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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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7건)
2.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6.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
12.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14.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15.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
2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21.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
22.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4.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
25.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7건)
2.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10명 발의)
3.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1명 발의)
4.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50명 발의)
7.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8.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9.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10.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11.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3명 발의)
12.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5명 발의)
13.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5명 발의)
14.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선준 의원 등 46명 발의)
19.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박종원 의원 등 48명 발의)
2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42명 발의)
21.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2명 발의)
22.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33명 발의)
2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나광국 의원 등 47명 발의)
24.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김진남 의원 등 34명 발의)
25.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안)
o 5분 자유발언(이현창 의원-전남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적·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영산강 문명의 결정적 증거, 함평 엄다리 제동고분 청동거울 문화재로 지정해야)
o 5분 자유발언(한춘옥 의원-순천 월평 유적지 보존 및 활용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송형곤 의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남도 대책 촉구)
o 5분 자유발언(박형대 의원-원포인트 추경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해야 한다. )
o 5분 자유발언(진호건 의원-청년 여러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과감히 도전해 주세요)
o 5분 자유발언(최선국 의원-서남권 산업대동맥, 대불산단대교 조속 추진 촉구)
o 5분 자유발언(박경미 의원-송전선로와 변전설비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지원 촉구)
o 5분 자유발언(이광일 의원-전남개발공사는 죽림더프라우드 옵션 변경 사태에 책임있는 실행조치를 취하라)
(10시 02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0시 02분)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7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03분)

2.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10명 발의)

3.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1명 발의)

4.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총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9번 여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의 제목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30번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4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최소 범위로 인상하는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72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전남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08분)

6.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50명 발의)

7.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8.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한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36번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강화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 항목에 기타 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첨단 안전장비를 탄력적으로 보급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0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원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우대사항을 신설하는 등 도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3번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시 공공주택의 제공 비율과 산정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에 의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12분)

9.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10명 발의)

10.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11.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3명 발의)

12.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5명 발의)

13.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44번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45번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 농어업인이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51번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리, 귀리 등 맥류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52번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온 상승과 해양오염 가속화에 따라 해양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46번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한 작물의 생육 기간에 다른 유형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재해 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17분)

14.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847번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익히고 민주 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853번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기본학력 용어를 상위법에 맞추어 기초학력으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 두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20분)

16.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 주신 류기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의 검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의 설명과 사업 취지를 충분히 듣고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우선 반영했으며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조정했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2조 7023억 원으로 이에 대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총 71건 131억 515만 6000원을 삭감하고 농어민공익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총 151건 284억 11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조 4410억 원으로 이에 대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남 미래 국제고 역사관 전시설계 등 총 18건 337억 1235만 5000원을 삭감하고 학생교육수당, 문화예술강사수당 등 총 33건 337억 1235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수 침체와 지방소비세 및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남 도정과 교육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록 도지사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어서 김대중 교육감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두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선준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유자향 가득한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저에게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개별 발사 성공을 넘어 우주항공 산업과 정주·교육·연구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관련 정책 및 법령은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지정, 인력 양성, 지역개발 등이 개별 법령과 다수 부처에 혼재되어 분산 운영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발사 인프라, 그리고 주변 지역의 교통·주거·교육·의료 기반 확충이 하나의 전략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사업마다 예산과 제도가 매년 단편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체계 안에 포괄함으로써 사천과 고흥을 잇는 우주항공벨트를 국가전략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거점 구축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우주항공산업벨트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29분)

19.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박종원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859번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빠른 기계화와 또 농업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기계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보증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같은 농기계는 수천만 원 또 많게는 1억 원을 넘는 고가장비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은 매우 짧은 보증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와 사용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보증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도 되지 않아 보증이 끝나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농기계 고장이 발생하면 농업인은 수백만 원에서 또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10년 3000시간 보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업의 선택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니어서 브랜드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농업인의 권익이 운에 맡겨진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기계 고장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농가 전체의 경영과 수확을 위협합니다. 농번기에 기계가 멈추면 제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는 곧 막대한 소득 손실로 이어집니다. 현장의 농업인들이 보증만 제대로 되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반영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적 보증기간 확대, 부품·서비스망 확충 등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공정한 농기계 보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33분)

