 50세대는 너무 금액이 크니까 30세대까지 다운해주자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30세대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을 설명 같은 거라든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는 그렇게 제정돼 있는데요.
저희 저희들이 50세대가 아니라 저희가 30세대입니다. 3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미만까지는 30억으로 이렇게 제가 50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잠깐만, 그거 아니에요. 30세대는 100세대 해서 그 얼마다고요?
3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미만은 30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세부 지원…….
처음에 50세대 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50세대에 했을 때는 얼마, 예를 들어서 50억. 30세대 했으면 30억 그것을 세부…….
그 기준을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아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좀 짚고 국장님, 그러면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조병섭입니다.
과장님 좀 불편하더라도 이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1000세대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저도 사업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이것은 동료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새꿈도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은 AR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유치하고 홍보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행정은 이 행정에 대해서 모든 그것을 공표를 해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꿈를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꿈도시 조성 사업이 솔직히 부진한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은퇴자 마을로 해서 새꿈도시로 갔다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은퇴자담당관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조직이 건축개발과로 오면서 한옥하고 새꿈도시 팀으로 됐다가 그 조직도 없어지면서 이제…….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은 한옥기금으로 해가지고 저기 시군에 했을 때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조직이 줄어든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명이 새꿈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꿈도시가 가장 근본적으로 현재 저조한 사유는 가장 큰 게 현재 4군데까지는 담양 대덕·매산지구 그리고 장흥 그리고 그 네 군데까지는 어느 정도 무안까지 추진이 되다가 현재 아예 신청이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온 곳이 고흥에서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수도 지금 현재 세권도시가 돌산에 들어와가지고 현재 여수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고금리 부동산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경기 불황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현재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했지만 편의·의료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아까 말했던 여수 주변이랄지 이런 쪽에 좀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쪽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님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행정력에 대한 부재예요. 장흥 노화에서는 우리가 과김히 했을 때 제가 본인이 알았을 때 200세대였어요.
200세대도 안 돼가지고 100세대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세대로 했을 때 지금 여수에서 지금 한두 군데 준비하고 있고 공도 벌교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구려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담당 직원이 한 명이다 얘기했는데 1명이 됐더라도 정확하게 이것을 저기 민간 업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지침이 없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50가구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50가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새권도시를 한다 해도 은퇴자 마을 한다 해도 요즘에 건축비라든가 인건비 보면 한 가구당 5억씩만 해도 250억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전남에 있는 살기 좋은 이렇게 기후 그런 거 공기, 먹거리 좋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옛날 은퇴자 마을이지만 그런 새꿈도시로 해서 서울 경기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컨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분양을 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마을 단위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세부 사항이 있을 때 50가구 해서 부담 가니까 30가구까지 했을 때는 그럴 때는 투자할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거 투자할 기업을 우리가 안 찾아봤던 거예요.
저희들이 홍보에 부진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요. 앞으로 새꿈도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감안해서 조례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청년·신혼부부도 대상에 추가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남해마을도 당초에는 상당히 활성화됐다가 지금 침체된 이유가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는 새꿈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말씀 잘했습니다. 일자리가 연계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1000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국장님한테도. 아, 일자리하고 교육하고 생활편의시설 같은 것이 돼야 되는데 군 단위에 1000호로 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새꿈도시에서 30세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원 금액을 정해 놓은 거 있어요?
현재 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100세대 미만까지는 30억 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1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미만은 40억 원 그리고 200세대 이상은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50세대 했을 때 얼마를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0세대 미만까지는 30억 원입니다.
그전에 50억 원 지원은 없었나요?
200세대 이상은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흥 로하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업이 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세요. 행정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정확하게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하고 홍보 같은 거라든가 유치 같은 거 발로 뛰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해야 되지. 아니,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인구 유입이 되고, 새꿈도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천 근방에 30분 이내에 좋은 데 많아요.
여수도 돌산이든 화양면이든 좋은 데 많아요. 들어올 수 있는 데 엄청 많아요. 투자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많이 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발로 뛰면 그런 것은 많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1000세대를 해가지고 군 단위에 집을 덜렁 지어가지고 젊은 세대가 됐든 다른 사람들에서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정책은 잘해야 되는데 전남개발공사 보십시오.
누가 전남에 와서 살게끔 만듭니까, 땅값 그렇게 비싸게 분양하고 집을 그렇게 분양하는데? 전남이 뭘 잘한 게 있어요? 면 단위 한 800만 원, 1000만 원 분양하는 전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가 뭔 놈의 공동주택을 하고 인구 유입을 해요?
어떻게 면 단위가 800만 원, 1000만 원 하고 그것도 컨소시엄 해가지고 전라남도가 같이하는 공동주택이 6억 원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전라남도가 인구를 쫓아내는 거지 인구를 유입하는 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방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얼마나 그랬으면 도정질의 하면서 악덕기업 되지 말라 했는데 결국 악덕기업이 아니라 전라남도는 공동주택이라든가 택지 인구 유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시장은 공동주택을 가지고 그 시흥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깎으려고 건설사하고 해가지고 결국 깎아서 한 미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공동주택 분양했을 때 어느 시장이든 어느 군수든지 건설사하고 담판 지어가지고 분양가 낮춘 데가 있어요?
그래놓고 뭔 전남이 살기 좋은 전남으로 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이 안 됐잖아요, 기본이. 어떻게 면 단위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6억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전남개발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에도 문제 있고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한테도 문제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들은 내용을 우리 개발공사에게 저희들이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미리 제가 선포합니다. 내년 3월에 김영록 지사한테 다시 한번 세 번째, 택지 분양이라든가 택지 조성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 번째 제가 도정 질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라미를 보고 누가 네모라고 세모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본 위원도 청년주택, 만원주택에 대해서 전반기부터 계속 좀 위험성 또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방금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우리 조병섭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새꿈도시 말씀하셨죠.
새꿈도시 지금 보면 요구자가 없다 또한 시내권에 있어야 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계속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디서 어떻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말을 제가 어서 들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새꿈도시로 지정돼 있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민간투자자들하고 논의를 했을 때 투자를 하게끔 했을 때 분양률을 본인들은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분양률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까 예를 들면 광주 근교권 담양, 예를 들어서 담양도 지금 아까 매산지구가 있는데 매산지구도 지금 현재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매산지구가 몇 세대 하죠?
지금 현재 매산지구가 저희들이, 아무튼 지금 현재…….
매산지구가 모르세요, 담당 직원분들?
그런데 지금 분양률,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언제 했는데, 무조건 289세대인데…….
