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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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
4.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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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1.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4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번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5년 4월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 도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의2 제1항 및 2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조문으로 상위법 조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재개발사업에 한하여 분양공고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최소 기준면적인 1만 제곱미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62번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위원회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 도시재생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가 시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이를 점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사업 완료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 뿌리내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정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3.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46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15번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순천 신대지구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임에도 개발이익의 지원 환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환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발이익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추진 체계와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환원 대상 개발사업, 도민 의견수렴 절차, 도민환원 사례 등을 포함한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자문할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도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되고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 참여와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4.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6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균형 발전을 선도할 지역개발사업, 지역 간 교통망을 강화할 SOC 확충, 도민이동권 보장,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실현 등 도민의 삶이 한층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2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575억 2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부담금 55억 2400만 원, 장산∼자라 연도교 지방도 정비사업 158억 3400만 원 등 354억 6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54억 81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800억 2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3억 9900만 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지원 81억 1800만 원 등 1056억 97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재생사업 257억 38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171억 9300만 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06억 5100만 원, 벽지노선 지원사업 93억 4100만 원 등 1074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광역이동 지원센터 설치 운영 21억 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군 운영비 22억 8000만 원 등 6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15억 원 등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3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435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총 1148억 37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269억 4700만 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171억 9300만 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380억 원 등입니다.
도로정책과는 총 1648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지도 사업 201억 8300만 원, 지방도 정비 1100억 87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6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은 총 3억 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 추진 등 3억 2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763억 5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8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내·농어촌 및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254억 2300만 원, 벽지노선 지원사업 93억 41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82억 900만 원 등입니다.
건축개발과는 총 1416억 7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8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876억 29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지원 160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101억 원 등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총 114억 79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6억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5억 7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81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340억 7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26억 15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36억 4000만 원, 노후포장도 보수사업 112억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배분액 3억 4000만 원, 도 배분액 5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운용계획 수립안입니다.
총 197억 5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8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65억 5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한옥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과 보조금 5억 7500만 원, 예치금 19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익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6년 예산 보면 우리 건설교통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산안 1523쪽에 보면 새꿈도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가 상당히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활성화되려면 1차적으로는 국토부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것을 면 단위는 면제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것 추진하고 있죠, 국토부에다가?
예.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1가구 2주택,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집 한 채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하고 서울에 있는 35억짜리 집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없애려고 하면 전부 다 시골 걸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것은 면 단위는 면제를 해줘야 되지 지방소멸을 막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새꿈도시가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고밀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정주 여건에 대해서 최고로 나올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예산도 지금 홍보비도 있고 그러는데요. 다음에는 홍보비를 좀 더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너무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새꿈도시를 많이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동안에 농가주택에 한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농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원주택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꿈도시 내용은 고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대지에 가구 수가 여러 명이 들어가는 그런 개발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것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계속하다 보니까 뭐 200채에서 30채까지 왔는데 고밀도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한 단지가 한 100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면 단위에 많은 인구 유입이라든가 정주 요건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새꿈도시를 통해서 고밀 개발을 하려면 지금 현재 밀도 계획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밀도 계획에서 주·상·공·녹의 건폐율, 용적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로 추진되는 새꿈도시를 고밀 개발을 하려면 용적률, 건폐율을 풀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 한다 해도 법적인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는 4층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4층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그 이상은 할 거 아니고…….
용도지역에서 정의하는 건폐율, 용적률 밀도 계획을 준수하는 데에서 고밀 개발을 하라?
예,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상위법이라든가 그것을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자연녹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위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보면 4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는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많은 부지를 해야 되고 건축비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4층까지도 새꿈도시에 하게 되면 주택 수가 30채가 아니고 100채 이상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시군에 보면 자연환경 좋고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인구 유입도 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크게 그런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인기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웃으며) 수고가 많으시다 하는데 명패가 떨어집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예, 올해 신규입니다.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비로 해서 빈집정비는 올해 안 했었습니까?
올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올해 빈집정비로 농식품부 사업이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빈집철거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22억에 농어촌 빈집정비가 25억 4000 해서 총 95억 원 정도가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걸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이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도시 지역은 국토부, 비도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은 농림부 사업 이렇게 재편된 겁니다.
그리고 빈집철거 지원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철거 지원은…….
철거 지원.
예, 그렇습니다. 철거 지원은 국비 지원이 도시에서 1200만 원, 농촌에서 한 700만 원 정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철거로는.
