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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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3.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4.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7.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접기
(10시 10분 개의)

1.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결국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는 지역 발전의 방향성과 직결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12조 7023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15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AI 산업 육성과 인구 정책 강화, 민생 회복 등 도정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춘 기능 재배치와 조직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인구청년이민국은 외국인 유입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전담 TF 운영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대응 여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균형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사업의 타당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실질적 수요와 지역 발전 효과를 중심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운용 계획을 면밀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779번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에서 특정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과 성능 등 객관적으로 심사할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부서별 판단이 달라지고 계약 단계에서 논쟁과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 부서에 일시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특정제품의 필요성, 성능, 가격 등의 적정성 판단을 통해 특정제품이 적절하게 선정되는 데 이바지하고 하고자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여 발주 부서의 범위와 특정제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사하는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서 특정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특정제품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난 등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적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별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간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품의 기술적 필요성, 성능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을 해당 발주 부서의 실·국장 또는 기관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전라남도 및 해당 발주 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되 구성 곤란 시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심의사항 처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고 간사는 발주 부서 팀장이 맡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운영세칙 자료 제출·출석 요청 등 현장실사 제척·기피·회피, 회의 기록·보관 비밀 유지와 같은 공정성·책임성 확보 장치를 정하였습니다. 발주 부서장은 후보군 3개 이상을 원칙으로 조사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외부전문가 참여와 심사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도민의 신뢰와 공정한 경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6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22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은 국가 공권력과 적대 세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아픈 역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제2기 위원회 활동이 오는 11월 26일 종료됨에 따라 진실규명 과정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2116건의 조사 중지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인해 증언과 자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가폭력이나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모두 사실 규명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책임 또한 미완으로 남게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가해 주체에 따라 구제 범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어 동일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임에도 피해자 간 불평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경에 의한 희생이든,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이든 한국전쟁과 관련해 희생된 모든 민간인은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점에서 구제의 적용 기준을 피해자 간 차별 없이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는 전국 5만 9946명 중 전남에서 발생한 희생자가 72.6%로 유족의 오랜 고통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활동 기한 없는 상설 조사 체계로 전환해 남은 사건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구조를 마련하고, 희생자에 대한 평등한 구제는 물론 희생자 추모와 역사 기억 사업까지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오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3.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 행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19억 원이 감소한 2조 5767억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103억 원이 증가한 9381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400억 원이 감소한 2조 48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400억 원을 감액 편성했고, 취득세는 도내 주택 가격과 거래량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와 동일하게 5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소한 137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시군 위임관리 재산 매각 수입금 5억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억 2000만 원은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2100만 원이 증가한 30억 원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올해 본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액된 701억 원입니다. 문화체험활동 지원금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무원 보수와 연동되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과 성과상여금은 보수 인상에 따라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등 예방 검진비 지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75억 원이 증액된 432억 원입니다.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비전 투어 관련 시군 현안 사업비 110억 원을 계상했으며,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건립을 위해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정과는 90억 원이 감액된 6235억 원입니다.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반면, 도세 징수액의 일부를 시군에 교부하는 일반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87억 원을 감액 반영했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의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영광 원전 1호기 설계 수명 만료로 인해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1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11억 원이 감액된 1976억 원입니다. 청사 노후에 따른 전기실 변압기와 차단기 교체비 2억 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과는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7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전남사랑도민증 홍보비 3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000만 원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3000만 원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10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70억 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기부금 수입 60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 공동 빨래방 지원 등 고향사랑기금 사업 1억 4000만 원, 예치금 13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10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70억 원, 기타 회계전입금 2억 원, 이자수입 등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찾아가는 통일 안내소 운영 등 1억 4000만 원, 한반도 평화 구축 사업 7000만 원, 예치금은 7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와 효율적인 도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 예산은 2조 576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원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938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3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4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37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난해 대비 신규 편성된 맞춤형 복지제도 협력기금은 1억 500만 원 순증되었습니다. 이는 베네피아 5500만 원, 광주은행 5000만 원 출연에 따라 형성된 수입으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서 회계 절차상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동안 반영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여 예산 체계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입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세출 예산 평균 집행잔액의 36%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에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7건, 23억 9700만 원으로 예산안 520쪽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은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방안 등 조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억 원 규모의 용역임에도 용역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로 다소 짧아 심도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조직개편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용역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 민선 9기 조직 운영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반영토록 시기, 범위,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554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민간플랫폼 위탁수수료 3200만 원은 현행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외에 민간플랫폼을 추가로 운영하여 기부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 지자체의 민간플랫폼 도입률이 약 2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고향사랑e음의 운영비 역시 지자체별로 차등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로 8%에 달하는 민간플랫폼 위탁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총수수료가 10% 이상 되므로 도입의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간플랫폼 운영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건, 21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10쪽 직원문화체험활동 지원 17억은 직원 사기 진작 및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최근 업무 과중 등으로 경색된 조직 분위기 전환과 직원 사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여가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직무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안 516쪽, 517쪽, 525쪽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및 전남대회 개최, 제46회 국민독서경진 전남대회, 전국 무등산무돌길 완주대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로 물가 상승 또는 행사 규모 확대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보조금 증액은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해야 하고 매년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삭감 등의 조치도 해야 하므로 50%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5건, 11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06쪽 2025년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4600만 원은 전년 대비 8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9월 말 기준 전라남도 장애인 의무 채용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네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규모는 1개 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립,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0 출연으로 오는 12월경 시행령 개정 예정되어 있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의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규모는 광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재정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 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중 전라남도의 연구 의뢰·채택 건수는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로 인해 전라남도의 세정 현안 해결이나 정책 연구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출연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2026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사업은 2건, 1억 80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조직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과 전라남도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은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기에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는 이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홍보사업은 총 4건, 4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고향사랑과 소관 홍보예산이 3건, 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도 도정 시책과 역점사업 홍보비 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고양사랑과에서 별도로 과다한 홍보예산을 지속 편성하는 이유와 대변인실 홍보예산과의 차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곱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32건, 1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과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의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은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539쪽 전남OK도민광장 운영 행사 운영비 1억 원은 신규 행사성 사업임에도 민간위원회의 목적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에도 어긋난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132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조성과 운용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 151쪽 2025년도 말 조성액을 70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올해 계획했던 지정기부금 50억까지 포함이며 2025년 일반 기부 목표액인 10억 원을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2025년 말 조성액은 약 20억 규모 수준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2026년도에도 지정 기부를 하지 않는다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약 30억 규모 정도로 기금운용계획상에 2026년도 말 조성액 130억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정기부제 의회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기금운용계획상의 조성액과 실제 조성액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금이 일반 예산과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 자금일지라도 기금운용계획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이 실제 조성액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2023년, 2024년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금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1억 9000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끝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보면 정책연수 있는데 청춘원정대 추진 여비 해 가지고 올해 신규로 4억 5000만 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도 무슨 내용이 없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춘원정대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명명을 했고요. 실은 그 사업은 7급 이하 직원들에게 해외 정책연수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조금 4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입 직원부터 해서 7급 저연차 직원들이 한 5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의 개념이기는 한데 저희가 국외연수 여비를 통해서 올해하고 지난해에 실시해온 사업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남이 지금 AI 부분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에 데이터 직류 직원이 지금 한 명도 없죠?
내년 계획은 섰습니까?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굉장히 귀한 직렬로 지금 되어 있어서, 보니까 뭐 이렇게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가 저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실은 예산을 편성은 해놨습니다만 저희도 조직 관련 용역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직원 채용 바로 해야 돼요. 아니, 광주광역시는 4명이나 있는데 우리 전남은 1명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컴퓨팅센터도 지금 들어오고 데이터컴퓨팅센터도 들어오고 또 지금 SK하고 해서 지금 데이터센터도 들어올 우리 전라남도인데 이게 대비를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직원 1명도 없이 어떻게 이런 국책사업들이 우리 전남에서 안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 저희가 AI 관련 추진단도 현재 구성을 해서 그 안에 단장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업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직원으로 지금 배치는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직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직들이 그 업무까지 지금 같이 보는 형태잖아요.
실제 전산직 안에 하나의 직류의 개념으로 데이터 직류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전산직 안에 포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챗GPT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산직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남에 이렇게 AI데이터센터나 이런 모든 부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팀도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19명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선점해서 우리 전남으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용역 1억, 조직 분석 이 부분 1억이 서있는데 물론 내년 6·3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이게 용역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런데 아까 우리 수석 얘기처럼 새로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새로 해놓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음 차기 이렇게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이것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기간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새로운 예를 들면 도지사가, 예를 들면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그 양반 생각에 맞춰서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때 다시 연구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용역 자료에는 1월부터 5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규명된 거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6월 3일이어서 저희가 공고하고 그러면 보통 착수하게 되는 시점이 2∼3월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5개월 정도는 이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충분하게 새 정부의 철학과 우리 도가 그동안에 해왔던 자체 진단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민선 9기의 정책과 공약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조직으로 하고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노후 CCTV 교체 그리고 방범 취약 지역 CCTV 신설 특히 옥외 CCTV 설치 통신공사에 2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CCTV 관련 예산이 신규 또는 이렇게 확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특히 지하 매설 케이블 재구축에 대한 사업은 2005년 청사 개청 당시 매설된 아날로그 지하 동축 케이블을 디지털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공사로 지하 매설 구간 전체를 재굴착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CCTV 지하 케이블 교체 공사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가장 시급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1월에라도 당장 해야죠.
