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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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
4.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
5.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6.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7.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8.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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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1.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2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심사 및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고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원으로 3.13%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원으로 0.4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1000만 원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으로 전시관 관람료 수입 2억 56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 2400만 원, 보조금 사업 반환 수입 5100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400만 원, 병성감정 수입증지 수수료 100만 원, 섬진강어류생태관 부지 임대료 300만 원, 그외수입 2600만 원 등 총 3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억 62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해특산 시험장 운영 및 시설관리 3000만 원, 패류 시험장 운영 3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고수온 적조 방제시스템 효과 연구 6100만 원, 무척추 동물실험장 운영 2000만 원, 참조기·부세 친어 확보 및 수정란 보급사업 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억 200만 원,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 3500만 원이 증액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충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3억 8500만 원, 세출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해양수산과학관 관람료 2억 5600만 원, 김 신품종 종자 및 천연먹이생물 수탁 분양 1억 2400만 원 등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위탁과제(고수온 적조 방제시스템 효과 연구 및 참조기 부세 친어 확보 및 수정란 보급) 등 8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시관·수익사업 수입이 증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일부 수탁과제의 잔액 발생은 계약·운영 및 시험장비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어 향후 내부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177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은 표1과 같이 총 6개 세부사업 1억 61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포함된 항목 대부분이 필수경비 성격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성 지출이 아닌 구조적 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운영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표2와 같이 총 2개 세부사업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 연구는 장비 수급 지연 및 시스템 고장으로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수탁사업 추진 전 장비 공급 안정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한 후 세부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기관 필수 운영비 보전과 일부 위탁사업 조정에 따른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과제 신설이나 전략사업 추진 예산은 없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집행잔액이나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인력 운영 체계 개선 등 예산관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지난 몇 년간 해양수산과학원의 추경안을 살펴봤는데 매년 기본경비가 추경안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여섯 군데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기본경비를 추경에 올리는 것도 행정력 낭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 자체도 크지 않고 1000만 원, 2000만인데 사전에 상임위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유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장님도 우리 계시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러한 지적사항을 전부 포함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또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추경에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불행하게도 또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 대비해서 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관철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주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동익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여수에서 지사님의 정책 비전 투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장님 계셨는가요?
안 계셨죠?
거기에서 우리 여수시민들이 질의 사항이 나왔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여수에 과학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람회 때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게 해 달라, 요구사항이 그랬는데 혹시 그때 보고받았습니까,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걸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시민 요구사항 중에 하나 안건이 그것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과학관이 사실 3000원이죠, 입장료가?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료로 개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섬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그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응답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검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 우리 다들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는 바다고리풀 사업이 명시이월이 하나 되신가 봐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걸 또 안 올려놓으셨네요. 좀 올려주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업이라서 따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올리신 것 같은데 다음번부터는 가능하면 설명서에 같이 좀 넣어주시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서까지 물론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예산서까지도 자주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셨는데 설계비 굳이 넘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도래가 아직 안 돼가지고 내년으로 연기가 돼야 돼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그때 1회 추경하실 때부터 내년까지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용역이 좀 길어지고 또 건축하다 보니까 이게 절차가 좀 길어져 버려요.
좀 길어져가지고 명시이월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부득이하게 오래 못 하게 돼서…….
다음부터는 추경하시거나 아니면 예산 세우실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진행이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남의 어업소득의 근본 원천이 저는 과학기술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어민들의 소득 또한 수산과학원을 통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를 통한 바다 수온 상승으로 해서 어족자원의 환경변화 이런 것이 앞으로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고생하셨던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전남 미래 수산업 발전과 어민소득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과학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농어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산과학원의 예산 변화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실에서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뭔가가 잘못된 예산 편성이거든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번 예결위에서는 그런 의견도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을 왜 100% 거의 받지 않느냐? 그거는 수산 발전이나 농어업 발전,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외 사업을 가지고 지사님이 필요로 한 내건 사업들만 신규사업으로 책정해가지고 전남 발전을 이끌어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전라남도가 또 전라남도의회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다. 수산과학원 차원에서 또 수산과학원이 우리 전남 미래 수산 발전을 위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가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전남 어업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과학원을 믿고 이런 것보다는 전남과학원이 책임지고 어업생태계 환경이나 미래 소득 산업을 창출하는 데 그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남 수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김충남 원장님께서 앞장서셔서 함께 우리 과학원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그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아무튼 그러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어서 여러 전반적인 TF팀을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신규사업 발굴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 힘을 써서 아무튼 내년에는 더욱더 예산이 다른 예산이라도, 하여튼 R&D 사업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전라남도 수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획조정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선봉에 의회가 앞장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뒷받침은 각 실국의 국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 전남 예산편성의 방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전남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전남 수산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는 우리 수산과학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남은 사계절 풍부한 어종과 수려한 해양환경을 갖춘 전국 최고 수준의 낚시 명소입니다.