철거로요?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농식품부 이 사업이 사업 규모가 318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뭐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이 사업 추진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돼서 농림부에서 농촌 빈집은행을 해서 빈집 소요도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또 신청한 곳도 있고 이게 빈집이 이 수요조사를 6월 중에 다 추진이 돼서 사업을 확정받았고 소유자한테도 지금 대상자를 확정한 걸로 돼서 지금 올라온 수치가 318동입니다.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확정된 동수가 318동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철거는 지금 철거를 해서 뭐 똑같네요. 꽃밭이나 공영주차장 등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철거 사업은 철거비만 지원돼서 아예 멸실을 한 다음에 그렇게 빈집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국비를 받는 빈집철거 지원하고 순수 도비가 지원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가고 있고요.
활용은 매입하는 데 돈이 한 1억 원 들어가고 그걸 또 리모델링하는 데 한 1억 원 들어가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빈집이 한 2만 동 되는데 활용해서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수요가 한 2400동 정도 12%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내부에 대해서는 그 활용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 지역은 특히 우리 빈집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투기를 많이 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또 농식품부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은 꾸준히 늘려서 이런 도 자체적인 그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빈집철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빈집 철거·정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쪽 사업설명서 79쪽부터 한번, 지방도 정비 계속사업인데 7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도비는 전년 대비해서 1040억을 거의 전액을 삭감을 하고 지방채를 800억을 발행을 한 것 같아요.
예, 재원이 지방채입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하고 지방채 발행한 것이 지방도 정비 장산∼자라,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입니다마는 진도 접도 연도교 사업 100억씩 해서 1000억을 지방채 지금 발행을 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도비를 감액하고 채무 지방채로 해서 이렇게 1000억을 해서 지방도 정비에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4.5% 이렇게 증이 됐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 재정 여건상 저희가 기채 비율이 한 11% 정도 1조 원 이하로 재정 그 여건을 맞춰 가다 보니까 세수가 좀 줄고 그래서 가용재산이 어려움이 있다고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600억 기채를 발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도 기채가 총 200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입한다는데 그 부분이 저희 도로와 하천이 주로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 기채에 대해서는 비율이 우리 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1%는. 광주 같은 경우는 20%가 이미 넘어서 25%면 행안부 위기관리 대상인데 그 수준에 가 있는데 저희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계속 묶어 놓은 상태고요.
주요 원인이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가가치세가 안 걷히다 보니까 그 재원 부족이 한 1100억 정도가 생긴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에 대한 사업 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 도로하고 하천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채를 채용을 하고 채무를 하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 재원을 가지고 현행 세수 세입을 세수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실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전라남도 예산이 몇 프로 증액됐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내년도 2026년.
12조인데 퍼센티지가…….
우리가 지금 12조 7000억이죠, 본예산 예산 규모가?
예, 전체 본예산하고 비교는 퍼센티지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도 총괄이 4.9% 증액됐다고, 일반회계가.
12조 7000억의 4.9%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0조 정도 됩니다.
집중됐는데 그런데 지방채를 이제 발행한다 이것은 조금 하여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지방도 정비사업이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세수 부족으로 해서 430억 원, 2024년 대비 30%를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수 부족 사태가 이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이 줄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된다.
위원님, 저희가 지방도 정비 해서 800억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준 것같이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당초에 지방도로 묶여 있는 해상교량이 한 항목 항목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또 별도로 편성돼서 총액 계정으로 보면 올해 본예산이 1168억이지만 2026년 예산을 지방도 면에 보면 1106억입니다. 그래서 한 1106억에다 40억 합치면 1192억이어서 18억 정도만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액 부분은 18억 정도 지방비 총사업비 내역에는 감액이 됐고 그건 또 추경에 저희가 새로운 지방도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을 1차 추경에 주기로 구두 약속된 상태라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지방도가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지방도 관련 예산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지사님도 이 지방도에 2000억 수준이 투입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추경에는 도로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시겠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거는 기본경비들,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들을 막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을 위주로 다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필요경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빼낼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 좀 조정을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확보가 돼서 담당 부서도 500억 이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1차 추경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발표된 전라남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에 보면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2000억을 한다 이런 내용에서도 특히 또 우리 지방도 사업에 10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방도는 어떻게 됐든지 사업은 계속해야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도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 위원님? 없습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좀 말씀을 길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국비 정액 지원사업이 있고 국비 정률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우리 국비 정액 사업에 보니까 지역개발 지원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이런 게 보니까 정액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이거는 지자체에…….
공모사업으로 정액으로 비율 상관없이 내려가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당선돼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주로 예산 관리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형평성도 고려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크지 않은 이런 분야에 이런 정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정률 지원사업이 지금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정액 지원사업이 효과적인가요?
연차적으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은 비율대로 나오니까 그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 지원사업처럼.
