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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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순사건지원단
일 시 : 2025년 11월 6일(목) 10시 30분
장 소 : 동부지역본부 나철실
(10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네 해가 지났습니다.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희생자 결정과 유족 등록, 보상심의 등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처리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전라남도 지원 조직으로써 중앙정부와 진상규명위원회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행정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특별법 취지는 반쪽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여순사건지원단이 추진 중인 각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순천 출신 정영균 부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비례대표 강진 출신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비례대표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순사건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이길용
기획운영팀장 오 헌
조사팀장 조장군
심사관리팀장 김종준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순사건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희생자와 유가족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전 직원은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9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제77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시어 유족들을 위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큰 보람과 성과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여순사건지원단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헌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조장군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준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님들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 방침,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1쪽 기본 현황과 2쪽 예산 규모, 4쪽 분장사무, 5쪽 업무추진 방향 및 추진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조사·심의 실적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64건 희생자 유족 조사·심의 완료 건수는 6447건으로 1, 2차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86.4%를 심의·결정하여 중앙위원회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사실조사는 현재 99.7%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100%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심의는 10월 22일까지 6951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00여 건은 시군과 협조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9월부터 조사하고 있는 3차 신고 건수를 포함해서 7465건 이상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 연장에 따라 3차 신고 접수된 3414건은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내년까지 신속히 조사·심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도 지역 직권조사 실시입니다.
고등군법회의 명령지 자료를 토대로 완도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6월부터 직권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직권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희생자 명단을 확정하여 중앙위원회에 결정 의뢰하겠습니다. 향후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하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법 개정 성과입니다.
명백한 진상 규명과 실질적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희생자 유족 신고 기한과 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 임명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유족회 실무위원회와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 1월 특별법 개정을 성과로 이끌어냈습니다.
네 번째, 제77주기 합동추념식 개최입니다. 구례 지리산 역사문화관에서 희생자 유족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800여 명이 참석하여 정부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위령 사업 추진입니다. 여순사건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전시, 연극, 증언 채록 및 녹화·기록 사업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의 전국화를 위해 유적지 55개소를 정비하고 6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총 124개소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역사 유적지 답사 사업도 민간 공모를 통해 4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여순 평화문학상 운영입니다. 시, 소설, 아동문학 3개 분야로 공모를 확대하여 분야별 최우수 1명, 우수상 2명 등 총 9명, 25편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는 19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문학과 예술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8쪽, 향후 과제입니다.
첫 번째, 진상 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및 희생자 유족 결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차 신고 접수 건 7465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조사·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관계기관, 공적자료 확보 등을 통해 결정 건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후유장애 생존자만 희생자로 인정하고 후유장애 후 사망자는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순사건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홍보 교육 및 역사 기억 사업을 확대하여 여순사건의 가치와 의미가 대한민국 전체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올해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1∼2차 신고 접수 7465건 중 2238건을 심의하였고 9월 말 기준 누적 6447건 86.3%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조사 기한 내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완료를 국정 과제 123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희생자·유족 심사 추진과 함께 정부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순사건의 올바른 진상 규명과 신속한 명예 회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여순사건 사실조사 및 및 심사 가속화입니다. 희생자 유족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중앙위, 실무위, 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직권 결정 추진, 사실조사단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 결정은 9월 30일 기준 1∼2차 신고 접수 6447건을 조사·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진상 규명 신고 건은 2610건 중 1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직권 결정은 진화위 결정 사건 중 758명을 직권 대상자로 확정하였고 이 중 478명을 중앙위 최종 심의 결과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8개 시군 합동 조사를 추진 중이며 도 전문 조사관과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1, 2차 신고 접수 7465건을 심의 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차 신고 3414건은 현재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개시하였으며 내년에 조사·심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앙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결정을 위해 중앙위원회와 동일 심사 기준 마련, 합동조사 실시 등을 통해 심사 속도 향상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14쪽, 제77주기 합동 추념식 개최 결과입니다. 여순사건 제77주기를 맞아 10월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희생자를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화해와 치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념식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유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합동추념식 개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한 행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족 사연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희생자 모습을 복원하여 77년 만에 아들과 재회하는 감동적인 연출로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였고 팬아트 형식의 여순사건 경과보고 영상 제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구례 산동면에 비극을 담은 산동애가 뮤지컬 공연과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이날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는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기한 내 진상 규명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6쪽, 여순사건 평화문학상 공모 운영입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회 여순 10·19평화문학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5월부터 8월까지 작품 공모와 심의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시, 소설, 아동문학 각 분야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등 총 9명, 25편의 우수작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문학 우수작 “영복이네 아빠”를 제77주기 합동 추념식에서 시 낭독 작품으로 채택하여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여순사건의 비극과 고통을 전달하였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9일 순천시립신대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작 작품집을 발간하여 도서관, 각급 학교 등에 배포하여 문학을 통한 역사 교육과 기억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는 지난 2023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순사건이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되신 분 중 도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는 전원 지급하고 자녀, 형제자매 중 최대 2명까지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77명을 시작으로 올해 9월 기준 1011명까지 확대하였으며 총 9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령 유족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 누락 없이 신속한 유족 결정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쪽, 여순사건 바로 알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공연, 역사교육,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전 국민 공감대 확산과 역사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교육문화 사업은 시군 매칭과 민간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총 32개 사업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사업은 4개 단체에 1억여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유적지 6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총 124개소 유적지를 관리·정비하고 있습니다.
