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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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09시 5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
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8.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18.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3.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 및 보존사업 지원 촉구 건의안
24.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국내 관광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3.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
37.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
39.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
40.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
42.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3.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48.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9.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
50.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
51.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1.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3.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65.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66.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8.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
69.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 촉구 건의안
70. 여수국가산단 사업재편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71.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선 운항 지원 촉구 건의안
72. 수산업 혁신 쿼터제 도입 촉구 건의안
73.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74.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2.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9명 발의)
5.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9명 발의)
6.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5명 발의)
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60명 발의)
8.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10.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2명 발의)
11.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3명 발의)
12.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7명 발의)
13.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14.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4명 발의)
15.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50명 발의)
16.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48명 발의)
18.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8명 발의)
19.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9명 발의)
20.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43명 발의)
21.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53명 발의)
22.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23.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 및 보존사업 지원 촉구 건의안(서동욱 의원 등 47명 발의)
24.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5. 국내 관광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6.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7.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8.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9.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1.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2.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3.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7명 발의)
34.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35.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5명 발의)
36.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46명 발의)
37.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8.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51명 발의)
39.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4명 발의)
40.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2명 발의)
41.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51명 발의)
42.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48명 발의)
43.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6명 발의)
44.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43명 발의)
45.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10명 발의)
46.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47.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0명 발의)
48.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회식 의원 등 45명 발의)
49.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51명 발의)
50.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47명 발의)
51.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52.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5명 발의)
53.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54.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55.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56.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39명 발의)
5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9.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1.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3.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5.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66.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6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8.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박성재 의원 등 54명 발의)
69.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70. 여수국가산단 사업재편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서대현 의원 등 41명 발의)
71.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선 운항 지원 촉구 건의안(김화신 의원 등 44명 발의)
72. 수산업 혁신 쿼터제 도입 촉구 건의안(강정일 의원 등 48명 발의)
73.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철 의원 등 36명 발의)
7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박원종 의원-빈집에서 희망으로, 전남형 만원주택의 다음 단계)
o 5분 자유발언(주종섭 의원-여수 흥국사 대웅전, 국보로 승격해야 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김문수 의원-흑산공항 건설, 전남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
o 5분 자유발언(박경미 의원-지역소멸 대응과 형평성에 맞는 작은학교 지원 촉구)
o 5분 자유발언(신의준 의원- 완도 미역 집단폐사,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o 5분 자유발언(이규현 의원-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에 전남도가 앞장서야)
o 5분 자유발언(이광일 의원-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을 즉각 포함하라!)
o 5분 자유발언(이철 의원-완도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해조류 산업 기반 붕괴 대책 마련 촉구)
(09시 52분 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겨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느 때보다 혹독한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도민의 삶을 살피는 의회와 행정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5일 ESG 기부물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원과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기증한 물품 2640여 점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눔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끄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적 그리고 물적 안전망을 더욱 세밀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인 12월 10일부터는 2026년도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편성 취지와 집행 가능성,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균형 있게 살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두 축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교육의 장기 비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남OK도민광장 앞에는 지금 사랑의 온도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이 매월 급여 중 1만 원 미만의 끝전을 적립해 모은 소중한 성금을 사랑의 온도탑에 기부했습니다. 조금 더 넉넉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나누는 것이 진정한 연대입니다. 180만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과 더불어 올겨울 전남 공동체의 온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신 의원님의 가족과 지인 다섯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09시 55분)

o 보고사항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09시 55분)

1.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2.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7번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6년 1월 9일에 종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대 설립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으로 특히 의료수급추계위원회 논의, 특별법 제정 등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전략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2027년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4번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아파트는 1만 2000세대가 모두 분양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했으나 해당 이익에 대한 환수 및 지역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의 합리성과 투명성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분양이익이 공정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개발의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종합적 검증을 위해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두 건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09시 59분)

3.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9명 발의)

5.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9명 발의)

6.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5명 발의)

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60명 발의)

8.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화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 제안설명과 5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1826번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우리 상임위 소관 72개 조례에 대해 자구 수정 및 당연 규정 삭제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1759번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역량 강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사회적 형평성 진단 도구 개발 규정은 운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79번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28번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22번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05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6건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5분)

9.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10.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2명 발의)

11.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3명 발의)

12.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7명 발의)

