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7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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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14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2.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
3.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 수급 대책 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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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개의)

1.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이은 의사일정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건의안 심사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 수급 대책 계획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846번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심화로 농업재해는 더 이상 일시적 사고가 아닌 예측이 어려운 복합적·연쇄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돌발 병해, 집중호우, 폭염, 일소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재해가 동일 작기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이제 농업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르면 농약대 지원은 한 작기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동일 작기 내 재해가 반복되더라도 단 1회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 편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전남의 피해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집중호우로 벼 6532㏊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가을철에는 고온, 장마 후유증으로 벼 깨씨무늬병의 확산, 14만 2000㏊ 중 1만 3000㏊ 이상이 병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동일 작기 안에 서로 다른 원인의 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여름에 지원을 받은 농가는 가을 피해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농가들은 반복되는 재해 속에서도 자구책 마련조차 어려운 채 악순환에 빠지고 있으며 현 제도는 농업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망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재해는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양상으로 고착되어 오고 있으며 이에 맞춰 농업재해 지원 기준 또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단일 재해 중심 지원 체계로는 농가의 생계와 농업 기반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본 건의안은 정부가 동일 작기 내 복합·연쇄재해 발생 시 한 작기 1회 지원 기준을 즉시 개선하고 계절별·원인별 피해 유형을 구분한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37분)

2.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3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51번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은 국내 전체 맥류 재배 면적의 약 37%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지임에도 육성 정책 및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산업 확대 및 재배농가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최근 쌀 중심 소비 구조에서 잡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맥류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맥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맥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맥류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맥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발, 생산단지 조성, 시설 현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리와 밀 계약 재배 및 수매 업무는 농협 등에서 하고 있기에 전라남도에서는 계약 재배 및 수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결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 향상,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개선 등 맥류산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맥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과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형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41분)

3.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845번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 농어업인은 소량·다품목 생산 구조와 제한된 정보 접근으로 인해 유통 및 직거래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 형성이 어려워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촉진과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 도지사가 고령 농어업인의 유통과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제3항에서는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탁 규정과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 조례안은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거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전라남도가 고령 농어업인의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성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45분)

4.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44번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연관 기관의 해외 진출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3호2항에서는 스마트농업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수출 지원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48분)

5.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5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52번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바다 생태계의 근간이며 생태계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생태계는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며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나아가 문화관광, 휴양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해양생물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4시 51분)

6.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 수급 대책 계획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 수급 대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근 정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련 실국의 인력 수급 대책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농축산식품국 그리고 해양수산국, 인구청년이민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농어촌 인력수급 대책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부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과 관련한 농촌 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단속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출입국사무소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농작업에 투입됐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서 사설 인력업체와 산지 유통인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 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 출국 조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 출입국사무소 동향은 현재 신고는 지속되고 있으며 신고에 대해서는 단속이 원칙이지만 농가의 민원을 고려해 현재 단속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농촌 인력 수급 현장의 문제점은 계절성과 단기 집중형 인력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단속 시기가 수확기와 겹칠 경우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배추와 대파 수확기 등 영농 현장에서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인력 부족 신고는 없는 상황이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농촌 인력 수급 안정 대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력 확보를 위해 작업반을 확대하고 인력 부족 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사설 인력업체 작업 동향과 인건비 동향도 상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25년은 15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은 25개 운영을 목표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연접 시군까지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농협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농번기 농촌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취약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를 하고 계절근로자의 불법 이탈 예방 교육과 최대 8개월 체류가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인력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형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4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39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총 인력 지원 실적은 연인원 약 153만 명으로 농촌인력 중개 및 일손 돕기로 22만 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131만 명 이 중에서 1만 1257명이 입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인력공급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단속 동향과 농번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 즉각적인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따른 어업 분야 인력 수급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현황입니다. 