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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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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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3.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3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전남의 보건복지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을 목표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복지 이슈에 부응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담았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도민 행복에 도움이 되고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2025년 당초 대비 2조 4002억 원 대비 1455억 원이 증액된 2조 5457억 원입니다.
세출은 2025년 당초예산 2조 8078억 원 대비 1657억 원이 증액된 2조 973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307억 74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675억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금은 87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45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조 5457억 원입니다.
다음 주요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4641억 21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040억 27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864억 9400만 원, 건강증진과 114억 2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7억 1000만 원, 식품의약과 12억 3000만 원으로 총 30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조 1700억 11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250억 400만 원, 노인복지과 2413억 2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6400만 원, 건강증진과 208억 3600만 원, 식품의약과 31억 1800만 원으로 총 167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903억 5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41억 63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9억 1000만 원, 건강증진과 373억 5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51억 400만 원, 식품의약과 158억 300만 원으로 총 8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5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2조 8078억 1200만 원 대비 165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조 9734억 82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과는 6514억 7500만 원, 노인복지과는 1조 7996억 89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3601억 1500만 원, 건강증진과는 1015억 50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328억 3000만 원, 식품의약과는 27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9억 9900만 원, 물건비는 5600만 원이 감액된 81억 4300만 원, 그리고 경상이전비는 180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조 8559억 2300만 원, 자본지출은 154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9600만 원, 다음 내부거래입니다. 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8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514억 7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37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66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4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96억 89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10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4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지원 등에 73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3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601억 15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에 3700만 원이 감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에 34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58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등에 6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015억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건비 지원 등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9100만 원이 증액된 6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암 조기 검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7억 400만 원이 증액된 84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지원 사업 등에 128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28억 3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인건비 등 700만 원이 증액된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방역물품 구입 등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등 1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23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K-푸드 레시피 개발 연구용역 등에 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등에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헬기 착륙장 건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등 4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보다 716억 500만 원이 증액된 6266억 2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은 37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3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1800만 원입니다. 과징금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56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002억 75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은 10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937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4억 5300만 원이 감액된 62억 9600만 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사업비는 717억 1600만 원 증액된 6186억 8600만 원, 예비비는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2025년 당초예산 대비 총 716억 500만 원이 증액된 6266억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계획은 금년보다 4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 원입니다.
융자금회수 1억 3200만 원, 예치금회수 17억 8600만 원, 이자수입 1억 3400만 원, 기타수입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도 금년보다 4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5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4억 44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예치금 13억 1100만 원, 기타 지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지원사업 증액과 관련된 국비 지원금과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나, 자체사업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2조 5457억 원, 세출 2조 9734억 82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폭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증가 요인이 대부분 법정 의무 지출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0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조 1700억 12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7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903억 5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8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53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5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조 9734억 8200만 원으로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2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2조 8112억 7800만 원, 보건의료 분야는 1% 감소한 1622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36건, 84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6건, 자체 사업은 20건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사업별 보고는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안 685쪽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6억 4300만 원은 도내 12개 보훈단체 사무실 상근 직원의 보훈 업무 수당을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7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번, 예산안 688쪽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은 2027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역사왜곡, 식민사관 등 논란이 없도록 집필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번, 예산안 68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7억 6000만 원은 1인당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참전유공자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7번, 예산안 714쪽 경로당 운영은 개소당 연간 운영비를 20만 원 증액하여 전년보다 3억 8200만 원 늘어난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11번입니다. 예산안 726쪽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은 지원 인원을 1000여 명 확대하여 2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5500원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15번, 예산안 732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급여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189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50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여 제공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1인당 최대 458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6번, 예산안 734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2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형 장애인 일자리는 권리 중심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1번, 예산안 772쪽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21억 4000만 원은 진료수가 차액 및 무료진료를 위한 공공진료부담금 8억 원, 지방의료원 장기부채 상환 지원 13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이 대부분 경영 악화 상황에 놓여 있어 2026년 이후 출연금 추가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5번, 예산안 782쪽 병원선 운영관리 19억 8800만 원은 병원선 2척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서부권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이 노후되어 190톤급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병원선을 2026년 6월까지 건조할 계획입니다.
27번, 예산안 808쪽 시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 증가한 32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남의 치매 유병률은 10.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재정 부담 가중이 예측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31번, 예산안 844쪽 농어촌 간호인력 등 주거지원 20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간호복지인력 등의 기숙사 건립 사업이며 진도군은 농어촌 모델로 10억 원, 신안군은 섬 지역 모델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4번, 예산안 854쪽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2억 6000만 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아 경증환자가 야간 및 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은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4개소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동부권에 소재해 있어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6266억 2600만 원으로 전라남도 특별회계의 50.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869쪽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 5300만 원 감액한 6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 결과 본인 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 사업 집행 실적이 감소되어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870쪽 의료급여 비용 지급 6186억 86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 위탁비용인 의료급여 진료비로 전년 대비 71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63억 5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은 21억 8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세외수입이 1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0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시설개선 융자금 4억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모니터 요원 활동비 1억 3500만 원,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1억 원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뒤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국장님 2025 전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보고회를 갔는데 거기 근무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활기찬 모습으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약간 잘 진행되고 있는 모범사업에 대해서도 PPT 발표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잘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이 지역사회 어르신분들께도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의원님들을 안 부르셨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좀 부르셔서 꼭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정말 좋은 자리였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잘 챙겨 모셔왔어야 되는데…….
저는 행사 봉사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물론 회의가 어제 있었으면 저도 못 갔을 건데 다음부터는 그런 활동가분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특히나 보건복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꼭 오시게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 지원할 수 있고 아무래도 더 신경쓸 것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최병용 위원장님은 꼭 앞으로 여기 오실 수 있도록 꼭 말씀드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성과보고회라든지 지역에서 있을 때 한번 모셔서 그런 환경, 분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으면 그렇게 활기차게 밝고 그분들이 열의가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91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인권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도 우리 최병용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안 만들어진, 센터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여러 곳 있어요. 현재까지 설치된 곳이 5개소 부산, 인천, 경기, 강원, 경북.
그리고 전라남도는 내년에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일하면서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 노무, 법률, 심리상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인력이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잡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혹시 몇 분 근무하시는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 부분 세부적인 것은 좀…….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희입니다.
예산이 60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권익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수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세 분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전라남도는 지금 몇 분 정도 예상을 계획을 잡고 6000만 원을 편성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1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긴 한데 저희는 이 권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복지사협회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고 여기 권익지원센터가 내년에 신규로 생기면서 사회복지사 권익업무가 새로 하게 되니까 이 사업이 있는 거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조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사협회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얘기를 해 봐서, 그러니까 권익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업무를, 서비스원에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넘기는 형태로 하든지…….
업무만 넘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력도 같이…….
아니죠. 예산이나 인력이 같이 가야겠죠, 사업을 넘기게 되면.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양 기관하고 협의해…….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복업무를 배제하고 그리고 권익지원센터가 생기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권익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전부 가져온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고려는 안 하고 권익지원센터를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빨리 그래도 세운 편이라…….
업무가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다 어떤 특정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양쪽으로 다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좋은 취지로 이게 설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업무가 중복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빨리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 보니까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그런데 이제 통계로 잡히는 것은 2023년 통계까지밖에 제가 없어 가지고 혹시 전라남도 내에서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통계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예산서 700페이지입니다.
700페이지인데 701페이지 맨 상단에 있네요.
전년도 예산이 3억 6000이고 아,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지금 9억 3600만 원으로 예산이 이렇게 특별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700페이지시죠, 위원님?
예. 통계상 안 나왔는데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늘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좀…….
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은 대부분 복지 파트가 가내시되어서 예산 증액되어서 편성합니다마는 고독사의 중요성이 강화된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 5억 76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이 이토록 늘어날 중요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발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 활동도 했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전라남도는 혹시 몇 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910명 정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서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1203명으로 나오는데 왜 이 자료하고 좀 약간 갭이 있고, 궁금한 것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인구수로 보면 비슷한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명이 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 전라남도는 그 30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게 좀 불분명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혼자 단독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고독사 위험자, 물론 그분들도 잘 케어할 대상으로 보고 관리를 해야겠지만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건데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가 도시하고 농촌의 특성이 반영돼서 그런지 몰라도 차이가 너무 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굴하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약간 느슨하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차이는 저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차이죠, 그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평가 기준이 좀 부재하고…….
그러니까 이런 집계가 있는데 실제로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들 보면 광주, 전남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는 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현재 평가하고 있거든요.
촘촘한 시스템이란…….
다양한 이웃지킴이단, 복지기동대, 응급의료 안심서비스 사업 또 그리고 돌봄사업 등이 있어서 도시권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잘 갖춰져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 광주하고 좀…….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대였는데 내년 2026년 예산은 9억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정부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할 때는 보건복지국에서 나름대로 명확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입니까?
지금 달라진 것은 보면 내년부터는 20대 이상으로 확대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남은 노인 중심으로 했고 광주는 대상을 좀 더 폭넓게 표본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증액은…….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라든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운영 부분에 대한 강화로 보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존인력에 대한 활용이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내년부터 이 기준이 좀 더…….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확대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예, 그리고 대상이…….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일단은 이해는 했습니다. 정부예산이 고독사에 대한 중점관리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내려왔다,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그 조직을 활용해서 같은 업무를 보게 될 거예요. 단 대상자가 늘어날 건데 어떤 조직이 확대되지 않고는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잘 아껴서 집행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정부예산에 우리가 무조건 어떤 특정 양만큼 비율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걸로 해서 그리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정부예산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면 이 예산이 내년에 상당 부분 사용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까 광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 불명확했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해 보자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전남이 광주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자도 확대해서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1000명 약간 넘지 않습니까, 서미화 의원님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보건복지국 자료는 900명 후반대고 그런데 사망자는 꾸준하게 전라남도가 400명 중후반대, 혹시 작년에는 몇 분이 돌아가셨죠?
저희가 그 통계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4년간 발생한 고독사 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4년간 400명 후반대 그 차이가 광주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광주는 400명 중반대 그런데 광주는 대상자가 훨씬 많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통계를 물어보는데 저도 못 구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왜 2025년도 지금 후반인데 2024년도 통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고독사 사망자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통계에, 외부로 나온 통계 발표된 게 2023년까지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약간 우리가 예산을 통계청에서 왜 통계 작성을 합니까? 내년도 그다음 해에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예를 들어서 수가 늘지 않았는데 예산은 지금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1.5배가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통계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됩니다.
