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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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접기
(10시 10분 개의)

1.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먼저 일자리투자유치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전남노동권익센터는 2020년도부터 운영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사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권익센터를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노동권익센터는 도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운영 사무입니다. 노동정책 연구, 노동 상담, 노동자 권리구제 등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인력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공개모집으로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현 수탁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역량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성장·지원하기 위해서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구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창출하는 특수한 분야로서 전문 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공개 모집으로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도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노동복지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인 육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기하고자 위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는 지금 전남 노동권익센터 안에 권익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있었죠?
기존에 있었다는 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인권센터가 있었는데 노동권익센터로 청소년 인권센터가 그냥 그 안으로 흡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인권센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좀 청소년에 대한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살지를 못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관계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하고도 미팅을 여러 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측면들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이 지금 이게 수립이 안 됐었죠?
예산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 대한 예산이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습니까, 국에서는?
이제 아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 예년 수준으로 예산 반영은 됐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들이 특히나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사고들도 일어나고 해서 청소년 인권 또 노동 인권에 대한 어떤 그 측면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따 예산 때 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취지나 어떤 배경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예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는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신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0시 18분)

3.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 해부터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은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업 등 도 주력산업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면서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4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01억 120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30억 900만 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8개 사업 57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5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739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44억 700만 원이 증가한 484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10억 37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17억 1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 하고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3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22억 59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57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벤처창업 지원 30억 5700만 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2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상점과 주차환경 개선 32억 3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23억 5400만 원, 전남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단개발과는 2025년 본예산 대비 55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58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비를 살펴보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33억 400만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 14억 43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불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억 4200만 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2025년 대비 459억 400만 원을 감액한 1239억 160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융자·투자계정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계정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188억 원을 운영하고 투자계정에서는 전남 미래 혁신산업펀드 50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융자계정의 수입계획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482억 8500만 원, 융자금 회수 659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융자금 700억 원, 예수금 상한 259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계정의 수입계획 및 수입계획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주요 증감 내역은 투자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고환율·고물가·고유가 3고 경제 위기에 민생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중인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601억 12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43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1739억 7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51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상권 활성화, 지방투자 촉진 등에 대한 국고 지원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확대 등으로 세입 규모가 크게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10개 사업 181억 2900만 원 규모로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2억 7000만 원은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분이며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특성을 살려 지역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94억 8500만 원은 석유화학산업 고용 위기 대응 및 조선업 원하청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17억 1200만 원과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 12억 4100만 원,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4억 2700만 원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보조금과 도비 매칭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스마트 시스템 운영 1억 원은 2024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도입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와 데이터 연계 강화 등 기업 편의 제고는 물론 공공기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보안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2억 5000만 원은 공모 선정에 따른 2차년도 예산 편성분이며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14억 4300만 원, 광양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6억 원, 광양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6억 원은 산업통상부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근로복지환경 개선 및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5억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3000만 원 증액은 업소 지정 확대에 따른 것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핵심 산업의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110억 3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및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신규투자 수요 증가 및 도내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의 증가에 따라 각각 222억 5900만 원, 11억 2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중요 증액 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 계상, 국비 지원 증가, 신규 사업 선정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원은 초기 3년간 최대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영암·진도센터 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남연합형 기술창업지주회사 지원은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의 운영비 및 출자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최소 운영비 수준인 4억 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출연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자회사 투자이익 회수 등 자체 수익 기반을 확대하여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감액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 계상, 공사 공정변경, 사업 분리 등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융자 계정의 규모는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전년보다 48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188억 36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예수금 중단과 기업 수요에 따른 융자 규모 조정, 예치금 축소 등 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계정은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전년보다 22억 5800만 원 증액된 50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을 위한 도 전입금이 전년 대비 22억 증가한 50억 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남도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 출자금 조성을 목표로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재원이 계획 기간 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출자 계획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 질의가 끝난 후에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 3고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들을 편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착한가격 업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이런 거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실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과 관리하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매출 회복이나 고용 증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성과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건지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이나 상인회 이분들하고 우리 도의 정책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든 간담회를 하든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또 다른 방식을 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미비점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2026년도에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안 해왔던 건 아닌데요. 좀 더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 시책이라든가 또 현장 그런 부분들을 더 소통을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더 자주 접촉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끔 유도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11대 때부터 얘기 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비율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세종이 있는 그 지역은 충청권은 이건 수도권이다, 비수도권이 아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곳과 3단계로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건 국가사무니까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겠지만 자꾸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과연 그쪽에서 이전을 해온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한 게 많은 건지를 놓고 보면 이전보다는 신규 투자가 오히려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신규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줬느냐의 문제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용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연관산업 등과 관계해서 지역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지방세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과로 평가를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투자유치과 예산은 3배로 늘었는데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산단 개발 예산은 55억 원이 감소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컨디션이 있겠죠, 있겠지만.