공사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돼 있고 1차부터 2차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민간이 하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 아니 몇 퍼센트 되는지도 모르면서 분양률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이게 답입니까?
제가 그 엊그제 들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분양률이 몇 퍼센트 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조병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마이크 좀.
건축개발과장 조병섭입니다.
지금 담양 매산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총 298세대를 조성하고 있는데 1차로 조성한 게 126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는 지원했지만 그 이후에 현재 몇 세대까지 지원이 됐는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120세대를 1차로 지원했고 289세대를 했는데 몇 퍼센트 분양이 됐는지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분양이 안 되고 있답니다. 어떤 근거로 분양이 덜 되고 있다는 그걸,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허위 증언하시는 거예요, 거짓증언 하신 거라고. 근거도 없이 무조건 분양이 몇 퍼센트 안 됐다, 분양이 안 된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분양률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국장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나중에 말씀 기회 드릴게요.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새꿈도시 우리 최무경 위원님이 계속 말씀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민자 투자자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스세권, 스세권에 돼야 분양이 되고 조금 외진 데는 분양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또 어떤 근거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두 군데가 현재 저희들한테 새꿈도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본 결과 그래도 병원하고 학교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20분 정도 안에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투자자들은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었는데요.
지금 여수에 문의하신 분들이 몇 세대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돌산에 지금 50세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은퇴자들이나 귀농귀촌 하신 분들 어느 쪽에 한 달 살기든지 시내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쪽에다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귀농귀촌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자들 몇 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행정 한다, 좀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리고 새꿈도시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전라남도에 이런 정책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군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22개 시군의 무슨 과에서 하죠죠?
각 과마다 부서가 다릅니다. 어떤 부서는 귀농귀촌 부서에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부서는 건축부서에서 하는 곳이 있고 어느 부서는 또 재개발하는 부서도 있고 다릅니다.
다르죠. 근데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예, 파악은 돼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구례도 30세대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례군청 직원들도 이걸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시군 군청 직원들이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새꿈도시 구례에 관계해가지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구례에 했는데 그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은퇴자 담당하는 별도 과가 있을 때는 당초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모르는 아무도, 투자자도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새꿈도시 내에서 시군 또 투자자에 대해서 각종 계속 홍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구례가 지역구니까 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스세권에다가 귀농 귀촌자들 집 안 있습니다.
집을 가장 많이 지은 데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토지면 문수리 마을하고요. 토지면 영곡마을입니다. 왜 거기 다 지을까요? 거기 병원이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습니까? 약국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한 집, 두 집 짓는 곳은 들어가는 도로도 없어요. 그냥 농로로 들어갑니다. 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은퇴자분들 스세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행정에 같이 녹여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앞전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돼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특히 구례, 곡성 이런 곳은 스세권보다는 자연경관이 좋고 또 그런 곳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년주택, 만원주택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는 스세권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그런 곳에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그 앞전 저희들이 관계기관 회의 때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공모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참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새꿈도시도 좀 더 다양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홍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계속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하잖아요? 민원이 왜 도의원한테 들어온가, 워낙에 도의원들이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고 발품을 많이 팔고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 답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이 집에 하자가 어디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살다 보면 불편한 게 아 왜 우리 아파트는 이러지, 그게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현장 확인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는 주민대표나 품질관리원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내 집이 아닌데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품질 관리를 점검하러 저희 아내하고 한번 가봤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똑똑하데요. 그분들은 이 건축전문가 이분들 일당을 30만 원 줍니다. 30만 원 주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 그걸 점검을 해요.
그걸 보고 정말 별 직업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도 했지만 제가 업무 책자를 보다 보니까 관에서도 있어요. 관에서 이렇게 행정 서비스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 좋은 서비스가 도민들한테 녹아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품질 점검을 언제부터 실시했을까요?
저희들이 주택법 시행령 규칙이 작년 8월에 주택법 시행령 규칙 개정해서 사전 방문하고 내부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도록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법적인 것은 없었지만 준공하기 전에 그 사전 점검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준공 전에 사전 품질검사를 해서 입주하게끔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완전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허가를 내줘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보수하게끔.
아니 품질 점검을 지금 행정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품질 점검 서비스를 몇 년부터 시행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품질 점검은 법이 2017년부터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질 점검을 나가면 그러면 우리 담당 누가 나갑니까, 도청에서 나갑니까?
도청에서 우리 팀하고 기술자 품질점검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해서. 학계라든가 또는 교수 또는 거기에…….
그러면 그러면 점검단하고 우리 주민대표하고…….
주민대표는 그전에는 입회만 했었는데 최근에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입회해서 할 수 있게끔 입주민 대표로 입회해서 하게끔 해라 한 것하고 최근에 3번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5회로 늘려라 그래서 주민들이 입회해서 해라 그런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대표하고 지금 품질 관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품질 관리할 때 이 입주민들이 입주 전에 점검하는 점검표를 한번 보시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그건 안 보시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에 입주 전에 주민들에게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자라든가 마무리 덜 됐던 거 있으면 이렇게 확인해라.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공정이 예를 들면 99.9% 정도 해서 이렇게 사전 입주 전에 점검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한 90%나 예를 들면 마감 이렇게 몰딩 이렇게 처리하는 도중에 하다 보니까 절반은 돼 있고 절반은 또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하자를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그래서 거의 100% 완료해놓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90% 완료해놓고 할 것이다고 그냥…….
그것은 법적으로 사전에 입주민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마라 다 완료하고 해라, 그건 없고요. 다만…….
하여튼 국장님 3회에서 5회로 증회시켰다 하니 그런 문제들을 입주민들이 한 번은 보고 그러면 이 아파트라는 게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주택이 32평이다 그러면 A형, B형 이렇게 C형 몇 가지는 나눠 있지만 그 아파트 층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구조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조고 또 품질관리단이 3회에서 5회에 다니다 보면 어디가 좀 하자가 있다는 것을 눈에 더 쉽게, 꼭 잘못된 곳이 그 옆에 층도 똑같은 잘못된 하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보시면서 또한 주민들이 작성한 하자 품질 관리에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걸 염두해서 점검하는 데 사전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하신 매산지구의 분양률은 24%입니다.
몇년도에 24%예요?
지금 현재 24%입니다.
지금 현재 24%, 근데 없던 퍼센트 수가 왜 이제 나옵니까?
방금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해서 메모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외부에 연락하신 거예요?
예, 외부에 연락해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지나간 얘기는 놔두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안전 교육이 있어요. 대상별 맞춤 교통안전교육 실시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어떤 과죠?
