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1건과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경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637호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재정난과 행정부담, 과잉 개설로 인한 도내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철거나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향후 유보통합 추진으로 대규모 보육환경 정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폐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에 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보육환경 변화와 유보통합 시대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폐원 과정에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도민의 보육권 보호와 지역 보육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리셔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추가 논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타 보육 관련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저희 전라남도는 정부로부터 인공태양에 대해서 1순위로 전라남도 나주가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3회 추경안 심의 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님들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25년 당초예산 5193억 700만 원 대비 59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785억 4700만 원이고, 세출은 2025년 당초예산 6729억 9800만 원 대비 704억 400만 원이 증액된 7434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2025년 당초예산보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533억 3700만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19억 4100만 원 증액, 기금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71억 600만 원을 증액한 5039억 5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727억 7100만 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아보전 운영 지원, 가족위탁지원비 등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등 53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특회계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19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등으로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57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2025년 당초예산 대비 총 2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704억 400만 원을 증액한 7434억 200만 원이며, 2026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를 차지합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사업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4500만 원 증액한 총 95억 8600만 원을 계상했고, 보육지원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372억 4200만 원을 증액한 총 453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아보전 운영 지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268억 200만 원을 증액한 총 1887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53억 7300만 원을 증액한 총 90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환경조성 사업은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한 총 9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총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6년 말 예상액은 2025년 대비 3억 2900만 원이 감소한 53억 61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5억 14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억 91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2억 원,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4억 5300만 원, 예치금으로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전남행복드림 여성친화 특화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일자리 창출, 보육 서비스 제공,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 도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돌봄·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보다 더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원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도록 기원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5785억 4700만 원, 세출 743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592억 4000만 원, 세출은 704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2300만 원, 보조금 5039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27억 7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4억 400만 원이 증가한 7434억 200만 원으로 여성·가족 분야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007억 600만 원, 보육아동 분야는 11.1% 증가한 6426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안 623쪽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지원은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24쪽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 7200만 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가 사업 시행 첫해보다 70% 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27쪽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 19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새일센터 운영 지원 등 총 51억 71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30쪽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 59억 4300만 원은 보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 돌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단가를 2만 원씩 인상하고 어린이 숲체험 예산을 1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보통합과 더불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63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 아동이 감소하여 도내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추세로 운영비 지원은 보육 인프라 유지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3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2억 5700만 원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유아반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34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로 644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유아의 단계적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추진함에 따라 2026년 4∼5세를 시작으로 2027년 이후에는 3세부터 5세의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으로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18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3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세 이하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과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8억 9000만 원 증가한 1362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의 양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636쪽 전남형 안심보육 체계 구축은 전남형 시간제 보육 통합반 사업을 폐지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부모가 일·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전남형 보육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39쪽 입양아동가족지원 8억 5300만 원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9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입양아동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인식개선 및 홍보 등 전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4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3억 8600만 원은 서부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 추가 설치 비용입니다. 도내 11개소 중 서부권 소재 시설은 2개소에 불과해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5개 시를 제외한 군단위 중에서는 해남군에만 설치되어 있어 타 지역 아동이 원거리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65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79억 6300만 원은 취약계층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6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적립할 경우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되는 만큼 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65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8억 9600만 원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대상아동 감소 추이를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감소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66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지원 3700만 원은 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이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는 2개소에 23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673쪽 아이돌봄 지원은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시간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22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지원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위소득 기준이 250%로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이용자가 대폭 증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676쪽 전남형 아이돌봄 자체사업 3억 1500만 원은 2025년 8월부터 시행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조부모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2025년도 예산편성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53억 61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은 전년 대비 67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이 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5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억 2000만 원, 여성가족정책 우수기관 시상 등 양성평등 정책 선도 1억 8300만 원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뒤 여성정책지원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4페이지 보면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터십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는 건데 전에는 기업체에 지원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했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취업자에게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어떤 적응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실제 사업량에 비해서 불용액이 계속 매년 발생을 했고 그리고 2025년 사업 규모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라는 어떤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업량은 충분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우선 경력단절, 이제 용어를 과거에는 경력단절로 했는데 중앙부처의 과 명칭이 경력이음으로 바꿔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력이음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위원님께서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새일 인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매칭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력채움을 202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도 자체 사업으로.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새일 인턴은 구직 등록만 하면 예산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우리 도 자체 사업은 구직 등록 플러스 직업교육을 이수해야만 그 예산을 태워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요. 그래서 구직 등록만 했을 경우에는 다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그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숫자가 좀 적게 나와서 현장에서의 의견은 아니, 국비로 하는 그 사업하고 똑같이 지침을 완화시켜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현장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침 내용을 그 현장의 의견을 좀 반영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량을 보더라도 굉장히 인원이 적게 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는 100명, 2025년도에는 34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이 34명이고 2024년…….
실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550만 원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460만 원이고 우리 도가 하는 것은 550만 원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550명도 아니고 어떤 서른 몇 명, 100명, 2023년에는 100명, 2024년에는 40명, 2025년에 34명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수요도 정확하게 예측도 안 될뿐더러 이렇게 참여자가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실효성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단순히 사업 하나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이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사업량을 봤을 때도 이게 저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근본적인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력회복의 어떤 사례나 취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광역 새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셨으면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우선 첫 번째, 아까 우리 경력채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더 부연 설명 올리면 우리가 국가가 하는 새일 인턴이 있고 전라남도가 하는 경력채움이 있는데 국가가 하는 새일 여성 인턴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약 454명 정도, 그다음에 2024년은 한 452명, 목표가.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한 452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행률은 93∼9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예산서로 있기 때문에 경력채움은 숫자 자체를 그렇게 적게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경력채움 부분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관리는 말씀드리면 새일 인턴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한 사후관리도 같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일센터가…….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종료됐다고 해서 그분들…….
