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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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25년 11월 5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울 만큼 도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 감사에 임하시는 만큼 단순한 비판보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함에 따라서 거짓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광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님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김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최소영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국 2025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국에 보여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해 항상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경청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건강에 유의하시고 2025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배성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남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나만석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최소영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3명이 현재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각 과 및 팀의 주요 기능, 3쪽의 예산 규모 4∼5쪽의 주요 통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주요 성과입니다. 전남 명품브랜드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27만 6000가구에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수당과 심리 정서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동·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변호사 2명을 위촉해 노인 학대 피해자 등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 3400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 강화로 사회 참여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과 많은 장애인이 참여하는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오는 11월 17일 순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전문치료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심혈관센터를 지정해 심혈관 응급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전국 1위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 취약지 진료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달빛 어린이 병원을 신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및 섬 지역 간호 인력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총 13건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약자 복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1만 4000명에게 4072억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및 관리 강화로 247만 건의 의료비 지원과 123만 건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속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대상자 1만 1000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15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을 신속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활 역량 강화로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해 2466명에게 자활근로 사업을 제공했으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2만 5500건의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남형 자활특화 사업으로 다회용기 렌탈·세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음악, 원예, 미술치료, 자격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소자의 근로 역량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 최우선 전남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가구 신속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복지상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509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콜센터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고 촘촘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등 1만 8000여 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등을 제공했습니다.
16쪽입니다. 도 대표 브랜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확대입니다.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5만 9000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가구 발굴과 재정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155개 마을을 방문하여 4184명의 도민에게 다양한 보건·복지 문화생활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709명이 함께 참여하여 재능기부 등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용역을 1, 2권을 편집을 착수했으며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서훈 신청자 8명이 서훈을 받을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위해 개원 전 임시 안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및 건강검진 공가제를 도입했으며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47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했으며 계속해서 시설 법인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및 돌봄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38만 명 어르신에게 1조 2965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신규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7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만 70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운영, 공공체 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 경로당 공공작업장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에 대비해 민관 추진단 구성 운영과 역량 강화 교류 등을 추진했습니다.
수요 중심 맞춤형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응급안전 안심기기 운영, 돌봄 로봇을 보급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어르신 안전을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9490명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여 노인 학대 상담, 사례 판정, 예방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거, 의료,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 및 재가시설 입소 이용 장기요양부담금 124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3개소 기능 보강과 치매 안심 시설 5개소를 확충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36대의 환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 활성화를 위해 14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35개소의 개보수비 지원으로 보건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로당 중심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9275개에 대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했으며 경로당 입식 테이블 및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화로기 2기 증설 및 15기 개보수, 봉안담 1개소 신축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공영 장례 지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55명의 장례 지원과 저소득층 556명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가 어려운 도민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장애인 소득 복지보장 및 맞춤형 돌봄 제공입니다. 장애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4만 3000명의 장애인에게 연금과 수당을 적기에 지급했으며 수급 희망 대상자 이력 관리와 권리 구제 정비 등을 통해 신규 수급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3400명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직업재활시설을 24개로 확대 운영하여 민간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6269명을 투입하여 7170명의 장애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5394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290명에게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23명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긴급·일시통합센터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지원센터 2개소 운영,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교육 그리고 가족 휴식·자조 모임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는 장애 친화 의료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3일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개원했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거점 산부인과를 운영했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시설 운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3개 시설에 21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입니다. 생활 및 이용시설 136개소의 운영비 963억 원과 18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비 24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 인권지킴이단 250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169건을 확충 완료했으며 216개소 보건지소에 2130건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전문의사 6명 인력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병원선 기능 강화 및 섬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11개 시군 167개 도서를 대상으로 분기 1회, 병원선 순회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병원선 1척을 건조 중이며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분만·외래 산부인과 9개소, 소아청소년과 2개소, 인공신장실 1개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 주민 수요에 따라 찾아가는 산부인과·전남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경로당 순회 의료, 섬 지역 정신·치매 검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 및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금연, 신체 활동 증진, 비만 관리 등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검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암 검진 및 의료비를 34만 명에게 지원했으며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8만 400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영유아 정밀 진단을 40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전문화된 치매 진단·치료·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기 검진 13만 2000명, 등록 관리 4만 9000명, 치매 진료비는 2만 400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안심캠프를 운영했으며 국립요양병원 치매병동을 확충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지역 안전망 구축입니다.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체계 강화와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 추진을 위해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심리 지원으로는 10·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상 정신건강 추적 조사를 1차로 205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 대상자 발굴 강화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폐렴구균 등 39만 5000건을 접종했으며 홍역, 일본뇌염, 로타바이러스 등 예방접종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와 지원입니다. 재가 한센인 68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센 시설 8개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이밖에 에이즈 검진, 감염인 등록 관리 및 진료비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자 9000명을 검진하고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74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례 조사와 혈액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복약 관리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전남 C형간염 퇴치사업 추진입니다. 발병률이 높은 7개 지역을 대상으로 9500명에게 C형간염 항체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자 46명에게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역학조사, 현장·기술 지원,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37건과 역학조사반 교육 127명, 신종감염병 대응 훈련을 18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대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병 관리기관 43개소에 격리병상 600개를 지정·관리하고 공공병원 3개소와 민간병원 2개소에 음압과 긴급치료 병상 85개를 확충하여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 지도·검사를 실시해 위반 162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밖에 신규 영업주 위생교육과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학교와 유치원 등의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규모 행사 및 지역 축제 식음료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남도 음식거리 신규 2개소를 선정했으며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음식점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9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밖에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남 K-푸드 레시피 개발을 위해 2026년 1월까지 용역을 마치겠으며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 시제품을 전시·홍보하는 시식회를 운영했습니다. 향후 제품 개발 및 유통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등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149명이 판매업소를 점검했으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위생적이고 영양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강화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제 구축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신규 허가 1개소, 변경 허가 114개소를 추진했으며 의료기관 105개소에 화재 예방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1개소, 응급의료기관 45개소 운영을 지원했으며 닥터헬기 운영 및 헬기 착륙장 9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그 밖의 취약지에 7명의 간호인력을 파견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인건비를 22개소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및 농어촌 및 섬 지역 간호인력 등 기숙사 제공입니다. 농어촌 2개소 및 섬 지역 1개소에 기숙사 건립하고 있으며 향후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안전 관리 및 오남용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중독자 치료 보호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통합의학 산업화 및 마음건강치료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지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개최하여 약 2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의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한방 통합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 체크, 스트레스 지수 측정, 통합의학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음건강 치유센터를 확장해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참고 자료는 2025년 보건복지국 주요 성과물을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 격려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해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제가 질의 잠깐 하나 할랍니다. 이거 쭉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있잖아요.
그거 사후관리가 됩니까, 내가 보니까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돈만 내려보내주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쭉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앞으로는 이거 사후관리 좀 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준 것이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에 앞서서 내가 잠깐 이야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광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쪽 위기가구 신속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에서 연중무휴 24시간 복지상담 콜센터 이게 120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366, 1388 들어봤는데 120번 이게 생소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도만 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우선은 120번은 우리 도만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도 대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도 청사 1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상담사는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전남만 콜센터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24시간.
그렇게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준다는 데에서는 매우 긍정적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상담 지원 509건이라고 돼 있는데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또 야간에는 콜 접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3134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건수가…….
2022년 9월에 이거 시작하셨죠?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까지 콜센터 접수된 것은 2176건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거 397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어느 정도 지원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예산이 여기 120번 콜센터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1억 3100만 원…….
1억 3100만 원이요. 그러면…….
인건비가 1억 21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세 사람이 하는데 물론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도가 120번 콜센터 운영하는데 조금은 도움 되겠죠. 그런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콜센터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 특히 120번 외에도 복지 알리미라고 이것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런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20번 콜센터를 운영 안 해도 다른 콜센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 도가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히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건, 두 건 정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가 1년에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들여가면서 120번 콜센터를 운영해야 되냐, 이거 홍보비 같은 것은 전혀 안 들죠, 안 하고 있죠, 홍보 같은 경우는?
하고는 있습니다.
해요? 그러면 홍보비 빼고 1억…….
1억 3100만 원에서 인건비가 1억 2100만 원…….
예,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홍보하는데 대부분 저도 생소한데 도민들은 더더군다나 생소하잖아요.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런 우리가 애초의 취지하고 조금 그 건수 부분이 좀, 효과성이 낮아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콜센터도 그러고 이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별 건이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러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도민들한테 예산도 더 확대하고 할랑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 애초에 만들 때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출발은 아주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보도 자료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별것이 없다.
그동안 이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해서 한 702건 됐는데 그중에 복지는 61건이었고요, 일반은 한 641건. 그러니까 이제 61건도 적지만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이거를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연말에.
국장님 어떤 개선 방안을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콜센터에서 저기를 받아가지고 이걸 연결하는 것은 397건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든지 우리 유일하게 전남만 하고 있더라고요, 120번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출발은 멋지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효과도 없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계획을 좀 제출하셔야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를 할 것인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 대표 전화로 바꿀 건지, 다른 전화번호가 있으면 다른 전화를 할 건지.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실행 단계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첫째는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콜센터를 활용해서, 굳이 기존에 있는 콜센터도 잘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나 복지부나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더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든지 판단하셔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저소득층 노인들 무료급식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사한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경로당 지원 사업이랄까 또 농번기 급식 지원 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산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나 들어온 거 있어요? 정산 관련해서.