1월에라도 당장?
주차장이 공사로 이미 축소된 상태죠?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CCTV 케이블 재구축 공사를 주차장 완공 이후에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조금 전에 1월에 당장 예산이 세워지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동축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꿔야 되는 그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5년도에 도청사 건립을 하면서 했던 아날로그 시스템을 광케이블 형태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우회도로 빼는 그런 쪽에 있는 전반적인 CCTV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주차장 공사는 그 안에 같이 시스템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8월까지 준공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 빌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 저희 C주차장이라든가 건립하지 않는 다른 구역에 있는 주차장은 CCTV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주차타워 공사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차 공간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인이라든지 직원 주차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인데 이렇게 같이 해야 하는 공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주차나 동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주차면이 공사로 차단될 가능성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하실 건지.
CCTV 공사는 그렇게 장시간 소요되는 공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 저희가 조금 이렇게 대규모 공사의 개념으로는 그동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씩 공간을 막고 해서 충분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되고요. 주차 공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통제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그 기간…….
그러면 지금 지하로 매설된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사, 지하를 파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런 주차 공간들이 이렇게 제재를 당하거나 하면서 주차 공간이 줄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저희도 검토했을 때 주차 공간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8월에 주차 빌딩을 준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재도 직원분들이 민원인들 다들 주차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주차장의 어떤 면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 상태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다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더 확대돼서 주차 공간이 줄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점검을 하셔서 내년 8월에 주차장 준공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CCTV의 필요성을 올해도 많이 느꼈고 또 이제 다른 거하고 달리 CCTV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항상 사각지대가 늘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아무리 CCTV를 설치해도 그 사각지대까지는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CCTV의 필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그 전의 상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세우고 실행을 할 때 불편함이 덜 하는 시기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돼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의회 전면부 주차장 상태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이신 과장님이 의회 전면부 주차장을 주차타워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성한 임시 주차장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해당 공간은 실제 2021년부터 도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타워 공사기간 동안만 임시로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실은 그전에도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 일부를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주차타워 공사를 하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대하면서 이 밑에까지 확장을 해서 주차 빌딩이 세워지면 민원인들한테 조금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제 저희는 이 주차 빌딩이 세워지면 앞을 원상 복구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원상복구요?
2024년 도민행복소통실 이전 시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 향상을 위해 이 공간을 민원실과 가장 인접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재배치했고 이러한 조치가 행정안전부 2024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도민행복소통실은 현 북카페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지금 공사 중인 주차타워 자리가 민원인 주차장이었죠? 그런데 매번 민원인 주차장과 소통실 간의 동선의 불편 때문에 행안부에서 국민행복소통민원실 선정에 계속 탈락했다가 도민행복소통실 사무실 이전 후에 의회 민원 주차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 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의회 전면부 주차장은 단순한 임시 공간이 아니라 민원 접근성, 민원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민원 공간이어야 되는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타워가 생기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조금 전에 정리해서 그러면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 앞면은 42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확장해 가지고 108대 그래서 현재 150대 주차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차빌딩은 723대를 지금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실의 접근성은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주차 빌딩의 개념과 또 실은 청사 앞면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저희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과 민원인의 주차 공간이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인증받았던 만큼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비전투어 예산이 보니까 5억씩 22개 시군 해서 110억을 이렇게 예산으로 잡으셨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70억을 추경을 하셨고요. 그 전에 2025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에 그럼 170억이 2025년도에 활용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액해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했던 정책비전투어는 2024년과 2025년 양 연도에 걸쳐서 하는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좀 바꾼 게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전남연구원이 시군의 정책비전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만나 가지고 그 해당 시군의 비전을 발굴하는 시간들을 가져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 전에 했던 비전투어하고 약간 달리하면서 두 개년도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종전처럼 한 해에 22개 시군을 다 방문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시군의 현안 건의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도까지 했던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비전투어는 지난해하고 올해 그래서 시군에 한 10개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도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소규모 경청투어라든가 해서 그런 형식을 달리해 가지고 하려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예산이 따로 있고 2025년 예산이 따로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22개 시군을 그래서 지난해 했던 거에서 이어서 2년에 걸쳐서 실은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7개 시군, 지난해에 4개 시군 해서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정책비전투어를 한 달에 한 2개 시군을 할 때 그런 비전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는 신규 시책으로 저희가 한 거죠, 지난해하고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한 해에 22개 시군을 방문을 해서 경청투어 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비전투어하고 경청투어하고 다릅니까?
예. 비전투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 시군이 또 전남연구원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도에서 회의를 한 다섯 차례 이상씩 걸쳐서 그 지역의 맞춤형 비전을 발굴하는 투어였고요. 지금 올해, 이제 내년 예산에 세우는 110억 원은 예전에 아실 거에요. 도민과의 대화라고 해 가지고 시군 방문해서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해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는 민생현장 경청투어 형식으로 하려고 실무진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왜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정책투어로 해서 또 이제 조금 전에 전남연구원과 그 지역의 어떤 현안 정책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하면서 예산을 더 높게 잡아서 했는지에 대한 조금 왜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비전투어에 가서 저도 계속 현장에 가서 있는 공무원으로서 비전투어는 굉장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제시를 합니다. 실은 조 단위가 나오는 프로젝트도 있고 한데 그 프로젝트를 도에서 제시를 하고 시군과 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중앙에 건의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규모가 좀 있어서 사업비를 아마 그전에는 5억 원씩 했던 것을 시군당 10억 원으로 조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비전투어의 개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종전과 같이 5억 원의 규모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국경일 기념행사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지금?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총액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저희가 통상 행사운영비로 세워놔서요.
500, 501페이지!
예, 500페이지, 저희가 그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국경일 행사는 한 8000만 원 정도로 지금 해져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8000만 원이고 지금 2026년도 안이 8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202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좀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한번 봐야지 2024년도 자료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국장님 계속 진행하실 거죠? 답변!
위원님께서 과장님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뒤에 얼른 갖다 주세요. 담당 과장님!
예산서에 지금 3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3500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는…….
8000만 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8000만 원으로 계상됐었습니다.
예산에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2026년도에 왜 또 8000이에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광복 80주년을 기리는 그런 의미로 좀 크게 했고요. 실제 저희가 행사하다 보면 좀 규모 있게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내년에 민선 9기가 또 새로 시작돼서 예기치 못한 행사들이 있을 것으로 봐져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진행했습니다.
자, 국장님 2024년도는 국경일 기념행사가 3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025년도 그대로 3500만 원이 있었었는데 작년에,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국경일 행사를 의미를 좀 갖고 조금 풍성하게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5000만 원을 아마 더 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요인이 있어서 지금 2025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 됐단 말입니다.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다시 제자리로 와야죠. 요인이 없어졌으니까.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편성한 거에 대해서?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은 올해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증액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실제 해 보니까 저희가 도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광복 관련해서 포럼도 별도 개최하고요. 또 시군에서도 저희 8·15 행사할 때도 시군의 어떤 문화예술단체도 저희 참여하고 그래서 앞으로 삼일절을 하고 8·15 행사할 때는 어찌 됐든 22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올해 2025년도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도에서 가장 큰 두 개 행사를 삼일절과 8·15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조금 키우고 의미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면 예산을 좀 특수한 경우에 증액을 해 놓으면 다음에 한번 올라 버린 예산은 절대 원위치로 안 돌아옵니까?
그전에도 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 목 안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래서 같이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더 섬세하게 해 가지고 7000만 원 한다거나 그래야지 또 딱 깔맞춤으로 해 가지고 8000만 원으로 올려놔요? 작년하고 똑같이 했다고 그러면…….
실은 올해도 8000만 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도민의 날 행사는 올해 얼마 세워놨어요?
저희가 도민의 날 8억 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얼마 해 놨습니까?
5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또 거기는 전년도 5억이라고 써 놨던데요?
추경에 3억이 세워져서…….
아니 그러니까 왜 계상 방법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그냥 본예산만 올려놓고 어떤 것은 추경 합산해 가지고 올려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나름의 산출에 의미를 좀 뒀고 도민의 날은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몇 개 있어서 올해처럼 내년에도 조금 도민들이 공감하는 도민의 날 행사로 하려고 예산을 좀 세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서 자료 제출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총 2025년도 예산은 합산금액 예산으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것은 합산금액 예산으로 쓰고 어떤 것은 또 보기 좋게 추경을 뺀다거나 보기 좋게 또 추경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서는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액은 항상 본예산을 여기다 명기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추경을 볼 수도 있고 본예산도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저희도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필요한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니만 하나만 딱 간단하게 해 버리네. 준비를 갖다가 많이 하는 것 같더니만? 그랬어요? (웃음)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질의 있죠? 질의하십시오.
우선 좀 전에 김화신 위원님이 정책비전투어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청투어와 비전투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가 같이 참여했을 때 느낀 것은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전남도에 홍보성 내용들이 많았다고 하면 좀 비전투어는 전남연구원과 같이 하면서 일정 정도 전남도의 비전 플러스 지역의 비전 이게 좀 그것이 믹스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도 뭐 그닥 그 전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짜여진 예산 플러스 현장에서 또 기습적으로 나오는 플러스알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이거를 2년에 걸쳐서 이 비전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시군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주고 경청투어를 하면서 22개 시군을 1년 안에 다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다시 돌아갈까라는 의문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매년 예전 방식으로 하자면 도민과의 대화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하고 올해는 정책비전투어로 바꿨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비전투어라는 건 어찌 보면 올해 했던 비전이 내년에 갑자기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장, 시군에서 잘 정부하고도 잘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식의 개념으로 내년에 경청민생투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2026년도 연중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1년 쓸 예산을 미리 다 세워 놓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시군 경청투어 하면서 받은 어떤 필요한 시군의 예산들을 반영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형식은…….
