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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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
2.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7.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8.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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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 및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69번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 지역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은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번한 발생은 농축산물의 생육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농업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종자 번식 작물부터 사육이 가능한 가축, 버섯 종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신품종 육성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종자 번식작물, 영양체 번식작물, 사육 가능한 가축, 버섯 종균 등에 적용하며 민간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품종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는 목표, 정책과제, 추진사업, 협력체계, 전문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추진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연구·개발 및 보급, 지역특화 육종 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연구, 종자·종축 생산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생산위탁 농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무원 역량 강화, 안 제8조는 농가 피해 발생 시 부담 경감 조치의 근거를 두어 정책의 실행력과 농가 보호 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후변화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확실한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69번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2024년 14.5도, 2023년 13.7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시간당 50㎜ 이상 내리는 극한 강우의 발생 빈도 증가, 생육기 고온 일수 증가, 이상저온, 폭염, 가뭄 등 기상 이변의 상시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 상황 속에 작물의 생육 기간 변화, 병해충 발생 시기 조기화, 고온과습에 따른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 등 농업 생산 기반 전반의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남 농업의 기후 적응력 확보와 품종 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란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0시 08분)

2.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현안 사업 재원 마련과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17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 수입 1억 65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8억 3100만 원, 그외수입 2억 3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1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5억 5900만 원 증액, 농업 신기술 시범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5억 5900만 원, 흑하랑 기능성 임상평가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농업신기술 시범 9000만 원, 축산 자체사업 기술 보급 지원 7400만 원, 첨단 무인 자동화 연구센터 운영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6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행란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9억 1700만 원 증액, 세출은 4억 3600만 원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24년도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 도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8억 31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1억 6500만 원 등 14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집행잔액은 예산 편성의 정확성 부족과 집행률 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조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연구, 시범사업의 단계별 일정 및 집행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하여 반환 수입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우·온도 센서 기반 관수 방법 기술이전 등 지적재산권 판매 수익금은 지속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5억 300만 원이 증액되고 농업 신기술 시범 9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024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표 1과 같이 총 6개 세부사업 7억 82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과수 돌발병해충, 배추무름병 등 긴급 방제비 국비 추가 교부, 지역 육성 품종 흑하랑 기능성 임상평가 추진에 따른 기관부담금 반영,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상평가, 그린바이오 등 R&D 사업은 성과지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주요 사업은 표 2와 같이 총 4개 세부사업 3억 9900만 원입니다. 지방비 부담금 조정에 따른 호남권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 1억 3500만 원, 플랫폼 사용료 할인에 따른 첨단 무인 자동화 연구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 자체사업 기술 보급 지원 7400만 원은 사업 추가수요가 없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 부족 및 반복적 집행잔액 문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 수요조사 강화, 집행률 제고, 연구 성과 기반 예산 체계 확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원장님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예산안 91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 많은 또 연구 활동을 통해서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 약 5000만 원 예산이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직무 발명을 하잖아요. 연구한 것들을 이제 직무 발명을 해서 특허라든지 아니면 품종 등록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그중에서 그러니까 특허 출원한 거나 아니면 품종 등록한 것들을 이제 산업화시켰을 때 이제 산업화하면서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온 돈이 이제 도비에 입금이 되고 세입으로 잡히고 그중에 이제 일부분을 이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법이…….
그럼 특별하게 큰 성과를 얻는…….
몇 가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다른 해보다 조금 산업화한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1억이 적은 금액일 수 있고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최초로 산업화 실적을 1억 원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판 거죠, 저희 기술을.
팔아서 이제 1억을 한 거라서 물론 이제 저희 역할이 그것 말고도 영농 현장에 영농 기술 보급이라든지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이제 그중에 일부분 산업화 부분에서 1억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데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일사·강우에 따른 그런 그 일사·강, 그러니까 빛과 그다음에 비의 양과 그다음에 햇빛양에 따라서 이렇게 노지 스마트팜에서 수분이나 이런 걸 조절해주는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산업화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보면 흑하랑 기능성 임상평가 지원사업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이제 저희가 흑하랑이 수면 기능 관련해서 이제 기능성이 있는 걸로 이제 저희가 다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걸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그 기능성이 있다, 수면에 효과가 있다. 라고 표기를 하려면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서 또 식약처에서 인증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화는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상품화.
상품화돼 있습니다. 흑하랑이 이제 그런데 이제 상품화돼 있는 거는 현재는 일반 식품이고 건강기능성 식품 표기를 해서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없죠.