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했을 때라든지 이중이나 아니면 한 가지 해 놓고 한 사업을 해 놓고 두 개, 세 개로 활용하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이 본 위원한테는 좀 들어오던데 국장님 그런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그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5페이지 얼른 한번 보시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돼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국장님 보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시군 보건소나 또 보건지소 전문 의사들 지금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게 그 공백이 아무래도 면 같은 데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어떤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의사들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그 공백을 채우려고 그럽니까?
사실은 이제 공보의가 좀 부족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은 이제 구분하는, 배치할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지라든지 섬 지역 그렇게 배치해 있고 일반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에…….
지금 그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의사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죠, 공보의가 좀 부족해서.
공보의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책이 있냐 그 말씀을…….
실은 그래서 이제 공보의들이 없는 보건시설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장을 가보면 시설은 그런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현장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의 의사가, 다른 의사가 없는 데 가서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국장님이 금방 보고사항하고 본 위원이 체크한 거하고 좀 많이 다른데.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은 이제 시군별로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의사가 없는 지역에 순회 진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뭐 계획표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다양하니. 그런 부분을 조금 본 위원한테 그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좀 아침에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특히 면에 시골에 목욕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3일 정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면 단위 공중목욕탕 특히 이제 어르신들을 중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요금은 3000원인데 일주일에 3일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3000원씩 받으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명 정도 온대요.
그러면 일주일 수입이 45만 원, 한 달 해봤자 내면 200만 원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기름값은 한 150만 원 들고 인건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거기 관리도 해야 되고 카운터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걸 지자체하고 5 대 5 매칭으로 좀 해서 지원해 달라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시골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많이 이 대중목욕탕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검토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비를 개소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30만 원씩, 그런데…….
3000, 죄송합니다.
3000만 원이요?
개소당 3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개소당?
운영비를?
그럼 적은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아침에 전화상으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은 어떻게 되는가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는 아무리 해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우리 복지국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양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하신데 또 우리 선출직들은 우리가 챙기지 못한 그 사각지대를 더 우리가 또 찾아내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또 같이 동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꼼꼼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했던 것은 내용을 정리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하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체크하고 점검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명화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화 과장님.
이명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시간에 국장님 우리 도가 우리 보건복지국이 총예산 29.1%나 차지해요.
그런데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상관없습니까?
근무 인원 말씀하신가요?
정원에서 현원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은데 14명이나 부족한데 어떤가요, 잘 돌아가요? 인원이 부족한데.
늘 힘듦이 있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부 TO에 다 맞게 인원이 풀로 차면 좋겠지만, 도 이제 1년…….
도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국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합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명화 과장님 경로당, 지난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 많이 홍보가 많이 됐는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저 경로당에 양곡비하고 기름값인가요? 그 지원 이외에는 지원이 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명화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9275개소에 개소당 약 4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
개소당 450…….
예, 거기에 운영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쟁점화됐던 것은 부식비 지원 관련인데요.
부식비 지원을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현재 부식비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주 3일∼5일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지사님께서 연초에 미등록 경로당까지 30만 원씩 예비비 100%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경로당 냉난방비 그다음에 양곡비 이런 운영비에서 남은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이 돼요?
예, 작년 말부터 그렇게 11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운영비에서 부식비로 사용해도 양곡비나 이런 걸 전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예, 집행 잔액 남은 것을 예전에는 국비 도비니까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다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분화해서 부식비로 좀 딱 항목을 지정해서 이걸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놔두셔야지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75개소나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회계관리도 좀 어렵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이제 면의 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명시를 해버리면 오히려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식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뭐 시행령이 없어서 지원이 좀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이렇게 부식비라는 그 명칭을 부기를 사용해서 지원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좀 지연되기는 했으나 작년 12월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부식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도 어려운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부식비까지 쓰라고 한다면 우리 경로당들이 많이 더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식비 자체를 항목을 넣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번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식비 자체를 우리 경로당에다가 좀 지원을 해 주셔야, 지금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정에 와서 식사하고 이런 것은 독거사를 예방하는 측면도 커요.
그러니까 행정이 다 개개인마다 집집마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부식비까지 좀 지원을 확고하게 해서 좀 확대를 좀 해달라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때 선거 때 너무 많이 회자된 내용이라서 이게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부식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좀 시작하면서 확대해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이 부식비 명칭을 또 시골 같은 데는 그 옆에서 이렇게 나눠 먹고 뭐 갖다 먹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외일지라도 영수증 첨부가 시골에서 이렇게 노상에서 사면 영수증 첨부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골 분들이 이게 영수증 그러면 이제 노상에서 판매하는 이런 분들은 먹고 싶은 것도 그런 영수증 처리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좀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다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들으셨죠? 부식비는 반드시 부기명에 부식비라는 명칭이 좀 들어가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을 이 노상에서 시골 같은 데는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 처리를 못 하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행정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이분들이 제시해 주는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전남형 AI 돌봄 관련인데요.
올해 보건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돌봄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된 거고요, 전국에서 처음 된 거고요. 지금 목포에다 했습니다. 뭐냐면 AI 반려견을 활용한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사업이고요. 돌봄 로봇을 100대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하고 전남사회서비스원하고 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하고 또 참여업체가 있습니다, 효돌이라고. 그래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반려견 로봇은 복지부 소관이고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그다음에는 실버케어로 호돌 여기는 또 과기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이걸 좀 시행을 했죠?
좀 구분됩니다, 두 가지로요.
이런 스마트 기술 접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 제품을 로봇을 그 활용을 확인해 봤더니요. 대화도 가능하고 거의 뭐 AI 수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00대 지원한 것은.
그래서 대화도 가능하고 일상적인 용어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있어서는 우울감이 42% 정도 감되고 고립감도 37% 감되고 그래서 순기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남에서 시행하는 AI 반려견 동물 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장비의 단가가 좀 높고 또 유지 보수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향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실제 어르신들이 AI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초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무용지물로 가깝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응급상황 미인지 사례가 좀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00대는 최근에 보급했고요. 1230대는 현재 보급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지 관리는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숙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옛날에 작년엔가 재작년에 무슨 경로당에 뭘 좀 지원을 했더니, 운동기구를 좀 지원했더니 사용 방법을 몰라서 나중에 갔더니 처박아놔버렸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20대당 1명씩 생활지원사가 그걸 관리하고 요령을 습득시키게 해드리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해줘야,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확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남이 도서 지역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기술 지원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가 좀 다수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보건소, 소방서, 지역병원 등과 같은 지역사회 안전망과 유기적 연계가 좀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이 좀 잘 구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대신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사후관리를 잘해달라고 그 말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남 급성 심장정지 생존율 최하위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응급의료체계 확립 추진 상황 보고 응급의료 기반 확충 및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에 닥터헬기 1대 운영, 현재 닥터헬기 1대는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동부권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동부권 닥터헬기 1대 더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혹시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 앞전에 도정질문 때 송형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동부 지역이 되려면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반영이 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성 가롤로 병원하고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 상반기 기준에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를 보면 전남의 급성 심장정지 생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4%로 전국 최하위고 전국 평균 9.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생존율이 가장 높은 서울의 12.4%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라는 보도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전남과 서울의 차이가 이렇게 높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 또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권역응급의료 기관이 있고 지역응급의료 기관이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래서 한 45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의료 인력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진도 한국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센터인데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재 휴업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료 인력의 감소가 제일 큰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생존율 최하위라는 이걸 좀 더 이제 큰 것은 큰 것대로 좀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우선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것도 좀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뭐 이런 것도 좀 해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를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려요.
지금 시골에 도서 지역에 지금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쉬운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헬기닥터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TO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복지부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대로 추진하지만 우선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촘촘한 응급의료체계 확립 속에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장정지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좀 나서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이 이제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도 하고 있고요. 뭐 전체 한 567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리고 이용 실적으로 보면 1679건 정도 이용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또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의를 하면요. 내년부터나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바다 위로 150m까지 다니는 위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수에서 한번 포럼도 한번 했는데, 토론회도 한번 했는데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가는 기간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쾌속선이.
그런데 이 위그선 같은 경우는 상용화만 된다면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이번 우리 섬박람회에 시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게 확정만 된다면 이게 상용화될 수 있으니까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2시간을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거문도에 하나 배치해서 거문도에서 시내 나오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그선 도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40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돈이 도에서 지금 당장 구입이 어렵다면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TO제라고 한다면 그때까지라도 위그선을 가지고 우리 도서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생존율을, 그런 분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달라 그런 제보안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개선 방안을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제안한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작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의 고독사 사망자가 458명이었지만 위험자 발굴은 4400여 명에 인구 대비 발굴률이 약 0.25%이고 사망자 대비 약 9.6%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광주는 인구 대비 발굴률이 약 2.2%로 사망자 수와 비교하면 약 68배라고 하는데 전남과는 상당한 차이를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를 놓고 보면 전남 고독사 사망자 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열 번째인데도 위험자 수는 열여섯 번째를 나타내고 있어요, 뒤에서 2등입니다.