아니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가 새로일하기센터가 광역에 한 군데 그다음에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장성, 영암 새일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이 새일 인턴에 대해서는, 새일 인턴 그다음에 경력채움 인턴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분들이 채용이 됐을 경우에 노무 관련 부분까지도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인사팀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좀 더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그것을 촘촘하게 챙기겠고 기업 차원 그다음에 구직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형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676페이지. 연령 기준으로 보면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기준에 대한…….
아,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이시네요.
예, 이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가데이터처의 자료를 좀 봤더니 2세 숫자가 한 680명 정도 되고 또 거기에서 아이돌봄을 하는 비율이 21% 되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보는 비율이 한 23% 정도 되더라고요, 데이터처의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무 영아들은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가 2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동들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시군의 수요 조사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월 수로 보면 12개월인가요? 12개월 그 기간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데…….
12개월부터, 만2세, 만3세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6개월, 37개월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양육수당으로, 양육수당이라는 제도가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조부모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조부모까지는 안 하는데…….
그건 아니죠. 어린이집이죠?
조부모까지는 안 하는데 일단 그 틈새가 있는 돌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기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고생하시니까 수당을 드리자라는 차원으로 했고, 어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우리 전남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그러니까 광역이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전남, 광주, 경기, 충북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국가가 좀 예산을 태워가지고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올렸고 이 부분은 전라남도가 도 자체 사업만으로 하기에는 좀 버거우니 국비로 태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 좀 챙겨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월 수의 아이들이면 현재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닐 아이들이죠?
그러죠. 그런데 이 사업이 비록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 그리고 이쪽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부모님들께서 손자·손녀를 돌보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도 같이 있나요?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혹시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죠.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원아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기존에 어린이집에 안 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가는 숫자가 아까 제가 데이터처 말씀드렸잖아요. 2세 아동이 그런 데이터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를 보는 시간도 그리고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집에서 놀고 싶은데 굳이 수당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노동 현장으로 내모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보통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거든요,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들이. 그런데 할머니들 부분은 주로 등·하원에 주로…….
그런데 이것은 자격조건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돌보는 시간도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 또 엄마, 아빠가 야근할 경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루에 아무리 많이 줘도 4시간만 인정을 해 드려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것을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시간 안배를 할 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또 어린이집에 최대한도로 재원 아동 수하고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납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또 뭔가요?
반납되는 사례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해 5월 달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계상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시군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매칭할 때 매칭비가 3 대 7인데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하고 신안만 제외하고 20개 시군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진행을 했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7월, 8월이었습니다. 7월, 8월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사업량은 대략 얼마나 됐죠,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한 78가구 정도…….
78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다?
처음에는 380가구를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다…….
그 추계는 그러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거였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분들 사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반납이 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신청도 신청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아이를 보잖아요. 8월 달에 아이를 보면 이 대상 가구는 8월 15일까지, 전에 했던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고 또 실제로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15일부터 30일 사이에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이왕 편성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돌볼 수 없는 그 시간대에 아무튼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좀 사업량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조례 관련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도 살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능하면 어떻게 연결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휴원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보고가 되는 게 좀 있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러는데 계약했던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바로 시설들을 철거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와 전라남도가 어떤 협약을 한다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가 지금 없다고 해서 이걸 폐쇄를 시켜버리면 그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설득한다면 좀 더 자치회에서도 수용을 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중단시키는, 납부를 중단시키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착한 우리가 행정이 아무튼 아파트 내에서도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복환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또 해 주신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기존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제도개선 이런 내용들을 10월 달에 저희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제가 일정을 잡아서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국회 교육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이것을 건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원아들이 없었을 경우에 시설을 철거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는 부분…….
본인은 안 나가고 휴원을 결정하죠. 그런데 그 휴원 기간에 계속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임대료 이 부분은 저도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려고 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전라남도하고 그 관련된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하고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어린이집에서 이런 운영비 부담을 좀 털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623페이지하고 624페이지까지 하고 설명서 11쪽 같이 한번 보시죠.
예, 623, 624 말씀 주셨습니다.
예, 여성일자리 확대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일자리박람회 작년에 2회 하셨죠? 올해 2회 하셨는가요?
작년에 3회, 올해 3회.
올해 2회 안 하셨어요?
목포, 여수, 순천 세 군데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왜 2회로 알고 있었을까?
아마 그때 당시에 목포가 하반기에 나중에 했거든요. 자료를 제출할 그 당시에는 목포가 하지 않았을 때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보니까 1억이 늘었는데?
1억이 넘은 증액한 사유는 그동안에 1개소당 저희들이 70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하다, 물가가 4.5%, 5% 올리는데 최근에 한 5년 동안 계속 1개소 하는데 해서 3000만 원을 도비를 더 투입한 겁니다.
그러면 여성일자리박람회 3회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 일자리 취업률은 많이 높아졌습니까?