13.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60번 장성 출신 정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자 유족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사후지원을 강화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1번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분쟁 해결 및 환경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89번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주민의 공공의료 및 기반 확충, 응급의료 체계 정비, 의료 인력 및 인프라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9번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정원 조성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휴식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16번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유형별 정원의 정의를 하고 정원·휴양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지원을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13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1분)

14.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4명 발의)

15.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50명 발의)

16.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10명 발의)

17.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48명 발의)

18.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8명 발의)

19.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9명 발의)

20.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43명 발의)

21.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53명 발의)

22.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23.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 및 보존사업 지원 촉구 건의안(서동욱 의원 등 47명 발의)

24.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5. 국내 관광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6.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7.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8.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9.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0.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1.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2.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32항까지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 그리고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61번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 한 의안번호 1776번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장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숙련기술 전승체계 확립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01번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예술인 육성사업 확대를 통한 도내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02번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문화유산 주변지역 규제 완화 정책이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31번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32번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완도 출신 이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33번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34번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784번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직위원회가 해산되고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운영 실익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39번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 및 보존사업 지원 촉구 건의안은 순천왜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9건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32항까지 19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 및 보존사업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내 관광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3분)

33.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7명 발의)

34.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35.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5명 발의)

36.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46명 발의)

37.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8.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38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한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8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호구역의 범위를 어린이에서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보행안전교육 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2번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0번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취약계층에게 화재보험을 지원하고 화재피해로 주거를 잃은 도민들의 임시거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5번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개발 이익 도민 환원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58번 전라남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위임사항과 정비구역의 분양공고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3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인사, 예산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되어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 책임 아래 균일한 소방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부터 38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9분)

39.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4명 발의)

40.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2명 발의)

41.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51명 발의)

42.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48명 발의)

43.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6명 발의)

44.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43명 발의)

45.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10명 발의)

46.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47.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0명 발의)

48.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회식 의원 등 45명 발의)

49.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51명 발의)

50.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50항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63번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64번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아침식사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내 노동자까지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69번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축산물의 신품종을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94번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95번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낚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낚시인의 편의시설 확충과 낚시정보 플랫폼 구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806번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24번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농업인 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825번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된 농어촌 활력 제고와 미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시상 부문에 청년 및 여성 농어업인 부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777번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시군별 최대 1명으로 제한된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을 지역 수요에 따라 2명 이상 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812번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피해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보상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813번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양식산업의 무분별한 면허 확대와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지역별 면허 총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814번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공·유통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부터 50항까지 12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9분)

51.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52.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5명 발의)

53.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54.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55.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56.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39명 발의)

5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8.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9.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1.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3.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65.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65항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이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 출신 비례대표 박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65번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교원 채용에만 적용되는 채용 위탁 범위를 사무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한 의안번호 1766번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행사와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비례대표 박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67번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88번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운영 중인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방식을 유이자로 전환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796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활동 및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학생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한 의안번호 1807번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한적 지원 상황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742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적 여건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초등학생에만 지급하던 학생교육수당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744번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개교 예정인 무안사랑유치원, 무안사랑초등학교, 무안희망중학교,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신설과 학교 폐지, 분교장 개편, 교명 및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745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개교 예정인 무안사랑유치원, 무안사랑초등학교, 무안희망중학교,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필요한 행정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65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지속을 유도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659번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료 취약 지역의 위기 학생들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660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전문적 예방 활동 및 치유 지원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 사업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661번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대안교육을 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고자 관련 교육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664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 유형별로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 이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743번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중학교 신설·폐지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부터 65항까지 15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3분)

66.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6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과 제67항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남의 민생 현안을 살피시고 안정적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마련에 힘써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추경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류기준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3조 6951억 원보다 658억 원이 증가한 13조 7609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세입예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등 3건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 취지, 지급 시기, 재원 확보 가능 여부 및 시급성을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건, 114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소득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21억 6000만 원과 환율 변동에 따른 세계자연보전연맹 연회비 100만 원, 총 2건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4억 원이 감액된 5조 1376억 원입니다. 또 기금은 교직원주택 임차기금 등 총 5개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15억 원을 감액한 903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기금운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남도는 지방소비세 감소, 교육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축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도민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한 걸음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과 제67항 2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8분)