미리 다 받고 나서 한꺼번에 반영해 주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청투어 이후에 시군에서 올라오는 필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려줄 거기 때문에 미리 세워놔서 묻어 놓을 필요는 없겠네요.
상반기에 사업하고 저희가 올해도 정리 추경…….
상반기에 22개 시군 다 도실 건가요?
지금 현재 그것은 별도 계획 수립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개 시군 다 가능한가요, 이게?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이게 정확히 운영비인지 행사운영비인지 좀 명확지가 않아서 그거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는 개최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내년도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저번에 도민의 날 할 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페스티벌 하나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사업비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저희가 이 도민광장을 전체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 행사들이 대부분 주말에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를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동안에 계시는 분들이 주말에 별도로 일을 거의 행사하게 되면 풀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 일일 용역 형태로 안전요원이라든가 그런 행사 운영에 필요한 지원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들이 공무원들이라든가 공무직이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1년 동안 개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는 안전요원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인력과 또 청소하고 환경 정비하는 그런 운영비로…….
그런데 거기 보면 10회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부기가 좀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1억을 가지고…….
그러면 도민광장 관련해서 지금 꽃들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계절 내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재를 또 계절이 지나고…….
아, 그래서? 이게 관리비는 또 따로 있는 거겠죠?
예, 조경은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명확히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아니고 저희가 목이…….
그런데 거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하는구나. 그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가 맞나요, 그러면?
저희도 저도 실은 위원님하고 똑같이 이게 행사운영비가 맞냐, 그런데 행사 개최의 개념이 아니고 운영비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여기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OK 도민광장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저한테 요청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도민광장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식장으로, 야외 결혼식장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에 대한 개방에는 결혼식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사 안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저희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내년에 어떤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런데 지정을 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결혼식 결혼식장으로 이렇게 지정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공공 웨딩의 개념으로 하려고 저희도 지금 운영 방법에는 담아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조례나 그런 데도 시설을 웨딩 장소로 사용한다는 그런 체계적인 것으로 아마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장 예약하기가 엄청 어렵답니다. 한 1년 전에…….
그런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스몰 웨딩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좀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도민에게 좀 돌려주는 방안으로 공공 결혼식장 지정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 계획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라든지 행감 때라든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실제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실제 각 읍면마다 칠십몇 프로가 되는, 70%가 넘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거기서 거기인 프로그램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 통해 가지고 했잖아요. 해서 좀 기존의 것에서 탈피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김성일 위원님도 말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저도 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저희도 예산실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늘릴 것을 요청을 하시긴 하셨나요?
몇 개로 늘릴 걸 요청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1억 정도 추가로 어찌 보면 이 사업비…….
1억 추가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1억 추가해서 1억 6000 정도를 요구하셨다는 건가요?
또 저희가 1억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시군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요구했는데 좀 조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왜요?
전체 예산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기금 관련해 가지고 공동 빨래방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것 반응은 어떻던가요?
굉장히 잘 운영하는 곳을 제가 가서 보니까 좋아들하시대요, 주민들이.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곳도 있던가요?
그러지는 않은데 저도 우리 동네에 그럼 공동 빨래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그 정도로 계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또 다 고령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능이 엄청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 시작하고…….
지난해부터. 그래서 정말 효능감이 좋은 사업은 점차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어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하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에서 마을 빨래방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도 이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곳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자체 홍보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8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6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꼬를 잘 텄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를 하면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 이게 매칭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들어오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매칭도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박자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저희는 하려는 의욕은 넘치는데 시군도 이 작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시군에서 호응은 좋지만 조금 시군 자체적으로도 이 마을 빨래방을 하는 것도 좋겠구나 해서 지금 저희가 상황 봐 가면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도도 재정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시군은 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리고 효능감이 좋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나왔지만 지정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수입으로 잡혀…….
왜, 왜 잡혀 있죠?
내년에는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통합의대 관련해서 내년에는 조금 될 것으로 일정상 그래서…….
내년에 몇 월달에 이게 다시 확정이 되나요?
3월, 내년에 4월, 3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현재 일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추경이 보통 4, 5월인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아마 그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확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지정 그거 관련해서 올리기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작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정되더라도 일정 정도의 시간들이, 좀 필요 시스템 부분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갖다가 수입에다 굳이 넣어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추경 때 잡아도 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수입으로 잡았다가 행감 때 문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찌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의지대로 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3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상에서 하는 것은 거의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이걸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를 세팅만 하면 확정과 동시에 저희가 사이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고 내년 3월에 꼭 지정기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만 일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지정기부금 확정되어서.
다들 한 마음으로 소원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일전에 잠깐 질의했던 사무관리비 관련 인사위원회가 언제쯤 열리나요?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가요? 어차피 감사실에서는 감사 결과가 다 넘어왔잖아요?
그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해야 될 건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을 거다. 이러한 걸 정상 참작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가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 서무들은 상당히 도내에서도 유능한 직원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 서무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했던 사정들도 좀 있을 것이고, 감사를 받을 때도. 이런 분들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직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내가 갈등이 심하다고 봐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억울함을 없애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위의 상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뒤집어 썼던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억울함들은 없어야지,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진짜 억울함이 없이 해서 그분들을 구제를 잘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제가 많은 말씀은 드릴 수 없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200% 저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의 그 억울함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도 큰 바람입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도 그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사무관리비 사용하는 것은 크게 금액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예. 시스템 이제 일이라는 게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관례적으로 했던 결재 방식이 잘못됐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이건 인사위원회 조만간 있겠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걸 내가 어디다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다 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조실에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소비세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한 건데 여기에 세입 편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질의를 좀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기조실에 질의를 해야 된가요?
소비세하고 예, 기명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총괄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하고요. 각 세목별로는 저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좀 덜 감액이 되잖아요?
지금 금년도는 1100억!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400억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게 우리 도로 와서 시군으로 또 배정되는 게 있잖아요.
예. 일반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배정을 하나요?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소비세의 27%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00억이었을 때는 또 지방 시군에 배정하는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세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2026년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배정하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좀 보니까 3회 추경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정리를 다 했거든요. 거의 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또 증액을 해 놨어요, 세입 자체를. 이게 무슨 조화일까. 사업비에서는 다 정리를 다 했는데 또 순세계잉여금은 반대로 증액 편성을 해 놨어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증액했다는 부분은 전년 대비 증액됐다는 표현인가요?
그렇죠.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결산 이후에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법에 결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본예산을 세울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다 쓰라고 있어요?
다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책에 보면 지방채 상환 또는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편성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2025년도 예산을 다 쓰고 남은 것을 정리를 거의 다 했더라고, 3회 추경을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용액도 적을 것이고 그럼 불용액이 적으면 순세계잉여금도 적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억을 증액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더 올려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본예산도 좀 줄여 줘야 되고 또 내년에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좀 기존보다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걸 다 써버리면 내년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서 재원이 나서 추경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저희가 이걸 800억 올린 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 4년 동안의 어떤 평균 금액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22%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 맞습니다. 다만 저희도 지방회계법상 결산 이전에라도 본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도 하나 있고요.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조금 가용자원 차원에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계상이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돼요? 3년간 평균이?
저희가 평균하면 통상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 500억, 300억 저희가 지금 내년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300억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쓰고 남은 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할 때도, 답변이었나, 내가 밖에서 들은 얘기였나 아무튼 100만 원 정도 이상이면 다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또 지시를 하셨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급한 일이 안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국비 확정에 따른 추경이 생겨야,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추경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줄여도 관계가 없냐.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얘기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은 조금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도 예산을 좀 보면 좀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내가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예측을 못 하나요?
실은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부득이한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우리 얼마 되었더라?
예결위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깎였어요?
본예산에?
2025년도 본예산에…….
왜 깎였어요? 그때 왜 깎였냐면 인건비에다 예산을 자꾸 너무 오버해서 많이 놔두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실제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인건비에다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25년도처럼 인건비에 자꾸 돈이 부족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증액하고 또 3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경우는 사실 이례적이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여건상 깎였다더라고요.
맨날 여건상이라고 하는데 뭔 여건이 있었어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여건이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도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되고 올해 저희가 전체를 다 세우려고 했었는데 일부만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 추경 때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감한 것은 저희의 의지하고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요? 그럼 예결위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 국장님을 다시 호출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 예결위에서 깎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가 보면서 왜 예산을 꼭 이렇게 하나.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좀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 부끄럽긴 하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의도와 달리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돈은 인건비도 없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증액을 하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연금부담금 관련해 가지고도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게 얼마죠?
몇 페이지입니까?
나도 몇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513페이지인 것 같은데. 512~513페이지.
지금 금년 예산액이 410억인가요? 4010 아니…….
아니요, 올해 312억 밑의 부기입니다.
연금부담금 최종 전체가 411억 5500이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다른 목들이 있어서…….