예, 이것은 높아졌습니다. 자료로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경력여성들이 많은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만족하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새일센터 이 예산은 이게 인건비인가요, 13% 정도가 증가된 것 같은데?
예산서 혹시 몇 페이지 말씀 주셨을까요?
사업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1페이지, 전체가 39억 맞죠?
39억 정도.
4억 4000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 맞고요. 종사자 호봉이나 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국비 매칭 사업인데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경력채움 인턴십의 경우는 2023년 대비한다면 약 74%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실적 말씀…….
예, 실적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가요?
아니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잘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면 여성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인·구직을 하는데 2023년도에는 6133명, 작년에는 4974명을 저희들이 구인·구직을 했고, 아니, 아니 일자리박람회에 와서 저희들이 통계 숫자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 기준으로 4844명을 저희들이 일자리 연계 이런 일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새일 인턴 74%로 줄어든 것은…….
아니, 경력채움 인턴십이 줄어들었다는…….
예, 경력채움 숫자가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새일 인턴이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 매칭 사업에 새일 인턴이 있고 도 자체 사업으로 경력채움 인턴이 있는데, 새일 인턴이 저희들이 매년 한 454명 정도 하고 있어요. 454명 정도. 그리고 우리 경력채움 전남도 자체 사업은 한 34명이 목표인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은 구직 등록만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도비 자체 사업은 구직 등록도 하고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력채움 인턴은 구직 등록 플러스 교육이수가 있어서 먼저 보통 시군이나 광역 새일에서 새일 인턴은 먼저 구직 등록을 해 둡니다. 왜냐하면 그 국비를 먼저 쓰고 나서 다음에 도비 사업을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채움 인턴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이것을 내년에 좀 더 사업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일센터가 전라남도에 8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광역 새일까지 포함하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가 있습니까?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일하기센터가 성평등가족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손을 들어서.
그러면 공모에 응한 사람만 거기서 추려서 선정하는 건가요?
응한 시군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 전라남도, 해당 시군 또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아니요, 또 보니까 8개소에 우리 강진이 빠져 있어서, 강진은 응모를 안 했던 모양이죠?
그때 당시에 응모를 안 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무래도 인건비, 종사자의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성평등가족부랑 논의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예, 지자체 의지와 또 성평등가족부의 사전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응모에 응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전국에서 89개소밖에 없어요.
49개소?
89개소 정도 됩니다.
89개소?
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상중하에서 중중하 정도 됩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공모사업이 없었어요.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여성경력단절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만이 지역의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생각보다는 물론 박람회가 3회 정도면 적정할 수도 있는데 다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좀 더 강화시켜서 여성들이 단절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에 보탬도 되고 또 지역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강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고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리 경력이음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전남도가 확실하게 좀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혹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놓은 게 있어요? 세부적으로 세워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세워…….
저희 부서는 없고 기조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을 기조실에서 세워요?
아니요, 아니요, 포괄 예산에 대해서.
아니,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예산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으면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세우면 무슨…….
아, 가끔 가다가 위원님…….
그거 만약에 있으면 사전…….
의원님 요구사업 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랄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수조정 할 때 그것이 발견되면 저는 삭감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유일하게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해야 이게 예산이 맞는지 틀린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신고하셔서 광명을 찾든지 아니면 끝까지 숨기든지, 들키면 끝납니다.
예, 자진신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유독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질의할 때 좀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은 또 우리 정책관님께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질의하시면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기조에 따라서 제가 좀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게 예산안 644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아무튼 일전에 제가 여성가족정책관님에 저희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또 제가 관심 사안 중의 하나가 입양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회성 제고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입양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비가 보여서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국장님, 한번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선준 위원님께서는 우리 취약계층아동 특히 자립준비청년이나 이런 입양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입양의 날 기념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한번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행사성 경비이기는 하나 행사의 내용보다는 안에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좀 예비 양부모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콘텐츠 위주로 입양 행사의 날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행사가 확정되면 오셔서 예비 부모들 그다음에 사회 인식 도모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이거 행사를 하실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실에다가 1000만 원을 올렸는데 내년에 저희 전남도가 기채 발행을 한 20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행사성 경비 또 민경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세우지 않고 추후 차년도에 하더라도, 이 500만 원 가지고 이거 기념의 날 행사를 할 예산안으로 잡혀있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기왕 2010년 이후에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십몇 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우선 좀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6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최홍성 수석께서도 아까 예산 검토 설명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해서 3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는 사실 이것은 목포 학대아동여아쉼터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관인 굿네이버스가 올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 부기상 신규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기관이 달라지면 새로 기능보강사업 목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신규 설치로 들어가고 있고, 현재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이것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규 설치가 되는 건 아니네요. 그냥 기존 설치를 유지하는 성격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던 굿네이버스라는 위탁기관이 자기 건물에 와서 인건비, 운영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빠지게 되니까 이 건물 자체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새로 매입하는 비용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돼가지고 하는 거고, 건물이 매입되면 저희들은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 지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서부권에서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게 신규 설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데 지난번 지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경우의 수로 따진다 하면 서부권에서 더 신고가 발생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수가 늘어나서 그런 수용시설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플랜 B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서부권은 군단위에서 해남군에만 설치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무튼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선을 좀 해소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학대피해쉼터가 우리 전남도내에 도 직영 3개, 시군 직영 8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권, 서부권을 비교하면 서부권에 더 많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 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아동학대가 발생됐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관련돼서 좀 증감률이 있었는데 이건 인건비에 대해서 증감비가 있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원했고 또 이런 부분 이끌어내셨네요?