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래서 식약처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인증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그때 나온, 그때 이제 기능성 식품이다라고 표기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밑에다가도 이게 수면에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걸 효과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상시험을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임상시험 연구가.
시험 추진을 위한 어떤 기관에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이게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같이, 농식품부 예산을 딴 건데 식품연구원 그다음에 저희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중에 이제 저희가 임상을 위해서 임상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아무튼 간 이런 제품들이 상품화돼서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기준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잠깐 히터가 저한테로 계속 와가지고…….
저한테도 오네요, 히터가 바로 와가지고…….
조금만 낮춰주시고, 눈이 약간, 저한테 너무 따뜻하게 바람을 주셔가지고, 조금만 낮춰주시든지, 예.
저도 그렇고 간단한데요. 흑하랑 이게 도비 100%입니까? 국비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요?
예, 국비죠?
아니 우리…….
국비 확보한 겁니다.
책에 여기는 예산서에는 국비로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도비 100%…….
국비 플러스 국·도비, 국·도비입니다.
아니 지원 조건이 도비 100%로 돼 있고 국비 50%, 도비 50% 예산서에는…….
아닙니다. 국·도비 반반, 그게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산서에는 국가 직접 지원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돼 있고 이게…….
이게 이제 국도비가 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한테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도비 그중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이제 넘어와서 그 부분을 국비로 넘어와서 그거를 이제 외부에다 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기가 지원 조건이 도비 100%고 국비 50%, 도비 50% 여기 예산서에는 국가 직접 지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돈인지 그리고 이게 추경 때 세웠어요. 추경 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붙어 있는데 추경 때 세운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도비 몇 퍼센트입니까? 국비입니까?
아, 국·도비가 반반씩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예산, 그러니까 2025, 2026년에 2억 40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건데요.
내년에요?
그러니까 2025, 2026년에 그러니까 2년간 2억 4000만 원이 이제 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1억 2000만 원이 임상에 지금 투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됐지요, 이해가 잘 안 됐죠?
여기 예산서에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고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자체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 직접 지원이 1억 2000이고 자체 사업 1억 2000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체 사업입니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까? 이거 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비 매칭 사업, 매칭 사업을 저희가 연구비를 확보를 해 온 건데 그중에 이제…….
국비 1억 2000, 도비 1억 2000인데 이게 지금 국가 직접 지원, 예산서에는 1억 2000뿐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1억 2000. 2억 40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2억 4000을 저희가 2년간 쓰는 걸로 예산 이제 국·도비 반반씩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1억, 그러니까 내년 것까지 해서 1억 2000을 시험하는 업체에다가 지원된 걸로, 그렇게 지원한 내용입니다. 내년 연구비까지 한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올해…….
그게 이제 늦게 내려온 거죠, 국비가. 이게 이제 저희가 연구비를…….
이거 국비예요?
국비를 저희가 땄는데 국비 플러스 도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농식품부에다가.
그건 알겠는데 예산서에는 국비로 돼 있고 여기는 자체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도비로 돼 있잖아요.
설명서에는, 설명서 26페이지 봐 보시면 도비 100%…….
지금 과제가 이 사업이 있는데 세부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부 사업 중에 임상평가에 대해서만 국가 직접 지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2000이 국가…….
전임상 평가는…….
그 세부 사업 중에 그 임상 평가하는 내용만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걔는 국비 100%고 나머지는 국비 플러스 도비 나머지 세부 사업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게 흑하랑 상추 기능성 전임상 평가는 사업이 완료됐어요. 2025년도에 올해 기능성 임상평가 그러니까 전임상 평가하고, 임상 평가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게 2024년에 완료된 사업이고 2025년에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예산이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전임상은 이제 동물시험까지를 전임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임상은 인제 인체 적용으로 해서 하는 건데 단계별로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할 때.
올해는 안 했죠?
전임상은 끝났고 동물실험까지 끝나서…….
이제 임상하는 거죠?
임상을 지금 2025년, 2026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과제 안에서, 그러니까 그 과제 안에서 이 임상 실험하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 10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비 사업이죠, 그러면. 자체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또 연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국·도비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국비가 와서 지금 추경에 계상한 거죠?
그러면 자체 사업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그러면 국비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 갔습니까, 바로?
예, 죄송합니…….
