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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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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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3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 1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10시 03분)

2.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7명 발의)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708번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의 현실과 장애인의 교통안전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보행 환경이 열악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보행 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및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명칭을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에서 전라남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보행 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구역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보완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행약자와 복지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바꾸고 대상을 보행약자와 교통봉사단체로 확대하였으며 교육 방법은 학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넓혔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용어를 보호구역으로 정비하고 도지사가 시군의 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어린이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보행 약자의 교통안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708번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전서현 의원님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보행 안전교육 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도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에 장기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상위 법령에 보행 약자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보호구역 적용 대상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요청하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남일 위원님.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상위법에 규정한 보호구역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제명 및 제2조 정의 등을 수정한 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손남일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배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손남일 위원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손남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남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3.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예산 심사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에는 돌발성 집중호우와 장기화된 폭염, 구제역 등 여러 재난·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도에도 각종 재난의 선제적인 예방과 철저한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1102억 9100만 원 대비 66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76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56억 원, 원전특별회계 전입금 6억 원,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2억 4000만 원, 하천부지 점·사용료 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2억 원, 2025년 하천 재해대책사업 163억,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546억,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04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6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8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2965억 4500만 원 대비 56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28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3196억 3100만 원, 재무활동비 329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5년 본예산 206억 5200만 원 대비 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3억 6900만 원,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 4억 원, 민간단체 재난안전 관리사업 1억 원,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11억 원,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1억 1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 등 지원 1억 3500만 원, 중대재해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4억 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59억 7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3억 65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4500만 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6억 500만 원, 과속카메라 설치 13억 1000만 원, 노후 경보 통제시설 교체 및 증설 3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5년 본예산 40억 9100만 원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주민 대피 긴급 구호물품 지원 1억 5000만 원,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4억 8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지원 2억 1700만 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 4억 5000만 원,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10억 55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 시스템 구축 4억 40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는 2025년 본예산 2718억 100만 원 대비 55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27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1586억 1600만 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지원 5억 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4억 원, 2025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84억 5800만 원,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13억 8000만 원, 하천 재해대책비 112억 700만 원, 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920억 7500만 원, 시군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70억 37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20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2억 5300만 원, 하천 긴급정비사업 14억 86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접목 제거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5년 본예산 437억 8300만 원 대비 1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2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4억 72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4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89억 원, 재난안전대책 사업 지원 63억 원, 재난재해 안전대책사업 일반회계 전출 6억 원, 예비비 54억 56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5년 456억 2100만 원 대비 1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44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219억 1400만 원, 도 전입금은 219억 9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186억 9900만 원 예치금 25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5년 372억 5100만 원 대비 8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32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예치금 회수 342억 6200만 원, 도 전입금 109억 9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해 예방 및 구호사업 34억 8000만 원이 지금 42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25년 본예산보다 66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769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한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억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재난재해 안전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5년 본예산보다 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56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25년 본예산보다 665억 원이 증액된 170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2025년 본예산보다 56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28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1억 2500만 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5억 5500만 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532억 7300만 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553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04쪽,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3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남의 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가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현장 사무감사 등의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5쪽, 도민안전공제보험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열·한냉 질환 진단비 추가 및 기존 7개 항목의 보장금액 상향을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장 항목이 추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8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예산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 규모가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보행자의 안전 개선 효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3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전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미추진 3개 시군에 대해 사업을 독려하고 기존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8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이 확대 추진되는 만큼 사업 대상의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속적인 정비 추진 등 사업 연속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9쪽, 첨단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기반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령 보행자 비율이 높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어 사업 규모가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대상지별 고령화율과 사고 위험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9쪽,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은 202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발견 및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없는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2쪽,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의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단위 재난관리 자원 체계 강화를 위해 구축 운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재난의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도 오히려 예산은 감액된 점을 고려하여 자재 비축 등 운영 가능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 물류창고 임차 방식은 임차료 변동 및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5쪽, 풍수해보험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비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4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991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중 미개수 구간 및 상습 침수피해 우려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 형상에 맞게 하천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7쪽, 하천 기본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별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 후 10년 경과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주기를 고려한다면 매년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0억 7100만 원이 감액된 72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하천의 안정적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에 직결되는 구간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국비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0쪽, 하천 퇴적토 증설 및 잡목 제거 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내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토사 및 잡목 등을 제거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우기 시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한 것으로 우수기 전에 사업이 알려질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만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의 개수율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감액 계상한 10억 원으로는 하천 자연재난을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추경에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3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24억 9700만 원입니다. 감액 이유는 한빛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원전수입 감소로 전입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24억 9700만 원입니다. 감액 이유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감소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6년 본예산에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재난목적예비비로 54억 5600만 원이 편성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므로 정책사업 발굴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6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28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2025년도에 재난 피해가 매우 컸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천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사전 정비와 예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 확충 및 안전정책사업 신규 발굴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님 하신다고?
김인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1406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중대 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예산 관련해서 지금 올해 2025년 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실제 두 개 합해서 1억 1000만 원이었고요. 7000만 원 집행했고 4000만 원을 엊그제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그 삭감한 것이 자체 점검으로 대체해서 4000만 원을 삭감했었죠?
예, 상반기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그 용역을 이렇게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해라고 그렇게 그때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 자체 점검을 해서 4000만 원을 예산을 올해 이제 감액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5000만 원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그렇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해서 이제…….
점검을 하겠다.
점검을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으로 계상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작년하고 아니죠, 올해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관련 예산 이거 보면 올해 지금 고령 운전자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은 제가 따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1406쪽에 지금 고령 운전자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차선이탈경보장치 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좀 3억 한 1800이 지금 증액된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고요. 내년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좀 추가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앱, 그 농기계라든가 이런 데 또 보조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면에 조명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거 한 1억 3500만 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140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예요?
두 개 합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할 게 2억을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만요. 그다음에 이제 시군비가 매칭이 되겠습니다.
페달 오조작하고 방지 장치 설치…….
예, 후방 조명등.
후방 조명등.
예, 어르신들 중에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의료용 보조 전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 뒤에 좀 조명이 약하기 때문에 반사지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해서 내년에 한번 이 조명등 사업을 시범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산들은 요즘에 어르신들 엊그제도 그렇게 해서 60대 후반인데 서울에서 대형…….
페달 오조작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령 운전자가 훨씬 더 이제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조금 더 추경에라도 더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가지고 요즘에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해서 대형 사고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예산을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3억 정도 되는데요. 몇 페이지지…….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따라서 반납률은 지금 우리가
반납률이 전국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요. 1.7%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반납을 반납률이 낮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꼭 시장이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소를 좀 시켜주면서 반납률을 높이는 그런 관련된 예산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뭐 100원 택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국 평균 대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인데 제가 판단할 때 아마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 단위는 거의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전국 평균은 광역시에 있는 노인들 면허 반납률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숫자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생계라든가 이동권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반납이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 주신 대로 백원택시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높이는, 이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 이동권을 좀 보장해 주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반납률을 또 홍보해서…….
반납률을 좀 높이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그전에는 이제 자동차만 차량만 면허증 반납을 받았는데 하반기부터 저희가 오토바이도 지금 반납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걸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까지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이 반납을 갖다 좀 분위기를 좀 확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저쪽에 이제 사업별설명서 48, 49페이지 이런 쪽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도천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 처리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됐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까지 몰라서…….
제가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른 뭐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그 시내권은 폭을 넓히는 것이 맞고 시내권, 시내권은.
그다음에 시내권이 아닌 데는 제방을 높여도 상관이 없는데 시내권 그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시내권에 제방 둑을 너무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그 전에 주거지역 부근이 주거지역인 데는 완전히 그냥 아니, 오히려 하천 재해예방사업인데 더 침수 피해를 입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이제 끊이지 않는데 한번 우리 실장님도 진도천 한번 내려와서 보시고 시내권은 폭을 좀 넓혀주고 시내권 아닌 데는 그대로 제방을 좀 넓혀도 크게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쭉 말씀드려도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돼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예산들을 좀 늘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소하천, 지방하천 할 것 없이 지금 소하천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잡목이나 퇴적토 때문에 거기에서 1단계 이렇게 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방하천으로 까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천 정비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더 확보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 말씀에 진짜 200%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도 사실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특히 돌발성 집중호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말 대폭 확대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지방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매년 일정한 수준에서 더 이상 진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노력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확보도 확보지만 자연재난 대책 사업으로 재해 예방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많이 해서 지방비 부족한 부분을 국비 추가 확보로 메꾸는 이런 형태로도 같이 병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확보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억이면 10억을 예산 좀 더 편성해서 사전에 정비를 하고 잡목이나 퇴적토 준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것을 10억을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서 그러한 사업들을 안 하면 나중에 100억, 200억, 500억 이런 사업비가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우리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은 좀 확보해서 그러한 사업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2025년을 정리하고 2026년에 사업 예산을 지금 이제 심사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전남은 고령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우리가 통계를 보면 우리가 사망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노인 교통사고가 사망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사고 비율이 여전히 한 60∼7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최근 3년간 전남 노인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전체 사망자의 한 70∼80% 정도가, 70% 내외가 지금 고령 운전자, 고령자 사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추이가 어떻습니까? 추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절대적인 사망자 숫자는 작년까지 예산은 좀 줄었지만 비율은 오히려 지금 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우리 노인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면 전남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뭡니까?
