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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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민안전실
일 시 : 2025년 11월 7일(금) 10시 00분
장 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민안전실을 대표하여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도민안전실>
실장 안상현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이원형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선서문 제출)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성 집중호우가 장기화된 폭염이 반복되면서 매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와 복합재난 역시 언제든 도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항상 도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 그리고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원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장경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은 3과 14팀으로 정원 76명에 현재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까지 주요 기능과 예산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 1 대 1 전담반을 운영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시군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재난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태풍과 장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취약지역 5만여 개소를 조기 점검하였고 마을안전지킴이 4000여 명을 구성해 사전 예찰과 주민 대피를 지원하였습니다.
7∼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000여억 원을 확보해 신속히 복구 중이며 8개 지구는 개선 복구로 선정되어 항구 복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433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시군별 컨설팅 강화를 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25년 정책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9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150명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우리 도는 교통사고 예방 총력 대응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중점 홍보하고 시군 컨설팅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이륜차 면허까지 확대를 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확대 등 맞춤형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현재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지역공동체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등을 활용해서 안전문화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재난 유형별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9년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 타 시도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 관리 계획 변경, 재해 영향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10월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마쳤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전남만의 특색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입니다. 8월 말까지 도민 1450명에게 보험금 4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성폭력 범죄 1억 원과 일반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3개의 보장 항목을 신설하여 총 23개의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항목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생활 밀접 현장 중심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올해는 산불, 해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등 도민 생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안전 취약시설을 발굴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감찰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등 안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감찰을 시행하고 반복 재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민생 안전 침해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 민생 분야 위법 행위를 단속하여 총 35건을 입건·송치한 바 있습니다. 영농철 농자재 불법 유통, 원산지 미표시 위생 불량 10개소를 적발하는 등 특별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도 소관 사업장 337개 사업장과 539개 시설의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였으며 정기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진단·상담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무사항,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재해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 비상대비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를 분기별로 운영하였으며,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주민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과 장비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21쪽, 민방위경보 신속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9월 말 기준 시군의 노후화된 민방위경보 시설 6개소를 신설·교체하였고 남해선 역사 7개소의 경보단말기를 추가로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에 7개소가 선정되어 경보 가청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내 경보단말기 설치를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재난 대비태세 확립으로 안전전남 구현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가축 질병, 산불 등 주요 재난에 대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난안심꾸러미를 개선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26쪽,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공유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24시간 상시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유관기관을 연계한 스마트도시안전망을 운영하고 재난 및 범죄현장의 38만 건의 CCTV 영상을 관계 기관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CCTV관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2개 모든 시군이 상시 운영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적 관리 및 대응훈련 강화입니다. 도민안전실은 기존 39종의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신규 재난 30종의 매뉴얼을 추가로 작성하는 등 총 69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 안전한국훈련과 도·시군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8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동원을 위해 도·시군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에 총 27만여 점의 자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한 지원·동원 체계 유지를 위해 도 통합관리센터와 시군의 관리센터를 점검하고 시스템 운영 교육 및 자원 동원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및 유가족 지원입니다.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종합상황실을 통해 분향소, 쉘터, 의료 등 현장 지원을 강화했으며 1 대 1 전담반 운영으로 세심한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합동 추모식과 49재 위령제 등 추모 행사를 지원하고 국민성금, 도민안전공제보험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가족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의료돌봄, 트라우마 심리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내실화입니다. 해빙기, 명절, 지역 축제 등 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중대형 시설 4600여 소를 정기 점검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접수 시설물은 신속히 점검을 완료하고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1쪽,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주민보호 대책 마련입니다. 인접 4개 군 무안, 함평, 영광, 장성에 대해서는 연초 수립한 방재계획에 따라 방사능 방재 교육,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하고 인접 지역의 환경 방사능 분석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전 관련 협의에 참여하여 원전세 세율 인상 요구 등 원전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원전세 교부를 통한 안전 분야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35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먼저 풍수해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 동안 재난상황 대응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도민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기상과 재해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군 재대본과 연계한 공동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취약시설 지역 5만 2000여 개소를 점검하고 2400여 건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선제적 주민 대피, 위험지역 사전 통제, 예찰 강화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36쪽,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총력입니다. 이상 기후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폭염·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 취약 분야인 야외 근로자, 고령 영농 종사자, 취약계층은 재난안전도우미를 통해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와 한파 대피소, 예·경보 시설을 점검하고 그늘막, 방풍시설 등 피해 저감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재난 대책과 예방 사업에 시군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체감형 대책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재해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입니다.
재해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 풍수해 생활권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총 4개 분야의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8개 지구에 총 193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급경사지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19개 지구에 29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 대비 국비가 49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신속한 재난복구 추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73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35억 원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난위험시설 정비, 호우 피해 복구, 이재민 응급구호 등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에 주력한 결과 9월 기준 가입률은 전년 대비 주택 9%, 온실 7%, 상가 40%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기금 운영과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 복구를 통해 도민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도내 정비 대상 지방하천 556개 지구 중 2024년까지 1,581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개수율은 38.4%입니다. 올해는 77개 지구 333km의 구간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계속 지구와 피해 우려 노후 위험시설을 우선 시행하여 사업비의 81%를 집행하였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산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수 소통 장애 요인, 위험 요인을 조기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편입 토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속 가능한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도내 대상 하천은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42개 하천에 대해 재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하천도 연차별로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하천 추가 승격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잡목 제거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천 유지관리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안하신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부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안전실 소속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또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안타깝죠?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난 한 7년 동안 사망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사망자가 굉장히 지금 고무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금 한 2017년 대비 2024년에 보니까 한 48% 정도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상당히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목표는 올해가 이제 153명으로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9월 30일이 사망자 수가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요 사고 유형이 노인 그다음에 농기계 사고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한, 노인 사고는 11.2% 정도 증가했고 농기계 사고는 무려 한 300% 정도 이렇게 퍼센티지를 이제 뭐 건수는 별로 안 되지만은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도에서는 지난번 보니까 10월 1일 보니까 총력 대응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TV나 라디오 뭐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뭐 캠페인 또 현수막 게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제가 보니까 7개 사업 건에 한 175억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다시 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22개 시군에서 작년에 교통사고 감축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했었죠?
예, 지금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2개 시군을 다 했는데 올해는 다 하지 못했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까지 하셨는가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11개 시군으로 축소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한 8개 시군 정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한 3개 정도 하면 뭐 이렇게 계획대로…….
한 절반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한 11개 정도 할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에는 22개 시군을 다 했는데 올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컨설팅이 축소했는가요, 이렇게?
저희가 가능하면 사망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쭉 그냥 하는 식이었는데 이제 좀 더 정밀하고 자세하게 컨설팅을 하면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현재 발생 건수는 사실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조금 저희도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데 발생 건수로만 비교하자 그러면 작년보다 한 5% 이상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줄이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사망자의 분포를 보니까 한 70% 정도가 어르신들, 노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게 농기계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예, 그렇죠.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올해 증가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부분 다 농기계 사망자 증가분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교통약자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의 대처라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 환경이라든지 교통시설, 안전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 패턴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침에 집에 나오면 병원에 들렀다가 이게 마을회관을 가는 그런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을 앞에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설치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지정 설치율보다 사망자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사망률을 낮추려면 그만큼 노인보호구역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금 꾸준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29개소였는데 올해 지금 11개소로 추가가 돼서 140개소까지 지금 확대가 되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해 나갈 건데 사실 시군의 의지라든가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 시군에서 이런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또 상가가 주차를 못 하게 된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140개소 22개 시군 지정된 것 중에 보게 되면 시군별로도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보게 되면 뭐 많이 한 데는 순천은 12개소, 장성은 23개소, 신안은 19개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도 있는데 1군데, 2군데밖에 지정 안 돼 있는 시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조금 이렇게 지정이 많이 안 돼 있는 아주 과소한 그런 시군을 중점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런 시군에개소 수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시군에 지금 노인보호구역의 설치 현황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에 이런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미흡하다면 독려를 해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개소 수하고 또 교통사고 사망자 많이 발생한 지역을 동시에 교차 점검을 해서 그런 시군을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사망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면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 앞에 안 있습니까? 마을 앞에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그런 동선에 위험지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그런 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 운전자들 차선이탈경보장치하고 페달 블랙박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많이 늘었죠? 처음에 페달 블랙박스 지원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차선이탈경보장치는 3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지원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니까 올해, 호응이 좋습니까?
지금 뭐 어쨌든 시군에서도 계속 이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기계 후면에 그 보조등을 장치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좀…….
그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농정국에서…….
그니까…….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더 가시성이 좋은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로 아니, 뭡니까?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줄인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평가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이 부분도 예산을 늘리십시오.
예,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수요가 많으니까…….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늘려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게 보도자료를 하나 본 것이 있어요. 영암 지역 신문에 실린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6명 죽고서야 피켓 들었다. 대불산단 뒷북 대응 논란.”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대불산단에서 2025년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대불산단에서 6명이 지금 노동자가 사망을 했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업체는 2년간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죽었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또 뭐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캠페인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이런 분들이 이런 중대재해로 인해서 처벌받아야 할 분들이 캠페인을 한다고 나서니까 노동자들이 기가 찬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가요? 그런 분들 제대로 처벌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저희 실이 소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강정일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중에 왜 이렇게 중대재해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판례라든가 사건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법 조항 규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된 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쟁점이 돼서 소송 진행만 보통 2∼3년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2∼3년 가다 보면 또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실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중대재해 사고를 뭐 거의 획기적으로 줄인다 뭐 제로페이스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없애고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 대불산단의 사고들도 보니까 기초적인 안전 수칙을 전부 다 지키지 않아서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산업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 도 차원의 중대 재해는 저희 실에서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을 꼬박꼬박 챙겨서 하는 편인데 산단의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에서 꼭 확행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산업근로감독관이 사실 굉장히 숫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내년에 한 2000명 이상 근로감독관을 증원을 해서 각 지역에 파견을 하고 지자체에도 그 지자체에 산단 관리부서에 근로감독 권한을부여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 도민안전실의 업무잖아요.
