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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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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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헌신과 책임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 공석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남이 미래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는 도민과 지역사회가 꾸준히 준비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산업을 여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의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집행되거나 불용 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정리해서 사업 마무리에 시급한 분야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우선사업에 재원을 재투입하기 위한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재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도민의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진다는 사명감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4년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인사)
(박수)
집행부 간부 불참 및 이석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 일정으로 조대정 정책기획관은 오전만 회의에 이석하고,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규웅 대변인입니다. (인사)
최광식 감사관입니다. (인사)
주순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주영국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유현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기홍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박종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장영철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조대정 정책기획관과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남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 일정으로 오전 참석에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분에 대응하고 성립전 사용 예산과 정부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해 통보한 국고사업, 그리고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조 6951억 원보다 658억 원이 증가한 13조 76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조 9982억 원 대비 794억 원이 증가한 11조 7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698억 원 대비 101억 원이 감소한 1조 1597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조 5271억 원 대비 35억 원이 감소한 1조 523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기정액 대비 1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79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필요 최소한의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 활용·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10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과 호우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피해복구비 7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여건 변화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1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를 운영 중이며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을 감액한 1조 1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잔여 인건비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등 107억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학교용지 매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각 특별회계별 예산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조 5271억 원 대비 35억 원 감소한 1조 5236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86건에 1180억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62건,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 17건,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7건 등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예산과 더불어 한 해 동안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 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주입니다.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추경예산안 개요,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료로 대신하고 14쪽,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4억 원이 증액된 총 11조 7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조 5200억 원 대비 1120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6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입니다.
보통세 중 지방소비세 1100억 원 감소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부가가치세가 본예산 대비 6조 7000억 원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며, 목적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20억 원 감액은 여수·광양 산업단지 내 공장가동률 저하로 전력 수요가 감소하여 화력발전분 세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16쪽,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수납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수납률은 평균 97% 이상으로 양호하나 미수납액 누적이 세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체납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4년 미수납액 96억 원 중 보조금반환 수입은 미수납액이 54억 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에 미편성한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미편성한 세외수입은 24건, 156억 원입니다. 대부분 도비보조금반환금 수입으로 보조금 정산 지연 또는 시군에서 예산을 미편성하여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미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9쪽, 도비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정산 지연으로 인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도비보조사업 반환액은 20건, 91억 원입니다.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을 통해 보조금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다수 사업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금이 적기에 세입으로 반영되어 재원이 제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16건, 465억 원을 편성 반성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성립전 예산 8건, 183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2건, 4억 원이고, 민간 보조사업은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등 3건, 15억 원입니다.
회계연도 종료를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정리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반드시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 불용되거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 5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50% 이상 증액 사업은 21건, 3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공모사업 선정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1건, 3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신규 및 추가 확보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5건, 1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량 확대로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보증금 등 8건, 84억 원입니다.
자본보조 사업은 정리추경에 편성할 경우 연내 집행 부진 및 명시이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26쪽, 50% 이상 감액 사업입니다.
50% 이상 감액 사업은 18건, 16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업 포기 및 지연, 수요 저조로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 등 7건, 58억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 예산 및 매칭 사업 삭감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산업 육성 지원 등 3건, 3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교부 결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방비를 미리 편성하여 국비 미교부 시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사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거나 시급한 경우 성립전을 활용하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29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17건, 131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비 미편성으로 나주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등 5건, 29억 원을 삭감했고 사업 포기, 수요 부족으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등 4건,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액 감액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의지, 사업 수요 부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없이 성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비 집행잔액 5억 원 이상 반환금은 5건, 91억 원입니다.
반납 규모 자체도 적지 않으나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연도의 미정산분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납 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은 정산이 지연될수록 이자가 붙어 반납액이 더 커지므로 사업 종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정산·반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요조사 미흡, 사업 추진 지연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실행 단계에서부터 수행기관의 관리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86건, 118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는 전남 K-food 레시피 개발 추진 등 용역비가 36건, 90억 원이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26건, 496억 원입니다.
행정절차 지연은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사업 등 17건, 237억 원입니다.
국비 미송금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은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7건, 357억 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집행률 0%, 사업비 전액 이월한 사업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등 20건에 14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발생 사유 대부분이 사업의 집행 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주요 이월 사유입니다. 단순한 준공기한 미도래를 넘어 발주 및 행정절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만큼 사전 절차 관리와 추진 일정에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어업재해 피해복구 등 49건, 64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난방비 및 부식비 등 43건, 614억 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사업으로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입점 업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으로 6건, 2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로 재난·응급복구 등 취지에 부합하는 항목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정책성·행사성·경상적 성격의 지출이 혼합되어 예비비 사용 적정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행사·캠페인·홍보 성격 사업이나 반복·상시성 경비는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 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책적인 사항은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대로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예산안 221쪽, 222쪽에…….
2025회계연도의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개발사업 지원 예산을 보면 농촌 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육성 등 모든 부분이 줄줄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사유가 전부 자금이 없는 이월로 국비 미송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설이나 설비를 구축하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짓거나 공사를 해야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명시이월 된 국비 미송금이 현장에서 공사가 착수조차 못 했거나 중단된 사업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 협약은 202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다음에 특화지역 지정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사업이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가 예산 편성상 예산이 지금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자금없는 이월이 왔는데요. 이건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조금 진척도가 늦으면 조금 금액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진척도가 빠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려주는 그래서 그 총사업비라는 부분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행정절차를 빨리하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100% 교부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이제 내년 상황을 보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긴급한 사업이 종류가 시군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급한 상황은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금없는 이월은 내년에 다 송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복지시설이 부족한 농촌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 온 필수 생활 SOC라고 보는데요. 현장에서 도민들이 ‘국가에서 돈을 안 줘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2023년 똑같은 상황이 계속 국비 미송금으로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빠른 시일에 예산을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농식품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시군에 그리고 사업진척도가 빠른 부분은 우선 오고 있는데 하여간 자금없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 소멸을 막겠다고 말만 하고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에 진행이 안 되면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국비 미송금으로 명시이월이 줄어들든지 또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보다는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버스 알고 계시죠?
이게 굉장히 취약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훌륭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지난 8월 25일에 여수 율촌면 운영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번 지난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럴 때 진료 대기 장소인 마을 경로당이 생각보다 공간이 너무 좁고 협소하고 의료진들과 어르신들이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힘겹게 진찰하고 순서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더군다나 그 과열된 열로 인해서 장비 가동이 중단되어서 조기에 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부득이하게 계획보다 빨리 철수하게 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좁은 공간에서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계절 사용 가능한 이동식 대기 천막이나 이동식 냉난방 장비, 필수 보완 장비를 도입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춥거나 더울 때 의료진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동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추진된 사업으로 제가 봤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진료 시 대기장소라든지 이런 선정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장비 가동에서 계획보다 빨리 종료된 부분들, 운영상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 실·과에 내년도 건강버스 운영 사업들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우리 실장님, 기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운용계획변경안 20페이지 보시면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 계획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기정액이 157억, 158억 원 정도 되는데 수입액이 75억 원으로 약 82억, 83억 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예치금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치금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올해 같은 경우 이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이제 빌려오는, 내부 차입해서 빌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예치금 자체가 감소돼서 감소된 원인이 가장 큰 부분이고…….