719페이지 시니어 클럽 운영비 지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정도이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오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왜 작년 이제 물론 정광선 국장님께서 답변하지는 않으셨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참여를 않고 있어요.
(집행부석을 보며)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지원 71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시군이 전부 개소 지금 14개만 있고…….
14개소.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작년에도 답변을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랬어요. “2025년도에는 전부 다 개소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군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가 그분들 만나 뵌 바도 있고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데…….
그거 보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혜택도 전라남도 도민이라면 동일하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예산 사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참여를 안 한다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군의 그 특별한 사정이 혹시 뭡니까?
실은 일자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수행 법인 모집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 보면 시군의 내부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수행기관이 노인회도 있고 제공기관이 몇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거기 내부 장해요인들이 서로 있어서…….
장해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다른 어떤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충족이 됐다면 이걸 안 해도 되겠죠, 일자리 분야에서 어떤 공급이 충족이 되면.
이런 부분, 그 수행기관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인이 없는 어려움.
법인이 없는 어려움.
예. 그런 것도 있고 내부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유는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작년에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작년에 약속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독려를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도 독려했고 계속 노력했고 실은 찾아가서 면담도 부군수들도 만나고 해당 부서도 방문했고 그런 사례는 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안도 방문한 바 있고 강진도 방문했고 화순도 방문해서 이런 도의 의지를 주장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지원기관의 확대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거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전라남도에 편성한 예산이 지역에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지역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는 시 단위보다는 오히려 군 단위가 예를 들어서 그 수행할 법인이라든가 그런 기관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 한다면 오히려 거기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시군하고 협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예산을 22등분 해 가지고 14곳만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방금 동의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또…….
(장내웃음)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적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야지 전라남도 시책과도 맞고 그리고 지금 인구소멸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도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부에만 4곳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대상병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도에서 4군데가 있는데 동부권에 4군데가 있어서 서부권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필요성이 아니라…….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병원들 소아과나 아이들 진료하는 병원을 계속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 위원님도 아시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중앙에도 기준 완화를 계속 우리가 요구한 바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요지에서 약간 벗어났고요. 그것은 우리 행감 때 들었던 답변이고 행감 이후에 그렇다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군 특히나 이쪽같은 경우 동부권에 4곳 있으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도시권역으로 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고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광주하고 근교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를 이용하겠죠.
그렇다면 이곳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12월까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를 한번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직접 얘기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그 뒤에 남악에 있는 남악병원을 저희가 방문했고 또 한사랑병원, 목포권의 한사랑병원 병원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준에 가장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게 의사분들이 야간 진료나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12월에 목포권에 있는 소아과 병원들하고 지금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요? 12월이요?
예. 목포시보건소하고 각 병원장님들하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은 혹시 얼마나 나오죠?
정부 지원은 수가에 따라 다르지만 1억 6000에서 3억 정도, 병원에 따라서 시간과 그리고 지역에 따라 활성화 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광양 같은 경우는 활성화 지역이라 좀 더 많이 나가고 2억 4000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받았을 때 가장 큰 혜택이 정부지원금이죠? 다른 혜택 있나요?
정부지원금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갔을 때 수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아이가 6시 이후에 가게 되면 그 아이는 별도 수가로 3만 7000원 정도가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함으로써 이게 손해지만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가 주는 보조금 외에도 수가상으로도 한 6억 정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아이 수로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행감 이후에 두 병원장님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병원 측에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까지 적극적이지 않으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심야 어린이병원이라고 저희가 올해 올렸습니다. 그것은 달빛어린이병원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야간진료를 한 경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 정도 병원을 지정코자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혹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도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시간대에 열이 더 많이 오르거나 그리고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게 응급실에 대한 과중한 쏠림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응급 진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병원이 야간 진료 부분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나마 이렇게 늦게 심야까지 하는 병원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그만큼 덜 낳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이게 병원마저 그러한 기능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더 여기 이곳 전라남도에서 아이 낳기 정말 무서운 곳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기준이 안 돼 가지고 안 된다면 그냥 그것은 버리고 도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는 다른 사업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꼭 이 사업에 목매지 마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냥 어떤 목적은 아이들이 저녁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전라남도에서 무조건 만들겠다라는 그 목표로 해서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몇 년 동안 공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박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 그런데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병원이 안 해 주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에 안 맞으니까 그런 걸로만 해서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이게 될 가능성이 적어요. 갈수록 어차피 줄어들거든요, 아이들 수는. 그래서 챙겨서 우리 정광선 국장님이 계실 때 꼭 이 업무는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켜시려고 했으니까…….
이런 어린이들, 아동, 청소년 미래를 위한 우리 세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또 이렇게 병원 간의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간의 형평성도 좋은 꼭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진짜로 어떤 본질이 뭐냐면 우리 전라남도내에서 그래도 차를 타고 일정 시간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 내에 아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이 최소한 한 곳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꼭 목포에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약간 더 지역을 좀 변경해서라도 옮겨도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제가 지역에 대한 어떤 이기심은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이곳에 계실 때 이거를 어떻게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
우선 이제…….
무조건 하겠다고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더 적극적인 검토가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일을 추진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 연이어서 같은 질의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진짜 우리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치료를 제때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의료 쪽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은 특히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 번씩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서부 쪽에 비해서 우리 동부 쪽이 출산할 때 좀 위험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확실히 낮더라고요, 서쪽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가 우리 순천 쪽에 미즈산부인과나 현대산부인과가 그래도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확연히 데이터상으로 좀 차이가 났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병원들 그래도 저희 전남에 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특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장님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의료취약 인식하고 공감된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또 특화 부분도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지역 간의 그런 숫자 저희는 그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다만 동부, 서부 구분은 아니고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도 동부, 지역을 늘 구분되니까 순천, 여수 해서 네 군데 있고 또 모자보건센터가 순천 여성아동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인 부분은 순천시의료원에서 구강 부분은 특화돼서 건강검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구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 또 우리 서부권 목포 같은 경우는 넥슨에서 장애재활, 어린이재활병원 치료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부분 부분, 또 심혈관질환센터는 성가롤로병원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이쪽 서부권은 없어서 또 개소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동부 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특화된 병원이 좀 있고 또 지금 특화되지 않는, 특화의 가능성이 있는 병원들도 좀 특화를 시켜야 되고 서부 쪽에도 그런 병원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화가 되면 원격 진료라든지 작은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병원들도 보면 지금 순천에 있는 모 병원도 서울 쪽에 있는 병원하고 원격으로 해가지고 심도 있는 치료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조금 활용을 해서 좀 특화도 시키고 또 지역에 꼭 없더라도 이런 부분이 불편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엊그제 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걸로. 그래서 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유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전남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더 맞춰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열악한 가운데서 또 진짜 해 나가시는 부분 또 업무량도 너무 많으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민을 대표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 역할이니 함께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본 위원이 어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몇 페이지 말씀을…….
사업별 설명서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관련돼서 우리 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나 구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신청을 해서 받나요?
그 서비스 프로그램 말씀하시죠?
제공기관은 시군에서 지정하고 바우처가 결정이 되면 그게 서비스를 받고 그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도 가능하다고 여기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중복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 가지 정도, 계속 다 중복이 되나요?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건 자료로 받아볼게요, 그럼.
(「바우처 단가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단가 안에서만 되나요?
아니, 그런데 너무 우리가 처음에 출생할 때부터 이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어느 정도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치료로 이어진다면 장애인 발생률이 좀 적을 것 같거든요. 좀 많이 낮춰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더라고요.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 발달장애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정돼서 서비스하는데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자료를 봤더니 발달장애마다 제공기관이 또 차이도 있고…….
달라요.
어느 장애는 제공기관이 시군에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청각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재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시군, 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어찌 됐든 지역 간에 이런 제공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게 저희 또 과제구나, 그걸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교육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보면 장애우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와 연계시켜주는 그런 부분 또 집중 치료시키는 방법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지금 이 발달서비스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물론 주간 이용시설도 있고 거기서 서비스도 받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관련된 사업만 해도 엄청 많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좀 헷갈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이걸 기준을 세워서 통합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돌봄체계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 관리 역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더 어렸을 때 그리고 관리가 받는다면 그리고 이게 교육과도 연계를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거든요.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제안하면서 이거는 출산과 동시에 장애가 어느 정도는 선천성 장애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후천성 장애인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으로 판정받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경계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혜택도 못 받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주위에 상당히 요즘에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합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통합적인 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현장 부분도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제공되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장애인 숫자가 어느 쪽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첨언을 드린다면 내년 2026년 3월부터 의료, 통합돌봄, 요양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분의 기존의 치료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서 중복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의료하고 복지 부분인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적절한 교육으로 통한 또 더 이상의 장애가 깊어지지 않게끔 이런 관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개선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걸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곧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57페이지,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신질환이 많아지는데 여기 보니까 약간 증감을 한 요인은 뭐예요? 입소자가 줄어서 여기 보니까 종사자가 감소하고 해서 감액이 되었다. 5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
위원님,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볼랍니다.
위원님, 어차피 거기는 입소자에 따른 예산인데요, 당초에는 575명에서 548명으로 입소자는 줄고 또 종사자도 그에 따라서 168명에서 156명으로 줄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입소자가 이렇게 준 건가요, 아니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숫자가 준 건가요? 제가 사회적인 추이를 보면 정신질환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환자 부분에서는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유동성이 있어서 이건 가내시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겠죠.
요즘에는 그래도 상담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늘고 치료하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좀 준 건가요?
공공성의 역할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상담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도내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어려워서요, 담당 과장님…….
예,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남희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시도광역정신보건센터 1개소와 시군정신보건센터 22개소에서 주로 상담도 하고 있고 마음투자지원사업에 도내에 한 56개소가 있어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그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현재까지는 크게…….
아니, 여기 그래도 이렇게 입소자가 준 것 보면 그래도 상담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니까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신요양시설의 거기 환자분들이 요양시설에 있다가 정신재활시설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요양시설에 많으신 분들이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사망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줄어드는…….
줄어든 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폐쇄관리동에서 10% 정도는 개방형 치료를 하는 게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정신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이 있고 일반 개방병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인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현장 나가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개방병동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이제 폐쇄병동이 있는데 폐쇄병동에서도 저희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데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시군에도 지시를 하고 병원에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드렸는데 폐쇄 공간 같은 경우 그래도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그래도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게 침해가 안 받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개방형이 좀 부족하다, 사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순천의료원의 행감 때 개방병동 말씀하셨는데 순천의료원도 한 8병상 정도 개방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천의료원 넘어서서 다른 곳도 잘하고 있는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답니다, 국장님.