22쪽,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유치 건의입니다.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기억 회복과 사회적 치유를 위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유치가 절실합니다.
유족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으로 명예 회복과 심리 치유 지원이 시급합니다. 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수용 규모 초과로 고령 유족이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를 지속 방문하여 국비 지원과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의 삶의 회복과 사회적 치유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순사건이 뭔 사건이에요?
여순사건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 시기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제주 4·3사건을 이렇게 진압하라는 그 명령을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반대를, 그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짧게 얘기하다 보면 1948년 10월 19일에 군사 반란 및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 민간인 한 수천 명 학살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라남도 조사에 보면 만 천여 명 정도가…….
만…….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그때 조사한 것이 1만 131명인가 그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자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1만여 명 정도로 희생자 되신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을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이런 여순사건이 뭔 사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한 국가 폭력에 의한 사건은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진상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삼촌, 이웃들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런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치유하고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국가폭력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는, 그래야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제주 4·3사건 같은 경우는 그 3단계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주 4·3사건은 우리 여순 10·19사건보다 동일한 연도에 발생했는데 우리 여순사건은 2022년이 지나가지고 특별법이 지금 제정·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순사건은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4·3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약 천억 원대의 재단이 정부하고 설립돼 가지고 그 재단 운영 예산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여순 10·19사건은 지금 진상조사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홍보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근거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져요.
그거에 기반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여순사건은 아직까지는 지금 진상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2개의 다양한 학술교육문화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024년도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용혜인 의원이 질의한 것들이 지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질의한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지원단에서 일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그때 모정환 위원님께서 지금 중앙 여순사건 특별법에 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무총리하고 여러 장관들이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대부분 다 중앙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권한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은 위임한 사업만 이렇게 실무에서 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 전라남도에서 그런 재정과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용혜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지난 2년 8개월간 실무 회의가 10번 있었는데, 10번 중에 2번은 위원들 임명장 수여할 때 참석을 했고 그때 두 번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나요?
지금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어요, 회의를?
실무위원회가 15번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중에서 지사님이 총 4번을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은 지사님이시지만 부위원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의 성격이 우리 실무 조사단이 있거든요.
도하고 시군의 조사단이 있는 그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심의해가지고 중앙위원회에 올리는 절차고 심사 결정은 중앙위원회가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하는 것이 맞고요. 지사님께서는 특별히 격려하시거나 이렇게 일 진행 상황을 점검할 때 15차례 중에서 4차례 정도 참석하신 것은 그렇게 적은 건수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실무위원회 조사팀의 사건처리 실적들을 보면 그때 당시 지적한 거예요. 보면 민간조사관 한 명이 매해 평균 463건씩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우리 전라남도는 조사팀 공무원이 3명이 고작 11건을 조사했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실무위원회에서는 전문조사관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전문조사관이요. 그다음에 도·시군을 포함해서 실무조사원이 거의 한 40여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관이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1, 2차 신고 접수 7465건 그 수량만을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거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니, 단장님. 민간 그냥 조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우리 전남 조사팀에서는 조사 건수가 아주 저조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거는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자료 자체가 잘못됐겠죠.
그때는 한참 전의 얘기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도에 자료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조사관 얘기 들어보니까요. 전문 조사관이 채용되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문 조사관이 지금 다 채용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또 지적했던 걸 보면 직원들의 잦은 교체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그때 얘기는 지금 주로 지적하시는 것이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지금 4년 되고 있는데 5명이 교체돼 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기구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청 공무원이 지금 6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시군에서 파견 받거든요.
그런데 파견은 대부분 다 1년 되기 때문에 1년 되면 이제 계속 이렇게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여순사건지원단뿐만 아니라 어느 기구도 지금 그 정도는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2025년도에는 실무위원회 회의를 몇 번을 했어요?
금년에 4번 했습니다.
4번…….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그것도 회의장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면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합니다.
4번을 다?
예, 대면으로 합니다.
일전에 2024년 때는 서면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대부분 다 대면으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면으로…….
2024년 때도 대면을 안 했어요.
중앙위원회가 서면을 하고 우리 실무위원회는 대부분 다 대면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중앙위원회가 아닌가요?