산단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리 체계 구축하는…….
중대재해는 저희…….
지금 그 컨트롤타워가 도민안전실 아닙니까?
중대재해 중에서 저희도 이제 전라남도도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라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총괄 부서가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그럼 노동부의 책임이에요?
아닙니다. 산단은 노동부가 현재 지금 책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가 산단에 지금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감독관을 2000∼3000명 증원을 해서 지방에도 배치를 하고 지자체에도 약간의 근로감독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검토 사항입니다.
하여튼 어쩌든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노동부의 통계를 보니까 2025년 1∼4분기 우리 전남의 산재 사망자가 12명, 전년 대비 140%가 증가했다. 그리고 전국 1위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전남이 참 노동자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한 이런 사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전남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안전체험관을 어떻게 건립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장흥에 세워지는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이 우리 전남에서 제일 모범적인 그런 체험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우리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이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국민안전체험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토지 매수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났고요. 지금 아마 한 소유주 분의 사유지만 매수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장흥군의 올해 예산이 다 소진돼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그 토지사용 승낙서는 받아놨기 때문에 건축행위 계속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재해영향성 검토도 해야 되는데 그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1월까지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쭉 보면 2016년까지는 소방청에서 지금 운영을 했어요.
소방청에서 아예 사업을 책임지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책임지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행정안전부로 지금 옮겨갔지 않습니까?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부터는 이게 소방청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해오다가 그다음에 2단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행정안전부는 이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어떤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내밀하게 관계를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문성은 채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 국민안전체험관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지금 계획이 돼 있다면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렵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은 저희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우리 장흥에 있는 또 소방본부랑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도와 도의 공무원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의 공무원 또 장흥군이나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고 또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공무직들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3개 팀 한 35명 정도를 제가 지금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13개 정도가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그 운영 주체가 이게 소방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본부가 주도해서 그렇게 이제 쭉 되어 갖고 왔는데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이제 행정직이 맡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행정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관장이에요, 관장. 관장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체험관의 운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관장 정도는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은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분들은 전문직들이 하고 행정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모델을 한번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지혜를 주십시오.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아직은 구상된 건 없죠?
지금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치 같은 걸 더 구체화할 건데요. 다만 특화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첫째는 거기가 그 부지, 장소가 그 인근에 우드랜드가 있고 통합의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안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심리치료까지 조금 같이 운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전에 계속 질의를 해주셨던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이 노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영농기계, 농기계 사망자가 많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농기계 교통안전체험관 이거를 저희가 특화를 해서 한번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이제 우리 실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아주 그리고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그 어떤 구상을 잘하고 있구나…….
많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특위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남도 그다음에 소방본부, 교육청 뭐 그리고 우리 의회 특위까지 이렇게 해서 좋은 우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전남형 국민안전체험관 하여튼 간에 아주 전국에서 제일 가는 체험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도 가져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체험관이 그냥 안전체험만 하러 오는 그런 데보다는 가족들이 오히려 즐기러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놀러 가자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체험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오후에 시간 나면 다시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상현 실장님에게 제가 하나 급한 거 대불산단 산재에 대해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순 과장님도 오셔가지고도 안전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안전지수란 그게 있죠? 행안부에서 우리 시도별로 했는데…….
항상 여기에 이 산재 사망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혹시 체크하는 점수에?
지역안전지수에 산재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산재는 안 들어갑니까?
산재는 안 들어가고요. 교통사고라든가 뭐 감염병이나 자살이나 뭐 이런 것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단에 아까 우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그 산단 협의회 회장님께서도 무슨 회사인데 회사 회장님을 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얘기하면 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별로라고 씨알도 잘 안 먹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공무원들하고 이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도민안전실의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물러난다는 게 아니라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사업장이 어딘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략산업국 기반산업과의 조선산업을 담당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어떤 점검이라든가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건설국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도 지난해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행이 전혀 안 돼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부서가 전혀 소통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동주택에 D등급, E등급 맞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D등급과 E등급 그러니까 그러니까 ABC까지와 D등급과 E등급, D등급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E등급은 아예 사용을 하거나 통행을 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고요. D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든가 통제장치를 하고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E등급은 살지 말아야 되나요?
거의 이제 사용 금지나 개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포에 용해아파트, 시민아파트 나동…….
지금 목포에 용해아파트 1·2·3동이 지금 E등급이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은 D등급 맞았으면 했었어야죠. E등급을 맞아 갖고도 살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D등급 나온 공동주택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계속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등급 때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했어야 하고요.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D등급은 주의 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E등급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용해아파트 1·2·3동 같은 경우는 현재는 다 퇴소를 해서 현재는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그 전에 그런 기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2022년 말에 다 퇴소를 완료를 해서 현재는 살고 계신 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겠고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거 아세요? 제가 어제 언론보도 자료에서 봤더니 우리 전라남도가 노후 주택이 가장 많은…….
그럴 거라고 저희도 예상합니다.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비단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단독주택들도 가장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 약 50%는 안 되지만 40%대가 넘는 이런 정도의 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실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예, 저희는 건축 지원 사업 같은 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원체 우리 지역에 저는 노후 주택이 많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자면 이게 다른 시도도 노후주택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왜 노후주택 비율이 다른 시도가 우리 전남보다 적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시도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었던 집은 다 똑같이 있는 거죠.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경상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가 확장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주택 비율이 떨어지는데 우리 전남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 건축물 비율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여기 지금 자료에 D등급, E등급 맞은 이 그 자료를 보면 목포, 나주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22개 중에서 21개 시군에는 노후주택이 없는가요? D등급, E등급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아, 그게요. 지금 이 목포나 나주 같은 경우가 우리 도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아파트 단지들 공동주차장들이 어떻게 보면 설립된 동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순천이나 광양 같은 그런 도시는 오히려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면서 노후주택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D등급 맞은지 알고 있나요, 살고 있는 집이?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다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가요?
예, 개개인이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물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목숨하고야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인지가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다른 시군은 그렇게 없을 것이다. 예측하지 마시고 분명히 있습니다. 뭐 무슨 목포하고 나주가 처음으로 공동주택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건축개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E등급, D등급으로 분류된 가구 수가 틀려요, 통계가 맞지 않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건축개발과가 가지고 있는 게…….
예,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안전실에서는 지원을 안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건축개발과에서는 노후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전실이 갖고 있는 자료와 건축개발과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리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지난번 행감 때 소통하시라고 했는데 소통했어요? 담당…….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통이 안 됐으니까 자료가 이대로 나온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D등급, E등급과 건축개발과 통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원인과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틀리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추출해 내는 데이터 방식이 틀려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게 무슨 안전성 검사에서 D등급, E등급 맞는 것은 그게 틀리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봐서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성 검사에서 D등급, E등급이 나왔는데 그 자료를 삼는 데이터가 틀려서 그런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진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시점이 달라서 좀 다르다면 이해가 가지만 기준이 다르다, 저도 그건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걸 취합하는 데이터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꼭 챙겨 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D등급 맞고, E등급 맞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제가 정확하게 챙겨서 확인해 가지고 송형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D등급, E등급을 맞고 있는 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의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에서 D등급을 맞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아서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난위험시설에도 D등급, E등급이 있어요. 일례로 치면 교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더니 교량에서 E등급을 맞은 건 유일하게 고흥의 제 지역구인, 그것도 제 지역구더라고요. 고흥에 용정1교, 3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여서 확인을 했더니 곧 발주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가설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아니, 곧 발주한답니다. 곧 발주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E등급이면 이미 통제됐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E등급은 통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통행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E등급이 버젓이 지금 통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용정1, 2, 3교가 용정1, 3교하고 원선2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다리가 현재 통행이 되고 있고 이걸 막아 버리면 지금 농사철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제대로 안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늦었지만 조만간 발주가 된다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공사가 내년 농사철 이전에 마무리되려면 이게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전남에 단 3곳뿐이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현재도 이 교량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이거 안전불감증이죠, 사실은 이제 문제 터지면 그때서야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 나와 있네요. 저기 모니터에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통행이 되고 있어요, 통제되지도 않고 있고.
다만 제가 차량으로 타고 가다가 한번 슬쩍 보긴 했는데 주의 안내 표지판만 덜렁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려서 자세하게 읽어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용정1교, 3교 말씀하신…….
저게 지금 현 모습이 왼쪽이 용정1교, 오른쪽이 용정3교입니다.
용정1교, 3교 저희가 한번 현장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실장님이 한번 다녀가셨다면서요.
