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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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17일(월)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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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개의)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추경안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민안전실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기정예산안 1319억 7600만 원 대비 83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55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행정안전부 사업 중단 통보에 따른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반탐사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폭염대책비 13억 8000,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관련 응급복구비 10억, 항구복구비 117억, 재난대책비 472억, 8월 3일부터 14일 호우피해 관련 항구복구비 7억 5000, 재난대책비 108억 또 9월 6일부터 7일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91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지원 20억, 2025년∼2026년 대설 대책비 9억 1000만 원, 한파 대책비 4억 9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억 1400만 원, 하천재해대책비 24억 6200만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400만 원, 동절기 재난구호지원 4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5억 8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313억 4600만 원 대비 82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14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3825억 4000만 원, 재무활동비 314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5년 기정예산 226억 9100만 원 대비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점검 용역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억 2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65억 1100만 원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지반탐사 지원사업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3021억 4300만 원 대비 82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84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8억 원, 폭염 대책비 14억 원, 2025년∼2026년 대설·한파 대책비 14억 원,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 재난대책비 총 600억, 8월 3일부터 14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재난대책비 총 116억 원, 9월 6일∼7일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9100만 원, 하천재해대책비 22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지원 2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 574억 7200만 원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97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은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비 지원 5700만 원,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비 지원 4000만 원, 예비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3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155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7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64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64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2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143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억 2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5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지반탐사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472억 4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25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5쪽, 중대재해 용역·위탁 의무이행점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 직속기관 및 용역·위탁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실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할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상반기에는 자체 점검으로 대체 수행함에 따라 용역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및 의무이행점검은 도민의 생명·안전 보장에 직결되는 핵심 업무이므로 소요기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심도 있는 점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변경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된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증액 편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9쪽, 긴급통신지원장비 이용요금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긴급통신용으로 제공된 위성전화기 이용요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올해 해당 위성 고장으로 위성전화기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요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대체 장비 지원으로 긴급통신망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나 당초대로 4대 이상의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체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51쪽,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5억 95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실효성 부족을 지적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중단이 통보됨에 따라 금회 전액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장비 구축은 중단하더라도 지난 2년간 설치되었던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52쪽부터 753쪽,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716억 9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복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및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사용 후 금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구 사업 품질 강화 및 피해 취약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53쪽, 하천재해대책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역의 하천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 9월 26일에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사용 후 금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자체 재원 확보 및 지방하천 관리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5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국가하천의 하천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 5월 2일에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사용 후 금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 예방을 위해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67쪽, 전라남도 한빛원전 현안 자문 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 및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등 관련 현안들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 및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 시설에 관련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67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의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 및 복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예비비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정예산이 확보되어 추가 증액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회 증액안은 실질적인 예비비의 대응력 제고보다 단순 잔액 확보 성격이 강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 58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의 집행 준비단계에서 행정절차 및 기술적 검토기간이 장기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명시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계적인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을 통해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성립전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호우피해에 대하여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계획적 재정운용 중심의 안전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스마트 시스템 감액된 거 있죠, 5억 5000?
왜 감액하시죠?
행안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행안부를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이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감사원에서 그 사업이 좀 실효성이 낮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업 중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고 이거는 우리 도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감시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계측도 하고 뭐 계측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울려도 주는 거잖아요?
계측과 관측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보도 울려주고…….
스마트라고 거창하게 붙이긴 했는데 그랬으면 그게 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이게 국가하천에는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게 소하천입니다. 이게 지금 접수된 게 전부 다 이번에 사업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소하천 중심이었어요?
예, 소하천까지 이런 사업이 지금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행안부에다 통보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일단은 올해 사업은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에는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잠시만요. (집행부석을 보며) 그게 몇 페이지죠, 751페이지.
우리 도에는 지금까지 119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119개소?
119개소나 설치돼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119개소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이죠. 행안부랑 같은 입장이고 감사원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남아있는 현재 설치된 119곳의 감시시스템이나 계측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하천이거든요. 소하천의 계측관리 시스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설치된 게 119대인데…….
앞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데가 소하천이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기존에도 다 소하천입니다.
기존도 다 소하천입니까?
예, 소하천에 돼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데 동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사업 타당성 및 실효성 부족을 지적을 했거든요, 행안부에다가. 그렇게 해서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사실 행안부나 지방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그래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을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실장님 보시기에?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이런 계측관리 시스템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꾸준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좀 발언대로…….
자연재난과장님!
장 과장님 어떠세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하천에 119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그대로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소하천을 비롯해서 우리 지방하천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저희…….