2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재태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60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며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농어촌과 섬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지연 위험이 대단히 큰 곳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ICT 기반 예방 돌봄 체계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지역사회 필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에 비해 전담인력 확충은 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거점 응급관리요원 2명이 22개 시군센터를 관리하며 106명의 지역 응급관리요원을 교육하고 있고 106명의 지역 응급관리요원은 3만 9700여 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평균 374.5명을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촘촘한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으며 평상시뿐만 아니라 야간·휴일 출동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대응의 즉시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과중한 업무에도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본적 처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응급 안전안심서비스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공공안전망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를 지탱하는 현장이 무너진다면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현장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1인당 관리 가구 수의 상한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기준 준수를 위한 전담 인력을 즉시 확충할 것과 지속 가능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담 인력 처우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37분)

21.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861번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국가적 구조 변화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주거·일자리·교육·돌봄 등 정주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인구 유출이 다시 서비스 축소와 생활권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체계에 따른 공공주택 운영 방식은 전국 단일기준과 기존 주거 복지 목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인구 감소 지역의 임금·주거비·통근·교육 여건을 반영한 입주 자격과 운영 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공공주택이 청년·신혼 핵심 인력의 정착을 유도하는 전략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이 체감하는 지역소멸 대응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방 재량을 강화하여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주택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정책 목표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 요건과 운영 기준을 직접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공공주택의 지방 재량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40분)

22.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3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62번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은 심각한 구조적 인력 부족, 고령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 농가와 소규모의 농가가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단기 근로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으며 계절 근로자를 배치받은 농가라 하더라도 특정 작업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단기 추가 인력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계절근로 제도는 5∼8개월의 장기 고정형 고용구조에 머물러 있어 단기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의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농협이 인력을 직접 관리·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했지만 4대 보험 의무 적용 월평균 100명 이상 고용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등의 과도한 운영비용으로 사실상 무보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이다 보니 농협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 전남의 경우 총 118개 농협 중 신청이 단 23개 농협에 불과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참여한 9개 시군 지역 농가는 합법적 인력 확보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내년에도 비공식 인력 시장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 생산비용 증가와 단속 강화 시 인력 공백이라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본 건의안은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농협의 재정적 지원 확대와 나아가 시군 단위 외국인 계절근로 전담 지원센터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농가가 더 이상 비공식 인력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44분)

2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나광국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과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이 개정되어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 제도는 내년부터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두 곳 모두 CCTV나 전자출입통제시스템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치되는 설비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령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하고 오직 오피스텔에만 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방·전기·기계설비 분야는 모든 건축물에 공평하게 적용되는데 유독 정보통신설비 분야만 공동주택을 예외로 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리인력 수급과 위탁용역비입니다. 타 분야는 기존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경력을 인정해주지만 이 분야는 오직 정보통신공사업 경력만 요구합니다. 건물 연면적이 넓어질수록 요건이 까다로워 지방일수록 인력 구하기가 어렵고 위탁용역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신규 인력을 채용하든 용역을 맡기든 오피스텔 거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은 불가피하고 당장 내년 1월 18일까지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 과태료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과 현장 의견 수렴 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47분)

24.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김진남 의원 등 3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3번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KTX와 SRT 통합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통합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운영 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설명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호남선의 좌석은 4684석이 늘었습니다. 반면 전라선은 고작 191석 증가에 그쳤습니다.
같은 호남권입니다. 같은 고속철도 통합입니다. 그런데 좌석 증가 규모는 2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입니까? 이게 과연 공공교통의 원칙에 맞는 결정입니까?
특히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지금 전라선 접근성 강화는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통합계획에서 전라선은 마치 없는 노선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차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라선은 오랫동안 운행 횟수 부족, 출퇴근·주말 피크 시간대 좌석 부족, 수도권 접근성 한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서비스를 늘리지 않아 수요가 줄고 수요가 적다며 다시 서비스를 줄이는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도는 돈 되는 노선만 챙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KTX와 SRT 통합 역시 수도권과 일부 간선만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좌석 191석 증편으로는 전라선 이용객 누구도 통합으로 불편이 해소됐다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철도, 같은 국민입니다. 전라선만 계속 뒤에 세우는 철도정책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KTX·SRT 통합에 따른 좌석 배정과 노선별 서비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라선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전라선의 실제 이용 수요와 산업, 관광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인 좌석 증편과 운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KTX·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52분)