현장 점검해서 다시 위험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사항’ 하나 해 가지고 깨알처럼 써 놓는 거 운전자가 가다가 내려서 본다는 게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위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뻔히 공사가 발주된다는 걸 알고도 왔지만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다리 한번 봐 보십시오. 난간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농로라고는 하지만 안전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농촌 지역에 농기계 사고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엊그저께 저희 지역에서 지게차, 지게차가 뭐 짐 싣고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지게차가 친구 일 해 주고 내려오는 내리막길에서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졌는데 그냥 깔렸어요, 깔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아무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농기계는. 우리 자동차에는 안전벨트도 있고 또 사람을 최소한 보호해 줄 수 있는 유리창벽이라든가 이런 바들이 있는데 농기계는 완전 오픈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기계에서 이탈되는 순간에 사실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농로로 쓰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게 아마 수십 년 된 교량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지정리 할 당시에 간척사업 할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기가 지금 어디 관할인지 아십니까? 어디 관할일 것 같아요, 저 지역이?
군 아니면 농어촌공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 아니면 농어촌공사인데 대부분 저런 지역은 군 관리 지역 아닙니다.
농어촌공사 지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아니, 90% 이상이 농어촌공사 지역이 전부 다 저 모양이에요. 간척사업 할 당시에 지어진 다리들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등급, E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농로라고 해서 대충 저렇게 해 놨는데 지금 농로에 농기계들 차량보다 무겁습니다.
훨씬 거대화 대규모 커졌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엊그저께 4H-중앙회 회원대회를 우리 고흥에서 했는데요. 농기계 업체들이 쫙 전시를 했어요. 트랙터 옆에 갔더니 겁나요, 겁나. 트랙터 옆에 갔더니 그게 아마 25마력인가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농기계는 그냥 농기계일 뿐이잖아요. 안전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간 경사지만 돼도 전도됩니다.
전도돼 버립니다.
자동차는 쇼바라는 게 있어 가지고 잡아 주지만 농기계는 쇼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그만인데 지금 그런 대형화되어 있는 농로에 저런 노후된 교량들이 지금 존치하고 통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속히 점검하시고 통행금지 조치를 하시든가 도저히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경고를 해서 큰 차량들은 통과가 안 되게끔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건설국에서 할 때도 원래 우리 지금 자연재난과가 사실은 건설국에 있다가 안전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연재난과가 이쪽으로 왔는데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지방하천이나 지방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도 관리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하천에 지금 현재 부실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인건비는 직접 지불이 가능한데 장비대가 체납돼서 현장이 스톱된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그런 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몇 군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부실 업체가 낙찰을 받는 이런 경우를 현재 법률상으로는 걸러낼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전 지도를 통해서 임금이나 장비대가 체납이 돼서 공사 현장이 중지되는 이런 현상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천 정비 사업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공사 완공 시점이 늘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또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 복구를 한다거나 재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까 그런 부실 업체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돼서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줄여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 실태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하천에, 실장님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안 되면 장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요. 특허…….
특허 공법이요?
예, 특허 공법으로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허 공법을 선택해서 교량을…….
아니, 교량이나 그다음에 우리 재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당초에 하천 정비 사업의 설계에 특허 공법이 반영된…….
건수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연재난과장님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재난 장경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저쪽으로 가세요. 저하고 보고 이야기합시다. 마이크 실장님 꺼 주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과장님, 있죠? 특허 반영된 설계들 꽤 있죠?
그건 일단 자료로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현 실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천 설계에 특허 공법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요. 그런데 낙찰단가 평균적으로 80%대죠? 그러죠?
90%대에 낙찰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잘 받으면 87%, 못 받으면 80%, 81%입니다. 자, 80으로 기준을 합시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80%에 원청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직접 시공하면 좋은데 직접 시공을 안 합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들한테 하도급 내려가죠? 과장님, 어떠세요?
일부가 아니라 거의 내려가요. 하도급이 내려갑니다. 협력업체한테 하도급이 내려가는데 하도급률 위배되지 않으려면 80%죠? 법적으로 80% 이하로 하면 불법이죠?
예,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0% 이하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공식 석상이니까 그 이해는 내가 말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자, 법적 한도를 지켜서 80%에 하도급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가 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시공업체가 되는데 자, 특허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받는데 8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계 단가 20% 까졌죠?
맞죠? 20% 까졌죠? 자, 원청이 다시 업체한테 80%에 하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80% 낙찰 가격에 주지 설계 단가에 주진 않잖아요, 하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에 낙찰받아서 80%에 하도를 주면 그 특허 공법은 얼마가 까지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얼른 계산했더니 36% 까진 겁니다. 설계 단가의 36%가 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가격에 시공을 해 주면 좋죠. 시공을 하라고 그러면 좋은데 100% 설계단가비 내놓으라 합니다, 특허 업체에서.
특허 업체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특허 업체에서 우리는 설계단가 100% 안 주면 이거 시공 못 한다. 이런 현상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계단가에서 20% 낙찰 가격으로 쳐진 것은 그것은 원청이 물어 주면 좋은데 원청이 물어 줍니까? 절대 안 물어 주죠. 하도급 업체한테 36% 다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는 36%를 어디선가 반까이(만회)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건설국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관급자재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으로 발주를 하면 매입하고 시공까지 책임져 주는 이런 형태면 그건 그런 형태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랍니다. 분리 발주라는 거죠. 법도 참 개떡 같은 법이 있습니다. 분리 발주랍니다. 그거 국토부 답변이랍니다. 분리 발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거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딘가에서는 그 36%의 예를 들어서 10억이 특허로 들어가 있다면 이미 3억 6000만 원은 까진 겁니다. 그런데 그 3억 6000만 원을 특허업체에서는 우리는 그 돈 다 안 주면 시공 못 한다 이러면 그 공사를 떠맡은 하도급 업체에서는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보완을 하시든 현장에서 지도를 하시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셔야 합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이 관행을 그 특허 업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 단가 100% 안 주면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행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완전히 그냥 거저 먹어 버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분들이 영업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로비하시고 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넣어 놓으면 얼굴이 변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면 변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허는 건설 관련 촉진법상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특별히 이 공법을 하게 되면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예산을 특별히 절감할 수 있다, 이랬을 때에는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권고 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정리를 사전에 해 주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계 단가 내려갈 텐데 입찰을 부치면 낙찰단가 80%입니다. 그걸 감안하고도 이 설계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못 합니까?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아니, 각서라도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5% 내지 16% 정도는 하도급이 안고 가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도 막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리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공사 현장에서 하도 업체들이 어디에선가는 부실을 하지 않으면 공사를 끝낼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을 최소한 저희들이 예방해야 된다.
감리단한테 종용을 해 봤자 먹히지 않아요. 관리감독 하라고 우리 감리비 주고 감리단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단이 그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주처가 사전에 정비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그 설계 반영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부추겨 가면서까지 특허기술을, 신기술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생하셨는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들으셨죠?
예,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행위인데요. 행정적인 행위이지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가 막아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지방하천 관련인데요.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게 9개 지구가 있습니다.
23.9㎞에 204억 원이 들어갔고요, 도비가 그중에 134억. 그러면 제가 비율을 내 봤더니 한 66% 정도 도비 부담이 된 거죠?
시군이 7000이죠?
70억입니까? 70억을 댔는데 약 34%. 지방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를 대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그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시행으로 저희가 발주를 지금 네트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방하천이니까 다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어차피 시군별로 다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정상 그 지역을 좀 빨리 시군비를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감사하죠. 시군비를 대주는 것조차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역구를 고흥으로 하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도 하천, 소하천도 정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군들은. 군 단위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계시지만 군 단위들 소하천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소하천은 또 국가가 순위를 매겨 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하천에 70억의 예산을 투입한 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지방재정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미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관을 좀 좋게 하려고 보니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친수 공간 조성을 원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한번 보시게요. 이게 여러 가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재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시급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재정비할 때 이왕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군이 알아서 해야죠.
저희가 그 사업계획 할 때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은 철저히 걸러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40쪽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 실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국가하천은 9개 하천에 368㎞에 95억 원, 그래서 제가 나눠 봤더니 킬로미터당 25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21개 시군에 556개 하천에 2900㎞. 그런데 고작 예산은 52억, 킬로미터당 179만 원.
그런데 이게 지방하천 관리하라고 21개 시군에만 주나요? 22개 시군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포가 올해 빠진 것 같습니다.
목포가 없나요? 지방하천이 목포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나요? 관리 킬로미터 계산해서 시군에 줍니까, 52억을?
그렇지는 않고요. 해년마다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수요가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실장님. 우리 고흥 거 한번 봐 주세요, 얼마나 되는가.
지금 제가 시군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아, 그래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우리 팀장님들 중에 그 자료 있으면 빨리 줘 보세요.
유지보수 사업이 시군별로…….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1억 3000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1억 3000?
한 하천에 2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퇴적토 준설 사업비만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까지도 포함하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만…….
퇴적토 준설, 잔목…….
또 지방하천 유지관리, 긴급정비 이렇게 사업이 좀…….
긴급정비야 뭐 무슨 사건이 터져야 긴급정비 하는 사항이고요.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가 6600 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래서 한 2억 정도 나갔네요,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왜 이것밖에 안 줬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까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위의 보고자료를 보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이게 미비하다는 거죠. 지금 똑같아요. 지방도 어제 제가 감사하면서…….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도 국도는 돈이 남아돕니다. 내려보내는데 위임국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국도 예산은 남아돌아요. 남아돈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아주 여유가 있어요.
예, 충분해요.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도는 말 그대로 누더기 도로예요. 갓길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이제 도로가 배수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 갓길이 도로 표면보다 높아요. 배수가 되겠습니까?