우리 지방하천에는 그러면 아직 1대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은 없고 국가하천의 경우에 266개소가 설치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방하천에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지방하천 사업도 부족해서 여기에 하천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건 별도 예산이잖아요, 균특에서 주는?
균특 예산으로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하천에는 1대도 설치 안 돼 있는데 소하천에 119대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매칭을 못 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건 매칭 사업도 아닌데?
지금 지방하천에는 현재는 설치가 된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좋아요. 소하천에 119대가 설치돼 있다는데 지금 22개 기초단체에서 이거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초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해보니까 좋다, 안 좋다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모니터링이 안 돼 있는가요?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하천 계측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거기 재해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지금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국가가 시행하는 일인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중단해라 하고 중단시키고 이건 지금 행안부 소관이죠?
행안부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119대가 된 줄 아세요?
(「3년 차입니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3년 차죠? 그럼 3년 차에 걸쳐서 아니, 1년 정도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한다 그러면 아니, 2년 차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3년 차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거를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119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몇 대 설치하려고 한 게 6억이에요?
17개소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10개 시군에 2025년도 사업 계획은요.
이 6억 갖고 17개소를 하는 거예요?
예.
(「5 대 5입니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5 대 5 그러면 6억, 약 12억이네요? 12억에 17개소 약 1억 약간 못 드네요?
예, 11억 9000입니다.
한 곳에 얼른 계산했을 때 1억이 약간 못 되는 금액이긴 한데요.
그러면 1억이 못 됐다, 그런데 여기는 100억이 넘는 금액이 거의 들어갔잖아요, 119개소면?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실효성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과연 정말로 실효성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1건이라도 이거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그 신청이 없었어야 맞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재난과 이번에 신규 사업 하나 있더라고요. 지반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 보니까 아까 3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수하고 순천·화순 3개 시군 대상으로 지금 시범 추진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순천·화순 3개…….
사전에 수요조사는 상반기 때 시행을 했었고요?
재원이 5 대 5네요?
5 대 5고 이거는 전액 시군비 사업이어 가지고 국비 50%, 시군비 50%고 도비는 지금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그러니까요.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대로 사업 목적은 지반 침하 위험구간을 사전에 탐지해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조물이나 공동구 이런 데를 지반탐사를 해서 위험요인을 찾아내 보겠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사업은 시군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탐사 결과 실제 위험구간이 좀 발생이 됐어요?
이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최종 보고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의 보강공사나 복구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또 따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은 시행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이게 시군 사업입니다.
시군 사업이에요? 지방도 같으면 또 우리 도에서도…….
이거는 지방도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주로 시군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O 위원 박 종 원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보면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도로 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O 도민안전실장 안 상 현
그런 경우는 우리 도의 담당 부서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서로 협력하고 연계하고 그런 통보하는 체계가 마련이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 상하수도는 기초 지자체의 고유사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하지만 그게 광역상수도하고 만약에 연결이 된다. 광역상수도로부터 물을 받아온다거나 연결이 된다 하게 되면 우리 도의 환경산림국의 수자원관리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건설교통국의 사업소라든가…….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국은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도의 관련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좀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야만 이게 단순히 용역사업으로만 끝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노후 포장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아까 말했던 대로 상하수도 사업 부서에서도 지하매설물 점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목적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반탐사 우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역할이나 범위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 관리부서에서 당연히 그걸 하게 되지만 이 내용은 지금 지반탐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공동구여서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같이 사용되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한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지반탐사 공동구에 대한 사업으로 같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 예를 들자면 통신케이블이 만약에 훼손이 돼 있다. 그러면 통신회사가 이거를 해야 될 거고요.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부서에서 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그 추후에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지반침하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토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인프라가 노후화 됐다든가 그다음에 또 배수체계 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상수관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저는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시군하고 탐사하고 또 통보하고 또 조치하고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인 어떤 관리체계로 통합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중앙 차원에서 당연히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도 그 내용을 갖다 받아봐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 구축해서 보완 마련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강력히 더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수에서 우리 지사님 모시고 정책비전 투어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계시지만 여수시에서도 그때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공동구의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도에서 재정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응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앞으로는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도시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공동구에 대한 또 관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안 745쪽에 보면 석유화학 플랜트 폭발·화재예방을 위한 AI 방폭시스템 개발 사업이 1억 1750만 원이 반영됐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산단에 보면 이것을 하려면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이게 3년 차 사업이거든요. 총 3년 차 사업에서 총액이 16억이나 됩니다.