예, 위원님께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셨고 보완 요청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올해도 준공하고 내년도 준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를 설득을 해서 종사자 인건비들이 잘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 어찌 됐든 종사자 수도 늘고 약간 충족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간담회를 해보니 정해진 종사자 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기에서는 봉사를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참 합리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다함께 돌봄 운영함에 있어서 돌보는 아동 수가 10명이든 30명이든 운영비가 똑같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 가지고 또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도에서 100만 원, 지자체에서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 줄 아는데 그 정도 맞습니까, 국장님?
운영비가 좀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추가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다함께 돌봄센터에 도비 자체 사업으로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하셨나요?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이신가요?
저는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설명서에서, 예산안 653페이지.
예산서 653페이지요?
예. 자세하게는 수당에 대해서만 나와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추가 운영비 말씀드렸는데 추가 운영비는 제가 다른 센터하고 조금 헷갈린 것 같고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월 100만 원을 도 자체 사업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월 100만 원, 운영비를 도 자체 사업으로 월 100만 원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다만 다함께 돌봄사업 아동수 그러니까 생활에서 와서 하는 이 친구들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이건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부 사업으로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함께 돌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비하면 처우가 좀 많이 높아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간식을 못 먹는데요. 중간에 점심 먹고 그래도 돌봄센터에서 간식을 한번 정도 주면 좋을 텐데 이것 자체를 운영비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학생 수가 한 35명이었고 좀 적게 운영한 데는 다른 곳은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12명 있는 데는 같은 운영비니까 간식을 줄 수 있대요. 그런데 35명인 경우에는 거의 3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비로 관리를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간식을 아예 못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뒷받침할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우선 아동 수가 35명과…….
12명 똑같아요.
12명 내용들이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건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고 물론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시설을 운영할 때 다른 우리가 양육시설도 있고 쉼터도 있고 또는 아이돌봄 이런 걸 보면 각자 그 시설장님들께서 기부를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장님, 저희 전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으로 뒷받침해 드리면 좋을 건데 우리 전남도가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시설장님께서 그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들을 찾아가셔서 조금 더 그런…….
지원을 요청해 달라 이건데 이제 보면…….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노력하고…….
또 센터장님들도 지속해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방금방 또 바뀌는 경우 그게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규정을 확실히 도에서 그냥 월 얼마씩을 받는 근거를 마련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냥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같은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일단은 어린이 수에 맞춰야 되는 기준도 약간 가미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 간식 정도는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운영비에서 에어컨 청소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다 보니까 140만 원 가지고 못한대요. 솔직히 에어컨 청소 이거 하나 하는데 해도 20만 원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1년에 한번 정도 하더라도 그 원에 4대 있다 그러면 한 달 운영비가 거의 들어가 버리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 해야 될 부분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점들을 오늘 본 위원이 말한 부분들,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그냥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맞게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또 제안을 하다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여기를 이용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거의 맞벌이 가정이 우리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에 비해서 특히 방학 때 점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몰림 현상이 있고 부족분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을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조그마한 작은 서비스들, 필요 요건들, 복지들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다함께 돌봄센터를 넘어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은 혹시 국장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 집행부에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연간 약 1000명 정도가 거기서, 누적 인원이 아니고 1000명 정도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약 100명 정도,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1만 명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1100명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취약계층아동보다는 일반아동들 위주로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이용료를 받고 있어요. 이용료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일반아동이 운영하는 곳에 간식비까지 주는 부분들은 도민 정서상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료를 받으면 그런 규정을 좀 정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아동이니까 이용료를 받고 있나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아동 위주로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아동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규정 자체에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그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간담회 몇 차례 해 보니까 지속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는 종사자 관련돼서는 그래도 문제점이 조금 해결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운영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점심을 어떻게 방학 기간에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할게요. 한부모가족이 혹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부모가정 숫자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료가 달라지잖아요. 맞죠?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등등해서 중위소득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부모가정이 63%까지 하거든요. 내년에는 중위소득 65%까지 하도록 예산을 이번에 국가에서 해서 매칭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있어 보니 한부모가정이라도 아이를 혼자서 4명까지 잘 케어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명도 제대로 케어하기 좀 힘든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을 아예 케어가 안 돼요. 겨울옷을 여름에도 입고 다니고 학교에서나 지자체에서나 해 주는 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돌봄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우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부모가정이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위기가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하는 위기가정이 있고 우리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호 관련된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울증 부모가 있다 그러면 4명의 아동들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시장·군수들이 또는 아보전에서 월 1회 이상, 중증이 있고 저증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월 1회 상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작동이 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기차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인지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공유를 해 주시면 그 해당되는 아보전 그다음에 위기가정 그런 실제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 시설 내용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유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도 케어를 합니다. 가족센터, 아보전 또는 등등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연합체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뿐만 아니라 우울증 있는 분들은 많은데 특히 한부모가 우울증이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를 못한다면 진짜 그거는 또 다른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 제가 할 질의내용들을 소상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요, 저희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이 올 2월 말 기준이거든요, 2025년.
2월 말 기준이요? 2월 말 기준이요?
예, 2월 말 기준이어가지고 현재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굿네이버스가 지금 뭐죠?