비가 쏟아지면 그냥 도로 그 자체가 배수로가 되는 거예요. 왜, 양쪽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풀이 다 달려들어서 차량들이 다 중앙선 물고 다니지, 우리 여기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그런 지방도 가시면 여름에 풀이 전부 흰색 실선 너머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범퍼에 부딪히니까 전부 가운데 중앙선 물고 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도나 지방하천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국가가 지방에다 이걸 좀 관리하고 하천도 정비하고 이러라고 실링을 많이 줬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 끊었어요.
예, 끊었습니다.
다 끊어 버린 통에 굉장히 지방 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오죽했으면 앞으로 지방도도 통행료 받자고 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그랬더니 “기존 도로는 안 되고 새로 신설된 4차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관리만 지방하천이지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대한민국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연구하셔 가지고 안 되면 용역이라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방재정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까? 어떠세요?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저희가 맡은 일을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정말 이 지방하천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예산을 진짜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도 이런 상황이지만 솔직히 제가 이 담당 업무 실장으로서 내년이 지금 더 걱정입니다. 내년에 우리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예산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돼 있어서 과연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또 지방도로 정비사업 같은 것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 그 걱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실을 통해서 어떻게든 확보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지금 도 전체 재정 상황이 시군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이번 정리 추경 때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안 좋아요. 안 좋은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다 좀 넘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은 돈이 아까 킬로미터당 이백 얼마씩 되는데 우리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겨우 균특에서 이제 전환사업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도 국가하천 승격이라든가 배수영향구간 추가지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 구간이 되면 이제 그만큼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지난 7월 달에 광주 출신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성함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천법 개정안을 냈어요. 내 가지고 지금 국지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라는 개념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국지천, 국가지원지방하천 개념을 반영한 하천법 개정안을 지금 상임위에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똑같이 국지도처럼 국지천도 정비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지방에서 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런 노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전이 있으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지금 안전관리실이니까요. 교량들도 다 특수교량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도라고 해서 그 특수교량을 관리하는 비용까지도,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이순신대교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방하천도 마찬가지고 안전관리실 입장에서 보면 아까 그런 것도 다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특수교량 관리하는 상태라든가 지방하천도, 한 도로 현장을 갔는데요. 선형 개량을 해 주라고 하는데 이 하천을 저쪽으로 밀어 주는데 “하천이 어디 있어요?” 그림상으로 하천이 전혀 안 보여요, 사진상으로도 안 보이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갈대가 이만하게 커 가지고 그냥 지표면하고 같아요.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예,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유지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방 둑에서 봤는데 지표면하고 같아 가지고 풀이 자라 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버드나무 서 있고 이러니까 저기가 하천인가 보다 그랬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도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말씀에 진짜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협의 과정에서, 또 지역에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줄 때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많이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차원이 아니고요. 도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이건 TF를 구성해서라도 지금 현재 이런 지방도, 지방하천 문제들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TF라도 꾸려서 이건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기 전에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조금 늦으신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질의는 박종원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고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 인건비는 직불이 되나 건설기계는 직불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서동욱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건설기계도 신청하면 직불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례를 만들어도 의원님들도 모르고 직원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조례로 직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부분은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건설협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건설협회에서도 일반 기계들한테 정확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불안하다 하면 직불 신청하면 됩니다. 받아줄 수밖에 없죠,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에 정말 우리 극한 호우피해 때 우리 도민들의 안전 안상현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셨고 그와 관련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천법 개정과 관련돼서도 이번에 담양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오례천 같은 경우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더라고요.
하천법 개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정보에서 고정보를 하다 보니까 퇴적토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퇴적토가 쌓이다 보면 수면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동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싶고요.
또 지금 현재 퇴적토 준설이 그게 폐기물 처리로 되어 있나요? 폐기물 처리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퇴적토하고 홍수 후의 폐기물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퇴적토가…….
퇴적토 준설은 저희가 하고요. 예를 들어서 홍수 같은 경우나 하고 나서 쓰레기 형태로 막 이렇게 나무나 잡목이 많이 몰려 있어서 쓰레기 형태 같은 경우는 환경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퇴적토가 폐기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또 그 처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 그 부분도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퇴적토가 이제 일반 흙이 아니다 보니까 사토 처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 부분도 관련돼서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게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미 개정안이 제출됐고요.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 처리 비용을.
비단 담양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서 어제 11월 6일 자에 울산에서 이번에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어요.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인명 피해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 부분도 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아마 노후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부실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안전 조치 미비…….
제가 보고받기로는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완전히 폭발 형태로 철거를 해 버리는 게 아니라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면서 철거를 진행하다가 이게 생긴 사고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전남이라고 해서 또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의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에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5년도 집중안전점검 추진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해 보자는 뜻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급하게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도내 현황 자료에 1687개소 시설점검 대상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실장님,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해빙기 때라든가 아니면 우기철 오기 전에 풍수해 대비해서 이제 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보통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점검해야 될 대상하고 또 그다음에 그때 시기에 따라서 또 특별히 중점을 갖고 해야 될 것 이런 게 지정돼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보통 선정을 하게 됩니다.
꽤 많은 시설에 대한 점검을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설에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해 왔었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이게?
보통 제 기억에 한 3, 4, 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하면서 시군 단위에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가, 터미널 이런 데를 취약 지역을 정하고요.
보통 실과별로 다 현장점검을 나가고 그다음에 부단체장이 보통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부단체장이 한 이틀, 3일 정도 날짜를 정해서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시설들 그런 데는 직접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같이 합니다.
많은 이런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 같이 공동으로 점검…….
그렇습니다.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주택이면 주택, 교량이면 교량, 산불이면 산불, 하천이면 하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각 실과별로 다 자기 합동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최종 점검을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나가고요.
거기 자료 보니까 점검 결과를 보면 이상 없음이 910곳 그리고 현장 시정이 278곳, 보수 보강이 489곳, 정밀 진단이 10곳으로 지금 거기가 집계되어 있더라고요.
정밀 진단이 내려진 10개소 시설 현재 진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보수 보강은 언제쯤이나 완료할 예정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파악을 다 해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요. 자료로 한번 대체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거기 미조치 현황의 자료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순천 낙안읍성 거기 그 자료에 보니까, 공공시설물이니까요. 2023년과 2024년도에 보면 모두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이 차 연도에 조치를 이룰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점검 대상에 빠져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낙안읍성이 실제로 조치가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혹시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분명히 표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밀진단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수로 빠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전년도에 이제 보수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등급이 올라가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면 보수보강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라든가 절차의 과정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안전점검을 할 때는 거의 다중집합시설 위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사유지나 사유 건물이라 하더라도 개인 혼자만 사용하는 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집합시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차원에서 그걸 점검을 해서 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를 하고요.
만약에 시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보조사업의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개보수를 적극 유도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상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강제형 수단도 강구해 나가겠죠?
거기에서 이제 법상 예를 들어서 등급 이하의 그런 경우에는 위반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권고와 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사실 제가 시군에서 부단체장으로 근무할 때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데 누가 봐도 위험한 건축물이고 당장에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고를 날리고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500만 원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행강제금을 하고 안 하면 또 추가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체계 그리고 또 시스템 관련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군별로 전남도와 그런 DB 구축은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고요. 이건 실적 점검해서 실적 결과를 저희한테도 제출하고 행안부로도 제출해서 전국적으로 실적 점검표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실적 관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나주에서 부단체장 할 때 굉장히 정말 열심히 점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굉장히 많은 사업장을 다 점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사건 사고처럼 평소에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답을 우리에게 아마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도민의 생명이 최우선이고 가치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점검하시고, 조치하고 그리고 또 검증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도민안전실 모든 직원들 그런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구 활동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나주 출신 최명수입니다. (인사)
(박수)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안전실은 일상생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한 해 전남도에서 평균 36.5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고 하십니다. 올해도 6월까지 무려 19분이 이런 중대재해로 돌아가셨지요. 이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 통계상 어느 정도 되는 순위를…….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인구도 적어요. 산업 비율도 낮아요.
비중도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차원이 좀 열악하지 않냐…….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민안전실 소관에서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도도 국가나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한 개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 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또 우리 전라남도 사업소들 그다음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시설 이런 것들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소관 시설과 그다음에 사업소들 이런 데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885개의 사업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업장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를 중대산업재해 현장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현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관리 사업소와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885개예요. 물론 여기 885개소의 사업장에는 각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되어 있죠?
위촉이 되어 있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이 885개의 사업장의 총 관리·감독자는 몇 분인지 아세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산업 관련해서 안전과 보건관리 책임자가 각각 다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현장으로는 도 직속 내지는 산하기관의 건축물 내지는 시설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총 94분의 관리·감독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 94명입니까?
그러면 이 중대재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중대재해예방팀은 총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 과는 4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분이요. 94분의 이 관리·감독자를…….
팀장까지 해서 5명…….
다섯 분이요. 다섯 분이 운영하고 계시고 그럼 이 다섯 분의 업무는 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요?
시민재해도 그다음에 산업재해별로 해서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무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94분의 관리·감독자가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분은 다시 그 94분의 관리·감독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신가요?
이제 점검하는 역할은 하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그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아까 36.5분 우리 중대재해로 돌아가시는 산업장의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그건 이제 고용노동부 관할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는 이분들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각 사업장에, 산단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근로감독관…….
그걸 명시하는 법률이나 조례가 있나요?
법률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2, 4조의3에 따르면요. 지자체의 책무와 국가의 책무와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책무가 없는 게 아니죠.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자체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짚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5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업장을 관리하는 우리 도에 팀이 따로 있어요, 노동정책팀.