예. 그것 포함해서 1차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런데 3회 추경 때 감액을 한 게 당초 예산을 52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감액을 한 게 465억을 감액을 했어요. 이걸 계산을 해 보면 이 편성도 좀 문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억 정도 증…….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예. 실은 지금 여기는 토털 계의 개념이어서 금액이 이렇고 그 안에 건강보험 부담금이 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이 좀…….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의도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런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라고 그래서 그냥 형편 닿는 대로 그냥 이거 적당히 세워놨다가 또 추경에 증액하고 또 다음 추경에 또 증액하고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오미화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지정기부금 관련해 갖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 관련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10년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원 확정되면 그때 하려고 지금 보류했습니다.
150, 기금운용계획서 157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1300만 원이거든요.
2025년도면 70억, 2026년도 보면 130억 이거 통장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기금 이제 이게 그 기금 계획에 의한 것을 써 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니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인가요? 지나온…….
예, 2024년도는 맞고요. 여기서 이제 올해 해야 할 50억하고 내년에 해야 할 50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부기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있지도 없는 것을 부기를 왜 해 놔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은 걸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는 계획을 갖다가 먼저 있는 것처럼 이거 부기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아니 여기 표기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50억은 감되어야 될…….
여기에 제목에 보면 그 표의 제목에 보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하겠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서식이 마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목표액이 10억인데 지금 현재 얼마나 모금이 됐나요?
지금 한 5억, 지금 이게 항상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5억 정도로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목표액 달성은 좀 쉽지는 않겠네요.
올해 지금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저희가 그때 한 30~40%가 실제 들어옵니다. 연말정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부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속임수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복식부기여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복식부기일망정 여기는 지금 이 예산의 제목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치금이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기상만 있지 실질적으로 예치금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입과 지출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기상. 그래서 수입을 실제 50억을 지출의 개념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습니다. 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산실하고 좀 이 서식의 개념도 다시 한번만…….
아니 지출하지도 않고 지출한 것처럼 하고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식이 좀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저도 공부하면서 똑같은 의구심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금팀하고 한번 저희도 서식을 한번 다시 한번 고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이 잘못됐더라도 국장님,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설명을 해 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인데 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금이라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썼는데 쓴 것처럼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이 서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러한 뭐야, 자료를 갖다 이렇게 좀 허위로 작성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국장님!
허위는 아니고 죄송한데 저희가 일괄 이렇게 예산실에서 배부하는 서식에 맞춰서 형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더라도 그걸 오해하게 그렇게 딱 해 놓으면 그것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갖다가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러면 쓰지도 않고 썼다는 건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다시 향후에 와서 재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전경선 위원님한테.
고생했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예치금 130억 중에 고향사랑기금이 49억 증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치금에. 그것도 그냥 없는 돈이 그냥 49억 증감으로 돼 있나요?
예. 현재 저희는 13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놀라서요. 그런데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이렇게 거의 한 49억이 예치된 걸로 하는데도 지금 고향사랑 마을활성화 사업하고 빨래방 사업은 감액됐잖아요. 삭감된 거예요. 1억 9000 정도가, 2억 정도가요.
그러면 이게 왜 감액됐는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제가 미리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거 활성화 사업이랑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군에 의견 조회했을 때 참여 수요가 좀 저조해서 반응은 좋지만 그게 좀 안 돼서 이렇게 점점 좀 낮아진다는 얘기들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이런 것들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나가려고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군이 지원하는 것이 저조한 이유가 지원 조건이 제한적인지, 아까 매칭 사업 매칭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만 단지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어서 좀 지원 조건을 좀 제한적인 지원 조건 때문에 시군에서 이것을 많이 신청을 못 하면 그 조건들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이제 조건은 좀 취약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저희도 좀 의외였어요. 막상 설치를 하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은 좋았…….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는데 시군의 참여율이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많지 않았고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하던 곳에서 계속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수라든가 완도라든가 몇 군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배분할 때 한 지역에만 그렇게 또 줄 수는 없어서 다시 또 재심사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2026년도 사업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시군에서도 매칭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지원 조건을 좀 더 취약계층은 거의 됐다 싶으면 좀 더 지원 조건을 완화해서 이거 반응이 좋으니까, 반응이 아무리 좋아도 조건이 제한적이고 이러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늘려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발굴을…….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갖고 이 사업은 추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이란 그 자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예치금이 이만큼 49억이 늘었는데 고향사랑기금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건 주민 체감형 진짜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깎여졌나, 삭감됐나 놀라 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올리고 왜냐하면 이 사실은 주민 체감형 이 사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에 상반기에 그런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한적인 조건들은 좀 완화해서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이게 비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도 여러 쓰임새 중에서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이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래방 운영 같은 경우도 효능감이 좋으면 그걸 시군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 할 수 있게끔 확장해 보고 특히 보니까 우리가 지역사회가 지금 워낙 고령화되니까, 고령사회가 되니까 우리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복지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양원도 있고 여러 시설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도 많고 시설이 많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요구사항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또 청소년들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또 보니까 와서 시설 못 미치더라고요. 예산이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좀 고향사랑기부금도 예를 들어서 수련시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 문화회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면 상당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시설이 가서 열악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우선순위에 비해서 자꾸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도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걸 고향사랑기부금 갖고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 아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워낙 전남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이 많이 얕지 않습니까? 얕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마을에 가서 활동하신 분들이 노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성을 기르고 그나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마을을 좀 제대로 역할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센터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행사를 좀 어떻게 진행하던가요? 총회 같은 거 하면 어떻게 진행하던가요?
총회를 제가 보지는 않았고…….
한 번도 안 가…….
예, 총회는 가보지는 않고 활동하는 것은 현장에서 몇 차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총회 총회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총회에 가서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즘 대부분이 축제성 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책자를 보면 설명서를 보면 46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46페이지. 자치분권 촉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46페이지 보면요. 보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비가 총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마는 한 3억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자치, 주민자치박람회 가보셨어요?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도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
저희가 주로 참여를 많이 했고요. 이번에 도민의 날 할 때 저희가 조금 주민자치 우수시책 전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부스 설치하고 특색 있는 시책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총회를 가보면은 금방 얘기했다시피 마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좀 할 것인가 해 가지고 몇 개 이렇게 주민들한테 정해 가지고 이렇게 여론 수렴해 가지고 샘플링 해 가지고 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성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한 것 같은데, 이게 지역주민들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서 예산도 투입을 좀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더라고요. 고민 안 해 보셨죠?
실은 저희가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듯이 막 유사한 박람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워크숍도 하루 정도 하긴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박람회를.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식상 하지 마시고 보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 도민의 날 행사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8억으로 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하면서, 일회용 행사하면서요?
아니 일회용으로 하지는 않고 1박 2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행사를 좀 그렇게 한 절반이라도 예산 투입해 갖고 한번 해 보십시오. 한 2박 3일 정도.
저희도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역점 사업으로 좀 해야지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들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아니면 각 동별로 특성화 사업을 뭘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그 부분이 못 미치면 전문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와서 토론 교육도 좀 하고 강의도 좀 하고 분임토의도 좀 하고, 잘하는 데 분임토의도 좀 하고 부스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가서 전부 다 교류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사한 형태로 혁신박람회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에 콘텐츠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의지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4억, 한 3~4억 정도 하든가 한 4~5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몇 개 사업도 사업 내용도 있고 사업 규모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전부 다 모아 갖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2박 3일 정도.
그런데 이런 게 다 주민자치 지방분권 행사인데 대부분 저희가…….
이걸 전부 다 지금 짬짬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의 행안부에서 이렇게 주최하면 저희가 참가하고 하는 그런 매칭의 개념의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죠.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도민들 역량도 좀 강화시키고 성과 공유도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못 미치면 좋은 교수들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맨 이게 가서 동네 방문, 동네 가서 보면 열심히 잘하는 데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맨 그렇게 그냥 축제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게끔 해 보십시오, 이왕 하는 거.
그래야지 이게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 전부 다 역량이 향상되고 서로 공유도 하고 어떤 마을이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가 좀 하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돈 한 500 지원하고 1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그걸 그냥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약간 비슷한…….
아니 우리가 와서 매일 이렇게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다닙니다마는 다니다 보면 맨 이게 ‘야, 이 주민자치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주민자치회가 뭐 한 것도, 한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웃지 마시고요.
저희도 예산이 좀 깎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오니까 나중에 실·국하고 전부 다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거는 살리고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야,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심재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 잘 알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한마음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일단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서 보면 시 단위에도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회의 가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거야. 이게 젊은 사람들은 다 현재 지금 공직자들이 가서 동사무소 가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보지 나머지 가서 보면 시 단위에도 젊은 사람들 보기가 쉽지가 않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냥 뭐 일회용 돈 한 500 이렇게 주고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끝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잘하는 데 이게 있으면 공모사업도 좀 해 가지고 공유도 좀 하고 안 되면 역량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교수님들 좋은 분들 와서 좀 강의도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워크숍도 보니까 한 5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2박 3일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민의 날 행사하듯이 그렇게 좀 하십시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전남도면 이게 22개 시군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성과공유도 좀 하고 어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디가 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모으고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야, 국장님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딱 하셔야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몇 번 이야기합니까, 이게 몇 번?