7월 2차 추경 때…….
2차입니까? 1차입니까?
1추 때 500억 원 빌렸고 그다음에 이번 정리추경 때도 580억 원을 또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 변했는데 이자 수입이 약 53%가 감소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편성 당시에 예금 금리 3.02% 예상을 했는데 2025년도 실제 평균 금리가 이제 2.25% 정도 그래서 금리 차이가 0.9% 정도 나는데 금리 차이하고 예치금 감소가 두 개가 같이 결합되면서 상당히 많이 이자 수입이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기금의 이자 수입도 감소됐겠네요, 다른 기금들도? 그런 이자율 차이에 대한 기금 이자 수입 감액이 되면 이건 정리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자 수입의 감액에 따라서 금액 변경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자 수입 감액은 계획에 반영되죠. 잠시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고 지금 이거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커서, 큰 금액이라 이번 추경 때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감액 부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금에도 조금씩 소액 있는데, 그 부분은…….
결산 때 할 겁니까?
예, 현재 상태에 반영을 하지 않고…….
결산 때 합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데, 예상되고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야기하지 않고?
금액이 지금 소액이라 다 반영하지 않았…….
다른 기금도 예치금 재원 있는 기금 있을 텐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예치금 돼 있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가? 기금 전체로 봤을 때?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이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48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600억 원 정도 이상 감됐습니다.
전체? 우리 총기금 전체에서 그 정도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이 지금 통합재정금만 감액된 겁니까?
전체 기금에서 감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감액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기금에서 지금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자가 지금 꽤 차이 나거든요, 3.07에 2.25면? 그러면 다른 기금보다 좀 더 상당한 많은 금액이 이자 감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반영하지 않고 지금 결산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연도 말 예치금 재산정해 가지고 그 이자 수입 감소된 부분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치금과 예탁금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치금은 은행에다 맡기는 부분이고 예탁금은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580억 원 기금에서 빌렸을 경우 회계장부상에 그게 예탁금으로…….
그럼 예탁금은 전혀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은 증가하고요. 예치금은 감소하고 결국 기금에 마이너스 생긴 거 아닙니까, 이자 수입에서?
예탁금이 보니까 2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제 전부 그 부분이 추경 때 빌려주는 돈 580억 원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0억이 증가했네요, 그러면?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자세한 세부내역 좀 주세요.
예치금과 예탁금이 지금 증액·감액됐는데 세부내역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 45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맨 아래쪽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455페이지요, 예산안.
이게 이 사업이 지금 본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매칭 비율이 도, 시군, 교육청 세 군데서 매칭해서 25 대 25 대 50…….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감액 사유가 사업량이 5개 시군, 8개소인데 목포시에서 예산 매칭을 미확보해서 그래서 도비를 감액해서 조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강종철 국장님.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입니다.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목포시에서 시비를 매칭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감액 조치입니다.
시비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게 맞나요?
목포시는 그전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만 부담하고 1개소를 부담 안 했기 때문에 미부담한 금액에 대한 조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도비 매칭…….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목포시가 의외로 사회복지 빚이 되게 많거든요.
50%에 육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은 많으나 매칭하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8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도내에 8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목포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는 재정 부담이 크겠죠.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재정 차이 나는데 상대적으로 수는 많고 지원은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시비 매칭 못 하니까 도비든 교육청이든 다 매칭이 안 된다. 시비 25%가 없어 가지고 75% 못 가져가면 이 시설은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제일 처음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이게 3개소를 포함해서 요청을 했고…….
그러겠죠.
또 저도 그 요청이 있어서 목포시…….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 재정력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경우에 좀 조정하셔서 매칭비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보니까 본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는 또 부담할 수 있을까요? 못 하면 또 감액됩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습니다. 물론 목포시가 3개 있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당초 2개소만 충분히 부담할 여력이 있었는데 추가로 1개소가 더 되다 보니…….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추경에 올 때 그렇게 할 때도 계속 목포시에 요청을 좀 해서…….
평생교육시설 수요는 많은데 시가 재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75%가 없어 가지고…….
75% 받지 못해서 결국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 현황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제가 의구심이 하나 있는 게 해당 약 3억 5000 들어가죠, 1개소당?
몇 명이 교육받습니까, 평생교육시설에?
자료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1명의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3억 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려면,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다가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 등록이 허가된 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의 허가 기준에 맞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지금…….
제 말은 그러니까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 3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되는데 실상 교육받은 장애인들은 스물한 분이면 좀 냉정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정확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국장님 좀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현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우리 이 자료를 봐도 되고요. 183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예산서입니까? 사업별 설명서요?
첨부서류 183페이지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 좀 드리려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이제 벼값이 굉장히 지금 변동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 폭에 대해서 농민들의 수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금 지급…….
그럼 언제 이게 지불되나요? 지급되나요?
이게 연말에 결정이 되면 내년 초에 지급이 됩니다.
내년 초에 진행하는 겁니까?
예. 연말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대상자하고 시군으로 내려주면은 시군에서 이제 시군비 합쳐서 농가 수하고 면적당…….
이 비용은 올해 연말에 일단 시군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확보가 되면, 예.
그러면 여기의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지급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추계…….
가격 차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이제 원래 목적상은 그러고요. 실질적으로는 2㏊ 미만의 농가에 호당 지급을 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요?
예. 그 대신에 제외 대상은 가구당 농외소득 이하 3750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들 제외한 부분 외에는 약 17만 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이하면…….
예, 면적당으로 해서…….
특히 농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무조건 지급되는 겁니까?
농외소득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일로 해서…….
농외소득이 3750 이하면 2㏊ 미만의 농가는 무조건 지급되는 그런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17만여 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혜택이.
그냥 그해 쌀, 이거 쌀만 해당되는 거죠, 쌀 재배농가만?
그렇습니다. 벼 재배, 벼 경영안정대책비.
벼 재배 생산농가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쌀 가격이 높아도 그냥 지급되는…….
완전 소득 보전이네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소득 보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초의 목적은 지금까지 계속 쌀값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소득 차를…….
그러니까 쌀값에 따른 소득 보전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금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내년 8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쌀 가격이 어떤가요?
올해는 쌀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80㎏ 한 가마에 거의 23만 원대까지…….
이러면 이중, 이 지원의 목적이 지금 소득 보전 목적인데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요.
소득 보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적으로 지급하는지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우리 윤진호 기조실장님!
우리 국비를 반납했을 때 지금 전남도에서 페널티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국비를 우리 반납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전남도에서 필요하다, 이런 지금 사업이다 그러면 무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소관 업무에서 저희 혁신도시 쪽에 사업이 입주 기업들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실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각각의 사업 자체는 다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 국비를 100%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요. 또 이제 제가 우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실업률이 도시 지역이 많아요? 시골 지역이 많아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물론 그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시가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실업 그런 변동 폭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계절성보다는 상시적인 어떤 그런 실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금으로 따지면 실업률은 높지만 도회지가 임금으로는 훨씬 소득은 많죠?