낚시는 이미 대표 생활여가이자 관광·숙박·식음료 등 여러 산업과 연관된 지역경제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불편한 접근 환경, 부족한 편의시설, 분산된 낚시 정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낚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낚시인 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 접근성 강화, 낚시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낚시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낚시환경 조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낚시환경 구축을 새롭게 규정하여 종합계획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추진사업에 낚시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통합형 낚시정보 플랫폼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까지 예산지원 대상을 규정해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의 바다는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편의 증진을 넘어 전남 낚시산업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95번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옥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낚시 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낚시환경 조성으로 낚시 관광 기반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전국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근 20여 년간 연평균 2.4% 수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상이 약 68%를 차지하는 등 중장년층과 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전남 역시 주요 낚시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은 낚시터 편의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현장 개선과 이용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본 조례안에 대해 조옥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14시 38분)

3.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4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63호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전국 제1의 수산도로 김·전복·미역 등 주요 품목에서 국가 수산식품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식품산업은 여전히 원물 중심의 생산구조와 노후화된 가공시설, 전문인력 부족, 판로 한계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도내 기업과 어업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기반시설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육성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전남 수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63번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024년 전라남도 수산물 생산액은 3조 5298억 원으로 전남의 수산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어업이 전체 65% 이상으로 차지할 정도로 양식 중심의 대량·안정 생산구조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구조가 단순 원물 공급을 넘어 가공·유통·수출 등 산업구조개선 필요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반시설 확충,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 육성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수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14시 44분)

4.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51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의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13번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양식어업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양식수산 중심지이고 연간 2조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며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식산업은 공급과잉과 환경 수용력 한계에 부딪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복·미역·김 등 주요 품목은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가격은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해양오염과 질병, 폐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면허 발급과 관리 부재가 초래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행법률상 면허기간이 최장 20년까지 허용되고 있는 데다가 어촌계 중심의 발급구조로 인해서 신규 진입이 막히고 휴·폐면허가 방치되면서 바다의 사유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역 환경과 자원량을 고려한 양식면허 총량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품종별·지역별 총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휴·폐면허 정리, 면허갱신평가제 도입, 공공자원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국비 지원 근거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13번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통해 양식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국내 양식산업은 소비시장 다변화, 기후변화, 품종 간 전환의 제도적 제약 등 복합적인 여건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남은 전복·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요 위축이나 가격 하락 시 어업인의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행 면허제도는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어서 품종 전환 및 면허 이동이 어려워 공급과잉, 가격 불안정, 수익성 저하, 무면허 양식 증가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식면허 총량제는 해역별로 관리가능한 면허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품종 전환 및 면허 이동 등을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면허 확대와 특정 품종 쏠림 현상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급변하는 수산물 수요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촌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써 양식산업의 구조 혁신, 수산자원 이용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건의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신의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5.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47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814번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의 59%, 연간 186만 6000톤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수산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압도적 생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산가공품 생산액은 전국의 31%, 수출 비중은 15%에 그쳐 산업구조는 여전히 원료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후 위기, 어촌 고령화,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어획 중심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수산업의 경쟁력은 어획량이 아니라 가공기술·유통역량·수출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가공 중심의 첨단 식품산업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2021년 수산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통해 부산, 목포를 선도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2026년 이후 추가 클러스터 3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부한 수산자원, 가공 기반, 글로벌 물류망을 갖춘 전라남도 특히 여수는 이 계획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지입니다.
여수는 이미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오천산단의 냉동·저장·가공 인프라 그리고 연간 277만TEU를 처리하는 광양항의 물류 역량, 여기에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해양대학의 산학연 연계 기반은 연구개발· 가공·수출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이미 가공·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연간 약 21조 원의 수산식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원료 중심 구조에 머문다면 국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은 단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수산정책의 균형 회복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입니다.