(장내웃음)
그래도 도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대변을 해야 되는 역할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 당연히 국장님은 이런 부분 수렴해서 잘 이끌어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81페이지 이렇게 농어촌 공중목욕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사업소가 되게 많은데 딱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지금 시군에 144개 정도 공중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시설 개보수하고. 그리고 신축은 지금은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운영은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주에 두 번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현장에 가봐서.
그러면 이게 다 전체적으로 두 번인지, 아니면 이게 탄력적 운영인지?
그건 시군 자율에 의해서 또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는 데도 있고 3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각각 조금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횟수 좀 늘려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소당 딱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개소당 저희가 3000만 원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이번에 민원도 있었어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제안이. 좀 더 인상해 주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했더니 이 정도 선은 그래도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많이 해 드리고 횟수를 자주 하면 더 이상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저희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횟수 좀 늘려주십사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2000만 원 하다가 2025년도에 저희가 올해 1000만 원 더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분히 횟수를 늘려도 되겠네요?
그거는 시군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예.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클럽이 본 위원이 국비 사업이니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클럽이 지자체별로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설치가?
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에 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런 사업량도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일의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 개수…….
시군마다 제공기관이 꼭 시니어센터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회도 있을 수 있고 시니어센터에도 있고 또 다른 제공기관도 있어서 시군에서 이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순천이 인구는 많은데 좀 저조하더라고요. 인구 대비 다른 데 설치돼 있는…….
저희도 고심해서 사실은 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 인구 플러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개수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순천은 한 17% 정도 더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요즘에 좀 많이 증가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 좀 많이 부족하다. 이거 국비 사업인데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아무튼 지역 간의 형평성 고려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일자리 저번에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장애인들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과 또 사각지대에서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데도 있는지 우리 복지국에서 좀 잘 살펴주십시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목이 마르실 거예요. (웃음)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아닙니다. (웃음)
김미경입니다.
저는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은요, 건강증진과요. 지금 현재 2026년 예산안이 경상이전 있는 쪽에요. 이게 지금 원폭피해자 생활지원 수당으로 돼 있는 거 맞죠?
예, 위원님 잠깐…….
작년도 예산이 500이었는데 700으로 돼 있고…….
이건 제가 인원이 줄어서…….
그게 아니고 금액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요. 오타일 수 있는데 이게 예산안이 지금…….
예, 제가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에는 5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이게 계산이 누구 건강증진과장님, 과장님 좀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건강증진과 과장님…….
예, 관련 과장님 나오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남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게 지금 예산 보니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인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지금 건강증진과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총금액하고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있는 총금액하고 똑같아요. 건강증진과 101,550,306 이게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금액이 200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똑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예산서 793쪽이고요. 766쪽에 총예산액이 있잖아요. 여기는 480이 맞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예산액 자체가 여기 101,550하고 이쪽에 있는 예산안 101,550하고 똑같다고요. 여기 680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하고 480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 건지? 일단 이 부분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990억? 그러니까 200만 원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나중에 한번 자료를…….
답변해 주시겠어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도 있을 건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들어가셔도…….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산안 685쪽 보훈업무수당 이게 지금 49명에 대한 업무수당이 작년에 3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만 원을 상향하셨어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상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근무는 하고 계신데 너무…….
이제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상근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물론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만 원씩 올라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참전유공자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그런 지점들도 있지만 이게 형평성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물론 종사자들의 그런 처우 때문에 이렇게 업무수당을 증액하는 게 제가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받는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최저임금의 한 80% 수준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아니, 상근 직원이신데 최저임금을 못 받으셔요?
예, 거기 근무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을 못 받으셔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 한…….
시간제근무이신가요?
근무시간이 전일은 아니고요,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어서 이런 처우 좀 개선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아니,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준해서 우리 보훈, 참전유공자든 그런 분들의 수당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또 증액도 많이 안 해 주고 또 안 해 주시잖아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올해 물론 참전수당 위원님이 아시듯이 1만 원밖에 못 올려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이 힘듦이 있어서 이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원폭피해자 생활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또. 그래서 전남에 진짜 여덟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형평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진짜 지금 9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원이 좀 적으신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씩 인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9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불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복지국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이미 고령이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음식점 종사자용 친절 유니폼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당초에 금년도에 일부 지역에서 좀 불친절하고, 1인 음식 온 고객을 좀 불친절하게 했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 도가 관광도시로 변하는데 대응 좀 해볼까, 친절하게 해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유니폼을 보급을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도 그냥 일회성 그런 물품보다는 좀 격이 있는 제품, 물건을 앞치마로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에 좀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일회용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500만 원, 질이 엄청 좋은 걸로 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의견 수렴도 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격이 있으면서 또 보급해야 될 곳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올 텐데 좀 저희가…….
샘플이 있나요?
홍보용으로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저희가 준비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740쪽을 보시면은요, 장애인 운전자 교통편익 증진사업 이건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장애인 운전자 교통편익 증진사업.
740쪽 말씀이죠?
예, 740쪽 아래쪽에요.
이거는 장애인 차량에 위원님, 고속도로 다니면 하이패스 기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달아두는, 그걸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무료로 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감해져서요, 전년도보다. 한 65만 원 정도.
대수를 저희 수요량이 감소해서 지금 감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게 대당 얼마씩 정도 들어요?
일반 단말기는 1만 9000원이고요, 지문인식 단말기는 한 4만 1000원 정도.
지문인식이 그거는 4시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혹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문인식을 하는 게 더 비싸잖아요, 지금?
일반 단말기하고 지문인식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반 단말기도 장애인 차량에 지원을 해 주나요, 장착을?
예, 일반 단말기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아요?
요즘은 일반 단말기보다 지문인식을 더 선호해서…….
선호하셔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또 고속도로 하이패스 여기 회사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시도별로 요즘 추세가 지문인식으로 해서 단말기를 더 원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은 좀 불편하시다고 그러던데, 왜냐하면 4시간마다 한 번씩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저는 지문인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단말기인데 그게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탑승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경감 혜택이 없어요. 본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량이어도 그럼에도 본인 당사자가 운전할 때는 모르지만 본인이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지문인식이 필요하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시간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놓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문인식이 타인이 운전, 그러니까 본인 지문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또. 그런데 굳이 비싸게 해서 굳이 지문인식을 해야 되나, 단말기를?
그러면 제가 일반 단말기하고 지문인식을 체험을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조정해 볼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하이패스 안 다려다가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존에 차에 장착이 돼 있는데 앱에 등록해서 장애인 등록하고 하면 바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타고 있지 않으면 경감이 없어요. 감경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금액이 지문인식은 아무래도 기구가 많이 더 설치가 되니까 단가가 좀 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42쪽 예산안 보시면은요,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잠깐만요. 24시간 하시는 분이 2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님, 몇 페이지…….
잠깐만요. 46쪽인가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47쪽이요. 아니, 아니, 47쪽이 아니고요.
사업별 설명서 위원님 말씀이시죠?
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네요.
위원님, 주간 그룹 말씀하신가요? 통합돌봄 주간 그룹.
아니요, 아니요. 최중증 발달 서비스 741쪽에 보시면 사업량이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24시간 돌봄 서비스.
예, 20명, 위원님.
이게 지금 24시간 돌봄이 다 제공이 되나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제공기관이 순천, 무안, 여수, 해남에서 24시간, 지금 사업량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아니, 저희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저희가 제공기관이 4개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1호 순천, 2호 무안, 3호 여수, 해남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인원은 9명이거든요.
24시간 돌봄 서비스요?
예, 현재. 사업량은 이렇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산도 이 20명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
이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이…….
그러죠. 예산이 확보되죠.
그런데 지금 실수요자는 9명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11명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나요?
대상자가 1개소당 5명으로 해서…….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입니다.
지금 여기 4개소에 20명이라는 것은 1개소당 5명씩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중증 24시간 이 돌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24시간 하고 금요일날 한 6시경에 집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최중증 24시간을 수요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종사자가 4명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그러니까 주야간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보통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4개소에 1명씩은 다 있는 거예요?
예, 1명씩은 다 있고요. 순천, 여수 같은 경우는 3명, 4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셨다가 또 다시 올 수도 있고요.
그러기는 한데 각 개소마다 5명을 최정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최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이 수요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중중 24시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선정위원회에서 24시간 돌보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을 해서 여기에 입소를 못 하는 거죠.
판단기준이 되게…….
예,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최중증이라고 해도 보기에는 본인이 이동이 가능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아니요, 여기는 다 보통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하는데 돌발상황이나 도전행동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24시간 돌봄대상자인지 개별인지 그룹인지 다 나누고 있거든요.
혹시 최중증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인지가 최중증일 수도 있지만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해를 할 수도 있고 타인한테 가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저런 것들도 조금 감안이 되지 않나요?
예,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지는 않겠죠?
그럼요. 당연히…….
아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많으신데 이 24시간 수요자가 별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이게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지점들도 있지 않나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779쪽을 보시면요, 아까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 그런 거에 조금 그러긴 한데 지금 보면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가 지금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그렇습니다. 순천.
그런데 이거는 중앙 공모사업이었나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올해 금년도구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조카도 작년 초에 출산을 했는데 애가 좀 심각한 그거여가지고 목포에서는 치료받지 못하고 광주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어찌 됐든 좀 중요한 그런 의료센터 같은 것들이 다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응급의료가 발생했을 때 이쪽 지역에도 좀 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모사업은 한 곳만 지정이 되나요?
여기는 사실은 거점병원입니다, 우리 도의.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했었고, 전국에 17개소 거점병원들에 대한 공모사업이어서 우리 순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요건이 아마 이쪽에는 해당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의 그 말씀 그거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손주가 그렇게 겪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점병원을 도에 1개소씩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17개 시도가 다 똑같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저희 전남 지역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물론 분야, 분야로 위원님, 좀 다른 차이점은 있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6쪽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지역보건사업 해가지고 보건소장 회의 인쇄, 이게 인쇄물이라는 건가요?
예, 저희가 회의할 때 유인물 유인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보건소장 회의 인쇄라는 게 보건소장님이 회의할 때 필요한 인쇄물이라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부기를 한번 좀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의 인쇄물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집어서 보건소장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이거는 여쭤본 거고요. 이게 지금 연에 100만 원인 건가요?
그러죠, 1년에. 다양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위에 사무관리를 보면 참석수당이 1회밖에 안 돼요, 1회씩밖에. 그렇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해가지고 1회씩밖에 안 돼 있는데 회의 인쇄가…….