지금 현재 저희들 매년 우리 농정 쪽에서 가구당 소득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 전체, 약간 도시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회지 지역이 청년들이 많이 분포가 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골에는 실업률은 낮지만 임금이라든가 소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회지로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골 쪽에, 농촌 쪽에, 농어촌 쪽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만들려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자리,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
저는 위원님 질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 방금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 쪽에 과연, 농촌 쪽에 어떤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농외소득이 있고 또 농업소득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농업소득을 갖다가 농산물 관련해서 소득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그간에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생산성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로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면서 어떤 농외소득까지 같이 올리는 또 그래도 그걸로 부족하니까 아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직불금 이런 것들이 같이 여러 가지 취지를 갖고…….
그래서 시골 쪽에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내 투자자 초청 간담회라든가 외국인 투자기업 협약 체결 시 초청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했어야 되죠?
위원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한 번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에 감액되었던 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올해는 두 건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하고 투자 협약이. 하나는 엊그제 저희들이 9월에 코스트코가 외국인 기업하고 투자 협약이 있었고요. 오늘도 지금 동부청사에서 오후 4시에 투자 협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이 국내로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 집행을 오히려 외국 나가서 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해 놨는데 그걸 갖다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그런 간담회는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있었는데 전혀 지금 어떤 최소한 초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남에 투자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다, 어떤 연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더 했었으면 더 많은 기업에서 우리 전남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써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으로 오면 또 투자기업들 지원도 많이 해 줬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남이라는 것을 이런 초청을 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자리투자국장님이 우리 해남 쪽으로 또 AI 쪽 많이 지금 오지 않나 이렇게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계약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좋은 어떤 기업들이 또 엘리트 기업도 지금 많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소식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일자리투자국장님께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저희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한 가지 이번에 SK, 삼성은 또 우리 부서에서 정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좋은 성과도 거뒀지만 그전에 엊그제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LS같은 경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 가지고 LS가 해남 화원산단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투자유치 보조금까지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대기업이 오면 또 이제 협력업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전남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460페이지, 대학정책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철 국장님.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곳에 항상 국장님을 뵙는 것 같아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죠?
매번 저희 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더 감사하게 느끼고요.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더 감사함을 매번 느낍니다.
교육과 우리 청년들 관련된 국이라 제가 관심 있고 또 우리 미래세대가 있어야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전남 최초 청년 도의원으로서 질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도민 인구수는 180만을 아예 이제 미달이 되잖아요, 170만?
173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를 출산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계속해서 의정활동 하면서 의원이 돼서부터 삶의 현장에 있어서 출산의 한계는 있다. 이제는 유학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해 왔고 연구해 왔는데요.
460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된 예산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삭감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 있는 부분이라 왜 삭감됐는지 또 유학 정책은 어느 정도 우리 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정책사업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그런 계통이 있는데요. 실제는 한일교류 녹색성장 회의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교류하고 우리나라 학생이 다시 또 일본에 가서 교류해야 하는 그런 건데 그 학생 초청 인원이 계획보다 덜 와서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감액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집행잔액이고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라이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순천, 나주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에서 올해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 대한 그런 대학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전해서 전남도가 해당이 돼 가지고 법무부 지원을 받도록 하게 되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국어에 대한 그런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센터를 각 대학, 3개 대학에 저희들이 별도로 좀 추진해서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있는 대학과 함께 최근에 몽골도 가고 다른 데도 갔습니다마는 대학과 우리 도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런 부분도 봤거든요.
본 위원도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요양 관련된 이런 부분 한시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지만 우리 전남도는 지금 대학생 수도 역시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라지면 우리 전남도 점점 더 약세해져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학 관련돼서 우리 청년들이 유학을 왔을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법적으로는 아직 제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또 사용주들은 같은 비용을 주고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에 좀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제 우리 한국인보다는 채용에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과 학교와 일자리 병행을 항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 교육과 사회와 연결이 되어야 이게 이제 사회 순환 구조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렸고 이 또한 이런 부분들도 유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 전남이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유학생 인구를 유입해서 또 이렇게 정착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유학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유학 청년들도 안전한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합법적으로 하되 이게 정당화하면서 우리 유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보다는 이게 문화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언어나 모든 부분이 서툰 부분에서 아르바이트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된다면 우리 사용주들도 좀 부담감 없이, 편견 없이 어느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우리 유학생들 또한 그런 기회가 폭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좀 계획과 수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자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계 우리 국하고 협업을 좀 더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도 일부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견해는 약간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일부 주장도 있고 또 외국인 학생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일부 주장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 국 단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관련 협업 부서하고 논의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양업에 관련돼서 요양인원들은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줘서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 보면 K-푸드라든지 K-뷰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그래도, 이미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이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K-푸드 관련된 관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에?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육성을 하려면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입을 통한다면 우리 전남이 오히려 세계 속에서 빛나는 전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일본 교류 관련돼서 솔직히 인기 없는 그런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K-푸드도 K-뷰티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고 그런 부분과 함께 교육하면서 전남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본 위원은 여러 차례 도에 제안을 하고 했지만 저는 교육과 관광이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율이 높거든요.
오전에는 교육받고 오후에는 관광하고 이러면서 부가가치도 높이면서 전남을 선도적인 부분도 광고를 하면서 이런 방법들도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만의 강점, 장점을 살려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산업과 연결해서 우리 사업하신 분들도,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학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 K-푸드라든지 K-뷰티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되 각 대학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의 산업체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산업과 연결하고 교육과 관광을 연계해서 전남의 홍보를 좀 잘 되고 또 유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
이름 잊어버렸어?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이름도 잊어버리고 좀 많이 섭섭하네요.
(장내웃음)
우리 기조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위원께서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 생각을 여쭙고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570억 중에 우리 도가 감당할 것이 228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 우리 전국 최초로 이 예산을 만든 겁니다. 우리 전남도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예산 중에.
그런데 이것이 1㏊당 보면 우리가 65만 원입니다. 최대 그러니까 1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경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경북은 20만 원입니다, ㏊당. 그리고 경남은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러한 사례를 만든 것은 좋습니다마는 최근에 양곡법, 농안법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 예산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도 하반기부터 관련 법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했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은 여전히 저희도 아까 농외소득 말고 농가소득에서 실제 농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 자체가 낮은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제도적인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부 내년에 법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동의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그 시대에는 이것이 참 절실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것도 진보적 어떻게 보면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경영안정대책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유명무실해졌다. 예산을 굳이 안 세워도 국가가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게 내년에 법이 시행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완벽하게 충돌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보장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사항이라 일부 기준을 좀 정리하고 일단 올해까지는 일정 부분은 경영안정대책비 사업을 지원하고 내년 사항은 법 시행 이후의 사항들 그다음에 세부적인 시행 방안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실장님, 다른 도의 사례를 보면 이 대책비로 농어민수당을 주는 도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이 대책비를 농어민수당에 증액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마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을 재원을 활용해서 농어민공익수당을 2020년 시행 후에 계속 재정 여건상 동결된 상태인데 대책비를 활용해가지고 농어민공익수당 어떻게 보면 23만 경영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범위도 넓어지고 지원 범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 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친할수록 이름이 잘 생각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요,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그 전에 2024년도 것도 보고 2025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미편성한 세외수입이 15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96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보다 2026년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내용에 17페이지에 보니까 시군 미납에 따른 미편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5개, 금액이 큰 과만 해서 보니까는 농수위 8개 과 해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커요, 시군 미납에 따른 미편성. 여기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하시겠냐 했을 때 여기 적혀 있는 게 지방세외수입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2025년 4월에 했고, 조기 반환 시군재정 인센티브 지급을 2025년 5월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고, 미반납 시군 집중감사 등으로 보조금 신속 반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25년도에는 유독 왜 이렇게 156억이나 미집행됐는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시군에서 반납을 해 줘야 되는 돈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시군 연석회의라든지 하면서 미납금에 대한 조속한 반납을 요청하는데 이게 시군 재정 상황하고 많이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일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시군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받는 예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군 재정 상황과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본인들 예산을 세우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대답은 해마다 들었던 것 같고요. 2024년에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96억이. 2023년도에는 67억 정도 됐고요, 2021년도에는 19억 정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2023년도에는 67억 정도이고 2024년도에도 96억 중에서 미수납액이 54억인데 지금 우리가 156억,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수납액이 226억 9600이면 227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미수납액이 지금 156억이에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정리해서 사업을 마무리 시군에서 하도록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 같은데 독려했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기 반환 시군 했을 때 그 시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급은 어느 시군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됐나요? 2025년 5월에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기 반납한 시군은 어디에 있어요? 인센티브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6개 시군에 900만 원 포상금 지급한 걸로…….