예전에 한번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대요,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많이 했답니다.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23.5%,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이 20.4%로 나온 반면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38.8%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인력 수급이 오히려 더 필수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도 같이 구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에 치우친 투자 유치를 좀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주 여건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갖춰가는, 그러니까 일자리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컨디션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보조금 이걸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이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투자유치과장께서 보조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투자기업 보조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지투보조금에 대해서는 진짜 개선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원님 그걸 지역 균형발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중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동료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 반영된다면 수도권에서 거리 기준으로 그걸 바꿔야지 기업들한테 오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우리 먼 기업들한테 그런 걸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뭐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했던 것은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조금 그 보조금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지투보조금뿐만 아니라 도 자체 보조금 주는 것들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에, 예전에는 뭐 그 농업 쪽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0억 미만으로 이렇게 뭐 제한을 해 놓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지금 보니까 시대에 봐서 보니까 좀 500억 한도로 좀 해야지 다양한 기업들이 오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순천에 정보문화 쪽의 인력을 갖다가 좀 할 때는 머릿수로 조금, 그건 그쪽은 워낙 투자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돈을 주는 쪽으로 좀 제도를 바꾸고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그 부분도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까처럼 이제 그 인력 문제, 인력 공급 문제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인재육성국이라든가 대학 이런 또 그다음에 이제 실무 취업훈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하고 조금 더 협업하면서 더 넓게 가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좀 일을 할 때도 좀 범주를 더 넓히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는 전라남도 교육청과도 협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 지역에 취직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사회적경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이런 예산들이 특정 시군에 좀 치우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 여쭤볼게요. 광양에 5일시장이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있나요?
저기 시장으로 말하면 광양읍에 한 곳 있고요. 또 중마동 쪽에 시장이 있습니다.
광양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2억 편성돼 있는데, 이게 한 포인트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를 합쳐서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광양에서 중기부 자기들이 필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거.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해남, 순천, 강진, 나주, 영암, 무안 상권 활성화 사업이 40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도 공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기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들도 이런 상황들이 필요할 텐데 왜 공모에 참여를 못 했나 아니면은 선정되지 못했나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최근에. 전남에 일자리가 많아져서 청년들이 몰려서 막 내려갈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말고 전폭적으로, 뭐 아주 좋은 단어들을 다 써가면서 지원해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이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다, 그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부터 찾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좀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5억 4000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작년 5억 1000이었는데 이제 3000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57페이지 보면은…….
57페이지 민간이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촉 지원 2억 5000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작년에, 올해죠, 올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또 그대로 아마 예산은 뭐 추가로 늘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예전에 예산 지원했던 대로…….
예, 그대로 하시겠죠. 올해 걸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책자 사업별 설명에 보면 61페이지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신규 예산 편성입니다, 4억 2700, 6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평가를 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뭐 지역화폐라든가 그걸로 환산해서 성과만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행히 위원님들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 정부 예산들이 많이, 전 정부에서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의욕을 갖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아마 그 신규 시책이 도입된 건데요.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성과, 성과 하면 이걸 계량화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간에 SK에서 조금 그런 것을 사회적 가치를 좀 정량화해 가지고 화폐로 좀 평가한 사업들을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우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거쳐서 어떤 사업화 자금으로 일부씩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이니만큼 이 예산이 잘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의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이 예산 자체는 참 뭐 4억 2000이지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 어느 부분의 성과표 측정을 하는 건지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옥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1266페이지 보면 우리 작년에 지금 50억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행된 액수는 지금 2억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인제 다시 예산을 갖다가 4배가 넘는 금액을 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배도 아니고 4배가 여기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게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정리추경 아까 위원님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패턴이 이렇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투자 협약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중에서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6개나 7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예산을 거기들이 태워놓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운 나쁘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나주 기업 1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업들이 조금 투자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위원님 송구스럽게 예산을 갖다 못 썼고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도 역시 그 패턴대로 저희들이 몇 번 두드리고 지금 예산을 태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투자 유치를 실현하는 것이 또 저희들 일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도 되고 돈도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부분 아닌가요? 국비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러면 한 개 업체만 됐다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예상은 (집행부석을 보며) 몇 개 기업이죠?
6개 기업이죠, 원래?
예, 내년에 6개 기업이 투자로 실행되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예상을 갖고 지금 예산을 지금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지금 여기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좀 경기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좀 저희들하고 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게 50억이 삭감되고 또 내년에는 50억이 증액이 되고 이게 좀 과도하게 감액이 되고 과도하게 증액이 되고.
위원님 지적은 맞고요. 다만 이제 우리도 불가피하게 이게 이제 현장 기업들이 그걸 따라주면 100% 이렇게 가면,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저희들도 이 기업들을 또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기에는 또 시점이라든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하는 패턴이라는 걸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이제 투자 여건 자체가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업하고 이제 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내 투자기업 보조 지원은 이거 도비입니다,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년간 집행률이라든가 좀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은 최대 기업당 200억이죠?
그런데 인제 여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최대 100억, 100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100억 원은 책정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위원님 이게 또 이게 이제 아마 편성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기업들 그게, 크게는 위원님 시설비하고 건축비, 시설비하고 토지비인데 그걸 뭐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당 설사 10개 기업이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우리가 이제 큰 것은 지투 보조금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은 것들을 그에 못 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을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부족하면 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패턴대로 지금 했습니다.
어쨌든 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들이 제대로 좀 활용이 돼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71페이지 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금 이차보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가 지금 감액됐어요. 지금 우리 전남의 이제 주력 기업들이 지금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21%가 감액이 됐다는 게 선뜻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감액 사유가 뭡니까?
주로 위원님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제일 크게 감소된 것은 코로나 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조금 자금을 일시적으로 좀 버팀목 자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한시 기간이 끝나서 그 자금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이 1번이고요, 큰 거고.
두 번째는 위원님 다른 건 큰 변동이 없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것은 내년에 추경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예산이 조금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조금 준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이차보전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또 중소기업 중앙회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지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기업 자금이 좀 준 겁니다.