그런데 이 국비 정액 사업하고 추가 사업 군비 지원 사업은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일정의 그 이상을 공모 금액도 다 틀리니까 사업 효과를 우수하다고 인정해서 국가가 주는 사업이니까 이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정률 외에 정액으로 지정된 사업이 많으면 저희한테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역계획 국가에서 추진한 지역개발사업만 해서 9건에 국비 지역수요맞춤 투자 지원도 한 4건이 있는데 전국에서는 제일 많이 공모에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은 주로 필수적으로 전국적 시행이 이제 필요한 분야에 이게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시군과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4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남해안권들 개발 추진 사업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남도2교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도2교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남도 2교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이거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도2대교는 경상남도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하동에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해서 지금 설계나 교량 형식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 횡단에 대한 점용 관련 협의와 하천 협의가 진행이 됐고, 내년도 3월 달에는 착공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하동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 설계는 저희 지역계획과도 참여를 해서 설계 내역도 다 검토를 해서 시군에서 바라는 대로 형식도 결정됐고 거대 총사업비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남도대교는 198억입니다.
198억이에요?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한 330억 원으로 증액이 돼서 국토부하고 좀…….
예, 지금 설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사업비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걸로…….
어차피 증액이 되는 거는 사실이죠, 이게?
증액이 되면 국비가 50%고 도비 15%가 있습니다.
지방비가 50%잖아요.
그중에 도비가 15%라서 시군 부담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198억 갖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198억이었죠? 그런데 연도가 지금 많이 지나서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따져보고 하면 이렇게 거의 한 40, 50% 이게 증액될 것 같은데?
증액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 우리 전남도가 설계비로 2700만 원을 지금 계상해서 그러면 설계비가 총 우리가 지금 15%죠, 지방비의?
그러면 총설계비가 올해 얼마인가요?
총설계비는 11억 2400만 원이고 그게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지금 분담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 수요에 맞춰서 지금 예산 편성도…….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해서 이제 설계는 다 끝난단 말이죠? 확실합니까?
예, 올해 용역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올해…….
또 연장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이게 이제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설계를 하냐고, 설계를 끝나야…….
설계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확실히 끝나는 거죠?
설계 끝나면 이제 설계 금액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제 그것 해가지고 보완 떨어지니까 보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 기한을 연기하고 중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동에서.
하여튼 이 사업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3차 추경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시군의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또 1회 추경 때 77억 4900만 원을 3차 추경 때 이제 64억 2600만 원으로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는 76억 7300만 원으로 지금 이게 또 증액 편성 됐어요. 그러면 시군 수요가 지금 확실히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지금 시군 수요조사도 했을뿐더러 저희가 시내버스 전체 대수가 전라남도에 1312대입니다. 그중에서 9년 연령에서 11년 연령 정도가 대·폐차가 되거든요. 그 대수가 1년에 대·폐차 되는 경우가 평균 한 130대입니다. 그러니까 130대의 기준으로 저상버스 사업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군 지역 도로 환경상에 저상버스를 투입 못 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때는 소형 저상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국내 제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요가 또 못 산다 해서 일부 수요들이 출렁거리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 123대에서 왜 102대로 줄였냐고 질의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서 전년도 추경 수준으로는 삼을 수 없어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대수에 맞게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익이 안 나는 비수익 노선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도비는 거의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지원되는 거죠, 주로?
예, 국비 30%, 시군비 70%.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도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참 이게 이 사업들을 좀 밀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벽지노선 지원 사업이 93억, 공공버스 지원이 13억,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이 46억,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사업비 11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나열을 많이 해 가지고 이거 우리 행정을 하는 데도 복잡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통합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나?
그게 성격도 약간씩은 틀리겠지만 어떤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통합해서 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이 교통행정과에 건수하고 꼭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업을 알아먹지도 잘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개발과에 유독 사업의 코드가 너무 많아서 저도 그걸 우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코드라서 이걸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국가에서 또 코드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비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연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도 그래요. 빈집정비 사업이나 농어촌, 아까 말대로 농촌이나 이런 지역들은 농식품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은 일반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그렇게 우리 도에서도 시군하고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인정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이 빈집철거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할 거 아니에요?
이제 도시하고 농촌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빈집철거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만 동이 돼서 전국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정의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노력해 보자 해서 도비 사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조금 더 유지하시다가…….