그것은 뒤에서 알고 있어요. 16억에서 잠깐만요, 국비도 13억 있고 도비가 3억 얼마 있는데…….
여수국가산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기술 R&D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많이 해야 되는 건 공감해요, 16억이 더 들더라도.
하지만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정한 절차라든가 방향성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죠?
예, 당연히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과정으로 도가 참여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이거는 위원님 행안부 주관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안부예요?
예, 행안부 주관사업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우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R&D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매년 지금 하고 있어요? 2020년부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한다 해도 본 위원이 지금 중요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여수국가산단에 이렇게 폭발·AI 방폭에 대한 그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이잖아요?
이걸 했을 때 기관이 행안부에서 한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가 해야,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지 모든 공모도 하지만 대학도 참여할 수 있고 일반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참여해 가지고 이 기업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 예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예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것이 행안부라든가 이게 산자부라든가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놔둘 게 아니라 도에서도 이거 관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여수산학융합원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참여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필요로 한 감지센서를 개발하는 지금 R&D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 좀 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내년부터서는 이것을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 아니라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기업이?
예, 그렇게 하고…….
R&D 공모…….
R&D를 할 수 있게 기업에다가…….
기업이 주로 공모를 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들어오도록…….
주관이 이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2024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멀티모달 센서에 대한 AI 방폭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아까 산업융합원?
예, 거기가 주관기관이고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기업이…….
아예 기업이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주관이 되어 가지고 AI 방폭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멀티모달 센서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기업이 공모를 하는데 이게 공모해서 대학·기관이라든가 아까 그런 실질적인 센터에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주관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서는 아예 기업이 주된 기관이 돼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16억이라는 것이 기업이 주관하게 되면 이렇게 안전에 대한 R&D 투자인데 16억은 상당히 적다는 거죠. 기업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알다시피 여수국가산단에 대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6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 1억 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억씩 줘도 16억도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37개 정도 있나요, 지금 국가산단에 대기업들이?
대기업에다가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그걸 기업에서 직접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기업인데 이제 그 기업에 지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지 큰 대기업을 보통 이런 R&D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수국가산단은 큰 기업이 이렇게 모체로 있고 그 밑에 하청이 있는데 큰 기업에서 모체에서 그것을 다 주관해 가지고 R&D로 용역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예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에다 줘야지 중소기업에다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대기업은 충분히 R&D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줘요?
재정적·인적 능력이 있다라고 보통 판단하니까…….
있다 해도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 전라남도라든가 여수시에서 보면 너무 무대응하는 것이 국세가 올라간 것이 얼마예요? 국세가 연간 5조 이상씩만 올라갔는데도 그런 지원이라든가 했던 것이 기업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큰 사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 가지고 사장들은 다 걸려가는데 그 사장들 걸려가는 것도 바지사장만 걸려가요. 아니, 이 부분이 예산을 제대로 세우려면 지금 실장님도 방금 업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 업체라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했을 때는 대기업에다 얘기했는데 대기업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른 국비 지원사업을 봤을 경우에 대기업은 보통 지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조건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혹시 김미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기업이라고 해놨지 이제 이거 하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다라는 특정은 아직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수국가산단은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모든 거 R&D라든가 사고 예방 같은 것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알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현장을.
그 산업현장을 알고 예산을 주고 해야지 현장을 모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구조를 다 알아가지고 예산을 줘야지, R&D 예산을.
R&D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16억이 적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많게 보는데 이 부분이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뭐냐면 R&D 예산을 했을 때 연구기관이라든가 어디 센터에서 해서 그러면 기업에서 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무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기업들까지 참여하는 그 금액 액수가 굉장히 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꼭 안전 문제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전략산업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사업이 사실은 국고 지원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한 것은 2024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멀티모달 센서의 기반 AI 방폭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16억 3700 주는데 국비가 13억 1000이고 도비가 3억 2700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쓰게끔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수국가산단의 구조를 정확하게 봐가지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안 당하고 또 제대로 써야지만 국가산단이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산자부라든가 노동부에서도 많은 걸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도 예산을 쓰잖아요, 행안부로 해 가지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거 주체가 어디가 될는지를 정확하게 도민안전실에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아니,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 그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이런 것은 이미 다 확정된 사업이고요.
그러면 지금 확정된 사업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앞으로는 이제 기업한테 준다는 그런…….