68.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박성재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827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대표적 민생보험입니다. 그러나 청구 전산화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기관은 전체의 10.4%에 불과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과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도는 청구 절차의 간소화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필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올해 말 도입된 5세대 실손보험이 청구 전산화와 함께 작동해야만 개혁 효과가 최대화되는 만큼 두 정책의 연계와 조기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중소 의료기관의 전산화 도입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 및 기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고령층과 농어촌 지역민을 위한 참여기관 안내 체계와 지역 맞춤형 이용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5세대 실손보험과 청구 전산화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의 연동성 확보 및 관련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복잡한 서류 준비로 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 건의안이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과 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1분)

69.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 촉구 건의안(손남일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한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841번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고령화, 인력구조, 생산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높아지는 에너지 비용은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도 전기화물자동차가 농산물 운송과 자재 이동 등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전기 공급 약관은 농사용 전력 대상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로 제한하고 있어 농업 생산의 필수 과정인 운반, 출하에 사용되는 전기화물자동차 충전은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재배에서 출하까지 하나의 연속된 생산체계이며 운송 과정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비 형태만으로 요금 혜택을 제한하는 현 제도는 농업 현실과 정책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전기화와 탄소중립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기화물자동차 충전 전력을 농사용 요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업인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에너지 이용 체계를 보장하는 것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충전 전력의 농사용 요금 적용과 농업용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요금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9항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5분)

70. 여수국가산단 사업재편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서대현 의원 등 4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여수국가산단 사업재편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도시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촉구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정해 주신 주철현 국회의원님과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848번 여수국가산단 사업재편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국가 석유화학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산단 내 기업들의 가공률 하락화, 수익성 악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산산단에서는 제1호 사업재편안이 제출되며 구조개편의 첫 사례가 마련되었지만 여수산단과 울산산단의 사업재편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산단은 수조 원대의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설비통합·폐쇄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인허가 절차 지연,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불안 등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26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여수산단을 방문해 올 12월 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을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단순한 압박만으로는 기업의 결단을 내리기는, 이끌어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재편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확실성을 제공할 때 비로소 산업구조 재편은 속도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여수국가산단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업재편 승인 절차를 신속 처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하라.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여수국가산단 사업재편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9분)

71.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선 운항 지원 촉구 건의안(김화신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선 운항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화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도시 여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49번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선 운항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공항으로 광양만권 국가산단과 남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산업·물류·관광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은 지역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광양만권은 이차전지와 고성능 화학소재 등 첨단산업으로 재편되며 항공 물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공항 활주로 길이가 2100m에 불과해 중대형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하고 기상악화 시 잦은 운항 제한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수송 안전성이 저하되며 결국 도민 이동권과 지역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불편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구조적 위험요인입니다.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여수공항의 안전성·물류·경쟁력 측면의 낙후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2026년에 개최될 여수세계섬박람회는 30개국 이상,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행사임에도 국제선 하늘길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해외 관람객이 타 지역을 경유해 행사장을 찾아야 하는 현 구조는 편의성과 접근성, 국제행사 경쟁력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당시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결단과 조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단순한 공항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안권의 미래성장동력과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을 반영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승인과 운영 여건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1항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선 운항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4분)

72. 수산업 혁신 쿼터제 도입 촉구 건의안(강정일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수산업 혁신 쿼터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50번 수산업 혁신 쿼터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양식 어업권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이나 현행 수산면허 제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혁신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도는 기존 어업인과 품목 지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어렵고 기술혁신을 선도할 청년 어업인과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진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이나 ASC, MSC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어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혁신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선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혁신 수산면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혁신 쿼터를 통해 청년과 기술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수산 규제샌드박스로 신기술을 육성하여 우리 수산업을 첨단·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청년을 유입시키고 우리 바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혁신 수산면허 제도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혁신 쿼터 배정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180만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2항 수산업 혁신 쿼터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7분)

73.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철 의원 등 3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과 군정의 징검다리,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55번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준용하는 만큼 이 지침이 농어촌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사랑상품권 또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운영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가맹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농어촌 상권의 제한적 소비환경을 고려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지만 여전히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읍면 통합 운영 형태의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생필품 구색이 턱없이 부족한 면 지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작 주민 이용이 집중되는 읍 소재 본점은 매출 기준을 이유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고 교통수단마저 여의치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가 생활용품부터 농자재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소비 거점이며 이를 대체할 상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역적 특수성을 외면한 일률적 기준 적용은 주민 편익을 제외하고 지역 경제 순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취지와도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는 비단 전남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지침 개선을 수차례 요구해 왔고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명백합니다. 더 이상 농어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관련 법률과 운영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3항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2분)