중소기업 자금이 올해 인제 줄었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실하고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차지원, 이차지원은 사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자도 뭐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자 내기도 어려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또 그렇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조금 그것이 다 확보되지 못한 거 아는데요. 하여튼 추경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한테 어려움 없도록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우리가 전년도 예산 그대로 현행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도 해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힘을 좀 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추경에 대폭 확대하세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신보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것도 좀 대폭적으로 추경에 꼭 예산 좀 확대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 1255쪽, 1254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예산안 규모가 이제 지금 줄었잖아요, 2500 정도. 아니 110억 정도가 지금 증가됐는데 증액 사유가 뭔가요?
이게 인제 (집행부석을 보며) 어떤 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10억이 늘었구만.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석유화학·철강이 저희들 지역에서 좀 주력산업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수는 조금 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화학과 철강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물론 딱 거기에 쓰라고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철강 쪽으로 해 가지고 고용위기 대응 자금으로써 정부가 미리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준 겁니다.
내시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철강·석유화학 이쪽에다가 고용 창출을 더 증강해라, 보강해라 이런 내시 안에가 그게 들어있는가요?
주로 맞습니다. 고용을 증강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고용 유지라도, 최소한 고용 유지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큰 자금을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사업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용역 해보요? 사업 설계를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사업 설계는요. 올해도 일부 추경에서 위원장님, 내려왔던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광양 쪽에. 그런 패턴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을 한다고, 그 사업을?
그리고 1255쪽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균특사업이 2개, 전환사업이 1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사업 차이점이 뭐인가요? 균특사업은 뭐고…….
위원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다 균특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한테 하나는 내려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거고 하나는 공모 패턴으로 해 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하는 대로 하는데 공모 패턴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또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이 또 4억 5000이 있어요.
이건 도비 사업 같은데, 시군 공모는 도비 사업 같은데,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 사업,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은 이것도 공모사업이고 이 아래 4억 5000은 이거는 뭐고 위에 것은 뭐인가요?
이건 저기 예전에 있었던 패턴이고요. 일자리 사업의 중요한 사업들이고요. 국비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두 가지는 크게 석유화학·철강 쪽에 집중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22개 전 시군에 해당되는 일자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각각 조금 다르고 시군 여건을…….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 뭐 거의 일자리 이걸로 해 가지고 거의 금년도 예산이 다 해서 한 20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 4억 5000짜리 또 이거를 또 사업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걸 없애버리면 시군 사업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 이 석유화학·철강 이것은 광양하고 여수 쪽에 집중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아까 증액된 사업들은.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증액이 지금 하나가 110억 있고 또 94억이 있고 두 개 해서 지금 200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석유화학·철강 때문에.
그러면 이 자체가 다 이거 뭐 지금 180억짜리 하나, 총사업비가 900억짜리 하나 이거 두 개가 다 오롯이 여수하고 광양만 지금 해당이 된다, 이 얘기인가요, 200억 증액된 것이?
주로입니다, 주로. 100%는 아닌데 주로입니다. 그건 일부러 우리가 노력을 했고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일단 주종섭 위원님도 또 잘 아십니다, 이렇게.
광양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1265쪽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설명회 추진 및 협약 체결하는 데 예산이 6500이 있는데 투자협약 체결하는데 6500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협약서 하나 쓰는데 6500이…….
위원장님 이건 해당 과장한테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누구죠, 양경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양경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설명회 추진 및 협약 체결은 아마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500만 원에 상당하는. 이건 단순히 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추진하는 투자 유치 설명회를 주로 진행을 하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투자설명회 경비라고요?
아니 좀 전에는 각종 이렇게 행사를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나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모시고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거나 또 현지 기업 방문해서 IR을 하거나 또 그런 과정에서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협약이, 그러니까 투자 유치가 확정이 되면 협약 체결까지 하는 그런 총괄적인 경비를 지금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000에서 또 500만 원 올려놨거든요. 이거, 아니 지금까지 올해 사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몇 번 이렇게 투자 유치 설명을 했는지 그 내역서 저한테 한번 가져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좀 했었죠. 안타깝게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출석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피력을 했는데 그 뒤에 경자청장이라든가 개인적으로는 와서 사과는 하시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우리 경자청 지금 얼마죠? 이번에…….
40억입니까? 경자청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경자청에서 나왔어요?
(김용수 행정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 때는 또 나오네요?
(김용수 행정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그때도 왔었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석을 보며) 경자청 지금 누구시죠?
(김용수 행정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행정기획부장입니다.)
행정기획부장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을 대표해서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자청은 청장 밑에 본부장이 몇 분 계세요?
두 분 계십니다.
두 분들은 그냥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측면은 차후에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자청에서 나오지 않았던 출석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투여된 곳은 감사를 받아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 의회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경자청에서 대표로 예산 관계로 나왔는데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인해서 여러 심려 끼쳐드리고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드려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그 조언을 바탕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 광양청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물론 경자청이 또 다른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 속에서 특히나 순천 신대·선월지구에는 앞으로 선월지구가 들어오면 거의 5만 명이 더 육박돼 버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순천·광양·여수가 전남 동부권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순천시민들 서명운동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에 주민감사청구도 지금 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에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유치국장으로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전라남도 집행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가 시간이 좀 더뎌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요청하고 도민들이 가렵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행정은 바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시민주권시대, 도민주권시대, 국민주권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차질 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측면들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그 인력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투자유치국의 인력 수급도 신경을 써야 되죠?