900이요?
우리 전체 시군이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6개에서 지금 사업과나 사업부서나 그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농수위도 8개 과이지만 지금 진행 못 해서 미편성액이 굉장히 커요, 금액이. 그러면 추경하거나 예산 세울 때 이런 데 부분이 인센티브를 못 줬으면 그러면 다른 조치사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수금에 대해서 저희도 시군 독려를 하고 매번 하지만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시군 또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세워서 반납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런데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세우셔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지 적정한 예산 배정이 안 됐다. 우선 그렇게 보여지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기 반환 시군 재정 인센티브 지급을 하실 거면 6개에 900만 원이면 금액이 좀 적다. 차라리 이렇게 미수납액 많이 발생을, 미편성한 이런 데 시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페널티를 주십시오. 예산을 더 이렇게 배정했을 때 다 사용 못 하고 그랬을 때는 그만한 시군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는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시군별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계속 독려는 9월달부터 집중해서 독려는 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반납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지금 11월달 거의 말이지 않습니까? 12월달 다 되면 거의 다 끝나는데 언제 이 금액을 다, 그러면 이 금액 미반납되면 이거 다…….
내년에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서 올해 지금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도 시군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서에 반영해가지고 반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들은 시군에 독려를 더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내려가는 시군 예산은 좀 더 줄겠네요, 본예산에는?
그 사업하고 이거는 기존에 줬던 사업에 대한 정산분을 정산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 부분을 예산서에 반영해서 저희도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반납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 시군의 예산서에 반영해서 반납하도록 독려 조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도 그렇게 많았는데 2025년도에는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반납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제대로 된 효과적인 대안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내년도 예산 시군에 세우면 어차피 시군 예산은 더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럼 다른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줘도 예산을 계속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더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3차 정리추경에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정리를 못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노력이 더 부족한 것 같다…….
고생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상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연동해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럼 연동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6개에 900만 원이면 1개당 얼마 안 줬다는 소리 같은데 이왕 주실 거면 많이 주셔가지고 정리를 빨리빨리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자체에 돈이 없다고 하면 본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하는데 예산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2021년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성인지 지수가 계속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고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게 상향이 돼야 되고 좀 더 성과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이고 노력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국에서. 실·국에서 노력하는 만큼 전남이 계속 하위권에 머물다 보니까 개선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성평등 수준 하위권에 전남에는 의사결정권,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사회 참여 영역에 전체적으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개선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기금 공모사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 기금 공모사업에 예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신청이 되었으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기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 이 부분 조금 상향은 해줬지만 다른 부분에 기금으로 모자라면 일반 전출금이든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좀 더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력이음바우처하고 49개의 과제가 여기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력이음바우처 관련해서 실행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운영 내실화를 나름대로 노력은 내부적으로 저도 살펴봤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시 평가지표가 평가결과는 좋지 않은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컨설팅이라든지 지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사업 같은 경우도 내용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사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전남이 이 성인지, 성평등, 양성평등 관련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좀 더 정말 17개 시군에서 중위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지표에 대한 이런 부분, 하위권 부분의 지표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현숙 도의원입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우리 윤진호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기 많은 박현식 농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에 뛰어다니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제일 인기가 좋으시다고 하네요.
국장님, 저도 벼 경영안정대책에 대해서 준비했었는데 그만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또 최동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요. 정말 벼 산업은 우리 식량주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사업예산도 규모도 크다 보니까 다들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은 생략하면서 정말 실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최동익 위원님에 동의하면서요,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 농업 재해 양상이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해 사례 중 주요 유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해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요, 먼저 태풍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 비가 많이 온 것 외에 바람 그다음에 가뭄 그다음에 있으면 폭설 또 요즘은 갑자기 비가 안 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강한 일사, 재해 유형은 아주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폭도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해 건수가 2023년에는 6건, 2024년에는 14건, 2025년에는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출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이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매년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해 가입 면적 확대라는 설명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유형은 다변화되고 보험료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그때그때 보완하는 방식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재해가 발생을 하면 피해를 보는 품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품목들이 기존에 당초에는 73개 품목에서 76개 품목으로 3개 품목이 더 증가가 됐고요. 또 면적도 저희들이 9월경에 추가적으로 연초에 조사하고 전년도에 조사하고 9월경에 한번 더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늘어난 부분이 한 2000㏊ 정도 증가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추경에 편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사의 면적도 있겠지만 더 큰 부분은 겨울철의 동계작물이 있습니다. 그 가입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계작물 같은 경우는 그때 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받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계작물을 심을 때 받아주기 때문에 그때에 따른 비용,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할 때 동계작물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거나 동계작물 때문에 추경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가 2023년에는 1170억 원, 2024년에는 1660억 원, 2025년에는 186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국비가 50%, 도비는 몇 %입니까?
도비가 12%이고요.
시군비가 28%예요. 그래서 자부담도 10% 있는데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 시군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굉장히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지방재정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구조조정을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 상향을 건의는 항상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재해보험은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농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후변화에 따르는 재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더 보험료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한 것 중에서 농업재해보험법이 내년 8월 26일날 발효가 됩니다마는 일단은 보험료 할증도 좀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정책적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사후 보상 중심의 보험 지원 방식이 계속된다면 예산 부담은 앞으로도 어차피 또 계속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해충의 어떤 모니터링 강화라든지 또 예방 기술 보급이라든지 또 품목별 재해 저감 대책 등을 그런 재해 예방 중심의 어떤 지원 체계 전환도 함께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당연히 예방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고 예방 갖고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두텁게 보장해 주는 보험도 저희들이 국고 상향부터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보험료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의 재정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좀 꼭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순선 동부지역본부장은 투자협약식 일정으로,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광양 체인지업그라운드 개관식 일정으로 오후 시간 중에 부득이 이석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부지사님한테 제가 질의할까요?
학교용지부담금이 뭡니까?
학교 신설에 대비해서 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국장한테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면 나오십시오.
누구 국장님이요? 누구 국장님 불러드릴까요?
강종철 국장님이시죠?