748어가에 3222명이 고용되어 근로 중에 있으며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내국인 인력은 급감하면서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체류 기간이 짧아 무단 이탈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탈자는 2023년 149명, 2024년 119명, 2025년 10월 기준 129명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계절근로자의 근무지가 단일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어한기에는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성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비효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과 업종이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합법적 고용이 어려운 업종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사증 발급 지연으로 어기 초기에 인력이 적기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어한기에 업종 간 한시적 이동 근무를 허용하는 탄력적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해조류 양식 종료 이후에 전복 종자 생산장 등으로 일시 이동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허용 인원을 어업 규모별로 최대 15명까지 확대하고 염전 근로, 넙치 종자 생산, 어구 정리 등 신규 수요 업종도 허용 대상에 포함한 합법 고용 확대를 건의하여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어기를 고려한 사증 사전 발급 제도화와 함께 계절근로자 광역센터를 활용해 서류 검증과 접수를 일괄 처리하여 발급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전 쿼터 배정 후 입국 2∼3개월 전에 비자를 선발급하고 어기에 맞춰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또는 수협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하여 숙소 관리, 근로자 지도·이탈 예방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업 분야 인력 수급 대책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어업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이민국장을 대신해서 이정준 이민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과장 이정준입니다.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근거 및 정부 방침입니다. 관련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입국·체류·출국 관리는 법무부의 국가 소관 사무입니다. 최근 정부 동향은 불법체류 5개년 계획에 따라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포괄적 합법화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파악한 결과 최근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남 치를 파악했을 때 전남은 도내 불법체류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최근에 발표한 윤준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최대이고 매일경제에 따르면 922명으로 전남이 최근 3년간 최대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합법화 사례입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때 한번 불법체류자에 대한 양성화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2009년 이후에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 유도 정책으로 정부 정책이 바뀐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전남도 대응 방안은 우리 도는 직접적으로 권한은 없으나 예방적 관리와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방적 관리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영암에 본원이 있고요, 여수에 동부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체류 민원 상담을 강화하고 체류 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로 불법 체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도적 지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체류자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유도해서 불법체류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체류자 근로자 때문에 우리 무안군도 농번기 때 상당히 차질이 많이 빚어졌거든요. 이게 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농번기철은 좀 단속을 중단하는 그런 제도가 없을까요?
한시적으로 농번기철은 신고를 했어도 그 기간만큼은 한시적으로 단속을 좀 중단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해줬으면. 그거 한번, 웃지 마시고 그거 한번 출입국사무소 가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한번 해보고 해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조항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자료 뒤쪽에 보시면 93조∼99조까지 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들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해서 쭉쭉쭉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가진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단속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다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금씩 좀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또 우리도 조례를 일부 개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현실에 맞게끔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남도에서나 이민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정해졌잖아요, 농번기철은 뭐 사고율이 별로 없어요, 일하느라고,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인구는 없고 하필이면 바쁠 때 단속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같이 좀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법을 어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한시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농번기철은 단속을 좀 늦추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단기 비자 C3,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에 E9,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E8, 그다음에 E10, E10 선원 비자가 제일 많습니다, 어업이나 선원 비자가 제일 많은데.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 비자를 받을 때 이 사람은 한국의 체류 기간이 몇 년이다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바로 출국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비자를 새롭게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출국 안 했을 때 이제 불법체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제 불법체류자 때문에 사실 외국인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버려요. 인건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산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선을 타면 보름에 300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600만 원 인건비가 되죠. 