제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요. 농기계에서 운전하시다가 많이 또 사고 당하시고 그다음에 보행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륜차하고 전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도 많으십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유형으로 보입니다.
보행사고하고 그다음 농기계사고 그런 것들이 주…….
지금 가장, 그다음에 원동기, 스쿠터라든지…….
그런 어떤 보장구…….
소형 보장구 이런 것…….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노인 교통안전 관련 예산을 보니까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의 노인 교통사고 관련해서 증가한 예산은 뭐고 감소될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대부분 증가를 많이 시켰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노인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 특별히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또 추가로 발굴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도 이것도 한 200% 정도 이렇게 늘렸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약 한 42.2%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노인 교통사고의 유행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보행자 사고인데 이 보행자 사고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행 환경 개선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50%가 감액이 됐어요, 50%가. 그러면 이거는 예산의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 우리가 이 교통사고가 난 유형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야지 이게 노인들의 보행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교통사고 사망이 생기는데 그 예산을 50%를 감액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전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도비 50% 시군비 50%인데요. 제가 이제 시군 수요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만 올해 내년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보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사업비가 대폭 인상이 되고요, 상승이 되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가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시군에서 그런 보행환경 실태조사 한 내역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도 받아야지 우리가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액을 우리가 정할 때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가 저기 참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다 보면 예산의 적정성, 정합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뭡니까?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시군에서 올라오니까 그대로 해준다.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강정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위험한 환경부터 제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할 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만 실제 시군에서 해년마다 사업을 편성해서 신청을 할 때는 또 자기 지역의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회전교차로 설치가 굉장히 좀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지금 평가가 많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 확대는 꾸준하게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면 효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효과 분석을.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사후에 피드백이 돼야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우리가 노인 관련 예산들은 이게 개선 완료 후에 사고 발생 건수가 줄었는가 늘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좀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우리가 편성이나 집행했을 때 꼭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고령운전자 안전 지원 부분이 이제 19페이지 사업비 설명에서 보면 농촌 고령운전자 안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교통안전 물품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죠?
이게 아까도 우리가 사고 유형 중의 하나가 이제 농기계하고 전동휠체어 이런 보장기구, 보장구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세가 맞는데 이 장비 지원이나 교육 그다음에 그런 어떤 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면허증을 우리가 반납하면 면허증 반납에 대한 어떤 혜택 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면허증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요. 적용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인센티브 이런 것도 더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요.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들고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차 대 차 사고에 따른 차량에 대한 보험 그거는 적용이 안 되지만 보행자로서 만약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보험에 지금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케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홍보하고 교육도 있어요. 홍보를 이게 지금 교통안전 문화를 우리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지금 주로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저희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남도 안전학당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올해도 지금 목표가 한 5만 명 정도인데 남도 안전학당이 마을을 찾아다니고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통안전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내용이 평가돼서 해년마다 그다음 해에 각 시군별로 재난 대비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 사업비가 한 뭐 최고 대상이 1억 정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참여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한 90% 이상 되는 가요. 어떻게 그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 참여율을 비율로 판단하기보다는요. 저희가 해년마다 목표, 교육 이수 대상자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5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 9월까지 제 기억에 3만여 명 이상 아마 교육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럼 몇 프로나 돼요, 계획 대비?
현재 지금 연말까지 하게 되면 거의 계획 근방까지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한 3만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교육 방법도 한번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홍보도 어떻게 하면 홍보가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투입이 많지만 또 미흡한 사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런 거를 예산 투입하고 할 때 저희도 그렇지만 시군도 해당 시군 내에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산업교통안전공단 여기랑 사실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군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보통 이런 거를 정하고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먹구구로 행정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뭔가 좀 안전지수가 낮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안전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걸 높일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정말 2018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건수를 많이 줄인 것은 사실인데요. 굉장히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50% 가까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비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더 이상 추가로 이렇게 줄여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뭐 시설 투자라든가 교육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별설명서 2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좀 감액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보호구역은 이제 좀 한 40%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지금 복합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학교 인근에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합한 복합보호구역을 이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복합보호구역에서는 우리 도내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뭐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둬서 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있어요, 실태조사를. 그런데 왜 이게 19개 시군이 170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여기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수, 곡성, 고흥은 왜 이게 지금 거기에…….
(집행부석을 보며) 몇 페이지지?
28페이지요.
아, 28페이지입니까? 갑자기…….
지금 이게 3개 시군은 왜 여수, 곡성, 고흥은 왜 이게 미추진…….
실태조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455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시군이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거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게요. 정부 합동평가 대상 지표여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고 원래 시군이 해야 되고 시군비로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지금 3개 시군이 안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실태조사는 다 합니다, 이거는.
왜 우리 여수, 곡성, 고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올해 본예산에 사업을 신청하셨던 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셔서 안 하신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이 나와요. 지금 우리 전남의 지금 민방위 가청률은 얼마나 됩니까?
칠십 한 몇 퍼센트 되는데요.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뭐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29페이지에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신규 사업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이거 이제 민방위경보시설 이것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왜 따로따로 뭐 이렇게 합니까? 이게 거의 뭐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방위경보시설 교체하는 거잖아요.
민방위경보 지역 사각지대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뭔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29페이지, 30페이지 어차피 이게 다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사업인데 두 가지 다?
아,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도청 내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을 교체하는 게 29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을 단위의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마을 단위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 도청에 지하에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돼서 내년에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나는 그게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53페이지, 54페이지 보면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제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천 긴급 정비사업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 퇴적토 증설, 하천 긴급정비사업 안에 뭐 하천 퇴적토도 될 수가 있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사업별로 나누는 이유가 있는가요?
정비 사업하고 유지보수 사업을 나누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비 사업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새로 이렇게 하천을 아예 정비하는 거고요.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잡목 제거나 증설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전혀 좀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안에 하천 퇴적토 증설도…….
예, 가능합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하는데 이게 따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하나는 하천 퇴적토만 중설해야 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거 안에서 포함시켜서 하면 예산을 혹시 필요에 따라서…….
덜 세워 줄까 봐…….
그래요, 그런 목적이 있는가요?
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의원님들이나 현장에서 민원이 이거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많은데 이 항목을 하나라도 더 늘려놔야지만 예산 편성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할 수 있어서 그런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하시네.
하천 퇴적토 증설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육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육지화가 되는 데가, 이게 퇴적토가 쌓여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될 것…….
예, 그때도 그런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 도정질문 때도 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인근에 퇴적도 준설 잡목제거 할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좀 포함해서, 정비사업 내역에 포함시켜서 좀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또 적정성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집행 이후에 효과 분석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입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먼저 1422쪽이네요, 본예산. 아니, 뭐 예산서 안 떠들어보셔도 되고요.
재난관리자원 광역 통합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깎였어요.
많이 깎인 건 아니지만 5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약 10% 정도 감액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라남도 재난관리자원 운영 실태하고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남 통합관리센터 자체가 다른 기업의 하여간 사적인 창고를 임대해서 쓰는 거죠?
민간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는 뭐 두 동인 것 같아요. 전체 규모는 뭐 한 18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관돼 있는 자원을 보면요.
60종에, 많네요. 33만…….
33만 점 정도…….
33만 개가 넘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우리 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그때마다 이게 분출되고 있죠?
그때마다 분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보호장비라든가 방역물품, 긴급구호물자 등이 자꾸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감액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감액이요.
예, 왜 이게 감액됐는지. 예를 들어서 창고 임대비가 줄었다거나 임차료가 변동됐다든가 또 운영상 이걸 더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뭐 줄였다거나 물품이 감소됐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그걸 줄이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줄인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인 거라기보다는 지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전 시도에 대해서 10%를 감액을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 보조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 대 5로 편성하다 보니까…….
실장님 이게 웃을 일이잖아요.
조금 현재 상황에 좀 적합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재난·재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유가 발생된 게 없잖아요. 아니 임대 비용이 줄었다거나 운영 관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한다거나 물품비가 줄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감액 사유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면 맞는데 예산 편성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감액을 한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이제 행안부에서 전 시도에 똑같이 10% 일괄 감액해서 지금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5 대 5로 편성했는데요.
내년에 재난재해도 10% 줄일 수 있겠네요, 국가가.
그래도 이제 중간에 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겠어요, 아니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돈이 없다고 삭감해버린 정부가, 중간에 특별하게 뭐 또 재해가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답니까? 이건 실장님 강력하게 이건 요구를 했어야 돼요.
도민의 생명과 도민의 안전과 도민을 보호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예산 편리성에 의해서 감액, 작은 액수라도 감액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이게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우려는 저희가 강력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십시오. 지금 뭐 산업재해만 일어나도 중대재해법이니 뭐니 해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 강력하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에서 이랬든 행안부에서 이랬든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중앙정부가 이걸 전액 삭감, 10% 무조건 의무적으로 삭감했다면 어떤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건 채워 넣었어야죠. 돈 오천 얼마죠?
5400만 원이 없어서 이걸 감액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혹시나 그런 대규모 그런 재난·재해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런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우리 도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게 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예결위 심의할 때도요, 이건 제가 기획실장님 마침 권한대행이네, 그렇죠?
제가 이건 제가 상임위원이기는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이기는 하지만, 이건 예산 부서를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 제가 강력히 항의할 거예요. 항의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왕 이걸 짚어보다 보니까요. 지금 이 물류 창고가 임대 방식과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17개 시도가 나눠져 있어요.
