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3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155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700만 원이 증액된 27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64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64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2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143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억 2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5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지반탐사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472억 42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825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5쪽, 중대재해 용역·위탁 의무이행점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 직속기관 및 용역·위탁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실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할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상반기에는 자체 점검으로 대체 수행함에 따라 용역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및 의무이행점검은 도민의 생명·안전 보장에 직결되는 핵심 업무이므로 소요기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심도 있는 점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변경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된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증액 편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49쪽, 긴급통신지원장비 이용요금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긴급통신용으로 제공된 위성전화기 이용요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올해 해당 위성 고장으로 위성전화기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요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대체 장비 지원으로 긴급통신망은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나 당초대로 4대 이상의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체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51쪽,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5억 95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지역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실효성 부족을 지적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중단이 통보됨에 따라 금회 전액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장비 구축은 중단하더라도 지난 2년간 설치되었던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52쪽부터 753쪽,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716억 9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복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및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사용 후 금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구 사업 품질 강화 및 피해 취약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53쪽, 하천재해대책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역의 하천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 9월 26일에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사용 후 금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자체 재원 확보 및 지방하천 관리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5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국가하천의 하천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 5월 2일에 국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사용 후 금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 예방을 위해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67쪽, 전라남도 한빛원전 현안 자문 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5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 및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등 관련 현안들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 및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 시설에 관련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67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의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 및 복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예비비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정예산이 확보되어 추가 증액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회 증액안은 실질적인 예비비의 대응력 제고보다 단순 잔액 확보 성격이 강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 58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의 집행 준비단계에서 행정절차 및 기술적 검토기간이 장기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명시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계적인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을 통해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성립전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호우피해에 대하여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계획적 재정운용 중심의 안전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