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 예산은 2조 576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원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938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3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4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3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난해 대비 신규 편성된 맞춤형 복지제도 협력기금은 1억 500만 원 순증되었습니다. 이는 베네피아 5500만 원, 광주은행 5000만 원 출연에 따라 형성된 수입으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서 회계 절차상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동안 반영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여 예산 체계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입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세출 예산 평균 집행잔액의 36%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에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7건, 23억 9700만 원으로 예산안 520쪽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은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등 조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억 원 규모의 용역임에도 용역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로 다소 짧아 심도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용역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 민선 9기 조직 운영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반영토록 시기, 범위,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554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민간플랫폼 위탁수수료 3200만 원은 현행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외에 민간플랫폼을 추가로 운영하여 기부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 지자체의 민간플랫폼 도입률이 약 2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고향사랑e음의 운영비 역시 지자체별로 차등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로 8%에 달하는 민간플랫폼 위탁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총수수료가 10% 이상 되므로 도입의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간플랫폼 운영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건, 21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10쪽 직원문화체험활동 지원 17억은 직원 사기 진작 및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최근 업무 과중 등으로 경색된 조직 분위기 전환과 직원 사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여가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직무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안 516쪽, 517쪽, 525쪽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및 전남대회 개최, 제46회 국민독서경진 전남대회, 전국 무등산무돌길 완주대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로 물가 상승 또는 행사 규모 확대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보조금 증액은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해야 하고 매년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삭감 등의 조치도 해야 하므로 50%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5건, 11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06쪽 2025년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4600만 원은 전년 대비 8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9월 말 기준 전라남도 장애인 의무 채용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규모는 1개 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립,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0 출연으로 오는 12월경 시행령 개정 예정되어 있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의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규모는 광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재정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 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중 전라남도의 연구 의뢰·채택 건수는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의 세정 현안 해결이나 정책 연구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출연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2026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사업은 2건, 1억 80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과 전라남도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은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기에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홍보사업은 총 4건, 4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고향사랑과 소관 홍보예산이 3건, 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도 도정 시책과 역점사업 홍보비 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고양사랑과에서 별도로 과다한 홍보예산을 지속 편성하는 이유와 대변인실 홍보예산과의 차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곱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32건, 1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과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의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은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539쪽 전남OK도민광장 운영 행사 운영비 1억 원은 신규 행사성 사업임에도 민간위원회의 목적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에도 어긋난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132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조성과 운용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 151쪽 2025년도 말 조성액을 70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올해 계획했던 지정기부금 50억까지 포함이며 2025년 일반 기부 목표액인 10억 원을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2025년 말 조성액은 약 20억 규모 수준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2026년도에도 지정 기부를 하지 않는다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약 30억 규모 정도로 기금운용계획상에 2026년도 말 조성액 130억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정기부제 의회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기금운용계획상의 조성액과 실제 조성액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금이 일반 예산과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 자금일지라도 기금운용계획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이 실제 조성액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2023년, 2024년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금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1억 90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