강종철 인재육성국장님!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뭡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학교에 우리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학교의 건립비의 2분의 1을 이렇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 수치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목적이 뭐예요,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건물 부지의 2분의 1을 재정 부담을 저희들이 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설치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요청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청이 10월달에 올해 황금초·중 통합중학교에 대해서 준 거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요청을 했는데 10월달에 올해 사업이 안 되니 내년으로 이렇게 넘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세입 과목을 조정을 해서 감시키고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그만큼 다시 또 통합재정기금에서 학교용지 쪽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넘기는 그런 예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 지연이 되는 것이 이게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집행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그걸 예산의 뭐라 그럽니까? 형해화라 그런가요? 예산 편성은 해놓고 집행은 안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저희들도 예산 세워졌으면 교육청으로 55억을 넘겨주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올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좀 주라고 그러니까 먼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좋을 점이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자 받으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전출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자 받아서 좋은 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단점은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학교가 조기에 건립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문제에 관련된.
이거 지방재정에 저하가 되는 거라니까요, 재정 상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과도한 특별회계에서 좋을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편성과 집행이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른 교육 분야의 어떠한 투자, 교육 투자의 어떤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또 초래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특별회계 목적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당연히 그러죠.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예산 전용을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것을 보면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좀 확대를 하면 어쩔까,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 조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미 또 우리 전남 조례에 좀 나와 있어요. 이 조례는 뭐냐? 학교용지를 가지고 소규모 학교 증개축을 할 수 있다든가 이미 전라남도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는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은 올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3년 치, 내가 본예산 심사가 있을 겁니다, 조금 뒤에. 이 학교용지부담금 3년 치 예산 편성 현황 또 집행 현황 또 순세계잉여금 누계 현황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도 좀 사용처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또 설령 그 법의 지금 제도 속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를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통폐합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소형 증개축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통학 환경개선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단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저희들은 학교용지 건립비의 2분의 1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청에 넘겨주기 때문에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되는데…….
그렇죠. 최종적인 사용처는 교육청입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왜 협의를 충분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전출금을 주면서 지금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지금까지 쭉 그래 왔지 않습니까? 사용처 확대도 논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준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박영채 수산국장님 발언대로 좀 모셔주십시오.
예, 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전남에 계시는 우리 어업인들 특히 수산업 경영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박영채 국장님께서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물김 생산이 지금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시작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물김 작황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물김이 초기 때는 영양염류 부족으로 인해서 황백화 현상이 일시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또 일부 지역은 다시 재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김 시설 금년 같은 경우는 6만 6000㏊에 92만 책을 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생산량은 한 69%가 늘었고요, 생산액도 한 30%가 늘었습니다. 또 평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생산량 같은 경우는 4% 증가했고 생산액 같은 경우는 14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작황이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생산이 위판이 시작되고 나서 김 양식 어민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김 가격을 우리 일반인들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격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열심히 하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우리 전복산업체 활성화 방안을 질문답변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컨트롤타워 구성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전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요. 저희들이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컨트롤타워보다는 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전복통합거점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530억을 투입해서 한 5년간 저희들이 가두리 시설 감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복양식 어업인 대출 구조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복 가공품에 대해서 수입산을 원료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산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타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통합센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컨트롤타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도내에 보면 7개 시군에서 지금 전복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의 노력에 의해서 저는 전복산업이 재활성화되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전복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통합센터 지원과 병행해서 지금 컨트롤타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의 한 산업이 어려울 때는 그 산업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다소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 어떤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의지 그리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약속들 이런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려면 저는 도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업인들께서도 자구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금년 11월부터 입식량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예전 연간 입식량의 한 20%씩은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구책으로 해서 어업인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도선이라든가 현장 가서 어느 정도 입식량을 감축하고 있는가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컨트롤타워가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런 조정 역할을 도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전복산업이 저렇게 침체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어장 감축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올해하고 그리고 내년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더 큰 예산을 가지고 감축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국비는 어떻게 좀 확보하셨습니까?
국비는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지원 근거 법안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 당장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들여서 시설량 감축하고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5억 증액됐네요?
5억은 완도군 군비입니다. 금년에도 군비 5억은 반영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하고 같이 우연히 우리 여수 출신 주철현 의원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전복산업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두리 감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 상임위 소속이잖아요, 국회. 그 요구를 하면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법률 개정이 있어야 된다, 법안 개정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면 우리 주철현 의원께서도 기꺼이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 우리 어민들이 또 하나 고통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해조류를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조류 양식 중에서도 특히 미역 양식, 우리 가공공장에 납품하는 가공용 지금 시설돼 있는 미역이 거의 고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도 점심을 먹지 않고 지금 미역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고흥군이고 그다음에 회진도 많이 하더라고요. 회진, 강진, 완도 이렇게 3개 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어민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고흥군은 작년 대비 좀 고사가 된 부분이 있지만 작황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장흥이라든지 완도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40%, 많게는 70∼80% 정도가 고사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어민들께서 저에게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전체 시설량 29만 줄 중에서 한 53%인 16만 5000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에서 많게는 80%까지 피해가 그 엽채가 탈락하고 고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원인 분석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역 같은 경우는 일단 시기는 이제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마를 시설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어업복구자금을 통해서 복구를 하면 좋은데 국장님께서도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지금 미역시설을 하고 싶어도 미역 포자 자체가 소진돼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재해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한다든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지금 제가 파악하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업복구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해조류 양식하는 분들께서도 재해보험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하고 나서 보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요건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원인이 파악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재난지원금을 복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어민들께서 또 우리 행정을 불신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도민들께서는 피해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피해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 역할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전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어민들이 좀 불만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피해가 있는 시군에 직접 지시를 하셔서 피해가 있는 어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든 다른 어떤 대비책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적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상기후에 따른 어떤 고수온이나 적조, 태풍 피해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서의 우리 미역 양식 고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 인식을 하시고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소개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오셔서 위원님들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을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형곤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도 이게 나올 얘기여서 연관성을 가지고 마침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분이 기획조정실장님이어서 번거롭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 조치 결과 및 계획 자료 갖고 계신가요? 배부돼 있나요?
거기 보시면 3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봅시다. 3쪽이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한 결산 시정 요구죠?
이게 결산뿐만 아니라 정리추경 예산 심의할 때도 항상 나오는 말 중에 하나죠?
예, 매번 세출예산…….
매번 나오는 건데 결산에서 또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문서화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됐거든요. 그러죠?
불용 예산 최소화 그리고 앞으로는 최적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이월사업 최소화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도 매번, 매년 거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이월사업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지적…….
아니, 아니 이 지적사항이 매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치 결과 및 계획도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나와 있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는 그런 답변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내부에서 집행하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지금 기계처럼 써 내려갔다고 대책을 얘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방법들이 어차피 제한적이라 거의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월사업 많이 발생되는, 페널티도 부여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썼어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죠?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행적으로 이월 요구 시 경상비 감액 등 과감한, 부서에 페널티를 부여해 가면서도 이 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까지 했는데 그렇게 답변까지 하셔서 2024년도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또 이렇게 진행이 돼요, 늘.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또 나오는 얘기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각 실·국의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엄청나게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아우성쳤을 겁니다. 실장님, 그렇죠?