10개 시도는 임대를 하고 있고 우리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우리는 아니죠, 우리 포함해서 10개가 임차 방식이고 7개는 이미 건립 방식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건립은 많이 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차는 이제 주로 뭐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임차료가 매년 나가게 되니까 이 돈이 좀 아까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희가 2021년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임차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또 도비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20∼30년 운영을 해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20∼30년 운영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미 또 감가상각이 돼 가지고 창고나 다른 시설들을 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판단할 때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
비교 분석은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임차 방식을 하면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물류 방식이나 또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을 거예요, 장점은 있는데.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특히 드물겠지만, 그 민간 업체에서 우리는 이제 이 창고가 우리한테 필요해서 쓰겠다 하면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 이거 지금 1년 단위로 이거 지금 운영비랑 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안 맞아서 우리 못 하겠다…….
운영비는 당연히 1년 단위로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다만 이제 그 운영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을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걸…….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창고를 가지고 있는 시도하고 한번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운영비 차원에서도 굉장히 차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한번 이건 전문적인 분석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는 우리 전남 재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현재 센터에 보관돼 있는 30만 점이, 앞으로는 더 넘어갈 거라고 봐요, 지금 이미 30만 점을 넘어 있지만…….
계속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추가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액이 있다는 것은, 10%나 감액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요. 다음 이건 뭐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분명히 필요했던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실국별로 요구를 좀 하고 시군에서 우리 고흥군에서 올릴 때 “위원님, 이거 저희 고흥군에서 요청을, 예산 요청을 합니다.”하고 저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국에 이것 좀 예산 좀 꼭 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거의 100%가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면 신규 사업은 전액 삭감이랍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답이었어요. 저한테 온 답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실국의 신규 사업을 종합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실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다가 우리 실국의, 모든 실국의 신규 예산…….
내년도 신규 사업이요.
전액 자료로 전부 제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도 좀 있어요.
도민안전실도 몇 건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좀 전출을 받아서 한 사업 정도 몇 개였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신규 사업은 제 판단에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아니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아, 이거는 좀 이해하겠다.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 등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신규 사업은 도민안전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에서…….
특별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게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원전특별회계에서…….
원전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썼다는 이야기고요. 일반회계에서는 오히려 지금 올해 본 예산보다 지금 수백억 지금 확보를 못 한 건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중에요, 이것도 특별회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신규 사업으로 온 겁니다.
그거는 신규 사업…….
이건 일반회계인가요?
예, 신규사업을 국고보조사업, 계속사업이라고 하네요.
계속사업이었어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왜 2025년에는 없던 예산이 2026년에는 올라왔냐는 거죠.
이거 추경 때,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추경 때 4000만 원…….
해 왔어요, 해 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순천 성가롤로병원, 포스코 공장…….
나주 요양병원 올해 했습니다.
여수 고소동 KT 건물, 나주 민간 건축, 민간 건축물? 나주 요양병원…….
예, 올해 했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 지금 10개소 목포 5군데, 광양 2군데, 곡성 1군데, 무안 2군데 이거는 민간건물인가요, 아니면 공공건물인가요?
이건 민간건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민간건물이어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위주입니다.
그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게 지금 예산 항목 자체가 민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연 민간 건축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대부분 그…….
이게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건가요?
인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에 대해서 지금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선 공공성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문제는 분명하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한 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각 시군에서 좀 관심이 많아져서 열 군데로 좀 대폭 지금 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개소당 4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지금 드는 걸로, 예, 총사업비가…….
아니 지금…….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틀린가요, 건물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나주 요양병원 한 군데가 4000만 원 가져간 거예요?
지금 10개소에 2억 2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200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2000만 원 내외 정도 되겠다는 얘기네요.
당연한 거죠, 건물 규모나 층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과장님 자료로 저한테 한번…….
내년도에 할 10개 사업 대상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다음은요, 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신규로 분류가 돼 있네요. 지방하천 공익사업 미지급 용지보상 참 이거 오래된 지적사항인데…….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거.
오래된 지적사항입니다. 그 뭐냐 그냥 수용하듯이 해가지고 개인 땅을 그냥 하천으로 편입시켜서 쓰고 있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아니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공익적 사업이니까 그냥…….
다 동의해서 했죠.
동의해서 했는데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도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3억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조례가 제 기억에 작년인가요, 뭐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올해 본예산부터, 올해 1회 추경인가 하여간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시행이 된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그럼 보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못 했습니다. 지급 근거도 없었고 그래서 못 했었다가 인제 이게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여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나오는 이유가 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사무감사에서 몇 번이나 지적받으셨어요?
미지급 용지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수십 년 된 이야기여 가지고요. 여러 번 지적당한 내용입니다.
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거의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작년엔가 제정이 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올해 편성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5억을 편성해서 했었거든요. 5억을 편성했었는데 내년 본 예산에 지금 저희가 3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남은 2억이라도…….
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확보해 볼 계획이십니까?
예, 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돈 5억 갖고 이게 얼마나 보상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하시는 분들 먼저 인제…….
추산해 놓은 금액이 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만 4000필지 정도 되는데 추산 금액이 한 1200 정도 저희가 추산…….
예,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것을 신청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에 사실상 다…….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가 이거 진짜 너무 비협조적인,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미보상 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지금 평가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한테 통보하는 게 맞지 신청하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통보를 해서 한꺼번에 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아니 도민의 재산을 몰라서 신청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뻔히 우리가 지적부 떼면 다 나오잖아요, 소유주가 나오고. 물론 그분들이 고인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개선 방안 해가지고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 행정행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지방도·지방하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방도나 지방하천이나 이런 도로로 하천으로 편입될 때 사실은 다 동의하셨고…….
예산 또한 조족지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 의사를 다 밝히셨는데 그런 분도 많습니다, 사실.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걸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비를 못 해놨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어서…….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 사례도 이 안에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분이 다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런, 제가 유사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아니 그 전에, 폐교들 많이 됐잖아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특히. 과거에 베이비붐 시대에 초등학생들 들어갈 때는 많아서 막 학교를 다 분리해서 동교, 서교, 북교 다 있었잖아요, 남교. 그랬다가 이제 지금 다 폐교되고 본교만 남아 있잖아요. 분교 될 때, 분교 될 때 그 부지들 누가 다 댄 줄 아십니까? 거의 90%는요. 그 지역 유지들이 기부채납했어요.
분교 처음에 설립할 때 말씀이시죠.
본교에서 동초등학교 생기고 서초등학교 생기고 이럴 때 그 학교 부지들 그 지역의 유지들이 또는 지주들이 우리 지역에 학교 세운다는데 내 땅 여기 좀 내놓을 게 해서 내놨어요.
그런데 그걸 기부채납 처리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괄 법무사에 맡겨서 매도해 버린 겁니다. 매도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매각할 때 1순위가 기부채납 하신 분들한테 후손들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못 찾아가요.
우선순위에서, 매도로 처리해 버려서.
매도를 했다면, 매각 대금을 지급했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주지도 않았어요. 서류상으로 그냥 헐값 주고 준 것처럼 해버린 거죠. 그때는 그 시절에는 뭐 지금처럼 전산망이 있어서 송금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처리되다 보니까 참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듯이 우리가 그런 행정 편의주의에 막혀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 하천도 설사 본인이 “예, 그리 하천 낸다니까 우리 집 물난리 난 것보다야 낫겠죠.”라고 줘버렸다 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가 안 됐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서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차례, 수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세 번째 여기 와 있는지는 아시죠?
그런데 매번 지적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걸음을 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현재 예산 규모는 조족지혈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감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것이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예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하도급 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해서 보증료라도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중에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거나 시군이 발주하는 문제는 크게 그래도 좀 나은데 이게 지금 그래서 사업 대상이 도내에 건설 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맞습니까?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건설교통국 건가요?
지금 타 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분류가 됐네요.
하여간 제가 건설교통국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잤는데요, 오늘 아침 목포 MBC에서 이걸 보도하더라고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제 얼굴은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송형곤 의원이 지적했다, 이렇게 나와서 주요 내용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차별, ㎞당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차별화, 너무 차별난다.
국가하천은 ㎞당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국가하천에서 피해를 당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하천에서 재해를 당한 국민은 전라남도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얼른 계산해도.
이제 뭐 단순 ㎞ 수 대비해서 예산 투입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하천이 이제 그 규모가 크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한 44∼45% 정도밖에…….
4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8.4%에 불과합니다. 아마 전국 평균일걸요?
전국이 44%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에다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논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하천은 개수율이 거의 80%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할 그 사업 대상지도 많이 없거든요.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얘기를 또 여기서 반복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감액됐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산 감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하천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못 세운 예산이 수백억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기로 예산실하고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참 실장님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보십시오.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예산이 6억 감액됐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이 부족한 삭감된 금액은 추경 때 확보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정이 어려우면 이 예산만큼은 지켰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직도 지방하천 정비가 유지보수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니 추경 때 더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삭감된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서 쓸랍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 얘기다는…….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보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신청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사업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100억을 요구를 했어요, 진짜 통 크게 한번.
10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 반영이 지금 10억이 됐거든요. 10%밖에 반영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도 전체 차원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일단은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조금 해놓고, 추경에 좀 더 세워주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추경 때 지금 6억 삭감된 금액에다가 추경 때 20억 더 해가지고 더 준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예산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억에서, 16억도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6억을 삭감시켜 놓고 추경 때 주겠다라는 얘기가 저는 뭐 마치 뭐 흉년에 보리떡 주는 식 방식인가요? 이건 안 맞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물론 제가 예산심의, 예결위원 심의 때 또 한번 말씀드릴랍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인정을 했고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은 매여져 나와버렸어요.