25.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와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0시 53분)

o 5분 자유발언(이현창 의원-전남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적·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소멸 인구감소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서 전라남도가 앞으로 어떤 관점과 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남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190만 명에서 179만 명으로 11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청년인구 비율 또한 34%에서 28%로 줄어들며 미래세대의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정주환경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은 전남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및 도교육청과 함께 지역소멸 인구감소 대응 TF를 구성하여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감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시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즉, 전남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지역 특수성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 결과와 평가 체계가 정책과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청년희망기금, 생활인구 확대, 외국인 정착 지원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 점은 의미가 있지만 정작 인구감소의 근본이 되고 있는 일자리·정주환경·교육·돌봄·교통 등 생활기반 강화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는 관성적인 정책 반복을 넘어 전남의 현실과 실증 연구에 기반한 구조적 맞춤형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시군 유형별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을 전라남도의 공식 전략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목표 지표를 수립해 주십시오.
또 인구영향평가를 제도화하여 정책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인구변화 위험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끝으로 청년과 가족이 머무르고 돌아올 수 있는 정주환경·교육·돌봄·생활 SOC 등 근본적인 인구 유지 기반 강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전남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돌아오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남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지역의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곳에 정책을 제때 배치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드린 제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0시 58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영산강 문명의 결정적 증거, 함평 엄다리 제동고분 청동거울 문화재로 지정해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 고대사 연구의 지도를 바꿀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제동고분에서 출토된 청동거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굴조사에서 영산강 유역 옹관고분에서 처음으로 청동거울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발견을 대사건으로 평가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청동거울은 고대의 권위와 의례, 신앙을 상징하는 최상의 유물로 이를 매장했다는 사실은 당시 지역 세력이 상당한 정치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 전남은 단순히 고립된 소규모 세력이 아니라 외부 문명과 활발히 교류한 역동적인 문화권이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청동거울은 문양과 명문 등을 통해 제작 시기, 기원지, 교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어 고대사 연구의 핵심 자료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출토가 전남 고대사를 재조명하게 할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문화권의 성격과 남부지역 정치·경제 구조를 새롭게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아직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동고분과 청동거울을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조치도 분명합니다. 출토유물의 전문적 보존처리, 유적 주변 보호구역 지정 및 훼손 방지 조치, 고분군 전체에 대한 추가발굴 및 정비사업 확대,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입니다.
문화재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의지와 정책이 있을 때 지켜집니다. 제동고분은 단순한 고분이 아니라 전남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핵심 문화유산이자 영산강 문명의 존재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전라남도의 신속한 결정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1시 02분)

o 5분 자유발언(한춘옥 의원-순천 월평 유적지 보존 및 활용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라남도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산이자 호남지역 유일의 구석기 유적인 월평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평 유적지는 약 5만여 평 규모로 지정된 국가사적지로 구석기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한반도 남부 선사 문화의 흐름을 입증하는 귀중한 유적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토록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3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월평 유적지는 4차 발굴을 통하여 약 2만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지만 박물관, 전시관이 없어 출토된 유물들이 조선대·광주·중앙·국립 박물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고 현장에는 안내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사적지로서의 위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구석기 시대의 지형과 빙기·간빙기의 식생 변화를 그대로 간직한 학술적 유산이 우리 손에서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월평 유적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축제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전라남도는 여전히 관심과 지원이 부족합니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은 월평 유적지보다 규모가 작고 출토유물도 적지만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미 박물관과 체험시설이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월평 유적지는 연구 기반도, 관광 기반도 없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월평 유적지는 단순히 지방에 있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한반도 선사 문화 연구의 기점이자 세계사적 유산입니다.
도 차원에서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월평 유적지 보존·활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선사박물관 또는 체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학술연구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월평 유적지는 ‘호남문명의 시원’이라 불릴 만큼 귀중한 역사 현장입니다. 무관심 속에 훼손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남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1시 06분)