이건 부기는 위원님 큰 액수가 아니어서 이건 나중에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출할 때 그냥 100만 원이기 때문에 1회를 한 건데 이건 좀 더 조정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10만 원씩에 10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더 할 수 있어요, 이 100만 원 내에서? 수당이 그러면 줄어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수당은 1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요. 어찌 됐든 예산을 또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회의 같은 부분들은 참석 수당인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두 위원회의 차이점이 있나요?
이건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수당 말씀하신 거죠.
(「보건의료심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할 때 심의하는 거고, 공공보건의료는 공공의료지원단…….」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따로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똑같은 분들이 당연직에?
대상이 다릅니다, 위원님.
대상이 다르다고요?
거기 위원들 명단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별 설명서 29쪽을 보시면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규모가 3305명인데 여기 청년저축계좌 3명은, 이 청년저축계좌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위원님, 이 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내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결론은 만기에 1400만 원 정도 받는데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어서 더 이상 시행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된 분들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 때까지요?
그러면 이 청년저축계좌에 3명이잖아요. 저는 이 3명만 이 저축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미 가입됐고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아니죠. 그전에는 2025년도 초반만 해도 서른여섯 분이 지금 진행 중이셨거든요.
청년저축계좌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만기가 됐어요?
그러죠. 이제 만기되면…….
그래서 내년에는 3명만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업내용에 일정 금액이 50만 원까지인데 매칭 지원금은 30만 원까지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기재상 오타인가요, 아니면,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은 50만 원까지 가능한데 매칭 지원은 3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위원님, 이 사업이 계좌 사업이 여러 사업이어서요. 청년저축계좌도 있고 희망저축계좌 있고 희망저축계좌2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토탈로 50만 원까지 하면 매칭 지원이 50만 원인데 왜 30만 원까지만 매칭이 된다는 건지?
이게 정부 지원은 30만 원까지가 가능하고 본인은 50만 원까지…….
그 의미로?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죠?
(「아, 가입할 때요?」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보시면요,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인데요. 지금 사업규모를 보시면 198명으로 돼 있는데 증액 사유가…….
위원님, 잠깐 자료 한번 찾고요.
찾으셨어요?
예, 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 규모가 19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 사유를 보면 사업량이 341명에서 400명으로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지금 총 59명 정도 늘었거든요, 사업량은. 그런데 규모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 현재는 지금 341명을 사업량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400명으로 할 계획이고 그래서 59명 정도는 증가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 규모의 198명은 어떤 의미예요?
위원님 이건 죄송합니다.
오타인가요?
예, 저희가 오타 같습니다. 예, 이건 오타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면 59명에 대한 예산인 거죠?
아닙니다. 전체 40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요. 198명,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오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게 수정이 가능하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보조자료 성격이 있어서 그러고 이 예산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더 좀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쪽을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자체로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가 그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국도비 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인건비 상승분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 3% 상승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전체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도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대체인력 12명에 대한 그렇죠?
예, 그래서 인건비는 돌봄직은 현재 273만 5000원인데 283만 1000원으로 늘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335만 원에서 443만 20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예산을 그렇게 전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자체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가 자체는 거기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로…….
대체인력에 대한…….
열두 분에 대해서 예, 예.
이 열두 분은 국비에서 초과되는 부분인가요? 도 자체로…….
아니, 자체입니다, 자체.
그러니까 국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 이건 전체가 그냥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어서, 위원님,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체인력 열두 분을 자체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74쪽을 보시면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이 올해하고 동일하거든요.
74쪽, 아, 출연금이요?
올해하고 왜 동일한가요?
출연금은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관리하는 데가 출자·출연기관 관리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나, 부족분이라기보다는 또 필요한 것은 보조금이 갑니다, 16억 정도가. 그래서 한 33억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죠. 원장님 자리가?
언제, 임기 끝나는 그걸로 해서, 지금 공석인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1차로 진행했는데 적격자 분이 없어서 다시 2차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 오후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1.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정과 군정의 징검다리,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60번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자 유족이 겪은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기등 기증자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5조제2항에는 도지사가 장기 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 건강관리,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2.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3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문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89호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고령화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어렵고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병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전문 의료서비스가 부족하여 정기적인 진료 체계 확립과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주민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4년마다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료인력 확보, 응급의료체계 구축, 의료장비 및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 예산 지원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와 섬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섬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겠는데 국비,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력하면서 진행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3.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뵙네요.
우리 검토보고서 11쪽 좀 봐주시고요. 예산서는 688쪽입니다.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 2027년까지 3년 6개월간 5억 원을 투입해서 독립운동사 편찬을 용역으로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역사 왜곡, 식민사관 논란이 없도록 집필 과정에 있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이게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작년에 13억 5000 아, 올해 13억 5000 내년에 지금 13억 5000 또 13억 5000이죠? 이게 두 번 기록이 돼 있는데, 얼마인가요?
제가 예산…….
위원님 지금 총 거기 예산은 4억 9400이거든요.
여기 예산액에 보면 13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아, 135만 원인가요?
위원님 이건…….
아니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몇 페이지 말씀, 위원님 지금 편찬 용역은, 연구용역은 현재 4억 9400에 총사업비가…….
이걸 지금 3년 6개월간 했다며요.
3년 6개월간.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도서 지역의 유공자, 독립유공자 발굴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건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이 사업…….
아니 이건 작년에 끝났는데,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2차에 걸쳐서, 1차에 있었고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4억 9400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4억 9400만 원이 지금 있어요?
내년 2026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서 지역, 섬 지역의 유공자들을, 지금 왜냐면 추정컨대 일제시대 때 이분들이 시내 못 사니까, 육지에서 피해 다니면서 못 사니까 거의 섬으로 다 피신을 해서 갔는데 그에 대한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건 증인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묻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올해인가요? 올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섬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묵살된 건가요?
묵살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그러면 이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계획은 안 들어 있죠, 여수 계획은. 그래서 이번 1, 2단계 하고 있으니까 이놈을 위원님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제3차 때, 그 하려고 하는 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놈이 좀 연구용역이 어차피 연결선상에 있으면…….
이게 올해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 저 어디죠?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한테 한번 설명을 정확히…….
예, 과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도서지역 발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는 1, 2단계에 거쳐서 독립유공자 발굴 작업은 다 끝났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지금 이 예산은 독립유공사 편찬 사업비고 서훈 발굴에 따른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발굴된 사람이 많은데도 서훈 신청이 연간 보훈부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300명밖에 제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서훈받는 것이 저희는 일단 우선 목표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3단계 용역 필요성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니…….
그러면 정부안이 지금 300명 이상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지금?
연간 보훈부에서 저희가 우선심사자로 이렇게 해서 올려도 전국적으로 심사해 주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억을 들여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으신 분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저희가 19명, 19명 해서 지금 38명. 1단계 19명, 2단계 19명 해서 38명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한 사람들은 한 1300명 정도 발굴해서 올렸는데 서훈받은 사람은 3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몇 명 이상 안 된다, 정부 보훈부에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거기도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고 저희가 올린 자료 가지고 다 바로 서훈 대상자가 아니라 또 추가로 발굴을 요청을 해야 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한 두 번 가서 얘기는 드렸거든요. 저희 전남도 좀 조금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인력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발굴된 사람도 서훈이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더 추가 발굴해서 올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
지금 더 이상 살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셔 버리면 이게 지금이 아니면 단 한 분도 증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놓으면 30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걸 지금 그럼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는 섬 지역은 완전히 그냥 팽개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도가.
팽개친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그런데 5억, 여기 지금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들여서 19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19명 하는 거, 발굴은 저희가 2단계에서 1028명 발굴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심사해서 확정된 사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도 그래서 금년에 보훈부를 두 번이나 방문해서…….
열 번이라도 가야지요. 두 번 가가지고 지금 자랑이에요, 그게 지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가겠습니다.
가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우리 전남에 얼마나 이런, 완도고 진도, 여수 이 섬 지역에, 우리 이철 부의장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완도의 섬 지역의 독립유공자들 좀 발굴하자고. 항상 얘기를 해서 저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도서 섬 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좀 하자, 하자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지금 그냥 이쪽에서 듣고 그냥 이쪽으로 흘려버렸네요.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거 심사자들이 서훈받을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고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은 저희가 도서 지역으로 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의지가 너무 약해요, 이게. 지금 그분들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죽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시대에 발굴하지 못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걸 정말로 꼭 서훈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하셔서, 국장님! 이게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해서 후손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항상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곧 내려올 겁니다, 곧 와서 보러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서 섬 지역은 그렇게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이 예산이 나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네요, 13억 6000인 줄 알았어요, 이게. 1차 추경이라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서 추경에 꼭 넣을 수 있게, 과장님!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도서민들의 애환을,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좀 풀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714쪽 좀 봐주시렵니까? 예산안, 경로당 운영. 우리 경로당을 지금 현재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450만 원 정도…….
450만 원.
그러면 불만들이 “우리 동네는 한 150명 들어오는데 150명 있는 데나 10명 있는 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말이 맞나요?
지금도 시군별로 일부…….
위원님, 차등해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차등이 안 되는 모양이던데,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노인복지과장 이명화입니다.
과장님,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지금 그러면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10명일 때 얼마, 20명일 때 얼마, 50명일 때 얼마, 100명일 때 얼마 이렇게 차등이 돼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경로당이 9275개고요. 그걸 개수로 기준해서 시군에 그냥 지원하는데 경로당은 거의 시장·군수님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2 대 8로 나가고 시군에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이걸 기준을 갖고 갑니까?
정부나 우리 도에서 1개소당 얼마 이렇게 지원해라 이런 기준이 없고…….
저희는 평균으로 내려주고, 평균적으로 내려주고 시군에서, 시군마다 경로당이 500개, 600개씩 되기 때문에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많은 곳하고 좀 적은 곳하고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지역에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세요. 10명일 때 이용객 사용하시는, 경로당 사용하시는 분들이 10명일 때 얼마, 30명일 때 얼마, 50명일 때 얼마, 100명일 때 얼마, 200명일 때 얼마 이렇게 좀 차등을 둬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안도 우리 도가 한번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침 내릴 때 지금 경로당이 내년도에 또 개소당 한 20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요. 기준 지침 내릴 때 차등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못을 박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짚어주세요.
그리고 부식비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부식비는 앞전…….