내년도 예산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할 기회도 없이 이미 예산서는 매서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맞을까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하는 편성순기하고와의 텀이 어느 정도 더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 의회에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도 일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틈이 없기는 한데요.
예, 이건 이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달게 만들어 놨어요, 회기 일정이.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그래서 공공연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게 필요하다고 집행기관이 인정을 했었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예산서는 이미 인쇄 들어가서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짚겠습니다마는 2900㎞에 달하는 지방하천을 10억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유지보수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단순히 사업비가 조금 늘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에서 재해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하천에서 재해를 당한 국민은 전라남도 도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침수나 범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 말씀에 다 적극 공감을 하고요. 우리 도민안전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천 관리·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웃으며) 뭔가 좀 우리 안전실 예산을 좀 삭감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기고 싶은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안전실 예산을 삭감…….
다른 국에서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안전실 예산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 안전 관련 예산이어서 사실상 삭감하기도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거든요…….
추경 때 확보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삭감시켜서 이쪽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를 지금 다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 반영 못 한 금액이 한 132억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들까지 다 겹쳐 있어서, 지금 지방도로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지방채로 2000억을 지금 발행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지금 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예산실에서 이 방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요, 대신 이제 국고 지원 사업 풍수해 재해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국고 지원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좀 많이 따왔거든요. 그런 걸로 좀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마지막 발언으로 풍수해 사업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 450억 따오게 된 건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비만 오면 아버님 어머님이 불러내려서 종이박스를 들어 올렸던 이 기억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어찌 됐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송형곤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2대 전남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착잡한 심정을 알려드리면서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뭐 다들 똑같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한 30년 공직생활에 아마 마지막 예산 심사를 저도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착잡한 심정이어서 같은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답사셨는데요. 서로 착잡한 분들 입장에서 착잡하게 한번 예산안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다른 실장님이셨어요. 방만한 하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고 더 이상 신규 사업 발주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그때 어떤 확실한 기조를 세우실 것을 요구했던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현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발주가 되어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40개소 정도고 나머지 10개는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 재정 상태로서는 이 40개도 좀 버거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개가 발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 발주를 안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 놓고…….
다음 사업 발주를 하는 것이 계획도 맞죠.
그런 취지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6년도 우리 도민안전실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몇 프로 정도 늘었는가요?
한 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올해 재난이 많아서 재난대책비로 많이 편성된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왜 늘었는지는 안 여쭤봤는데…….
아, 그러니까요.
20% 늘었죠?
하천사업 예산입니다. 하천사업 예산은 어때요, 이에 대비해서?
하천사업에서 재난대책비로 중앙에서 따온 사업비는 꽤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 도가 예년에 계속해서 편성해서 해왔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안전실 전체 예산은 20%가 늘었지만 하천 사업비는 20%가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하천이 특히 요즘에는 뭐 200년 빈도까지 올라가 있는 이 폭우 상황에 있어 하천이 도민 안전에 직결이 된다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천 사업비가 20% 감액이 됐다는 것은 하천에 신경을 안 쓰신다는 소리 아닙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투입에 어떤 우선순위에 밀렸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리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균특 50% 그다음에 도비 50%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저희가 지금 도비 132억을 매칭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보다 지금 줄어들었고요.
심지어는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국비에 우리 도비 매칭을 못해 가지고 예산 성립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삭감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물론 실장님 실수는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랬죠?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현장도 무려 40개가 늘어져 있는데.
당연히 저희는 적극적으로 어필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나 현장에서 사업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저희가 실제 요구를 했지만 지방도하고 지방하천 사업비가 내년에 많이 삭감돼서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에서 지방 하천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글쎄요, 저희가…….
전남이죠, 전남.
전남이 아마 두 번째 정도인가? 하여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더 많은 데가 있습니까, 전남보다?
아, 많은 곳이 있었네요.
저희가 두 번째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전남입니다. 그러면 하천의 정비율 즉 개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개수율이 가장 안 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38%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48%인데…….
전남이 32%네요.
38% 정도입니다.
38%인가요? 전국 최하위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하천 사업비가 전체 예산 대비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40개 현장에 늘어져 있는데 그 현장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특히나 그렇죠?
전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하천법 개정안을 진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즉 국가 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공사를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지천을 그러니까 마치 국지도처럼 국지천의 개념을 도입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국도 그러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하천 승격 자체가 사실상 좀 어렵다면 이 국지천으로 지정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하천 정비를 못 한다면 그게 또 유일한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진숙 의원님 하천법 개정안에 저희가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실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하천 범람이라든가 하천 제방 쪽의 파손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민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설립을 하겠다,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다 못 세운 지방비 매칭은 당연히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일단은 예산실하고 협의는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 대책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 사업이라든가 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급경사지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국비 사업을 좀 많이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조금 보전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좀 많이 편성이 돼서 국비 사업을 좀 많이 따왔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는 그렇다 치고 1차 추경에 뭐 세워주겠다라는 것도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을 정해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에 아니면 또 위험하거나 미진한 곳에 대해서 추경으로 투입을 시켜야지 아예 처음부터 계획된 물량을 전부 다 소화도 못 시킬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채워주겠다. 이건 참 예산실의 변명이 저는 참 궁색하게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반영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게 지금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대해서 지금 못 세워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조삼모사인데요. 원래 세워주기로 한 예산을 그때 채워주겠다는 뜻이지 추가로 더 편성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예산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원래는 본예산에 다 세우고 1회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1회 추경 때 어떻게 보면 정상 수준으로밖에 못 채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방하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산안 심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우리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오전에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다 하는 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우리 지역에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제가 예산안 1404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의 인센티브 올해와 동일하게 3억 6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동일하게 했던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내용이죠?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동기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면허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제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물론 원동기까지 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요. 지금 우리 고령 운전자가 자꾸 오전에도 우리 송형곤 위원님이나 강정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고령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런 어떤 정책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설 투자하고 그다음에 교육, 홍보, 인센티브 이게 다 같이 병행돼서 진행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남의 70세 이상 인구가 한 34만 7000명. 그런데 이 중 운전자가 한 22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약 우리 도내 운전자 중에 20% 정도가 고령 운전자입니다.
이게 한 64% 그리고 어르신들 조사해서요?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 참 특이해요. 뭐 농사짓는 우리 차량이나 대부분이 또 보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화물차가 농사용으로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 운송 수단으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반납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면허 반납 유도하는 정책도 참여율도 낮고 효과도 그렇게 제한적이지도 않는 것 같고 뭐 큰 어떤 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의 한계죠. 시골의 어떤 여건, 교통 환경이나 모든 이런 환경, 우리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화물차 뒤에 부착하는 거 경광등 같이 부착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도로연수원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좀 새로 해보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보조 운반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뒤에다가 좀 붙여보려고 하는데요. 이 반사지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조명등 형태인데 이 조명등이 예전에는 그런 장치를 부착해도 건전지를 보통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지가 떨어지면 건전지를 새로 안 갈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조명등인데 그거는 아예 차량에 이제 배터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건전지를 갈 필요 없이 계속 작동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르신들한테 운전을 못 하게 하는 방식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령자가 더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경우도 이게 2029년부터 이게 법제화, 의무화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생산되는 차량에는 아예 의무적으로 달게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생산된 차량은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지금 그로 인한 사고가 큰 사고가 여러 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것도 제가 신규 사업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려는 걸 먼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인가 새벽에 뉴스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70대 어르신이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계산하려다가 잘못 밟아 가지고 길가에 인도에 있는 30대 여성하고 2살 먹은 딸이 중퇴에 있다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페달…….
페달 오조작 사고…….
페달 작동하는 데, 그런데 그것을 우선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는데 우리 지금 도내 그러면 어르신네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전체 운전면허자 중에 한 20%가…….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차량 대수 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면허증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운전한다고 차량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차량 운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르신네들도 특이한 점이 저도 제 아버님이 올해 85세인데 작년 83세 때 면허증을 반납했거든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좀 부끄러웠던 얘기였는데 왜 반납을 한가라고 봤더니 당신이 몰고 다니는 차를 새로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반납을 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현실에, 또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인 걸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6500만 원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홍보를 해서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어르신네들이 운전한다고 하면 너나 나나 없이 와서 한다고 하면 이게 6500만 원 갖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일단 내년에는 500대 정도 먼저 시범사업으로 지정 신청을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지금 한 70%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우리 도 30%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군비 부담을 준다면 우리 또 항상 전에 내가 또 이 앞에 우리 김신남 실장님한테 계실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또 매칭 비율은 3 대 7이잖아요.
도도 재정 여건 어렵습니다만 지금도 어려운 줄 압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군에서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숫자를 누가 500대 뭐 해서 나눠주면 그 숫자를 받아들이려고 하겠냐고요? 물론 실장님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지금 도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은 그 3대 7이라는 그 무게 속에, 굴레에 갇히다 보니까 군에서는 시군 자치단체는 아예 나는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신청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군에서 접수를 안 하니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알면서 또 그렇게 매칭을 해서 우리가 어르신네들 이 아이만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준다는 의미였는데 6500만 원 세워놓고 500대 받아들이고 군에서 오면 받고 이것도 안 되면 군에서 접수하려면 이것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내년에 충분히 소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 놓고 안 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500대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매칭 비율을 좀 바꾸든지 전에 도지사님 뭐 하시면서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6 대 4, 4 대 6까지는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 저희들 복도에서 임시회인가 이 전인가 그 얘기를 저희들 있는 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최소한 올리라고 그거 보면 우리 집행부 간부들 보면서 올리라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 지금 뭐 그냥 공염불이었습니까?