예, 중소벤처기업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의 노동정책팀에서 61만 명의 산업체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를 관리하시고 36명의 사망자까지 전부 다 지도·권한을 갖고 있죠.
지도·권한은 명시적으로는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할 수 있는 역할 정도…….
감독과 지도로 나눈다고 했었을 때 지도의 범주 안에 예방정책 그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이 지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그러면 뭐 예방 정책까지는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세 분이 노동정책팀의 세 명이 이 산업재해 현장까지 전부 다 관할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지금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노동정책팀의 예방 업무와 중대재해예방팀의 업무가 같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차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합쳐져서 좀 더 탄력성 있고 효율적이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885개 사업장에 도 직속 내지는 산하의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지사님의 책임을 예방하고 있어요, 도 직속 내지는 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두 사업장을 800개 이상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면피하는 그런 도지사 재해예방팀이 돼 있고요, 우리 안전실의 팀은. 제 비유가 너무 좀 뭐…….
약간 오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죠.
그건 어느 사업장이나 어느 대규모 사업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예방팀이 도지사 재해예방팀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도민들의 재해 예방을 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의 업무와 대동소이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중대재해예방팀의 업무를 제가 비하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 여태까지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노동정책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너무 방만해서 많은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팀을 통합을 해서 같이 한꺼번에 운영을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중대재해 예방 관리 조례가 있어요.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죠. 그 조례는 어디도 직속기관이나 뭐 산하 시설물들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전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에서도 일반 사업장, 일반 산업체까지 좀 영역, 업무 범위를 넓혀서 같이 이렇게 좀 예방 업무를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같이 예방 업무를 시행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현실적으로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단지, 산단에 있는 사업장까지 안전 책임을 갖다가 지자체에 져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여론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사실 공무원들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요. 관할 지자체 예방대책 수립 업무를 시행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지금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하고 있고요.
노동정책팀의 3명이 61만 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업 현장의 근로감독관 숫자가 정말 아주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뭐 근로감독관에 2000∼3000명 이상 증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방에다 다 배치를 하고 지자체에 근로 감독 권한을, 지도·감독 권한을 좀 줘서 실질적인 역할을 지자체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장을 좀 구별해야 되겠죠. 어디까지는 뭐 지자체 가고 어디 이상은 국가가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개정을 해서 진행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인력에 대한 정원, TO와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예산 그다음에 권한을 같이 확보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남지방청의 중대재해수사팀이 최근에 신설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맥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4900명을 확충을 해서 일반 지자체까지 확산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기하고 있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에 맞춰서 움직이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노동정책팀과 중대재해예방팀의 업무가 대동소이하니 하나로 합쳐서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대동소이하다는 것보다는 같은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중대재해팀은 시군을 지도·감독하거나 또는 또는 어느 사업장을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을 직접 우리가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회사에 어떻게 보면 중대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지 지도·감독하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지도·감독할 수도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대재해에 대한 지도나 예방 업무를 하라 그 말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게…….
산업지킴이 20명을 따로 선발을 해서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112곳의 실적밖에 내지 못했어요.
중소벤처기업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이 미미하니 하나로 통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을, 아니, 생명을 지키는 데 좀 노력을 기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정부의 중앙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근로감독관 확충이 되면 지방으로 전부 다 시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아마 국가 차원 그다음에 지방 차원으로 분리를 해서 아마 근로감독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 조정과 함께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봤었을 때 도 직속 재해 예방 업무는 5분이 맡고 있는데 61만 명의 일반 사업장 관리·감독은 3명밖에 하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비판의, 지적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61만 명이나 되는 산업재해를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지자체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넓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지금 노동정책팀에서 세 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는 기존의 그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지도·감독까지 권한을 더 늘리고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자체의 업무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과정이지, 저희가 그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갖다 해태하거나 낭비하지는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업무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확대를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중앙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같이 조직 개편이라든가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마 내년에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세 분이 노동정책팀의 세 분이 61만 명의 노동자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대로 3명이 61만 명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우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걸로, 없다면 그 말씀이 맞겠지만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책무와 국가의 책무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관할 지역의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라는 소리지, 누가 관리·감독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독과 지도 업무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 업무를 좀 해 달라는 거지. 감독까지 제가 상위법이 있는데 분명히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 가면서 지자체에다 그걸 모는 게 아니에요.
법에 명시된 관할 지역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협조하는 정도, 이 정도를 시행하라는 것이지 제가 언제 그 사업장까지 책임을 진다고 그럽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3명이 61만 명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 그 말씀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까지 다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3명이 61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과하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바꿀게요. 다 읽어요? 세 분이 61만 명의 관할 지역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현재…….
그래서 중대재해예방팀에서도 61만 명의 노동자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업무와 일을 시행하는 업무를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으로, 맥락으로 말씀드렸어요.
아, 그런 맥락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산재가 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산업현장의 위험 상황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전 실국을 다 총괄해서…….
제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지자체 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책무 안에서 이 책무를 갖다 수행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시렵니까, 그러면? 기존 노동정책팀과 어떤 뭐 조직개편이라든가…….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정도면 아마 산업재해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아마 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책무 즉 중대재해방팀과 노동정책팀에 양분돼 있는 그 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우리 도의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오전부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을 계속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안전은 계속 강요해도 그 무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제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이것은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사고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아닙니다. 해년마다 지금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계속 감소했는데 올해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소됐어도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계속 전라남도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정책을 쓰나 정말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안전실에서는 도로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 지역 이런 곳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좀 받거든요. 받아서 도로별 사망자와 그다음에 유형별 사망자를 지금 통계를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계를 내고 관리한다는 게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위험한가 어디가 가장 그 많은 사망자가 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관리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아니, 그렇죠. 아니, 이쪽에서 사고가 많이 났으면 왜 사고가 났고 그 사고 요인을 줄이려는 그런 관리를 하셨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보행자 안전환경 조성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도로에서 보게 되면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농로까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국도가 지금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국도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데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국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국가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군이 다 책임지고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 지원 없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의를 최근에 했는데 국도에 대한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거를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계속하셔야 되고요. 10월 28일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60대 자전거 운전자가 그냥 뒤에 오는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이건 지금 지방도나 산업도로 이렇게 보면 굴다리가 많이 있는데요. 이 굴다리의 조명시설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굴다리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차선 정도면 그냥 충분히 육안으로 낮에, 저녁이 될지 모르겠지만 식별이 가능하지만 이 4차선 정도 되면 중간은 아주 캄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이 저녁에 계속 있는 거하고 밝은 데서 어두운 데 가는 거하고 어두움을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지나갈 때는 어둠을 적응하는 시력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라이트가 켜져도 이 물체나 사람 형상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28일도 이런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고 나는 곳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여기는 전기시설로 해서 불을 밝혀주고 또한 다른 대비책이 있는 것 우리 지금 로타리 설치 계속하지 않습니까?
원형 로터리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형…….
원형 교차로를 계속 시군마다 몇 개씩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나면 조금 있다가 1년 있다 2년 있다 또 보강공사입니다. 어떤 보강공사를 하냐면요. 야간에 잘 보이게끔…….
아, 시인성 높이게…….
예, 야간에 보이는 조명시설이라든지 반사경이든 이런 시설도 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그 시설을 저녁에는 이 로터리가 시내 쪽에 있는 곳은 그래도 크게 사고가 안 나지만 외곽의 4차선 쪽에 외곽에 있는 로터리는 특히 갑자기 생겨난 로터리는 그냥 거기서 날아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 않고 가다가 갑자기 로터리 나오니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사전에 전방 50m의 로터리가 있다라는 안내판 또한 로터리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부터 시설이 돼야 된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 8기입니다만 민선 7기 이전에 비해서 지금 한 3.6배 정도로 사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늘렸긴 늘렸거든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국도인데 국도에 지금 안전시설물 설치에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국도인데 왜 국비 지원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청을 통해서 이게 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도로교통법이. 그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거를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집행부 공무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 또는 시군에서 해야 될 일, 자,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다 같이해야 돼죠.
그러면 아니, 도청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께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게 건의가 빨리 받아들여져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 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가가 안 해주고 있어서 그걸 건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건의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힘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비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은 아까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인 농기계 체험 이런 부서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안전 작업 체험용…….
안전체험관 저희 이제 안건소 위원님들이 우리는 안건소니까 해외, 일본의 체험관도 가고 또는 경상도의 체험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정말 몸소 체험을 해야 알겠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진짜 체험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실장님 설계할 때부터 담당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무엇을 담아야 될지 체험 위주로 많이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체험하기 좋은 공간,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공간, 이런 형태로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5페이지 먼저 보시죠. 위원님, 요즘에는 폭우 우리 생각지 않은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예, 집중호우…….
이 마을에 어느 마을이나 똑같습니다.
70 드시든 80 드시든 그분들이 계속 산청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비 처음 봤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산사태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산사태 취약지, 하천, 배수펌프장 시설 집중 점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 모든 군에 특히 전라남도에 이렇게 동부권이 많죠. 서부권은 그렇게 산이 그래도…….
산사태는 동부권이 맞습니다, 확실히.
동부권이 많은데 동부권에 있는 시군에서 산사태를 예상하는 지역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냥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제 기억에 우리 도에 한 2000여 개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년마다 산사태 위험 시기에 맞춰서 가서 사전 점검을 지금 해야 됩니다.
사전 점검을 계속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곳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 나는 곳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CCTV 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들을 제가 권유해 봤습니다. 산림자원과에 제가 예산을 좀 만들어서 시군에다 해봤는데 안 해요. 왜? 매칭 50%, 50%밖에 안 합니다.