엄청나게 아우성쳤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22개 시군에서 달라는 예산들, 또 지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있는 예산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집어넣으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했을 텐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나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들을 보면 이게 정말 그런 노력을 한 것인가 하고 의심이 가서 하는 소리예요.
불용, 이월, 과다 부분 한번 봐 볼까요? 자질구레한 걸 다 빼버리더라도 전남국민안전체험관 건립 17억 원 전액 이월, 그렇죠?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호남권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10억 원 전액 이월, 사유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재구축 사업 4억 원 전액 이월, 이런 전액 이월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총이월된 것은 21건, 141억 원이에요. 1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이.
그렇다면 실·국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비 없어서 못 해 준다고 이런 이유로 자르고 저런 이유로 잘라서 편성도 안 해 줬던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당초 연초 사업 계획들을 세웠을 때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던 사업들도 있었는데 저희도 절차를 이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그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자원 화재로 조달 자체가 그 시기에 불가능해가지고 사업비를 이월했는데, 당해 사업들이 불필요한 사업들은 아니었고 했어야 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 진행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사업인 점을 좀 말씀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에 이런 게 있지요? 이 사업이 제대로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있는 거죠?
예, 내부 사업 편성을 하면서 연내 집행이라든지 방금 얘기하신 연내 사업 진행 사항들,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됐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고 나중에…….
그런 시행 지침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전액 이월되고 지킬 게 아니라 ‘아, 이 사업은 천천히 가겠구나.’ 그러면 일부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불요불급한 곳에 먼저 써야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했으니까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맞물려서요. 시군이 매칭 해서 쓰라고 내려보냈는데 도에서 시군이 매칭이 부담이 돼갖고 불용 처리된 것도 있죠?
또 그로 인해서 감액된 것도 있죠?
예, 감액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좀 발췌해 봤어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1억 4700만 원, 76% 감액. 축산기술 보급 지원, 양돈 AI 자동화 시스템 사업이죠?
7400만 원 감액. 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사업 3억 원, 이건 거의 전액 감액인 것 같은데요?
이것만 얼른 합해 봐도요. 3억, 4억 한 5억 원 돈 되네요. 5억 원 정도 되죠? 뭐 140억 원 이런 돈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서 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업 중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하고 같이 그 사업들을 계획해서 했는데 실 집행 과정에서 집행 시점들이 약간 늦어지면서 사실상 감액을 불가피하게 시켰던 부분인데 동일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은 각 실·국에서 기획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실 집행 과정에서 조금씩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단축되면서 사실상 감액된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런 것 같지 않아서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영광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 사업 3억 원을 줬는데 영광군에서 20억 원 매칭을 못 하니까 감액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영광에서 매칭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저희들한테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영광군이 20억 원을 들여서 모빌리티 엑스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했겠죠? 그런데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사업을 기획해서 연초에 올렸을 때는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세워준 부분인데 영광 지역 내에서 작년에 민생지원금이나 추가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 사유로 어렵다라고 뒤늦게 통보돼서 지금 삭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가 ‘시군이 매칭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게 아니라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사전 검토는 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매칭들을 하는데…….
이게 몇 월에 개최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 이것도 빨리 삭감해서 정리 추경 때 감액해서 쓸 사항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10월에서 11월 이 정도 당초에 개최 예정으로 가졌던 사업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사업이나 수요들이 예측되지 못하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도비들이 감액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만 또 조금 있으면 2월경에 다시 결산하실 때 이거 또 지적받을 사항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각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예산실에서 재검토를 들어가서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예산 사업들을 세웠는데 연도 말 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는데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코드 있으니까 넣어주는 방식이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국…….
아니, 신규 사업 싹 잘라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불용처리 해서 넘기면서 감액하면서까지 도비를 쓰시고 계시면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혹시 질의드리다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어서 기초적인 걸 여쭤봐도 우리 집행부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송형곤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이야기 주셨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우리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 이제 전라남도의 명칭을 하고 시군과 추진하시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라든지 도민의 날 올해는 우리 무안에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는 예향 전남 연극제가 보이는데, 전액 삭감 사업 중에서요.
이 추진들이 개최 희망 시군이 부재라고 돼 있어요.
저도 그 사업 봤는데 기본적인 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공연장 2개소 이상 등 일정한 시설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매년 이제 개최를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시설 기준을 맞추면서 개최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전액 삭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행사성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시군에 서포트를 해주면서 도민들에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들이 저는 조금 우리도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드리려고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보조사업들을 할 때 이제 3:7, 4:6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가는데 방금 얘기했던 도민의 날처럼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과 같이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매칭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부적으로 매칭 비율을 도 주관 행사면서 시군과 같이 하는 행사들은 매칭 비율을 좀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검토 좀 부탁드리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즐겨야 될 자리들이 희망 시군들, 그래서 희망 시군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을 돌면서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희망 시군들이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재정이 다 어려운데…….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못 하는 시군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잠깐.
서은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페이지로 보면 717페이지인데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100% 국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이제 도비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해년마다 유치 건수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혹시 그거의 원인이 따로 있을지 파악을 하셨는가 해서요.
위원님 그 연도별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결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내년 같은 경우를 가정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투자 유치를 MOU를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투자를 실현할 기업들을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실제 그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투보조금을 갖다가 상정을 해 놨는데…….
상정을 하셨었는데…….
그 기업들이 조금 투자가 불발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들 사정도 있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대부분 그게 실현되고 그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걸 하시는 거죠?
제가 업종을 보니까 이게 특성화 지정 업종하고 유치 희망 업종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차이가 뭔가요?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쉽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첨단산업이라든가 그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조금 더 첨단산업 이런 쪽에는 정부가 그 투자 비율을 갖다가 조금 더 높여놓고 일반은 조금 더 낮게 되는데 그 차이를 한 10% 이내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성화하고 희망 업종하고요?
근데 우리 도가 특성화 지정 업종이 한 가지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업종 추가를 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과 도지사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산업 구조, 이게 1월 30일 자에 고지가 된 거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셨겠지만 지금 우리 도의 산업 구조에 있어서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투자 유치하는데 불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소상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종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종이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 차이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으면 그건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국장님 한번…….
예, 잠시만요.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김기홍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거 제가 오늘 검색을 해서 기사를 갖고 온 거라 보고받으셨을지, 오늘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님이 여수 가셨는가요?
오늘 여수 오셔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석유화학 관련 6개 기업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또 기업들과 다시 또 간담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을 12월까지 하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정부 방침이 올해 8월에 할 때 연말까지 해서 기업들 자구책으로 먼저 사업개편안을 먼저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 정부는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세제부터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걸 제출을 못 하면 이제 패키지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이 그냥 아예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요. 아예 지원은 않겠다, 각자도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재편 계획서를 어떻게든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서포팅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산업부 장관하고 사실 저희도 참가해서 간담회 가지려고 했으나, 산업부 측에서 산업부하고 기업들만 이렇게 좀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오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서포팅할 부분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장으로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논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본사 입장에서도 급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도 입장에서 이 부분을 서포팅을 못 해 주셔서 혹시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지금까지 계속 산업위기지역이죠? 대응지역이죠?