내년에 공모를 또 하게 되면 또 공모를 할 때 좋은 기업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행안부에다 공모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줄 것을 이미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또 내년에 해야 될 것도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건지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내년에 공모 신청 계획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거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그다음에 어느 기관인지 대학인지 그러니까 대학이라든가 기관에서 했을 때 나는 모든 운영은 기업체가 하잖아요? 모든 제도든 생산이든 노동이든 다 기업체가 하잖아요?
행안부에 문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16억이라는 것은 남들은 이렇게 방폭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R&D 내려온 걸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 형편없는 지금 R&D 금액이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한 사업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수산단에 필요한 모든 R&D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만…….
이것은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산단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R&D를 한다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요. 제대로 해야지 16억이 헛되게 쓰지 않게끔 해야 되고 향후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다가 더 이렇게 크게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됐든 여수시가 됐든 간에 대해서 우리가 국세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런 R&D라든가 안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오세요.
너무 이렇게 주기만 하고 우리가 받아온 건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최소한 국세 10% 정도는 산단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안전한 산단이 되고 안전한 도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사고 나면 우리 도민들이 다치지 정부에 있는 거기서 다쳐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고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지금 전달을 못 했어요. 그걸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국 산재 사망 2025년도 1/4분기 전국 1위다. 전년 대비해서 140% 늘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예산서 745페이지 보면 중대재해 용역·위탁 의무이행 점검 예산이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할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상반기에는 자체 점검으로 이게 수행을 했다. 그래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도 지금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중대재해에 대해서 이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원인도 또 분석하고 그리고 대책도 세우고 그리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체 점검으로 해서도 충분한데 그러면 왜 예산을 세웠느냐…….
그 말씀을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총예산액이 1억 1000이었고요, 1억 1000이었는데 이제 7000만 원을 집행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7000만 원 집행한 거는 중대산업재해에 2500만 원, 그다음에 시민재해에 3500만 원, 그다음에 용역·위탁사업장 1000만 원 해 가지고 이 의무사항 이행 점검에 7000만 원을 사용했고요. 4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의무이행 점검은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거든요, 상·하반기.
상반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자체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만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때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버겁더라, 버겁고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다시 전문기관에 맡겨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이번에도 해보니까 꼭 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미스가 난 거죠.
상반기 때 의욕을 가지고 본인들이 한번 자체 해보겠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의도는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뒤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이게 과부하도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도 결여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세웠으면 모르는데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도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년부터는…….
아무튼 꼭 그렇게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인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 증액 편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경 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변경에 대해서 이제 감액을 한 것을 도비 자체 재원으로 지금 편성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에 지금 3억 2100만 원을 이렇게 지금 추가로 증액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지금 현재 우리 도민안전실에 11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 사업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설교통국이 주 업무가 지금 이런 도로 시설물 설치한다든지 뭐 보행환경개선 한다든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전실하고 지금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우리 관계기관들과 우리 업무 연찬은 하고 있는지?
그런 중복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도 우리 도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하고 시군에서 시·군도하고 국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중복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시군에서 같이 올라와요. 사업이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올라오고 또 안전실로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중복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횡단보도 설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대한 어떤 설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 제대로 찾아보지 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는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 효과가 한 30% 정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방지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그다음에 방지턱하고 지금 같이 이게 혼합된 것이 고원식 횡단보도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감안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설치를 끝내고 나서 어떤 교통사고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이 있는지?
그 시설물 하나하나 가지고 성과 분석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저희가 성과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에 투입되었던 재원들, 사업비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 투자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발생 건수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예산을 투입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이게 교통사고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든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평가하는 B/C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런 적이 있다면 만약에 평가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특정 시설물 같은 경우는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아마 도로의 특성이라든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횡단하고 있는지 또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거 설치할 때는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이랑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시설물이 가장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저도 사실 활주로형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쪽에서 한 번 봤나 사실은 이 목포 쪽에서도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그런데 고원형은 저도 몇 개 봤는데 그래서 그 시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성이라든가 그 현지의 특성을 다 반영해서 선택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 확포장을 많이 합니다. 도로 확포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교통량의 흐름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과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국지도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한 광양 진상에서 중군 간 확포장 공사를 했어요. 그 도로는 거의 그냥 엄청나게 많은 과속을 합니다, 그 도로상. 그러면 여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그 구간에 또 회전식 교차로를 해달라, 그게 다 과속에 대한 그런 어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건데 이 과속카메라를 다 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효과적인 것은 우리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게 이동식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산도 줄이고 그 카메라를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단속 효과도 높이는 그래서 우리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속카메라를 다 달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속카메라는 캥거루식 피한다고 그 구간만 딱 피하면 또 과속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는 박스형을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구간이 많은 것이 우리 진도가 쭉 내려가다 보면 엄청나게 박스형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진짜로 속도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운전자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여기도 나와 있구먼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 설치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지만 자경위하고도 그런 내용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웃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 재난구호지원 해서 계속 내지는 신규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3건의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페이지가 25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례천이 어디가 있죠?
