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639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2억 14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069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9억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3건 150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37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 원 증액, 보조금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10건 461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채는 공공자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2건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 25.9%로 자체 재원 확충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재정자주도 또한 40.1%로 타 지자체 평균보다 미흡한 수준입니다.
2026년도 전라남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부세율 산정 방식 제도개선 지속 건의 등 재정자주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전라남도 지방채 규모는 2000억 원으로 1000억 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외부조달에 따른 지방채이며, 나머지 1000억 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 차입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한 전남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하여 채무비율 상승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56쪽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운영 2억 원은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정책 분석, 홍보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자인 전라남도와 수탁자인 전남연구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용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전라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내 집행이 원칙이며, 보조금법과 위·수탁협약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보고·정산을 거쳐 미집행액을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탁사업비는 회계연도 종료 후 미집행액을 반납받지 않고 그대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회계연도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반납 의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더불어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는 도정 핵심 현안사업임에도 2023년 93% 이월, 2024년 63% 이월하는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위탁 업무 수행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또한 정산 잔액 미반납금을 도 자체 승인에 따라 이월해서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전년도와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2026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0건, 33억 64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신규 사업인 만큼 도정 핵심목표와의 연계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편성 목적의 타당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예산안 352쪽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의 장기 공간발전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용역비 산출내역 중 국외여비가 용역비의 6%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만큼 해외조사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387쪽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9억 4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1회 추경 4억 6000만 원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문화콘텐츠 사업의 경우 순천시에서 이미 10월 22일 공문을 제출하여 특구 내 입주기업의 인력양성 수요 축소 및 기업 입주시기 미도래를 명시하여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사업 포기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의회 제출 예산안에 대한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액이 실제 집행 가능 범위와 일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392쪽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해 운영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필수적 법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조직의 운영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절차상 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규약에 대한 의회 의결을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증액사업은 총 10건, 226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 8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87쪽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형 발전사업으로 13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151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8개 시군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도 착수지구 2개소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사업 추진율에 따른 도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133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편성 내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세부 산출기초와 지구별 배분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387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는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로 5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 10개 시군 중 7개 군이 사업기간 중 예산 투입이 집중되는 시기에 접어들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정비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목적과 기능이 매우 흡사합니다.
장기 균형발전 전략 측면에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두 사업의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 감액사업은 총 2건, 40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85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시군별 지원액이 감소되어 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군별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도비 보조금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은 총 3건, 58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남연구원 54억,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54쪽 전남연구원은 2024년 이후 잉여금 비율이 수입예산의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이월금 상당액을 출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침을 준수하여 출연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