7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1시 23분)

o 5분 자유발언(박원종 의원-빈집에서 희망으로, 전남형 만원주택의 다음 단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남도의 핵심 청년 인구 정책인 전남형 만원 주택이 더욱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형 만원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현재 8개 군에서 신축이 진행 중이며 도는 앞으로 1000호 이상 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축 중심 공급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부지확보, 설계, 행정절차 등으로 2∼3년 이상이 소요되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 부담에 직면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언젠가 공급될 집이 아니라 지금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속도, 수요 대응, 예산 효율성을 보완할 추가 공급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에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빈집 활용형 방식을 새로운 공급 축으로 병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전세임대형은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해 도가 보증, 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공급 속도가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더불어 최소의 정비로도 주택의 품질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매입임대·빈집 활용형은 아파트·빌라·다가구 빈집 등을 매입 정비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안전 개선과 빈집 감소,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세 시장과 빈집 공실을 정책 자원으로 과감히 활용한다면 전세임대형은 속도를, 매입임대형은 지역 회복을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며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빠르고 더 넓은 지역에 만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급 유형에 전세임대형, 매입임대형을 공식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시군이 협력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병행하는 통합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 확보 및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정비·보수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시군별 여건을 분석해 수요 맞춤형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남의 주거정책은 신축을 넘어 기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을 되살리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을 통해 공급 방식들이 함께 맞물려 작동할 때 전남형 만원 주택은 대한민국 지방 주거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머물고 삶이 이어지고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전남, 그 미래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전라남도의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o 5분 자유발언(주종섭 의원-여수 흥국사 대웅전, 국보로 승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호국의 상징인 여수 흥국사 대웅전의 국보 승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 흥국사는 고려 명종 25년 보조국사 지눌의 창건 이후 호국과 교화의 전통을 이어온 도량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라좌수영 의승수군의 진주사(鎭駐寺)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약 300년 동안 300명 내외의 의승들이 상주하며 전라좌수영의 군량과 병기, 군수품을 관리하였고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함께했던 실질적인 호국 불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국사의 중심인 대웅전은 현재 보물 제396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건축적 완성도와 예술적 가치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국보로 승격되어야 마땅합니다.
학계에 따르면 흥국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정제된 비례감과 안정된 가구 구조, 세련된 단청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단 배치와 공간 구성에서도 조선 후기 불교 미학의 절정이 드러나며 구조와 장식의 완성도가 탁월합니다.
또한 흥국사 대웅전은 단일 건물의 가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내에는 홍교, 동종, 중수사적비 등 다양한 유산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종합적 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찰 전체가 위국의 정신을 품은 호국 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가 주최한 학술 세미나에서는 흥국사 대웅전이 역사성, 예술성, 정신성의 삼위일체적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유산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국가유산청의 국보 지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화유산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우리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국가적 자산입니다.
흥국사 대웅전의 국보 승격은 단순히 건축물 한 채의 격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여수의 역사와 전라좌수영의 호국정신을 재조명하는 일이며, 나아가 전남 동부권의 문화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어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흥국사 대웅전의 국보 승격 추진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o 5분 자유발언(김문수 의원-흑산공항 건설, 전남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서 섬 주민의 생명권과 이동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존,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주권의 문제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흑산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흑산도는 목포에서 92㎞ 떨어진 서해 한가운데 위치한 섬입니다. 기상이 조금만 나빠져도 배가 끊기고 생필품 공급이 지연되며 응급환자 이송에는 4∼6시간이 걸리는,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에게 하늘길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선이며 지역 공동체 존립을 좌우하는 기반입니다.
흑산공항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 설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둘러싼 절차 이후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2023년 국립공원 구역 해제가 마침내 원안대로 통과되고 2024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완료로 10년 넘게 이어진 최대 난관을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항공 여건은 크게 변했습니다. 당초 50인승 항공기를 기준으로 했던 계획은 80인승 항공기에 맞춘 설계 변경과 활주로 확장 등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다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라는 중요한 관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재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흑산공항의 존폐를 가를 마지막 분기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사업은 다시 수년간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로는 이 사업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신안군이 하나 되어 하나의 실행 전략으로 결집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정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협의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흑산공항은 지방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안을 기다리기보다 전남도의 정책으로 방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정치와 행정, 지역사회가 끝까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더불어 도민 여론을 결집해 흑산공항 건설이 전남의 현안이 아닌 국가의 책무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 문제를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 의제 수준으로 격상해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첫 삽을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흑산공항은 단순한 비행장이 아닙니다. 전라남도의 미래 전략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흑산 하늘길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흑산공항 건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o 5분 자유발언(박경미 의원-지역소멸 대응과 형평성에 맞는 작은학교 지원 촉구)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매실의 고장, 박경미 의원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소멸 위기와 교육 양극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학교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전남 도내 초중고 856개 학교 중 415개 학교가 작은학교이며 그중 중학교는 무려 49.4%가 됩니다.