발굴이 저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독사 실태조사 발굴을 위한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범위, 판단 기준 등이 좀 지자체마다 각각 좀 다른 상이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수치일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우리 전남 도내 고독사 위험자 발굴 위험이나 판단 기준이 시군별로 일원화된 동일한 기준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비교해 보면 시군별 자율 조사하고 있고 범위, 시점, 기준 편차가 좀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10월에 저희가 하반기 때 조사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통계가 나왔을 때는 우리 전남이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도서 지역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구라서 그런 부분들도 생존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좀 숙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건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아마 일선에서도 고독사 발굴 및 지원 관련 개선 방안 건의 내용이 있을 텐데 고독사 관련해서 일원화된 기준을 좀 반드시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또 복지사각지대의 고위험군 관리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반복 발굴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명단에 포함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좀 복지 급여 및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 가구를 좀 발굴하고 고위험군 관리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까지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발굴 방안, 지원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전남도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사각지대 발굴의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늘 좋으신 의견이고요. 현재 내년 2026년 3월부터 통합 돌봄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런 사업하고 연계되면은 이게 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남 지역은 농촌 도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시 지역하고는 또 여건이 환경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고독사 부분은 좀 적다. 그런 말씀도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바로 그 노인정, 경로당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중증 장애인 생산품 관련돼서 이제 법정 기준이 1%인데 지금 2025년 기준에 우리 도 17개 출연·출자 기관 중에서 6곳만 이렇게 지금 도달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 쓰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정부 합동 평가에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저희가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게 그리고 이곳이, 생산되는 곳, 그게 활성화돼야 이제 자립심을 키워주고 자기들 인건비를 받음으로써 그런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도 전남 장애인재활시설협회하고도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 17개 도시 중 13위거든요.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진짜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도 물론이고 뭐 의회운영위에서도 계속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이렇게 구매해 줘야 된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표로 나오거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세를 보면.
이런 지표를 보면 이제 어찌 됐든 신경을 쓰신다고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련 상임위 관련 실국에도 법정 지수를 못 맞춰요.
그리고 특히 2025년부터는 의무 구매율 1.1%로 상향했거든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이제 법정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또 이제 진짜 앞으로 3개월 아니고 한 두 달도 아직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건의드렸고 좀 법정 기준은 꼭 올까지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열악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그렇잖아요,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돼 간다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산품 판매시설 이전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좀 쾌적한 공간에서…….
최대한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꼭 이렇게…….
신축 건물 아니더라도 임대용으로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거기 화재에 노출돼 있고 빗물도 새고 하는데 생산품에도 이렇게 지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 자체가.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8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고령화 사회로 인구 비율의 2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노인 일자리 보면 진짜 그냥 좀 단순해요.
이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요, 보면. 매년 이렇게 같은 일자리, 같은 방법이고 확대가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도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우리 전남 자체에는 오히려 노인 인구가 많은 부분이 플러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타 도시에는 노노케어라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노노케어 어떤…….
노노케어 말씀하시죠?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저희도 실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니어 일자리 뭐 이런 데 보면 좀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이.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도 질적인 부분으로 좀 질을 좀 높여가자는 생각으로 들리고요.
질적인 부분도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 뭐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려고 하는 인구 숫자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노인 일자리가 대체하면 훨씬 더 복지적으로도 이렇게 안정되고 그리고 뭐 독거노인이나 뭐 조손가정이라든지 경증 치매 이런 분들은 65세면 젊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인 일자리 할 수 있는데도. 75세까지 저는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일자리에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래요. 3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도움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노인들의 일자리를 좀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50% 지원한 부분이 있으니 꼭 이런 부분의 일자리를 갖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노인들 식사 이렇게 도시락 배달 이런 부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용기가 좀 용기 부분, 뜨거운 물질 같은 거 플라스틱에 담으면 안 되거든요. 미세먼지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이게 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치매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요.
스테인리스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그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뜨거운 걸 이제 바로 이렇게 담아버리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 건강까지 연계해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개선점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꼭 좀 성과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순천 인구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제가 보니까 순천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별로 저조한 데는 좀 우리 도에서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노인 일자리 부분은 그 사실은 내년에도 한 6000개 정도 늘 계획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늘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개선점을 실은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하고 현장에 활동하는 분들하고 또 공무원끼리 같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요, 개수 늘리려고 이거 30만 원 주면서 일하라고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좀 구축해 가지고 좀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전남 상급병원하고 이제 지역 특화병원 관련돼서 도정질의를 두 차례 했어요, 병원 관련 질의를.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제 뭐 상급병원이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의대가 유치가 돼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순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잘하니 그런 부분을 좀 특화를 시키고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 같은 그런 특성화 병원을 좀 이렇게 지정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특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 도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것 이것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제 계속해서 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의 한계점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장님께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특화되어야 된다고. 그 부분 국장님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이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간병원 유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이 있는 것도 있고 다만 그 특성화병원 한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심혈관센터 이제 장성에다가 첨단 3지구에 짓고 있는 거, 그다음에 동부 성가롤로병원에 지역 심혈관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어린이를 위한 모자보건센터, 순천 여성아동병원 거기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점점 그 수요에 따라서 또 확충되고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곳을 더 잘하게 해야지 강점이 있어야지, 특화가 되어야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강진의료원 또 이렇게 순천의료원 특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을 첫 번째 하시고요.
우리 지역의 병원도 이렇게 특정적으로 뭐 치료를 잘한다던가 수술을 잘한다던가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병원들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우리 보건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또 응원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얼마나 응원해 주냐에 따라서도 또 민간 영역에서도 힘을 받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수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진짜 특화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화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대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과 병동 관련돼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병동.
예, 이제 정신과 병동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상임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몇 개의 병원이 있나요?
저희는 정신과 의료기관 도내 58개소가 있습니다.
입원 가능한 게 21개, 외래진료가 가는 게 37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에 폐쇄된, 병원이지만 이게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4151개 병동이 있는데 개방 병동은 85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쇄 병동은 330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쇄된 병동이라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좀 민원을 받은 게 환자의 이동을 제한한다, 면회 예약 등의 또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받으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은 이제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발견이 안 된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제 정기점검 갔을 때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고요.
그런데 거의 뭐 치료보다는 약물 중심 그냥 그런 관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치료에 한계점이 있다, 이런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 우리 도내에서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치료 방법이 있어서 말씀하신가요?
그러니까 약물 말고 다른 재활로 하는…….
우리 도에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이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좀 민감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환자의 이동권 제한, 면회 제한 등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약물 중심 말고 또 이렇게 재활이라든지 개별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도에서 신경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광역 정신건강보건센터가 나주병원에 실은 있습니다, 정신병원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병원 기관들하고 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더 강구해 나가고 있고 현재도 사실은 그분들의 생활 훈련이라든지 작업 훈련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복귀는 잘 되고 있나요?
사실 개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차후에 이 부분은 좀 정리해서…….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인제 행감 때 인제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들 이제 잘 숙지하시고 이제 개선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 이렇게 병이 안 생,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예산 부분도 그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요즘에는 이제 상담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치료도 뭐 이렇게 사전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도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느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그 우리 광역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국장님 적극적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복지국이 갖고 있는 예산이 올해 규모가 약 3조 3657억 원인데 우리 전체 도비의 약 29.1%네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이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정원에 관련돼서 현재 정원에 대한 과부족이 한 14분 되셨는데 예산에 관련된 집행과 그 인력에 관련된 것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겠죠, 업무의 효율성과 또 업무에 과함에 대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정원이 이렇게 채우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인력 배분은 이제 도 전체적인 인력구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충원은 하고 있지만 늘상 우리 관례적으로 보면 결원이 좀 발생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요, 과장님 이거 뭐 제가 사무감사 내용보다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신다는 의미에서 잠깐 제가 상기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복지에 관련된 수요가 우리가 시대가 계속 이렇게 스마트하고 AI고 인공으로 갈수록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피폐된 것을 채우는 게 전부 복지사업으로 전부 전환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업무량은 굉장히 확대가 되고 광범위해지고 또 업무의 소요나 내용, 예산과 또 인력에 대한 충원의 문제는 또 역시 비례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조율을 잘하셔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또 우리 보건복지국 가족들이 업무에 너무 과중한 쪽에서 하지 않도록 우리 그 직원들, 공직자분들부터 복지가 좀 같이 선행돼서 고충과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가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빛 어린이병원 설치 확대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금 달빛 어린이병원은 사실은 이제 서부에는 없고요. 동부에만 순천·광양에 순천이 3개소, 광양 1개소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무안, 화순, 나주 이쪽은 현재 미설치 상태입니다. 이제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달빛 어린이병원이라는 건 결국은 저희들 우리 일상에 있는 도민들의 가정에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야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고 건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이걸 치료하는 방법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어떤 필수 불가결한 그런 쪽에 어린이병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여기서 지금 설치가 이제 지금 동부권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이번에 2025년 1개소 설치 추가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서부권에서 지금 사실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충분히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제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경제성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 맞은 데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정부 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이 논의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까지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정부의 답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기준이 좀 완화된 건 있고 그래 오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미흡하죠. 그래도 또 수가 조정도 일부 된 바도 있고 그러함에도 운영할 때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얼른 다른 병원들이 좀 기피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차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전라남도 우리가 갖고 있는 22개 시군의 특성상 동부권은 그만큼 인구와 삶의 여건에서 주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과 수익성이 담보되니까 그런 달빛어린이병원이 가능합니다. 서부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체 병원이 없다 하면 어느 부모가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방소멸과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인구감소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국가가 균형발전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것들에서 연계가 안 돼요. 이 부분도 지금 동부권은 흡족하지만 균형발전에서 정부에서 저는 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게 이게 지금 수익성에 대한 건데 수익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과 정책적인 법률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 병원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실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과 법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준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저희들은 우리 도는 대안이 됐는데 정부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가능하다. 이 접점을 내주고 현실화해서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매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도 더 추가로 해 주라 또 운영 방식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만의 지역 특수성을 유지해 주라 그래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 이렇게 현실적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사실은 우리 동부권 내륙 쪽에는요. 광주가 인근이 가까워서 기독병원이나 이렇게 이용하면서 지금 급한 불은 도에 대한 어떤 행정구역이 아니라 그런 쪽에는 좀 지금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부권의 목포 중심으로 권역으로 오면 거리가 5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이 병원들에서 가장 근접해서 우리는 이런 정도는 해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병원들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가장 접근이 가능한 병원, 경제성과 법률적인 내에 가장 접근한 병원을 우리 도에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정부와 협상을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이끌어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지금도 노력하고는 있죠. 어떤 특정 병원이 있는데 그 경우도 계속 타진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도해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또 운영비를 추가로 더 요구하는 방법도 강구해 가고 아무튼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는 설치돼야 된다는 게 전제인데…….