담양에 있습니다.
담양 오례천에 특별히, 이 오례천만 특별하게 이렇게 2억 정도를 더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7월 집중호우 때 담양하고 나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 담양의 오례천인데 이 오례천만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우리 도가 직접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자치단체 보조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그럼 우리 지방하천 중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오례천만 피해를 입었던가요?
오례천만 개선복구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을 한 거예요?
예, 개선복구사업.
선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당연히 행안부에서 전체 중앙부처 합동으로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하고 나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 사업에서 716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
이건 26페이지입니다.
716억 9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 성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7월…….
이 2개의 차이가 뭡니까?
앞에 지금 116억 하고요.
716억 9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지금 25페이지는 이제 우리 전라남도 시행사업이고요. 26페이지는 시군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군으로 교부한 금액이 716억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오례천은 지정한 행안부에서 그 하천 재해복구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오례천만 2억을 신규 편성하셨고 이번 자연재난 특히 폭우로 인한 피해 재해복구 사업에 716억을 편성을 해서 시군으로 교부를 했단 말씀이시죠?
무안군은 얼마나 왔어요?
사업비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무안 같은 경우는 8월에 집중호우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제…….
716억에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난구호지원 해 가지고 4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구호지원에서 신규로 44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건 목포시, 화순군, 영광군 세 군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간식비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무슨 금액입니까?
이건 재난구호자금으로 해서 그 시군에 저희가 행안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재해구호물자 구입이라든가 보관창고 정비, 임시 주거시설, 안내 표지판 이런 데 사용하는 목적이고요. 여기 나오는 대로 자원봉사자 급·간식비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번에는 재해구호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그러면 신청을 한 지자체가 목포와 화순, 영광밖에 없었습니까?
왜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계속 이것을 건의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업 수요를 파악하는 게 거의 10월입니다. 10월 정도 되어 가지고 이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이것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시군 공무원들이 신청을 잘 안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6월 이렇게 신청 수요를 좀 빨리 당겨 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는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남아 있으면 남은 돈 가지고 이걸 하고 싶으니까 꼭 연말쯤 되어 가지고 이걸 사업 신청 수요를 받다 보니까 이게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교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전남도의 문제입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이거를 당겨서, 수요조사를 당겨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27일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연말에 이것을 집행할 생각이 계획이 있는 시군만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에 폭우 피해 현장을 자원봉사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비로 장갑과 장화를 다 준비를 해서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히 나주하고 무안이 그렇습니다. 나주, 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전국에 아니면 전남에 있는 거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집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원해야 될 나주와 무안이 빠져 있고 목포와 화순, 영광 좀 비교가 그렇습니다마는 비교적 폭우의 피해를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목포 같은 경우는 진짜 별로 없었죠.
예. 그런데 목포가 재난구호지원금을 받고 오히려 나주와 무안이 빠져 있는 이 상황에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여름철 재해구호비 이런 거 다 집행하고 나서 금액이 좀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그걸 가지고 잘라 가지고 분배해 가지고 전국에다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행안부가 이것을 갖다가 빨리 수요조사를 못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나눠주는 것을 좀 늦게 나눠주더라도 일단 수요조사는 좀 빨리해서 많은 시군에서 수요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일단은 행안부에 예산 신청을 못 해서 다른 시군은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안 한 거죠.
안 해서요.
그 신청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번에도 10월 27일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보통 이게 수요조사를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또 11월, 12월 안에 이거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시군만 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목포, 화순, 영광은 이 재해구호지원비를 지금 사업 기간이 보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로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 안에 집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한 달 안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이거 구호물자를 구입하는 겁니다.
아, 물자를요?
예. 예를 들어서 응급구호 세트 같은 것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건데 이 응급구호 세트 같은 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이것을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좀 부족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구입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분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 쓰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누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100% 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해구호기금이 여름철에 보통 풍수해 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서 행안부에서 다 전국적으로 나눠주고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 가지고 이것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는 이것을 수요조사를 빨리 못 하는 이런 형편이 된다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지만 수요조사는 먼저 빨리 좀 해놓고 나중에 나눠줄 때는 적게 나눠주더라도 그렇게 해 보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아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촉구 건의라도 한번 해 볼까요?