마이크를 켜세요.
일자리경제원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원에 그 업무를 좀 그 부분만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원이요?
경제진흥원이고 거기에 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 성격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AI데이터센터라든가 국가 AI컴퓨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고용 창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요, 저희들도 그 관련돼서 대학이라든가 또 전략국 이런 데서 대학하고 인력 공급 이런 것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인재육성국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차원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들 현장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직업훈련 이런 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해서 건설 인프라 투자 단계가 곧바로 들어가야 될 과제죠?
예, 빠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졸 수준으로 건설, 전기, 기계, 통신, 보조, 자재, 창고, 현장안전, 경비 등 이런 무수히 많은 일자리 대략적으로 연평균 약 3000명 3년간 누적해서 약 9000명 정도가 예측이 된다 그래요. 또 대졸 수준으로는 현장소장 보조와 공정원가 품질이라든가 전력 냉각설계 검증이라든가 턴키 관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대졸 수준으로 해서 약 1700명 정도 연평균 3년간 누적이 5100여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가 이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수급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님 뭔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치를 갖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데 다만 아까처럼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하고 준비를…….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일자리본부에게 주문하려고 그래요. 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실이라든가 일자리 인재육성국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일자리투자유치국이 헤드테이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이런 거 하면 앞으로 향후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졸 수준으로 하면 유연성 있게 일자리 부분이 대처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전라남도교육청에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형태의 방향 전환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폴리텍이라든가 이런 기타 우리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돼야 된다. 당장 투여가 돼야 될 인력들인데 그러지 않고 그때 계획 세워서 이제 하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쟁력을 띨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유치국이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듯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잠깐 아까 청소년인권센터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보고는 들었어요. 해당 우리 국에서 예산실에다가 요청을 한 것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이 지금 크게 다른 데도 다 그랬지만 전남이 그냥 확 떠올라 버렸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때문에 크게 떠올라버리고 또 청소년 인권 문제도 비일비재한 그런 사건사고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인권 문제는 노동인권 아까 위탁에 대한 의결이 됐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장님하고 그런 교감을 얻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반드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야기됐을 경우에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짧게 한 말씀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안 1254, 1255쪽 보면 예를 들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그리고 또 전환 이렇게 지금 계상돼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똑같은 이름인데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공모·전환 포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이 무슨 특별한 차이점이 좀 있나요?
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해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입니다.
지금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용어가 비슷해서 상당히 저도 헷갈리지만 위원님은 더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첫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게 국비 150억짜리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할 때 고용노동부에 가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뀐 것이 이 정도 금액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새로 자율로 준 돈이 이 150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때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얼마 있었냐면 5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억이 늘어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할 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수 때문에.
그런데 과거와 달리 저희들은 약간 삭감될 걸로 생각했는데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위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100억이 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71억짜리 이것은 우리가 올해 고용부의 여수하고 그다음에 광양 철강, 석유화학과 철강에서 공모사업으로 따 갖고 온 돈입니다. 그 돈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공모를 해서 또 따갖고 와야 됩니다. 1번은 자율, 2번은 공모해서 따갖고 와야 될 돈 그런데 고용부가 특이하게 공모도 그렇고 자율도 그렇고 미리 전남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가내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공모는 뭐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갖고 오면 71억이 배정됐는데 그것을 71억 다 가져갈 거냐 말 것이냐를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71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업은 이건 균특에서 전환된 사업인데 23억짜리인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여수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광양, 그다음에 조선이 있는 목포 이쪽은 산업군이 큰데 일선 시군은 농공단지 수준,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차 없는 그런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균특에서 일정 부분 23억을 그런 큰 규모가 없는 이런 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공공근로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됐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님 이겁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수 석유하고 철강 때문에 지자체에 고용부가 선제적으로 돈을 내려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여수 지역이든 광양 지역이든 이런 곳에 조금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다는 것도 홍보가 되면서 그런 해당 기업들이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길잡이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님, 우리 본예산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12월달부터는 괜찮겠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수고하셨다는 것을 지금 내가 확인해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공모사업은 다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그 패턴대로 해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공모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저희들한테 새롭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석유화학·철강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소규모 사업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쩌다 보면 반복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는 이것이 사업의 어떤 진행이 현장 안에서는 좀 실제적인 어떤 그 효과를 바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었을 때 그 추진에 대한 어떤 성과 관리 이 부분도 다음에 예를 들면 시퀀스회로에서의 자꾸 회전되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관리나 이런 부분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정말입니다. 동안에 두 발로 땀이 나도록 뛰었듯이 더 열심히 뛰어주고 저도 같이 좀 뛰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위기가 닥친 곳이라거나 경제위기가 닥친 곳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도 건인데요. 예산안 1295쪽, 설명서 85쪽입니다. 지금 지역사회가 경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도 경자청 이야기도 했는데요. 지금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한 87.5%가 지금 감액 편성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얼마씩 분납해서 예산을 짜서 넣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공사 기간이 지금 연장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후년까지 준공될 거고요. 지금의 기존에 해왔던 전체 사업비 중에서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보면서 국가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아마 내 생각에는 2027년까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최소한 2025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제가 전에 여수시의회 활동 중에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경도 지역, 경자청 전체 그림이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되는 연도를 예측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최소 2∼3년 이상 이렇게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늦어지는 것은 경자청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는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가 신속하게 약속 이행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입도로 다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선정돼서 진행하는 업체가 업체 사정으로…….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중단된 부분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채근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민자 자기 부담률은 몇%인지 아시죠?