그러면 우리는 자체 사업입니까? 자체 사업 예산서에 국비 국가 직접 지원을 안 써야죠, 여기는. 여기는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예산서 부기가 잘못됐죠.
예. 국가 직접, 입금은 1억 2000은 이미 갔고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이 입금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부기가 잘못됐죠?
예,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8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이죠. 이것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일방적인 그 농진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농진청에서 지난번에 그 비 피해라든가 할 때 인제 농약대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한 거예요, 일방적이라기보다는.
담양 같은 경우에도 그때 비 피해 때문에 군에서도 이제 요구가 직접 왔었고 뭐 이런 지역마다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배추무름병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청에 요구를 해서 청에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배정을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대부분 농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중에…….
이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떤 이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예찰이 가능하지요, 그렇죠?
기후에 따라서 예찰이 가능한데 이 방제비 관계는 사전에 이렇게 예찰,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 약을 이렇게 치료의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병충해도 완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됐지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사전에 이것을 계획을 해서 미리 예산을 좀 이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우리가 미리 예찰을 좀, 예방을 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집행할 때에 미리미리 이 농가한테 집행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내려주는 방제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 오는 그런 이제 병해충에 대해서 사전 방제비가 내려가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추가로 그러니까 예방을 위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농진청에서 이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방에 더 노력을 해야 아마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 증감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작은 금액까지 아무튼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 예산서 917페이지에 보면 드론 교육을 하셨는데 아마 위탁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금액은 작은데 급식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많이는 아니고 50% 정도씩 삭감이 좀 됐는데 이게 드론 교육의 수요가 작아서 급식비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급식비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실제 비용하고 틀려서 줄어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위탁 교육비는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하시는 업체에는 비용이 거의 다 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이 숫자가 줄었든가 아니면 실제 급식비 내용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예.
(「교육생은 더 증가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래 세끼를 해야 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 많이 가시는…….」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식사를 안 하시고 숙식을 안 하시고 숙박은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요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 교육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 가지고 목표 대비…….
그니깐요. 이게 드론 교육이 아마 많이들 하시려고 좀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위탁 교육비는 다 제대로 넘어갔는데 급식비는 줄어든 게 좀 궁금해서 좀 여쭸고요.
저희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호남권 AI 융합 지능형 생태계 구축 사업에 이건 금액 문제가 아니고 좀 궁금해서, 무인 자동화 연구센터 운영하고 밑에 호남권 AI 융합 지능형 생태계 구축 사업 이건 실은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건 아니고 아마 어디 위탁 주실 것 같은데요.
그 사업 내용하고 혹시 그 위탁 회사가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위탁해 주시는 데가?
무슨 내용으로 이거 하는지 대충…….
전북·전남이 이제 같이하는 사업인데 이게 최종 총괄은 전남정보문화진흥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무슨 사업을 하세요, 여기에서?
(집행부석을 보며) 몇 개 기관이 참여하죠? 저희랑 전북하고 전남하고…….
예, 광주하고.
세 군데하고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인제 총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는데 사업 내용이 혹시…….
이제 여기는 밭작물 여기 이제 세부 내용을 그냥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밭작물의 최적 생육 스마트 관수·시비 솔루션 지금 9개가 실증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그거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로봇에 대한 거, 로봇 비전 기반 밭작물 생육진단 AI 솔루션 그다음에 밭작물 육묘 건강도 및 병해충 판별 솔루션 그다음에 벼를 수확할 때 동시에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AI 솔루션 그다음에 AI 기반 노지작물 병해충 진단 예찰 처방 솔루션 그다음에 자동 비행 드론 기반 생육 지도 솔루션 뭐 등등 해가지고…….
비전화 해 가지고 뭐 병해충이 있는지 아니면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분석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밭작물과 벼에 관련해서 육묘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육묘의 건강도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중간에 병해충 관련해서는 병해충을 판별할 수 있는 AI가…….
원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거 혹시 추후에 아까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좀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예.