전남의 학교가 더 이상 작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규모 작은학교는 마을 존립과 지역 공동체 유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특히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잇는 지역 교육 생태계의 허리이자 학생들의 진로·학력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기본 시설의 부족, 장애 전담 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후순위가 되고 결국 교육 격차와 시설 격차를 넘지 못한 광양시의 면 단위 학교에서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 재학생 30명 이하 중학교 80개교의 실내 체육활동 시설과 강당 등 홈페이지 자료를 살펴보고 유사한 학교인 나주 동강면 동강중학교와 광양시 옥곡면 옥곡중학교 체육시설 및 강당을 살펴보았습니다.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보면 초등학교, 넘겨주십시오. 나주 중학교와 옥곡중학교를 비교했습니다. 나주 동강중학교는 졸업 52회, 2025년 졸업생 6명이고 옥곡중학교는 2025년 45회 졸업생 12명입니다. 그리고 동강중학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중학교는 체육 준비실이 있습니다. 옥곡중학교는 체육관이나 강당 없이 45년이나 흘렀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곡중학교에는, 다음 표출자료 보여주십시오. 다음, 다음.
장애 이해 교육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뉴스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장애인 입학을 앞두고 학교 측에서는 시설이 열악해서 학교 장애 학생을 다른 좋은 시설로 가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자료가, 뉴스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시 단위 지자체에서도 지역소멸 위기에 포함되지만 45년 동안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 없이 빈 교실 간 벽을 헐어서 낮은 천장으로 공을 마음대로 치지도 못하는 실내 체육활동장과 장애인을 받을 수 없는 환경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시 단위 지자체 동과 면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실내체육관 시설과 기본 교실 기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체육관, 강당, 급식실, 학교 방과 후 교실, 화장실 개보수, 무장애 시설, 냉난방 시설 및 ICT 기자재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권리입니다.
둘째, 읍면동 지역 간 학생 수가 아닌 권리 위주의 인력 배치 기준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농산어촌·도서산간 학교 특화 교육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모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학교 시설의 노후화와 프로그램의 부재로 불안한 마음으로 전학 가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5년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과 무장애 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어디에서 살든, 어느 어떤 학교를 다니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전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의 평등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o 5분 자유발언(신의준 의원- 완도 미역 집단폐사,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정 바다 수도,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수산 1번지 완도에서 발생한 미역 집단 폐사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도는 전국 최대 미역 생산지로 지난해 완도에서 생산된 미역은 35만 4000톤에 달하며 479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수산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완도 일대 양식장에서 가공용 미역뿐만 아니라 전복 먹이용 미역까지 엽체가 탈락하고 고사하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수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완도는 3212어가에서 100m 기준 총 29만 2572줄의 미역을 양식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수온, 해양환경, 질병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원인은 미궁 속에 있습니다.
현재 어민들은 다시 양식을 시작해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겠냐는 불안 속에서 다음 생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미역 집단폐사 전수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번 사태 원인을 과학적으로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전남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와 수산 재해 대응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해양수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역 집단폐사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예방 및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도 수산업은 전라남도 수산경제의 핵심축입니다. 지금 그 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민들의 생계를 지키고 우리 지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더욱 단단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전수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단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보상이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피해보상, 전남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임을 강조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o 5분 자유발언(이규현 의원-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에 전남도가 앞장서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소멸의 벼랑 끝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신안군과 곡성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도비 부담률이 30%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할 것을 확약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을 존중하고 국가적 실험을 선도하겠다는 전라남도의 굳은 의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분담분 12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추진하는 소멸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인 퇴행적 결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남해 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남도의회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형평성, 물가,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사례에서 이미 인구 유입 효과가 입증되었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역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정책은 소멸위기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라남도는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제화를 통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기본소득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전남이 앞장서서 시범사업을 성공시키고 본 사업의 연착륙을 견인하며 정부 정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개발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착과 확산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o 5분 자유발언(이광일 의원-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을 즉각 포함하라!)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157개를 대상으로 2차 이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의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에서는 1차 이전 당시의 소외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전남 내부에서조차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한전과 계열 에너지 공기업, 농어촌·ICT·식품 등 다수의 기관이 집중돼 있고 대형 연구시설과 AI 기반 신산업까지 서부권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 기간산업 벨트가 자리한 동부권은 현재 제조업 침체, 무역구조 변화, 산업 전환 압박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부권을 2차 이전에서도 제외한다면 전남 내부 불균형은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고착될 것입니다.