아니,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대로 꼭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비가 22억, 25억이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 엄청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구태여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2000동 매년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1400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 사업을 유지해 주시면 그 목표 달성, 정부합동평가 목표치 달성에도 저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저희 부서가 이런 도비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도 이렇게 돈을 내는데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꾸준하게 건의한 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칭찬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칭찬을 할 것이면 칭찬을 해 드려야죠, 당연히.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74페이지 사업별설명서 보면.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액 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우리 전액 도비 사업인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균특입니다, 균특.
균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 100%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환 균특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비 100%가 돼 있어서 이 사업별설명서에 확실히 균특이에요? 자체 재원 아니고요?
아닙니다. 균특 맞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2025년에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하면서 이걸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자체 재원인 줄 알고 이게 이렇게 큰…….
여기는 도비 100%로 돼 있다니까.
지금 이제 균특 전환이니까 표기는 도비 100%로…….
도비 100%로 그렇게 하는가요?
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게 내가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꼭지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게 뭐 건축개발과 사업이죠, 이게? 아닌가요? 지역개발…….
거점육성형이요?
이것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이 10년마다 수립되는데 그에 맞춰서 성장촉진지역 외 지역에서 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이 22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거든요. 그걸 제외한 성장촉진지역 외 지역 플러스 도에서 하는 광역사업이어서…….
우리 지역계획과가 할 일도 굉장히 많네요.
지역계획과 여기에서 지방도도 일부…….
그러니까 지방도 사업도 하고.
국토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럽니다. 도로 개설이 여러 분야로 나눠야 되니까 지방도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진도 같은 경우, 고흥 같은 경우를 이런 거점육성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이게 도비로 도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보면 국도 국지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후 이게 국지도 확포장 공사 준공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3년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그랬어요. 환경영향평가법은 이게 3년마다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가요?
준공 후 3년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 후 3년까지.
1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3년까지 이렇게…….
상황 변경을 3년간 추적을 해야 돼서 그 법률에 따라 하는 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영향조사를 해서 어디에 활용합니까?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에 미치는 뭐 자연 생태계 파괴, 동식물 파괴 그거를…….
아니, 그러면 그런 영향 조사를 해서 그러면 이제…….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보완 대책을 한 거 있어요?
아직은 별도로 한 것이…….
이게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이게 영향평가를 하면 뭐 해요. 사후에 어떤 그 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그런데 이거는 사전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환경영향 저감시설이나 저감대책들의 추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너희들이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예산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미 그 사전영향평가에 제시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서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태통로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도 위원님, 생태통로 해놨는데 생태통로 지나가는 동식물이 진짜 예측치만큼 10마리가 지나갔는지 이런 생태계 파괴가 왔는지도 예측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님이 활용을 안 한다는데 저희 있는 데 하천이나 이런 데는 그 내용을 갖고 보완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 도로도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활용하고 대책이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도 정비사업에 보면 그 부분이 도비 100% 사업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비 50%를 별도로 부담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장산∼자라, 진도 접도, 그다음에 소안∼구도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가…….
해상교량만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50%로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상교량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하여튼 간에 이 교량 사업비를 지금 이게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어디에다 각 사업에다가 편입을 했는가요?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도 정비사업 장산∼자라가 지금 지방채 합해서 107억이에요. 그런데 신안군에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 자치단체 부담금이 158억이에요. 158억이 그러면 158억보다 지금 107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8억을 다 이게 이 사업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 추계가 저희가 부담…….
아니, 자치단체 부담금이 올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놨잖아요. 보니까 신안에서 158억, 그다음에 진도에서 63억, 완도에서 55억 이렇게 다 들어온다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을 세입이 있으면 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써 버렸어요, 이게 편성이 안 된 것?
전부 그 시설비 감리비로 분담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안군에서 158억이 들어온다는데 총 이게 우리 편성이 된 사업은 107억이에요.
지금 연도교 건설의 시군 부담금이 자기들이 편성해서 우리 올해 사업을 세출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먼저 주겠다 했고 여기에 이제 세출이 저희가 확정되면 분담금 조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내려다 주고…….
국장님, 그런데 이게 세입이 되면 세출예산이 나와야죠. 그게 어딨습니까? 세입만 받아 놓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그게 말이 되는가요?
시군에서 추정하는 사업하고 저희하고 추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좌우지간 도로과에서 보다 우리 세출예산 편성에 맞게끔 시군 부담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맞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세외수입을 감액해야 되네요.
이제 나중에 분담금을 조정하면 감액을 해야죠. 이것은 맞출 수가 있는데 저희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어디다 다른 데 써 버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분담금은 나중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제가 이게 할 때마다 지금 계속 내가 우리 국장님을 압박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10년이 지나서 앞으로 이제 유지관리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어떠세요? 국토부 좀 쫓아갔습니까, 기재부랑?