어디에서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48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곡성 출신 진호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1794번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농업과 생명공학기술 융합이 급속히 진정되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풍부한 농생명 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육성지구 내 기업과 시설을 지원하고, 계약재배 시 도내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역 산업과 농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과 바이오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형 농업 구조를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남도의 풍부한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94번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진호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 인구 감소, 식량 안보 위기 등으로 전통 농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농업과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한 그린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농업·농촌은 이상 기후, 고령화, 인구 감소, 농산물 수급 불안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기존의 생산 중심 농업만으로는 지속 가능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전자원, 미생물, 기능성 소재, 고부가가치 식품 등 생명공학 기반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내외 적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조성, 기술 사업화 지원, 기업 육성 등 포괄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산업구조 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16분)

4.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2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4번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단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광주시는 산단 근로자 200명에게 김밥과 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반값 수준으로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경남과 전북 완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직접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 광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10월 기존 사업에 국비 예산까지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전남의 아침식사 사업 또한 대학생을 넘어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전남에서 생산·공된 농산물을 아침식사 재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도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시군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아침식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64번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나광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쌀을 포함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현재 학생으로 한정된 아침 식사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내 노동자까지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및 사업장 노동자들은 교대근무, 출근시간 압박,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건강관리 취약, 작업능률 저하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확대는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향상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노동자 등 더 많은 도민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식습관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문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20분)

5.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43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06번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 등 1인 가구는 사고, 질병 시 즉각적인 돌봄 인력이 부족하고, 경영 활동이나 교육 참여에서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1인 가구 여성 농어업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복지 인력 지원 확대 대상에도 포함시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1인 가구 여성농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간병, 교육 도우미 등 복지 인력 지원 대상에도 1인 가구를 명확히 추가함으로써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인 가구 여성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사고 발생 농어가 및 고령 농어가에 한정되었던 복지 인력 지원 대상을 1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간병, 교육 도우미 등 지원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여성농어업인 1인 가구의 복지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성 농업인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지역 농업 활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06번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규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에 1인 가구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1인 농가 수는 2021년 4만 1043가구에서 2024년 4만 3234가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고령화 가구 해체, 사회적 고립 증가 등으로 1인 가구 여성 농어업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1인 가구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제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문화, 건강, 돌봄, 경영 지원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의 포용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복지나 이런 것을 여성 1인 농어업인도 포함을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1인 남성 농어업인도 같은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1인 남성 농어업인에게는 기존에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나요?
지금 정확한 질문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인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해 준다는 말은 다른 분들을 혜택에서 뺀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해서…….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분들이 여성 농어업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이렇게 그건 아저씨들 먼저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건데 이걸 굳이 여성한테만 한정, 1인을 돕는 거잖아요.
1인 농어업인을 궁극적으로 돕는 건데 만일에 그런 위험들이 남성들한테는 없냐 그거죠.
그건 저희들이 아마 있다면 남성들도 해 줘야 되겠죠. 중요한 핵심 요지는 아무래도 농촌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 농어업인들이 장수를 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려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유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27분)

6.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0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농기계 수리·안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기계화 확대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시행하여 농기계 수리·운전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영농 기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역지정업체에 배정되는 농기계 수리·운전 요원은 전국 합계 53명에 불과하며, 시군구별 최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추가 배정이 어려운 설정입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관련 학과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제도적 인증이 미흡한 실정이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또한 복잡하고 요건이 과도하여 지방의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은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군구별 최대 1명으로 제한된 배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수요에 따라 2명 이상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편입 자격을 현장 실무 경력까지 확대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또한 현실화하여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기계 수리, 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77번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농기계 사용 증가와 농촌 고령화로 심화되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배정 기준과 자격 요건을 현실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20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총 53명 시군구별 최대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별 농기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심의 편입 자격,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등 병역지정업체 요건으로 인해 현장 실무형 인력과 소규모 정비 업체의 제도 참여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인원 배정, 학력 중심에서 경력·기술 중심으로 자격 확대 및 소규모 기업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기계 정비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건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32분)