o 5분 자유발언(송형곤 의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남도 대책 촉구)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복지 현장을 지탱하는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장애인·아동 돌봄 종사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분들은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을 함께 돌보며 전남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과 같이 다수가 생활하는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랑 종사자 1명의 건강 이상이 감염병 확산과 서비스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A형 간염, 결핵 이런 질병들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시설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현장 종사자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국가검진만 받고 실제로는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 필요성은 높지만 이를 지원할 제도가 부재한 만큼 전라남도 차원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와 달리 여러 지자체들은 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안양시, 오산시, 사천시 등 여러 지자체는 1인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까지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종사자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건강검진 지원이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입소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투자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없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종사자가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입니다. 현장의 부담이 쌓이고 질 높은 돌봄이 어려워지며 가장 취약한 분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이웃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27.4%로 전국 1위입니다. 전남은 초고령사회 한복판에 서 있으며 복지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남형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전남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제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남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분들의 안정이 곧 전남도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의 복지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1시 11분)

o 5분 자유발언(박형대 의원-원포인트 추경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감액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50%에 해당하는 114억 원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감액에 대한 책임공방 및 사실관계에 앞서 오직 농민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감액하는 대신 농어민 공익수당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1㏊ 벼 재배농가를 기준으로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간 10만 원이 늘어난 반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65만 원에서 32만 5000원으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농업예산 전체로 보더라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89억 원 증액된 반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1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증액률은 16.6%에 불과하지만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률은 무려 50%입니다.
이처럼 농민들에게 명백한 손해를 입히고도 농민을 설득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억지이고 궤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WTO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줄여가고자 농민단체, 전라남도, 의회가 함께 만든 결실이며 전남도민의 주민참여 조례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지급 상한 면적을 2㏊로 정함으로써 모든 농민에게 평등한 지원을 추구하는 선구적인 농업 정책으로 중소농 보호와 육성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민주주의가 숨 쉬고 있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감액해놓고 어찌 형평성이며 타 사업 지원을 위한 감액 조치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농도 전남, 쌀 농사의 수도 전라남도는 도비 부담액에서 벼 면적이 적은 전라북도의 120억 원보다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말한 것처럼 전국 최대 지원이 아닌 전국 최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12대 전라남도의회의 최대 오점이 될 것이며 민선 8기 전라남도의 최대 실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제3회 추경에서 감액된 114억 원은 현재 예비비로 조정되어 있으며 불용 처리되어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즉, 추경의 재원으로 충분하며 원포인트 추경은 연내 및 내년 초에 결심만 하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영지침에도 결산 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에 원포인트 추경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특히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도 추경 이후 각 시군이 추경을 편성해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은 미룰 수 없으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감액 조치는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이번 일에 대해 조삼모사라고 비판하고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이 될 것이라는 농민들의 우려를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키지 못한 점, 희망과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원상회복은 전남도정의 정상 회복이며 농심 회복으로 여기며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1시 15분)