제가 뭐 그 말씀까지는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어서…….
아, 저는 들었는데 그 옆에서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은 적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 지방비 부담 비율이 3 대 7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원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만 하고 있죠. 관리 그거 정해놓은 법규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런 것은 차라리 이제 시작할 것은 좀 한번 해서 보여줘서 지자체에서 너나 나나 할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 있는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또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해줘야지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비율이 높아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비를 50% 정도 이렇게 절반 정도씩 이렇게 분담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지금 6500만 원을 더 상향해서 500대가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지급받는다면 좀 상향해서 더 많은 차량들이 접수 받을 수 있도록 또 분명히 3 대 7이든 7 대 3, 6 대 4든 5 대 5든 간에 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그래서 서로 간에 이익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돼야지 우리 지역 지자체에 부담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된다. 홍보 안 하고 놔뒀으면 다 덮어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도 많이 하시지만 예산을 좀 더 해서 더 많은 것이고 저는 봤을 때 이건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많은 걸 행보,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그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실장님도 이제는 3 대 7에 얽매이지 말고 3 대 7에 얽매이지 말고 4 대 6도 되고 5 대 5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은 3 대 7로 잡아도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5 대 5도 해서 더 많은 것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되는데요. 우리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시군에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도비 보조율은 30%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단 기준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에 이렇게 저도 한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우리 대불 산단에 관계돼서 내가 처음 왔을 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7 대 3부터 시작했더만요. 도에서 7, 지자체 3 이게 어느 순간에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3 대 7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실제 있고요. 처음에 도 주도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도가 많이 부담하다가 나중에 시군 부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년에 처음 시작해 보는 거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것 자체가 안 되지만은 한 분의 실수로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은 정말 젊은 엄마하고 그 어린 딸이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남의 집을 파탄 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도민안전실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좀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거 잠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14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울방재단 소집수당 및 보험료 지원 이거 지난해도 예산이 2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또 반납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된 예산이 있다면 수당 인상 등 실제 지원으로 지원하여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을 전임 김신남 도민실장님께 소집수당 현실화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예산이 2300만 원인 거죠?
그럼 올해 방재단원들한테 혹시 수당, 그건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활동수당을 시간당 지금 1만 579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죠.
이 부분을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걸로 저도 이해하는데요. 이 내용이 자율방재단 이게 원래 소집수당 이거 이제 시군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군에서 수당을 주는데 해당 시군에 다 조례가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수당 1일 얼마씩 이렇게 다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표준안이 있을 겁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1만 579원인데 이게 공무원 초과수당 그러니까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할 때 1시간에 받는 초과근무수당 1만 579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의용소방대는 내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실장님한테 김신남 실장님한테도 비교가 된 게 의용소방대 얘기를 했거든요. 의용소방대는 1만 3000원 정도 돼요. 1만 2900 얼마가 되고 1만 3000원이 되는데 거기는 보면 출동하면 4시간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방재단은 어느 정도 잡아요.
시간당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출동 시간 이게 2만 원을 하루에, 한 번 출동하는데 2만 원으로 알고 있던데…….
그거는 이제 소집수당이고요. 그냥 소집할 때 이제 1회에 2만 원이고 활동수당은 1시간에 1만 579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당으로 계산하게 되니까…….
팀장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자연재난관리팀장 이군행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현실에서 받아들일 때 방재단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2만 원이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요? 소집만 하고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실장님 올해 5월에 경기도에서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의 방재단 인원이 한 9300명 정도 되고요. 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지역…….
우리가 6800명 정도 되죠.
6700명 정도…….
예, 6800명 정도요. 제가 물론 경기도하고 저희 전남하고의 어떤 경기나 경제력 이런 걸 비교가 조금은 되겠지만 경기도는 한 40억 정도 배정이 돼요, 의용방재단.
이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해놓은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군별로 3000만 원씩 도비 한 9억 3000만 원 지원. 뭐 장비, 물품 구입 뭐 남은 예산으로 소집수당으로 쓸 수 있고 예산 없이 시군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단 수당 시간은 약 1만 원씩 1일 8시간까지 지급을 우리는 지금 한다고 하면 몇 시간이나 적용합니까?
그거는 제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니, 그렇게 제한이 없냐고요.
이렇게 소집해서 활동할 때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그날 하루 동안 활동하는 시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주지요?
예, 시간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제가 방재단 대원들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아마 대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집수당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도 출동을 하면 우리가 물난리나 나고 뭐 하면 출동을 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집해서 소집 끝나고 가실 때는 보통 2만 원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다 계산을 해 드려야죠.
실장님,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양수기 설치하면서 물 나올 때 물 팔 때까지 늦게 날 새기 할 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만 원 받아서, 그 사람들 시간을 그렇게 다 챙겨줬다고요?
시군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남이 아무리 재정자립도 낮고 무엇이 낮다고 해서 이게 2300만 원이 말이 되냐는 얘기죠, 저는. 23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작년에 우리 신북면에 눈이 엄청나게 갔어요. 그래서 지사님, 왔다 가셨거든요. 지사님 왔다 가시면서 방재단들한테 고생한다고 하면서 방재단을 하면서 정말 그에 맞는 준한 것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그때 김신남 실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방재단이 옷을 입은 걸 봤어요, 방재단복을.
그렇게 보고 참 멋있다. 제가 우리 도에서 해가지고 준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자비로 사서 입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현장에 있을 때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얘기를 하고 고작 예산 2300만 원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방재단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물론 다른 데 예산도 삭감하고 뭐 증액하는 것도 추천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도민안전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4700억 정도 되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세출예산은 예 424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2300만 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잠깐만요. 내년 본예산이 3528억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자율방재단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과소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계속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 작년에 얼마나 됐어요?
큰 차이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2300만 원. 전에 한번 그 방재단 뭐 단합대회인가 할 때 3000만 원인가 한 번 더 세워주더만요.
전진대회 하는 비용만 따로 그것만 세워져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뭐 피복비라든가 뭐 수당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군비하고 재정 매칭 해도 그쪽도 좀 도와주시지 2300만 원 갖고 무엇을 하라고…….
그것도 사실 3 대 7입니다. 그래서 시군 예산까지 합하면 이제 총 7600인데 7600도 사실 부족한 금액이죠.
7600을 22개 시군에 나눠보십시오. 얼마나 되겠는가?
2300만 원. 쉽게 말하면 우리 도에서 100만 원이나 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군에다 100만 원 주고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 주신 내용 좀 감안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건설국에 있으면서 건설국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바뀌고 바뀌고 그러면 다 다시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또 다시 제자리에 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자리가 바뀌면 또 나 몰라 식으로 싹 없어지고 이제 우리 실장님,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또 어떤 분이 또 새로 또 실장님자리를 앉으실지 모르지만 뒤에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은 실장님이 오시면 이런 내용은 변함이 없도록 각인을 같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실장님도 알고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실장님 뜻대로만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뭐 여기 오신 실장님은 오랜 경험이 있고 그래서 뭐 1년이나 조금 더 1년 반 지나 있으면 또 가셔야 될 실장님들인데 뒤에 계신 분들 더 오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니, 방재단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우리 도에서 100만 원 주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해서 양수기 한번 내가 사진으로 보여줘서 이게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배수량이 엄청나더라. 그래서 물에 침수됐는데 참 잘 뺐다. 활용을 잘했다. 우리 영암군이 한 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좀 지원 좀 해주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전에 누구 한 명이라도 얘기해 준 적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
누가 하는 데 어디 다른 데 지원을 저번에 담양이나 나주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누가 하나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함평 쪽에 저희가 그때 물 뺄 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양수펌프 지원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영암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아니, 저희 그때는 올해 작년에는 다행히도 우리 영암은 그렇게 큰 물난리가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무안이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로 한 데가 있으면 그런 방재단 연합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정말 그런 것도 한 데 한 번씩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조그만 양수기 갔다가 소방호수 갔다가 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빨리 빼는 거고.
어차피 침수된 날 빨리 빼는 게 우선 답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깊이 한번 보여주시고 또 새겨놨다가 나중에 또 행여나 어떤 자리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열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2페이지? 거기 우리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 보도에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2024년도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별에 교통안전지수 결과를 보면요. 우리 담양군이 전국 80개 군 중 79위 그리고 장성군이 76위로 최하위권을 많이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단순히 단순 통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생명 지수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교통사고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지역별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또 그런 정책적인 타겟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우리 군의 전남에 이런 군들의 현재 농촌형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국지도 그리고 또 군도 이런 구간들의 시설 중 저는 지금 안전시설 좀 미비의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군 단위 지역 교통안전지수 하락이 무엇이라고 좀 생각한가요, 그런 원인이?
예, 이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제 거의 수십 년째 가장 최하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우리 전남의 교통안전지수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라든가 사망자 또 노인 사망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가장 나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항상 낮은 등급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한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24.7%인데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의 거의 한 70%가 사실은 어르신들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 비율은 한 24∼25%인데 사망자 비율은 칠십 몇 퍼센트 한 3배 이상 되거든요,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의 점수를 다 까먹고 있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고 발생률의 건수라든가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인한 등급 하락에 우리 어르신들의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다 보니까…….