숱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숱하게 몇 번이요, 숫자로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제가 하는 것만 국토부 장관님하고 차관님하고 직접 전달하고 이번에 호남특위하고 또 국토부 장관 추가 면담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자주 해 가지고 8월 달에 하고 또 11월 달에 하기가 그래서 그때는 안 했는데 장관부터 시작해서 실무선으로는 숱하게 한 5∼6번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통행료도 징수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개통된 후에 통행료 징수는 법률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못 하고, 또 국도 승격이나 산입법에 추진을 해볼까, 또 지정국도로 지정할까 이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보니까 산입법 그 개정은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그것도 이제 계류 중에 있는데…….
계류 중에 있는가요? 그것도 촉구 건의안을 해야 되겠네요, 또.
산입법은 산입법대로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제일 쉬운 것은 국가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세금은 도비로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국비로 다 가잖아요. 잘 나갈 때는 몇 조 가져가잖아요.
도비로 세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유지관리를 우리가 꼭 해야 되나? 그래서 국도 승격해서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또 상황이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해서 하나하나 지금 풀고 있습니다. 어제도 군공항 풀었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하여튼 이게 꼭 국가산단…….
내년 6월이 아니라 좀 넘더라도 꼭…….
아니, 내년 6월까지 그렇게 좀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 보면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4억 5000에서 1억 원이 왜 이렇게, 1억 원만 지금 다시 추가로 편성하는 거죠?
4억 5000에서 그러니까 5억 5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4억 5000으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용역을 하는 데 어렵다. 그런데 이게 전남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한다 그랬죠?
(「전남연구원에서 합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전남연구원에서 한다 그랬죠?
예,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듯한 그 예산으로도 한다더만 또 1억 원 증액을 해 줬네요.
이게 이제 발주된 거라서요, 10월 달에.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한번 하도록 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뭐 꼭 설명하고 싶은 거 있는가요?
이게 저희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지난달에 해서 이게 이번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교통행정과장 최남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예산안에 있던 4억 5000보다 3억 5000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올해는 스마트 버스 체계 용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버스 회사에 재정 지원하는 회계검증 용역비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세부 사업이 같이 가다 보니까 감액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감액 이야기한 게 아니고 1억이 정확히 증액된 거라니까, 4억 5000에. 4억 5000 플러스 1억, 내가 4억 이게 3억 5000이 감액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차피 올해는 1억이잖아요. 이 1억이 4억 5000에 더해진 거라니까. 그래야 5억 5000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가 4억 5000이고 내년이 1억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1억 해서 5억 5000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4억 5000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다가 1억을 더한다는 거잖아요.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회계검증 용역은 매년 1억씩 세워서 추진을 했었고요. 2025년도에는 4억 5000에다 같이 붙여서 세웠고 그 4억 5000으로 버스 재정 지원 1억 원 플러스 스마트 버스 개편 용역까지 플러스 된 내용이고요.
그때는 3억 5000하고 1억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이 됐고, 내년도 예산은 일반적인 버스 체계 구축 용역은 빼고 회계검증 용역비 1억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나는 4억 5000 전체가 용역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 운송사별 경영수지 분석, 재정지원금 회계검증 이게 보니까 그런 게 또 있네요.
이게 저희가 스마트 운송체계 개선방안 올해 연구용역 발주하기 전에는 회계검증 1억 원만 매년 해서 손실금 산출하고 지원액 산출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속에 회계검증을 넣어 버렸던 거고, 한 번에 발주를 해서.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계검증 용역이라고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에 보니까 있네요, 내가 그걸 못 봤는데.
그다음에 97페이지 보면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개 시군에 9개소인데 이거 자료만 저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몇 년째 한 겁니까, 이게?
이게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6년 이후에도 소요가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만원주택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원주택을 지금 계획된 것까지만 하고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이게 지금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개발과에서 만원주택에 대한 재정부담 안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못 받으면 전액 못 받으면 여기 이 만원주택 사업은 지금 계획된 것만 하고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지원 사업으로 계속해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예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감사드리고 문제는 전세보증 반환보증료 지원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3차 추경 때 말씀드렸더니 전세사기 피해자가 줄어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확실히 그 대답이 맞는 대답인가요?
그리고 저희가 보증료 지원 수수료를 평균을 내보니까 25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인당.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추산해서 전세사기 인정한 374명분을 지금 반영한 거니까요. 그 수요 예측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게 보증료 부담으로 지금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률이 낮은 이 저소득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것은 전세사기하고 상관없이 전세 계약 시 반환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원 대상이에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원 대상이 까다로워요. 그렇죠? 맞죠? 보니까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자. 그런데 보통은 한 2억 정도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청년의 나이에요, 나이. 청년을 19세부터 34세로 하되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저희는 45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은 45세죠?