예, 절대적입니다.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이 죄송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현실적인 수용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하고 촉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쪽에 카드를 가지고 협의를 하실 때, 정부 부처에 협의하실 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안도 내용을 갖고 계신다면 최저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해주면 이렇게 한다 하니 이런 쪽에는 우리 돈이 이렇게 준비돼 있고 일선 병원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 롤모델로 하나를 이렇게 취약지역에 하는 쪽에서 하나 만들어주라 하는 쪽에 강력한 목적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간이 그래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가, 우리 자료 보니까 172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 및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에 관련된 시급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내오셨어요.
고독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 강화 및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시급입니다.
지금 지적 내용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현재 응급관리요원 1인당 우리 어르신, 독거 어르신에 대한 430명을 관리하는 과중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국장님의 의견과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너무 업무가 위원님 잠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 요원은 지금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되신 분들은 한 4만여 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이 맡고 계신 분이 한 350여 분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경감하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현재는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당초에는 6개월당 1회 방문이고 3개월당 1회 전화 확인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2개월당 1회 전화 확인으로 업무 과중함을 좀 줄게 해 드렸고요. 또 응급관리요원들의 수당을 차등해서 좀 더 우대해 드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물론 중앙에는 계속 요구하고 있죠, 현실화 부분, 고충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우리 응급관리요원 그러니까 인력에 관련된 이분들이 1인당 우리 어르신들 관리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느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적정하다고 보세요? 그런 용역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 자료나 이런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직은 정확히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
표준화 된 게 있습니까?
그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선 저희들이 출발하려면 원인 제공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발생되는 그 어떤 복지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인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요원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을 조정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관리요원들에 대한 것을 정형화된 데서 거기서 뭐 계수조정을 해서 시간 조정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1인당 이분들이 고독사에 해당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법이 어르신들의 케어는 최소한 표준 지침이 어느 부분에 24시간 정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돼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하면 1인당 몇 분 정도가 관리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는 그런 표준안이 좀 나와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인원과 또 적정성을 따져서 이 업무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예, 이 부분도 좀 더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살펴서…….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용역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 살아있는 어떤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나 싶네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 전라남도에 계시는 이 해당되는 어르신들의 지역마다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거기에 따르는 이분들이 관리할 때 거기에 있는 인력관리에 있는 응급관리요원들이 몇 분 정도 가능한 정도의 표준적인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우리들이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이나 내용들을 올해 하나 지침을 만들어서 발주를 하시든지 만들어서 그 기준하에 하나씩 접근해 가지고 인력과 예산과 제도와 이게 같이 거기 표준이 있어야지 접근이 되지 않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이분들만이 고독사를 다 찾고 관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옆에 행정 또 지킴이단 또 소방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업무가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토론회에 참여해서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1인 가구에 관련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했던 토론회에 제가 패널로 가서 한,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1인 가구에 대한, 1인 가구가 결국은 독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요즘 시대는 꼭 어르신만이 그렇게 해서 고독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무적인 편람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 말씀만 드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좀 더 정부 부처에서 갖고 있는 가구당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령별로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나눈다든지 뭔가 새로운 쪽에 편제에 대한 관리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국장님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이제 다양한 쪽에서 복지를 접근해 가지고 일은 보지만 주도적으로 보는 쪽에서의 매뉴얼이 표준이 있어야 거기에 부수적인 것도 같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한번 저 본인의, 본 위원의 생각에는 표준 지침을 한번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한번, 예.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하나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무료급식소 있잖아요, 일선 22개 시군에. 22개 시군에 무료급식소가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장 말씀 많이 하시냐면 밥을 먹는데 한 끼 먹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가서 밥을 먹는데 주소 적고 이름 적고 거기다가 생일 적고 뭘 적어요. 내가 다녀갔다는 표식을 남겨야 된답니다.
우리가 가장 꺼려하는 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장애랄지 복지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것을 그분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걸 가장 꺼려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다른 쪽으로 강구를 해 보시고요. 밥 한 끼 주면서 당신 먹고 갔다고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에 보고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밥을 먹으러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 서류도 요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한 지침이 오시는 분들이 식사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소외된 분들이 드시는 식사를 위축이 되시거나 그 한 끼 먹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에 어떤 우리 도의 지침이 일선 무료 급식소하고 행정하고 연결이 돼서 안전하게 그분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 방법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위화감이나 위축감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급식 드시러 와가지고 못 먹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산 관련도 맞춤형으로 일선 시군에 전년도 대비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 내용을 봐서 거기에 대한 예산 범위 내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현실적인 부분에 좀 조정을 해서 해 주시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다음은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선 국장님은 얼마 안 되셨고, 4개월밖에 안 되셨고요. 다른 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내웃음)
4개월 동안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재정하고 예산하고 연결된 것 같고요. 저희들, 제가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다들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그 말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부서하고 다르게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이 요구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에게 많은 또 재정적 지원을 못 해주는 안타까움도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는 재원 내에서 우리 가장 최선책이 뭔지 찾아서 늘 열심히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것도 또 축하드릴 일이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상이 받은 개수가 어떻습니까? 자료가 없는 걸 또 물어봅니까?
아니,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 대상도 받으시고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우수상이…….
더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상이 이제 하반기에 또 있을 예정이어서 다 위원님들의 고견, 격려의 산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도 대상이, 받으면 대상을 받아야 좋은데 대상을 맨 위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제죠?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축사도 해 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장애 어린이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데 효과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1인당 이용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길어요. 그리고 대상자도 적고 그리고 여기에 일반 환자들이 와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고 단, 수도권으로 갈 것을 우리 전라남도에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더 편하게, 장애를 가진 우리 어린이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목포에 설치됐다고 해서 목포 시민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도민이 다 혜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 어려움이 굉장히 클 건데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혹시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물론 이제 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적자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겠다 그건 아니지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122억 원으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넥슨에서 50억, 나머지는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시설비 말고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그래서 연간 운영비는 저희가 한 35억 정도는 남겨놨거든요. 이게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35억을 남겨놓은 거 말고 연도별로 이제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지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후원, 지금은 자꾸 후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간의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당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역할은 결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고, 민간에서 후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들어오면 감사하겠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도 운영비 보전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구해 놓은 게 있는데 한 7억에서 10억 적자 예상이 됩니다.
현재 7억에 10억 정도 적자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도에서도 어떤 재정 부담 이런 사업이 한두 건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민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국가에는, 당연히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요구할 부분은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해 그 부분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번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린 장애인 식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셔서 2026년도부터 인상분으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게 하루 한 끼 식사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좀 정성을 가지고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함께 이야기했던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와 그리고 종사자가 가능하면 같은 기준의 어떤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셨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더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오늘 뭐 하시라고 해도 어차피 예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계획, 몇 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좁혀가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걸 해달라는 말씀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 달빛어린이병원 말씀하셨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역 내에서 지금 순천, 광양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정적인 이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3000만 원에서 최대 4억 3200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전라남도가 “아이를 낳으면 전남이 키우겠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한번 지사님께 이 구호를 써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인프라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인프라가 의료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이것은 그런데 자꾸 지금 이제 먼저 동부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국장님도 아이를 키워 보셨겠지만 애들이 해만 떨어지면 열이 올라요, 신기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그러면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제 7시, 8시까지는 일반 아동병원에서 어린이병원이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만 응급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응급실도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그 응급실 일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 특화된 그런 전문적인 치료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달빛어린이병원을 좀 지역마다 지금 계획에 보니까 이제 몇 군데 군 단위랑 해서 목포랑 해서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아무튼 병원도 좀 설득해 나가고 저희가 또…….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기에는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전라남도,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죠?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한계입니다, 그게.