그러니까요. 나머지 80%는 사실상 국민의 혈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투자를 이렇게 약속해 놓고 투자가 더디거나 이런다면 경자청 법에 사실상 경제를 살리자 그러고 대한민국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자는 의미에서 경자청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제도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1쪽 보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신규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 성과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성장의지를 독려하고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포함이 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전라남도도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경제 공동 기금, 지역 펀드, 지역 기금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동안에 도정질의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아직 구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구상되는 것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그때 제가 도정질의 또 지사님 앞에서 약속했듯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70억을 갖다 전용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사회적경제 기금으로요?
전용하겠다고요?
그 안에서 최소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유럽에서 영국에 섬이 있고 영국 앞에 아일랜드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가 한때 식민지였고 한때 굉장히 기근에 허덕이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아일랜드가 유럽의 최강의 국가로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처럼 나는 이 전남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선도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빛이나 핵, 바람이나 이런 전력,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회적경제 틀 역시 마찬가지다. 그 기반을 닦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5쪽이요.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많이 늘었네요?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 는 겁니까? 개소 수가 많이 늘었다고 증가 했다고요.
사업별 설명서입니까?
예산안 설명서 55쪽.
예, 55쪽 착한가격업소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가게 수가 증가했네요?
이제 내려오는 그 예산에 맞춰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예, 더 늘리겠습니다.
그럼 늘리면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도별로 몇 개소 정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한 600개 정도 됩니다. 약 600개가 되고요. 598개니까요. 내년에 이 정도 예산으로 보면 한 705개, 700개 정도 한 100개가 더 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근 식자재비, 공공비 등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착한 가게들은 또 물가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업소당 얼마 정도 지원할…….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정액으로 85만 원 정해졌답니다.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 말하는 취지로 봐서는 조금 늘릴 수는 있는데 이게 아마 국가에서 85만 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85만 원 해 놓으면 착한가격업소를 저기 해 가지고 부담이 너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거기가 모든 메뉴를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 주 메뉴를 적정하게 저희들이 착한가격 수준으로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주 그렇게까지 막 부담을 주지는 않고 이게 또 기준이 있어서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면서 또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고 또 본인들이 그게 정 아니면 또 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착한가게로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탈퇴했다가 다시 신입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업소에 맞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금액을 좀 더 늘리는 걸 앞으로 정부하고도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상의를 해야지 말만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해준다 치고 지금 85만 원 하면 기존에 착한 업소로 이렇게 진행돼 있다가 본인들도 이렇게 탈퇴를 하다 보면 또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원 금액을 증가해서라도 그분들이 부담 느끼지 않고 업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262쪽입니다.
예,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개소를 하다가 이제 만료가 돼서 이렇게 감소됐다고 하는데 설립 후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디에다가 3년 뒤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위원님 당연히 그 시작 때 출발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3년 이후에는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또 아까 위원님 말씀 그 속에는 자립화도 있고 시군의 또 지원 이런 것이 또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위원님.
그럼 22개 시군 모두 이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1개소가 지금 못 했죠?
구례·강진·장성만 자기들 자체 여건상 재정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참여를 못 했다 이 말씀인가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못하고 중간에 탈퇴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다른 지역에 또 피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자립도도 보면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시군에 피해가 되지 않지 처음에 그냥 공모로 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하고 싶어 하는 시군이 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초기나 종료 후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 보면 마을활동가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증이 됐네요?
이것은 또 누차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인원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수당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22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올해까지는 한 49명 됐고요. 이걸 조금 더 저희들이 최대한 더 늘려보고 싶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마음대로 늘리기는 안 되더라고요. 한 70명 정도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9명이면 22개 시군이면 시군에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더 늘리려고, 저 욕심상으로는 좀 더 늘리고 싶은데 엊그제 계속 한 두 달 수요조사를 해보면서 했더니 한 70명 정도까지 내년에 우선 해보고 앞으로 좀 더 수당도 늘리고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또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많이 키워야만 또 정보나 이런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활동가들의 1인당 3년간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수입?
그 수당도 원래 금년에 1000만 원이었는가요? 좀 내년에 개선을 했습니다.
1년 수당? 연간입니까? 월 수당입니까?
출장비도 조금 올리고요. 연평균 활동수당을 갖다가 내년에는 한 480만 원 정도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여기는 연령이나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있죠?
이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 활동가들이…….
과거에 우리 위원님 조금 이게 저희들도 더 욕심껏 해보려고 해서 요건을 조금 완화했는데 그 속에는 아까 인센티브도 확대도 했지만 이제 공동체 활동 경험 그걸 기존에는 3년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 적어서 안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지 22개 시군에 49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좀 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70명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 컨설팅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과도한 비용 부담, 투명한 서비스 범위, 불투명한 서비스 범위 그리고 컨설팅 내용과 실제 결과 간의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형식적인 보고서에만 제출하거나 기업이 기대했던 결과가 다른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순증도 많이 있더라고요.
순증도 많이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고 저번 우리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경자청을 보니까 경자청 예산이 또 늘었어요. 40억이 아니라 3억 3800이 늘었더라고요.
이거 증가된 이유는 뭔가요?