예, 45세입니다.
45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45세로 확대하니까 이게 지금 이 가입률이 낮은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45세, 지금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46세, 한 사람은 45세예요. 55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45세는 청년이에요. 그러면 5500만 원은 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46세는 같은 5500만이라도 청년이 벗어나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엄청나게 우리 전남도가 45세로 이것을 지금 나이로 해 놓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소득 기준이 각각 틀립니다.
틀린 거 알죠. 지금 청년이 5000만 원이에요, 청년이 5000만 원.
청년 외는 6000만 원이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5000만 원이에요. 청년이 5000만 원, 34세 이하면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35세 되면 5000만 원이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는데 34세 정도로 해야지 진짜 청년이라 소득이 적어요. 그러니 해당이 되는 거죠. 45세까지로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남이 이 조례에 따라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예요. 조례안이 45세까지가 우리가 청년 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맞게 원래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34세 이하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되지. 지금 이것이 작년에 3억 5000만 원 했는데 88% 감액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별로 한번 그 가입 추이를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전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청년은 5000만 원이고, 청년 외는 6000만 원이고, 신혼부부는 또 750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잖아요. 내가 이야기…….
편차가 있어서 뭐 별 문제 없겠다 생각을 했었죠.
나이를 한번 따져보시라니까. 35세까지는 5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40세 넘어가면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 추산일 뿐이지 검증을 한번 해서 표준을 추출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나이를 우리 조례보다는 낮춰서 원래 취지대로 35세로.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34세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진짜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마을 앞 보행로 설치하고 지방도 갓길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똑같이 지금 똑같은 사업비에 똑같은 감액 편성이 됐어요. 똑같이 이게 마을 앞 보행로 설치 사업도 여기에 37.5%를 감액을 했고 각 지방도 갓길 정비도 31.5%를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이게 같은 사업도 아닌데 예산도 똑같고 또 감액 편성도 똑같이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저희 요구액 대비해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요. 지방도 갓길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 때,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송형곤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다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지난주부터 이 갓길 정비나 대상지를 시군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남의 교통사고가 지금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줄지 않고 있는 것이 노인 교통사고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노인 교통사고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을 앞에서,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그런 도로에서 그리고 갓길에서 많이 나요.
제가 10대 때 처음 들어와 가지고 첫 도정질의를 한 것이 이 갓길 정비에 대해서 제가 첫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 예산실을 설득을 못 해서 이런 예산들이 감액된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조사부터 해서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수요조사가 나온다니까요. 대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뭐 오후에 혹시 있으면 추가질문 하도록 하고, 제가 너무나 오래 해서 송구합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우리 건설교통국도 뭐 일이 많지만 통상 일을 하면서 민간단체의 역할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법정, 가령 교통연수원이나 이렇게 법정으로 부담금들이 근거들이 있는 데 말고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교통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시군마다 모범운전자회 이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단체 사설 자기들 협회 이런 데는 지원이…….
여기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모범운전자회에 관련 상위법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연간 3억씩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이러는 건데 시군에서 보면 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나 교통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거의 그냥 자기들이 일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 시간들을 쪼개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 사이즈에 비해서 지금 민간단체들 뭐 기껏해야 거기는 한 200만∼300만 원씩만 지원되더라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들을 보시면서 모범운전자회나 관련 교통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우리 업무를 서브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책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를 보면 시군마다 편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대비 운영 대수나 이런 것들이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잡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 자기들 저기 운행하시면서 하는 거하고 또 바우처 같은 경우는 콜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같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100대를 운영하고 어떤 데는 같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30대만 운영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통계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건데 그런 곳들은 일종의 균형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기준들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100대를 운영하고 어떤 데는 5억을 지원하는데 30대만 운영한다면 이게 이제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을 안 하십니까?
시군에서 재정 및 운영 조건에 따라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지금 다 대수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그래도 에버리지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언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차이가 많더라고요. 몇 배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3∼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 간담회 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일차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아주 차이가 너무 많으면 또 내부에서도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 회의에 한번 부쳐서 조정도 가능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만원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봤을 때 청년공공임대주택만 보더라도 이게 130세대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180억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민간사업자한테 제안을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우리 도에서 보전하는 식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130세대면 월세 지원하면 한 세대당 한 500만 정도 지원하면 연간 한 6억 5000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20년을 지원하더라도 130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이 18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도 노후화되면 실질적으로 활용도나 공실률도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민간에다 어느 정도 이윤이나 이문들이 주어진다면 민간에서 충분히 이건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서 최소한 공실이 안 되게끔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이게 청년공공임대주택이나 만원주택이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다른 시도에서도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거 이제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공실률이 늘어나면 우리 도에서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괜찮지만?