특히 연구개발과 가공·유통, 수출까지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첫째, 정부가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과 둘째, 연구개발·가공·물류·수출이 결합된 수산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수산업의 구조 혁신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수산업의 미래 구조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본 건의안이 국가 수산정책의 균형을 바로 세우고 전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14번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내의 산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조성·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수산물가공업 전국 생산액은 2020년 6조 2200억 원에서 2024년 8조 219억 원으로 약 29%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생산액은 1조 5137억 원에서 2조 452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전국 대비 비중도 24%에서 31%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남이 수산물 가공 중심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성과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전남 수산가공업 사업체 수는 1890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종사자 수도 1만 1938명으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전남이 양적 기반과 고용 중심지로서 핵심 거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가공·물류·수출을 연계한 종합지원 체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수산정책의 구조 혁신, 지역 균형발전 실현, 해양자원 자립도 제고라는 다중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건의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동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7분)

6.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정보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335억 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339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부터 2024년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 4억 2600만 원, 2024년 해양방사능연속감지시스템 구축 1억 9300만 원 등 도비 집행잔액 3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19억 210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97억 6000만 원,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30억 원 등 400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9억 2900만 원,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9억 원 등 4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59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19억 2100만 원, 2025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 97억 60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70억 2700만 원 등 404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3억 500만 원,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11억 7000만 원 등 4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5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광양항·목포신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2억 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7400만 원 등 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은 총 3건에 168억 4300만 원입니다. 지방이양항만 건설사업 164억 800만 원, 인공어초사업 2억 8500만 원, 김 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와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박영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395억 2600만 원, 세출 353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세입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 4억 2600만 원, 2024년 해양 방사능 연속감지시스템 구축 1억 9300만 원, 2022년 러·우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 1억 4600만 원, 2019년 마른김 가공공장 히트펌프시설 지원 1억 2700만 원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3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국도비 사업 정산 지연 등으로 보조금 반환금을 지연 납부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재원을 적기에 재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히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19억 210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97억 6000만 원,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30억 등 400억 6500만 원이 증액되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29억 2900만 원,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9억 원 등 총 4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59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339억 47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표 1과 같이 총 13개 세부사업 515억 63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신규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량 확정 등에 따른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증액 사업들은 청년층 유입, 어업인 소득안정, 기후 위기 대응 등 해양 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수산공익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자 관리의 객관성 확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 및 청년창업임대형 양식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되어 어촌 인구소멸 대응 청년 유입 기반 조성, 정주 여건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업은 표 2와 같이 총 4개 사업 64억 9100만 원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경우 정부 공모에 따른 사업 선정 규모가 예산편성 당시 예측치보다 축소되어 감액된바, 앞으로 사전 수요조사 및 선정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등 일부 사업은 민간 사업자 선정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수산업 생산 중심에서 공익형 직불제, 청년 정주 지원, 어촌기반 확충 등 구조적 전환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성과 지표 마련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3억 500만 원,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11억 9000만 원 중에 약 40억 정도가 반납하게 되죠, 국고보조금이?
반납은 아니고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는 얼마 정도 13개소 정도 갖고 오겠다고 생각하고 추정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반납은 않고 사용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다음에 참조기 센터도…….
그러면, 잠깐요. 그건 천천히 하시고.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감액이 약 33억 예산이 감액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예측을 저희들이 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 감액된 것을?
감액된 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모 선정 예상 규모 12개소 지자체 그래 가지고 5개 시군이 7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2개 지자체가 선정을 했습니까? 신청을 했어요? 예상으로만 이렇게 감으로 잡고 했는가, 아니면 신청을 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신청은 당초에 43개소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시군에서.
43개소가요.
예, 43개소가 신청돼서 저희들은 그중에 한 12개소가 선정될 걸로 예측해서…….
될 걸로 예측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예산을 해서 감액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할 능력도 없고 할 그런 생각도 없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도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따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군에서 들어온 게 43개소였습니다. 총 43개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나 그 당초에 사업 규모도…….
12개 지자체를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오게끔 사업을 추진하게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금 들어왔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이죠?
예측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이게 잘못하면요, 이 사업이 국고 확보하는 데에 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국고 예산을 줬는데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으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고도 그 당시에 사업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2025년도에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도 줄었고 예산도 줄었고요. 저희들한테 선정된 것도 개소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주민들 참여도는 어떱니까, 이 사업에? 주민들 참여도. 주민들 참여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서로 하려고, 어촌계별로 하려고 이것은 사업 경쟁이 많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외부 컨설팅 주도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외부 컨설팅…….