7.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회식 의원 등 45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회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12번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가의 생계와 지역 농촌 경제 근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은 우리나라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이 되었고, 연 강수량 78%가 장마철에 집중되는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상기후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모두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극단적인 기후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가을은 장성을 비롯한 전국 과수 주산지에서는 이례적인 고온다습, 가을장마, 급격한 일조량 부족으로 대규모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확 직전에 결실을 잃은 농민들은 말 그대로 한 해 농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마저도 이러한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폭풍, 우박, 냉해 등 일부 자연재해만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보상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는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의 경영 안정과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전남은 전국 경작 면적 1위, 농가 인구 2위, 13개 주요 품목 전국 생산량 1위인 대한민국의 식량 기반의 핵심 지역인 만큼 기후 의존도가 높아 기상이변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산업이자 기후위기에서 지켜야 할 국민의 먹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농업의 회복력은 곧 국가의 회복력입니다. 정부는 현행 보험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농가의 생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피해를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각종 병해 피해에 대해 정밀조사 및 특별재난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812번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회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낙과,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는 등 기상 패턴의 급변이 뚜렷하며 이로 인한 과수 생육 장애와 대규모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폭풍, 우박 등 전통적 재해 중심으로 운영되어 고온, 일조량 부족 등 새로운 이상기후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 피해 유형을 보상 체계에 포함하고 손해 평가·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체의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건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김회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39분)

8.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정리하고 구조조정 사업예산 삭감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 기울이며 농업·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조 722억 8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3억 원이 증가한 193억 9600만 원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0억이 감소한 1조 402억 1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사업 96억 9000만 원. 호우피해 재해복구 지원 79억 8900만 원,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31억 원, 가축 방역 대응 지원 10억 9500만 원, 가축 백신 지원사업 9억 1500만 원 등 147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살처분 보상금 43억 68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35억 8800만 원, 농촌 공간정비 사업 20억 4600만 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8억 5600만 원 등 306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년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19년부터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조 4243억 1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조 111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억 5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125억 9700만 원, 농업재해 대책비 79억 89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40억 88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36억 4600만 원,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31억 원 등 15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 직불제 268억 3500만 원,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제 68억 2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49억 14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38억 3000만 원 등 306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308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 41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억 원 등 283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 10억 41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8억 6700만 원, 친환경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6억 1600만 원 등 4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식량원예과 기본경비 1300만 원, 축산정책과 기본경비 10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 기본경비 20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 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현식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6억 62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92억 41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보조금 반환 수입 146억 700만 원,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1억 7500만 원 등 전체적으로 143억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 지연 및 과다 계상으로 발생한 건으로 세밀한 사업 계획 검토 및 집행 과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96억 9000만 원, 호우피해 재해복구 지원 79억 8900만 원,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31억 원, 가축 백신 지원사업 9억 1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살처분 보상금 43억 6800만 원, 가뭄 피해 대비 용수개발 35억 8800만 원, 농촌 공간정비사업 20억 46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59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표 1과 같이 총 15개 사업 683억 3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 계속사업의 국비 증가분 반영, 7∼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성립 전 예산 편성 등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이 확대되었고, 가입 품목 확대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도 함께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가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재해 대응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주요 감액된 사업은 표 2와 같이 19개 사업 573억 6000만 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49억 1400만 원,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 12억 1600만 원 등은 가축 전염병 발생이 줄어들면서 감액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 268억 3500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68억 24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8억 680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억 2500만 원 등은 예상 수요 대비 지급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사전 수요 파악 미흡, 사업 포기, 신청 부진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절차의 불합리한 부분은 사전에 점검하여 사업 지침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과다 계상 되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등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정확한 대상자 신청 산정 등으로 보다 세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국비 확보로 도비 10억 원을 절감한 사례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정리 추경에 편성된 예산의 경우 다음 연도 이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일정 점검과 보조금 관리 등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이번에 함평군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10억이 편성, 증액됐습니까?
금년에 우리 전남도 지자체가 몇 군데나 그거 신청을 했어요, 이 사업에?
신청 말씀이십니까?
신청 사항은 제가 좀 봐야 될 부분인데요. 세 군데는 지금 하고 있었고…….
아니, 총 그 신청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냐고, 금년에.
위원님, 올해는 신청을 네 군데가 했는데요. 네 군데가 다 됐습니다.
네 군데요?
네 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시군에서 이제…….
이 사업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목적,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시군에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게 귀농을 해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면, 정착하려고 하다 보면 당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양질의 주거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양질의 주거지를 확보해서 청년농을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죠?
예, 그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왜 이렇게 신청률이 낮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낮아요?
이 부분은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군의 준비 사항이 철저해야 할 겁니다. 예산 규모도 좀 크고요.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 대 5니까? 도에서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나?
저희들도 여력이 되면 도에서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 안 해 줬죠?
예,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보면 농식품국만 아닙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가 협의해 가지고 된 일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녹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 도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원을? 지금 예산서 싹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예산 반영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길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수요조사를 지금 도비를 지원 안 하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도비를 그래도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비를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러는데 도비가 없는데 시군에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갑갑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거 형태나 층수 문제도, 특히 그 평수 문제도 정말 여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좀 해야 돼요. 기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하니까 불만이 너무 많아요. 평수 조정도 하고 주거 형태도 현대적으로 만들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기존 설계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관리·감독하려면 도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게 관리감독을 해요, 지자체로 가서? 못 하죠, 얼른?