의료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대안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대안으로 결국에는 그만큼의 어느 정도 보상을 더 해드리는 방안도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마련을 해야지 지금 목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특정 병원이 아이들 치료를 잘한다고 해서 한 7시 정도면 아침에 줄이 서 있어요. 그런데 나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저기 동료 의원 중에 김주웅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애가 열나면 새벽부터 나가서 저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서 좀 곳곳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사님이 “애 낳으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가서 그냥 인사말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신경써서 챙겨주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찾아보시기를 말씀드릴게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이 수감자료에 올라오고 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내용은 오후에 추가 질문을 할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좀 불편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공무원분들은 항상 친절, 이제 어떤 도민이든 아니면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든 아니면 대표자든 그분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도의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무원분들 친절합니까? 아니면 불친절합니까? 도의원 입장에서 보면 친절하겠죠? 국장님 저희한테 친절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런데 어떤 기관을 상대할 때는 도가 슈퍼 갑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민원이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요. 우리 공직자분 중에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명절날 어떤 기프티콘, 선물 이런 걸 요구하고 그리고 이게 안 오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거 내가 이따가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걸 내려주면서 나중에 보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장하고 함께 나중에 만나 가지고 일정 부분 보상을 또 해 준 사례도 있고,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저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은 제가 이걸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면 아마 기사 톱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보건복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그 업무를 맡아서는 안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국장님께서 안 하시면 그때는 제가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회의 끝나면 제가 드릴게요. 원래 더 많이 있는데 요약을 제가 해가지고 왔는데도 내용이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내용은 오후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졸립지는 않으시죠?
졸릴 시간인데요.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몇 가지가 그런데 조금 되기는 하네요.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감 163쪽 보시면요.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가노인복지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근무실태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직접 집에 방문하셔서 목욕이든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관련해서 현재 그 센터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하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하고의 처우가 좀 차등 지급되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처우 개선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노동의 강도가 차이가 나며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재가센터에 근무하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에 반해서 그런 뭐 시설이나 그런 데서는 근무하시는 걸 좀 힘들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문요양 그쪽에서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하고의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한테 뭐 지원되는 수당이나 어찌 됐든 교통편에 있어서도 뭐 지원되는 금액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들은 다 빠지잖아요, 이동하는 시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분들은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분들의 그런 애로 뭐 그런 걸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수당을 일부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보다 더 많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각각 그 사회복지관에 있는 분들하고 뭐 노숙인 시설 수당은 좀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분들도 재가 노인이나 장애인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잖아요.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는데 이제 자기들의 처우가 조금 부족하면 사람인지라 또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국장님께서 좀 철저히 살펴보시고…….
요구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분석해 봤는데 도비가 한 68억 원 정도 일부 그렇게 소요되는,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 간에 아까 업무 성격, 또 가서 어떤 여건, 환경, 여러 부분이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업무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처우를 개선시켜주지 않는 것보다는 조율을 하면서 좀 더 상향시켜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인상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아무튼 재정 여건 부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요. 165쪽에 장애인 미탑승 장애인 차량 단속 및 교육 강화 이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올 9월 말까지 한 그 기준인가요?
지금 장애인 미탑승 장애인차 단속 이거는 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완료라는 표현 했고요. 지금도 뭐 단속은 강화해서 하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도 제가 목격한 상황이라서 장애인, 단체장이 혼자 오면서 장애인 차량을 몰고 와가지고 당연히 장애인 주차장에 그 표지판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주차를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것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 짧게 짧게 할게요. 지금 여성 장애인 홈헬퍼 전담 인력 채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보니까 예산 제약으로 해 가지고 예산 부담 과중 및 제공 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 초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담 인력이 배치된 건 아니죠? 홈헬퍼.
이건 지금 우리 도만의 사업인데요…….
저기 혹시 답변해 주실 과장님 나오셔서, 부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우리가 올 3월 달에 주요 개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홈헬퍼 전담 인력 관리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 15% 이내에서 전담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담 인력을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업비 15% 이내 범위 내에서?
예,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인건비랑 수당 지급까지요.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충당해야 돼요? 차후에 이제.
차후에요. 좀 운영비를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군에 있는 사업비를 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 분기별로 계속 시군별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군에서는 뭐 잘해주시나요?
예, 다행이네요.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다 넘겨주시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167쪽을 보시면 남도 누리카 차량 운전자 지원 필요 이 부분도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이제 차를 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함께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운전기사분이 같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과장님한테 답변…….
예. 여러 번 나오셔요.
운전기사분이 없으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전원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장애인복지관 차량도 운행하시고 남도 누리카도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도 누리카 전담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남도 누리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은 차량 대여해서 그냥 운전사분이랑 같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연간 일정, 월간 일정을 다 어느 정도 계획표에 의해서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버스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전동 휠체어가 두 석밖에 아직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저희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 강화 관련해서 응급관리요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제가 살짝 조금 그랬던 지점이 물론 관리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읽어보면 뭐 노인 맞춤 돌봄 종사자 등의 뭐 방문 결과를 이렇게 공유받을 경우에 정기 안부 확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2개월당 1회씩 하던 거를 이게 독거노인 관리하는 노인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방문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요원을 증원해야 되는 지점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인당 뭐 430명 정도라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들어봤더니 ICT로 되어 가지고 연동돼서 통보가 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계속 그렇게, 그리고 또 이분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도 있고 어르신 지킴이단도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도 고독사는 늘고 있잖아요.
그래도 고독사는 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제 계속,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정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복지부에 이런 우리의 힘듦, 어려움을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튼 인건비 인상 문제, 처우 개선 등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타를 좀 발견했는데요. 178쪽에 2025년도 겨울철 경로당 부식비 및 겨울철 난방비인데 여름철 냉방비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1쪽을 보시면 명예라는 게, 명예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명예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뭐 앞에 명예가 붙는 거는 명예가 붙어도 어떤 일정 수당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가요?
이분들은 이제 활동 수당은 드리고 있고요. 이제 어떤 자원봉사 식이 좀 강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일당밖에는 안 되고 우리가 뭐 정규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을 보시면 요양병원 의료인력 고령화 대책 마련이잖아요.
84쪽이요.
184쪽, 고령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공공 필수 부족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항간에 나오는 얘기는 은퇴하신 연세 드신 의사분이라도…….
시니어 의사 말씀이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연령대가 좀 있으시면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 인력의 고령화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공공필수 의료 지역 같은 곳에 의사분들을 저는 고령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모셔온다는 건 조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이제 위원님 사실은 이제 의료 인력이…….
그건 충분히…….
부족한 게 있는데 지역에 따른 너무 차이가 큰 것 때문에 저희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체 대안을…….
불가피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 의대는 기본적으로 전남 의대는 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 의대에다가 지역의사제 그래 갖고 어느 정도 그 인원을 의대에다 줘서 한 10년간 정도 그 지역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도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의료 인력이 확충되어야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긴 한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은퇴하신 의사분들 물론 섭외도 잘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저는 좀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열악한 의료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없다고 해서 연세 드셨다고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셔 가지고 퇴임을 하셨는데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영입해야 되냐 그런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무튼 그나마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부정수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민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활동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바꿔가지고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을 제 담당자가 쓰고 또 제가 시간이 작은 분은 그쪽에 그분이 저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바우처 제도 말씀하시는…….
아니요. 활동지원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직접 그거 할 수는 없죠, 본인들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과장님 나오셔야 돼요?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저번에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22개 시군 활동지원사 지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활동 제공 기관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자료 있으시죠?
차후에 한번 알려주세요.
저번 상반기 때 한번 지도 점검하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98% 정도는 우리가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좀 평가가 됐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목포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저번에…….
목포는 아니에요. 제가 지역이 목포라고 해서 목포가 아니고 민원은 다른 쪽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죠,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본인한테도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어하셔서 그러면 그냥 일단 한번 조사는 나가보라고 하기는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상반기 때 일제적으로 다 조사를 했었고 또 한 시군에서는 이제 이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 제공을 했던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을 좀 했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장애인하고 활동지원사하고의 그런 좀 편의를 도모, 이제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서로 합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는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장애인 당사자는 그런 활동 지원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제 민원 받은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 활동지원사 당사자가 좀 인지를 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예 활동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데 또 너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전남도나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공문이랑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들을 저번에 활동 제공 기관에다도 다시 안내를 해 드렸고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지도 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지도 점검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들 관련해서 활동 지원을 하시는 활동지원사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일단은 한 가지만 더 묻고.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활동 지원 받는, 그러니까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계시잖아요.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재정이 안 되니까, 대기자는 엄청 많은데 그 추가 지원에 못 들어가는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그런 지점들을 좀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도에서는 어찌 됐든 그 추가에 대한 거를 재정을 지원을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대기자 수가 너무 밀려 있어 가지고 못 받는다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이 또 나오셔요?
미안합니다, 예.
자주 나오시니까 좋네요. 거기 국장님이 꺼주셔야지 돼요, 마이크를 꺼주셔야.
이 건에 대해서는 자주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이제 장차연에서 이번에 이제 한 우리가 6번 정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20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를 시키려고 시군에 수요 조사하고 또 최대한 대기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좀 과감히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쪽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이따가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십니까? 국장님 7월 1일 자 오셨네요?
업무 파악은 많이 하시고 다 하셨습니까?
하고는 있지만 또 부족한 점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또 있더라고요.
업무량은 많은데 인원은 적고 해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국장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직원 내용, 그런 내용은 어쩝니까, 국장님 생각은?
저는 오전에 그 얘기 듣고 좀 놀라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좀 조용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깥으로 알려져 가지고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먼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도민의 복지를 위하는 일인데 개인 일 하는 양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감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자가 본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람들이고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일을,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리면 저희들도 기분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하고 22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또 22쪽에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단기형 일자리에 머물고 민간 참여 비중이 낮습니다.