사업 계획할 때는.
예, 사업 계획을. 그러면 주민들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회의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하든가 해서 컨설팅 업체들이 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사업 목록을 정합니다.
그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서도 보고 시군에서도 하고…….
직접 참여를, 가서 보냐고요, 컨설팅 설명회 할 때 도에서?
다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취지 목적이 이게 뭡니까? 사업 취지 목적이 대부분 보면 경관 조성, 조형물 등등 해가지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하고는, 관광사업이나 주민들 소득 증대에 크게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사업 취지 목적이 좀 안 되면 거기에서 좀 뭔가 관리·감독하면서 또 개선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어항이나 그런 데 보면 낙후됐잖아요. 그리고 환경개선도 하고 또 주민들도 그러다 보면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민들의 소득 등에 기여하는데 이게 모든 시설을 해 놓고 관리는 주민들이나 지자체에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물양장이라든가 선착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편리하게, 환경개선. 그러는데 그런 위주로 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특히 보면 조형물, 관광객 유치한다는데 관광객이 한 명도 안 온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뭔 이야기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도에서 관리 감독, 현장 가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가를 들어보고 좀 참고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또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참조기양식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 사업자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계획을 바꿔서 영광군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그 시설해서 위탁 관리를 주려고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 계획 되면 좀 지연되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미교부 돼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그 영광군에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언론으로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 절차, 2024년부터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간에 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는 이게 어떡하든 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요새 고수온, 저수온 해가지고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참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또 중요한 사업이니까 법적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텐데 도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예,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흥하고 신안만 됐네요, 참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시민들을 어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귀어를 하게 되면 일단 양식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 도시민들한테 양식장을 지어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할 때 희망조사 했는데 고흥하고 신안군만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신안군하고 고흥군 2개 다 선정이 됐었습니다.
타 지자체는 공모에 참여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비 부담이 될까요?
왜 지방비가 부담이 들어?
참, 이 좋은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다 시설해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 지원 조건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적어졌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원 조건이?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지방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네요.
꼭 빠지는 것이 중요한 사업은 도비가 빠졌어.
그러니 지방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가 신청 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말 청년층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도비를 반영을 안 하고 어떤 사업에다 반영을 그렇게 해요, 이 청년층을 위한 사업을.
그 부분은 저희들도…….
50 대 50, 350억으로 해서 지금 고흥군이 200억, 신안군이 150억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다가 그래도 몇십이라도 넣어 놓으면 또 타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꼭 도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공모사업은 좀 많이 도비가 빠졌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아니, 항상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니 뭔 예산계에다가 협의를 하니,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지금 임대형 양식단지가 육지입니까, 아니면 해상입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육지가?
육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년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 보십시오. 자본력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잖아요. 기술 습득도 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확장 지원이 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는 청년인구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없어. 성의는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가서 컨설팅 하든 주민참여 뭐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저는 그래요.
예산이 도비가 얼마나 있을까? 오라고 하거든, 어촌에서나, 어디나. 도비가 없다면 가기가 부끄러워요. 몇 푼이라도 줘야지 우리 도의원들이 가서 큰소리도 치고 부족한 것들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그러면 옆에서 어째 도비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런 청년들을 위한 또 어촌, 우리 농어민들 또 우리 어민들을 위한 사업은 최소한으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하셔서 국장님이 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임대사업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정액이 없죠?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두 군데 해봐야 15억인데 나눠서 쓰면, 그 규모가 15억 가지고 얼마나 짓겠습니까?
아니요, 350억 규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고흥이 200억, 신안이 150억입니다.
여기에 없어서,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이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흥은 선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요, 신안은…….
신안하고 고흥입니다.
그때 공모사업을 고흥만 선정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은 당초에 고흥 해 가지고, 전국에 3개소를 선정하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도에서 하나만 신청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안하고 고흥이 신청해 왔는데.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북에서 하나 신청했고요, 우리는 2개를 신청했는데 시도에서 하나만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1차에서는 선정을 안 했었습니다.
2차에 가가지고 시도에, 하나씩을 풀고 그냥 시도에서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2개소 신청해서 2개소가 다 선정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체적인 임대를 어떻게 몇 평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설계해서…….