햇살아래, 목포 여아쉼터인데 햇살아래가 올해 12월 31일 날 끝나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아동이 현원이 없는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광역에도 한 군데 있고 지금 시군에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 현황은 어떻게…….
지금 9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입니다. 목포 햇살 이것도 일단 네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른 정보의 부분이니까. 목포 OO그룹홈은 5명이 있었고, 또 여기는 순천이 세 군데, 나주 1명 그다음에 목포 2명, 여수 1명, 여수 2명, 나주 6명, 나주 4명, 광양 3명, 광양 2명, 해남 2명 이렇게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31명이 있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31명이 현원 입소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2월 말 기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소하고 퇴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본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할 때는 항상 9월 30일 기준이든지 10월 30일 기준이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56쪽을 보시면요, 지금 해바라기센터에 운영 지원 3개소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차등으로 되는 거죠, 각 개소마다?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나요?
저희들이 해바라기센터가 영광, 순천, 강진이 있는데 성평등가족부에서 통합형이 있고 위기지원형이 있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는 통합형이고 순천하고 강진은 위기지원형이어서 동행 서비스를 영광해서는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동행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일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궁금한 거는요, 기능보강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년도 대비 8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1800만 원에 대한 게 1개소인가요, 아니면 3개소 전체를 토털로 한 것인지?
전남하고 동부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하고 순천 두 군데이고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올해 기능보강사업이 한 곳에가 조금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있었거든요. 올해 예산에.
어디가 이전했어요?
원래 병원 내에 있었는데 영광에서…….
영광에서 나왔어요?
아니, 원래는 본 건물 안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좁다고 해서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 기능보강사업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예산을 떼와가지고 그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좀 줄어들었고, 기능보강 말씀 주신 여기 1800만 원은 영광하고 순천 두 군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 내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외부 다 하는 건가요?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내부만…….
화장실 문 보수도 있고 진술 녹화 장비도 있고 또 의료 멸균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영광의 해바라기센터를 가봤었는데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옮긴 곳이…….
거기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별도 건물이 있었는데 별도 건물 1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도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이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 할 때 현장을 한번 가보고 완전히 이사한 뒤로는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을 올해 1억 정도인가 계상을 해가지고 대수선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앞으로도 차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1층이어서 좋기는 한데요, 어차피 통합이어가지고 일반 장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좀 피해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강진이 생겨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영광보다는 강진이 더 가까워서 강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영광 쪽이나 순천 쪽에도 웬만하면 편의시설을 기능보강 할 때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보면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도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간이 좀 넓고 또 그런 도구를 다른 데다가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다손 치더라도 장애인 화장실이 청소도구를 놓는 곳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되게 불쾌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거기가 어디던가요?
그거는 비밀에 부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피해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보다는 발달장애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피해자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왜냐하면 저희 전남권도 그런 곳이 있기는 한데 장애인 주차장이 엄청 많아도 거기다 차를 안 세우는 시도 있더라고요, 군도 있고. 그래서 무안군이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주차장이 넓은데, 아니 무안군이 아니구나. 아무튼 그게 인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게 턱이 요만큼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아예 없애야 돼요, 단차가. 그런 부분들도 시설 보수하면서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능보강비가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 있는 부분은 저도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제대로 의견을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기능보강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기금 사업이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숙경 위원님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잖아요.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죠?
증액된 이유가 아까 중위소득 기준이…….
예, 63에서 65로 올라갔고…….
65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기도 했고 또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소득 기준을 예를 들면 1인 가정이 과거에 3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기준이 더 현실화되면서요?
예,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부모가족이 전남도에는 몇 명이고 여기에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인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한부모가족이 현재 8287세대이고 가구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2만 132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 정도 되는가요? 20∼30% 정도 되는가요, 대상자가요?
8200가구,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세대 수가 저희들이 30%까지는 안 가고 한 20% 내외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부모가족 비율이 갈수록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단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취약 가구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가구 수가 2024년 1월에 7500가구였는데 올해 가구가 한 83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작년 예산심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부모가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중위소득이 지금 인상이 됐지만 제가 다른 광역 시도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65%에서 100% 사이에 있는…….
그때 말씀하셨죠, 100%까지 올려달라고.
예, 그래서 거기는 금액은 좀 적습니다. 월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시군의 의사가 있으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가. 그만큼 호응도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는가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하실 때 다른 시도가 일응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남도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 당국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만 작년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그 부분도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한 7년, 8년 동안 동결됐었는데 수급 가구가 3만 원에서 비수급 가구 5만 원 이 부분은 금액이 적지만 그러니까 올해 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좀 인상을 했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200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예비비,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한부모가족들한테 꾸러미로 지원을 했는데 그 꾸러미 내용을 보시고 너무 현장에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그야말로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고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양육비 지원은 아까 자료를 보더라도 한 20∼30% 정도가 대상이고 그 외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는. 그래서 다른 사례를 좀 바탕해서 우리 전남도는 65∼100% 사이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사업비가 예상되는 것은 예산 사업도 한번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말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도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잘 되어야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671쪽을 보시면요.
671쪽 말씀이십니까?
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있어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이게 지금 저희 전남도에 청소년한부모가 몇 가정이 있나요?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으로 많지는 않은데 한 31가정으로 추계 61세대입니다. 청소년모자는 57세대, 청소년부자는 4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모자가…….
부자가…….
현격히 차이가 나네요.