내년 지금 우리 예산에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약 41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예, 안전 시설물에서 증원했고…….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거기 보니까 대상지가 35개소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올해 사업 규모가 보니까 도내 교통사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요.
예, 대상지 35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그 선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회전교차로 사업이거든요. 이게 잦은 곳 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데 이제 5 대 5기 때문에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5 대 5기 때문에 시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시군도 그냥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군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 지점에 대해서 거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실 경찰분들 중에서 교통사고에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조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런 도로 선형이라든가 이런 구조하에서는 어떤 시설이 적합하다.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다.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보통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선정 기준에 의한 절차의 과정, 시군 또 뭐 신청 여러 가지…….
또 우리 다른 기관과 협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뭐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직 내년 대상지의 선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 신청을 내년에 받을 것 아닙니까, 언제?
예, 지금 현재 내년 사업으로는 14개 시군 35개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담양군이나 장성군도 들어가 있나요, 혹시?
다만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장성은 확실히 들어가 있고요. 담양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네요. 담양하고 해서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시군에서 회전교차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나고 교차로보다 접촉사고 같은 이런 사고는 나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좀 많이 좀 반영이 추가로 됐습니다.
예산 뭐 증액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대한대로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 후에 체계적인 사업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컨설팅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서 기존 시설물 설치 사업에 어떤 유용성,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진도에 한번 그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 설치를 논의를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물론 사업비도 해서 우리 또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아까 이해는 한 편으로 하지만 그동안 지수가 하위권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그런 평가 자료가 지금 시스템은 그럼 도입이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 지역재난지수, 안전지수에 관해서는 다 중앙부처하고 도·시군이 다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4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또 이런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그 매뉴얼에 맞춰서 그 기준점에 맞춰서 또 사고가 잦은 곳 좀 촘촘히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군과 협의도 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또 어찌 됐든 전남에 교통사고 없는 좀 안전한 곳으로 다시 재조명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안전평가 시군별로 평가를 할 때 도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행안부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서 시군별 순위를 매기는데 도에서 평가하는 항목에서 이 교통안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가중치를 엄청 올려서 사고 발생 건수라든가 사망자 건수 또 그다음에 시설 투자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격차를 좀 두려고 가중치를 굉장히 지금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안전한 우리 지역에 담양, 장성 그리고 전남 모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이라든가 정책 또 주민 모두 주민 또 아울러서 주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더 노력하고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대응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도내 전 경로당에다가 교통안전 포스터를 다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지금 하루에 도에서 1회 또 시군에서 1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통안전 마을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지난 9월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10월, 11월이 압도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추수철하고 행락철이 겹쳐서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여러 그 사고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O 도민안전실장 안 상 현
여기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 있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비에서도 내년 사업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2024년도에 언론에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 있잖아요, 바닥형 보행 신호.
바닥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까는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게 아마 설치했던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약 한 60% 이상 감소되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만족도라든가 또 이런 보행자 신호 준수율이 좀 높아졌다는 것은 뭐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또 활주로형 횡단보도 또 마을 진입로 또 과속방지시설 등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전남도에서 지난 4월에 보도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119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 14개소, 마을 진입로 과속방지시설 54개소 또 활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번 지금 특히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게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인지…….
지금 계속 설치를 잘 하고 있고요. 올해 102개소인데 내년에 좀 179개소로 좀 대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도 활주로형횡단보도라든가 스마트 횡단보도가 좀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쪽 파트에 지금 수요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재원을 보니까 3 대 7로 돼 있어요, 자치단체보조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 대 7입니다.
이게 설치할 때 시군도 물론 신청을 하겠지만 또 어떤 거기도 설치 기준점이 있어요?
아, 당연히 이거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이랑 다 협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협의해 가지고…….
이거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 일반인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약간의 또 시군별로 사업이 좀 배분되는 것도 형평성 차원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군비가 50% 내지 7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군이 제안한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반영됩니다.
시군에서…….
예, 어쩌다가 한두 군데만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매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갈수록 이런 특히 아까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갈수록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확실히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그다음 해부터 좀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그럼 설치 이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주민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도 피드백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도 전체 차원에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시군에서는 그 지점 지점마다 평가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거의 그 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시설 투자가 늘어났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 시설 투자가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었고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가 한 48%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설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이런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면 갈수록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행 취약계층 그러한 부분들에 중심의 확대도 저는 같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조례도 오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보행 약자들, 어린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비도 꾸준히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규모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다시 신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국도비 보조를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의 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또 직결된 어떻게 보면 참 인프라의 구축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물론 솔직히 개소 수를 늘리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효과성이라든가 추후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병행해서 또 정책도 추진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같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남이 현재 노령 인구에 따른 사고의 그런 건수는 늘어나지만 최대한대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전남 지역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도 각별히 시장님이라든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좀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2가지 먼저 말씀하고 좀 이따가 하시고.
실장님, 우리 손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침수 지역에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올해도 함평 지역에 양수기를 대여해 줬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2개 시군이 이렇게 대형 양수기가 몇 대나 있는가요?
그런데 시군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번에 제가 나주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했거든요, 임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라남도 침수지역 예방대책 특수시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시군하고 도하고 있으니까 큰 양수기를 2000만 원, 2000만원, 4000만 원짜리 1대씩 구입을 하든가 안 그러면 항상 그때 대비한 임대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놓든가 그걸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번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양수기 비치로 인해서 침수 예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요. 시군별로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10마력 이상이 총 673대 그다음에 10마력 미만이 2027대 이렇게 가지고…….
작은 것밖에 없어요, 작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10마력 이상이 673개…….
그것갖고 턱도 없다니까 턱도 없어요. 제가 말한 건 대형 양수기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재해 예방 대책을 하고 있는데 폭염, 폭우, 지진 이런 것에 관해서는 지진 측정기가 다 있잖아요, 예상해서.
예, 당연히 측정 지점이 다 있습니다.
그 기계가 다 있고요. 그런데 우리 올 겨울이 닥쳐오니까 적설계 측정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다 지금 설치된 데가 현황을 보면 굉장히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고 그래요. 저쪽 남부 쪽은 순천, 광양 이쪽에는, 여수 쪽에는 눈이 안 온다 하지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는데 의외로 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영광, 장성, 진도, 신안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없어요, 이 측정기가, 적설계 설치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우리가 폭염, 폭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폭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내에 적설계가 140개소이거든요. 140개소인데 기상청이 운영하고 있는 게 94개소 그다음에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게 46개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적설량이 뉴스에 나오는 그 적설량은 기상청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시군별로 기상청이나 시군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보면 레이저 적설계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몇 군데 시군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기상청은 해당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전체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적설계는 일단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개가 도내에 이미 기상청에 운영하고 있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레이저 적설계가 없는 시군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왜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시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강우량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우량계도 기상청이 운영하는 게 있고 시군이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공인된 것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건데 시군도 이제 자기 지역 내에서 또 필요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레이저 적설계 시군 설치를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강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렵니까?
강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우리 도민안전공제보험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안전보험의 지급 실적 대비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지급 실적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이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좀 효과를 봤죠?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전국 지자체에 이게 지금 보험금 지급액 1% 미만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전남은…….
아니, 전국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험료 지급률을 우리가 아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게 지금 혜택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한번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험사 선정 방식이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이죠?
이거는 다 시군에서 시군별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군데 다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계약을 다 합니다.
시군에서 계약.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도민안전공제보험하고 우리 시군의 안전보험하고…….
아,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줘서…….
시군에서 따로 한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에서 하는 시민안전공제보험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그래요.
같은 개념이고요. 거기에 이제 도가 30% 내외 정도 지원을 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지 시군이 만약에 어떤 특정 시군이 특정하게 어떤 한 분야에서 따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군민안전공제보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군과 혹시 중복되는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개별로 이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신 거하고 그런 건 아니다. 시하고 지금 이제 도하고 이게 사업을 매칭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전남만의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공제보험의 보장 항목이? 물론 전국 공통이지만은 우리 전남의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보험의 설계가. 그래서 지금 꾸준히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전남에 맞는 보험을 지금 설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장 항목 중에서 실제 지급 실적이 없는 항목도 거의 있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가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거의 없는 항목은 이렇게 뺀다든지 그래서 고위험 항목 중에 교통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추가로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 실적이 거의 없는 항목들은 아마 협의해서 좀 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는 뭐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 도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이니까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돼요. 보험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이 보험을 위해서 우리 도민 홍보도 지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 접수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지금 이게 어려워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동에서 다 지금 다 접수하고 지금 다 처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군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떤 지역 내에서 그 지역 내 제가 나주에서 근무할 때 나주 관내에서 어떤 재난 재해가 발생했다. 그럼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고서 최하단에 이 도민안전공제보험 적용 가능 여부, 가능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보고가 되고 그걸 안내를 합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취약계층 특히 우리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전남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 부분들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험금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에 125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2572건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그 청구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지급 금액도 사실은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보험 지급 금액이 지금 더 많습니다.
예, 그거는 다행이고요.
보험사가 지금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 정도로 오히려 지금 저희가 보험 청구 금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도민공제보험이 시군마다 또 항목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그런 부분들은 시와 보험사가 협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군의 특성에 맞게 또 조절을 합니다.
우리 전남의 특성에 맞게 또 우리 시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예,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저희가 요즘에 폭염이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도 폭염 일수가 66일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온열질환자, 한랭질환자 진단비 항목을 내년에 추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풍수해보험하고는 전혀…….
