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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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09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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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11분 개의)

1.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따듯한 관심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가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출한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남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의료 격차 해소의 핵심 과제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아낌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의 2027년 개교 목표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통합의대 공준위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통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국립의대 설립 국정과제 채택 환영 성명, 통합대학 교명 공모 촉구 그리고 2027년 조속 개교를 위한 입장문 발표 등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뜻을 대변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대학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의 의료수급추계위원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우리 도의 의도 정원을 배정받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유연한 통합모델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는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 당초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 9일까지로 이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숨 가쁘게 진행될 향후 일정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 2026년 1월 9일에서 제12대 의회 전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2027년 통합국립의과대학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점검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라남도의 의료 체계 완성과 통합 국립의과대학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균 위원님 없습니까?
연장해 드리면 통합의과대학 가져오시겠습니까, 최선국 의원님?
저 살 빠진 거 안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 15분)

2.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54번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 일 2006년 11월 3일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 2006년 12월 15일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행정 의사결정 과정과 개발이익 환수 가능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선월지구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포스트코에 매각될 예정인 다가구주택용지의 준주거용지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감사 청구, 언론 보도, 시민사회 의견제출 등 공적검증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환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번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이라는 그런 어떤 의견도 있었지만 공공개발에 대한 조금 전의 제안설명서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설계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살펴보고 그리고 과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민호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공공개발이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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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최선국 신민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문형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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