도민의 날 행사만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거의 뭐 한 8억, 10억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1박 2일 쏟아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시라니까요. 주민자치를 갖다가 그냥 말만 주민자치 해놓고 그냥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한 500, 1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전부 다 한 2박 3일 정도 계획을 잡아 갖고 전부 다 분임토의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역할 좀 끌어 올리고 주민들 역량도 좀 올리고,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우리 마을에 이런 걸 좀 해주라고 해야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우리도 지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왜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총회, 주민센터에서 왜 회로 만듭니까? 왜 회로 만들어요? 그냥 조직화 하려고 합니까? 선거 조직화하려고 주민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조직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표성을 띠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금방 46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사업 규모, 내용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충분히 엮어 가지고 하면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좋겠구먼, 이런 사업을.
이게 폭탄 맞은 것처럼 산발적으로 왜 합니까,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하십시오. 국장님!
이런 거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5억 정도 증액시킬 수 있으면 이번에 사업 예산 증액시킬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다 중앙에 참가하는 행사들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모아서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전남도가 주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좀 해야죠. 행사성 하지 말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올리면 되죠, 증액?
잘 살펴봐 주시면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오십시오, 내일까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워낙 이제 전문화된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직사회도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 실력을 겸비하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좀 전문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또 역량 좀 키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남에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지역을 리드해 나갈 수 있게끔 강하게 전문성을 갖추고 좀 그렇게 해야지, 전문가들이 지역이 옅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공직사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할 수 있게끔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있다가 옮긴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지양하고 우리가 특히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순사건지원단 같은 경우도 딱 정해져 있는, 특별법에서 정해진 그 기간 내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오류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예산서에 보면 서로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오류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민간인 좀 하나, 상임위원을 두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외국인들 지원하는 조직 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이민국.
거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 브로커라든가 이 양반들 아니면 외국에서 유입해 온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비자 문제라든가 이걸 체계적으로 안 해주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런데 어디 고창인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뭐야, 거기서 한 몇 년, 집중적으로 몇 년, 한 4∼5년 이렇게 근무하면서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막 군에서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정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화가 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외국인들도 관리가 잘 되고 이분들도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양산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국장님도 좀 생각하시고 조직을 안정적이고 연속적이고 전문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강정일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지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실시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을 보며) 예.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사회적 형평성’ 용어보다는 명확히 정의될 경우 행정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 진단 도구는 향후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균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소관 실·국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본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5.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청년이민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95회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도내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안심병원 지정 의료기관 관리,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진료 및 보건교육 등 도내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입니다.
동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과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병원 방문 문턱을 낮춰 전라남도가 보다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총괄 책임자 1명과 전담 인력 1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4000만 원,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진료 사업비 등 1억 4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1400만 원으로 연간 총 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본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6.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전남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전남의 인구 정책 방향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예산안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한 인구 구조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분석을 거쳐 실효성 있는 예산 구조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과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이민외국인 분야의 정책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담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청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877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1389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549억 7800만 원보다 32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77억 33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억 2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04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169억 84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17억 1800만 원, 기금 58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청년비전센터 건립 27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 첫 만남 이용권 20억 1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3억 86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86억 6800만 원, 청년창업 지식산업센터 23억 원. 기금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1억 64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2억 1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937억 700만 원보다 452억 6100만 원 증액된 1389억 68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2025년 당초예산 459억 8200만 원 대비 472억 300만 원이 증액된 931억 8500만 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415억 6800만 원, 전라남도 출생 기본소득 84억 34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1억 76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8억 61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7억 49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6억 7600만 원,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과는 2025년 당초예산 415억 1100만 원 대비 3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81억 6100만 원입니다. 청년단체 육성 5000만 원, 전남 청년비전센터 49억 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억 원, 청년창업지식산업센터 13억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하고, 꿈사다리 청년 학습 선생님 2억 500만 원, 청년마을 활성화 6억 2500만 원,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 24억 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2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정책과는 2025년 당초예산 62억 1400만 원 대비 14억 900만 원이 증액된 76억 2300만 원입니다.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7억 8000만 원, 광역형 비자사업 5300만 원, 외국인 안심병원 2억 원,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2억 75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기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수입금은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2300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23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군 출연금 확보 후 기금 조성액을 확대하여 하반기에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877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억 5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89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2억 6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동부권 청년비전센터 건립에 따른 건립 부지 매입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순천시 부담금 27억 2700만 원이 순증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0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 5건, 169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에서 살아보기 등 3건, 31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5%인 271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추진 등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등 15건, 58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11건, 434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24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15억 6800만 원은 정부의 기본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안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본소득은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구조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안군은 자체 재원을 통해 1인당 5만 원을 추가 부담함으로써 월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신안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방비 중 도비를 30%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26쪽 전남형 새뜰하우스 지원 4억 2000만 원은 기존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사업명을 변경한 것으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귀촌·청년층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11동만 준공하고 연내 23동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일정과 속도에서 다소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일정 관리와 현장 점검 강화 등 집행부의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442쪽 전남 청년희망기금 조성 전출금 10억 원은 청년 취·창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목적의 출연금으로 보증 요건을 완화한 특례보증을 통해 창업 기회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은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이 가능해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큰 반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출연금의 1배 수준만 보증할 계획으로 출연을 통한 추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을 출연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재정 효과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45쪽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2억 원은 도 자체 사업으로 건강보험 미가입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외국인 주민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전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적 정합성 및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45쪽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98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과 목적, 지원 대상, 기능 등 일정 부분 중복 가능성이 있는 등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도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정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사업 간 지원 대상과 기능상의 차이, 중복 여부, 통합·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건, 246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27쪽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사업은 전년 대비 84억 원이 증액된 1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년도 출생아가 1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급되는 체계로 매년 새로운 연령군이 추가 편입되면서 자연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누적형 사업 구조로 인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단순 출생아 산정만으로는 실제 신청률 등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예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산출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438쪽 전남 청년비전센터 사업은 전년 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124억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청년비전센터의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용과 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편성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443쪽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14억 3000만 원은 도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체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원이 2025년 상반기, 동부센터는 하반기에 각각 개소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센터 본격 운영에 따른 사업·인력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세부 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전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건, 18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2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40쪽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과정 운영은 도내 대학의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주력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전년 대비 24억이 감액된 12억 편성된 것은 지원액 대비 성과 미흡으로 인한 사업량 축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행사·축제성 사업은 총 11개 사업, 2억 8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성 사업 평가 결과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인구 문제 극복 워크숍 협의체 운영은 감액 편성되었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전라남도 다문화 박람회 개최 사업은 각각 1700만 원과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증액된 두 사업의 경우 행사 규모 확대의 필요성, 산출 내역, 증액 사유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바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증액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10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희망기금은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 특례보증 연계 등 청년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예치금 형태로 적립되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치금만 적립하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금 설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기금 예치 사유와 향후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남 출신 김성일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 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칭을 ‘새뜰하우스’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만원 세컨하우스’였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만원 세컨하우스 하면 너무 좀 약간 홍보성에만 치중되고 그 내용 부분이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뜰이라는 의미와 또 영어 본래의 뜻인 정착하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새뜰하우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침도 시군 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실효성 있게 그 지침을 다시 개선했습니다.
22개 시군이 공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목포시만 미추진됐죠? 희망자가 없는 것입니까? 지자체 예산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귀농귀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포시는 귀농귀촌 사업 자체가 농촌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빠집니다. 21개 시군만 대상입니다.
아니, 목포도 한다고 하면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귀농귀촌 했을 때 목포시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하고 68페이지를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그 줄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 취업 지원에서 청년 일자리…….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수요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나왔는데 수요가 정말로 줄은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수요가 실제 2024년에는 저희가 실제 사업 300명을 목표로 했을 때 18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123명으로 실제로 참여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애초에 설계를 150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수요 부분에는 수급 불균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계를 좀 정확히 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면 너무 지원이 저조해서 수요를, 신청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기업에서 자부담이 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부분에 약간 예전과는 달리, 좀 약간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의 현장 반응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호남지방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전남 지역이, 광주하고 전남이 3분기에, 2025년 3분기에 3156명이 이렇게 유출된 걸로 나왔어요, 순유출로. 그래서 우리 전남은 1499명 정도가 이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면에 50∼59세 또 60∼69세 해서…….
장년층이 유입된 그 숫자에 비해서 청년 유출이 더 많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도 자료를 최근에 9월 말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도 분석은 했습니다마는 학업이라든지 일자리 때문에 20대 유출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총 전입도 실은 한 2900명은 들어오고 3200명 정도는 나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50대, 60대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는 유출되는 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직업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 부분은 저희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계속 유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유출된다는 것은 소득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인구직이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굳이 안 떠나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청년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유입이 아니, 유출이 안 되고 정착할 수 있게끔 돈벌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청년 창업들을 통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00, 400명 정도가 좀 더 유출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들어오는 친구들, 청년들도 여전히 있다는 부분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년층 50대, 60대는 좀 더 어떤 생활력을 더 갖춘 분들이고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세대가 같이 오거든요, 아이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리고 청년이 나가더라도 생활인구로 연결되는 관계인구 측면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전남과의 어떤 인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수요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래 수요 측면에서.
그런데 여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뭐 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일자리 부분도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청년희망과 예산이 일부 줄어든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몰사업이라든지 또 분석을 통해서 수요를 좀 추계를 정확히 하는 부분 때문에 줄었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하면서 좀 나가는 청년들의 자의에 의해서,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떠나는 청년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가컴퓨팅센터라든지 AI데이터센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면 그래도 좀 더 좋은 고품질의 취업 일자리는 좀 늘어날 걸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좋은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구청년이민국이지 않습니까?