아니요, 풍수해보험도 좀 막 그런 부분 안 있어요?
풍수해보험은 시설에 대한 보상이니까 이거는…….
풍수해보험하고 농업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농업재해보험하고는 조금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전남도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이 한 50%, 48.6% 정도 됩니다.
그럼 전국 평균 대비 어느 수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대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국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있죠. 그러면 우리 전남도가 지금 가입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죠?
우리 가입 목표의 설정은 몇 %까지…….
작년 연말에 6만 6000건 정도 가입을 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 그게 한 50%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표는 한 13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50% 약간 좀 못 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보험 가입률을 상승을 시켜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보험금을 좀 많이 받았는가요, 어떤가요, 주택이 침수되고 상가가 침수돼가지고?
실제 보험금 지급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급 실적이 올해 11월까지로 해가지고 보험금 수령액은 한 15억 정도 수령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아무튼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은 농촌 고령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입률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1억 추가로 확보했고요. 저번에 도정질문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고 또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실 설득하는 데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2억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1억밖에 반영을 못 했지만 어쨌든 이 추가 지원으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아까 도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이 풍수해보험 사업도 거의 취약계층이 많아요. 어르신들…….
취약계층은 단체 가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수하든지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조건이 보험료율에 따라서 보험료의 70%에서 100%를 지원하는 그런 건데 수급자에게, 그럼 100%를 지원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100% 지원합니까?
그거는 재해위험지역 있지 않습니까? 재해위험지역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만 100%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30%까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도민안전공제보험이라든지 풍수해보험 사업은 우리 전남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1억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을 예산을 가지고 현재 기초수급자도 13.5%를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또 차상위계층도 22.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기준상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하향 지원을 하게 된다면 8%만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향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행안부 지침에 최소 부담 금액이 8%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 확보한 걸 가지고 내년에 이 취약계층의 자부담률을 8%까지 아마 하향하는…….
8%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5000원 미만입니다. 자부담은 5000원 미만입니다.
가입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게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가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3000∼4000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또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조금 이게 꼭 필요하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하여튼 이게 우리 행안부에서는 지급 실적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평가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보험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04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금이 작년에 5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6억 9000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건 어떤 운동을 하는 거죠?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작년하고 지금 같은 금액인 것 같고요.
전년도에 5억 2200, 올해는 3억 69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예산이 다르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 명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른 목으로 변경을 했는데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1억 1800 정도 이걸 이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또 남도안전학당 운영 이런 것도 넘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5억 2200이 그렇게 생긴 거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1억 5300이 고령운전자의 차량개선사업 이쪽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 보조금 형태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긴 한데 교통안전 쪽으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변경을 했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그다음에 남도안전학당 운영 이 두 가지가 교통안전물품 지원 쪽으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잠깐 착오를 했습니다.
이 물품 지원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안전문화 이건 시군에 안전문화 캠페인 할 때 쓰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꿔서 단순 교육 홍보 쪽 보조금하고 물품 쪽 보조금을 나눠서 바꿔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잠깐 한번 더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 이것은 5000만 원을 올려서 4억으로 계상했어요?
예, 이게 작년에 저희가 4억 5000이었거든요, 실제로 2024년에. 작년에 4억 5000이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정리추경까지 해서 3억 8000인데 한 4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라고 했는데 이건 방송국에 홍보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광고 다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TV, 라디오, 언론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일반 도민들께서 접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홍보비,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운동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좋겠다 해서 또 고령자 차선이탈 방지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지금 사실은 아무리 시설이라든가 또 물품을 보급을 해도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고는 꾸준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저한테 위험한 발언을 할게요. 고령운전자분들이 자동차 캠페인에 대한,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시다면 그 홍보가 안 돼도 젊은 사람들이 그 홍보를 보고 질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덜 냅니까? 그럼 고령운전자께서는 홍보를 안 보고 그랬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령운전자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은 다 있는데 그게 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둔화된 거죠.
예, 그럴 겁니다.
그렇죠. 페달을 브레이크 밟는다는 걸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으시고 페달 조작, 이 기계 조작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좀 둔화되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도와주는 장치가 이런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 안전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진짜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다산안전대상 우수 시군 상사업비입니다. 1억을 3개 기관한테 주고 있죠?
예, 대상하고 또 1, 2, 3위 그다음에 진보상, 정진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시군 정도 저희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는 3개 시군, 2024년도에는 4개, 2025년도에도 4개 시군인데…….
하나 더 늘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 2, 3등만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확 좋아진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포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부터서 진보상이라 그래서 실적이 하위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장 좋아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일종의 노력상이죠. 그 부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꾸준하게 상위권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올해 1, 2, 3등 안에 들면 내년에 1, 2, 3등 들어도 사실은 저희가 포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 잘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정진상이라 그래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한 2000∼3000만 원 정도 해서 거기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어떤 의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3억이라는 예산은 같지만 포상 시군을 좀 늘려가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상금을 가지고 이 시군에서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게 상사업비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교통안전문화시설, 교통안전문화 홍보 활동이나 시설 개선 이런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재난 쪽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거 자치단체자본보조여서 경상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보성, 광양, 여수 3개 시군이 됐습니다. 2025년도에 광양, 여수, 보성이 또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군에서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1, 2, 3위를 2023년도에도 하고 2025년도에도 차지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시군은 계속 예산을 투여받고 상도 받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고, 잘 안 되는 시군은 그냥 그대로 가다 보니 계속 누락되는 이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상 이런 거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등에 못 들어왔어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상을 괜히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는 지금 행안부하고 도가 같이 평가해서 지금 다산안전대상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몇 %이죠?
이거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포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유리한 시군은 계속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분야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평가, 재난관리평가, 재해예방사업평가 이렇게…….
4개 분야에 맞춰서 평가하는 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시군은 계속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보성, 광양, 여수가 됐지만 2024년도에는 이 보성, 광양, 여수가 또 이 순위 안에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았으니 못 주고 한 해 걸러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 시가 2026년도에 못 받지만 2027년도에는 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잘하는 시군에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노력해야죠. 그렇게 유도를 할 수밖에 없고 말씀해 주신 대로 광양 같은 경우에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2023년에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걸러야 되겠다라는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안전시스템…….
그것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안 받은 시군에 왜 당신 시군은 그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을 해 줄 필요는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상도 좋지만 이 순위 안에 안 들어오는 시군은 당신들의 시군에 어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라는 것을 그 평가를 지적해서…….
당연히 컨설팅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하고요, 한 해씩 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 2, 3등이 내년에 1, 2, 3등에서 빠지니까 새로운 1, 2, 3등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6개 시군이 1, 2, 3등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년, 예전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거르는 제도를 도입을 안 하다 보니까 특정 시군이 계속 반복해서 수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반영을 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한 해 거르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니, 실장님, 한 해 거르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상을 받은 지금 6개, 10개 시군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안정화 안 돼 있고 점수를 못 받은 데는 당연히 컨설팅을 해야죠.
그런 곳을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하라고 그 지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하고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네요. 석유화학 플랜트 폭발 사건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요. 이게 지금 지난 2년 동안에는 전남여수산학융합원으로 교부하였다가 2026년에는 다른 목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저희가 다른 목으로 했는데 이걸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좀 직접 하려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목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 기술개발이 실제 산업환경에 적용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이게 감지 센서를 개발하는 R&D거든요. 온도나 압력, 진동에 대한 감지 센서를 개발하는 R&D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데가 산학융합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광기술원하고 신진정밀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게 다 지금 지역에 있거든요.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금 우리 전남 분원이 여수산단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랑 대학이랑 연구기관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그 아이템을 그런 센서를 개발하게 되면 그 센서를 이 기업이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R&D만 해놓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R&D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업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서는 신청을 할 때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아니라 기업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또 보완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광양이나 여수산단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고 있어요. 도민안전실에서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순천에서 세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부서가 총괄이 돼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자리국, 전략산업국, 농정국, 해수국 다 모여서 전체 지사님 모시고 그때 회의를 해서 전수조사,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각 사업장별로 위험요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급조치 같은 게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붙인다거나 안내판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것은 별도로 요청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 전체적인 재난재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전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자리국의 중소벤처기업과 그다음에 전략산업국의 기반산업과가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도민안전실에서 소방하고 같이 이 소방의 취약지구가 어떤 곳인지, 방금 말씀하신 전부 다 컨트롤타워 하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사만 하고 또 사고 나면 조사하고, 사고 나면 조사하고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안전의 문제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이 산업재해가 올해 들어서 크게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서 근로감독관이 대폭 확충 충원이 되고 그다음에 산단의 지도감독 권한이, 산업재해 지도감독 권한이 일부 아마 지자체로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저희가 지도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법이…….
지금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에 한 3000∼4000명 이상 증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너무 지금 부족하거든요. 지방노동청이 있는데 지방노동청과 그다음에 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만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산단 일일이 다? 그래서 또 지방노동청이 다 하기에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3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한테 감독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시행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강정일 위원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실장님, 아까 우리 시군 안전보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안전공제보험하고 그 부분을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하는데요. 이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무조건 도에서 30%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그런데 시군에서는 따로 하는, 시에서 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군에서 하는 군민안전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시하고 나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도하고 구례가 군민안전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안전공제보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이고…….
아니, 그걸로 해서 이름을…….