운영비에서 지원을 아니, 운영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부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부식비를 얼마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목을 정해줘야지 목도 없는데 이걸 바로 쓸 수 있도록 뭉뚱그려서,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식비로 얼마 이렇게 해줘야 그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경로당에 지금 냉방비, 난방비, 운영비, 양곡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식비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무조건 쓸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작년 11월부터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총액, 예를 들어서 1개소당 4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를 몇 % 범위 내에서만 부식비를 써라, 그렇게 저희가 강제 적용을 하면 오히려 다른 9300개 경로당이…….
반발이 있어요?
아니, 융통성이 좀 부족해지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보다 점심을 해 드시는 데가 일주일에 평균 한 3회 정도 되는데 많이 드시는 데는 5일, 일주일 내내 드시는 데도 있고…….
거의 5일 다 먹어요.
안 드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부식비를 딱 목을 강제를 적용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발목 잡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워낙에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기준 마련해 주시고 그에 관련된 부분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772쪽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관련인데요.
보니까 지역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진료부담금, 또 지역필수의사 지역근무수당 11억 5200 또 781쪽에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3억 6300.
이게 지금 실적이 있나요? 지역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어느 병원이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순천·강진 지방의료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원입니다. 여기 지금 투입된 예산은 의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 목포의료원 외에는 지금 별도로 이런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구먼요.
응급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또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60억 정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지방의료원 장기부채 상환 지원 13억 4000만 원.
출연금을 또 2026년 이후에 출연금 지원을 계획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 볼 때는 지역의 시군 단위의 열악한 의료 체계 지원을 위해서 지역근무수당도 지원하고 또 시니어 의사 채용을 하면 그 병원에다 이거 지원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이게 쭉 공부를 해 보니까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 외에는 다른 데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강진의료원이나 순천의료원에 계속 장기 부채 상환 지원 또 이것도 목을 전부 달리해서 지역근무수당, 채용지원금 지원 이런 게 지금 전부, 차라리 그냥 여기 강진의료원 총체적, 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두 군데만 지금 가고 있는데 차라리 강진의료원 신생아, 지역필수의사, 시니어 의사 쭉 해서 장기 부채 상환 지원 이렇게 그러면 한 병원에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한번, 그리고 부채는 또 부채대로 우리 전남도가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막 돼 있어요, 이게. 볼 수도 없고.
예산 과목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 말씀이시죠? 아무튼…….
우리 도에서는, 모르겠어요. 지역필수의사 지역근무수당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도민들 군 단위도 있는데, 시군 단위의 병원에 이렇게 지원하는가 보다, 이런 식이 될 것 같아.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겹치기도 합니다. 필수의사제는 성가롤로병원도 있고 한국병원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정이 위원 해야 됩니다.
(웃으며) 아니, 아니, 군수 후보라고. 먼저 하시라고…….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른 상임위는 막 예산이 이렇게 내년에 또 필요한 것도 있고 삭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부족하죠? 우리 삶에 연결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다 또 우리 이광일 부의장님처럼 공공의료기관에 또 지원한 것 가지고 어떤 군만 가는 것처럼, 강진하고 순천만 간 것처럼 또 오해 섞인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강진의료원이지만 6개 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은 또 동부권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업설명서 56쪽하고 예산서 801쪽 좀 보실까요?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남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희도 이 통계를 봤더니 좀 연세 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고 그리고 시군 단위가 우리 공교롭게도 22개 시군 중에서 강진, 진도, 완도, 장성, 화순 이렇게 유독 자살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자살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작년 예산 보면 4%도 증액이 안 돼 있는데 전남이 전국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은데도 예산의 편성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수당 오르는 아니, 호봉 오르는 정도나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자살률 낮추는 데 이게 어떤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국장님!
제 질의는 전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우리 예산은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시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더, 22개 시군 중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자살률을 낮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예산의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좀 한번 더 저희도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사업이 있었고 일부 이제 전담인력 확대해 가지고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간의 퍼센티지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이번에 자살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지역사회 고위험군 연계 생명안전망 구축도 있고 그중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응급병원 대응체제 강화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 자살시도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이번에 생겼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살예방단 센터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도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잠깐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5개 군 단위가 자살률이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고 그에 대한 각별한 국장님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예산부터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자살률이 훨씬 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전남이 제일 높기도 하고 우리 강진 같은 경우는 배가 늘었어요, 자살률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인건비 조금 오른 거 말고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예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전혀 예산은,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실하게 확보하시고 자살률을 낮추는데, 그래야 살기 좋은 전남이 될 거 아니에요. 고령화라 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 방치만 하고 있을 거예요?
위원님, 그 예산 우리가 대응하는 예산을 좀 정리해서 한번 그 부분 또 마음 단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몸도 안 좋고 일정도 있어서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의 임지락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부터, 내년부터죠. 3월부터 우리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시행이 되죠?
사전에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롤모델로 우리 지정해 가지고 선정돼서 지금 운영했던 통합 돌봄 서비스했던 지역이 있죠?
어디서 했던가요?
지금 여수가 있고요. 담양도 있고 영암도 있고 그래서 네 군데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돌봄이라는 게 도심형이 있을 거고 도농 복합형이 있을 거고 농촌형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또 특히 섬이 많은 도서 지역 관련된 특수성도 좀 감안이 돼야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지금 시범도시에 관련된 했던 데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하고 마무리된 데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마무리보다는 올해 금년도에 이제 담양, 영암, 영광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여수는요?
여수도 2026년 3월까지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요?
지금 진행 과정에서 중간 보고랄지 중간에 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 평가할 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전라남도 특수성상 이렇게 구분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통합이라 그래서 모든 게 한꺼번에 통합이 아니라 맞춤형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수혜자 입장에서 의료하고 돌봄이 함께 갔을 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과 복합형과 또 도서 지역 이런 내용에서 어떻게 가면 효율적으로 통합적인 의료와 돌봄이 같이 이루어져서 어르신들 노후에 안정하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들이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 관련 혹시 갖고 계세요, 4개 시군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금 매년 저기 해서 사업을 시행해오셨나요?
지금 3개 군 이제 담양, 영암, 영광에 대해서는 저희가 900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 시군을 지원한 바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여수는 2023년도부터 이제 국가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거기는 투입되고 시비까지 합해서…….
2024년부터, 2023년부터 지금…….
2023년도부터요.
2023년부터 그런 거죠? 그러면 4개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2023, 2024, 2025, 2026.
4년간입니다, 예.
30억이면 4년간이면 약 7억 좀 넘네요, 연간. 다른 데는 지금 9000만 원씩 진행된 거죠?
올해 이제 기간…….
아니 우리 자체 도에서 3개 군 했으니까.
예,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이제 내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113억 7800을 지금 설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각 시군 단위에 어떤 쪽의 방향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실은 이제 위원님, 이 통합 돌봄 사업이 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거기다 플러스 된 게 의료, 그러니까 연계됩니다, 전체적으로.
의료 플러스 요양, 그동안에 받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어떤 소득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도민이 희망하면 우선 신청을 받아서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소득, 생활 여건 이런 걸 전부 조사해서 건강 정도, 그래서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우선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정부가 해당하는 예산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전에 해왔던 그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진행되고요. 정부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줬습니다. 그 건이 좀 206명 정도를 지금 인건비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규 인건비에…….
206명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206명분. 시군에 배치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배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요?
이제 시군에서 요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이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직렬도 행정직도 있을 수 있고 보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그건 시군에서 판단해서 직렬은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 요양 통합 돌봄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혹시 각 시군에서 의료 이런 돌봄에 대한, 요양 돌봄 통합에 대한 뭐 이렇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전부들 그렇게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해 보고 우리 각 시군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이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혹시 취합해 둔, 몇 회 했고 어떤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했던 결과에 대해서 혹시나 이렇게 자료화해서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게 있나요?
예, 사실은 금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또 시군하고 또 어떤 사회, 제공 서비스 사회기관하고 또 의사협회나 의료기관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또 중앙에다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우리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든 점, 의료 인력 같은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개선해 주라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의원급으로 돼 있는 진료 의사를 병원급으로 좀 확대해 주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거냐면 보건지소라든지 거기도 좀 참여하게끔 해주라, 그런 사항들. 공보의라든지 그분들 그리고 단가 또 수가도 좀 더 인상해 주라 그런 차원들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국장님 이제 저희들이 갈수록 사회 우리 현상이 고령화, 노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복지만큼은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유사성의 성격의 사업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와 돌봄이 통합이 된다는 것은 총체적인 케어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위 사업이 또 다른 쪽에서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국장님,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같이 모든 케어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말하면 의료에 관련된 거나 돌봄을 받는다는 건 통합 케어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쪽에 큰 맥락에서 전반적인 예산과 인력 수요와 시군 간에 협조해서 차별화된, 특성화된 또 지역별로 맞춤형인 그런 쪽의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내년이 첫해잖아요. 잘 그것을 저기 하시고 또 내년 예산 집행하시면서 또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이랄지 좋은 롤모델이랄지 이런 걸 잘 삼아서 우리 전라남도형의 정말 복지에 좋은 그런 법의 테두리에서 통합에 대한 롤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형은 특화를 어떻게 나갈까 해서 고민해서 결정된 게 이제 네이밍은 ‘전남형 2+3 돌봄시책’이라는 명을 그렇게 정해서 우리 도만이 하고 있는 복지기동대, 전남형 치매돌봄제 뭐 이런 것들하고 거기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서 법의 첫 시행부터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합리적으로 우리 전남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관련된 전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08페이지네요. 그리고 자료로는 58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매 진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됐죠, 2억 4000 정도?
이 증액 자체는 우리 도에서 치매에 관련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더 증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한 사업량보다 더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될 필요가 있어서 2억 4000 정도는 도비로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에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게 저희들이 사실은 병으로 인정을 않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정에 아마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계신 집안을 겪어보신 우리 가족이나 공직자분들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치매는 이것은 일반 병이 아니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 대한 어떤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쪽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병증이 나타난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들이 유교 사회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내림으로 아이들은, 동생들은 키워주고 어르신들은 3대째 여의면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기능에서 전부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집중해서 케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아요. 전국 평균이 10.41%인데 저희들이 12.23%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중앙치매센터에 나오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약 12.23%에 해당되는 인구라면 5만 6694명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극구 안 해서 자체 진단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어느 어르신들도 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케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일반 한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에 대한 케어의 중심이 아니라 근간을 이루는 가정에 대한 부분의 케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좀 살피셔서 어떤 그런 예산도 좀 이제 이렇게 정량적으로 잘 계량해서 책정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전남에 치매안심센터로 지정돼 있는 게 유일하게 화순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BTL 사업으로 받았던 전남 화순 군립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가 치매안심센터로 전남에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관계자들 아마 다 가보셨을 겁니다.