국장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가장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유형을 보면 흡사합니다. 비슷한데 물론 장애인분들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요. 형태로는 보면 공익형 역량 활동, 공동체 활동, 취업 지원 이런 구분은 좀 됩니다. 물론 장애인들 일자리도 공익형도 있고 그런데 다만 또 일부 장애인분들 일자리는 그 어떤 사회 참여의 기회를 주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보건복지국에만 4가지가 있어요, 조례가. 전라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자리 간 중복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도민에게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는가요, 국장님께서?
매년 저희도 더 발전된 일자리, 더 질적으로 개선된 일자리 수요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은 하죠. 또 거기에 대한 워크숍이든 토론회도 실은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을 맞대고 찾아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자리 중에는 노인 일자리도 일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는 소방 직원들의 그런 소방복을 세탁하는 일이라든지 또 노인 장애인 부분들도 일부는 그런 특수한 일자리를 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이면서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 가지신 분들의 일자리는 재활시설에서 대부분 노동을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도 겹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일자리 정책은 초고령화에 접어든 전남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맞춤별로 부서별로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복되거나 편중될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의 방향에 맞게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려면 조례의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합관리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작성 시 일자리 정책만큼은 부서별 분리가 아닌 단일 항목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쪽 보면 식품의약과 제일 하단에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한 117만 명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남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우리 전남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저희도 유치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유치 기관으로 현재 유치 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유치 기관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16개소, 유치 사업자는 5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치 실적으로 보면 저희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는 692건, 2023년도에는 372건, 2024년도에는 331건 이렇게 쭉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우선 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화순전대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표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414명이에요. 외국인 환자 치료한 내용을 보면 전국 꼴찌예요.
이래서 더욱더 의대가 지금 전남에 와야 된다라는…….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국장님,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죠?
지금 성과에 비하면 414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전남은.
유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 산업의 수도권, 지방 격차가 너무 큽니다. 외국인 환자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료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다양한 수단과 아이디어를 모색하여 우리 지역 의료기업들이 환자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필수 의료 진료 인력 부분도 확충이 미흡하기 때문에 늘 어찌 보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의료 진료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제 보건복지국에 와서 처음 경험한 바로 보면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지역 여건이 의료 인력, 의료 부족 인력이 얼마나 큰가를 좀 실감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는, 국에서는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에 그 지장이 없도록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73쪽. 조례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이 지금 73쪽부터 76쪽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이 10월 16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김승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도 있고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조례는 지정일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집행부가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정 과정과 일정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2026년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예산안 심사에서 다시 확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사자의 날 지정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언제쯤 지정하고 개시할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과장님…….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의사의 날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아직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의사자의 날을 전문가 의견이랑 또 관계자 의견 수렴해서 별도로 날을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타인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문화를 전남에서부터 확산해 도민 간 신뢰와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예산안 보고 시 반드시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죠?
검토하겠습니다.
사례 발굴 등 요청드릴 사항이 있으나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 만큼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김승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꼭 신경 써서 마무리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국장님,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10월 29일이 국제 돌봄의 날이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는가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신가요? 국제 돌봄의 날이 지정돼서 기념행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돌봄이라면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고요. 인간 존중, 인격 우대 그런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존중하는 날 그런 의미…….
우리나라에서도 돌봄이 우리 사회의 필수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돌봄이라는 영역이 국제적 어떤 중요한 의제로 됐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돌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꾸준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돌봄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원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각 시군별로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역할을 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돼 가지고 청원인에게 답변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사항 한번 좀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특별수당 지급액 상향 요청이시고요. 또 특별수당 동일 지급 요청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분들은 이제 건보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지급 시군에 대한 지급 독려 요청을 하겠다라고 제출하셨어요. 이게 추진사항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독려가 잘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년에 지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급 계획을 혹시 통보받은 것이 있는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4개 시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이미 보고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뚜렷한 성과가 지금 없네요?
그리고 수가 상향이라든지 수당 신설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처우개선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신 것이 있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그 이후에, 청원 제출된 이후에 문서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는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전남도의 이런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전남도만의 노력으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조합 그리고 돌봄 관련된 사회복지협회, 시설협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운동본부가 있어요. 이런 데서 함께 주장을 해가지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가요? 어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처우개선 관련해서 장기근속장려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들으셨는가요?
그 부분 저도 뉴스는, 예.
뉴스 들으셨어요?
예, 그 기억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상당히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좀 송출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걸 좀 전달해 주시렵니까?
(보건복지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장기근속장려금이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예, 저 뉴스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근무연수가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되고요. 금액도 시설은 8만 원, 방문은 5만 원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플러스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에서도 그동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이제 저희도 계속 일하면서 이 앞전에 도정질문 때도 있으셨지만 요양보호사 부분 또 간병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조금 제도 변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정부의 그 제도 변화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 와서 말씀드리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정부의 그런 역할이 좀 변화가 됐어요,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들이. 그런데 이제 전남도의 노력이 좀 더 분발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으로 제출됐던 요양보호 방문요양의 경우 아직도 지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 방문 요양시설은 지금 특별수당이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시설 요양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 특별수당 10만 원 요청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담당할 일이잖아요. 정부의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전남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됩니다. 해드리면 좋고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행복해야 그분들을 케어해 받는 분들이 행복하겠죠. 거기 말씀에 대해 크게 동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재정이 예산이 소요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60 한 우리 예측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68억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정도 결단을 해야지 요양보호사 돌봄의 그런 질이 높아질 것 같아요. 현재는 최저임금에, 여성 노동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는데 전라남도도 발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 수년째 요구된 것을 전혀 개선하지 않는 것은 이건 좀 전남도가 되돌아볼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생활지원사의 어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노력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발맞춰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요양 방문의 경우…….
방문 요양이요. 방문 요양의 경우 아침에도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아침 6시경에…….
요양보호사 재가 방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양보호사분들이, 방문 요양하신 분들이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으로 나오세요. 병원이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오는데 차량이 원래는 뭘로 이동을 해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개인 차량은…….
이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국장님? 어떤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가요, 그런 경우? 방문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모시고 나올 때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개인 차량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굳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방문 요양 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집안 뭐 이렇게 청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이라든지 또는 읍면사무소라든지 또 장보기라든지 이런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상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통편까지 다 제공을 하면서 또 사고가 났을 때 위험까지 부담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답변은 충분히 드릴 수 없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여기 와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니 지금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통합 돌봄, 이를테면 통돌이 사업에서 그게 되는데 그게 연계 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걸 연계한다면 어떤 식으로 연계해야 되는가요?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담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진행 사항들을 더 점검해서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죠?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기는 대상자는 전 도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도상으로는.
목적이 뭔가요? 이걸 하는 목적이요?
주목적은 의료가 포함되는 겁니다. 옛날 가사간병 방문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다 의료가 포함되어서 좀 현재 재가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병원보다는 요양시설보다는 그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도민이 해당되지만 특히나 방문 아니 요양 등급을 받는 분들 주로 3·4·5등급이 되겠죠. 1·2등급은 병원에 많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정신질환이라든지 또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또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문 요양과 생활지원사들의 맞춤형 돌봄이요. 장애인 돌봄 이런 게 다 통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통합으로,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한 개별, 아까 말씀한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은 계실 거고,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진단을 합니다. 진단해서 이분을 어떤 서비스로 연계해 줄 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요양 돌봄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문 의료가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의료가 핵심입니다.
그럼 의료진에 대한 확보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정부하고 지금 서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제 의견이 아니라…….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남도의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 인력을 일반 한의사나 일반 공중보건의까지도 포함해서 해주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현장에 갔는데 공중보건의가요 거기가 대덕읍인데 공중보건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여기가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보건지소를 순회를 하고 있어요.
대덕읍이라는 읍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매주 목요일인가 한 번 옵니다. 그분을 또 방문 진료로 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점도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저희의 지역적 현실의 문제를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좀 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100% 3월 해소되리라는 생각은 조금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00%.
제가 또 여쭤봤어요. 거기 오신 어르신한테도 물어보고 요양보호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방문 진료가 낫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게 낫습니까?” 했더니 나오는 게 훨씬 좋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모시고 나오면 어르신들도 옷도 챙겨 입기도 하고 또 생활 활력도 생기는 겁니다. 나오면 아무래도 방문 진료보다 훨씬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현실 여건이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재택 상황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방문 요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차량까지 동원해 가지고 진료에 접근을,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고 자꾸 서비스만, 서비스 종류만 늘리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되고 같이 그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 한 개 지역의 예지만 이런 지역은 통합 돌봄이 은연중에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지 이것은 방치해 놓고 새로운 서비스만 자꾸 만들어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봐보세요.
공중보건의도 제가 보기에 답이 되기에는 부족해요. 억지로 만든 대책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받은 자료는 세상에 비대면 진료 활성화까지 대책에 나왔어요. 이게 대책입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는 비대면으로 방문 진료를 대체하겠다는 것.
아니 위원님 말씀이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의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도 찾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서 한 거고요. 이런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계속 정부하고 맞대고 지금 숙제를 풀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100% 우리가 완벽하니 대응할 수 있냐 없냐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부분도…….
국장님, 이 사업을 전남형 시범사업 있잖아요. 전남형은 세 군데가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사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광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병원 동행, 음식 제공 이런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돌봄 통합 사업이라 해 가지고 앉혀 놓은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서 자꾸 이게 강조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제 제가 정치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제 법은 통과돼서 그 이전 정부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입법의 취지는 저희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나이 잡수신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생활시설로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런데 그 기간을 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집에 좀 오래 머물러 계시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들에 대처하자 그런…….