국비 내려올 때 보면 관리감독보다는 같이 현장도 보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내년에 이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별설명서, 친환경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우리 국장님 젊었을 때 논둑이나 밭둑 풀도 한번 낫으로 베어 봤습니까?
예, 농사를 지었습니다.
뭐 어떻던가요?
힘들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수요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군에서 이번에 재원이 시군비 부담이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콘크리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낮았다.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자부담이 좀 높았다는 게…….
그렇죠. 이 사업이 상당히 잘 개선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로 해서 노령층 인구가 풀 베기도 참 어려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38%, 48%가 지방비, 도비는 14% 주더라고요, 보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다보면 말도 못 해요. 친환경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물, 원래 이게 논두렁이지 않습니까? 논두렁은 물이 담수가 됩니다. 담수가 된 모든 콘크리트 그런 것은 시멘트하고 모래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가 뭐 철근 들어간 거 없죠? 봤어요? 철근 들어가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근을…….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콘크리트니까 당연히 철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면 농가들의 호응도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농가들 호응도도 조사를 했고요. 농가들에서는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좀 더 다양성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직포 형태로도 있고, 또 플라스틱 형태도 있고 다양하게 선택 사항을 달라. 콘크리트 일변도에서 조금 다양하게 넓혀가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13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8개 시군이 시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5개 시군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아닙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군비를 확보를 못 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 그겁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제 시군에서 이번에 시군비를 부담, 재정 상황이 안 좋았고 두 번째는 자부담이 있어서 일부 피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제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달라, 이 세 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개선했습니까?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의견을 좀 받아서 지침을…….
그런 사업을 내년에 예산을 넣었습니까?
내년부터는 지침을 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는 지금 확보를 못 했죠. 했습니까?
내년에서 확보, 내년도도 예산이 일부 확보가 있습니다.
일부요?
예, 4억입니다, 4억. 아직 예결위가 통과가…….
이런 선택 지원 뭐하고 또 도비도 증액하고 시군비를 뭐 한다면 예산이 이거 더 줄어들어버리면 되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선택의 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의 폭을 넓힌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인자 점차적으로 해보자 그 뜻이겠죠.
예, 그리고 추경에도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이제…….
예, 좋으면.
자담도도 낮추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추경에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도 넓히고 자담도 낮추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 보면 잘 개선하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렇게 우리 농가분들의 이제 호응도도 보고 의견도 수렴해서 또 지자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너무 요새 뭐 국비나 도비 준다고 해도 지자체 참 어려워요.
이제 그런 것도 잘 조정해서 사업이 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47페이지에서 대도시 농산물 판촉전 개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저도 이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함께 참석을 해봤던 사업인데 설명회는 청계천 중랑구청, 서울시청 그다음에 직거래장터 미개최, 장소 섭외 실패로 인한 사업 미추진분이 감액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례반복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핵심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 중랑구청, 서울시청과의 협의에 실패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이 단순한 장소 섭외 실패가 아니라 사업의 설계와 네트워크 관리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직거래 장터를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시는 사실은 대규모로 참석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일부가 참석을 했고요. 올해는 사실은 인제 노원구 저도 1박 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 대규모로 크게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역대 최고의 판매 수입도 올렸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예산은 적게 들고 판매량은 훨씬 더 많고 참여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 일부 참여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장소 실패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원구, 저희들이 다른 데도 도 주관은, 서울시는 도 주관으로는 못 했을 뿐이지 이제 참석은, 거기서 한 행사에는 참석을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 6회 정도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좀 저희들이 조금 낮았던 이유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청 무슨 공사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공사 중이어서 시청 광장이 섭외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번에는 도 주관으로 크게 하는 행사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 게 아니고요, 노원구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 말씀이시죠?
일부 인제 저희들이 추진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럼 이 장소가 섭외가 안 돼서 노원구로 옮기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도민회가 우리 서울향우회하고 같이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말 협조적이고 정말 현장을 가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는 한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가 공원 지역이었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파트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역대 최고 판매액도 올리고 아마 거기에 갔던 분들이 다 함박웃음을 지었던 게 아닌가, 첫날 3일 치 물량을 다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조금 다른 쪽에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의 목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생산 농가 소득 증대 및 전남 우수 농축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가 이 사업의 목적인데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또 우리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도 이제는 해 보니까 예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말 좋은 장소에서 그리고 좀 소모성 경비는 빼고 실제로 투입되는 형태로 해서 한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별설명서 16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우리가 저 설명서를 쭉 보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 이제 28억 정도가 감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유는 이걸 이게 한꺼번에 묶어진 사업인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사유는 1회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3개 지구가 추가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약 8억 7000만 원이 이제 추가로 더 내려왔고요.