이민국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현재 이민, 가장 좋은 인구정책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자연 증가, 출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미 한계가 돼 있고 갑작스러운, 어떤 출생장려정책을 한다고 해도 단년도에 그쳐서 이렇게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이동, 특히 외국인 이주 주민들을 좀 유입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민정책과가 신설이 됐고 저희가 광역비자 제도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주민들도 우리 전남과 함께 가야 될 그런 정책 수요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남은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제일 지금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을 한다고. 그런데 예를 들면 산업체들은 이렇게 장기 비자를 이렇게 주더구먼요. 그런데 우리 농촌하고 어촌 쪽에는 장기 비자가 없이 계절근로자 형태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비자를 이렇게 농업하고 어촌 쪽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일도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서 나서서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 특화형 비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우리 과장님, 실무진들이 법무부라든지 그쪽에 또 안산에 가서 관계 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정책적인 설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더 좋은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이 해남인데 얼마 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와서 예를 들면 불법 체류자들 싹 몇 군데를 단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하러 안 가버린 거예요, 단속에 안 걸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 수급이 아주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단기로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불법 체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들어올 때는 돈을 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 하다 보면 경비 깨지고 또 예를 들면 브로커한테 얼마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법 체류자가 아닌 아까 말한 대로 취업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만 우리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예방적 관리도 필요하고 인도적 지원도 같이 하면서 선별적인 합법화 제도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고심을 하고, 법무부가 가장 좀 보수적인 중앙부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에서 좀 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우리 의회와 같이 집행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귀농·귀어·귀촌하신 분들 있죠?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융화가 잘 안 되시는 거 알죠?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이 귀촌하신 분, 이제 귀농하신 분이나 귀어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자기가 직업을 여기로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이니까 그러는데 귀촌하신 분들은 지역민들하고 융화가 안 돼 가지고 불협화음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어·귀촌 이렇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민과 화합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사업이 실은 그런 부분들도 경관 조성도 일부 하고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귀농어귀촌 어울림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엊그제 저번 주 금요일에.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저희가 1500을 마을당 주는데 경관 조성 1200, 융합 프로그램 300으로 돼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다, 현장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풀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도 융합 프로그램에 좀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지금 지침을 다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왔고 동네가 아주 시끌시끌한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이렇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좀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 이렇게 같이 융화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예, 더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기금이 지금 내년에는 이제 304억으로 실제로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 광역기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304억은 이미 기존 인프라 사업에 이제 청년비전센터라든지 청년공공임대주택 간호인력이나 의료 인력 근로자들 주거지원으로 이미 다 투입이 되는 걸로 이미 중앙부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투자 사업비 26억 일부하고 이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기금을 새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쩝니까?
아직 현재는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2031년까지거든요.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지나놓고 보니까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방소멸기금의 이름에 맞지 않게 제일 처음부터 쓰여졌다. 그것이 뭐냐. 청년비전센터 물론 좋습니다. 청년비전센터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순천에 청년비전센터 어디에다 건립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부지 갔다 왔습니다. 공공도서관 옆에…….
시내 중심가죠?
그러면 무안의 청년비전센터는 어디에서 세웁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격에 안 맞게 지금 도심 중심지에 그게 건립이 되고 있어요.
물론 청년이라는 그런…….
광역 거점으로 이제 그렇게 의미를 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를 만든다고 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자체가 좀 무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번화가에다 투자 투입을 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굳이 그런 곳에다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청년창업지식산업센터 이건 또 어디에다 세워진 거죠?
이거는 목포시입니다.
이것도 시내에다가 지금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교롭게 지금 우리 광역기금으로 설립되는 이런 것들이…….
청년창업지식산업센터는 균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균특사업이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든 일단 이런 성격의 사업들이 다 도심 한복판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그 어떤 우선순위 부분을 둔다면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광역기금도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국장님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특히 광역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격에 맞게끔 도농복합지역의 소외받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못 받는 농촌 지역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제일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취지를 지금, 본래 취지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어긋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농복합의 문제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로 건의를 좀 해 보고 있습니까?
예, 지사님도 중앙부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이 혹시 안 되더라도 광역기금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거기에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기금도 지금 왜 사용처가 좀 하다가 지금 바뀐 거예요? 제일 처음에 원년에는 광역기금도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니,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역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인구 감소 외 지역.
그러니까.
예. 거점 부분은 가능하도록 했고 인구 감소 지역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점 지역은…….
거점 지역은, 거점 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거점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도에서 하는 광역기금에서 순천과 무안은 거점으로 봐서 그쪽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허브 지역으로 봐서 그거를 거점으로 보고 그 사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은 거점 지역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순천이나 무안 지역 같은 경우도 읍면에도 충분하게 광역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여력만 있다 그러면?
아쉽게도 현재는 돈이 바닥이 나서…….
아니 그러니까 여력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긍정적으로 열린 사고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첫 번째, 도농복합지역의 농촌 지역, 농어촌 지역, 농어촌이면서도 실제로 농어촌이 아니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지역인데도 지방소멸의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죠? 그렇죠?
좀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에 그 광역기금 같은 경우도 도농복합지역이었던 농어촌 쪽에 우선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더라도 먼저 쓸 수 있게끔 정확하니 건의를 좀 하셔야…….
그래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내년에 할 때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농복합지역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를 좀 적용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돼 가지고 5년마다 지금 재지정을 하게 돼 있죠?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2026년 10월에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시군 단위 부분을 도농복합지역은 농촌 지역에 한해서 읍면동 단위까지 좀 해 달라는 그 부분은 건의는 실제로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다른 도하고도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다른 국보다 다른 국에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인구청년이민국 같은 경우는 업무의 어떤 중요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도 사실은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국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농업 부서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전라남도의 그런 판단은 제가 맞다고 봐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정책에 더 연관이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에 그런 정책도 이쪽에서 다뤄야지 맞다.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기본소득하고 같이 작년에 좀 연구를 했던 건데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들어보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도 전임 관계자분들도 상당히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 전라남도에서 농정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청년이민국에서 할 것이냐 이런 업무 분장에 관련해 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기본사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바탕이 기본소득이고 이제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사회 업무는 우리 도 내에서도 이견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구청년이민국이 있는 한은 우리가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인구청년과로 아마 조직이 새롭게 신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 주신 공공형 생활서비스 부분도 아마 그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제가 봤을 때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는 지금 농어촌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꼭 우리 생활에 농어촌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도 지금은 태동 단계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국비가 40%에 지방비가 60%죠? 신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지금…….
신안은 애초에 공모할 때 정부에서 가산금을 하는 경우에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이 기본으로 설계된 부분인데 5만 원을 추가로 더해 가지고 그 부분 가점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국비 40%에 지방비 60%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방비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또 한 곳에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걱정스럽습니다, 재정 때문에.
아니 걱정이 중요, 걱정스럽죠, 당연히 재정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신안이 가산점이 없다고 쳤을 때 그래도 다른 지역이 선정이 됐더라도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3 대 7로 됐을…….
원래 일반형은 저희가 최종 예선에 곡성하고 신안이 됐었는데 일반형은 저희가 도비 40%, 군비 60이었고 재원 창출형은 신안이나 영광처럼 거기는 에너지 기본소득 부분이 있어서 재원 부분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어서 저희가 30 대 70으로 다르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 4 대 6 가지고 될까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일반 사업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비 30에 시군비 70으로 그렇게 매칭을 합니다.
이거 지금 정부에서 추가로 할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가 한 50% 된다고 그러죠?
일단은 그 의견들이 상임위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만약에 국비를 50% 이상으로 하면 도비와 군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하라는 조건을 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도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되는 부분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을 지금 태동 단계에서 명확하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부분이 시범사업인데 40%라는 건 너무 낮죠. 저희도 처음에 건의할 때는 최하 80% 국비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가 농식품부도 컨택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40%로 이렇게 다운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일단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게 아직까지도 표준화된 게 없습니다. 기금의 어떤 사용 목적도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소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재원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지방소멸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부분도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이 지금 신생국이고 해서 자리를 못 잡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맥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더 업무 연찬도 하고 조직 부분도 좀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도 필요한 부분은 아까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농촌 지역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라든지 기금 자체를 항목을 신설하는 부분 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제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곳은 예비 감소 지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건의도 하고 다른 도와도 같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그 어떤 기금 배분의 어떠한 지표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인구감소지역, 소멸지수, 위험지수 이런 것만 가지고 정해버리니까 도농복합지역은 제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것 좀 세심하게 하시고 이렇게 보면 지금 너무 인구감소지역이다 뭐 지방소멸이다 해 가지고 지원 정책도 현금성 지원이 좀 많아요. 현금성 지원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인구청년이민국뿐만 아니고 다른 이런 정책들이, 사회보장 정책들이 현금성 지원이 많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제 보도자료가 나오나 했는데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문화복지카드 관련해 가지고 문화누리카드하고 중복…….
중복 지급 가능하게.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언제 목소리를 내야 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공개해도…….
한 1년여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출발선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성과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2026년도 문화복지카드 예산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거기까지 예상을 못 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실제로 한 11만, 12만여 명 정도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그 조건을 78% 정도만 요건을 갖췄고 대상자 중에서도 지급률이 98%다 보니까 현재 설계된 금액 갖고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다 쓰지를 못해서.
