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80번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의 다양한 사무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위탁·대행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와 보고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위임에 따라 위탁 대행의 범위, 절차, 관리 체계 및 도의회의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 시스템을 확립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여 적용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 제외 사무를 규정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외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대행할 때 큰 사안은 의회가 사전에 심사하되 정부 공모 등 국고보조 사무와 전액 국고보조 사무, 연간 위탁 대행 금액 5억 원 미만 사무는 예외로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최초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는 경과 후 첫 계약 시 재동의를 받고 재계약 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동의안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고, 위탁·대행의 타당성을 미리 살필 기준을 두었습니다. 또, 그 기준을 심의할 전라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한시적 운영을 규정해 사전 심사와 전문적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탁기관, 대행기관 선정 기준과 계약의 필수 사항, 계약 정보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여 계약 선정 단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대행의 취소 요건, 사업비 집행계획 등 승인 및 위반 시 환수,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시정·정지, 매년 성과평가와 정산 등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탁기관, 대행기관의 재위탁 금지와 도지사의 사무처리 지침 작성 및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하여 행정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은 사전 검토, 의회 동의, 계약, 집행·평가,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무일수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도민께는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를, 집행부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공공기관에는 예측 가능성과 성과 중심 집행을 제공해 공정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도민의 신뢰와 재정에 건전성이 함께 확보되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