특히 해양·수산·환경·물류가 집약된 동부권은 정부가 이전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기능과 가장 높은 정합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연근해 어업과 수산 가공·유통 산업이 집중된 동부권은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수산·해양 정책기관들이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봅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열·에너지 수요가 집약된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안전 분야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환경관리 정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장이며 항만·물류·해운·항공 수요가 결합된 여수·광양 항만권은 한국공항공사와 물류 관련 기관의 전략적 기능 강화에도 이상적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밝힌 지역 특성과 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개별 이전 허용이라는 혁신도시법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전 방향으로 전남 동부권의 전략적 가치와 산업·지리적 필요성을 외면한 이전 논의는 국가정책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와 전남도는 전남 동부권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즉각 공식 포함해서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유치 전략을 동부권 중심으로 전면 재정립하고 그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공기관 이전 심사·선정 과정에 지역 이해 당사자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공론화 구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전남의 균형적 발전과 아울러 동부권의 공정한 발전 기회를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이상으로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o 5분 자유발언(이철 의원-완도 미역·매생이 집단 고사, 해조류 산업 기반 붕괴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역사가 살아 숨 쉬는 치유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완도 앞바다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역과 매생이의 대규모 고사 피해에 대해 도민의 우려를 전하고 향후 대응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완도에서는 식용 미역과 전복 먹이용 미역을 가리지 않고 양식장의 엽체 탈락과 고사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장에서는 90%에 달하는 고사 피해가 보고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심각하며 사실상 지역 해조류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을철 수온 정체와 이상 고수온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명확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일 약산도 인근 매생이 양식장에서도 피해 신고가 발생해 해양수산과학원이 시료 채취를 통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품목이 아니라 완도 해역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완도 바다는 최근 2∼3년 사이 연안 개발 등 외부 영향이 급증하며 바다에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민들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현재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지만 이번 대응은 사태 발생 이후에 움직인 전형적인 사후 행정입니다.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이나 조기 경보 체계가 작동했다면 피해 규모가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완도 해조류는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핵심 산업입니다. 전복산업, 가공산업, 지역상권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다가 보내는 변화의 신호를 정확히 읽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어민 개개인을 넘어 지역 전체의 산업 기반과 미래 세대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이번 전수조사와 원인 분석이 단순히 피해 확인과 복구 수준에 머물지 말고 어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양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모니터링, 조기 경보 체계, 장기적인 대응 전략 마련 등 기본적인 해양환경 관리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보상책 마련에도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번 조사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가 되고 어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현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6.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8.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14.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19.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재단법인 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3.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 및 보존사업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관광의 날 기념행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국내 관광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6.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7.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9.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0. 전라남도 고인돌 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주종섭
31.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2.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주웅
33.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3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강문성 박종원
34.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현창
35.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6.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7.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8.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9. 전라남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0.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1.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2. 전라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3.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종원
44.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45. 전라남도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6.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7. 농기계 수리·운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8.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임형석
49.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0. 전라남도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1.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2.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3.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4.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5.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서대현
56.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송형곤
58.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59.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6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61.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6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63.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6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65.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66.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3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이규현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3인)
김미경 박형대 오미화
기권의원(1인)
이재태
6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8.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69.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한숙경
70. 여수국가산단 사업재편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71.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선 운항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72. 수산업 혁신 쿼터제 도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73. 농어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한숙경
반대의원(1인)
최동익
기권의원(2인)
오미화 최정훈
74.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접기
O 청가의원(1명)
서동욱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경제부지사 강위원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주영국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감사관 최광식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정책기획관 조대정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대변인 김규웅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의사담당관 신홍식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의사팀장 안 섭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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