경자청에서 내년에 지금 경남하고 같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현재 경남에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하동이 참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조금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어서 앞으로 광양만권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전남하고 하동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용역을 좀 해서 그 의견을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거 삭감하려고 했는데 3억 8000을 늘려놨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삭감해 가지고 우리 신안에 가서 배 만들어 준다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올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에서…….
(웃음) 말하지 말고 삭감을 해야지 뭐하러 공개적으로…….
하동권을, 경남이 지금 자체 경자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동권을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자체 경자청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 올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 올해 그쪽은 아주 그냥 번갯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서 내년에 정확하게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한 그 용역비가 지금 되어 있다는 위원님 그 양해 말씀 올립니다.
양해 말씀을 올리는데 또 우리가 경자청이나 위원들이 요구사항 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은 지역에서 민원을 가지고 의정을 하고 있고 또 경자청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도에서 집행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더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도 감이 됐는데 여기는 감이 되긴 됐는데…….
연차 사업비에서 위원님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연차 조금씩 사업 진척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것도 전환사업이네요. 지방산업 공업용수로 건설 전환사업, 아래 1291쪽 여기는 증이 됐어요, 33억이.
예산 설명서 1291쪽 하단.
여기는 위원님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 균특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율촌산단하고요, 율촌산단은 정배수장, 강진 2산단에는 공업용수하고 해남 화원산단에 공업용수도 3개 사업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안 하고 다 소진할 수 있나요?
올 안에 소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2쪽도 증이 됐어요. 15억이 농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여기도 전환이네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것은 우리 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각론적으로 저희들이 노동자 개별 어떤 사업장들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총괄적인 것은 안전실에서…….
물론 이제 총괄적인 것은 도민안전실에서 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일반 또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법상 5인 이상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또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물론 이 중대재해법의 설립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히 재해가 없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 기업주 입장이랄지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들을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사실 많은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로만 지금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까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는 캐치를 했습니다. 결론은 안전관리 감독관 기업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정부가 앞으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현재 법도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더 구체화되고 서로 책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쨌든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부담들을 갖고 있는 거고 대기업이나 이런 웬만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부담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방금 우리 위원님 그런 뜻을 전달하면서 방금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력이라든가 부담 이런 것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면서 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뭔가 지원할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안전관리원을 각기 하나씩 다 고용한다고 한다라면 그 인력도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단지별로랄지 뭔가 이렇게 공동으로 안전관리원을 고용하고 하는 방법이랄지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 예방도 할 겸 또 기업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겸…….
저희들이 위원님 부분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아니요, 그런데 그 안전지킴이하고 이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전관리자를 예를 들면…….
법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그걸 고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래서…….
현재도 정부 자체에 아직은 법적·제도적으로 조금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계가 있는 것은 조금 보면서…….
그러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인 것이죠. 결국 처벌은 자기들이 다 받게 되는 거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러니까요. 그러기는 하지만…….
그것은 안전의식이 중요한 거지 아직은 그건 템포를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저는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될 수도 있는데 이 산단이랄지 농공단지랄지 이런 데 보면 대개 사단법인화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아직 그러지 못한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단법인화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지금도 위원님 산단에 협의회가 그것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하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까지는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그 부분이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같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냥 임의적인 협의의 기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제대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20억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안들인 것 같은데 감액 사유가 뭔가요?
위원님, 그건 재작년에 정부가 국비 발행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국비, 무려 신정부 들어가지고 내년에 1조 1000억 원 정도를 전체 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그러면 저희 도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군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가 늘려줘도 또 시군이 다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한 1조 2000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도 감안하면서 우리 도비 자체 예산을 세웠고요. 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는 국가 발행 규모가 엄청 많이 발행을 합니다, 위원님.
어쨌든 이게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감액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맞습니다. 다행히 국가가 많이 비율도 내년에 아마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2∼5% 정도를 할인해 주고 국가가 나머지 시군이 5%를 부담하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국가가 7∼1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할인 규모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 규모는 저희들이 더 신경 쓰면서 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이 무안군에서 하는 거 같네요?
무안군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향후 운영 관리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에서 보다 보면 무슨 센터 짓고, 무슨 센터 짓고 이렇게 다 내려다보니까 그것만 다 짓고 그러는데 그걸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데 굉장한 부담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도에서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고 하니까 따오면 우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칭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야 과연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각 지역별로 필요한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이 정말 제대로 이것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주는 그래서 향후 관리 방안까지가 제대로 나와줄 수 있는…….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 저도 엊그제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때 위원님이 일관되게 그 말씀하신 취지를 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센터 운영했을 때 센터 초창기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운영을 잘하고 운영비 부담 또 그런 말씀도 항상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무안 이런 센터 부분은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추진했던 게 무안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져온 건데 다만 대신에 저희들도 운영비를 주는 것은 저희들도 그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그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운영비 지원이야 도에서 당연히 준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향후 또 무안군이 계속 그걸 운영하면서 감당해야 될 그런 것까지도 우리들은 고려를 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 할 때는 더 그런 부분도 유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확대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확보 안 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자금 부분 이차보전은 저는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1275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의 한노총에서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고용안정특별반 지원, 노사민정 합동 세미나, 노사화합 선진지 해외연수 1억 3000,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 1300, 동서지역 노사한마음 행사 1000만 원, 노사화합 우수기업도 3700, 한노총에 1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총괄해 가지고 얼마 지원이 된가요?