좀 사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더 큰 사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반탐사 지원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하시고 계세요? 지금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해서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지반탐사 용역비입니다.
예. 시군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수, 순천, 화순 3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3군데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3군데 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럼 다른 나머지 19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 지원인데 50%가 이제 시군비 지원이다, 시군비 부담이다 보니까 많은 시군이 전체 시군이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그 공동구, 지하 공동구가 오래된 도시 그런 데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여수, 순천, 화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 많이 있어요. 목포, 영광, 무안도 있고 함평 여기는 그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를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제 다 한 데도 있겠지만 안 한 데가 더 많겠죠.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거 말씀 주신 대로 지반탐사 지원사업 이게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래야 될까요? 크게 위험하지 않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싱크홀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7개 시군에서, 올해는 3개였는데 그러니까 올해 첫 사업이었거든요. 올해 첫 사업이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7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조금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꼭 시군에서 한 번쯤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3개밖에 안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특별회계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한빛원전 현안 자문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나요?
이게 일반 협의회나 이렇게 회의 개최 용도의 예산이 아니고 전문가 자문료를 위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협의회나 회의 같은 거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다 지출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용역 비슷하게 자문을 맡길 때 쓰려고 저희가 맡아놓은 편성해 놓은 금액이었는데 이번 올해에 전문가 자문을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사용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반 회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전문가한테 자문료 그러니까 일종의 용역비같이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전의 전문가라면 특별한 직업일 것이고 한정되어 있을 텐데 500만 원 갖고 이게 몇 인한테 주려고 생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의를 할 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기초자료라든가 아니면 내용을 갖다가 받아서 오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자문료를 해놨던 건데 사실은 뭐 그런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일반 관리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용혜원 의원이 지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인데 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은 일반 관리비를 가지고 충분히 사실은 자문료를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지금 영광 원전이 중단돼 쉬고 있는 원전이 있죠?
1호기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을 탈원전이 아닌 쓸 수 있을 만큼은 더 확실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쓴다.
외국도 60년, 70년 이상 쓰는 원전이 있으니 좀 더 써야겠다라고 하는데 영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그 1호기 같은 경우는 내년, 지금 계속 운전 안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운전을 아마 거의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 지금 계속운전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운전 심사가 보통 2년 정도 가까이 걸립니다, 1년 반에서 2년.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빠르면 내년 연말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원안위의 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기술적 심사 결과거든요. 이 영광 원전 1호기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애초에 이제 거기서 끝날 것 같고, 셧다운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보완과 수리를 하고 나서 또 한 1년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개를 하게 되니까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보통 재가동하는 데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호기 같은 경우는 내년 9월까지는 가동을 할 겁니다. 9월 이후에 이제 가동을 멈추고 똑같이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1호기, 2호기가 심사 이제 설계수명에 지금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원전의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지역자원 시설세 문제가 또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과 인근 주민한테 나가는 특별지원금이 내년에 1호기, 2호기가 가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자원 시설세라든가 지원금 같은 것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변수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야 뭐 가동 안 해서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세금 걷는 것보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 문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 하셨고 또 방금 우리 이현창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다 똑같은 건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무경 위원님도 여수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대불국가산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인사사고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거기, 지금 거기 안전은 우리 도에서 어디 어디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좀 미흡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일자리국하고, 일자리국의 중소벤처기업과하고 그다음에 전략산업국의 기반산업과가 조선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개 부서에서 이제 유관기관으로서 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은…….
산업재해, 산업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은 못 미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 9월인가요? 그때도 전수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도내 모든 실·국에 관련돼서 그때 산업재해위험시설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우리 전에 김미순 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업체 대표들 모셔다가 교육 한번 한 적 있죠? 저희들이 아무리 의원들이 업체 대표를 만나고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의원들 얘기는 그분들은 별로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자꾸 강조를 해도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올해 얼마 정도 우리 대불에서 사고 난 게, 인사사고 난 게 몇 명이나 되죠?
