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7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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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5년 12월 11일(목) 09시 4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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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3분 개의)

1.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규약안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지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실시한 바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번에 보류됐던 것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보류되고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보류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보류됐던 이유가 이 광역연합의 제가 의원님들 설명 다녔지만 필요성, 꼭 광역연합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광주와 같이 이게 공동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상 광주 근교권으로 한정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다니면서 실제 광역사무에서 광주와 할 수 있는 공동사무들은 최소한의 것만 담아져 있고 향후에 광역연합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속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늘려가면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현재 법상에 공동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는 업무만 일단 규약안에 담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공동사무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던 사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1차 이제 보류를 했을 때 위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60분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 안으셔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을 때 나왔던 문제, 우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방금 이야기드린 그 부분이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광역연합이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서 광역연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법인격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에는 동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역연합이 광주하고 같이 이제 공동사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공동사무를 현재 하고 있는 가장 큰 업무는 바이오 이 업무 외에는 사실상, 그다음에 광역 도로망.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현재 광역연합 출범 초기에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는 담지 않았고 광역연합이 강조하고 공동사무를 만들어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22개 시군이 다 공동사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협력 사업들, 광주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나중에 광역연합 사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정 등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 전하고 지금이 뭐가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안은 표준안에서 최대한 광주하고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었다. 아주 기본적인 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왔다고 하면 뭔가 토론도 하고 당장 안이 바뀔 수 없을지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좀 더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규약안에는 담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 회의에도 참석해서도 발언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법적 테두리에 묶이다 보니까 지자체 양자 간에 공동사무를 수행하면서 오히려 자율성을 제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관련되는 119조 이하 조항들에 대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건의를 제가 일정 부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동의장 선출 권한이라든지 충청권연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유권해석들을 계속 맡기고 행안부 법률해석, 그다음에 행안부 유권해석들을 맡겼는데 그게 대부분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그 의견들이 와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더 지역의 자율성을 가지고 광역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틀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상의 변화는 없었고 대신 이제 실무적인 검토 이런 부분을 하면서 결국은 행안부에서도 유권해석해 주는 부분이 전부 지방자치법이 자율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전부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서 내부적으로 지금 변호사 자문받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광역연합이 시도의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동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제도적 개선 방안들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규약안에 담을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거고, 광주시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지방시대위원회 그 담당 국장이라든지 제가 찾았던 논문들 주면서 전체적인 법령 개정 부분, 법령 개정이 현실적인 어떤 답이어서 규약안에 담지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그리고 실장님이 실장님은 이제 한 달 동안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뀐 부분이 전혀 없이 왜 이것을 한 달 뒤에 우리가 규약안이 통과해야 되나라는 저는 그 명분이 정확히 없어 가지고…….
이게 위원님…….
그리고 연초에 출발을 해야 되느니, 이게 국정사업이니 이러한 명분으로 이 규약안을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동안 저는 명확히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명분은 바뀐 건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광역 계정 만들어 가지고 예산 어떻게 보면 계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릴리스하는 부분들인데 광역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내년에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라 저희도 기본적인 틀에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5극 3특이라는 성장 엔진을 산업부에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뭔가 성장 엔진을 주는 부분이 전부 광역연합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을 여전히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라 제가 명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국가정책 부분, 그다음에 예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한 달 반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명분상에서 특히 특별하게 바뀐 건 없는데 다만 그때 위원님들 얘기했던 우려 사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가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 사항들이 나와서 제도적 개선 대책을 지금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크게 이걸 출범해야 된다는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 달 반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규약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내년 예산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규약안을 통과시켜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진행 과정이 좀 남아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출범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안부 중앙에서 봤을 때 일단 규약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일단 상징성의 의미를 갖는 거고 규약 승인 이후에 사실상 요구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을 밟으면서 상반기 중에 수립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규약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봤을 때 출범하는구나라고 일단 인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출범 자체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규약 통과시켜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되면 일단은 출범한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고 그걸로 해서 저희 내부 사업 예산 배분할 때 저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예산이 그때 15억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예결위 본예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삭감에 그때 동의했던 부분이 일단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부분도 있지만 내년 연초에 2월 달 일반회계 동 예산을 세워서 광주도 동일한 상황인데 제가 광주시하고 통화를 했지만 광주도 일반회계 예산을 세웠지만 그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세웠을 때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내년 저희가 1월 달에 행정예고 하고 2월 회기 때 안건 제출할 건데 조례 안건을 제출할 건데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광역연합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에 전출시켜서 어떻게 보면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 넣은 다음에 그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광역연합 의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가 결정되는 건데 이번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절차적인 부분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세워 보려고는 했지만 특별회계가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예결위를 다시 열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출하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도 마찬가지로 세워 놨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회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경을 통해서 되는 건가요?