3억 4000입니다. 이것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연간 계속해서 한노총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자기들이 이렇게 써왔던 그런 패턴의 위원장님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 한 단체에 이렇게 도비가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봤소?
우리 옆에 주종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어떤 단체고 또 이런 부분…….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많죠. 한노총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네. 1개도 아니고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개별적으로 위원님 제가 쓰여진 내용 가지고 또 평가하기는 그러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너무나 많은데 한쪽에만 이렇게 3억 4000이나 또 해주라면 또 늘릴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기업을 대표하는 것은 경영주가 있고 경영주 쪽에 또 저희들이 일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이건 근로자 쪽에서 이런 부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나 이거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절반은 날릴 생각을 각오를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투가 벌어지면 잘 먹여야 되겠죠, 군사들을? 그러겠죠?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 전장이 될 것 같은데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 전장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배경이라든가 이런 쪽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물이 없네요?
투자 유치 활동 전개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뭔 경우입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우리 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아까 다른 경비를 많이 세우지는 못하고 이제 기업들 왔을 때 투자 인센티브라든가 지투 보조금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넉넉하게 조금 더 세워놓고 부족분은 또 추경에 불가피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유치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연관 기업들의 동반 이전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거나 주저하거나 수도권에 남아 있을까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갈까를 고민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리스트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정주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투자유치과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방향이 안 보였기 때문에 진짜로 맨땅에 헤딩하는 형식으로 가서 예를 들어 저희 와주세요라고 콧방귀만 끼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만나야 될 기업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들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벤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 더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상시에 했던 그 패턴대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기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국에서. 그렇죠? 훨씬 만나는 범위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혹시 위원님 나중에라도, 내년에라도 아니, 제가 계수조정 중에라도…….
국장님, 그럼 딱 두 가지예요. 작년만큼만 하거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래버리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업 유치 싸움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다음,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자리 생태계에서 저는 또 다른 측면이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들을 대기업과 연계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들도 콘돈 점프(Quantum Jump)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직은 우리가 현재 도내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대개 환경 자체는 척박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또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고 이런 것이 옴으로 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아까 주로 보면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선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 그다음에 AI, 반도체, 약간은 아직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대학하고 또 유관기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 나오는 것만 해도 삼성·SK·LS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이 벤처기업들은 이들과 협력사업을 한 번이라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콘돈 점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도 대기업들도 아마 지역에서 그런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일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누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 우리 그 부분을 현재 우리가 지금은 창업 쪽에 위원님 아직 척박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 접점 대기업들 관련한 것을 저희들이 우리가 또 창경이 있고 또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대나 목대, 벤처창업 그렇죠? 지금 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그걸 가동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속도는 빠르고 우리의 준비는 아직 덜 돼 있고 저는 그렇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는 지금 속도가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매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목포벤처지원센터 있잖아요? 일은 전남도 일을 수행하는데 왜 이름이 목포벤처지원센터입니까?
저도 여기 예산에 들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목포벤처창업지원센터 이름이 전남 일을 수행을 하는데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름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벤처기업들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지역적 이름으로 치부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건 위원님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목포, 이건 제 짐작입니다. 여기에 도 차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그랬다면 이렇게 하지는…….
애초에 2001년에 지어졌을 때는 그게 맞았어요, 시에서 했었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4년인가요, 도에서 받은 게?
(집행부석을 보며) 도에서 받았어요?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말 그대로 청년창업사관학교나 이런 프로그램들 다 거기서 지금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그렇게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따로 말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걸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끌어들이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이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작년 행감엔가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마을기업은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한계 기업들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은 이건 그들에게도 고문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될 때라고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한테는, 우수한 마을기업들은 집중을 해줘야지 한계 기업이고 간판만 달고 있는 기업들을 이대로 끌고 가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의지를 저는 보여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실태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배제도 하는 것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위원님 그 부분 더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이 예산들을 보면 왜 도비들이 들쑥날쑥한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도비가 5%고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 역시 사회적경제 사업입니다만 이거는 도비가 9%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신규 사업은 도비가 15%고 이 기준이 뭐예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과장님!
김준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요. 30초로 아니, 20초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3 대 7이 기본입니다.
그러죠?
예, 다만 시군이 이를테면 전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여건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건이 안 되는 거기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그러면 모아서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사회적기업 중에서 어떤 거 30%가 아닌 것이…….
아니,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다 도비 분담 비율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별 설명서, 시간 없으니까…….
그건 별도로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해 주실 거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예산서 1283쪽 한번 봐주실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이거 신규사업으로 6억 올해 편성했네요?
이걸 뭐를 어디 전통시장에 디자인 개발을 어디다 해준다는 거예요? 거의 전통시장 상점가는 내가 알기로는 소매업인데 뭐를 디자인을 해서 뭐 해준다는 건가?
조금 있습니다, 있어요.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주로…….
아니,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있었는데, 여기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걸 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신규사업을 또 통 크게 6억이나 집어넣었는가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자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우선 짧게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1251페이지 보면 경제단체 운영 지원 해 가지고 6480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민경보조사업인데요, 여성창업보육센터 기업 지원이 3400이 있고요,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이 1000만 원이에요. 자, 6480 총금액에서 3400만 원, 장애인기업 육성하는 데 1000만 원 해서 4400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도 올해 추경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처음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예산 공부를 하면서 처음 했는데 다만 볼 때 이 사업이 생겼을 때 예산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람이 바뀌니까, 그런데 아마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가 편성이 됐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바뀌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1000만 원 갖고 뭐하냐 이런 의구심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한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이고 여성창업보육센터에 기업 지원이 3400이에요. 22개 시군에 지금 여성 기업도 많이 생겼는데…….