도로교통과장이십니까? 담당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교육 실적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9월 달까지 한 637회를 했습니다. 637회 했고요.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46회 1만 1000 정도 했고요. 신규 교육은 8회 한 640 하고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6회에서 598명이 그리고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 121회 정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체험 교육도 한 392회 총 637회 4만 500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이 도로교통연수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한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잘한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이 보셔도 이 연수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때보다 변화되는 연수원이 돼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잘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나 칭찬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뭔 말 한지 알면 그럼 어떻게 지시하실 겁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자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비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 인원도 채용해야 되고 또한 그 공무원들 여기 계신 공무원들 전부 모든 분들이 1년에 얼마씩 다 인건비도 상승되고 하는데 운영비의 대부분의 차지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동결해버리니 어떻게 인건비를 처리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투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티타임 과정에서 예산 갖고 서로 옥신각신했는데, 실국별로,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이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다른 실국보다 노력하셔서 예산 많이 확보하신다고 저번에도 칭찬하시고 그랬잖아요. 잘하셨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좀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인건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 안 해서 추경을 얘기하고, 제가 예산실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국장님 제가 기획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지금 얘기하지 못하니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소방대원들의 인건비도 추경에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께는 잘하고 있으니 좀 봐주시라고 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또 행복을 위해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호규 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소소하지만 또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자꾸 언론에 보도된 노출된 바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아파트 층간 소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를 416페이지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시피 아마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인데요.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약 22명이 살해됐다는 보도자료가 지난 7월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해가 아닌 피해자가 이렇게 위독한 수준까지 또 다잡아보면 더 훨씬 많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음분쟁 그런 사건사고가 약 72%가 범행 전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이 약 한 3개월 이상 그러니까 골든타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행감자료 416페이지 보면요. 우리 층간소음 민원 현황으로 지금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2023년도에 535건 그리고 2024년도에도 현재 295건으로 매년 꾸준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료는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들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 위기관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좀 생각을 묻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이 저녁에 특히 좀 아파트에서 애들 뛰어다니고 해도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가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일원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을 시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매치돼서 TF나 이런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부에서 층간 소음 접수도 하고 또 층간 민원 안내도 이렇게 환경부 소관에서 하는데 저희 건설국에서도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단속 거기에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예를 들면 공동 아파트를 지을 때 골조 단계라든가 품질 점검 시공 기준에 적합 여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층간 소음의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군 공동 주택분쟁위원회도 있고요, 그렇죠?
시군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이런 환경부 그리고 도에 또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방금 도의 역할이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유기적인 협조 협력 구축 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아마 민원을 받는 곳은 환경부나 시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아마 국장님이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또 지금 지난 7월에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아마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제4조에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3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남도의 공동주거시설은 전남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국장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3년마다 수립해서 의무화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최초 수립을 했었습니다. 최초 수립했고 2025년 내년에 1월 달에 또 이걸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2차로 이렇게 수립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들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공동주거시설 도내에 한 2200개 정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20개 정도가 구성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10% 정도라고 할까요, 그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한 최근 700세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공동주택법이 올 10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실제 수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더 촘촘히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전남도가. 그리고 방금 국장님 도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있는가요?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건 없고요. 다만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에서 민간 전문가를 구성해서 아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이용해서 시공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그런 것들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시군에 주도록 저희들이 규약을 준칙을 9월 달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 차원에서라도요,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남도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대책 강구도 아까 협업 관계에 더욱 중요시해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미연의 방지가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더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소음진동관리법에요. 반려동물은 혹시 지금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않고 있죠?
반려동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또 반려동물의 도민들도 많이 늘었어요, 인구수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도 층간 소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동향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남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또 소음 기준을 행정과 행정 간에 마련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잘 협조돼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형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국내에 지금 킥보드 서비스가 최초 도입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제가 좀 거기까지 파악을…….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좀, 과장님도 파악 혹시 되셨나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안 되셨나요?
하여튼 그거는 그러면 확인 하셔가지고요, 확인하셔서 한번…….
그리고 이게 10대나 대부분 20대 젊은 인구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행이 됐고 거기에 따르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2021년 7월 13일 날, 예.
2021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게 지금 킥보드가 몇 세부터 운전 가능합니까? 이번에…….
킥보드가 만 16세 이상, 예.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하게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와 관련돼서 많은 운전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상자들도 잘 이렇게 법과 관련된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킥보드는 좌회전은 불가능하고요. 내려서 이렇게…….
자전거에서 내려서 직선으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이와 관련돼서도 많은 63%가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전남도와 관련돼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전남도에 올해 2024년도나 2021년도부터 이런 자료로 혹시 사고 건수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저희들이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123건…….
단속 건수가요?
예, 단속 건수가요. 그리고 2023년에는 2120건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사고 건수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은 감소는 하였습니다마는 단속 건수를 보면 거의 데이터가 일치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아마 실제 사고 규모는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면허 사고라든가 보험처리의 집계가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 10대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사건사고에.
실질적으로 5년간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집계는 돼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는…….
예를 들면 사고 발생 건수로…….
사고 건수가요?
저도 자료를 아까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한 78건 그리고 2023년 33건이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난 아마 순천에서도 사망사고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같은 데도 노부부가 또 이렇게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다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고 우리 애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특히 그런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전남도가 앞으로 이런 불법주정차라든가 무단 방치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혹시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원동기 면허 자격증 소유자가 가장 이용이 무방비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소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5개 시군에 한 5000만 원 정도 했고 올해도 67개소에 한 1억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차장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사용 방법이라든가 법규 준수 이런 것들을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게 규제나 인식 개선 이런 등의 교육으로 상황 개선이 녹록지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어렵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아마 전남도가 방금 어떤 사업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도 전남도가 어떤, 이번에 우리 도심지하고 또 우리 전남도하고 약간의 서울시하고는 약간의 도시 특성상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월 6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급증과 과속 그다음에 무단 방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위협하는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관리대책 등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목포시, 시군에서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광주시에서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일괄 수거라든가 단속, 계도 이런 것들을 저희 도 전반적으로 시군에다가 이런 홍보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 등 이런 것들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방금 말씀했던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사건사고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행정이 아닌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더 전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체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돼서 또 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님 지역 민원 해결차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장님 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오전에 좀 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화물차 불법 행위 이제 실태 조사 또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해서 국장님 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효율적 관리 이제 또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올해 화물자동차법 위반 단속으로 총 275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단속 또 처분 그런 결과 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물차 단속을 한 2750건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주로 이 적발 내용을 보면 물론 음주도 있겠지만 음주 측정 불응이라든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위반했던 내용 적재물 이탈 또 유상 운송 그다음에 밤샘 주차 계도 이런 것들을 해서 총 2752건 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번호판이라든가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해서 감차 처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차 처분을 하시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총 3대를 했었습니다.