그래서 한번 민간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도 우리 보니까 이월액만도 한 27억 정도 이월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우리 추경에 한 13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그러면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저상버스 전체 시군 집행률…….
자료 찾아보니까 한 30.4% 정도 나오데요. 우리가 올해 한 124대 하려고 했는데 지금 35대인가 구입했더만요.
이제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한 4억 정도 또 내년 예산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 126대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126대 개념으로 올려놨습니다.
예, 내년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또 나올까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 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집행률을 줘 보라고…….
이게 보니까 우리 도의 어떤 행정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시군에 저상버스 없는 데도, 한 대도 없는 데도 있죠, 시군에?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장성, 완도가 없습니다. 일곱 군데 시군이 없고요. 지금 집행률하고 구입 대수는 시군 업무라고 해서 통계를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더 세심하게 관리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저상버스에 대해서 처음 나왔을 때 질의를 했던 이유 하나가 시골에 어르신네들 많은데 장날 같으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원래 버스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시골의 어르신네들이 버스 타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리실 때도 문제고 그래서 사람이 부축할 정도로 그러는데 저상버스가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와서 그때도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저희 영암도 한 대도 없길래 되냐고 물어봤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시군에서 아예 이 저상버스를 구입을 안 할 작정으로 뭐 하더만요.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게 한 2억 갑니까?
CNG하고 전기하고 수소가 각각 다른데 수소는 5억 3000 갑니다.
와……. (웃음)
비싸기도 하고 또 구입 의뢰를 하면 출고가 엄청 지연됩니다. 저희도 자동차 한 대 사면 한 1년 걸리는데 거기는 더 지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줘도 구입이 그해 연도 못 되고 또 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저희가 또 지금 시군 실정에 맞는 소형 저상버스를 좀 해달라, 저상버스 다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걸 요구를 하는데 이게 아직 미출시 돼가지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폐차를 하면 의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도로 사정도 안 좋고 늦게 나오고 조그마한 것도 없고 또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한두 명 타는데 큰 버스를 운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 정말 그 시골에 버스들 보면 군내버스 뭐 이러고 다니는데 보면 노선에 보면 정말 운전하신 분 혼자 차 몰고 다니는 거 특히 농번기 바쁠 때는 특히 더 하는데 그런데 방금 그래서 소형 버스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상버스 예외 노선이라고 있더라고요. 예외 노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오지, 벽지 이런 데 못 올라가는 데는 시군 실정에 시장·군수가 여기는 저상버스를 투입할 수 없다. 좁은 골목이나 뭐 벽지에 가는데 뭐 포장도 한 3m밖에 안 되는 길 그런 것들은 대폐차가 되더라도 그냥 디젤차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 강정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보급이 안 되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4억까지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하면 좋지만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연령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면 저희가 놀랐던 게 대부분 보면 도시 쪽에서 많이 저상버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건 시골에 많이 필요한데 시골에 어르신네들 보면 필요한데 그리고 대부분이 시골에 어르신들은 뭐 우리가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용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더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한데 시골은 또 없고 도시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저희들한테 시골에 사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늘리냐 해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물론 고민하고 고민해서 해놨겠지만 예산은 짰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은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또 이런 저상버스 구입들이 법대로 되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 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하여튼 뭐 예산이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 또 실무 팀장님들이 다 알아서 잘 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도 부탁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국도 2호선 반납됐던 거 영산호 뒤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 군도의, 군에서…….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방도 승격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내년에는. 그 말씀 하나하고 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얘기했을 때 우리 도하고 영암군하고 해서 환경청에다 얘기를 해 보겠다. 그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도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방도 노선을 시종점을 변경하는 노선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지금 그쪽 노선을 우리…….
(집행부석을 보며) 뭘 갖다주는 거야.
지금 지방도를 영암까지 끌고 가서 저희가 큰 도로니까 사고도 많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수가 안 되고 저도 영산호 농업박물관 그쪽으로 가면 좀 심각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이 정도는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포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익산청에도 학연·지연을 동원해서 그 익산청장이 올해 연말에 정년입니다. 그래서 해주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실·과장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차라리 앞으로 국도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 하면 향후 5년간 유지 관리해달라고 단서 조항을 받든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노선 변경 그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영산강 자전거도로는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쪽 본선 구간이 완료되면 바로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에서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방금 우리 군도의 지방도 승격 그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도, 지방도, 국도 한 길에 그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는 것은 조금 뭐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좀 해서 지방도로 승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차량도 2만 대 이상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노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아니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물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8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국장님 아침에 방금 말씀한 군공항 문제 뭐 잘 해결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어제 긍정적으로 다…….