설계해서 자기 지방에서 하겠네요,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해라, 우리는 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사업이 없냐, 제가 우리 과학원에다가, 과학원을 연계해서 어차피 지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직도 있고 연구직도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어찌 됐든 간에 해양수산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하여간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여수라든지 해남이라든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은 별로 고생을 않죠. 이제 본예산 들어가면 고생하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천일염에 지금 감액이 많거든요. 항상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이게 우리 국비도 있잖아요, 천일염. 그런데 천일염 관련 장비 있잖아요, 천일염 관련 장비 리어커라든가 채염기라든가 대파기 같은 것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많이 감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수요가 많이 없어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 계속.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뭐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천일염 장기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반납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장기저장시설로 목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목을 바꿔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거 전혀 없고?
예, 천일염 관련은 아까 이동 수레라든가 전동대파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감액된 만큼 장기보관시설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수레라든가 대파기나 채염기 같은 게 항상 염분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연한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보고 있어요, 몇 년을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원을 해 주면 또 나중에…….
저희들이 기계 장비는 5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가나요? 못 가죠, 이게? 5년이 못 갈 거예요.
예, 일부는 염분, 녹이 많이 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동 수레라든가 이런 걸 장비를 사용하다가 그 전에 5년인데 예를 들어서 3년에 못 쓰게 돼요. 염분에 녹슬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이 안 됐다고 지원을 또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관리 기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내용연수를 좀 줄이면 안 되나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지에서 있는 것하고 바다에서 있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내용연한이. 금방금방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하면 이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동 수레라든가 사서 한다든가 자기들이 이렇게 하지 다시 지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 5년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세척이라든가 좀 관리 잘하고 하시면 또 오래 쓰시는 분은 또 오래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바다에서, 전문가잖아요. 금도 녹슬어버려요, 바다에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내용연수를 좀 줄이면 안 되냐, 이거예요.
지금은 5년이어서 저희들이 사용기간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간을 좀…….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도에서 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내용연한을 자기들이…….
그러면 건의를 해서, 자기들도 전문가들이라 잘 알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육지에서는 5년인데 바다에서는 3년이나 이렇게 줄여야 된다, 그걸 건의를 해서 앞으로 지원이…….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되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훨씬 그분들이 혜택을, 혜택보다도 훨씬 자기들 생계가 수월하죠.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다의 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바다의 날 행사를 지금 계속 못 했잖아요.
저희들이 자체 행사를 도 주관으로 할 행사를 지금 한 4년 동안 못 하고 있습니다, 할 시군이 없어서.
그러면 못 하면 국비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요, 없습니다.
국비 없어요?
국비는 없습니다. 전국 행사는 국비가 있는데 우리 지방 단위 행사는 우리 도비나 시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군비로 하면 전부 지금 그냥 다시 반환하잖아요. 나중에 지금 삭감되잖아요, 전부 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행사를 안 해서…….
그럼 항상 시군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면 그 시군에서 하라 그러고 3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네요. 자기들이 3000만 원 하니까 시군에서…….
3000만원하고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수산 단체, 수산 관련 행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많죠?
다른 건 다 잘하고 있죠, 지금?
예, 일부 지금 수산인의 날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의 날, 수산의 날, 전복의 날 많이 있잖아요?
그게 통틀어서 바다인데 왜 바다의 날을 가장, 쉽게 말해서 우습게 알아, 그러죠? 통틀어서 바다 안에서 모든 게 다 생산되는 건데 왜 바다의 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계속 지금 몇 년이냐면 몇 년간 계속 안 했죠? 그전에도 안 했죠. 2022, 2023, 2024, 2025 계속 안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할 때 왜 그러는지 빨리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바다의 날은 우리 국경일로 잡아놓은 거죠?
기념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기념일로, 국가 기념일로?
그런데 이거 안 하면 그냥 말고 이렇게 지나와 버렸거든. 벌써 5년, 6년 이렇게 지나와 버렸는데 이거 빨리 나는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바다의 날 행사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국 단위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행사…….
전국 단위 행사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뭣하면 아예 예산 안 잡아버리는 게 낫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로 선정이 되면…….