제가 엊그저께 6명까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던 데는 6명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은데 우리 김미순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이 좀 나서서 정말 길거리 가두 캠페인 하는데 그 업체 대표, 그 업체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 업체 대표의 사업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웃을 일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매양 말로 하고 가두 캠페인 한다고 길거리에서 띠 두르고 피켓 들고 있고 소리치고 20∼30분 있다가 들어가는 게 이게 형식인데…….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 중에 작년인가 올 초에도 한 번 했다고는 하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산업재해 쪽에서 우리 대불산단이 지금 중대재해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무슨 세미나든 연찬회든 아니면 강연이든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대불산단의 그 사업주들 좀 우리 전략산업국하고 일자리국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좀 많이 참석을 시켜 가지고 그런 연수라든가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것까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연말 안에 한번 해서 우리 일자리나 전략산업국에 우리 도민안전실이 해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페널티라도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방안 좀 해서 올 연말 안에 이런 거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올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연초든지 간에 하여간 행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형곤 위원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늘 궁금했던 사항인데 꼭 질문 중심에 하다 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지난번 실장님 제가 건설교통국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 중의 하나가 지방도는 갓길이 없어요.
몇 ㎝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신문에 한 뼘이라고, 갓길이 한 뼘밖에 없다라고 어떤 기자분이, 저는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썼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횡단보도에 활주로형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데만 쓰도록 규정돼 있는 건 아니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방도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예산의 목적상?
제가 봤을 때 활주로형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아마 지방도가 지나가는 구간은…….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안전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안전시설물에…….
예를 들어서 L형 측구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갓길을 확보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못 하나요?
저희 사업으로?
안전실에서……. 아니,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 지원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지방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도도 지방도와 현실이 똑같아요. 갓길이 없어요. 여름이면 풀이 하얀 실선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갓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주로 어디냐면 L형 측구가 없는 이런 지형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90% 정도는 갓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 지원되면 꼭 지방도가 아니더라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들도 이제는 L형 측구를 통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도 확보를 해 줘야 되고요. 아니, 갓길이 안 보이는데 실선이 안 보이는데 야간에는 실선이 사라져요. 안 보여요. 그럴 정도로 하는데 그러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하고 갈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저녁이나 낮에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다 보면 횡단보도 아니, 인도가 아닌 갓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뒤에서 오거나 차가 앞에서 올 때…….
사고 많이 납니다.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L형 측구라도 해서 한 50㎝ 내지는 1m를 확보해 주면 최소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한번 이 예산이 꼭 그런 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한번 이 예산도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돼요?
저희가 예산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잖아요. 지방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도로시설물이냐 안전시설물이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시설물만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궁금했다는 얘기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나광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시군 전환사업에 특별교부세에 20억을 배정했어요, 신규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보성군하고 나주시, 보성군에는 예당천 같고요.
나주시에는 세지, 왕곡. 세지하고 왕곡 만봉천 두 군데가 이거 나주죠?
그렇습니다, 만봉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성군에서 세지를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러면 20억을 거기에다 꼭 배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 저희가 배정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온 것을…….
두 군데로요?
사업장으로?
교부만 해준 겁니다, 저희가.
두 군데 사업장으로? 시군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내려오는 돈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노력해서 딴 사업비 같습니다.
그래요. 시군에서 노력해서 땄다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보충질문입니다. 하천 점·사용료를 징수했어요. 50%는 우리가 쓰고 50%는 지자체로 교부를 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실장님,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게 되면 물론 자연형 하천은 굴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속이 직선으로, 직선으로만 하천을 내게 되면 유속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해에는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굴곡이 필요합니다, 유속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형 하천을 가능하면 자연으로 잡긴 한데 우리가 지방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꼭 그런 부분이 아니면 상류 지역에, 특히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유속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평지에서는 그 굴곡을 좀 잡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S형을 잡는다 그러면 S자 안에 들어있는 부지가 하천 부지이기는 하지만 이제 무용지물이 돼요. 그렇죠?
선형을 잡아버리면 그런 부지들이 우리 지방하천에 굉장히 많은 유휴 부지로 남아 있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실태 파악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면적을 계산해 본 적은 없고요.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면적이 남아 있다고 봐야죠.
그런 하천 부지들이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가기는 하지만 아무리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새로 세운다 하더라도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는 땅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런 경우에 이미 선형을 잡아버렸는데 이게 키울 때 더 키워진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하류 지역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랬든 저랬든 30년, 40년이 흘러도 그건 하천 부지로 필요가 없는 부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들이 점용 당해서 이미 건물이 불법적으로 들어서 있기도 하고 또 점·사용으로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점·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은 불법이든 말았든 매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천을 관리할 때는 하천은 그 하천과 그 하천 부지 안에 포함된 것을 국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변하든지 간에 이 하천 유지 관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국유지로 편성되는 것이 맞고요.
그건 저도 이해해요.