결국 예결위를 상반기 중에 필요하다라면 요청해 가지고 추경 원포인트, 다른 예산은 모르는데 그 부분이 사무실 어떻게 보면 만들고 하는 얻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면 원포인트라도 해서 그 예산은 그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예산이나 이런 것도 지금 규약안이 통과되고 조례 제정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월 달에 특별회계 조례 통과 이후에 그걸 담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출시켜서 운영비를 마련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제 말 그대로 특별회계까지 끝나야지 이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충청연합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제도 개선해야 될 것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하기 전에 의회하고는 일정 정도 소통이 되었다고 했을 때 도민들하고 이 광역연합에 대한 이 공감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광역연합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위원님들 설득, 위원님들 설명은 다녔지만 도민들께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광주시도 여론조사 했을 때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규약 승인 이후에 어차피 홍보는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규약 승인 이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그런 부분들…….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광역연합을 하니 광역연합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것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준다, 이런 일방적인 홍보 말고 광역연합에 대해서 도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의회도, 위원님들도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광역연합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공부하면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 본 부분이 있고 제도 개선 과제나 만들어서 지금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과정에서 좀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족했다는 부분 인정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노력들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의 안건은 10월 15일 날 상정이 됐다가 지금까지 보류된 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초광역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류되고 했던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전남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 않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의 방향이 명확히 담보돼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드러난 우려들 사실 결코 의회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의 책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과정들을 보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동안 보류된 그 기간 동안에, 또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게 특정 어떤 광주를 위한 광역연합 이렇게 되는 우려 이런 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세팅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해서 규약 이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개정상 절차라든가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제 광역연합 의회 구성이라든지 광역단체장 뽑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규약은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면서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는 현재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규약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부는 지방자치법 위반 사안도 있었고, 일부는 광주와 광주시의회와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처음에는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속적인 질의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양 시도 간에 협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양 시도 간에 협의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광주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내부 구성하는 데 일부 반영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공동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하다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불가하다는 답변들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넘기고 일단은 자율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은 행안부에 계속 이제 협의를 통해서 양 시도 간의 협의, 그다음에 양 시도 의회 간의 협의 이렇게 통해서 운영 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계속 보완해야 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고 해 나가면서 우리가 광주나 뭐 여기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쪽으로는 안 나가도록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충청권연합 운영상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광주전남광역연합이 나름대로 선도모델 내지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나름의 책임감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협력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저희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실장님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내고 저희들한테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십시오.
예, 어차피 광역연합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연합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꼭 상의해야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어떤 4자 간의 연합체입니다. 이거는 광주시하고 전남도청이 아니고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까지 4자 간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숙고 기간을 가지면서 충분하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고 또 보완해야 될 걸 어느 정도 이렇게 발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자도 할 때도 마찬가지 특자도 할 때 같은 경우도 이게 충분하게 숙고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막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그때도 좀 도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자도는 전남도에서 야심 차게 이렇게 추진하다가 갑자기 5극 3특 체제로 바뀌면서 이게 전남도도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게 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들 자체에서도 좀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이다 보니까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통과를 해야 되지 않냐,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제 위원들도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다시 이렇게 간담회, 토론회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동안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많이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을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역연합을 정부 바뀌면서 8월 27일 날 출범식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사실상 저희도 제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문제점들을 뒤늦게 파악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문제점들 한 것들은 제도적 개선 사항이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해서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전남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지역 균형발전의 방향이 명확히 담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웠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들은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광주·전남 광역연합 규약안은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서 우리 지역이 초광역 협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한 이후에도 도의회는 공동사무 추진 과정을 엄중히 살펴보고 책임 있는 견제와 지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광역연합이 전남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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