두 번째는 인제 이 부분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구별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총액이. 그러면 각 지구별로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되면 좀 국가에서 내려주고요. 그리고 진도가 늦어지면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지만,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 투입이 좀, 진도가 늦어가지고 18개 지구가 예산이 좀 조정이 돼서 약 3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진척이라든가 그게 빨라지면 그대로 내려올 돈이고요.
세 번째는 장흥의 삼산지구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했는데 거기가 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 5억 4000만 원 그래서 증액 8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감액 31억 그다음에 또 감액 5억 4000만 원 해서 28억 5200만 원이 감액, 총 더하니까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순위를 받았을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을 할 적에 당초 시군구에다가 이 사업을 이렇게 접수를 아마 보냈을 텐데 아마 이렇게 인자 장흥에서 포기가 됐을 때 다른 군을 지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나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요, 장흥에서, 시기가.
2025년 8월 8일 정도 포기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그게 다른 것을 또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걸 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또 공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해야 되겠죠, 그 지역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좀 됐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우리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주로 계획이 3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시군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올해 금년이 최초인가요, 아니면 이 3년의 기간이 앞으로 진행이 된가요, 아니면 이번에 만료가 된가요?
이제 계속사업으로 돼 있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총사업 기간이 3년이잖아요.
지금 3개년 사업, 대부분 3개년으로 보는데요. 2024년부터 했으니까 2024년도 한 사업들은 2026년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1개 사업소가 3년간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요, 33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개 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계속비로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 사육 농장주에 주로 폐업을 해서 국가적으로 주도해서 지금 국비를 내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도하고 시군비도 일단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인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몇 개소나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보통 91개소가 이제 사업 규모인데 지금 몇 개를 시행했고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지금 총 저희들이 농장이 135개소인데요. 91개소를 하게 되면 한 44개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44개소요, 그렇더라면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이해했죠, 계속 사업이니까.
그렇더라면 폐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존의 육견을 어떻게 한가요, 살처분을 한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7년 2월까지가 개 식용 종료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안타깝게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면 금지가 2027년 2월까지니까…….
그래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계속 판매는 하고 있고…….
예, 안 그러면 다 이제…….
도축도 이렇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다 살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방식을 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어디 육견을 이용하는 식당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일부 지금…….
일부, 그래요.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도 시군구에 어떤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해야겠더라고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육견을 이렇게 식용을 하다가 국가적으로 어떤 이 법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2027년까지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개를 이렇게 다 인식이 돼 가지고 요즘 도축을 않거든요, 도축해서 또 불법으로 또 하다 보면 또 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나는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으나 또 이렇게 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이게 아까 91개가 이제 폐쇄돼버리니까 몇 개 안 남은 농장도 있고 그러니까 급속도로 확 준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8페이지부터…….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에서 도비들이 조금씩 남고 그러는데 도비들이 조금씩 남았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이게 지금 318페이지는 이제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시도비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고 도비 합쳐 가지고 시군비를 주게 되면 시군에서 실제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100% 다 쓰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비하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반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그래서 이게 각종 그 반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 등 반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 반납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남은 것이 좀 있고 그러길래…….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농수산위에서 현지 활동들을 이렇게 가잖아요. 가고 그 이후에 뭔 대책들은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내가 보니까 한 4∼5군데 이렇게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성이랄까 또 고흥 또 신안, 장성, 영암 이쪽으로 우리가 현지 활동을 가 가지고 인제 우리 주민들의 민원 농가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우리 애로사항 듣고 우리 그 도에서는 어떤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애로사항이 인제 공통적인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책에 반영할 거, 예산에 반영할 거. 그런데 이걸 예산에 반영할 거, 정책에 반영할 거 이렇게 주는데 그 한 분한테 그걸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런 내용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을 또 국가에 건의할 것도 많거든요. 청년농이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도 다 국가 건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인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청취해 가지고 또 혹시 그런 민원인들한테 연락은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올 초에는 지금 장성 자몽 그때 갔죠?