예,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게 전혀 앞으로 하천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부지다, 이런 부지에 한해서 이제 점·사용료를 받고 점용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 점용료를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가경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다만 어떤 재해로 인해서, 홍수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보통 같은 경우는 조금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올해 7월, 8월, 9월 동안에 지방하천 소하천의 불법 점용 점유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다 철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서너 달 걸려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정말 힘들게 많이 해서 이번에 좀 많이 철거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고 지역에 가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 폐지하라, 하천 부지에서 폐지를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꼭 매도를 안 하더라도 용도가 앞으로 하천으로 도저히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할 수는 없지만 용도 폐지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그 용도 폐지 문제는 저희가 환경부랑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 꼭 필요한 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점·사용료를 내고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사실상 하천을 점·사용료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천 부지잖아요. 하천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용도로 점·사용료를 받으세요?
친수 구간을 조성을 하고…….
친수 구간은 그런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건축물이 들어 있었다거나 이러면 무슨 용도로 하천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건축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점·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거를 설치하지 고정식으로 화장실 같은 것은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이제…….
하천에는 그런 걸 둘 수가 없죠, 법적으로 하천 부지인데?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일종의 파크골프장 같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가가 우리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하천에서 용도 폐지만 해줘도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임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규제를 좀 파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우리 힘으로 부족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규제를 좀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나주에서 부시장 할 때 하천 부지 정말 많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산강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면서 실장님 제가 금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우리 안전실 특히 자연재난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행자부에서 나와서 우리 호우 피해, 집중호우 피해 조사를 했잖아요.
예, 합동 점검반이 나왔습니다.
합동 점검반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박필영 팀장님도 계시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하천이죠. 하천이 피해를 입어요, 해년마다. 그런데 피해를 입는데 이번에 점검반이 나와서 조사를 할 때 피해입은 그 시설물하고 면적 거기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 원인, 왜 이 피해를 입었는가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건의를 해도 안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 응급복구, 항구복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이렇게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앞으로 집중호우가 되어도 피해를 안 입는데 이 피해입은 그 하천의 몇 개 구간 그것만 이렇게 응급복구 하게 되면 내년에 또 비 오면 또 그 자리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그래요. 이런 경우 어떤 방향으로 원인을 찾아서 복구를 해서 영구하게 피해를 안 입을 방법이 있는가.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 위험 지역이 계속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7월 집중호우 피해 때도 그 많은 장소들이 피해가 많이 났지만 그중에서 피해가 정말 크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뿐만 아니라, 항구복구가 아니라 개선복구를 저희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구복구나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항구복구의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 개선복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원인을 제거를 해서 그 인근을 현재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개선복구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 취지가 개선복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개선복구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현장에 피해가 났는데 피해가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보면 100억, 복구액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개선복구를 한다 그러면 300억, 500억으로 이렇게 몇 배가 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근에 주변에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한꺼번에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복구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번에도 저희가 개선복구를 6군데인가 7군데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나주도 개선복구를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해에 대한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개선복구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응급복구나 항구복구는 진행하면서 정말로 피해가 크고 앞으로 가능성이 큰 데 같은 경우는 개선복구의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복구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년 보면 집중호우 때 하천 제방이 무너져버린 데는 사실 방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개선복구 사업으로 거기가 돼요. 그런데 이런 제방이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어떤 지장물이 하나 있어서 그 지장물 때문에 피해를 입거든요. 피해가 또 많이 입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한 10억 범위 내, 5억 내, 10억 범위 내에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하천 제방은 각 지역도 마찬가지 제방 하천이 무너진, 제방이 무너진 데는 전부 다 개선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지장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한번 우리 나주 문평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매년 그래요, 매년. 그 주민들이 지금 나쁘게 말하면 포클레인으로 조금 부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그때만 와서 조금 복구, 조금 복구, 한 1∼2억짜리 복구, 한 5억짜리 복구하면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 원인이 있어요. 단 그것만 딱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는 이 피해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평천이 자연 위험개선지구 사업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하고 틀려요. 저 위에 상류 지역이에요.
그쪽도 하고 또 아래쪽도,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이것을 이야기 말씀드린 것은 우리 나주뿐만 아니고 우리 22개 전체 지역이 이렇게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지역 시설물만 볼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그다음에는 피해를 안 입는다.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7월 호우 때 개선복구 계획을 그래도 빨리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사실은 개선복구사업을 좀 많이 따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피해액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복구액은 한 300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행자부 점검하러 나왔을 때 이제 비록 우리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행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군데였네요, 위원장님. 아까 개선복구사업 총 8군데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나주가 없어. (웃음)
나주 있습니다. 나주가 3군데나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18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안상현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이원형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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