그러면 본예산에 잡지 말고 차라리 놔뒀다가 추경에 어디 군에서 할지 조사해가지고 추경에 되면 잡든가……
예,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좀 아쉬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것이 바다의 날인데 바다의 날은 정작 무시하고 얼른 말해서 큰 집은 무시하고 작은 집만 계속 행사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꼴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원칙적으로 한번 왜 지금 이렇게 안 하는 원인이 뭔가 분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하고 안 그러면 다른 행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복 판촉장이나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전복이 요즘 힘들잖아요, 전복 어가가. 그랬을 때 바다의 날 해가지고 전복 어가 해서 같이 해버린다든가 그러고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김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좋다고 했는데 김이 좀 약하다, 어렵다, 김 어가들이. 그러면 김의 날 행사에서 같이 붙여서 해버린다든가 또 해가지고 어떻게 뭘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죠. 여태껏 그러니까 좀 안 했다, 진짜 생각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한번 연구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올해 선정됐던 민간 사업자가 있었죠?
컨테이너 업체였는데 포기를 했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광군하고 전라남도가 행정에서 나서서 이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참조기양식센터는 공모하고 선정된 이후부터 영광군민들도 사업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고, 특히 지금 영광에서 치어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바다의 여건 때문에 이게 성어가 되기까지는 여수, 고흥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예, 완도까지, 신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타당성 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이거? 우리 관에서 했을 때 아니면 사업 어떻게 성공에 대해서 좀 예측은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육상 수조에서도, 영광에서는 육상 양식장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못 했고요. 육상 양식장에서도 완도라든가 신안, 고흥에서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육상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육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2017년부터 육상에서 가능한, 육상 수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때 산업화센터를 건의해서 공모로 가져온 거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제가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사들에게도 좀 도움을 받았어요, 전화를 통해서. 바다 여건은 다 설명이 된 부분이니까 어려운 건 다 아시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건립 예정지 부지 영광군에서 매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도 물을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좀 인수 라인을 하려면 그 배관을 좀…….
배관비는 따로 또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 정도 혹시 소요가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배관, 임배수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만큼 들어버릴 것 같거든요, 우리 지금 센터 짓는 만큼.
그래서 그 배관도 있지만 옆에다가 유수지를 지금 현재 우리 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수에 있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도 유수지를 개발해가지고 물이 빠졌을 때는 유수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임배수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연구사님들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그 이유 때문에, 그 설비 때문에 생산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분들도.
그리고 지금 계속 영광군의회 의원님들과 영광의 관계 연구자들, 그다음에 영광의 어민들까지도 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현재는 전남도하고 영광군의 공직자들께서만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이죠?
일단은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 현재는 영광군하고 군의회하고 협의는 돼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군에서 건립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요, 국장님. 국장님, 작년 7월 1일 오셨는데…….
빠르면 내년 1월에, 늦어도 내년 7월에는 가신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임자들이 이것 또 맡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만일에 잘못됐을 때 꼭 전임자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수십억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판을 좀 점검을 해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고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 아니라고 하는데 영광군하고 우리 해수국만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 다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때 이거 지적하셨고 추후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고는 혹시 다 하셨습니까?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목포항 물동량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시 매칭 비용, 시 부담금 못 세워서 반납됐죠, 2억, 감액 사유가요?
지금 우리가 이게 광양은 전남 도비하고 여수·광양 시비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재원이 같이 투입이 되잖아요. 지금 물동량으로 보나 뭐로 보나 목포항이 훨씬 미비한데 목포항을 거기에 묶어서 지금 같이 해버리잖아요.