예, 레몬. 이제 그쪽에서 레몬 농가들이 이렇게 원하는 요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아무 연락도 없다 보면 안 가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같이 연락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좀 우리 사업 내용하고 맞지를 않아서 지금 계속 그쪽하고 지금 시군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시군하고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지활동 가고 그러면 항상 그쪽 농가들하고 서로 이렇게 연락 체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야 그분들이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올해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서운하게는 생각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연락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튼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이제 왔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더 이렇게 아우성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긴밀히 연락을 취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좀 답변할 때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제 시군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시군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건의사항 같은 거 좀 올리고 필요한 사업 올려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문서화했는지는 저희들도 보겠습니다마는 항상 시군하고, 그분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꼭 필요한 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고 그러면 그래도 뭐 한두 군데, 한두 농가는 우리 도에서도 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체계로 해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시군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끝으로 진호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8쪽 한번 보실래요?
경관보전직불금입니다. 이거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반납이 많이 돼서 경관보전은 확실히 예산이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매년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됩니다. 사유가 뭣이 어떻게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제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직불제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 면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 면적에 따라서 이제 직불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내가 이제 신청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힘들다 해가지고 실제로 신청 면적 대비하고 실제로 면적하고 좀 다른 경우, 두 번째는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 여건상 도저히 이거…….
그러면 경관보전직불금을 하고 싶은 시군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연초에 일괄 배분을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런 반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건 반납된 곳은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신안 같은 경우에는 많은 ㏊ 수를 요구해도 제가 의원 하면서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겨우 조금 몇㏊씩 정도만 남는 거…….
그런 데 필요한 곳에 많이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안 되면 반납되고 되면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없을까요, 혹시? 너무 반납이 많이 되니까.
일단 저 위원장님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할 방법이 없냐 이거에요, 신청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안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신안 이만큼 갖고 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행이라든가 불이행이 여건이 변경돼서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연구를 좀 해봐서 100%, 이 경관보전직불금은 반드시 써야 할 예산들이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든 경관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는 것이 경관 보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28억씩이나 반납되는 건 좀 아쉽지 않냐 그래서 이건 좀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100%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요.
그다음에 848쪽 보시면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 요구하는데 비료 가격 안정 지원제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씩 추경 국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게 한 7억씩 이렇게 반납이 되면 농가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라는 걸 해줍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10월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내시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가 있으면 전년도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일단 우리가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 편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적게 예산이…….
적게 해버리니깐 인제 최종 확정 내시에는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을…….
그런 내용으로 감액된 내용이다?
아니 감액돼서,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감액은 아니고요. 가내시하고 확보되는 데다가 준다.
국회에서 예산을 국가가 또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텐데, 그다음에 852쪽 한번 보시면 저탄소 논 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이 100% 반납이 됐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해 가지고.
이게 기술원에서는 기술 검토가 다 돼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기술 보급이 안 돼서 100% 반납이 된 거예요,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재부하고 뭐 아니면 예산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이 아예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 반납이 돼 놔서 사업 자체가 실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예.
작년처럼 시범사업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예 사업을 못 해 가지고…….
국비 자체가 아예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그 감액을 안 한 이유는 혹시 또…….
일찍 1회 추경에 감액하면 안 되죠, 정부에 요구해서 받아와야 되니까.
혹시 갑자기 거기서 추경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못 했습니다.
제 의견은 열심히 여러분들의 노력을 덜 했구나 하는 게 이게 나타난 거 아니냐, 더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저감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탄소 저감에 대한 우리 농가들에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물꼬를 터서 사업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말씀의 뜻으로…….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다.
건의하고 발로 뛰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는 데 우리 전라남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도전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데 자금 없는 이월 사업 우리 농정국에만 있습니다.
그게 예산 현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게 자금 없는 이월 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자금 없는 이월 사업 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줄은 압니다. 국가 예산 체계상 특히 우리 농정국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이 자금 없는 이월 사업도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계속 제가 지적을 하니까 많이 줄여지더라고, 처음에는요 2018년도에 올라와서 자금 없는 이월 사업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데 이게 확 줄인 거예요. 왜? 그걸 알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니까 조금씩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도 열심히 좀,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지만 국비 확보하는 데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같을 수 있도록 한번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5시 3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박남일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곤충잠업연구소장 정원진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주경천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농축산식품국>
국장 박현식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석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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