아니, 이거 문제가 있다. 분명히 산사태 지역을 실장님 말씀대로 뭐 이천 몇 곳 다 알고 있어요.
취약 지역 다 알 수…….
분명히 여기서는 알 수 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곳에 산사태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산사태 위험 구간입니다라고 경고 문구는 있을 수 있죠.
안내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나면 그 시군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신고입니다, 주민.
아, 주민신고로요.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가다가 산사태 나니까 주민신고 이걸로 밖에 거의 100%가 주민신고로 할 겁니다. 아니, 이 청사에서 산사태 난 걸 어찌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읍면 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산사태 취약지구에 어떻게 우리가 빨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말씀 같고요.
안전실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CCTV 설치 같은 거를 할 때 산사태 위험 지역까지 설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건데 이 하천 유지 관리를 시군에서 신청하면 얼마 안 되지만 적지만 시군에 내려지는 스타일이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잖아요.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이 시군에서 이 예산 갖고 어떤 일을 할까요?
사실 뭐 잡목제거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준설 같은 거 그렇게 뭐 큰일은 많이 못 하고요. 원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유지보수 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은 많은데 옛날같이 수량이 지속적으로 흐른다면 잡목이나 풀들이 많이 나지 않고 하천이 그냥 유지되는데 지금은 한번 올 때 오고 또 안 오면 안 오니까…….
또한 옛날에는 또 가축들을 하천에 묶어놓고 풀들을 먹게 하고 그래서 이런 풀들이 적게 퍼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하천이 다 그럴 거예요. 이게 하천인지 풀밭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심각한 데가 저도 현장에 가보고 그런 데가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심각한 걸 아시면서 위에서는 항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답답합니다.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사업비가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관심은 많은데 예산은 항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저희도 진짜 일 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서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천 사업비도 본예산에서 상당히 감액이 예상돼 있어서 오히려 저희도 지금 하여간 머리가 아픕니다, 많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년은 예산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지사님도 내년에 좀 더 증액이 됐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깎이죠, 실국은?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 듣기로 지방소비세가 한 1130억 정도인가 작년보다 덜 걷혀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 세수의 펑크가 크게 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군별 안전문화 지원 예산인데 이거 시군별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원해 주죠?
교육이나 홍보 뭐 그런 거, 캠페인 그런 데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남도안전학당이라든가 캠페인 같은 거, 교육 같은 거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이 예산 추이를 보면 해년마다 안전이 이제 정착화됐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지역안전지수에서 해년마다 거의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전라남도도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가 해야 될 활동을 갖다가 계속 더 강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3년에 22억이 2024년도에는 15억 4000…….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2억 3000입니다.
아니, 제가 우리 실장님이 안전지수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지수 222페이지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안전지수가 나와 있어요. 정말 이 안전지수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이 안전문화 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울 같은 경우, 서울·경기가 차가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그런데 교통사고는 1급이에요. 전라남도는…….
5등급입니다. 화재 5등급, 범죄만 좀 좋고 나머지는 감염병까지 다 5등급이잖아요.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이 3개가 가장 취약합니다. 이게 노령화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노령화율하고…….
노령화도 관련이 돼 있지만 이 차량이 많은 서울이나 경기 이런 곳보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가장 차량이, 교통량이 많은 곳에 교통사고지수가 1등급이고 좀 뭔가 좀 한가롭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교통사고 5등급이다. 그런데 고령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향이 큽니다, 굉장히.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은 차가 많으니까 이 차에 대한 또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이게 교통질서가 정립이 잘 돼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여기는 또 농로도 있고 또 임로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굴다리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말씀 아까 하신 논의 다리 있잖아요, 그런 다리.
그게 정말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야 될 다리지. 거기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든 차가 지나가면 자칫 빠지면 사람은 빠지면 그냥 부상 당하고 그냥 물에 빠져서 옷만 버리고 나올 수 있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하고 같이 넘어가면요. 이 농기계에 깔려서 사망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실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안전실에서 할 수 없지만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농사용 기기가 어떻게든 사고가 나니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로정책과에는 이런 부분, 어느 부분에 안전시설이 미약하다. 이것을 컨트롤해 주셔야 이런 지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시군하고 또 우리 관계 실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이런 관계 실과까지 모여서 대책회의를 저희가 주재로 해서 두 번 했었거든요.
하면서 시군별로도 그 위해 요소, 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라든가 교육·홍보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 교육할 때 그냥 농업기술만 교육하지 말고 농기계 안전 조작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같이 교육을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지금 계속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좀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농기계 사고 사망자 수가 한 2배, 3배 정도 지금 늘었거든요.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게 대체 왜 이러는지를 파악을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농기계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농기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경운기나 이런 등 같은 거, 방향지시등이나 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을 부착을 좀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에 어느 정도 부착을 하고 또한 경운기에 탑 씌우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 농기계, 경운기나 이런 것들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원을 안 합니다.
거의 됐다. 모든 게 지원이 이제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경운기를 옛날같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이 경운기 이용 횟수가 적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농정 경제 안에서요? 현장에서…….
농정과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싹 없어진 겁니다. 흔히 이게 경운기 뒤쪽에다가 그 보조등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달면 경운기를 폐차할 때까지 달려 있을까요?
그게 큰 문제가 배터리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보조등을 부착하는 형태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방치해버려서 그냥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 원인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조등을 하나 달았는데 이게 폐차할 때까지 가냐 그 말이에요. 안 가잖아요.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사고가 났으면 얘가 어떻게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농기계 후면에 보조등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배터리 형태 말고 그 농기계의 원래 차 배터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선으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농기계 작동하게 되면 바로 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2차 건전지로 교체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배터리 형식이어가지고 금방 이게 몇 달 지나면 그냥 바로 꺼져버리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걸 좀 내년에는 이런 안전지수나 사고 확률이 확 줄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고가 줄고 안전사고가 줄어서 사망자도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확철에 엄청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딱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운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추돌하는 경우. 그래서 안전장치가 없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좀 굴곡진 데라든가 도랑이나 이런 데로 빠져서 전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고 유형 위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현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의 2025년 이제 정책 방향이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1번지 전남 실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0쪽 한번 좀 봐주십시오.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내실화를 추진하면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공시설이냐 민간시설이냐를 따지지 않고 도민들이 봤을 때 저 시설이 정말 위험한 시설이다. 했을 경우에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도에서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도민들 눈에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점검하러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실적이 이제 보면 교량, 옹벽, 주택 등 40여 건이라고 해서 전년도 행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4건에 불과했었어요.
예, 작년에 9개 시설에 불과했습니다.
4건 9개 시설입니다.
4건의 9개 시설 그러면 2023년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2023년 실적은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뭐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잠깐만요. 2023년에 11건이었습니다.
11건이요?
11개 시설이었습니다, 작년.
11개 시설. 2024년에는…….
2022년에도 9개 했습니다.
보통 9개에서 11개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이 홍보가 잘 됐습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국민주권정부 탄생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져서 홍보를 좀 강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좀 더 있는데 저희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민안전점검을 저희가 집중 점검을 3, 4, 5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점검을 시행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점검청구를 받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홍보 예산도 줄었어요. 그런데 홍보가 잘 돼서 올해 이렇게 실적이 많이 늘었는지 하여튼 그러한 방법을 하셨다고요.
집중안전점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4월부터 6월까지 했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했던 내용들까지 저희가 안전점검청구제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그렇게 건수가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조금 오래된 언론 보도이기는 하지만 지난 2016년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2007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줄었어요.
아, 주민안전청구제가요?
예,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후에. 그런데 전년도 실적이 10건도 안 되는데 올해 실적이 수 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그때 굉장히 안전에 관한 부분이 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많이 또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늘어서 다행이고 이러한 부분을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이제 우리 도민들이 안전점검청구제를 더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도민 안전점검청구제의 만족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니까 도민 안전점검청구제를 안전 예방 핫라인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드론, 스마트 글라스, 3D 영상 등 체험단 장비를 활용해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하고 이제 신청, 접수부터 현장 점검, 결과 통보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면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90% 이상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안전점검 역량 향상과 함께 도민 만족도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정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말씀 주신 내용 좀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해서 지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한두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의 내용도 좀 더 충실화시키고 하면 만족도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미흡한 게 있는지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런 것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도민 안전점검청구제는 단순한 민원 해결 창구가 아니라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안전점검 역량 강화, 도민 참여도 제고 방안 등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더 보겠습니다.
3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뭐 이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지방하천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를 통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에서 보면 950억 원을 이제 사업지구 준공 기성금을 950억 원을 지급을 해서 집행률이 지금 81%죠?
9월 기준으로 지금 81%입니다.
그럼 11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더 많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81%…….
예, 좋습니다.
이제 여기 토지 보상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보상을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군이나 아니면 농어촌 사이에서 많이 위탁하는 경우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농어촌공사의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그 수수료를 몇 프로 줍니까?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몇 프로인지 모르세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별도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농어촌공사의 토지보상 관련 이 업무를 위탁을 해서 하시는데 이 상당히 더뎌요, 그분들이 일하는 것이.
농어촌 공사에서…….
비근한 예를 제가 들자면 진도의 고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언제 농어촌공사에 토지 보상을 위탁을 했어요, 진도 고야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에 보상금을 위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 6월이요. 2024년 6월에 이렇게 해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하면 이렇게 일을 하겠어요, 시군 공무원들이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지금 업무가 시군의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겁니까?