잔액이었습니다, 아까 그 집행률이.
그런데 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건지…….
일단은 청년 나이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1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하는 그 요건이라든지 또 중도에 나가버리는 그런 부분 또 새롭게 들어오고 하면 그 친구들은 청년인구에 잡히더라도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업 대상 청년이 한 19만 5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원율은 82%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아까 문화누리카드 중복으로 지급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까지는 소화가 가능하고 또 이제…….
그러면 문화누리카드 중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체감하고 받은 그 대상이 모두 몇 명입니까?
문화누리카드 부분은 숫자를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숫자가 확인이 돼야지…….
자 그러면 7500명이 25만 원을 이제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까지 계산해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해서 올해 잔액 남은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리고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셔서 이제 29세∼30세, 2세 구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이 예산으로 가능할 걸로 지금 추계…….
그래서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직 현재는 이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쳐야 되고 일단 지사님 결심까지는 받았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계상은 안 됐다.
계상은 돼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까지 빼서 지금 그럼 이…….
전혀 예산 증액이 안 돼도…….
나이로 증액되고 중복 부분도 가능하고…….
예, 아까 문화누리카드 7500명도 흡수 가능…….
그럼 그 전에 엄청 많이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다 줄 걸로 보여지는데 중도에 나가는 부분과 또 어떤 지역의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한 20%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이 부분도 빨리 이제 확정이 되어서…….
예,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할 때 빨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금 기요청을 해서 방문도 하고 지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청년이민국 2026년도 예산안이 2025년도 본예산안에 비해서 48.3% 정도가 증됐다. 그러니까 한 1.5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1.5배가 됐다는 건 꽤 많이 증액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보니까 당초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을 봤어요. 사업을 봤는데 저는 청년 관련한 사업을 눈여겨 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비전센터하고 균특사업이 지식산업센터 이거 말고는 실제 피부로 좀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50% 이상 감액 계상 사업 내역을 봤더니 청년 관련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정말 뭘 다 빼줄 것처럼 유혹을 하는데 실제 청년들을 위한 예산들은 실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일단 그렇게 외적으로 봐서는 저도 그게 염려가 돼서 한번 전체적으로 청년희망과 본예산 증감 내역을 한번 좀 뽑아봤고 액면가로는 33억 5000이 줄었고 일몰 사업이 청년센터 조성이라든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글로벌셀러 육성 이런 부분 52억이 이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분석한 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비즈니스 센터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이거 말고 사실은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신규 사업은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던 부분이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매칭 비율이 6 대 4에서 3 대 7로 하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규모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
그래서 청년단체 육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청년희망기금 조성, 고립·은둔 청년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청년단체 육성 해 가지고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청년의 목소리 활성화 해 가지고 2500씩 해서 5000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청년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은 뭡니까? 이게 새로운 건가요?
저희가 그전엔 청년센터에서 소규모 교육들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청년협의체 청년의 목소리라든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청년들이 직접 이렇게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달라 해서 이건 새롭게 세운 부분이거든요. 청년들이 직접 집행,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운영과 다 직접 한번 해 보겠다.
예. 교육 관련 기관 단체 네트워크…….
그럼 주체는…….
청년입니다. 공모를 할 겁니다, 청년협의단체를.
어느 단체가 공모에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획을 봐 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제 이런 거군요.
그러면 그 전에도 리더십이나 역량 강화 관련해 가지고 호남 아카데미가 있었잖아요.
호남 아카데미는 있었는데 우리 주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좀 내실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은 분명히 있었다. 단지 이것의 기획과 운영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과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데 주체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예.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청년의 목소리 활성화예요. 그런데 이거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활성화를…….
청년의 목소리가 위원님 아시듯이 저희가…….
정책협의회, 협의체잖아요.
정책협의체입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직접 민간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청년의 목소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달라 해서 이 부분을 했던 거고 일단은 자율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아니 그래서 내용이 뭐냐고요.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디를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은 타 시도 청년협의체와 교류 활동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을 조금 넣었습니다. 예산의 내실 있는 운영 때문에. 타 시도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참 신규 사업치고는 참 소소하고…….
딱히 뭔가 기대되고 좀 이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고립·은둔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청년 취업을 위한 잡업 프로젝트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 재투자 부분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본예산에는 들어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저희가 여기 청년센터로 가는 공기관 보조사업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예산에.
아, 본예산에?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기관 등…….
제가 보고받기에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아서…….
그래서 그 뒤로 아침에 다시 재설계를 했고요.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 속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청년의 날도 그간에 저희가 직접 했는데 시군 매칭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매칭비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재원이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구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자치행정국 하는데 청춘원정대 해 가지고 7급 이하의 젊은 공무원들에게 해외 어떤 연수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액수도 상당히 많지만 어떤 젊은 친구들의 의욕도 높이고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와 등등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해서 거액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한테도 이러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계상이 되지가 않아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한 4팀 50명에 대해서 예산을 1억 정도를 요청을 했고 자담 한 30% 하는 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아직은 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예산실까지 갔는데 누락이 됐다 이런 얘기죠?
국장님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어느 손가락이 아프냐 안 아프냐 하면 좀 그 부분이 있어서 실은 일단은 4팀 50명 설계된 부분이 약간 좀 처음 시작에 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한다면 일부를 조정을 해서…….
그런데 사실 이게 50명이잖아요. 22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한 시군에서 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그런데 일단은 새롭게 하는 부분들은 해외 연수 부분은 아까 공직자들 말씀을 주셨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이거든요, 현재 그 시점에서는.
예산실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청년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또 기획을 해낼 수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기회들이 청년들한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잔액 처리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미흡하다 그래서 예산이 또 삭감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에는 청년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가 그것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것을 내걸고 ‘청년들이여, 우리 전남에 와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가장 많은 수요고 실제도 그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 부분이나 창업 부분을 좀 저희가 집중을 하면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아까 기금 재투자 사업으로 잡업 프로젝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또 면접 준비 그런 토털 서비스 부분으로 새롭게 내년에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사업 부분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당초에 설계됐던 부분하고 좀 현장 반응들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실제 좀 한계가 있었고 저희도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작지만 저희가 기존 헌 이빨 줄게 새 이빨 달라는 식으로 일부 조정이 좀 상당히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청년 정책에 대한 전남만의 어떤 정책 비전 이런 게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 부분도 진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가 전남의 청년이라서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예산적으로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년, 지금 청년의 목소리 정책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7기 출범했을 때 저는 그 내용이 되게 인상이 좀 깊었어요. 이러한 정책들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하고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단지 단체의 활동 자체로서가 아니라 정책들이 제안되고 이것이 반영이 되고 지속되고 예산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이 쭉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기금도 새롭게 조성을 해서…….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는 말로만 다 빼줄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실제로도 많은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사탕발림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의 협의체라든지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좀 더 늘려가고 현장에서 좀 녹아들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전남의 이게 국장님, 나이 드신 분들이 살기가 좀 편하게 정책을 많이 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당장 일자리가 늘지는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최대한 보완 작업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좀 성장을, 여기 왔으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정책이라는 게 해 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서현입니다.
예산안 425쪽이요. 예산안 425쪽, 사업설명서 22쪽에요. 귀어인의 집 조성 예산 증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본예산 심사에서 귀어인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김영신 국장님께서 귀어인 수가 많지 않고 상당수가 부모 어장을 승계하기 위해서 내려온 경우가 많아서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사업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귀어인의 집 조성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되고 예산도 6000만 원으로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확대 배경하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귀어인의 집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세 군데에서 참여를 해서 해남하고 두 군데…….
해남하고.
해남하고 함평이, 두 군데 배정이 지금 두 군데가 됐습니다, 지금.
해남하고 함평이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요?
그래서 이게 시군 수요가 증가한 것인가, 또 해수부 공모 물량 확대네요, 이게. 그런데 또 도가 귀어귀촌 인구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런 제가 궁금했는데 이게 해수부 공모사업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이렇게 지정이 된 거네요?
그럼 이거 귀어인 집 조성 사업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신청…….
사업 주체는 시군입니다.
시군이에요?
시군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국비가 50%고 도비 10%, 시군비 40%입니다.
시군비 40%. 그러면 혹시 이게 공모 절차와 선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수부에서 결정한 부분을 하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군에서 하는 거라 도에서는 관리만 하는 차원이네요?
해수부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전남이 귀어귀촌 유입 규모가 전국에서도 가장 크잖아요. 어촌, 또 그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촌 정착을 하면 청년 유입이 가능하고 또 인구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 분야에서 이 부분에도 시군에서 해도 도에서 어떻게 좀 그것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귀어인의 집은 해수부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귀어 업무 자체가 해양수산과학원의 강진 지원에서 고유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진 지원과도 좀 더 연대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귀어 인구는 1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더 지속적으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의 관심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더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또 청년 유입하고 엄청 좀 연관이 있어서, 부모들 어장을 승계하는 청년들이 내려오는 경향이죠?
귀어 쪽이 어촌계들이 좀 재원들이 자본이 많다 보니까 실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전혀 모르는 외부 사람이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부모의 그 부분을 승계해서 오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게 좀 더 귀어는 약간 다릅니다, 귀농이라든지 그 부분과는.
그러니까 부모 승계가 많고 청년이 와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구먼요, 조건이. 마을에서도…….