아무래도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이 어머니 쪽에 더 많이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걸 지원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청소년 한부모의 가정은 24세 미만 그 부모들이 애기를 키우고 있을 때를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중위소득 63%잖아요. 물론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65%가 됩니다. 그리고 아동 지원에 대해서도 또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한 37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립촉진수당이랄지 학습 지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애기를 가졌을 때 자기가 공부를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이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61세대가 다 물론 한부모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애를 만약에 맡겨야 됐을 경우에 저는 또 이게 중복 지원 때문에 아동에 대한 지원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할 때 본인이 세대주이고 엄마가 세대주이면서 자녀들이 같이 있는 세대를 저희들이 한부모 청소년 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1명당 37만 원은 청소년한부모는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은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부모이기 때문에 한부모한테 가는 비수급 가정에 주는 5만 원 이것도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각자 사업에 대해서 아동이 해당되면 다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게 중복이 아니고 그냥 각각의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애들한테 아동수당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동수당 줘야 되고 부모급여도 예를 들어서 0세인 경우는 100만 원 줘야 되고 그런…….
왜냐하면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지원이 중복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한해서 또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지점에서 한번 문의드려봤습니다. 그러긴 하네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부모도 있어요?
예,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청소년한부모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냥 현재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한 고등학생 그 연령대의 학생들이 청소년한부모라고 저도 이게 편견일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학생들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 문구만 딱 놓고 보자면 정말 고등학생들 TV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개념이 연령대가 조금 더 20세보다는 낮은 그런 청소년한부모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가 아무래도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를 해야 되겠죠, 분리는 어찌 됐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정에서의 그런 도움 같은 거는 받을 수 없는지 싶어서…….
저는 청소년한부모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도 지원인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생 때 임신을 해 가지고 애기도 키워야 되고 학교 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애기도 같이 와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런 사회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청소년한부모들이 자기 인생도 살고 또 육아도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뒷받침들을 예산이든지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어찌 됐든 자립 지원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법을 좀 해 가지고 진정하게 청소년한부모도 정말 떳떳하게 그래도 그나마 이분들은 그래도 당당하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좋은 의미에서요. 자기의 그런 것들을 밝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저도 잠깐 한 두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있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말씀이십니까?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이신가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그 봤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지원 도비하고 시군비가 목포는 88%고 도가 지원하고 다른 거는 75%를…….
이것은 사회복지비 지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현재 다른 시군은 75%고 목포시만 유난히도 88% 해놨길래…….
그러니까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서 22개 시군이 사회복지시설 이를테면 양육시설, 재활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 시군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여기 시군은 이런 시설들이 많으니까…….
이거 도비 자체예요.
아니,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인데 도비인데 이게 균특 재원으로 지방이양이 됐어요, 재원 자체가. 그래서 순도비 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이양이 된 재원이고 이걸 도비로 부기를 한 겁니다. 순도비 사업은 아닙니다.
순도비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88%고 다른 데는 안 돼요?
목포가 이런 시설들이 엄청 많아요, 목포시가. 사회복지비 지수라는 제도 속에서 국가가 법적으로 우리 전남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 공히 똑같이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현황 이따가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47페이지.
647페이지요, 예산안이요?
예, 전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이 있죠?
예, 운영 현황이요?
그 보시면 문제가 좀 되는 거 없습니까? 현원이 제로 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광양시 같은 데는 똑같은데 두 군데 다 입소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나주에도 없고 1명도 없는데 종업원만 지금 6명씩 있어요, 5명, 6명.
이거 충분히 나주같은 데도 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운영비.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2025년 2월 현재 기준이시고, 현재 갖고 계신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있는데 현재 입소 인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직접 운영하는 데가 3군데고 시군 직접 운영이 8군데인데 입소 아동 현황이 햇살아래 5명, 도울 3명, 행복샘터 1명, 우들공 2명, 금초롱 1명, 해와달 2명, 빛가람 6명, 도담 4명, 마음나누리 3명, 마음나누리 여아 2명, 해밀쉼터 2명 해서 도합 31명이 현재 입소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기준 현재가 1명도 없다고 해서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은 31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명, 2명 있는 데는 종업원이 6명, 7명 있을…….
입소자 기준 자체가 6명으로 공히 17개 시도가 국가에서 입소자는 입소 인원이 있으면 현원을 6명으로 한다. 왜냐하면 여기가 365일 3교대로 하거든요, 3교대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네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시설이거든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학대피해…….
3교대 하면 몇 명씩 3교대를 하는 거예요?
9시간씩 해서…….
그러니까 3교대는 8시간씩 3교대 하는데 몇 명씩, 정원이 5명도 있어요.