그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100%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당할 것인지 자칫하면 가족 돌봄만 더 무겁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겨요.
아니, 이제 이런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랑 현장에 방문 요양을 하신 분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계시는 의사들이라든지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게요. 어떻게 지역에서 자리 잡게 할 것인지.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봤어요.
저희들이 계속 해오고 있어요, 지금. 저 여기 와서 처음부터 계속해요. 워크숍도 다녀보고 중앙부처 회의도 같이 맞대고 해 보고 수없는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도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자문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비한 점,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고 있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행정감사 이후에 우리 물론 시하고 군 단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 단위 사례로 저희 지역에서 이런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한번 자리를 해 보게요, 어떻게 이것을 자리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서 전남형 돌봄 체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지역에 자율성을 많이 준 거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계획만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남형 돌봄 통합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좋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 또 현장에서 만나 뵙고 좋은 의견 주십시오. 아무튼 저희가 진행 상황은 보고도 드리고 문제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무튼 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전문적인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잘하면 본전, 못하면 매번 질타만 받고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애잔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도 또 질의드릴 건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최소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또 제가 작년에 제안드렸던 음식점의 그런 앞치마들 부직포에서 종이 앞치마로 사용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던 그런 작년의 제안들을 회의 시작 전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를 해줘서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 변화된 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비 집행과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경우는 부직포에서 종이로 변화되는 사업이기에 사업의 성과라든지 또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차이점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또 향후에 사업을 보완하거나 확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공중목욕탕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지원 사업. 이게 면 단위의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목욕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어놓고 가장 문제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막 잘 운영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는 144개소가 도에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 시설, 대신 이제 신규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시설 개보수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함에 있어서 그럴 때 설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될까요, 보일러 교체라든지?
시설 교체 내용은요 보일러, 물탱크, 배관, 정화조 시설 설비 교체가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신규는 지금 안 하고…….
들어오는 신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지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수요조사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예.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단순히 그 지자체 예산을 뭐 어디 집행을 해서 지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아주 1차원적인 그런 보일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아주 비용이 저렴한 그래서 다른 데 그 시설 유지비나 그런 시설 투자비에 투입을 시키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1차원적인 그런 기름보일러라든지 가스보일러 사용이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문제가 처음에는 초기 투자 비용은 적게 들지만 추후에 그런 연료비가 굉장히 감당이 안 돼서 그런 사용, 그런 유지비용이 엄청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또 그리고 친환경, ESG, RE100 같은 기조에 따르면 효율이 좋은 보일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의 시대에 걸맞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지자체와 추후에 이런 유지보수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히트펌프라든지 그런 좀 친환경적인 보일러를 사용해서 유지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가이드를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에서 좀 더 우리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가이드도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탄소중립 차원에서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먹자고 하니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 사업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 편성할 때 좀 여쭌 게 있는데요. 올해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대해 자료라든지 설명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올해 현황은 어떤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 괜찮을까요?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발언대를 가리키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괜찮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폐의약품 수거 회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폐의약품 회수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매년 2025년 9월 30일 현재 1626개 기관에서 1만 1773의 회수량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수를 하며 2025년 6월부터는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을 활용해서 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기동대 팀이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호사 그다음에 보건소 방문 간호사, 경로당 순회 진료팀, 행복건강안심버스 등에서 복지 수거 서비스 수거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동원해서 수거를 하는데 혹시 수거를 함에 있어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고무를 가져오면 엿이랑 바꿔주는 것처럼 폐의약품을 가져왔을 때 뭔가 가져온 사람들에게 어떤 제시하는 당근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당근책은 없지만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당근책이 있어야지만 저는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오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는 수거통을 만들고 그 1년 성과 실적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에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우체국 우편함을 활용해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것이 예산의 비용 문제로 인해서 좀 사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맞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폐의약품 분리배출을 우체국 폐의약품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러니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흥에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우체통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지나다니면 무의식중에 그러는데 하나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환경부 지원 사업인데 캡슐 커피 있잖아요. 캡슐 커피의 쓰고 남은 그런 남은 캡슐 통 그걸 우편함을 활용해서 수거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별로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게 얼마나 이렇게 효용 가치가 있을까 하는 캡슐 수거를 우편함을 활용해서 환경부에서의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보다는 폐의약품이 훨씬 더 우리 실상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캡슐 수거를 우편함을 활용해서 그것도 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 환경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좀 접근 방법을 좀 더 논리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편함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를 하면 좀 더 많은 폐의약품이 수거가 돼서 환경오염을 덜 할 수 있는 우리 전라남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방안을 검토해서 꼭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식 먹자고 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추가질의 안 하는데 오늘은 오전에 시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10분 이상 사용하지 말라 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25페이지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련돼서 전라남도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또 목포의료원은 도립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의사 인력들을 확충하고 있죠?
자료에 보니까 두 분씩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선 배치입니다.
우선 배치죠?
내년에는 의사 인력이 더 부족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혹시 계획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확보할, 확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확보할 인력들을, 부족한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신가요?
실은 물론 이제 의료 인력 증원 때문에 발생된 일부 문제도 있었고 또 그리고 복무 기간이 사실은 공보의가 더 깁니다, 현역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공보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전문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실질적으로 의료계 전체의 지금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이런 질의를 다시 하게 됐냐면 최근 3년간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545페이지 그래도 이게 순천이나 목포시의료원은 A등급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계속, 3년째 계속 C등급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사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어려운 데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여기 미흡한 점들이나 부족한 점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일 우리 강진의료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또 강진의료원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을 좀 듣고 그 대책을 좀 세우기 위해서 미리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이왕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546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응급의료 헬기 착륙장 설치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순천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 무안, 함평은 헬기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는 섬 지역이나 도서 지역 이쪽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헬기로 이송해야 될 환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건가 아니면 응급환자가 실질적으로 없었는가 그거 한번 답변 주실래요?
사실 이제 요청이 없어서…….
119에서?
예, 그런데 사실은 응급의료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그쪽으로 이동되지 않을까요?
혹시 예를 들어서 강진의료원을 응급환자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닥터헬기 같은 것 전남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우리 압해에…….
압해에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귀찮아 갖고 혹시 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전혀 그냥 요청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확실해요?
예, 요청이 없어서…….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혹시 이런 응급환자는 닥터헬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환자들 자체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도 우리 전남도 응급환자는 닥터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홍보 그 부분…….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응급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무리 한 2시간 걸릴 데를 헬기로 가면 30분이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닥터헬기에 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다음은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오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목포시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공의료기관의 어떤 본연의 역할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또 어떻게 온전히 또 가져갈 것인가는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어떤 주체가 누구고 누가 이걸 만들었고 이런 걸 따지면 이건 상급기관으로서 어떤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전라남도에 질문을 한 거고 아무튼 도에서 여러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위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이야기가 갈수록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요즘 던지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다양한 배송 수법들이 나날이 새로운 방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학생들까지도 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료를 보니까 2023년보다 2024년도에 학생들의 마약 접근이 어느 정도나 혹시 높아졌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전체 마약 사범 10% 정도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학생들 10대 학생들은 대략 63.4%, 10대에서 30대까지 그 구간의 마약 사범이 그 정도 63.4%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도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홍보 예산은 얼마나 잡아져 있죠? 홍보 예산 많이 잡아져 있죠?
예, 그 부분은 더 노력하고요.
800만 원 잡아져 있습니다, 홍보 예산이.
저희는 지금 마약류 사범,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380명…….
마약과 관련해서 마약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비가 총 800만 원 정도 잡아져 있고 도비 100% 정도 이 예산이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합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마약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남 함께하는 한마음센터라고 순천시 종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실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돼요. 솔직히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매년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그냥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결국 무관심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의 마약 사범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그런 대마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단속도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물론 업무가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각종 사회복지 다 하셔야 되죠. 의료도 하셔야 되죠. 마약도 하셔야 되죠. 식품도 하셔야 되죠. 정말 일이 많으신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약이 퍼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도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고 성범죄 그리고 폭력 그런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예산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약 사범 검거율을 보더라도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이미 작년 2024년 검거 숫자를 약간 밑도는 한 100여 명 정도 밑돌고 있죠?
지금 현재 거의 300여 명 작년에는 총 380명이었는데…….
근데 6월 말까지 지금 약 296명이거든요, 총? 그렇다면은 전라남도도 이 마약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에서 이제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위반 현안 조치 사항을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업무 담당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인지 어떤 경고든 아니면 업무 정지든 과태료든 약간 그 경중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페이지로 보면 5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고예요. 그런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굉장히 많죠.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불일치 목포시는 경고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어떤 곳은 고발 이게 물론 상습이냐 아니면은 초범이냐 아니면 실수냐 고의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마는 그래도 이 자료만 본다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경고만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처벌 수위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처벌 양형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론 처벌 우선, 처벌이 능사다 아니면은 처벌지상주의를 외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런 우리가 마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약국에서 전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마는 이곳에서 이 약품을 잘못 사용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고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너무 예만 하십니다?