세 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2752건 그리고 단속해서 또 조치한 이런 내용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화물차 번호판 이중 등록을 통한 불법 증차 사건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저는 접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봤고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말소된 말씀하신 대로 66대의 차량을 광주 남구청에서 불법 증차로 해서 감찰하고 또 직권 말소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구에서 지난 8월에 군산으로 화물 번호판 5대를 양도·양수한 후에 광주에 남아 있는 번호를 말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된 것이죠,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이제 후에 영업 행위를 한 이제 운송 회사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남에서는 작년에 불법 증차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2023년 작년 9월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태 점검을 해왔고 저희들이 의심 차량이 한 18대 정도 이렇게 대한 것을 해서 조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 3대를 저희들이 감차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유사 사례가 이렇게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디 어디 시군입니까, 거기가?
나주시에서 발생한 겁니다.
나주시에서 단속 결과 불법 증차 3대가 적발돼서 감차 조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인근 광주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 증차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남에서는 적발된 불법 증차 건에 대해서 이제 감찰 조치만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야 법적으로 제도 이론화라든가 뭐 그런 장치가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정차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다시 이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2023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가 나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찰은 물론이고 법적 행정 조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주시에서는 지금 이제 실무진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화물차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서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실태가 된다고 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요. 또 협회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협조 관계라든가 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제도를 변경해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외에도 화물차의 범법 행위는 불법 주차, 불법 개조, 적재 불량 다양합니다.
모든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대형 화물차들이 요인을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불법 주차나 이런 또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공영 차고지를 시군별로 좀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현재 저희 시군별로 이렇게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진도 같은 경우도 추진하다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좀 논란이 돼서 지금 추진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되어야 되고 당연히 불법이라든가 밤샘 주차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그래서 이제 공영차고지 이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고지가 마련이 돼야지 이제 어느 시군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우리 진도군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보면 그 도로에 대형 화물차들이 특히 겨울철에 이제 야채 같은 물동량이 많을 때 엄청나게 불법 주차가 돼 있어요.
야간에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제 우리 국장님 물류 이제 취약 지역이라고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송 기간이 구입에서부터 당일 이렇게 도착해야 되는데 오지 않게 한 4일 정도 걸린 지역을 물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류 취약 지역은 최근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도서·산간처럼 교통이 불편해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추가 택배 요금이 부과되는 등 생활 물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난 6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11개 시도 506개 시군구를 물류 취약지역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전남이 강원도에 이어서 10개 시군으로 이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정이 좀 됐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2024년 올해 6월이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0개 시군에 52개 읍면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된 내용은 별 아시겠지만 아무튼 당일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택배비도 두배로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남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류 취약 지역 이제 지정과 지원 정책 제 수립이 최근에야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 차원의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시군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법이 이번에 이렇게 제정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점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섬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 해운항만과에서 운영비를 6개 시군의 186개 도서 지역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 지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가 아마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별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그런 이런 첨단 걷고 있는 이런 세상에 양질의 택배 서비스 제공 여부는 우리 주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물류 취약 지역이 두 번째로 많은 이런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 취약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진도의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잠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국도 18호선 우리 기점 변경 관련해서 우리 팽목항에서 저도 여까지 기점 변경하는 거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추진되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점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진도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도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기병 시점에 맞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 그럼 지금 검토를 국장님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서 그쪽에서는 전부 끝났습니까? 그리고 다시 지금 국토부에 있습니까, 그러면?
국토연구에서 하지만 국토부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수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용역이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올 말에나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정보를 잘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정보를 해내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한테 한 번씩 챙겨봐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께 적극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또 국토부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잠깐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좀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제 우리 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팽목에서 여미까지 이 기점이 국도 기점 변경이 돼야 이제 조도대교 건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점 변경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러한 진도를 포함해서 지금 14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챙기셔서 국도 기점 변경이 돼야 그다음 단계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잘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보다는 예산액 보면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도 많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예산액이 1119억인데 지금 징수 결정액이 76억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63.8% 정도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액이 지금 낮게 이렇게 표시된 이유가 있는가요? 원래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 비슷하든지 많든지 그리고 이제 징수액은 좀 낮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 이렇게 지금 예상액 대비 높게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좀 확인차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액은 추정치를 해외에 산정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산정해서 세워놓고 부과 시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로 점용을 부과 시점 기간이 있습니다. 부과 시점 기간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 결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차피 국장님 이게 예산액이 119억이라고 지금 원래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편성을 했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징수 결정액은 이렇게 그때그때 이게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도로 점용률이 어느 정도 나갔으니까 해마다 받아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징수 결정은 예산 편성 전용 허가 내역 중에서 그 연도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만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상이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 지금 이제 거의 연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도 말인데 지금 이제 예산 편성한 예산에 맞게 지금 징수 결정액이 최종 지금 연도 말에는 나오는가요, 비슷하게?
연도 말에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예산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안 맞은 것은 바릅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하고 징수액은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지금 이제 이게 즉 말하면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경우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우리 14페이지 보면 공사 발주 현행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공사 발주 현황을 쭉 보면 그게 일시 정지된 사업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일시정지된 이 사업들이 그 사유가 주요 사유가 뭡니까?
가장 큰 것은 민원이 있어서 있고 또 토지 보상이 협의 취득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지되는 것이 이게 행정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보면 상당히 지금 일시정지가 많이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일시 정지된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면 강진 변경 취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정지 중에 있고요, 토지 소유…….
그러면 지방도 857호선 순천 낙안 지구는 2023년 9월 25일에 지금 일시정지가 됐는데 이것은 어찌 해소가 됐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현재 중시돼 있고요. 앞으로 이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 수용을 한다든가 해야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면 이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행감자료 68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추진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명시이월은 어차피 지금 이게 그 사유를 명확히 해서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의 논의에 의해서 이 이월 사업은 결정을 해서 지금 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고 이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사고 이월도 생긴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월이 안 되잖아요. 사고이월이 자체가 안 되는데 이월이 안 되는데…….
사고 한번 마지막에 갔을 때 사고이월일 경우에는 이제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불용 시키고…….
불행을 시키고 다시 다시 세우게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게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사업이 안 되고 그것도 일시정지됐다가 결국은 이월이 되고 또 결국은 사업이 불용 처리가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월 사유 그다음에 이게 공사가 중지되는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든지 토지 보상이 안 됐다든지 민원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도 이렇게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게 거의 협의가 안 된다든지 보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은 이게 민원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사업비가 증액되기도 하는 그런 곳에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사유들은 좀 미리 해소를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명시이월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97페이지에 보면 소송 업무 진행 사항이 나와요.