여기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인가요?
전라남도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요. 우리 실무위원회는 도지사님이…….
또 소위원회는 뭐예요?
이제 중앙위원회든 실무위원회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그 안건을 전체 회의로 상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산을 보니까 방금 실무위원회 4번 하고 소위원회 몇 번 하는데…….
보통 실무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 하고요.
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소위원회는 분기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예, 알았어요. 예산을 보니까 이 회의 좀 하는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집행하는 걸 보면 국비가 3900만 원, 우리 도비가 900만 원 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회의자료 만들고 또 위원들 참석수당 드리고 대부분 다 그런 경비입니다, 그게.
그런 경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한 번 할 때 500여 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책자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 책자 유인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도는 회의할 계획이 몇 번 있어요, 실무위원회하고?
12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게 되면 건수로 봐서는 1∼2차 7465건을 초과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왜 여유가 없어요? 한 번 하는데 지금 우리 도비는 900만 원 남았고 여기는 1900만 원 남았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것은 9월 30일이라 10월에 한 것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월에 뭘 했어요?
10월에 저희가 그때 10월 22일 한 번 했는데 그 경비는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더라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보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지금 9월 30일자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9월 30일자라 보더라도 이제 지금 11, 12 3개월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자료를 지금 보시고 몇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요, 다.
몇 페이지, 몇 쪽을…….
아니, 제일 앞에 예산 나오는 데 다 있죠. 뭐 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우리가 31페이지 보게 되면…….
아니, 31페이지가 아니고요.
31페이지가 아니고 상세 내역이 있어요, 상세 내역, 7페이지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39억인데요. 지금 예산이 39억인데 집행이 34억 정도 집행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아마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이 서류상으로는 많이 남았어요.
그게 이제 10, 11, 12 연말에 이렇게 많이 이제 하면 대부분 다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비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
홍보비도 지금 저희가 10월 19일 우리가 추념식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10월 19일 나간 것은 그 전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건 홍보비는 홍보 기간이 끝나가지고 집행한답니다. 그러니까 곧 집행하는 걸로…….
뭔 홍보인데 홍보 기간이 끝나서 해요? 언론사 홍보는 그 전에 넣어서 진흥공단에 넣는 건데 뭘 그걸 끝나고 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니, 단장님, 단장님.
단장님!
사무감사 준비를 좀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사무감사 준비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책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
책 한 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 책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여러 번 봤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뭐 몇 페이지 되지도 않구만. 내가 물어보는 것 마다 담당자가 와서 다 설명을 해야 될 정도니 감사자가 감사 준비를 했다고 보겠습니까, 이게?
우리 뭐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가요?
아니, 감사기관이 말이에요. 감사 준비를 좀 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뭐 하나 건건이 다 담당자한테 말을 해줘야 알고 어떻게 단장님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 홍보비는 지금 홍보 기간이 2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지금 10월 중에 집행한 걸로…….
어떤 홍보비냐고요, 그니까. 언론사 홍보비예요?
일부 언론사 홍보비 들어가게 됩니다.
언론사 홍보비는 사전에 나가잖아요. 진흥재단을 먼저 나가서 돈을 넣어 놓으면은 언론사에서는 마지막 끝나는 시기에 가서 그럼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두 달 한다고 하면?
그 세부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해야지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해야지!
그냥 대충 여기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 좀 집행 금액이 낮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연말까지는 대부분 다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홍보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쓴 내역들 상세 자료를 싹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순사건, 10·19사건 추념식은 그 전에 자료라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역사 유적지 발굴 및 정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순천시에서 미편성으로 해서 삭감을 예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지금 이게 도비가 3600이고요.
시비는?
지금 여기가 3600인데 3150을 썼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매칭이 얼마나 되냐고요. 얼마나 됐는데 편성을 못 해서 삭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예산인가요?
참, 아니, 단장님 봐보세요.
이것도 봐봐, 11페이지를 보면 자본이전비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설명이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뭘 합니까, 여기서 감사를?
1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비가 2억 3550인데 집행은 2억 2950만 원 지출을 했어요. 잔액이 600만 원인데 잔액 발생 사유가 순천 시비 미편성으로 삭감 예정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지 시비는 얼마인지 도비는 정확히 얼마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지금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지금 70%인데 순천시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업이 안 되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이 2억 3550이잖아요. 이게 12페이지 봅시다, 먼저. 아니, 이렇게 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지, 알아요, 몰라요?
단장님,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어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이래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를, 단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뭐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뒤에 직원들한테 의지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본인이 전부 다 숙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오셔야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걸, 다 기본적인 걸 이렇게 숙지를 안 해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책을 그만큼 안 읽어봤다 그 말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좀 하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미비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비에 따른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후 감사 일정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이길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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