o 5분 자유발언(진호건 의원-청년 여러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과감히 도전해 주세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남 농업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과감히 도전해 주십시오.
요즘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농 가운데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반을 디딤돌 삼아 규모를 키우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은 매년 공고되지만 늘 비슷한 농가가 신청하거나 선정되고, 새로 도전하려는 청년들은 정보와 접근성에서 뒤처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남 농업의 세대교체와 성장동력이 생기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청년농에게 “위험을 감수해도,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시도를 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갖추었는지 이 자리에서 함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의 청년농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지 중심에서 성장·도전 중심으로 더욱 전환해야 합니다. 시설 보수 및 장비 지원 위주의 현상 유지형 지원에서 벗어나 상품의 고급화, 가공·체험, 온라인 유통 확대 등 청년농의 성장 계획을 전제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이 일부 농가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복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정한 기준과 상한선을 명확하게 하고 첫 도전·신규·소규모 청년농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새로운 참여가 촉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는 냈지만 신청자가 없다”에서 멈추지 말고 마을과 품목 단위로 직접 찾아가 잠재적인 수요를 발굴해내는 적극 행정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농이 실제로 더 크게 도전할 수 있도록 성공 경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공한 청년농 사례를 발굴해 멘토링·컨설팅·동행 지원으로 연결하고 공모 시기와 절차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전남 곳곳의 들녘과 축사에는 부모님 세대의 피땀으로 일군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청년세대의 도전과 큰 꿈 그리고 용기를 얹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과감히 도전해 주십시오.
이 말이 빈 격려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되는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1시 19분)

o 5분 자유발언(최선국 의원-서남권 산업대동맥, 대불산단대교 조속 추진 촉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남도 서남권의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물류체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략 인프라인 대불산단대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불국가산단은 지난 36년간 조선·해양플랜트·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제조업을 이끌어온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나 항만으로 이어지는 직접 교량이 없어 기업들은 지금도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물류비 부담과 운송 지연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지난 2023년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대불산단대교를 해당 구상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 남항에서 대불국가산단을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3.3㎞ 규모의 해상 교량으로 총사업비 2678억 원이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천편일률적인 교통량 중심의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수요가 산정되며 국가사업 전환과 예산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불산단대교는 단순한 연결도로가 아니라 서남권 산업생태계를 재편할 전략 인프라입니다.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지금 기존의 교통량 중심 평가만으로는 이 사업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전남은 에너지, 데이터, 물류, 제조가 융합되는 산업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솔라시도에는 초대형 AI데이터센터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이 검토되고 있으며 RE100 산단과 조선·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연계되는 새로운 산업지도가 속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대불산단대교는 소위 서남권 RE100 벨트의 생산력, 항만 기능, 에너지 자원, AI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서남권 5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장기 성장 전략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교통량 중심의 경제성 분석을 넘어 장기 산업효과, 균형 발전, 물류 탄력성, 에너지 연계성을 반영하는 정책 평가가 적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는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과의 공동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도 차원의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남형 광역 AI 산업벨트 구상 안에 대불산단대교를 핵심축으로 명확히 반영해서 사업 타당성이 국가 전략과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불산단대교는 영암과 목포를 잇는 단순한 교량이 아닙니다. AI, 에너지, 제조, 물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남 100년 산업 대동맥이자 서남권 신산업 구조를 완성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이 교량이 놓여야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전남이 국가 AI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과감한 결단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전남이 신산업의 두뇌에서 심장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 반드시 대불산단대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1시 23분)

o 5분 자유발언(박경미 의원-송전선로와 변전설비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지원 촉구)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매실의 고장 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의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생산과 송전·변전 설비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필수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의 주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광양읍 사곡리를 비롯한 전라남도 곳곳에는 30년 이상 송전선로와 변전설비가 마을 인근에 설치된 채 운영되어 온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마을 지역의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불안은 물론 경관 훼손과 토지 이용 제한, 주거·농업 환경 악화,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실질적인 재산권·건강권·생존권 침해와 생활 피해를 오랜 기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출자료를 보시면 한국전력공사가 광양 사곡 일대에 4개 노선의 송전선로 신설·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양시의 광양읍·봉강·옥룡·옥곡·진상 이장 70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시 없이 구두 설명에 그친 절차에 대해 주민들은 강한 불신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전력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송·변전설비 증설이 불가피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수도권과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집적 지역 등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지산지소 확대와 전력망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급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지금, 특정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송전선로 증설과 지중화 추진 등 전기요금 차등화,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를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변전설비는 원칙적으로 마을 외곽에 설치하고 마을과 인접한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단계적으로 지중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입지 선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전력 생산과 송전 부담을 감내하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 재산권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전라남도는 주민 보호와 지역 상생을 중심에 둔 에너지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건강권,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1시 27분)