이름을 틀리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요? 그러면 각 시가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희가 그것은 저희 도 차원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시민이나 군민이나 다 도민인데.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나주하고 목포만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고 그러면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도민안전보험으로, 광양시…….
아니, 다른 데도 다 시군 안전보험…….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따로…….
그게 도에서 보조하고…….
아니, 내가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확실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보장 항목이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하면서 이렇게 순천시면 순천시, 목포시면 목포시 그다음에 나주시면 나주시 이렇게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민안전이 아니고 이 시민안전보험을 한다?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예, 이제 그 해당 시군에서는 또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시민안전공제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는 시민, 군민 다 합해서 도민이니까 도민안전공제보험이라고…….
그것을 확실히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해결되셨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실장님,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세입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입은 놓치기 쉬운데 제가 세입을 봤더니 60.5%가 증했어요. 전체예산, 우리 안전실 거죠, 이게. 안전실 예산이 2025년도에 1100억 그다음에 내년도가 1769억이에요. 맞으시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래서 60.5%가 늘어났는데 그 금액이 66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예, 666억입니다.
그렇게 세입에서 늘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말하자면, 우리라고 표현합시다.
그런데 세출로 가면 100억이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출예산 단순 무식하게 비교 좀 하자고요.
매칭을 다 못 한 거죠.
매칭을 못 한 거죠.
그러면 아니 중앙정부에서 세입을 줬는데 매칭을 못 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저희 도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내가 단순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일단 100억은 없어져요. 그렇죠? 아니, 세입은 600억인데 세출은 500억 증가에…….
그거는 그렇게 보실 수는 없는 게요, 전체 세입 금액은 1769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은 3528억입니다. 이거 벌써 2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아니, 증감액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국고보조금도 늘고,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네, 세입은. 세외수입은 얼마 안 되니까 놔두더라도…….
3528억에 이게 이미 국비로 들어오는 1769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함돼 있겠죠.
지방세, 교부세만 좀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 행안부 사업을 많이 따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봤더니 우리 자연재난과에 세입을 이게 또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네요, 세입란에 봐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가지고 명시가 돼 있어요. 자연재난과에 전년도 대비 늘어난 금액이 한 660억…….
664억입니다. 664억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664억이 늘어났는데 사회재난과로 나가면 사회재난과의 내년도 지출계획안을 보면 100억이 거기서 사라져요, 또. 그러죠?
사회재난과의 세출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재난과 세출이 올해보다 내년이 한 2억 정도 증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660억이 늘었는데 사회재난과 교부금이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죠. 국고보조금이 660억이 늘었는데 지출로 가보면 사회재난과에…….
아, 자연재난과요.
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아니고요. 자연재난과를 가보면 55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억이 없어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요. 도비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도비 매칭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교부금을 줬는데 도비 매칭을 못 했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로 가져올 예산을 도비 매칭을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110억이 그러면 우리 안전실 내로 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 전환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526억이 저희가 편성이 됐어요. 526억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도비도 526억을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94억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132억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배정된 국고보조금조차도 못 지켜내게끔 하는 예산 편성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매칭을 못 했다라는…….
맞는 거잖아요?
아니, 중앙정부 교부금에서는 이거 자연재난과에 이만큼 더 증액시켜서 내려보낸다 했는데 우리 스스로 다른 데 매칭해버리고 이건 빼버린 거잖아요. 그 부분 맞는 거죠?
예,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맞는 지적이십니다.
맞는 거죠?
아니, 제가 예결위 가서 이거 우세 사면 안 되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 하천 부분이나 이거 지금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재난재해 대응한 것 이런 것 전부 지금 지적받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660억을 내려보냈는데 우리 도비가 부족해서 매칭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 중앙교부금 이거 100억 정도는 돌려보냈을까요?
돌려보내지는 않고요, 내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다른 데 써버리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그럴 수는 없는 게…….
몫으로 내려왔습니까?
그거는 이럴 수 없는 게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5 대 5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매칭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나머지를 매칭을 해서 다 쓸 수 있는, 추경 때는 국고에서 전혀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면 이걸로 딱 끝입니까? 추경하잖아요, 중앙정부도?
그렇죠. 추경해서 더 내려오면 더 반영이 되는 거죠.
그때 가서도 또 반영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중앙정부의 영향을 안 받나요?
그러니까 균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균특이 내려와서 균특이 총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못 하면 다음 추경 때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할 때 야, 너희들은 다 줘도 매칭도 못 하면서 우리가 또 내려보내 봐야 의미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짤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편성한다면 그거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하고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와줘 봐야 또 매칭을 못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하천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를 다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100억 정도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업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 50%, 도비 50% 사업이거든요. 104억, 104억 해가지고 208억이 편성돼야 되는데 국비 104억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따온 국비 104억만 편성돼 있고 도비 104억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겁니까?
예,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확한 100억 차이는 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이 차액인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다음 건설교통국에 가서 이것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중앙정부 예산을 갖다 놓고도 도비 매칭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아니, 안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못 하는 걸로 저는…….
아니, 나중에 해도 될 것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 때 한번 이거 뭡니까? 지난번에도 만원주택 도비 매칭해 놓은 거 그거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갖다 집어넣으면서, 아니, 저 뭡니까? 그게 소멸위기대응기금 갖고 하는 거죠, 만원주택?
예, 지역소멸대응기금 가지고…….
그것 갖고 하는데 그 비용 갖고 착공하고 진행해도 돼요. 거기에 매년 우리가 도비를 꼭 매칭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도비 20억, 30억 없다고 해서 그거 공사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인지 제가 또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아마 예결위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인데요, 제가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속카메라 설치가 13억 10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통으로 세워놨는가 과속카메라 따로는 없었어요. 작년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세워놨죠? 예산이 들어갔죠?
과속카메라 설치 사업이요. 잠깐만요.
과속카메라가 올해 당초예산에 9억 6600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1개소를 했었는데 내년에 지금 108개소로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개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게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요?
비싼 거는 한 4000만 원 정도…….
거의 보니까는 그 정도 4000만 원대 되고 조금 상회한 게 한 7000, 8000 가는 게 제가 부탁해서 삼호중공업 들어가는 데 거기 2대, 12m인가 10m인가 높이로 해서 해놓은 거 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도 엊그제 추경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과속카메라가 우리가 하면 벌금 추징금이 오죠, 벌금이?
그게 진짜 지금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국고로 환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도민안전실이나 저희들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저희 도로 오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한 9억 9000만 원 정도 그러면 벌써 올해 한 13억짜리면 한 3억 정도 지금 증액을 시켰단 말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과속카메라보다는 가다 보면 통으로 세워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돈도 적게 들고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과속카메라가 보인다고 내비게이션에서 띵동띵동 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멈췄다가 가는 게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3억을 늘려서 더 많이 늘려야 할 필요가 있냐,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그 말씀도 일응 타당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착각한 게 그냥 일반 CCTV가 한 2000만 원 정도이고 과속카메라가 한 40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물론 과속카메라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늘리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박스형 그런 간이 어떤 단속 장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늘려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속카메라가 세워져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반듯한 길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에다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그런데 굳이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신호동 있는 데서 가장 신호와 과속이 접목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데서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실장님.
예, 같이 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과속카메라 설치를 함에 따라서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로 사실은 그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 유지보수는 지자체에서 하고…….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은, 이익은 경찰청이 가져간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작년에 우리 도의 시장·군수협의회에 그게 안건으로 상정돼서 정식으로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된 바도 있거든요. 그거는 시장·군수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시군의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보조 맞춰서 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서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7쪽 보면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죠, 3억?
이게 보통 부과금의 몇 %입니까?
그렇게 많이 줍니까?
예, 많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천부지 자체가 지금 대부분 국도유지죠?
기본적으로 하천은 국유지가 원칙입니다.
대부분 국공유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파크골프장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체육 관련해서 수요들에 비춰봤을 때 공급이 많이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기는 어렵죠.
조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측면들도 그렇고, 그래서 생활체육인들이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이게 공급을 좀 해 주라는 요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지금 하천부지에 스케이트장이나 운동장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2건밖에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면적 대비 보면 0.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지방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방하천은 아무래도 하천 둔치의 면적이 넓지 않아서…….
대부분 하천 상류는 그러지만 하류는 좀 넓잖아요?
하류 쪽도 넓은 데는 있죠. 광양 같은 경우도 사실 하천에 여러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아, 그 자료는 제가 확실하게…….
아니, 0.001%다니까 지금. 1071㎡인데 지금 1013㎡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천부지 물론 시군에서 요청을 하고 했을 때 관리청하고, 물론 영산강청하고도 협의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도에서 이 하천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공급과 관련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허가부서 쪽에 가까웠고요. 아마 관광체육국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례를 제가 하나 들자면 제가 나주에서 근무할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석천하고 영산강이 둘 다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석천변하고 영산강변에 두 군데를 해가지고 하나는 36홀, 하나는 27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 지금 개관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렇게 지자체하고 잘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곳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줘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하나둘씩 생기면 또 다른 시군에서도 보고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실장님이 그런 선행 사례를…….
제가 그 업무를 실제로 추진해 봤기 때문에…….
만드셨던 분이니까 일선 시군도 독려를 좀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방안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하천변이 생각보다 이렇게 평탄한 데가 많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고 해서 그런 저류지라든가 하천 둔치를 이용한 생활시설, 체육시설 이런 거는 좀 꾸준하게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1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전서현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안상현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이원형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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