목포항은 목포시에서 예산 못 세우면 끝나버리는데 이거, 그럼 과연 서남권 물류산업 이게 취지 자체가 서남권의 산업물류 활성화와 취약 항만의 자생력 제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포항 정도면 우리가 2억, 2억이었잖아요. 그러면 2억이라도 그냥 순수 도비로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 같은 경우도 광양항만공사가 들어와서 거의 한 8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목포신항만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항만 운영하는. 그래서 거기도 좀 인센티브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에는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거, 왜냐면 광양항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거대 마트인데 이거 시골 점방 같은데 목포항, 똑같은 잣대에서 똑같이 해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춥고 배고픈 동네인데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군산이나 전북도민들한테 이 말 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군산항의 특수화물 통관량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는지 아시죠? 저는 새만금 공항이 취소됐다고 했을 때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거 되고, 이게 우리가 무안공항이 곧 활성화되면 연동해가지고 항하고 데이터센터도 들어오고 RE100 산단 하네 해가지고 산단이 들어오려면 항과 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공항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목포항이라고 제가 기고도 쓰고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는 목포항은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좀 제안을 드립니다. 목포항만큼은, 작잖아요, 규모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조금 도비를 좀 써서라도 인센티브 지원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목포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목포항 발전 연구용역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짧게 제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를 잘 추진해 오시고 전라남도 수산 발전 그리고 어민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한 번쯤은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지출할 때까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썼냐, 안 썼냐, 부족했냐, 잘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과거 1년 동안 과연 해양수산국이 업무를 추진해 온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인가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이 안에 서려져서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과거 예산에 다 치우쳐 있더라고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된다.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과거를 발판 삼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과거는 보지 않고 예산, 결산, 마지막 정리추경을 통해서 보고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전체, 물론 실국, 각 국 회의에서 다 토론하고 하시겠지만 더 깊이 있게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참조기양식 산업에 가장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달리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할 곳이 없어서 이제 영광군에서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국비가 반납이 되니까 도비도 따라서 반납돼 가지고 11억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저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교부 돼 있기 때문에 반납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어,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납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비 미교부는 왜 미교부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가 다 반영이 돼서 받은 줄 알았거든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사업비 확정 내시는 초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 사업자가 계속 포기하고 사업 지연에 따라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비를 교부를 안 해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것은 계속 아까 우리 김주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계속 반납 않고 우리 전남에서 사업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정리추경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요. 다음에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줍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6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예산은 줍니다.
아까 김주웅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히 일반적인 의견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일반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한다면 오점을 남길 수 있고 그 귀한 예산들이 어찌 보면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다른 어업 분야에 쓰여져야 되는데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속사업이니까 국비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그걸 믿고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무리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88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여수에서 그때 연안크루즈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거기에 무슨 포상금이 4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포상금이 이게…….
그건 저희 직원들,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분들 혹시 가셔서 시범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실 직원분들 갔을 때…….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그게 포상금으로 목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상금이라고 잡아서 직원분들한테 나간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바다마을 사업 바로 밑에 보면 13억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때 공모사업이 100억짜리 사업이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성립전으로 돼 있는 게 공모로 국비는 아마 안 내려온 것 같고 그럼 그 두 지역에 먼저 예를 들어서 설계…….
3개년 사업입니다,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 나누어서, 지급되는 게?
1차 사업비로 13억이 두 지역에 나가…….
먼저 내려온 겁니다. 두 지역이 아니라 청년 바다마을은 신안군만 100억짜리 사업이고요.
예, 신안군만 100억짜리 사업으로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모를 당선이 되기는 됐는데 100억 예산이 아직 국비로는 내려오지 않았고 균특하고 도비로만 일단 먼저 13억을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으로 국비는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국비 내용이 안 적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는 균특 예산하고 도비 예산만 적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이 중에 13억 중에 국비가 10억이고요, 도비가 3억입니다.
균특이라고 쓴…….
아, 국가 균특이라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90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간략한 거.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이 2021년도 반환 사업이 있어요.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사업인데 이거는 2021년도 사업이 아마 그 시군에 내려갔다가 수요가 없어서 다시 반납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납금도 시군…….
좀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해서…….
이런 거는 도민들이 잘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혹시? 자부담이 좀 많을까요? 4000만 원인데 아마 금액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그중에 아마 일부만 4000만 원만 반환이 됐을 것 같은데 도민들이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사업일 것 같은데 왜 수요가 안 생기고 또 반환을 하셨을까 잠깐 궁금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자담이 50%이고요, 보조가 50%고 절반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실은 아까도 존경하시는 우리 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는 게 국고 반납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아까운 예산이니까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어초 전환사업 있죠? 2억 8000인가 이렇게 이월됐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전환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전환사업은 삭감해가지고 쓸 수도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인공어초 전환사업의 예산 추계를 잘하셨다면 2억 8000만 원을 해양수산국에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귀한 예산이거든요, 특히 전환사업 같은 것은.
일반 도비나 국비가 미교부되거나 사업이 좀 지연돼서 이월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전환사업에 이월되는 용도가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낙찰 차액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낙찰 차액을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월해가지고 연말에 다시 그 2억 그만큼을…….
인공어초에 다시 투자한다는 거예요?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좀 부득이 사업 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반납 안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5시 49분)

8.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조옥현 신의준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운영지원과장 문인식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김두용
서부지부장 이경식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유통가공과장 손영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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