일명 거기를 치매 호텔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에게 그런 정도 케어가 이루어져야 사실 밖에서 활동하거나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상에서 자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접하거나 또 그 환자를 접할 때 편안함으로 아마 삶을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영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정도의 유지를 하려고 하면 자체 예산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건의하고 자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치매 유병률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으니 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앞으로 이 치매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또 굉장히 한계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거기서 했던 치매에 대한 선진 사례를 롤모델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과 거기 환경과 그런 내용들 앞으로는 국가에서 책임지면서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전국 확산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적극 어떤 그런 혁신사업으로랄지 새로운 신규 좋은 롤모델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거든요. 국장님 그런 쪽에서 한번 진행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그런 말씀들 아마 종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이양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주라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국가사업으로 이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례를 보고 이렇게 가야 치매에 대한 안전한 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편안하게 자기 생업이랄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 이런 모델로 가는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 달라 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아, 이렇게 가야 된다, 다 부모들 모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건의하는 게 아니라 현장과 내용이 같이 소통이 돼야지 이분들이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절실하니까 그런가보다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 부모들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 이런 병원이라면 정말 나도 행복하겠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이런 책임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쪽에서 같이 공동의 어떤 실증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말 한번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얼른 묻겠습니다. 예산안 840쪽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있어요. 그거 운영하고 있는데 37억 7900만 원인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소 50인 미만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사업인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한 답변과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받는 수혜자가 행복하려면 저는 운영자도 행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하는 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이직률이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집에서도 집밥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먹잖아요. 밖에서 똑같은 음식 엄청 수라상처럼 매일 받으면 그거 질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된장국 하나, 김치 하나 놔둬도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게 먹잖아요.
저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면 그만한 음식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조금 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셨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을 한번 우리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한번 이제 꼭 좋은 데만 보시지 말고 힘들다는 데 좀 가보시고 해서 뭐 이렇게 한 몇 군데 들르셔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내용을 가지고 운영에 관련한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과로하지 않고 너무 우리가 말하면 노동력이랄지 또 휴게공간이랄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광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다고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서 자세히 숙지했습니다, 사실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현장 애로, 그런데 죄송스러운 건 제가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예산 감된 것은 국비가 이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에다가 이걸 넘기다 보니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신 우리 지방비 부담이 좀 많아진 겁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은 꼭 가봐서 그분들 애로점도 듣고 또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이 바람직한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노동의 강도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좀 비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적절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이 독립운동사 편찬 용역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좀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까요?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희입니다.
보훈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중에 첫 번째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 또 역사적으로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런 차원에서 전남도에서는 의병박물관도 건립하고 다른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마는 그리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 착수 보고를 했죠?
착수 보고에서 나온 내용이 주요 내용들이 어떤 거였는가요?
일단 착수 보고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호남 천년사처럼 그렇게 왜곡되지 않은 바른 역사관을 갖고 해주라는 것 그리고 국가보훈부에 있는 공훈부 중심으로 해서 진짜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시기적으로는 뭐 어떤 논란이 있었는가요?
시기적으로는 아니요, 논란 없었습니다.
시기는 동학농민혁명 2차…….
2차 동학부터 1945년 그때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독립운동은 시기적으로 또 사건별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권, 2권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게 나눠서…….
1권이 어떤 시기 사건으로 돼 있고 2권은 어떻게 돼 있는가요?
지금 1권은 의병항쟁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 항일운동까지 들어가 있고요. 2권은 3·1운동부터 1940년대 국내 항일 투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가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발굴하고, 의병항쟁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까지 자료 발굴하고 있습니다, 1권에 대해서.
1권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7년에 지금 이게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잖아요. 아마 이제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는 역사적 사실관계도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아마 이제 또 역사적 관점이 여러 개 또 교차하다 보면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일단 좀 차분하게 정리된 것들을 한 번씩 공유하는 과정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수 보고 있었지만 중간보고회라든지 또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설명회라든지 또는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돼 가지고 발간된 책이 정말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보훈 사업에 있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예, 일단 저희가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국가자원 화재가 나서 거기에서 국가보훈부 자료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내년 1월에 일단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제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부터가 사실 깜깜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초당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지역에서 또 연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 연구하신 분들하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이런 상황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지역하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은 독립운동 연구라든지 발굴 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거든요. 우리 지역과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좀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사 편찬 사업에 있어서 한 번씩은 반드시 좀 점검하고 또 공유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상임위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사업들을 하신 분들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중간보고회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720쪽 한번 보시렵니까? 예산안 궁금한 거 좀 몇 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한 명분이네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요?
그게 인사 발령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 분이 한 10호봉이셨는데 이 분은 4호봉밖에 아니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 거고요. 그리고 726쪽이요.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관련해서요. 여쭤볼게요.
726쪽…….
무료급식 말씀하실까요?
예,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 밑에 보면 726쪽 제일 밑에 칸입니다.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원…….
2억 8512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이제 어르신 지킴이단이라고 여기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시냐면요. 이장이나 통장, 부녀회장, 마을에 근간을 두고 있는 분들이 어르신을 좀 보살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 일당 수준의 보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한테 별도의 그런 지킴이단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킴이단 운영 수당은 없고 이분들 간담회라든지 운영비 하는 데 일부 들어가는 돈, 예, 그렇습니다. 사례 발표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그러니까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어르신 지킴이단이네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합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3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식료품, 생필품들을 같이 가지고 방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어르신 지킴이단 대상자는 누구신가요, 수혜 대상은?
수혜 대상이요. 대상이야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혼자 살고 있는 분들…….
그러면 생활 맞춤형 돌봄 서비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결국 촘촘한 어르신 돌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죄송합니다.
예, 이게 우리 전라남도 자체 사업이죠?
이거 2016년부터 시작됐다라고 2016년부터 맞는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올라와 있던데요.
한 가지 것만…….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그러면 시군으로 내려가면 읍면사무소에서 시행을 하겠네요?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확정은 뭐 기준이 다 있는가요, 그건요?
꼭 기준보다는 아까 그런 어려움, 혼자 계신 분들 물론 그건 이제…….
아니, 우리가 이제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기 요양도 있고 그리고 맞춤형 돌봄도 있고 장애인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도 사각지대가 있겠죠. 그런 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일상 돌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르신 지킴이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 혼자 계시니 촘촘하게 좀 해 보자는 차원인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이 예산도 많지 않고 그분들이 방문해서 빈손으로 가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한 3만 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방문하신 걸로…….
729쪽, 통합돌봄 전담인력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함께 여쭤볼게요.
729쪽, 존경하는 우리 임지락 위원님이 여쭤봤잖아요, 통합돌봄 관련해서요.
729쪽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예, 말씀하십시오.
729쪽에 서서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어떤 가내시 돼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죠?
아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결정이 됐고요.
인건비가 16억, 약 17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총 공무원 채용 인원을 몇 명 정도 생각하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206명이요.
206명인가요?
예, 그런데 인건비도 한시적으로 줬어요, 이제 채용은 절차가 있으니까 6개월분만.
6개월분만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니, 계속 지원될 겁니다, 이 부분. 매년 되니까요.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서비스 확충 사업으로 93억이고요. 이렇게 대략 되네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전남도에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현장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제시는 했지만 저는 이제 통합돌봄 사업도 조직의 어떤 시스템의 효율화를 기본으로 둬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공무원 숫자 늘리는 사업 이게 과연 온당할지 심각하게 좀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 지킴이단 있잖아요. 이게 통합 돌봄으로 수용이 될까요, 어쩔까요? 앞으로요?
아니, 뭐 수용이 된다 안 된다 그것하고는 연결, 왜 그러냐면 그것도 발굴하는 것이고 또 어떤 허점들이 있어서 사실 고독사라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위기관리가, 위기 가정이 나온다든지 위기 가구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제도를 하더라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스템 그대로 돌아가죠, 우선은.
다만 거기다 의료가 투입되고 또 대상이 좀 늘어나고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도 좀 세워진 것이고요.
물론 지금은 준비 단계고 내년 3월에 해봄으로써 또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럼 또 개선해 나가고 그런 어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바람직한 방향 제시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앙하고나 시군하고나 아까 말한 협력기관 간에도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르신 지킴이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결국은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인력과 현재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걸 중심에 두고 가야지 이거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플러스 할 거냐 하면 사업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있고 장애인 돌봄도 있고 일상 서비스도 있는데 또 어르신 지킴이단도 있어요.
이게 이후로는 또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장으로 가면 비슷비슷한 사업이 이름만 달리하고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 돌봄을 앞두고 전남도가 좀 더 그런 조직 운영의 효율화 측면, 현재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지 이런 걸 중심에 두고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공무원 채용하고 서비스, 주로 이제 방문 의료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국장님하고 이야기한 것도. 그리고 방문 의료가 하려니까 의료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급으로 내려주고 의원급 아니, 의원급이 아니라 병원급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없으면 이제 보건소까지 동원하고 보건지소까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자.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사업을 또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그냥 자꾸 병렬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번 일도 그럴 가능성이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통합돌봄 하고 싶다 그러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서 물론 기존에 했던 걸 중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하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일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반기 때도 그랬고 후반기 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지금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처우 개선에 관련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 때도 그랬는데 후반기 전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했어요. 이 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요, 어땠는가요?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그 회사는 없죠?
그 회사는 없고…….
지난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업이 빠졌네요.” 하면서 내년도에는 하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제가 잘못 들은 사항인가요, 어쩔까요?
저도 돌이켜 보면 전체적인 기억은 아니지만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하고 저희도 협업하면서 바라보면서 저희 정책도 마련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최근 동향을 보면요, 요양보호사분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감 때 얘기를 했고, 전라남도의 자체적인 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뜻에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조차 수립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전반기 때도 이야기가 됐고 후반기 때 업무보고 때 제가 전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속기록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걸 알고 빠진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빠진 겁니까, 이 예산이?
그건 아니고요. 알고 모르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또 말씀드리면 복지 예산 부분은 일해 보니까는 어떤 요구사항, 물론 위원님이 말씀한 요구사항도 다 모든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수혜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 사항은 아무래도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그 전부터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집행부석에서,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인가요? 그러니까 아실 것 같으니까요. 노인복지과장님이 이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복환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과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그때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영광의 의원님도 그러시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런데 돌봄 종사자의 범위가 노인 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성 쪽, 장애인 쪽, 노인 쪽 다른 그게 많이 분포돼 6개 실·과인가 7개 실·과인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인구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내부 용역을 해야 된다 해서 내부 결재를 맡아서 작년엔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반영이.