지금 이 부분도 거의 소송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소송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하고 포트홀 사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소송의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전부 다 협의를 하더라고요, 협의를 해.
그래서 소송 중에 판사가 이렇게 중재를 하는 중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도 판사의 검찰 지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정리는 됩니다마는 현재 가장 많은 것은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불만 토지 보상비가 적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중소는 합니다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시군에서도 토지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원이 생기면 시장 군수들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표와 관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잘 안 해주니까 또 공사를 좀 늦어지고 또 수용도 못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 사업인 경우도 있지만 또 시군 사업인 해서 소송 제기에 대한 취소 소송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미불용지에 관계된 건가요?
아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토지 무단 점용에서 점사용 반환 청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사에 의해서 주택의 금이 크랙이 갔다든가 그런 발생을 해서 그 돈을 내라. 이런 처분 소송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또 저희들이 도로상에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갖고 도로를 물어라…….
거기 보통 이제 포토월 사고는 안전시설의 미비로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이렇게 소송이 많으니까요. 이게 이 소송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저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 소송까지 또 이렇게 감당해야 되면 물론 변호사가 다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소송의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게 안 생기게 사전에 앞의 사례들을 검토를 해서 좀 웬만하면 그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은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이렇게…….
그러죠. 구상권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176페이지 보시면 사업장별 하도급 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률 제고 점검 회의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이 바로 왜 이런 회의를 합니까?
하도급률을 적정하게 줬는지 또는 하도급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 가끔 접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형 건설사들하고 지역 건설사와의 상생 또 경쟁력 강화 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급률 제고 점검 회의를 한다고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전남의 하도급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은 한 82∼83%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공정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도급률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의 목표라든지 이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있을까요?
하도급률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목표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하도급률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 89%면 80%, 90%면 90% 이렇게 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기준에 안 맞은 것은 하도급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 여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회의를 하는, 승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업체들을 보면 그 불만이 뭐냐 그러면 원청에서 터무니없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청에서 하도급도 재하도급 되면 거의 50% 가까이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률을 좀 높여주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하도급을 줘야지 아무 터무니없이 하도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하한선을 주면 저희들이 도급률에 의해서 못 주게끔 합니다.
원청도 그렇게 계약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 나타나게 암암리에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어서 좀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든 해야지 그런 불합리한 그런 관행들이 좀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보통 한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의 업체들이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관행들을 없애고 적정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개인적으로 도시 개발 택지 개발 계속해야 됩니까?
지금에 와서는 좀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마는 특히 우리 순천, 광양 지역이 좀 많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광주 지역에도 제가 민간특례 사업으로 해서 많이 포화 상태에서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도시 개발, 택지 개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도시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택지 개발도 하지만은 이 신계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죽고 또 구도심이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공공투자가 또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단체장들은 도시개발이나 토지개발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세금으로 어떻게 좀 지방재정을 좀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또 구도심을 구도심에 또 공공 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앞으로 이게 지금 이 도시개발이나 택지 개발에 정말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맨날 그 조건부로 승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게 이 개발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 도시 개발이 더 지금 난개발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저도 공감하고요. 아무튼 그런 승인 과정에서 지구 지정 과정에서부터 최소 잘 체크해서 미분양 해소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미분양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소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사업 주체다 보니까 올라오면 또 그래서 조건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거기에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도 관심 있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 수준에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288페이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를 이게 지금 국도로 지금 승격시켜주려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죠.
저희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년째 지금 이게 정부에다가 이것을 국토로 승격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토부에서 한번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보안 대책이 떨어져서 다시 안 됐는데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 진입도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승리는 좀 난항이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 성격으로 하는데 일반 국도 성격만 해서는 또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정 국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받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례에 남은 것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로 유지보수는 우리 전남도 그다음에 여수시, 광양시가 이게 지금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천문학적인 이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 산단의 수익은 다 누가 갖고 갑니까?
국가가 가져가죠. 국가가 가져가면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한 비용을 대라고 하면 그건 이치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저기 이거 국토 성격을 위한 그런 어떤 뭡니까? 대책을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나라에서 안 들어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압박을 좀…….
아니, 저기 필요성을 왜 이걸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이게 국가가 지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들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건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합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교량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물론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사례…….
언제 지금 용역이 언제 맞춰집니까?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나기 때문에 올해 끝나면 그걸 갖고 분석을 해보고 여러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지방 국도 성격이 안 된다고 하면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도 해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래서 그 돈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타당성 지금 조사 용역을 하기 때문에 대안 제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업무보고가 바로 1월에, 2월에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2월 그 안에 그 내용을 보고가 담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래도 이제 그게 최종 보고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어떤 되어가는 그래도 용역이 12월 31일까지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대충 어떤 그런 방안들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최종 보고는 아니더라도…….
그 방안에 담아진 내용들은 말할 수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실행을 하고 옮겨질지 그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이렇게 보고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든지 간에 이게 산업 발전에 대한 기반시설의 공급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하는 것은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지 관리도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좀 꼭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72페이지에 과속 차량 단속 부분이 좀 있어요. 과적 차량 요구자료 472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과적 차량 단속이라 조치 내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50대를 이렇게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49건 하고 이의 제기 종결 1건 이렇게 지금 단속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로 손상의 주범이 바로 이 지금 과적 차량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우리가 도로 유지 관리 비용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 손상의 주범 이 과적 차량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과적 차량 야간 집중 단속을 10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꼭 10월에서 12월에만 집중 단속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평상시에 점검하고요. 다만 주간과 야간 다르게 점검하는데 주간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간을 점검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월별로도 저희들이 그 화물차가 대부분 도로 평균을 보면 많이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중 단속 올해 집중 단속 실적은 있는가요? 작년에는 10월에서 12월로 했는데 올해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3번을 했습니다.
집중 단속을 3번 하셨어요.
합동 단속 캠페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때 단속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실적은 검차는 8만 대 정도 했는데 적발은 한 50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년하고 올해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그럼요.
저희들 올해 저희들 24년 단속 실적이 저희들이 검체가 8만 대였고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치니까요.
그게 올해치인가요?
지금 이게 이 단속 요원들은 지금 공무직이죠? 거기가?
공무직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수사단 같은 경우는 공무직은 아니고 위탁 관리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직원이고 보통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이 단속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무직들 아닌가요? 그러면 공무직들의 지금 근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무 시간이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야간에 지금 단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간 감독 주택 특별 점검을 편성해서 야간에 이렇게 점검하고요.