아니,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솔직히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니, 우선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되기 때문에 저도 와서 일하면서 마약 업무는 보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낱낱이 이렇게 실감나게 느끼진 못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한번 우리 또 부서하고 정리가 솔직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건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봐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목포라고 한다면은 목포 어떤 특정 약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내니까 온정주의로 인해서 어떤 이런 벌칙 부과 부분에 있어서 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마약이 가지고 있는 그 중대성, 심각성을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순천분들은 뭔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마약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 정지예요. 마약에 관한 업무 정지지 않습니까? 영업 정지가 아니에요.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정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벌칙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과한 것도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 의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정말 고의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마약 관리 업무를 아예 배제시키는 방안도 할 수 있으면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 담당자 회의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한 오남용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이 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약류에 대해서는 재범률이 지금 이제 대략 55.9% 정도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분들을 발굴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접근하는데 불편함, 익명성을 보장을 못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봐야 되는 것이 갈수록 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사범은 늘고 있고 재범률은 55.9% 그런데 전라남도의 마약 치료 보호비 지원은 1명 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제 적은 것은 물론 또 홍보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아껴짐으로써 오는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왜 이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보의의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관리 감독 주체?
시군 이제 그 해당 기관 시군에 있고 도에 있으면 도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의 총괄 주체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관리 권한, 지휘 권한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는 공보의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단정 지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늘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근무 자세, 복무 자세에 대해서도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전라남도의 공보의 배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41%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나 내일쯤 아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플 날짜를 미리 지정을 해서 다른 공보의하고 진단서를 서로 품앗이처럼 주고받았다는 것이 이게 어디 기사냐면요. 이게 지금 중간에 부제목을 보면 곡성·담양 공보의 20여 명 부당 병가 사용과 무단결근 확인 2025년 9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이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병가라든가 이거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분들이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공보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무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심지어 출근도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자택에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감사원 감사 때 공보의들의 복무 점검을 체크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명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보의도 있고 일부 이렇게 좀 불성실한 인사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 자료로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개선하고 앞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지마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실제 어떤 공보의분들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좀 찾는 노력도 그전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물어봤고요.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비대면 진료 부분도 업무보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비대면 진료가 우리가 시작한 게 2024년 4월 시작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까지 여기 보면은 전체 우리 보건지소 216개 중에서 122곳에서 운영을 했어요.
17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혹시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의가 없기 때문에…….
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 장비를 사서 병원하고 종합병원과 연결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끔 이렇게 했어요
원격 진료하고 비대면 진료는 좀 다릅니다. 원격 진료는 병원 간에 이루어지는 게 원격 진료고 비대면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에 이루어지는 게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법은…….
그럼 별도로 준비하는 예산이 따로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당 정도는 좀 지원을…….
(피감사기관석 보며) 수당 정도 지원하고 있죠?
따로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게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그것도 자가에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가 있으면 보건지소에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의사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게 이제 비대면 진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딱 정확하게 나누어 보니까 이제 122개 보건지소에서 17개월 동안 딱 17번씩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남도의 어떤 사정상 이런 비대면 진료라든가 앞으로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은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주 소득자가 실직한 경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비 이번에 확보하셨더라고요.
17억 원,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저도 이제 부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궁금한 게 혹시 표준요금제라든가 아니면은 적정요금제 어떻게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혹시 아십니까? 이명화 과장님 담당이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명화입니다.
궁금한 게 장례식장 장례 시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자주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군 단위 지역과 그리고 시 단위 지역의 어떤 그 비용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표준 요금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은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얼마 전에 상을 당하신 분께서 장례식장을 바꾸려고 이송하는데 바꾸려고 다시 이렇게 가족을 모시고 옮기는데 거의 하루치 요금을 그냥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잠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비를 앞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제안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각 시도별로 표준 장례식장 요금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앞전에 우리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을 때 장례식장에 그런 요금제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군에서 너무 과잉해서 받지 않도록 어느 선 정도는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액들을 한번 그렇다면 이제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은 군 단위끼리 뭐 군 단위하고 시 단위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틀리고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어떤 군 단위끼리 그리고 인근 지역까지 솔직히 접경인 경우에는 양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시장가를 평균 가격을 도에서 이렇게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데 거기서 장사에 관련된 모든 저기들을 컨트롤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현재는 이제 이게 시장·군수님께 신고주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고, 또 상조회사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고는 있으나 우리 박문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나 시 단위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영업 행위를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가격결정권까지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과다한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제시를 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그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식당이나 그런 데 장애인 경사로 설치 부분에 관련해서 그 식당을 방문해서 그런 턱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이게 경사로 설치하시면,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경사로 설치가 완비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식당에서는 그 턱을 낮춰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그거를 문의하시더라고요.
턱 낮추기, 화장실 턱 낮추기 사업?
예, 화장실이 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사용하기 가능하게 좀 공간이 확보가 되면 턱을 없애고 싶은데 이제 그거는 또 자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미 경사로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위원님 지금 현재는 경사로 낮추기 사업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그 안에 턱 낮추기는 없는데 그것도 한번…….
예, 한번 예산 안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애인분들도 경사로는 설치돼서 갔는데…….
들어가셨는데…….
이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식당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개인 돈으로 하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이 또 만만치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남도미식박람회를 진행했죠?
그런데 이게 저희 도 차원에서 한 거죠?
예, 도하고 목포…….
그 혹시 뉴스 보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1일, 5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계획이 그렇게 있어 가지고 그 500명이 한 부스에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음식 식재료 같은 거 다 폐기하고 막 그러면서 차후에는 기관에서 이 남은 식재료 사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뉴스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할 때 하루에 한 부스에 500명이 그게 너무 좀 무리한 기획이 아니었는지 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은 관광국에서…….
아, 그래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식품 그쪽 아닌가요?
저희는 위생센터 운영만 했고 모든 제반 행사 준비라든지 시행은 관광국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제 식품 미식이라고 해서 복지국에서도 관여를 했는지 싶어 가지고요.
저희는 위생 파트만 해서 별문제 없이…….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500명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또 어떻게 기획을 할 때 그렇게 하셨는지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252쪽하고요.
252쪽하고 338쪽을 보시면 이제 최근 3년간의 노인 학대·인권침해하고 장애인 학대·인권침해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이렇게 있는데 발생 현황만 있고 조치 관련된 내용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조치사항을 기재를 한 것인지 다른…….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조치사항이라는 게 이런 발생 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다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건지…….
예,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발생 현황밖에 없어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관련해서도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노인 학대랑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이번 달 안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이 비대면 진료하고 원격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원격진료는 병원 간에 서로 협업하는 거고요. 비대면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또 보건지소라든지 또 보건지소끼리, 비대면은 우리 공공에서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쪽. 그렇게 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논의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또 이것도 일부 엊그제 일몰제로 하다가 다시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풀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진료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기에 허용이, 심각 단계에서 허용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중간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약국에 가서 찾아오는 방식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대면 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이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진료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해법인 양 너무나 많이 과잉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결국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판 배달의 민족이 될 수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플랫폼 업자들만 배불려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안전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진료, 왜 그러냐면 병원같이 좋은 시설이 병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이게 구비된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앱이 잘 돼 있더라도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거기서 진료받는 것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의사의 직접 진료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가 보완되는 형태로 가야지 자칫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라는 과잉 홍보에 전남도가 빠지지 않도록 이걸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사업 대상이나 내용이 경증 만성 질환자입니다. 이를테면 고혈압이나 당뇨, 일반 혈관 수치 부적격 되신 좀 기준에서 낮은 분들 그런 경증이니까요.
지금 이제 비대면 진료 가능 허용 법안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차원이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548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보면 통합의학박람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라남도 통합의학박람회인데 장흥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장흥군에서 실속 있게 많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상 문제점도 솔직하게 이렇게 서술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남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장흥군의 평가가 올라온 건가요?
이거는 이제 도다, 군이다 보다는 추진위원회가 박형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주관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은 살려 나가되 부정적인 것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매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극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예요. 주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좀 냉정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행사를 지금부터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변화된 어떤 모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예산만 전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게 통합의학박람회 본래 취지대로 또 여기 나온 대로 재방문율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건요. 대단히 안 좋은 평가거든요, 이건요. 온 사람이 정말 다시 내년에도 가보고 싶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안 가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다음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벌써 2010년부터 했는데 지금 한 15회, 16회까지 왔는데 이게 어떤 역사가 쌓여서 더 번성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정체성 혼란, 행사의 콘텐츠의 부족 여러 여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사회적인 여건 그런 점은 공감하고요. 아무튼 우리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축제위원회라든지 장흥군하고 협업해서 좋은 축제, 더 활성화된 축제를 기해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좀 증액을 하더라도 예산의 문제보다는 지금은 콘텐츠를 더욱더 수요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있잖아요. 전라남도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지금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곳.
예,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곳.
공공병원이 우리 지방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요양원, 시군에 있는 요양병원 그리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은 국가 법률에 의해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병원으로는 공립요양원 12곳이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목포시의료원도 있고요. 그리고 장흥통합의료병원이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공공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광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식상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를 계속 둘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흥군에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전라남도의 어떤 공공의료의 영역을 또 거기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전남도의 고민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아니, 이제 지금 공공의료병원 서로의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실은 공공의료병원이라면 필수 의료 진료 부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흥 그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공공 필수 의료 역할은 좀 미흡한 게, 좀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알고 도에서도 마음건강치유센터 그걸 확대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준공 예정에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 알고 계시듯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는 일종의 부설 기관인 거고, 본 영역의 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는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게요.
양한방 통합인데…….
그동안 이게 공공병원으로서 자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겨둔 측면이 있습니다. 병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라남도라든지 또 장흥군 이런 곳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가 재활병원으로서 역할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 특기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특화시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전남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강진의료원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강진 현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김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최소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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