작년에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은…….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2025년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까?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내년 예산에 안 올렸는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다시 계획 수립해서 가져오라.’ 그 전의 것 계획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통합돌봄이 또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 놓쳤습니다.
이 사업 부서는 어딘지 아시죠,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대한 사업 부서는…….
저희 노인복지과에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맞죠? 다른 사업들도 포함되는 게 맞지만 담당 사업 부서는 지금 노인복지과가 맞죠?
예, 수혜자나 종사자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과로…….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챙겨야 될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보건복지환경위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가요?
용역비여서 한 5000, 요구한 것이 4000∼5000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국장님,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752쪽입니다. 752쪽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랬죠?
이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는 지금 근무하신 분이 여섯 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한국 농아인협회 전남협회 여기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물가 상승분.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저도 놓치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에게 이제 뜻하지 않는 기회가 생겨 가지고 전남도에서 장애인 정책 수립하는 이런 자문회의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사 때 수어 통역을 꼭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을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참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아인이 있기 때문에 수어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어 통역을 해야지 농아인들이 오시는 겁니다. 수어 통역이 안 되어 있는 행사는 가지 않습니다, 이건요. 그러기 때문에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공식행사, 일정 정도의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 이런 곳에는 반드시 수어 통역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수어 통역사는 한정돼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증액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전남도도 보니까 제가 수어 통역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또 바쁜 시기가 되면 다 놓쳐버린대요, 이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도 챙겨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수어 통역만큼은 주요 행사 또 일정 정도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이 모인다든지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이신데 어떤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가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다음 77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772쪽입니다. 해설서는 50페이지가 해설은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는요.
예, 농어촌 의료서비스…….
이게 111억에서 44억, 6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환사업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시군에 의료서비스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담양하고 영광이, 담양은 보건소 신축 사업으로 있고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되어서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지연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내년에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후년에 집행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예, 내후년에 아니, 2027년도에 내년 예산에는 사업을 안 하니 그게 줄이고…….
일단 감액을 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2027년도에 늘릴 계획입니다.
전환사업이라서 전체 실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고 다른 사업을 늘리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아니, 시군에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농어촌 의료서비스 다른 어떤 보건소라든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사업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 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고요?
큰 사업이 그러니까 중단,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이 감액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예, 알겠습니다. 781쪽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에 관련해서요.
781쪽입니다. 이거 굳이 뭐 이것은 예산보지 않더라도요. 시니어 의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는가 어떤가요, 이게요?
지금 이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전부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아, 그런가요? 국비하고…….
그런데 이제 공모 대상이 이렇습니다. 지방의료원하고 의료 취약지 보건소라든지 의료원 그것이 해당되고요.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례군하고 강진의료원하고 진도군은 1명씩 이렇게 해서 3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사업은 3억 6000은 전액 국비 사업이고 그리고 지방의료원 사업은 1억 3200으로 국비, 도비 5 대 5 매칭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시니어 의사제가 워낙 이제 의료인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시니어 의사분들의 어떤 이런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시니어 의사로서. 그래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의 어떤 채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이제 기준은 있고요. 그마저도 의사 인력의 힘듦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도 진짜 이 지역 취약의료지역에 어떻게 보면 단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바람직,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796쪽 전환사업입니다, 이것도. 17억에서…….
예, 796쪽입니다. 사업 설명은 98페이지에 돼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17억에서 15억 6000으로 감액이 됐어요. 대상자가 감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인데 이렇게 예측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건요?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량이 감소됐고요. 그 감액 이유는 그러니까 신규 폐암 환자, 신규 지원 중단이 되어서 사업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폐암 환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5대 암 있는데요. 그중에 같이 5대 암 환자하고 신규 폐암 환자 가입자에 대해서 2021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아, 그러니까 의료급여…….
신규로 판정받을 때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받은 사람은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이제 감소된 걸로…….
국가 기준이 이제…….
국가 정책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844쪽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3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얼른 말씀드리면 동남아 의료 취약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그동안 자원봉사 한 의사 단체가 있어서 좀 지원을 해주려는 거고요.
그리고 당초에도, 말씀드리면 또 우리 도가 금년에 해외를 방문해서, 캄보디아였습니다만 의료보건 정책 협력 강화라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국가 선위도 되고 우리 전라남도도 대외적으로 해외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거 어디서 한가요, 이건요? 해외 의료봉사활동?
현재는 우리가 다녀오신 곳이 캄보디아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가냐고요. 의료 봉사활동을 누가 갑니까?
우리 의사협회에서…….
전라남도 의사협회에서…….
의료봉사단이 어디 소속입니까?
전라남도 의사협회 소속으로 돼 있는가요?
의사협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경상보조를 해주는 방식인가요?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인가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경상사업보조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가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2023년도에 2000만 원 지원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정확한 단체가 어디인가요, 여기가요?
단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의사회…….
그러니까 전라남도 의사회인가요?
예, 봉사단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5쪽이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865쪽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인데요. 여기 세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당청구 과징금이 5000에서 1억 7000으로 1억 2000 증액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렇게 증액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당 청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요?
많이 적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건가요?
예. 금년도에…….
올해 이렇게 청구한 게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부당 청구한 게 그러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적었는데 지금 뭐 한 몇 배입니까? 한 3배 이상이 부당 청구가 늘어났다는 건데…….
3배 이상 늘어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은 조금 추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 전에 5000만 원은 최소로 정하다 보니 이렇게 세입에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부분도 조그마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부당 청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세입을 편성할 때도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따분하시죠?
저도 오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시장·군수 후보님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저도 양보하면서 해야 되니까.
국장님 요즘에 어떻습니까, 근무하시기가?
어떻게 다 말 못 하겠습니다. (웃음)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구나. 수요가 어디까지지?” 늘 의문점을 가지고 예산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고 힘든 일도 많이 계실 건데 저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96쪽, 708쪽에 보시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이 내년도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696쪽 그다음에 708쪽.
청년사회서비스 운영단,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복지국이 청년들에게 너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청년끼리 돕는 시책으로 보여지는데 감액이 돼 있습니다. 2025년 올해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얼른 예산 편성한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언제라도 그 사업을 확보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어디서 진행했냐면 세한대하고 목포과학대에서 청년들의 여러 서비스 하는데 신체 (집행부석을 보며) 그런 거죠?
바른 자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청년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일몰 그리고 청년저축 80%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예산안 707쪽에 보더라도 청년저축 도비는 고작 5%밖에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전남 청년의 빈곤, 주거 불안에 비추어 볼 때 전남의 지원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쩝니까?
위원님, 저축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면 계속 또 홍보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이 차상위계층이나 조금 재정이 수입이 없는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하는 청년들한테 돌아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홍보도 해서 가입자가 늘릴 수 있도록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정질문 할 때 우리 정철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한 5년간 우리 청년 유출이 한 6만 명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결국은 지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전남의 고령화율은 더욱 가팔라집니다, 지금. 노인들은 물론이고 전남 전체가 위축됩니다.
청년들이 왜 전남을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은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감소 부분은 또 안타깝게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결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좀 분포해야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또 최근에 저는 AI센터니 삼성SDS 국가컴퓨팅센터가 온다길래 속은 엄청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만 마련되면 젊은이들은 언제라도 이 지역에 정착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청년비전센터, 문화복지카드 등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국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단순 복지 수급을 넘어서 청년의 삶 자체를 설계하는 주요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가 주도해 청년끼리 서로 돕는 청년사회서비스를 시작했다면 성과를 잘 분석해서 22개 시군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22개 시군에 우리 청년끼리 서로 돕는 청년사회서비스를 성과를 잘 분석해 가지고 22개 시군에다 뿌리를 좀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공모사업이어서 이제 주관 대학이라든지 단체가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럼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참여 대상을 좀 확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5년간 한 6만 명 청년들이 지금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특별하게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6만 명 청년들이 지금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유출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자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만 가지고 됩니까?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전남이 떠오르는 전남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AI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서울로 간다는 이런 옛말이 있듯이 태어나면 전남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님.
국장님, 저는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장·군수님들이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좀 아낌없는 예산 편성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고민해서…….
국장님, 일 아주 잘하신다고 소문나 있는데 정말로 이거 해 주십시오. 청년들 유출되지 않게끔 예산 편성 많이 좀 해 주시고…….
예,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어떤 걸 콕 집어서 이런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포괄적인 어떤 과정에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걸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번의 상임위가 이렇게 거칠 것 같은데 우리 시장·군수님들 제가 배려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웃음)
아무튼 늦은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5분까지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 747쪽 보시면요.
47쪽이요, 747쪽.
거기 보시면 지금 여성장애인 세상 밖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 4000, 내년 4000 예산이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 총예산이 얼마였나요, 올해?
다해서 6000, 추경에 있어서…….
6000, 그런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 6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왜 4000만 책정이 됐나요?
위원님, 저희는 예산실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제 도 전체적인 재정 수요를 파악해서 이건 저희가 추가로 추경이 될 때 내년도에 추경에 추가한 만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셔요? 추경이 있을까요, 내년에?
아니, 그런데 우리는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판단해서 예산실에서 현재 이 정도만 세워주고 아마 내년에 거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증거 남지요? (웃음)
예,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시나요, 국장님?
(장내웃음)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셔요?
아, 그건 미래 예측은 못 합니다. 아직은 저는 아직 내년 정도는 도청에 있습니다.
복지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니, 이제…….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로 해서 금년도 2000 추경에 확보했고 또 예산 요청도 해놨거든요. 그런데 도 전체적인 걸 보고 2000만 원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쪽에 제안하면 계속 세워줄 것이다 확신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좀 이거를 6000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확보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저 삭감할 거거든요.
예, 위원님이 그러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요? 국장님이 도와주셔야죠.
예, 저는 위원님 마음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일단은 내년에 확실히 확보해 주세요.
약속하셨습니다.
이상, 더 할 건 많은데 그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보면…….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있네요. 685, 세출예산.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운영비.
여기 광주입니까, 전남입니까?
이거는 광주·전남이 있는데, 광주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게 4370만 원을 갖다 주면서 아닙니까, 맞죠? 4000만 원 넘게 주지 않습니까?
왜 광주에다가 사무실 임대비, 운영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이거 분리해 가지고 내려오라 그러세요.