일단은 자본도 좀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진입 장벽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실제 바닷가 일이, 어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어떤 준비 없이 연고 없이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귀어 업무도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저는 아까 해수부 사업이 이렇게 해서 확대됐다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이렇게 가져온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번에 했던 것 잠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이민정책 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4000으로 해 가지고 연례사업으로 이렇게 됐네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옵니까?
지금 이민정책 기반 구축은 기본경비적인 부분만 돼 있는 부분인데 70쪽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설명서 70쪽이고…….
설명서 70쪽은 일반운영비나 이거는 일반…….
이거 보니까 443페이지 예산서는 있네요.
예, 443페이지.
443쪽에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민정책 기반 구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건 말이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이제 청년 인구가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지역에 너무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민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역에 좀 뿌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왕에 우리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실·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관리할 수 있게끔 동부·서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부 다 이게 우리 이민을 전부 다 관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이민 정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는 이제…….
거기는 상담이라든지 콜센터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유입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정착도 좀 하고 그분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좀 필요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게끔 비자 업무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이게 우리 전남도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화시키려고 하면 바뀌고 체계화시키려고 하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전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비자 관련해서 그 전문 인력 부분이 좀 채용이 돼서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관리하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가는 전문경력관으로 해 가지고 7급이 3년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어서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앞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적어도 6급 정도, 이제 전문직, 계약직 채용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사 파트하고도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은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은 노하우라든지 그 부분을 같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전라남도에서 전부 다 22개 시군 관리도 좀 하고 시군도 관리도 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리고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비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업무를 숙지를 해서 그런 설명회라든지 그런 업무들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보강이 된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착해 가야 되겠죠. 그게 맞겠죠. 그래야지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여기에 불법으로 상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극에는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해서 그런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업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하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면서 기본계획을 전부 다 잘 잡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알고 그래서 이제 TF팀도 8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권 보호라든지 외국인 주민도 우리의 정책 수요의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정책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창군 같은 데…….
예. 잘하는 사례가 있다면서요, 고창?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시군과 간담회 할 때 고창군 우수 사례도 같이 공유를 했고 이민정책연구원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 공유라든지 업무의 어떤 연찬 부분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명서 77페이지 보면 다문화박람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반복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박람회!
예. 연례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 화순에서 했습니다.
그때 많이 좀 참석을 합니까?
예,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도 많아지고 다문화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22개 시군 가족센터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현장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민종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민종합센터.
이민종합센터 있는 동부권이나 서부권에서 한번씩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십시오.
이제 다문화 가족 부분은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업무를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협조는 얻습니다마는 가족센터와 연결이 좀 더 견고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정책을 이렇게 하는 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족지원센터도 있고 몇 군데 막 이렇게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들하고도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사람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나중에 어떠한 상담이라든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갖고 외국인들,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예. 상담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상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할을 할 때 모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상 오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싶은데 그게 이제 각 센터별로 서로 간에 연계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는 좀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지 그럽니까?
일단 다문화 업무는 가족센터의 고유 업무로 돼 있고 저희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사업들은 시군의 가족센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더 긴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국이라든가 독일처럼 우리가 좋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게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전남도에서도 국장님, 우리 전남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이번 주 금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7.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규웅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대변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2026년 본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올해보다 10억 2000만 원이 증가된 97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관 소관은 2025년 당초예산 73억 8000만 원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가된 79억 원입니다. 도정홍보광고 51억 2000만 원, 도정 역점사업 홍보 19억 300만 원, 도민 명예기자 운영 6080만 원, 도 대표 누리집 시스템 운영관리 2억 4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4억 7900만 원, 언론 인터뷰 운영관리 18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지원담당관 소관은 2025년 당초예산 13억 7300만 원 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200만 원입니다. 도정소식지 발간 8억 900만 원, 기자실 운영 1억 7700만 원, 신문 및 잡지 구독 2억 5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1억 9400만 원,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2700만 원, 전라남도 디지털 사진 공모전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발굴·활용하여 연중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통적 매체인 방송·신문·디지털·옥외전광판 외에 아파트 승강기, 서울시내 택시, 어플광고 등 생활접점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도정의 긍정적 이미지와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파급력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와 도, 시군 홍보 협력을 강화하여 여수세계섬박람회, 인구대전환 프로젝트,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역점시책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전남이 에너지와 AI가 융합되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AI·에너지 수도 전남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2차 정례회 시작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여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저희 소통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 예산 12억 9000만 원, 세출 예산 39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으로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지원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2700만 원이 증액되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2000만 원, 시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800만 원, 도·시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민원 메신저 누리집 운영 및 교육자료 유인 100만 원, 북카페 도서 구입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북카페 운영 물품 구입 등 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도 협의회 운영비 행사 지원 6100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위원 심사수당 100만 원, 자원봉사 우수시군 포상 400만 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 지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정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도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변인실하고 도민소통실은 실은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증액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본예산 대비 증액은 맞습니다마는 작년 추경 아시다시피 추경 포함한 그런 총예산 대비는 오히려 소폭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역점시책 부분을 더 홍보를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특별히 내년도에 섬박람회도 있고 또 COP33 관련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 역점되는 그런 시책들에 대해서 더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전라남도를 전국에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이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전라남도를 널리 알려서 관광객이 우리 전남을 많이 찾아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소통실…….
자원봉사자들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고생한 만큼 처우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김규웅 대변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딱히 증액될 예산도 없고 또 많이 삭감될 예산도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도정 역점사업 홍보 관련해서 지금 9억 원이 증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듯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약 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최종예산에서는 25억 원 대비 6억 원이 오히려 감액된 예산인데요.
올해는 6억이 감액이 됐다고요?
예, 총예산 대비는 6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역점사업 부분 우리 도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역점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5월 같은 때에 작년에 이미 전남 방문의 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5월에는 역점시책으로 5월 방문의 달을 지정하고 그 방문의 달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을 찾았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각종 핵심 현안 시책과 박람회 또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감에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도정 관련해서 아니면 전라남도에 관한 관련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다 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해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가 지금 6억 원 정도가 오히려 더 줄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보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 홍보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좋은 것은 더 늘려야 되는 것이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매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래야 될 거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이 평가 또는 성과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참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전남 사회조사 자료에 의하면 그게 2025년 전남 사회조사 통계를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도정 정보를 습득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계로 나온 게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사실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어떤 홍보는 어떤 연령대에 더 먹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도 그 홍보가 먹히는 가짓수가 다 다른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다고 거기다 어떤 큰돈을 들여서 어떤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기억하고 거기를 가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평가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떤 것은 돈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그냥 SNS가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보든 안 보든 대외적인 면에서 밖에다가 크게 또 홍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홍보에, 그러니까 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아까 이런 것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 방향으로 또 시대에 맞는 홍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광의 식당을 갔는데 물수건에 장흥 물축제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홍보 잘하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게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영광 굴비 먹으러 오신 분들이 장흥 물축제는 기억하고 가시겠구나, 이런 홍보 방법도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흥에서 요식업회, 요식업체들 통해 가지고 물수건을 제공하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 방법은 정말 무한대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절한 비용과 다양한 방법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꼭 홍보 효과 관련한 그런 통계, 평가 이런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용이 좀 들지라도.
예, 굉장히 공감합니다. 또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SNS 부분은 더 많이 이렇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홍보를 하면서도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리고, 알리고 또 알린다 해도 사실은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전 도민들이 알게 홍보가 되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많이 숙고를 하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라는 건 알지만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통실장님.
여기도 보니 바르게 살기 관련해서 여기는 예산이 증액됐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 이 예산이 없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없었나요?
작년에 일부는 추경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내년 예산은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 참가 2300만 원 그리고 또 우리 전남 전진대회가 내년에 또 잡혀 가지고 2300만 원 해서 46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지금…….
그러면 전남 회원전진대회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전남대회가?
그러면 그때는 지원 안 했나요?
올해 추경에 잡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본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똑같이 2300이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넣었다?
작년에 급박하게 추경에…….
보통 몇 월에 하던가요?
그게 기억으로 (집행부석을 보며) 9월인가요? 그랬는데…….
내년에는 4월이어서?
그러면 전국대회는 언제인가요?
전남대회는 4월이고 전국대회는?
경기도 일산에서 하는데 이것 또한 내년 4월, 5월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본예산에 잡히겠네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판단되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또 내년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들으면 서운해하시겠는데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잡힌 것을 본예산에 세웠다, 시기적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잠깐 할게요.
대변인실이나 소통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뭘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성과측정이나 효과분석이 좀 애매하고 모호해서 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예산안을 짤 때 그게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좀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 홍보 효과가 어떻게 알아져서 또 짜임새 있게 예산안을 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소통실도 소통실장님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대변인실이랑 엄청 또 여러 가지로 신경쓰고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또 열심히 해 주시고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 소관 홍보예산이 추경 반영해서 2022년도 51억에서 2025년도 76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 3년 만에 50% 정도, 한 25억이 증액이 됐어요. 과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떨지 이렇게 매년 증액을 하는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세밀한 내역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이번 주 금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총무과장 장광열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박성열
회계과장 강미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 김진선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윤연화
인구정책과장 최종민
청년희망과장 정혜정
이민정책과장 이정준
<대변인실>
대변인 김규웅
홍보기획담당관 고민정
홍보지원담당관 강성일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정양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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