또 여수 예를 들면 이순신 대교 같은 경우는 조직이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거기서 합니다.
하여튼 어찌든지 간에 우리 도로 유지보수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우리 과속 차량 단속이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적을 하면 걸린다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 화물 차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효과적인 그런 어떤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군과 잘 협조해서 효과적인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307페이지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현재 목포를 제외하고 지금 도로보수원이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도로보수원이 지금 우리 전남의 지방도 현황을 보면 2014년 10년간 한 이게 한 415㎞ 정도 이렇게 우리 지방도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원의 인원이 지금 우리 전남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74명,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 70명 이렇게 해서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도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이 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파손된 도로에 보수 작업을 한다든지 도로 시설물 보수 작업 그다음에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그다음에 동물 사체 처리 이런 궂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업 매뉴얼이 다 있죠. 안전관리 매뉴얼이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은 조별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이계조로 4인 1조로 이렇게…….
그렇죠, 최소 인원이 4명이죠.
3명 1개조. 3명인 경우도 있고 4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4인으로 돼 있는 거를 그렇게 알거든요.
예, 3∼4인 평균적으로 3인 정도의 사인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중대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이 철저한 안전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큰일 날 지금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로보수원들의 지금 배치 기준이 안 맞아요. 배치 기준을 지금 이제 배치 규정 여기 보니까 도로 유지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61호에 의해서 배치 기준을 이렇게 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좀 더 보니까 도로법 제39조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이게 지금 이제 이 배치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쩔지 모르시겠지만 2000년에 보니까 포장도로는 1인에 우리 배치 기준 이 도로 보수원 1명당 2차로는 2차로 이하는 15㎞마다 1인 포장도로는 포장도로 4차로 이상은 10㎞ 이내에 1인 비포장도로는 8㎞ 이내에 1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전남도는 시군 같이 합해서 1인당 50㎞예요. 지금 이게 배치 기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군에서 아까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도 시군 ㎞ 수까지 포함하니까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시군 ㎞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지방도 2477㎞를 74로 나누면…….
지금 저희들은 한 우리 28㎞…….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4㎞ 포장도로를 치더라도 30㎞에 2명이잖아요. 2명 15㎞에 한 명이니까 배치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치 기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10년 전이나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도로 연장 길이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각종 어떤 그런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원의 똑같은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중대 처벌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로만 갖고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수는 소파 보수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 건설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보수를 하게끔 우리 수로원들은 포트홀이라든가 응급 그런 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 대책에는 또 민간 제설 대책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배치 기준을 안 지켰다고 그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요.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그게 좀 처우 개선하는 문제도 좀 검토를 해서 좀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393페이지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최무경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 많은 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 이 많은 주택이 전남의 많은 주택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전남의 많은 주택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나라에서 만원주택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서울 동작구에서도 이 만호 주택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게 임대로 하는 거죠.
기존 주택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이게 청년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료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생활 편의성도 이렇게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임대주택만은 임대주택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전남 많은 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금 2843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해서 이게 예산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중기 지금 지방재정계획 같은 걸 수립한 적이 있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기금은…….
거기에 반영이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대응기금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기금은 일시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단기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사용하면 나중에 남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지어서 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남아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중앙투자심사 같은 것도 받아본 적 있는가요?
저희들이 대응 기금을 활용할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전부 받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원 주택에 대해서 받았냐고.
예, 그러니까요. 만원 주택도요.
그래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구청년 이민국에서 대응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아, 중투를 받았다고요.
중투는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들 내역에 맞춰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거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우리가 저기 편성하고 집행하려면 이렇게 2800억이나 되는 큰돈을 쓰는데 그럼 이게 대응기금 승인받은 것으로 가름을 해도 되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행정적 절차를 그 부서하고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탔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 지금 이게 기대…….
위원님 저 투융자 심사는 받았다고…….
아, 그래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거비 부담하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를 한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 용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역은 별도로 수행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장님 이 많은 주택이 이렇게 284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이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많은 주택을 지금 시작해가지고 많은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게 우리 전남에 이 많은 주택이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참고자료를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용역을 내가 받아 용역을 해봤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검증하고 그 검증한 후에 이 사업을 해도 크게 뭐 이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2년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12년간 하기 때문에 중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자 그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계속 지금 먼저 4년 동안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좀 잘 검토를 잘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물론 중간에 가다가 실패하면 또 몇십억 몇백억 투자하고 나서 그걸 그때 깨닫고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이 사업을 검토해서 한다는 그러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줄 잘 알겠습니다. 알지만 저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시작하게 됐고요. 만원 주택이 일자리와 주거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저희 일자리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는 일자리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는 주거에 대해 추진하고 같이 한 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가 또 일자리 부서에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선주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자리가 가장 1번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주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많은 주택에 대한 TF팀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고정돼 있고요.
아니, 그 인구정책과에서 또 일자리가 그 부분을 또 챙긴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TF 정도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업을 해야죠.
TF 구성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관련된 모든 실국은 다 함께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TF를 범 실국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요. 저희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련 해당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가 다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은 전남개발공사 이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무경 위원님께서 아까 전남개발공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안전건설소방위로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듣고 한번 이게 시도개발 개발공사 상임위 현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물론 기획행정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전남을 포함해서 한 4군데 정도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건설교통위원회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전남개발공사의 지금 업무가 거의 개발 업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발 업무인데 개발 업무를 거의 한 거의 90% 이상 98% 막 이렇게 거의가 다 개발 업무인데 이게 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개발 공사를 지금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말은 못 하시죠
최무경 위원님 계실 때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때는 저희 안건소위에서 소관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그 후로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면서 안건소에서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최무경 위원이 그때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랬는가요?
아니요. 그전에는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기획행정으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였는데 업무 분장이 그렇게 이제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한번 다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건 없죠?
저야 반대하고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한번 논의는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운영위별로 다 상충되는 과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도 우리 기회에서 할 명분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답변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건설교통국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나광국 위원님 아직 안 오셨나요? 추가질의도 있고…….
우선 가볍게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 도의 전라남도의 조직진단반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부권 의원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이 상임위에 몸을 담았었고 또 이 상임위에 몸을 담다 보니까 도로 관련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동부지소로 하나 이렇게 분리되면서 조직이 확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잘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도로관리사업소 하나 있을 때보다 도로 관리가 더 안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도로관리사업소 내에서 모든 도로들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한정되지 않은 긴급한 상황들은 그때그때 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동부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가 생기면서 예산은 한정적으로 딱 잘라서 줘버리고 이 범위 내에서 여기 동부권은 써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전만 하더라도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수 사업비라든가 재포장 사업비 같은 것을 급한 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선이 긁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조직은 확대가 됐는데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확대가 됐나요?