5명도 물론 있죠. 광양 두 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학대피해 애들이 오는 곳이어서 이게 단순하게 입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원가정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식품 등 안전성 검사와 감염병 진단, 환경대기질 관리 등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 시험연구비 등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400만 원 증액된 16억 400만 원이며, 세출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된 72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5억 5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10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수료 수입은 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억 9000만 원 대비 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62억 8800만 원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72억 88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6100만 원 증액된 6억 7000만 원, 물건비는 시험연구비 등 1억 1600만 원 증액된 49억 300만 원,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2700만 원 감액된 2억 1500만 원, 자본지출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8억 5000만 원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본원과 동부지원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1400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3억 9600만 원, 환경대기질관리 1억 900만 원, 먹는물 지하수 등 시험검사 1억 600만 원, 감염병 진단 및 예측 8900만 원, 환경실태조사 4600만 원, 세균·바이러스 검사 3600만 원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토양 및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4000만 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600만 원입니다.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억 8200만 원, 감염병 진단검사 1억 43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대기보전 강화 5800만 원, 악취배출원 관리 5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안은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로 대신하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6억 400만 원, 세출은 72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3억 1400만 원, 세출은 10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300만 원, 보조금은 3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053쪽, 세균·수인성바이러스 검사 1억 8200만 원은 미생물 질량분석장비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검사장비의 최신화를 통한 검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057쪽, 잠복결핵검사 지원 1억 2400만 원은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결핵환자 접촉대상자의 잠복결핵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활동성 결핵 발병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감액으로 검사 대상자가 적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060쪽,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96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년 대비 시험 목표 건수 상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070쪽, 실험실 검사 능력 강화 3억 9000만 원은 가공식품 등의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 검사용 첨단분석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신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081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5500만 원은 실험장비인 감압농축기 구입비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082쪽, 먹는물 지하수 등 시험검사 2억 7500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 먹는물 지하수 등 수질검사 분석장비 신규 구입을 통해 도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087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3억 4700만 원은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으로 도민 건강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내 대기질 개선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분석장비 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93쪽, 대기·소음·진동 등 검사 1억 5800만 원은 전년 대비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은 3종의 분석장비를 구입하였으나 2026년에는 1종을 구입할 계획에 따른 감액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101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 300만 원은 전년 대비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거점 진단 시약 및 실험기구류 구입 등 시험연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02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 3억 원은 전년 대비 1억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매 전 농산물 신속 검사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통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 동의를 구한 뒤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예산이 적절히 잘 쓰이셨고 또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시설에 관한 장비에 관련된 노후화랄지 이런 부분들은 분석하는 데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에 대한 오해의 요인이랄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그런 쪽에 분석하는 데 내용이 정확히 진단이 되어서 사전 예방 조치와 함께 연구원의 위상이 이렇게 격하되지 않도록 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1054페이지 보시면 신규 사업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검사 있잖아요?
그 사업이 올해 처음 예산 신규로 지금 세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감염 취약계층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호흡기 바이러스라든지 장내 세균 쪽 또 더불어서 저희가 잠복결핵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진단해서 그 부분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전에 일찍 시작되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역학이라든지 이런 진단 쪽은 저희가 상시로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은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가서 환자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혹시 잠재적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증상이 발현됐을 때 저희가 진단검사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시책사업 마련하신 거 같고요. 특히 우리가 건강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기 건강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전에 이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게 결국은 확산을 막고 이분들의 또 건강을 더 사전에 예방하는 거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1064페이지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 운영 있잖아요. 올해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부기가 안 되고 그 시스템상에 질병관리청에서 재배정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줘서 한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는 기금으로 이게 전환이 돼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는 처음 등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결국은 매개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건강이 위해될 수 있는 주변에 모기랄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감시 거점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기금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작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6000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전에 한 6000 정도 했다가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6000으로 복원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부족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일반 감염병 진단검사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증액시켜서 이 부분이 누락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선제적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원인 규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올해 보니까 한여름에 저희들이 태풍도 없었고 비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온이다 보니까 건조하고 한여름에 많이 있어야 할 모기나 파리 이게 유충들이 번식을 못 해서 그런지 올해는 참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매개체에 대한 어떤 번식이랄지 또 그 습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운영하는 쪽에서 예산의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관점에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여름이 너무 덥고 그래서 9월에서 한 11월 사이에 환자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보는 8월에 했습니다마는 그 환자 발생은 10월경에 처음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11월까지 해서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환자 발생 추이는 어느 정도나 된가요?
발생 추이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1명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 경기도에서요? 그래요. 원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석장비 잘 갖추시고 말씀하셨던 새로운 시책 잘 발굴하셔서 내년에도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의 실험 분석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원장님,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한 가지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16쪽 잠복결핵검사 지원 이게 감액이 됐어요?
또 17쪽 보니까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도 감액됐죠, 17쪽에?
18쪽, 감염병 진단검사도 여기를 제가 쭉 봤더니 또 19쪽에 보면 식품 등 규격 검사 여기도 감액이 됐고 또 24쪽 보면 생활환경오염 검사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잠복결핵검사 지원 같은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환자가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을 보면 이게 물론 지역의 보건소에서 다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자체에다가 그냥 지원하는 예산만 던져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이걸 검사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고요. 이제 보건소에서도 물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국가에서 결핵예방사업으로 저희 잠복결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결핵환자는 수년째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잠복결핵이라든지 결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국에서 감염률이 제일 높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기금이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기관별 또 역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그런 결핵환자하고의 접촉자들 특히 역학조사 부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감염 진단검사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게끔 돼 있었는데 결핵관리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우리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원되는 잠복결핵 검사 비용을 조금 조금씩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 상황을 감안해서 기금이 줄긴 했지만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책 연구과제로 이제 발굴을 해서 그 잠복결핵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다 예산을 세워서 이제 보강을 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우리 환경연구원이 내년도 사업에 전부 예산들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지금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검사 대상이라고 많이 또 고령화돼 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확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이 원인이 지금 명확하질 않아서 지금 여쭤봤는데 이 대상들이 우리 잠복결핵검사 같은 경우는 3000건 했죠?