o 5분 자유발언(이광일 의원-전남개발공사는 죽림더프라우드 옵션 변경 사태에 책임있는 실행조치를 취하라)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가 설립하고 전라남도가 임명한 사장이 운영하는 전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사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변경 사안에 대한 판단을 시공사에 전적으로 일임했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회피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여수 죽림 1지구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에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옵션 계약 당시 선택하여 체결된 포세린 바닥 마감 옵션이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감재 변경이 아니라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옵션이 저렴한 것은 과도한 이윤을 통제하는 제도적 취지 때문이며 이미 계약되고 중도금까지 납부된 옵션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취지를 크게 훼손합니다.
표출자료 1번. 전남개발공사가 시공사와 함께 계약한 점.
2번 표출자료. 당초 포세린 마감재를 63만 원에 계약하였으나 같은 시공사 대전 현장에는 415만 원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160만 원짜리 타 제품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동의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약서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도민의 주거 안전이 아닌 비용 부담이라는 사업자의 내부 사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은 마감재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바닥 차음재의 구조, 설계, 시공 품질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특정 옵션을 강제 변경하는 것은 원가 절감을 통한 추가 이익 확보 시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사업의 공공기관이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내부 판단이나 비용 문제 뒤에 물러서 있을 위치가 아닙니다. 분양 승인 당시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고 도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그 책임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남개발공사가 있어야 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도민의 신뢰 위에 존재합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공공기관이자 공동 시행사로서 옵션 원상복구를 포함한 계약 이행 여부와 일정 그리고 계약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실행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계약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95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전남은 수많은 위기의 파고를 겪었습니다.
반헌법적 폭거에 다름없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 국정의 혼란이 깊어지며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민생의 기반마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180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단결된 힘으로 빛의 혁명을 선도해 주셨습니다. 그 거센 민주 회복의 물결은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6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와 더불어 이제 정치와 일상의 질서는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연대의 용기는 전남의 자부심이며 대한민국을 일으킨 위대한 정신의 뿌리입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며 주요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먼저 인구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출범한 데 이어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추가로 구성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입법과 정책과제 도출에 매진해왔습니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청년특구로 지정해 창업과 일자리 등 생애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며 지역소멸의 극복의 토대를 다져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남 산업의 심장부인 광양만권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의 침체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광양만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기반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기술개발과 탄소감축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 제정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의회의 노력과 더불어 여수시에 이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11월 K-스틸법 또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실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료와 이차보전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향상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두캠페인과 각 상임위별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매 순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의 목표와 신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그 요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전남에 호재가 잇따랐습니다. SK글로벌 AI데이터센터와 삼성의 국가AI컴퓨팅센터 등 대규모 시설을 유치한 데 이어 최근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가 전남 나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에너지의 수도, AI의 수도로서 전남이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마련해 에너지와 AI 관련 사업이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전남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도교육청 또한 글로컬 전남교육을 기치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미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의 헌신은 전남의 미래를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생태계를 더욱 세심하게 설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끌어주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의정의 중심에서 도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정책현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전라남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존재감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책임 있는 의정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끝까지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가올 2026년은 전남이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겪어온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전남은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린 소중한 성과들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시간마다 확인된 도민의 단결과 풀뿌리민주주의의 힘 그리고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흘린 땀방울이 알찬 결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찬란한 희망이 도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송형곤
5.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최명수
기권의원(1인)
최정훈
6.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성일 최정훈
10.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맥류산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교육청 기초ㆍ기본학력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미경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류기준
19.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2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형석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21.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지방재량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형석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22.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형석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24. KTXㆍSRT 통합에 따른 전라선 철도 차별 해소 및 호남 동부권 철도서비스 정상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형석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경제부지사 강위원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정책기획관 조대정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대변인 김규웅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의사담당관 신홍식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의사팀장 안 섭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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