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10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4.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도 전라남도 현안과 도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 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전라남도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민간 발전 회사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주민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AI 시대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첨단 기업이 전남으로 몰려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수 석유화학산단과 광양 철강산단, 영암 대불산단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구조로 전환되어서 에너지 비용 절감과 RE100 실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번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단순한 에너지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은 민주평통 회의 참석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787번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이후 여수세계박람회의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여수해양박람회 특구가 지정되어서 사후 활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세 감면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경우 투자 유치 및 시설 재활용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여수해양박람회 특구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적용 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수해양박람회 특구 내 기업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문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2.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문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86번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 운영까지 총괄하도록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납세자 권리 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6조에서는 관련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문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균, 위원장 강문성과 사회교대)
(10시 12분)

3.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2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80번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의 다양한 사무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위탁·대행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와 보고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위임에 따라 위탁 대행의 범위, 절차, 관리 체계 및 도의회의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집행 시스템을 확립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여 적용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 제외 사무를 규정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외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의 사무를 위탁·대행할 때 큰 사안은 의회가 사전에 심사하되 정부 공모 등 국고보조 사무와 전액 국고보조 사무, 연간 위탁 대행 금액 5억 원 미만 사무는 예외로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최초 동의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는 경과 후 첫 계약 시 재동의를 받고 재계약 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동의안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고, 위탁·대행의 타당성을 미리 살필 기준을 두었습니다. 또, 그 기준을 심의할 전라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한시적 운영을 규정해 사전 심사와 전문적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탁기관, 대행기관 선정 기준과 계약의 필수 사항, 계약 정보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여 계약 선정 단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대행의 취소 요건, 사업비 집행계획 등 승인 및 위반 시 환수,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시정·정지, 매년 성과평가와 정산 등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탁기관, 대행기관의 재위탁 금지와 도지사의 사무처리 지침 작성 및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하여 행정 운영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은 사전 검토, 의회 동의, 계약, 집행·평가,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무일수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도민께는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를, 집행부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공공기관에는 예측 가능성과 성과 중심 집행을 제공해 공정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도민의 신뢰와 재정에 건전성이 함께 확보되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정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4.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지역 안에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원 양성 체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은 예비 교원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부속 학교 설립에 대해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범대학 부속 학교의 유치 및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의 대학 및 지역사회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대학 육성, 인구 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설치를 지원할 경우 도지사는 교육감 및 대학과 적극 협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범대학의 부속학교 유치 및 설치 지원 시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교 설립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정부 및 국회 등에 대한 촉구·건의, 유치 활동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범대학 부속 학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예비 교원 양성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역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유입, 교육 격차 해소,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2026년 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전라남도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영균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5.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9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강정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1759번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 전남 청년들의 사회적 형평성을 진단하여 청년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및 청년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청년들의 긍정적인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 목표에 사회적 형평성 증진 및 격차 완화를 정책 목표로 규정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형평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보장을 위한 청년 역량 강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사회 및 청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남의 청년들이 불평등이나 격차로 인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 속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에 형평성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평성이라고 하면 이전에 경제적으로 형평성이 다르다 하면 저소득층, 청년 하고 뭐 이런 형평성인지, 아니면 공정에 관련한 형평성인지 형평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지를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의원발의 했던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안 내용에는 그 깊이 있는 부분이 없는데 실은 제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세밀한 검토가 안 돼서 사실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형평성 부분은 오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이 경제적 형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회적인 그 자기가 처한 어떤 경제적 환경이나 어떤 출신 가문, 아니면 교육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기회의 그 균등성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 이제 기본법에 보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말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형평성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취약하다라고 할 때 이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어떤 형평성 증진인지, 아니면 이 형평성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정성의 문제인지를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다 한다라면 굳이 형평성 증진이라는 이 모호한 단어 대신에 명확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문구로 수정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 초안 단계에서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형평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서 쓰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 이런 정도로 그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의 청년 실태조사 부분도 이제 형평성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 개발·운영이 이게 자칫하면 어떤 특정 뭘 염두에 두고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계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제가 중간 검토 과정에서 초안 단계에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렇게 진단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되지 않고 여기 조례 개정안이 여기까지 의결안으로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공문은 안 했고 그 의견 제시하는 과정에서만 하고 공문은 마지막에 최종으로 공문은 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걸 제가 발의한 게 아니고 강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니까 보편적으로 다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게 보자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봐주자는 저는 그런 의미의 형평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공정성하고 같은 선상에서 저는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그 사람들한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제 형평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보다는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강정일 의원님의 정확한 의도 부분을 잘 몰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했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구 수정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오미화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대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구 수정을 좀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일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6.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전라남도가 제출한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우리 도 행정규제 심사·정비와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도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3조부터 4조까지는 규제 신설 및 정비 시 해당 규제의 등록과 누리집 공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중요 규제 신설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를 규정하고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에서 20명 이내로 줄이는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를 신설하고,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 업무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규제신고센터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명을 전라남도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 관련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도민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우리 도의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더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7.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도의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먼저 출생신고와 수당 신청 시기 간 1년 차이로 인해 출생신고 시부터 보호자 모두 도내 거주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제도를 보완하고자 보호자 모두 도내 거주 시기를 수당 신청 시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사회의 발전적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소득 요건에 부합한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2조의 기본소득 정의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2호나목에서 출생아동의 정의에서 출생아동이 출생신고 후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지급 대상 등에서 지급 요건인 출생신고 후 보호자 모두가 계속해서 주소를 둬야 했던 것을 보호자 중 1인 이상으로 개정하되 출생기본소득 지급 신청 이후로는 모든 보호자가 도내에 주소를 두도록 지급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제명과 각 조항 및 별지의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달성 등 출산 지원 정책 추진의 효과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8.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전남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 발전에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난임·우울증 상담 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현 민간위탁 운영기관과의 재계약 사항을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 환자의 심리적 고통 및 스트레스 완화,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주도로 난임, 유산·사산 경험자 및 임산부 전문 상담 인프라 설치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 유산·사상 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국비 보조를 받아 2018년 10월부터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주요 업무인 심리상담 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정신건강 상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존 우울증 상담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리상담뿐 아니라 난임, 우울증, 산후 스트레스 등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 통합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사업의 수익성이 없는 공공의료 영역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 전문 인력과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오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상담 대상자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난임 부부, 임산부 등에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전남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현 위탁 운영기관인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계약을 체결,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서현입니다.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연말이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일정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고 저도 대면심의가 가장 적합하고 이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물리적인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돼서 부득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대일로 설명은 충분히 했었고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면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큰 부족함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어떤 계약은 행정 절차의 어떤 연장선은 아니고 충분히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다 하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좀 대면으로 서면보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대면심의를 통해서 좀 더 행정과 원활한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센터가 전남 권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일단 저희 도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은 저희가 이렇게 출장 서비스로 미리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는 좀 보완적인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서부권에다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 만들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남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기획행정위원장 제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법무담당관 송문정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세정과장 박성열
<인재육성국>
국장 강종철
희망인재육성과장 강석운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의대설립추진단장 신준수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윤연화
인구정책과 최종민
청년희망과 정혜정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 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