아니요, 이건 22개 시군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로, 지원센터로만 가는 거잖아요?
센터 있습니다, 남악 도청 앞에 여기에.
센터로 가는 거면 그 센터는 전체적으로 기본 여성창업보육에 관련된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남악에게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
전남 전체죠? 전남 전체예요?
위원님, 여기 여성지원센터 안에 입주를 기업들이 합니다, 여성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갖다 대상으로 제품 가발이나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 기업들이 시제품이라든가 또 마케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 경비를 10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기업에 3400이면 그럼 전남에 여성기업이 그러면…….
아니, 아니요. 위원님 이건 보육센터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걸 별개로 떠나서 입주한 기업이 10개 기업에 3400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전남에 여성기업들이 많은데 여기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외에는 없더란 말입니다.
여성기업인 단체한테 별도 가는 예산이 있지 않은가요?
아니, 거기에 보면 창업 보육이나 기업 기업 지원이요. 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 1000만 원 이것도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를 부서에서 한번 듣고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예산안 전체를 봤을 때에도 다른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55페이지입니다. 여기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에 1억 2000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1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중년 관련해서는 여기에만 있더라고요, 이 페이지에만. 그러면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22개 시군 기준이죠?
그 시군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 전남…….
우리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안에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인건비성 이런 제반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일자리 장려금 지원인데요. 인건비가 아니라 일자리 장려금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장려금은 시군으로 갑니다, 일자리 장려금은.
그러니까 22개 시군.
예, 맞습니다, 일자리 장려금은.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은 센터는 아니고요.
22개 시군에 그러면 장려금 지원이에요, 장려금. 이 장려금 지원은 이제 그만하시고 운영 지원이나 창업 지원이나 이런 데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려금만 지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22개 시군으로 나누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산이?
이게 이제 위원님…….
국장님, 생각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장려금만 지원하고 지금 이 신중년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중년분들이 퇴직자들이 많고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기술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단기적인 일자리 그 성취만 높다고 수치로만 환산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지원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도 운영 지원이나 창업 지원 관련해서 신중년 희망일자리 관련해서는 다른 내용이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이나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건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게 제가 알기로 제 기억이 맞다면 위원님, 이게 우리 경관위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신중년 일자리 쪽에 관심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답변은 말씀을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중년 관련해서는 그냥 22개 시군에 이렇게 1억 2000이면 22개 시군에 얼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또 원하시는 위원님도 계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확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이게 위원님, 아니요.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 다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이게 또 이 사업 이상을 집행하기는 굉장히 말처럼 신중년들을 여기에다 채용하고 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기업들이…….
그러면 창업 지원 확대라도 어느 정도 일부 시켜 주시는 게 연계해서 시켜주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창업 지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두루두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여튼 위원님,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년 관련해서 그러면 창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방법을 만들어서 모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님과 같이 과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알려주시고요.
다들 사회적기업 일자리 관련해서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도 많고 이때까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많이 구성해 놓고 지원이 없어서 목이 마른 업체들이, 22개 시군의 사회적기업들은 모두 목이 마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제 신규 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 기업 인건비 지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던데요. 이 자료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광양 벤처밸리 육성 지원이라고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40%. 여기 사업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벤처창업지원기금은 예산안에 기금 예산안 177페이지에 보면 벤처창업 관련해서 이차전지 관련 벤처 창업 지원을 확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금도 벤처창업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벤처창업 지원 예산도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광양 벤처밸리 육성 지원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R&D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여기는 또 매칭이어서 매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지…….
아니요. 저희들 그건 광양시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 보니까 이 정도 경비가 맞겠다고 해서 시 부담분을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체인지업 그라운드 준공이 이제서야 할 거예요. 이제서야 할 건데 벤처 관련해서 R&D 관련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거는 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니면 벤처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위원님, 제가 광양시를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체인지업 그라운드 준공이 언제 되죠?
언제 됐어요, 언제?
이번 주에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벤처기업이라든가 R&D기업을 유치를 할 거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더 벤처 지원 창업이라든가 이차전지 관련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광양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광양인데 광양을 신경을 별로, 국장님께서 광양이시지만 광양 출신이기 때문에 광양을 많이 신경을 안 쓰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에서 예산을 감액 요청을 해 온 걸 위원님…….
그러면 이건 이 부분으로 놔두시고 벤처창업 지원 금액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차전지 관련해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계획 예산안 1290페이지에서 1291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자료 요구합니다. 농촌자원복합지원센터 이것도 1292페이지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산단개발과에 질문이 있는데요. 따로 과장님이 이거 끝나면 저한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지만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예산서 1286쪽 한번 봐주실래요? 1286, 상권 활성화 사업 그래 가지고 14억 4000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해남, 순천, 강진, 나주, 영암, 무안 이렇게 6개의 시군만 해당이 되는가요?
이게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해서 2, 3년 정도 사업이 연차적으로 끝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시군에서 자기들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정부에 선정이 돼서 한 겁니다. 다른 시군도 들어오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균특사업이에요?
지방비가 40%입니다.
이거 해야 되겠네. 6 대 4 정도 되면 할 만한데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중기벤처부 공모사업이에요?
알았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게 이렇게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상임위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2시 1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서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O 기타 참석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획부장 김용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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