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그 지정을 받은 것도 사실 이 부분을 막으려고 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웅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일자리 국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생쿠폰 두 번 갔고 그다음에 그 밖의 여러 지원금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 지류 상품권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기 대부분 모바일 상태로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일부 저희 지역은 지류가 그래도 한 40∼5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지류가 뭐가 문제냐면 강진도 군비로 민생안정금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100% 지류거든요? 지류가 물론 발행하는데 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1차적인 문제고 이게 공공배달앱하고의 연동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공공배달앱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배달앱에서는 민생안정금 사용을 못 하는데 민간배달앱으로 배달을 시켜놓고 지류 영수증을 현장에서 결제를 하면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무의미한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혹시 1년에 우리가 배달 수수료로 유출되는 자금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직 제가…….
약 1600억 원 정도가 순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본사로 바로 쏴지는 돈이에요, 그 돈은.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지금 쿠팡 같은 데는 자체 라이더를 고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식당 같은 데서 쿠팡을 이용하면 배달 기사까지 라이더까지 쿠팡에서 배치를 합니다. 결국에는 쿠팡이 지금은 그 점유율이 좀 작지만 쿠팡이 커져 버리면 이제는 배달업체들이 줄도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달업체를 이용하면서도 라이더는 옛날에는 지금은 배달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그 식당에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식당들한테도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배달업체의 라이더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비용 더 주고 이렇게 불러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유율이 자기들이 높아지면 당연히 처우가 또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당연하겠죠, 그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왕 예산을 쓰잖아요. 그 지역 상품권 예산을 쓰면 우리가 정해진 예산을 쓰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배달앱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향, 일정 부분 일정액 이상은 모바일로 받게 해서 착(Chak)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하고 정착을 시켜야 되고 이게 나중에 소상공인들 줄도산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내년쯤에는 혹시 정책이 어느 정도 될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이, 특히 이제 강진 같은 경우는 공공배달앱이 유난히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지역인데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게 그 지역화폐하고 일반 또 모바일하고 해가지고 공공배달앱과 연계성 부분을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일정 부분은 공공배달앱하고 그 모바일로 바뀌어서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진에 왜 공공배달앱이 잘 돼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저는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정질의 때 그 질의를 해가지고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배달업체 사장이 대표가 전 식당을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녔습니다, 왜 공공배달앱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유치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제 숟가락 얹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막 이렇게 자기들 공적인 것처럼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먹깨비 들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표창 주라는 말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가질의 가능합니까?
예, 추가질의 가능합니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지방재정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이 있어요, 159페이지에. 혹시 예산이 지금 5억 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집행잔액 그러는데 혹시 이것도 지금 시도비 매칭이잖아요, 시군비?
예, 그렇습니다. 40 대 60.
혹시 일부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해서 발생한 사례는 없나요?
아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고…….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인데 이제 조건 충족을 일부 못 해서 계획보다 좀 덜 나간 부분이지 매칭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정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군이 60%니까요. 따지면 지금 약 15만 원 부담하는 거잖아요, 청년 한 명당이라고 할 때 이 시군비 부족해서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알겠습니다.
옆에 158페이지에 출생기본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당초 8000명 예상하시고 기정액이 58억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매월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도비가 120이고 이제 시군비까지 하면…….
이건 지금 도비만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당초 8000명 예상할 때 기정액이 58억 원이면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출생아 중에 2024년 이후 1년 이상이면 이렇게 하는데 두 부모가 모두 신청일 현재로 전남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을 못 하면 지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8000명 예상했을 때 당초 8000명 예상하셨잖아요?
이제 8000명은 맥시멈으로 애를 출생률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했던 거고 실제는 한 7000명됩니다.
2024년에 8000명이 태어나긴 했죠?
8000명이 아니라고요?
전라남도에서, 2024년에?
예, 충족은 못 합니다.
2024년에 태어난 출생아 8000명이 되죠, 넘죠?
8000명 못 되는데…….
좀 넘습니다. 좀 넘을 겁니다, 전남에서. 넘을 텐데?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8225명입니다.
좀 넘어요. 그거 줄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웃음)
아니요, 떼지는 않았고 제가 기억력이 조금 가출했습니다.
(장내웃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다면 1년에 지금 한 명당 1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예산이 58억 원이 맞냐, 이겁니다.
2024년에 8000명 기준으로 지금 예산 58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맞나요, 처음 세울 때?
가족 전체가 도에 전출하거나 또 보호자 모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 가능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 당초 8000명에서 6896명입니다.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인원에 곱하기 120 하면 그럼 당해연도 50억 원이 나옵니까? 산수가 안 맞는, 이게 과연 이 금액이 맞나 싶어서요.
이거는 연례 반복적이라…….
아니, 처음인 거잖아요, 올해?
금액이 이거는 총계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거, 처음 만든 거잖아요?
연례반복, 당해 예산은 나오잖아요. 50억 원.
아니, 50억 1800 맞는데…….
내년 예산은 보니까 140억 원 세워 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까?
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가요? 그 숫자는…….
50억 1800만 원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잘못된 겁니까, 예산서가 지금?
그래서 8000여 명의 출생아 수를 봤을 때 실제 집행률을 한 84%를 감안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추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다 했을 때 올해 2025년도 지급 대상이 지금 6896명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 그 아이들한테 가는 게 50억이면 되냐는 얘기입니다, 10만 원씩.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해서 49억 6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리 추경에.
6896명 곱하기 120만 하면 그게 금액이 50억 원이 나오나요?
8225명에 대해서 84%면 6000여 명 있고…….
6896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고 당초는 8000명 예상했는데 실제로 1104명 감소해서 6896명.
근데 1월부터 일단은 저희가 2025년 10월로 봤을 때 6882명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출생아 수가 6882명인데 그중에 저희가 84%만 지급 확정 인원이거든요.
그렇더라도…….
그래서 5893명입니다, 지금 대상이.
5893명이면 거기에 120을 곱하면요, 120만 원을 곱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식으로 하는 거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예, 2024년 1월 이후의 출생아 수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남형 기본소득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57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보면 제가 지방재정력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광은 다 가죠, 50만 원이?
4 대 6 부담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곡성은 그나마 있는 것도 자체 매칭을 못 하니까 못 가져가죠.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이제 7월에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예, 3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애당초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 해가지고 영광과 곡성이 선정되는 게 뒤의 과정 그 공모 과정 서류가, 보고서가 제 기준에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영광이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건 차치하고 이게 이렇게 지방재정이 차이 나서 결국 어떤 지자체는 다 가져가고 어디는 가져가지 못하고 어디는 아예 없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오히려 곡성이 더 열악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서 그나마 매칭도 못 하니까 더 적게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형태로 가게 되면 잘사는 지자체는 더 잘살게 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더 열악해지는 상황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겁니다. 이런 부분 정확히 좀 봐주세요. 지방재정력이 되게 중요하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가 오히려 그걸 더 키우고 있다, 그 격차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건 정말 시정돼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형 기본소득은 정부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저희도 어떤 실험의 과정이었고 내년하고…….
작년에 선정할 때 그거는 아니었죠?
아니,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전북에서 이번에 각 시도별로 해가지고 신안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그 방식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형태의 기본소득 가는 것이.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각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일자리투자국장님이죠?
서은수 국장님.
잠깐만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일자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비 2차까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발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민생쿠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생쿠폰말고요. 지역사랑상품권.