지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상 대상이 40개 지구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한 30개 소는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10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더 많이는 하고 있는데 특정 시군에 업무가 많이 몰리게 되면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하기가 어려울 때 저희가 농어촌 공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농어촌 공사는 아무래도 보상 업무가 좀 더딘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여기 보면 이제 추진실적에 당구장 표시돼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보상 기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반대예요, 반대. 농어촌공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을 하면 사업이 완전히 더뎌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책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제 모든 사업장 이렇게 한 40∼50 정도 되는 사업장을 통해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시군을 통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시군은 도저히 자기들이 이것까지는 못 맡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이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신 고야천입니까?
고야천 같은 경우도 아마 저희가 진도군에다가 아마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도군이 그걸 맡기가 어렵다 보니까 농어총공사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 시군을 떠나서 현재 같이 도에서 지방하천이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런 개선책을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시군에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아니, 시군에 이제 도에서 얼마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안 있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서 기왕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아까도 우리 또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요즘에 완전히 집중호우 그냥 뭐 극한호우 아닙니까, 극한, 집중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연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보상 업무가 늦어져서 추진이 빨리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하는데…….
그 부분 좀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에 아니, 돈을 줬는데 지금까지 그 보상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감정평가는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고야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상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현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시군에 페널티를 주더라도 시군에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사업을 빨리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각별하게 한번 실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신규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발주하고 정리를 할 때 말씀 주신 대로 시군에서 이 보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그런 데를 더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쪽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뭐 저는 오전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벌써 세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저는 이런 말씀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그런대로 좀 유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하천이 정비가 안 돼서 범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이렇게 소하천은 유지 관리를 하고 퇴적토, 잡목 이런 준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손 놓고 있어요, 예산 타령하고. 그러면 결국에 아무리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정비를 잘 해도 소하천이 범람하면 농경지로 전부 그대로 침수가 됩니다, 농경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소하천도 우리가 예산이 없다. 지금 지방하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소하천도 조금 넓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원활한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 우리 안건소 위원님들께서 했을 때는 정말 우리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다음에 어떠한 재난이 닥치더라도 일사천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어디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저희 도민안전실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11대도 그렇고 12대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안전실의 역할은 이 도민안전실의 문제만이 아니고 막말로 지금 산업 현장, 수해 현장, 화재 어디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농업까지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전남의 재난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한 30년이라든가 50년 것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50년, 100년을 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없이 지금 뭔 일 닥치면 뭐 수해 닥치면 그때 당시에 또 하고, 화재 닥치면 그때 당시에 하고, 산불 나면 그때 당시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별로 매뉴얼을 지금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69개 정도를 사회재난, 자연재난 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었을 때 그다음에 무슨 다중운집행사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야별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난 수습 부서까지 다 지정이 돼서 그 매뉴얼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계속 그거는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의 조직도를 보면 실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가 있어요, 안전, 사회, 자연. 그런데 이 3개 과 아니고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 자연재난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민안전실이 중대재해법까지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69종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재난 14종, 사회재난 55종이거든요. 사회재난이 작년에 28종이었는데 올해 55종으로 대폭 늘렸어요. 늘려 가지고 재난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 재난, 항공기 재난, 가스 재난, 저수지 재난 이래서 재난 유형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주관 부서와 매뉴얼을 다 지금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도민안전실에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가 가장 많은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재난은 도로정책과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실국과에서 자기 특수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담당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걸 담당하고 있는 데가 우리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가 가장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는 항상 뭐 폭우가 와도 퇴근도 못 하고…….
가뭄, 지진, 뭐 태풍…….
태풍이 온다 해도 그렇고, 가뭄도 그렇고…….
폭설, 한파 다 그쪽 자연재난과에…….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했는데 뭐 빛은 못 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필요해 가지고 이 업무를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후임자들이 계속, 과장님도 계속 과장님으로 계실 거 아니고 팀장님도 팀장님으로 계실 거 아니고 계속 다른 부서로 갈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온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버벅대지 않고 체계적으로 침착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한 10여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 그 매뉴얼 같은 것 완비가 굉장히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그전에는 정말 주먹구구식이었는데…….
발전을 안 하면 안 돼요.
발전을 해야죠. 시민들이, 도민들이 봤을 때 도민안전실이 사회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안정감 있게 한다,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최근에 상임위에서도 선진국형 소방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도민안전실 직원들도 아마 일본 같은 데 자연재난의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한번…….
연수를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전남권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나라 일본에 있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거, 그거 보니까 변압벽을 해 가지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물도 뭐 1년 이상 놔둬도 먹어도 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우리도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질관리를 했을 때에 전시라든가 대규모 단수, 지진, 자연재난 했을 때 또 음용수 같은 거 이것을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냐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우리 도민안전실만 할 게 아니라 또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소방서하고도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기관을 모든 것이 총괄하는 것이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소방서든 건설교통국이든 경관위든 농수위든 다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것을 세세하게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과연 비상급수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1년에 몇 번 하고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지금 민방위비상팀에서 수질관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펌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작동되는지를 계속 해년마다 점검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관리에 대한 것을 또 도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각 과 담당에서도……. 요즘에는 지금 SNS로도 문자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다 하죠?
지금 저희가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을 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질을. 그래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사용을 못 하게 되면서 적합 판정이 나올 때 그 시설 개선을 하고 다시 재이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예측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측을 해 가지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소홀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당장 도민들한테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같은 것들이라든가 펌핑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건설국통국에서도 협조받아야 되고 소방본부에서도 협조받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타워의 중심은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도 보면 매년 또 이것도 연관되는 거잖아요.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뭐 이런 피해를 했을 때 2023년 기준하고 2024년 기준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가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통계를 내서 그것이 최소한 이것은 5개년 통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정도 통계를 내 가지고 30년, 20년, 10년, 5년 이 통계를 내 가지고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 가입 현황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총피해액이 9582억 원인데 그중에 전남이 588억이에요. 적은 건 아니에요.
9500에서 580, 예.
어떻게 보면 17개 시도에서 네 번째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계를 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여수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하잖아요. 도민안전실에서 안전 대책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왜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그냥 조직위에다 다 넘기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대규모 행사든지 간에 그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기로 돼 있고요. 저희는 그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했던 건데 방금 전자에 아니라고 했어요, 실장님은. 그건 아니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런 것,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에서 도대체 이렇게 국제 행사를 하는데 안전 대책에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총괄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국제행사를 했는데 안전에 잘못해 가지고 옛날에 잼버리같이 그런 사건 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이 모든 몰매를 맞아요. 그러면 안전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그것을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안한 얘기지만요. 조직위에서 브리핑을 해야 돼요, 실장님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니까 이것이 이 예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미리 그것을 모든 걸 계획을 짜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했는데…….
그렇죠?
최무경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행사가 내년이어서 한 1년 남았습니다만…….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 같은 것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고요. 2026년 세계섬박람회의 정말 안전 대책에 대해서 꼼꼼히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다면 1차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또 다 떠넘기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모든 사회든 장애인이든 어떠한 경우의 국제 행사가 됐든 간에 모든 안전 같은 걸 다 총괄하는 도민안전실이에요. 거기의 중심 헤드가 안상현 실장님이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은 해요. 고생은 하는데 맨 좋은 소리는 못 듣고 맨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민들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목포에서 있었던 미식산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내년 섬박람회도 안전에서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사전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고생 많이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있어서 대부분 공통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고맙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고 또 물어봤는데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로는 또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외국인들한테 재난문자 지금 그때 우리가 5군데인가 7군데인가에 문자…….
5개 외국어가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19개로 지금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9월 말에 있었던 국정자원관리소의 화재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그걸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5개에서 19개 정도 외국어가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국정자원 화재 복구는 오늘 날짜로 해서 한 96% 정도 이제 복구가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면 그 작업이 다시 속도가 내지 않을까?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6%가 복구가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현대삼호중공업을 가서 보니까 현대삼호중공업도 꽤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자국어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겠고, 또 이번 올 7월에 저희 나불도 앞에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수문 관리를 잘못해서?
그리고 분명히 그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그 지역에 지금 무화과고 벼고 침수가 돼서 피해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안전실 차원에서 한번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요구를 해 봤는데 혹시 그 뒤에 답이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영산강청에다 그 시설물 보수와 보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촉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그 피해를 NDMS에 제가 입력한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피해액이 한 5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복구액이 전액 다 재난지원금으로 나갔거든요. 이 시설 복구는 이제 어차피 영산강청에서 수문 보수는 하니까 무화과나무, 벼, 콩, 주택 이런 거에 대한 총보상금이 재난지원금으로 5130만 원 지금 지급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도민안전실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게 만약에 상급 우리가 말하는 환경청이나 환경부의 어떤 상급기관이 아니었고 정말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했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 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게 분명히 환경청에서 수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터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환경청이 수문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는데 이게 그 보상에 관계된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작을 했던 그때 벼농사를 지어 놨던 그 친구는 지금도 울분이 터집니다. 농사 50%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수해 그 피해 이런 거 보상을 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농약대 천 얼마인가 받았다 하더라고요, 농약대만.