그거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사무소가 광주에 있는데 운영비를 갖다가 광주에다가 이거 주시면…….
지금 현재는 이제 광주·전남이 같이 지부로…….
그런데 지금 시군이 분리된 지가 언제인데 광주·전남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말 들어보니까…….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삭감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거 재향군인회 이건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재향군인회라면 우리가 사실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도부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분리 안 하면 삭감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위원장님 실은 법정 보훈단체여서 같이, 그리고 이제 광주·전남 지부 분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광주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우리가 전남 돈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단체가 어차피 우리 전남 회원들이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전남 회원들이 있는데 전남 회원들이 광주까지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건 분리 부분은 이제 또 중앙에서…….
그러니까 안 해 주면 삭감한다고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그…….
이거 도비 주죠?
우리 도 예산 갖고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비도 아니고.
안 되면 삭감합니다, 이거.
위원장님, 그래도 이 부분은…….
아니, 법정단체라도 이건 재향군인회는 말 그대로 군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는, 나도 군대에 나왔어요. 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 부분도 저도 한번 만나가서 뵙고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분리 안 하면 삭감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그래 해야지 우리가 사무소를 갖다가 광주에다 놔두고 우리가 운영비를 광주에다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 아닙니까?
위원장님, 분리되어 있다면 맞을 것…….
아니, 분리해 가지고 오시라 그래야지 그러면 광주·전남 해 가지고 좀 약간의 언밸런스 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요?
위원장님, 그 부분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 아까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업무 추진했는데 이거 돈 135만 원 갖고 이거 추진되겠습니까, 발굴 추진한다고 하면서?
저희 이건 직원들 여비입니다.
여비입니까?
예, 현장에 나가는 우리 직원들 여비.
아니, 그러니까 발굴을 한다면서 ‘발굴’하지 말고 현장 직원들 ‘여비’라고 하든가, 발굴한다고 해놓은 게 나는 또 무슨 크게 뭐…….
업무 추진이라…….
업무 추진, 이거 다 좀 더 해 가지고 발굴까지 하세요. 더 추진 넣어 갖고 여기다가 말 잘 해놨네. 증액하세요, 증액.
증액하면 되겠구먼.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714페이지 아까도…….
경로당 운영비 그 운영비가 뭘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운영비가 4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료비가 한 200 되고요.
연료비는 또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비하고…….
냉난방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난방비 있고…….
냉방비도 있고 양곡비도 또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부식비 있고 좀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예,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 가지고 1개소에 한 450 정도…….
그러니까 이거 또 따로 운영비 따로 있고 또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지자체 지원하는 거 균특하고 도비가 또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716페이지에 보면.
716쪽, 제가…….
난방비 또 따로 있어요, 냉난방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716쪽 경로당…….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또 따로 있어요. 운영비 별도로 따로…….
위원장님 국비 사업이 있고요. 운영비는 도비 사업,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균특 있고 또 도비가 연료 난방비가 다 있어요.
또 이거 운영비는 또 따로 주고 있어요. 목이 틀리는데?
목이 틀려요. 운영비 따로 하는데 난방비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운영비는 어디다가 쓰냐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리를 해 보면요. 아까 말한 국도비 사업이 있고, 우선은요.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냉난방비, 부식비 그리 들어가고 이건 도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난방비하고 냉난방비가 도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운영비는 또 따로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은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목이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냉난방비하고는 양곡비하고 딱 목이 틀리는데 중복됐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운영경비가 있고 814쪽에…….
그렇죠? 목이 다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네들이 좌식을 하게 되면 무릎이 아파 가지고, 관절 때문에 무릎이 아파 가지고 입식테이블을 많이 선호합니다. 증액 좀 합시다, 이거는.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르신네들 경로당에 가면 무릎 아프다고 난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작년에도 아니, 금년에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올리셨다는 말씀…….
많이 해 주세요. 다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순천의료원 매출액이 얼마인가 알고 있습니까?
자료 잠깐만요.
모릅니까?
아니,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몇 % 되는가. 강진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한번 자료는…….
내가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이거 보니까 의료원에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 그런데 지난번에 순천의료원에 물어봤더니, 매출액 180억이더라고, 연간. 그런데 인건비가 200억이에요. 마이너스 연간 20억 적자를 나요.
예, 적자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 그리 많이 나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 국가나 우리 전남도에서도 지원이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도,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부족분 막 메꿔주는 데도 이렇게 적자 그렇게 납니까. 공보의가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우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남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보의가 도내 420…….
몇 명이라고요?
47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77명이요. 공보의가 굉장히 많네요.
그중에서 의과가 179명, 치과가 108명, 한의과가 190명 있습니다.
한의과가 백…….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보건소에 계십니까?
지금 보건기관에 있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도 근무하고 저희 병원선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목포의료원에 4명이 있고요. 순천의료원에 4명, 강진의료원에 6명이 있습니다.
각 지역 지소에도 있죠, 각 보건소에도?
지소에도 보건소, 보건지소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순천의료원은 동네 병원입니다. 거의 95%가 순천 그 동네 사람들 치료받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주변에서도 제대로 친절도 안 하고 문제 있으니까 주변 환자들이 그 병원 잘 안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내 생각에는 그 돈을 주면 각 보건소 지소에다가 공보의를 파견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보건소나 지소에 주면 훨씬 더 각 시군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돈을 주면, 순천의료원에 지원해 준 돈 가지고 정말 훨씬 각 시군 농어촌까지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공 서비스, 의료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는 이제 위원장님 생각하고 다를 수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거점 병원 했던 사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공공성에 치우쳐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요, 죄송하지만요. 순천병원은 강진의료원만 하고 목표의료원만 한 거 아니에요. 각 여수, 광양 다 각 지역에도 음압병원을 다 운영했습니다. 여수도 두 군데 했고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핑계 대 가지고 적자 났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일반 병원은 적자 다 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장애인들 건강검진 기관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장애인들도 일반 병원은 다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순천의료원에 지금 장애인치과 한다고 그랬죠?
치과의사는 장애인들은 전문 치과의사가 해드려요. 공보의가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인사사고 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그런 예산, 아까 말씀한 마이너스 난 예산들을 좀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내가 오늘 예산 문제를 좀 보니까 우리가 출연금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는 식의 예산을 지금 넣고 있어요.
우리가 전남도에서 도립병원 같은 데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냐면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의료원하고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경영인지 또 합리적인 건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요. 민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주면서 우리가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돈 주니까 보조금 주니까 그냥 남의 돈 받아 가지고 쓴다는 식으로 지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또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실 거예요, 그거 관리한다는 거, 사후관리가 된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세금 갖고 하는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박형대입니다.
국장님, 좀 보충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지 않습니까?
17억 원에서 15억 6000으로 감액이 됐고 사업량이 감소함으로써 감액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1500명에서 1000명으로. 그래서 국가 기준이, 지원 기준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겠지마는 제가 방금 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실적을 보니까, 이번 행감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실인원이 전남의 경우 5만 1085명인데 수검자는 1만 7858명 34%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거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건보에서 하는 국민 국가 암 검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 실적을 보면 검진 대상자가 62만 4793명인데 수검자는 31만 5608명 약 5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조기 검진과 암 치료비 지원 이런 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기준이 대상자가 줄어듦으로써 사업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자료로 본다면 수검률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검률이 수검자가 모두가 수검을 받고 있고 그런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검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것을 올리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도 이게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마는 이런 자료도 있기 때문에, 행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해 가지고 이 감액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좀 더 파악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시게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규모가 축소되니 이렇게 예산을 가고 또 만약에 규모가 증가된다 그러면 또 당연히 우리 해야 될 일이 증액시켜서 대응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보면 하여튼 암 조기 검진이라든지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동시에…….
그렇습니다. 수검률 높이는 것도 한번 저희가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서 봤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사업비가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배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어떤 차이를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운영비가 거의 균등한 분할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가 담당하시죠?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과장님께서 혹시…….
통합 말씀하신가요?
예, 노인복지과 맞습니다.
아니면 사회서비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노인복지과장 이명화입니다.
보니까 운영비가 일률적인 분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우리 지역에 맞는 운영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동 수단 부분도 배려돼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배려를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인원수에 맞는 운영비가 다른 지역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역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협소한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차로 이동해도 금방인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케어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그런 운영비 배분 규칙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예산은 계속 원래 미지원을 중앙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 여수가 시범사업을 하다가 확대된 거 아니었습니까?
여수, 그러니까 전국에 12개소를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여수만 예산 지원형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 4월부터 도 시범사업으로 3개 군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이 예산은 복지부에서 이제 긴급하게 갑자기 계속 안 되다가 편성된 예산인데…….
그러니까 내년부터 22개 시군으로 전체 확대된다고…….
예, 전체가 되는데 이게 예산의 지원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의료취약지역, 초고령지역 그런 걸 계산해서 A지역, B지역, C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배분됐고요. 이것조차도 못 받는, 전국으로 봤을 때 한 마흔몇 군데인가 하여튼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운영비는 지금 현재 1000만 원씩 다…….
2억 2000.
예, 개소당 우리가 22개 시군이니까 1000만 원씩 지금 배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에는 지금 예산 지원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배분을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2주 간격으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 아까 국장님께 지역 권역별 의료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서남권에 대한 의료 인프라가 약간 낮기 때문에, 인프라 어떤 갖춰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쪽에 치료를 받지 못한 어떤 사망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국장님 계속 쳐다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쳐다본지 아시죠? 무슨 말을 할지 대략 감은 오시죠?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쪽 지역 목포·신안권에서 3년간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산모 사망자가 34명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그 기사가 특정 언론사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간 사망자는 1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출산하신 산모분들은 약 970여 분, 970 곱하기 10만 분의 34를 하면 3년간 1.0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서 똑같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 짧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저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또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문제고 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더라도 이건 잘못된 기사고 그리고 특별히 양 지역의 그런 의료 수준이라든가 인프라의 차이는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답변 안 드려도…….
아니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공감했고요. 그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우리 한숙경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꼭 지역적인 차이, 차별을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다고 판단돼서 그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그 부분을 보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 언론 기사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어떤 분배를 너무나 잘못된 분배를 했어요. 목포·신안은 딱 두 시군만 묶어놓고 나머지는 광주권역 그리고 이제 여수·순천·광양권역 해서 거기는 9개 정도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쪽이 1명만 사망자가 나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에서 빨리 내용을 파악하고 정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정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의결은 11월 25일 2026년도 예산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정 철 김문수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최소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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