예산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확대되면 확대돼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조직을 확대했으면 거기에 맞는 관리비라든가 물론 인건비는 당연히 확대됐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작은 집에 저금을 내줬으면 부모한테 살 때는 뭡니까? 쌀두지에서 쌀을 퍼내서 계속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금을 놔버리면 내가 가진 거 말고는 부모한테 가서 못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부지소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가 극히 제한적인 예산으로 갖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을 확대시켰으면 예산이 확대되든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직진단반에서도 그 얘기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사업소를 나주에 있는 건 서부권역으로 동부지소를 동부사업소로 승격시켜서 제대로 된 도로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도라든가 광주시만 봐도 건설종합본부 해서 이렇게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크게 확대해서 동부본부 또는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 남부 이렇게 중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종합본부 체제를 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 문제를 요구할 거지만 국장님은 여기 실무자로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동부지소를 만들 때는 동부에 관리할 만한 그만큼의 지방도나 국지도가 많았기 때문에 또 위임받은 국토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부지소를 개설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위상을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후퇴해버리는 이런 조직은 대단히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부지소가 만들어질 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뒤따라가지 못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배정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그렇게 나눴다고 하더라도 긴급히 필요한 돈은 서로 상호 보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그냥 느그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려면 사업소 두 군데 세우세요.
그와 맞물려서요.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크게 겨울과 여름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가을은 없어진 것 같아요. 가을은 없어지고 어제 여름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겨울옷을 꺼내서 입어야 되는 이런 현실로 오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폭설이 좀 많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 또한 동부권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장흥만 넘어서면 사실 눈이 엄청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멘트 도로인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제설 대책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설 대책에 의해서 서부 쪽을 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무안에 제설 창고를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나주에서 제설제를 싣고 오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와서 어느 정도 우리 무한 일로 쪽에 오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실으러 가서 여기 와서 또 가는 시간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렇게 돼서 곡성하고 나주 그다음에 장성, 무안 이렇게 근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 동부권에 제설 창고가 하나가 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다 떨어져 다시 실으러와서 가는 시간적 낭비를 없앨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또 노력하고요. 현재 저희들은 제설제에 대해서는 한 80%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12월 달에도 더 사야 되고 또 기상 이변에 따라서 더 확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는 제설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설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염수를 분사하거나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아니면 요즘은 도로에다가 열선을 깔아버리죠. 이런 방법들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에다가 열선을 깔거나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열선을 깔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제설차량으로 해서 제설제를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염수는 저희들이 설치된 지역에 고갯길이라든가 그런 몇 군데에 불구하고 전부 제설제를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
90% 이상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극히 개인적인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화칼슘이 주는 영향들이 있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재산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가로수, 과다 뿌리게 되면 가로수가 영향을 받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식물들의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또 도로 부식까지 시킨다고 해요.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시멘트 도로도 마모를 많이 가져오게 되고요.
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부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염화칼슘이라면 말 그대로 소금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산적 손실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제설 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나 제재를 만들어내야 되거나 발굴해 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진행된 게 있습니까?
현재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2년 전엔가 강원도에서 바닷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한번 나와서 주변에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서 반대도 있었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에 친환경 제설제 작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시가지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반반 섞어서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물이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고상제, 액상제 이렇게 물로 된 것을 이렇게 뿌립니다. 아마 그거에 대해서도 그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석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그 나무라든가 논밭에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매하는 데는 없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지금 뿌리고는 있습니다.
그걸 검증하고요. 검증해서 완벽하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전환해 가야 된다고 봐요. 어떤 제설제가 개발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이 염화칼슘제를 대체할 만한 방법론이나 제제를 이제는 바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릴 수 없어요. 환경 문제를 저희들이 앞으로 중요시하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도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고상제나 액상제 이런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나와서 이렇게 판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걸 대체하는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들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생태적인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다른 데서 한 거 보고 따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거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도 이 문제가 매번 지적됐던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또 도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돼 있는데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얼마나 이루어졌고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박문옥 위원님 지금 가셨습니다마는 여기 계실 때 조례도 제정하고 역점적으로 이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예산을 세울 때 5억 원에서 그 정도 하다가 그 조례를 제정 이후로 최소한 10억, 20억 원이렇게 세워서 많이 보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의 문제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도 좀 미불용지는 청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든 이후로 저희들이 시군에 독려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실적이 좀 있습니다.
조례 이후에 실적은 나아진 건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 내역만 봐도 평소에 5억 원씩 집행하다가 15억 원,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은 낫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방도 미지급용지 전수조사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사업 용역이 2023년도 9월 5일부터 10월 4일에 이루어진 용역인데요.
그때 나온 용역으로 보면 미지급용지가 46개 노선에 1946km 총 2만 5907필지에 432만6천㎡정도 되고요. 이걸 보상비로 추정해 봤더니 소요액이 1081억 원입니다. 108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금년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1081억을 언제 다 돌려줄까요?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보상비를 타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상비를 적극적으로 홍보는 않지만 시군을 통해서 타가게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주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미온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예산 확보에 주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맞물려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도 지방도 개설을 하면 이렇게 미지급 용지가 생기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 지금 했던 게 이렇게 밀려 있는 겁니까?
과거에 있었고 또 시군에서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농로나 시군도 그런 데가 보상 안 하고 그냥 도로로 사용했던 것이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도로 승격하는 과정에서는 엄밀히 이걸 따집니다.
지금은 없는 거죠?
이걸 181억 원이라는 돈을 1년에 몇억씩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이거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이 이 건으로 해서 예전에 있는 서류라든가 시군의 문서고에 가서 찾고 그럽니다마는 엄밀히 따져보면 예전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기부체납하고 막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가 많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찾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거 보상이 이렇게 늦어지면 질수록 행정절차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하면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손들한테까지 다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모르고 갈 수도 있고 또 재산적 분배 과정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 문제가.