그런데 합법은 220∼23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불법체류자들 좀 제발 좀 잡아가라는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간에 SNS를 통해서 교류해 가지고 나는 얼마 받는데 넌 얼마 받냐, 이런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농번기철에 이렇게 불법들을 잡는, 저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를 하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불법들을 어떻게 보면 철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인건비라든지 합법적으로 주면은 큰 금액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하여간 인상을 하고 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외국인이 차라리 합법적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올해 이거 그 자료에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이 올해 지금 해양 쪽에는 처음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해남에서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우리 지금 농업 분야에만 있다가 지금 어업 부분에도 지금 처음 진행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최동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업 쪽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이탈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좀 있는데 혹시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절근로자가 최대 들어오면 8개월 일하고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8개월 일 하고 그 4개월 잠깐 다시 귀국했다가 들어오려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에 다른 또 업종에 가서 일시나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현재는 불가능하게 하니까 그걸 계속 건의를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 최동익 위원님, 우리 진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근본적인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홀히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도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 신안 같은 경우, 진도 같은 경우, 영암. 지금 대파가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불법 단속 때문에 작업을 하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이민 정책국에서도 아예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매년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고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농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결이 안 된다는, 지금도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꺼려하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적발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다른 데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특히 인제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끼리 협조를 해서 출입국관리소 이민정책국을 뭐 설득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계속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올해 마늘·양파 심을 때 또 수확 시기에 엄청 고생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저한테도 임자나 자은 대파하시는 분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력이 없어서, 대파를 팔아야 되는데 작업해서 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듣고 그냥 지켜만 봤는데 이민정책국에서 나오신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피부적으로 우리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은 그래도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교감이 돼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희 농정국하고 이렇게 농수산위원회하고 관련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대응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단순히 건의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노력은 있었는지, 여기 사실은 윤연화 국장이 직접 와야 돼요.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최근에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농촌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광주에 가면 우리 전남은 광주 출입국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끔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정기적인 단속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인근 농가에서, 옆 농가에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계속 농촌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단속을 자제하거나 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대책을 들었고 민원을 받아서 신고 때문에 불법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농가에 어려움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가 9개 시군만 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해양수산국은 해남 우리 조합장님께서, 해남 수협 조합장님이 그걸 한번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이다. 처음 시행한다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냐, 정책에.
그냥 농민들이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좀 해달라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이나 농정국에서도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어찌 보면 22개 시군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계절근로자는, 수협이든 농협이든. 그런데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예. 이제 저희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2026년에는 지금 12개 시군에 23개소 정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10개 시군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마 농협에서 느낌이 이제 숙소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저희들 계속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을 좀 지원해 줘라. 농협이 책임지고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수협이 책임지고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아까 최동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 불법체류자를 양성하지 않으려면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게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신규 예산을 그걸 얘기하면 기조실에서 싹 다 칼질하잖아요.
국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으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체적으로도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또.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최동익 위원님 말씀마따나 220만 원이면 되는데 400만 원 주니 500만 원, 600만 원 주니 하니까 당연히 불법체류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된다. 그걸 청년이민정책국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민정책국에서는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수급난을 해소하려면.
저희 인구청년이민국은 어찌 됐든 간에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크게 유입 확대 그다음에 정착, 사회 통합, 행정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높지만. 출생률을 높이거나 이민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정책과에서는 우수 외국인 유입 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지역 특화형 비자를 활용한 정책이고 두 번째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E9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구소멸 지역에 E74R이나 F2R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 대학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을 대상으로 D2 비자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게 외국인 유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건 출입국관리소,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남에 맞는 정책을 가져다 주고 해소를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한 E9이니 뭐 E8이니 E3이니 이 비자를 확대한다, 그럼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전라남도에 맞는 인력수급 대책,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이민정책국에서 정부에다 건의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농정국하고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수급난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실행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우리 전라남도 농업 인력 수급, 농수산업 인력 수급 대책이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형태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도록 농사지어서 소득을 얻으면 그것 다 인력 수급으로 해서 인력비로 외국인 인력 고가 임금 때문에 지출이 다 되잖아요.
그걸 낮출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 전라남도에 맞춤형으로 인력 수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여러분들이 상의해서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아까 정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좋은 안들을. 방법을 좀 찾아내라. 그래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농민들? 어민들?
도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농정국하고 해수국은 예산을 잘 확보해서 농수축협이 계절근로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해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올겨울부터라도 이런 인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하소연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불편해 죽겠습니다, 가면.