그것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간의 실무 협의를 꾸준히 진행을 해 왔고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주관으로 어제 행사는 엠바고가 걸려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추경 때도 나광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내부 사항을 대통령실 비밀이 걸려 있는데 할 수는 없었는데 예정된 내용으로 4개 기관이 사전에 검토를 한번 했고 그 중심에는 저희 지사님이 계셨고요.
지사님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하고 회동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모든 선결 과제나 문제들 한 3∼4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공항의 선 이전, 1조 원의 지원 방안 마련 또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95% 정도는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실무선으로 좀 수정 작업이나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들을 검증하고 지역개발사업도 각 부처로 이렇게 부처의 이야기를 기재부, 국토부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걸 하면 6자 TF 회의는 한 번 정도 개최돼 가지고 최종 결정되지 않나 한 번 내지 두 번만 12월 중에 6자 장관님하고 지사님들이 참석하는 6자 TF는 실무회의 끝나면 서명하는 식으로 개최되지 않냐라고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희 지사님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무안군수님을 별도로 만나시고 수차례 만나시고 또 광주시장님하고 접근하시고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연말 안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전남도 의병역사박물관이 지금 올 연말인가 내년 내년 6월인가 그게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진입하는 도로가 있어요. 진입도로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영산강 횡단교량도 지금 입찰 끝났습니까, 입찰이?
예, 지금 발주 돼 가지고요. 공사 입찰은 아직 안 됐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공사는 안 됐지, 공사?
조달청에 의뢰된 상태고요.
언제나 된가요?
저희가 의뢰해 놨는데 조달청에서 기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올라가서 빨리 해달라고 계속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100억 원 이상 저희가 이게 조달청 발주의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뭐 100억 이상이 조달청이 꼭 발주하고 우리 도가 발주를 못하는 건 아니어서 회계과 쪽에 차라리 이렇게 계속 늦게 조달청이 발주를 한다면 우리가 도가 직접 발주를 해라 그랬더니 회계과에서는 인력 문제,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의뢰하게 된 배경이 일정 부분 100억 원 이상은 일정 공사는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100억 미만은 우리 회계과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을 하고 도에서 발주를 했고 그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서 계약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의뢰하다 보니까 “발주도 너희들이 해라.”라고 시작을 해서 발주 의뢰를 해놨더니 엄청 7∼8개월이 아니라 어떤 데는 1년도 걸립니다.
아무리 가서 해도 그러면 안 하려면 그쪽에서 해라, 지자체에서 해라.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시스템이나 내용들이 개선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급하니까 지금은 빨리 발주해 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부적으로 조달청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국회나 이런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조금 압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고. 왜냐하면 준공 시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준공 시기를 못 맞추더라도 그것도 가까운 시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거든요. 지방도하고 시도하고 연결하는 지방도를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801호선은 뭐 금강장에서 시작해서 공산 쪽으로 빠져버리고요. 거기서 801호 분기 영상테마파크에서 왼쪽으로 나간 거는 지금 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강장에서 나주 영상테마파크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걸 노선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토지 관련 과에서 지금 지적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즘 어느 정도 되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요. 그런데 이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된 거예요, 사업이?
저희가 획기적으로 했던…….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이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자들이 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축소되나요?
예, 그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기실시된 시군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신청하고 좋은 사업이다 해서 찾아야 되는데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지적조사를 했는데 지금 편입된 도로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골목길 도로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그런데 그 사유지가 연고가 있으면 다행인데 연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부 정리가 안 되니까 그 골목길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이 훼손됐으니까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유지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해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후손을 찾지 못하는 데는 공시송달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든 뭐 우리 국가기관으로 공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들이 다행히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그 연고지만 찾다가 세월만 흐를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 정리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공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적재조사 줄어든 거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토지관리과장님이 이제 이번 달이면 정년이 됩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시면 기념비적으로 한번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래요?
우리 토지관리과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승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 감액이 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요.
다만 전액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지만 그중에서 저희 전남이 최고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노력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다음에 개인 사유 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뭐 등기를 보낸다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사업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아무튼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고자가 있는데 연결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아예 연고자가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택지 개발하다가 뭐 하다 보면 다 그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공시송달 해가지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경우도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적극 검토해서 국토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1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문인기
지역계획과장 최용채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건축개발과장 곽춘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재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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