물론 과거에는 공익적 차원이라는 부분에서 사유재산을 선뜻 기부체납하거나 ‘어이 그렇게 하소.’ 그렇게 하고 그냥 토지 사용 승낙을 한 거죠, 구두로. 그랬던 것이지만 법적으로 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문서상으로 저는 이걸 도로로 기부체납하겠습니다라는 문서를 우리 도가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이건 엄연히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이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행정절차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 후손들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돌아가신 유족들에게 상속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묵어있던 땅들을 명의변경을 안 하고 오래된 땅들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듯이 이 부분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 저는 이게, 보상비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현재 방금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고인이 되셔서 못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조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조가 끝나면 또 일시중지되고 또 특조가 또 법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특조가 대부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조 사이에는 보상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잡아온 예산이 특조법이 발의됐을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고요. 특조 때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것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굳이 누구 땅이 있으니까 찾아가시오. 이렇게 발굴해서 하면 모를까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신청하면 극히 드문 거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사유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군이, 도는 그걸 안 되겠지만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땅들이 있으면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공익보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 고인이 되다 보니까요, 자식들이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일제강점기 때 땅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땅 소유주들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초단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야죠.
이렇게 도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천으로 쓰고 있다거나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건 이미 공익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 그 땅을 내놨던 소유주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고 당신들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또한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런데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상 신청하는 경우만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새꿈도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만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만드시더라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예산을 좀 만들 수 있을까요?
홍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다만 지금 예산 편성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나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좀 만들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위원님들하고 계속 얘기해 봤는데 그 소규모, 이 택지 개발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 사람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 집 지을 수 있는 필지가 택지지구는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 땅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몇 평까지 짓는지 도로가 있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 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택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일반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마을에 가는 것보다 조금 마을 옆에서 따로 또는 같이 이렇게 하는 소규모 마을 옆에 택지에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다시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어차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새꿈도시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기반시설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개발행위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해도 새꿈도시 명목으로 제목만 엎어지면 기반시설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30가구 이상 된 곳에 조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 군에서 이렇게 보면 한 12가구, 8가구, 12가구 이렇게 개인이 그냥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전기만 들어오지 아무 시설이 없어요. 진입로도 복잡하고 또 이 상하수도 이런 모든 문제를 정리 안 해놓고 그냥 모르고 들어왔고 그냥 살다가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관에서 거꾸로, 원래 택지가 조성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기본적으로 다 이게 정리가 되고 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니까요. 집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행위로도 가능하고 도시개발사업법으로도 가능한데 다만 그 사업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조금 폭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30세대를 20세대로 이렇게 낮추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지원 확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추면은 또 그 개발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효과는 있겠지만 또 한 마을 단위 형성 과정에서 예를 들면 수도를 끌고 와야 되는, 멀리서 전기도 끌고 와야 되고 또 도로도 그런…….
군에서 보면 10세대 이상이면 수도, 전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조례를 바꿔도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도 내일 모레 가시면 과장님께 한 분 검토를 해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하기에 홍보비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는 입주 전에는 품질점검단 그리고 입주 후가 되면 관리지원단이 이렇게 운영이 각각 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품질점검단은 70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죠?
관리지원단은 9명의 또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요.
이분들이 현장 활동을 하시게 되면 혹시 실비를 지원 받으신가요?
전문가들에게 오는 실비, 교통비라든가 여비 그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근입니다. 우리 지역인데 남악 오룡에서 H아파트의 품질 검수를 실시를 했더니 약 4만 건의 민원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품질검수단에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중대하자를 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좋습니다. 우리 품질점검단에서는 지난 몇 년간 약 수만 건의 점검을 통해서 약 몇 천 건의 개선 조치를 시행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관리지원단은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0건이죠?
올해도 0건, 작년도 0건, 재작년 0건.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분쟁으로 인한 조정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분쟁이 없었던가요, 한 번도? 저희 아파트도 분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관리지원단에서 조언이라든가 도와줘야 했던 그런 건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관리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신청은 없었습니다.
만들어놓고도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이런 지원단이 있는 것도 잘 모르셨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세웠던 예산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산은 별도로 없고 아까 말한 대로 품질점검단 이런 여비라든가 교통비만 운영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익히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분쟁이나 갈등이 앞으로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 줄어 들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우리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건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1건도 안 됐다는 것은. 내년에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에 따른 홍보 예산도 좀 세울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홍보 예산은 그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일단 다음에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내년도 예산 지금 어째 잘 편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예산이 기본적으로 20%는 기본적으로 다 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 정도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특히나 지방도나 노후 포장도로 관계는 상당히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번 예산이 금년보다는 다 100%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도·국지도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쓰레기 처리 지난번에 우리 모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쓰레기를 처리하는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계속 그 차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안 빠져가지고 자동차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낙엽 같은 거 채워져 있으면…….
그렇죠. 낙엽, 특히나 풀, 낙엽 쓰레기 이런 걸 딱 거의 뭐 덮어져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리고 또 도수로 같은 데는 흙이 하도 오래 안 치우다 보니까 퇴적토가 돼서 쌓여 있는 상태고 이걸 어떻게 지금 그런 안전 차원에서 조금 그거를 제대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현재는 저희 관리원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근데 인력에 한계가 있더라고, 도로 관리 해가지고는.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만 아무튼 뭐 강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무튼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자체가 안 된다면 천상 시군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는 도로를 정비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것이 청소 차량이.
그런 청소 차량이든 또 퇴적토는 장비가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쓰레기는 갈 수 있는 것인데 한 달에 한 번은 안 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수기 때는 또 제일 많이 찰 때가 풀 베고 난 후에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 됐든 그것은 안전하고도 관련돼 있고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정말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쓰겠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만 지금 3개소를 운영하죠.
목포, 여수, 순천. 그러면 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1급, 2급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검사비를 할인을 받냐 안 받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이 그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물론 목포나 여수, 순천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타지에 있으면 타 시군에 있으면 못 가니까 그걸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 조례를 해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도중에 나주, 곡성, 신안 여기는 또 교부가 안 됐어요.
나주, 곡성, 신안 3개 군은…….
그럼 여기 사람들 어디 가서 검사를 받은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걸 신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목포 지역에 와서 대부분 받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곡성은, 그 차량들도 다 그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안 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올해부터 시행하니까 아마 공문을 갔어도 그냥 실무자가 사장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책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군에서 실무자가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실태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일단 목포, 여수, 순천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서 자동차 검사소 1급, 2급 자동차 검사소에서 공업사에서, 정비공업사죠. 거기서 그러면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이제 검사를 받으면 감면을받습니다.
그렇죠, 30%, 50%를?
그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3개소가 아닌 지금 전체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검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부하니까요.
아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왜 3곳 시군만 제외됐기에 그것도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애인들이 자동차 검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혜택을 못 받는다면 또 우리의 행정절차도 잘못됐기 때문에 한번 한번 다시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서 물어보셔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 유호규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도로정책과장 송광민
교통행정과장 이종연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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