2차까지 갔는데 그렇게까지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요. 역대 저희들이 올해 수치를 보니까 2021년도부터 추계를 해 보면 저희들 국비 발행해 가지고 올해 1조 2600억 원이 지금 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시작된 뒤로는 역대 가장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 위원님께서 그 예산서상의 반납액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못 봤는데…….
올해가 역대 가장 많이 발행됐습니다.
봤을 때 지금 올해는 역대급 할인이 높았습니다.
역대급으로 할인이 높았다고요.
할인율 15% 이상 주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높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발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제 한 가지만요. 맞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치에 못 미쳤을 수 있는데 아까 1조 2600억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이제 아까 위원님들 다른 사업 마찬가지로 국비에 맞춰서 시군비가 5% 정도 지금 발행이 붙거든요. 시군이 충당할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올해 1조 2600억 원에서 이것이 거의 정부가 추경으로 시작됐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예산이 아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군에서 발행할…….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있었다?
결국 이 역시 각 지자체, 우리 시군의 재정력의 차이가 나겠네요. 여력이 있으면 더 부담했을 것이고 없다 보니…….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민생 직결된 부분들이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할인율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올해 보면요.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하면서도 정부가 작년 본예산 때 하나도 이 지역화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정부 들어서면서 1차 추경, 2차 추경 두 번의 추경을 거쳐 가지고 예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지자체는 저희 도와 시군은 연초부터 그게 필요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제 말은요. 다 이해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는 충분히 발행했고 부담할 수 있었으니까, 5% 부담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안 되니까 못 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러니까 재정의 차이가 각각 우리 민생직접 재원과 관련해가지고 지자체가 차이를 주고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바로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좀 균형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시간에 또 추가를 줬기 때문에 마이크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형곤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윤연화 국장님.
윤연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안경 어째버렸어요?
안경 버렸습니다.
(장내웃음)
(웃으며) 안경이 멋져 보였는데 벗어버리고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이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곡성군이 30만 원만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소득 형태로 군수가 공약했던 50만 원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아니, 좀 다르기는 합니다. 민생지원금을 상반기에 2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군수가 공약했던 사항 중에 1안으로 20만 원을 선지급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남형 기본소득하고 약간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형태로 민생활력지원금이라 해서 20만 원을 먼저 선행 지급했어요.
그때는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조차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공식석상에서 우리 행정적 용어로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본 조례를 만들었죠.
아니, 조례는 제가 4월…….
아니,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5월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영광하고 곡성으로 주겠다라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 공포 일자는 4월 3일이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확정이라든지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미 시군까지 확정 내시는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곡성에서 20만 원 준 건 민생활력지원금으로 군 자체 예산으로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호우 피해로 인해서 50만 원 지급하는 건 도저히 불가하다 해서 저희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3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하자 해서 그렇게 좀 변경 지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달라요. 명칭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명칭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곡성군에서 민생활력지원금, 민생지원금, 시장활성화지원금 이거 용어는 지자체마다 다 각각이 달리해서 그 무렵에 지급을 해 왔어요. 그런데 곡성군수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공약했던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명칭만 민생활력지원금으로 해서 선 20만 원을 집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저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곡성군수님하고.
“아니, 왜 30만 원만 지급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50만 원을 하시지 그렇게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20만 원 먼저 지급을 해서 그래서 30만 원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고 저희는 일단 전남형 기본소득과는 재원도 다르고 일단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그건 제가 알겠어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겠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곡성이 30만 원만 주겠다라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요. 곡성군의 시책상으로는 아까 20만 원도 그거와 같은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이 어디는 50만 원 주고 어디는 30만 원 주고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책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 지자체들의 매칭 비율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마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시군마다 이런 사업들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될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사업 설계를 더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담에 대한 어떤 그 장치도 사전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초창기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아무 이유 없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지역경제를 위하든 민생 생활 활력을 위하든 이거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재되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군에 도와주는 부분이라면 50만 원에서 저는 이걸 내 공약에 있던 민생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와서 더 지급해 주라고 하니까 30만 원밖에 못 받겠습니다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20만 원 더 지급해 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실무적인 접촉들도 저희가 영광군수님, 곡성군수님, 부단체장들을 상당히 많이 접촉을 했고요. 이미 집행 당시에도 민생활력지원금으로 나갔었고 저희는 확정내시 할 때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된 부분을 그 상태로 인정하는 거는 불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매칭을 안 하면 이 돈을 줄 수 없다?
절대 불가합니다,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합니까?
법령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검토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민스러운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하고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예산하고 결국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예산이지요?
예,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집행할 때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 세워진 목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수정해서 만든 예산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하고 집행할 때 다르게 취급한 적은 없습니까?
최종 의결된 예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한 예산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하고 다르게 취급한 적은 없다, 말씀이죠?
집행부 공문 중에 지금 기조실장님도 결재를 하셨는데 문서가 4월 28일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추경 의결 4월 25일에 하고 집행부,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들을 중점관리사업으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각 실·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32건, 약 29억 원, 중점관리사업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업이 거의 실·국장 수준에서 전결되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 증액 사업들은 행정부지사 결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그 동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제출했던 것들은 이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들에 대해서 확정됐던 부분이라 계획들이 있던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확정된 대로 갔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집행계획들 이런 것들이 계획들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거기 여러 집행부 의견이 있겠지만 공문의 내용들을 보면 시급성이 낮다거나 추경 취지에 불부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언어를 썼어요. 실제로 증액할 때는 의회에서 증액할 때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실 그리고 도민 의견들도 반영하고 여러 고려를 해서 증액 동의했을 텐데 의원들이 수정한 의견을, 예산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률을 봐보니까 거의 집행률은 96%예요. 그렇게 본다면 수정한 예산이 집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주신 사안을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를 저희 같은 경우도 매 사업마다 작성하는데 논의됐던 사안들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사업 계획을 실 집행하는 데 그런 부분을 논의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사안들의 집행 부분에서 대부분 다 집행됐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의 목적에 위배돼서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어떤 실 집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챙겨본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데도 예산은 물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만 결국엔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있는 것이고…….
결국은 공동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한테 선출 받은 의원들의 예산이 중점 관리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표현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중점 관리보다는 계획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 실행계획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국장 전결 사항이니까 충분히 실·국장들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부지사 결재까지 맡도록 한 것은 이건 그래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제가 했는데…….
그거 기조실장님도 결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십니까?
해당 실·국에 각 상임위에서 대부분 예결위나 이렇게 증액된 사업들 행정부지사가 그 당시에 챙겨봤던 게 실 사업계획들을 실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실·국장들 예산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갖고 각 상임위에서 또는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들 실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 관계입니다. 협력의 파트너로 동등하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데요. 이제 추경 때는 추경답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예결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은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김진남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 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김진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진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 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삭감액은 3건, 237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3건, 237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은 2건, 135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3건, 135억 61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 2378만 원은 삭감하고 237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135억 6100만 원을 삭감하고 13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님 세출예산 3건, 135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전라남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설명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올해 꼭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챙기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과 보완 의견에 대하여 신속히 반영하여 개선해 주시고 건전하고 투명한 원칙 아래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직무대리 윤진호
정책기획관 조대정
국제협력관 신현곤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대변인 김규웅
감사관 최광식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소방본부장 주영국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 이길용
기획홍보담당관 이상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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