그리고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에서는 4만 8000건을 했네요. 그리고 식품 등 규격검사도 한 6000건, 건수로 보면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인데 혹시 이런 예산들을 지난번에 추경 때 이게 남아서 불용하거나 그런 예산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잠복결핵검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 조금 이렇게 적게 저희한테 지원이 돼서 좀 이렇게 축소한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 지역 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BL3라고 해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인증 비용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 재인증하고 3년 후에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3년 후에 그 재인증 비용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실 걸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인증 비용이 지금 삭감된 상황이라 특별하게 지금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됐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식품 등 규격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비 사업인데요. 이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대부분 자산취득비가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줄어든 그런 세부 사업별로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올해 다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예, 작년에 예를 들어서 1∼2억 원 정도의 장비를 취득했으면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서 한 5000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한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규모는 커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든가요? 70…….
72억이던가요? 72억 8800만 원?
우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견주어서 예산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예산이든 우리 도 예산이든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험검사비하고 장비 구입비가 주로 지금 저희 사업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운영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장비구입비하고 시험연구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사업설명서.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민원을 매번 받고 있는데 이게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입니다. 이게 처음에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 주변에 황토흙이 저희들이 근거는 없지만 공사하면서 황토가 이렇게 바다로 유입돼서 엄청난 새조개가 그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한 가구당 4000만 원, 5000만 원씩 나눠 갖는 그런 어민들의 수입 구조를 그렇게 높여줬던 그 황금어장들이 지금 골프장이 들어와서 지금 전혀 새조개 자체가 서식을 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어민들은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전문연구기관에서 밝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경도나 소경도 이쪽에는 그렇게 많던 바지락, 새조개 이런 것들이 생긴 이후로, 골프장이 생긴 이후로 전혀 한 번도 새조개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지락도 캐서 보면 전부 폐사만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바지락 캐서 자식들 가르치고 집 사고 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 골프장이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이런 수입 구조에 전혀 역행하는 일들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농약잔류량 검사를 사람이 이걸 대했을 때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 고기들이 볼 때는 고기들 입장에서 이걸 접할 때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비전문가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넣어서 농약잔류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이제 잔디뿐만 아니라 폰드라든지 그 주변에 수질영향 조사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그 주변 수질에 대한 것들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된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인체 영향 정도 그런 부분하고 어독성하고는 또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에 물고기가 죽었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원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고기 사체를 가지고 검사를 하나요?
사체는 아니고요. 수질로 합니다.
농약잔류 조사 이게 형식적이 아니라 바다에 유입이 됐을 때 고기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능력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영향조사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는 농약잔류 검사를 하는 곳은 없죠, 기관이?
해양이라든지 그런…….
다른 기관들에서 혹시 그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외에 예를 들자면 식품 뭐 그리고 국립 무슨 기관 남해안연구소랄지 그런 것들도 하느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좀 불명확한 것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 줘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량 조사를 하는데 육지에만 그 풀이 사람들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 조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잔류농약이 바다로 유입돼서 패류나 어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도 이게 검사 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어민들한테는 이게 좀 심각해요. 생계를 지금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고향을 떠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이어져 버리는데 이게 가막만 같은 데도 지금 굴 전염병 그게 뭐죠?
노로바이러스 이것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이렇게 피해를 보면 이걸 호소하면 그때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은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검사할 수 있는 고기를 이렇게 어류에 농약잔류량이 바다로 유입돼서 고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 역할이 아니니까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짚어져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제가 해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관할지역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그렇고요.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유통 전하고 유통 후하고 그렇게 구분을 나눠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가 농약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인이 어디냐, 농약잔류량 때문에 그런다,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별도로 상의 좀 합시다.
우리 어민들은 지금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이 보상을 누구한테 받냐, 이 골프장 업체에게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이걸 하소연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제안을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농업 쪽은 여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면 바다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이 내려가서 피해를 주는 그 역할만 좀 그 부분만 검증만 된다면 어민들에게 큰 희소식을 줄 거 같아요. 법적으로도 그분들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도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저는 간단하게 지금 사업설명서 26쪽하고요, 예산안 1070,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7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450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국제화여비라고 하면 예산안 1080쪽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외연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450이거든요. 이게 국외연수인데 정확히 몇 명 기준으로, 450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건지?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제 직원들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어디 지역이라고 확정은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먼저 예산이니까 해 주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국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매년 국제적 실험실 숙련도라든지 아니면 정도 관리가 잘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외국에서 숙련도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한 사람에 대한 기업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숙박이랑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교육비는 또 따로 있는 거죠?
보니까 교육비가 따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이거가 진행이 됐었던가요?
예, 해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올해는 이거를 못 본 거 같아서…….
올해도 있었습니다.
(웃음) 왜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럴 거 같아요. 예산 자체가 450밖에 아니어서 이게 국외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2분)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한숙경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 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숙경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장 한숙경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 유무,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지킴이단의 돌봄 대상 안부 살피기 사업은 202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하여 2027년 예산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관리사업으로 통폐합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장님, 산림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5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님, 5100만 원 감액에 대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님, 45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보건복지국장님, 환경산림국장님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경미
O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성미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박 숙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동부지원장 박귀님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미생물과장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 윤연희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강보라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대기보전과장 박송인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최소영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국장 김정섭
환경정책과장 박승영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