전라남도는 뭐 하고 있냐, 좀 도와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3개 실국이 잘 협조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 저희 광역비자 시범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 내용 좀 정확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라남도에서 비자를 직접 발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방금 말씀드린 지역 특화형 비자가 있고 광역 비자가 있습니다. 광역 비자는 지금 우리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학령인구 감소를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에 있는 우수 학생들을 유치해서 D2 비자로 해서 우리 대학들로 이렇게 해서 비자를…….
유학생들 받는 비자가 광역비자고 그거는 이제 광역비자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서 하는 건가요, 발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우리 광역에서 추천서를 발급해서 이렇게…….
해서 유학생들을 데리고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광역비자 말고 아까 또…….
지역특화 비자.
지역특화 비자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발행을 하나요?
그 비자들은 전부 다 법무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 하는데 이 광역 비자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가 어떻게 말하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 E9으로 들어오면, 비전문 취업이라 그래서 E9으로 근무를 하다가 3년이나 2년이 지나면 E74R로 한국어 능력이나 소득을 갖추면 전환이 가능하고 또 E74R에서 F2R로 간 뒤에 영주 비자로 가는 비자 사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아까 우리 8개월이나 뭐 몇 개월이나 이거 그 기한이 따로 없는 건가요?
아까 그 계절근로자는 들어올 때 8개월 플러스 3개월, 총 8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지만 이 지역 특화 비자를 받으면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그걸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2025년부터?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지역 특화형 비자는 작년부터 했고 광역형 비자는 올해하고 내년이 시범사업이고 2027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합니다.
유학생들을 모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 비자 중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광역비자는 학생이라며요, 유학생.
예, D8 유학비자…….
D8 유학 비자라며요, 그러니까 이게 특화돼 있는 비자 아니에요, 이게.
특화돼 있는 비자라면 이게 농촌 인력 수급이 가능하냐, 농어촌 인력 수급에. 그거하고 연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농어촌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해서 영농비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 영농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비자나 지역특화 비자는 실질적으로 영농 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비자잖아요. 그걸 여기다 연계시키면 안 되죠. 제 얘기가 좀 잘못됐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맞습니다.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 보면 그 비자가 계절근로자 E8 비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단기 8개월만 머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올 때는 보면 세 가지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지자체하고 그 나라의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들어오는 방법…….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건 잘 알고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광역 비자나 지역특화 비자가 우리 전라남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구를 늘리고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는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이게 영농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영농형 비자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비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이 내용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광역 비자나 D2 비자는 이제 우리 제조업 분야 쪽으로 좀 특화돼 있는 비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농어업 쪽은 주로 계절 근로…….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니까, 설명하실 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광역 비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는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자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기다 연결해서 아, 이게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고 농촌 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제가 어려워서 그건 아니지 않냐,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참고로 그 주로 그 E74R이나 F2R은 제조업 분야가 주업이고 농업 분야에도 종사를 할 수 있는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특화 비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 더 질의하실,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그 광역 비자하고 지역특화 비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법무부 아니 뭐죠, 법무부에 그렇게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소에.
그러니까 비자는 외국에서 본인이…….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데려올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경남 같은 경우는 E8 비자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학생들을 한 이유가 요양보호사 육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요양보호사는 별도로 이제 대학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고요. 이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유학생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유학생들 플러스 제조업에 근무하는 그 두 개를 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유학생 D8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을 유학생을 한 거죠.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쪽으로 지금 이렇게 그럼 된…….
그거는 지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농업 쪽 분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법무부에서 최종 판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인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지금 단속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막아서 영농활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뜻으로 지금 세 분들 모시고 이 내용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소집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지금 겨울 영농 작업 활동하는데 또 내년 봄 영농 활동을 하게 되면 불법 단속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정책을 추진해 달라 이런 뜻으로 오늘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가셔서 좀 대책을 잘 세우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소?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최명수 박형대 박원종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농축산식품국>
국장 박현식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장 이정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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