이제 그러고 나서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내야 돼요. 지금 이 친구는 하소연하는 게 거의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되면 자기 생각나면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최소한 임대료 30%라도 감면해 주라고 하고 싶은데 이건 농어촌 공사에서 또 그것이 안 된대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 내가 실장님 잘못이 아니라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힘없는 우리의 농민들은 자기들이 물 관리 하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수문 하나 관리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하소연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여나 또 뭐 물론 이번에 제대로 잘 고쳐 놨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정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은 못 하게 할 때 가감 없이 고개 숙이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대들고 있는데 대들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한테 보여 주는 우리들의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저희들이 준비해 놨던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하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상황 관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관리 훈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수신해서 전파하고 재난문자 발송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정기적으로 불시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불시적으로 야간, 주간, 휴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불시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던져서 얼마나 빠르게 전파하고 공유하고 재난 문자 발송하고 대처하는가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매년 매 분기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행정안전부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 결과를 보니까 전국 평균 점수가 2023년 97.6점에서 2025년 상반기에 83.6으로 크게 하락했더라고요, 2년 사이에.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분기에 점수를 좀 못 맞아 가지고요. 1분기 점수를 못 맞아 가지고 점수가 제 기억에 칠십몇 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보니까 93년도에는 엄청나게 잘했더라고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98.9점. 3등했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79점.
무려 한 20점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게 전북, 부산에 이어서 한 15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1분기에 점수를 잘 못 맞아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가 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 실제 그 메시지가 오게 되면 수신을 하고 전파를 하고 하는 것을 제대로 다 했더라고요.
했긴 했는데 이제 전파를 할 때 행정안전부로 또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안전부로 전파를 할 때 이거는 현재 현실 상황이 아니라 훈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메시지를 보낼 때 이게 훈련 상황이다라는 것을 훈련 상황에다 체크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훈련 상황이라는 것을 체크를 잠깐 깜빡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순간의 미스죠. 그 체크를 깜빡하고 보내다 보니까 훈련 상황 체크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이 0점 처리가 돼 버리는 바람에 평균 점수가 확 떨어져 버려서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들, 팀장들 모아 놓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재발 방지를 정확하게 시켰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잘못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백하게 저희가 그 과오를 실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교육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숙지를 하시면 뭐, 제대로 숙지를 하셨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숙지를 잘 못하셔서…….
다행히 전파를 하고 나서 그 재난 문자까지 다 발송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문제는 행안부로 전파를 하면서 훈련 상황이라는 그 네모 칸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 잊고 해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제 0점 처리 돼서 점수가 확 깎여 버렸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또 시군을 보니까 나주시 같은 데는 100점을 맞았어요.
제가 있었을 때 100점 맞았습니다.
(웃으며) 그때 실장님이 여기 안 계셨구나. 그런데 이런 100점을 맞은 시가 있는 반면에 또 최악의 군이 하나 나옵니다, 65점이라고.
예, 있습니다. 곡성이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83점이 평균 점수인데 지금 우리 시군에 보니까 한 5군데가 있어요, 지금 80 평균이 안 되는 그 시군이. 이게 보면 뭐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데 훈련 뭐 하고 그러는데 이런 뭐 조치 보고를 받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담당 과장급 회의를 아직 개최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도민안전실에서 시군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전달 회의를 할 때 이 부분 전달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를 하도록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셨던 하천 관리 이것도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나 폭염, 산불, 지진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나주에 계셨던 100점을 맞았듯이 도에서 한번 다시 내년에는 꼭 100점을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금방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 이거 하면서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내가 이건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금 두 번 하천 용역을 했더라고요. 두 번의 용역 2021년 2030년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 한 번 그리고 올해 또 2024년에 2033년 정비계획 이 두 건이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용역 건이.
2개 합해서,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의 결과를 제출하자 했더니 이게 1급 비밀처럼 돼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 팀장이 저한테 이러이러해서 못 줍니다 하고 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제가 그 정도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용역을 했으니까 어떤 건가?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2023년 광주 CBS에서 이렇게 또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여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고는 제가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는 뭔가 있고…….
뭔가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게 물론 보여줘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았으면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의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아마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한 거는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그것을 아마 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께서 꼭 궁금하시고 확인하실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실무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희 도의원들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먼저 생각하는 게 지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자 하고 서류상으로 공문을 요구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공직자의 입장에서의 보여 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고 싶어 하는 저희들의 그것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했는데 하도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압력을 가해서.
지금 우리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및 주민보호 대책 있지 않습니까? 원전세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북 고창이나 부안군이 한빛원전 인접 지자체로 그게 지금…….
예, 고창 들어 있습니다.
부안도 받아서, 지금 이게 지금 원전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로 받는 거죠. 정부에서 예산을 받는 거죠, 이게?
원전세에서…….
원전세에서 그 예산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보통교부세로 받는 거 같은데?
고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고창 포함.
거기는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받는 거죠?
예, 우리가 원전세로 받는 것은 영광하고 3개 군 원전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죠. 영광하고 장성, 함평, 무안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광이 65% 받고 전남도가 15% 받고.
3개 군이 20%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원전 특별회계가 우리 자료를 보니까 올해 576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비비가 84억 7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드렸잖아요.
지금 무려 예비비의 편성률이 14.7%입니다. 보통 우리가, 잠깐만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관없이 1% 이내에서 대개 이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난하고 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이제 뭐…….
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만 돼 있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 보통 1% 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지방재정법상?
1% 이상에서 편성하되 그 이상의 제한은 없다는 뜻입니다. 최소 1%는 돼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목적예비비만 그런 것이고…….
목적예비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나 그다음에 일반회계 상관없이 우리가 예비비의 편성은 1% 이내잖아요, 이하.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 범위 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하고 재해 부분만 이제 목적예비비, 목적예비비는 유도리(융통성)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원전 특별회계는 십사점…….
7%죠. 이게 지금 예비비를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거 예비비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느냐? 예비비로 묶어 놓으면 이게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특별한 재난재해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해마다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안 되는 게 좋은 일입니다.
안 되는 게 좋지만 그러니까 이 예산을 묶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에다가 묶어 놓고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예비비를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비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목적사업비로 써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 놨는가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좀 변경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회계의 1%대하고는 또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다른 특별회계하고는 원전 특별회계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겠죠.
만약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투입되는 비용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최소 50억∼60억 정도의 예비비는 그래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84억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대폭 줄여서 편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이미 지금 편성되고…….
지금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실로 제출했고요.
그렇죠.
제출했습니다. 이제 심의·의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혹시나 이제 그런 사고 대비해서 세운다면 한 10% 선에서 이렇게 하고…….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묶여 놓지 말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올해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가 84억이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내년 지금 원전 특별회계 예비비는 현재는 54억으로 30억을 지금 감액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거의 보니까 한 10% 수준에서 지금 그렇게 편성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많이 줄여서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아마 원전세가 상당히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빛 1호기하고 2호기가 지금 설계 수명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한빛 1호기는 1년 내내 가동을 멈출 거고요. 2호기는 9월 달부터 가동을 멈춥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발전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세입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예비비를 한 30억 지금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원전세가 이제 감액될 걸 대비해서 지금 원전세 세율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는 건가요?
결국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4개 시도가 협업을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산업부나 이런 데는 잘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재부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산자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4개 시도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안부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입니다. 행안부는 뭐 지방비 늘어나니까 우리는 좋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산업부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자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걸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법에 세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가동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세가 대폭 감면될 걸 대비해서 원전 세율을 인상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추세인 것 같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농촌 현장에서 이동 수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허를 반납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다.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된다면 지원금보다는 여기에 따른 대체 이동 수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아직은 어떻게 그것이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하신다면 택시요금 할인이라든가 교통카드나 또 교통복지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30만 원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교통 이동에 대해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절대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사고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반납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계속 또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의 어떤 특수 시책이라도 만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요즘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 문제는 치매환자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실은 제삼자 피해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치매환자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분에 대한 지원 방안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보험도 아직은 없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경미한 사항은 관계 없는데 상당히 중형 사고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정적인 부담이나 정신적인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삼자 피해 발생 시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매환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를 당한 제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일반상해.
일반상해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공제보험에 올해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상해도 이제 저희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치매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치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삼자가 일반상해를 당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상해?
예, 일반상해로 들어왔을 때.
일반상해 사망, 일반상해 후유장애, 교통사고, 재해 이렇게만 돼 있어요. 명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이것이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없다 하면 여기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다 더 세분화돼서 이런 제삼자 피해에 대한 예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복구사업, 재해자연위험지구 개선사업, 기타 하던 사업 전부 다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 2025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삭감될 형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여기에 대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하천에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지금 문제가 아시다시피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재정 악화가 되고, 또 행정적으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행정 낭비가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불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지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특별한 시책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로 이 지방하천, 특히나 아까 극우, 기습 폭우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중요한 지방하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사님이 관심을 안 둔다 하면 사실 지사님이 굉장히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지방하천만큼은 여러 가지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하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예산이 정말로 어렵게 해서 편성이 안 됐다 하면 반드시 추경만큼에라도 여기 배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균특 50%, 도비 50%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사업이? 균특 50%에 대응해서 지방비, 도비 50%를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다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은 더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지방하천은 일반적인 재해 관련돼서 하천은 아까처럼 재해예방사업이든 재해복구사업이든 자연재해위힘지구든 이건 별도잖아요. 일반 우리가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하천은 우리 도비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너무 없어요. 유지보수 정말로 적게 세워 가지고 각 시군의 우리 도민들이 전부 다 아우성이에요. 비만 오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행히 내년에 국가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지정받는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이라든가 급경사지 사업, 그다음에 위험지역 개선지구 사업 이런 것 같은 위험지역개선지구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한 100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나마 좀 저희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민안전실>
실장 안상현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이원형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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