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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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5년 12월 30일(화) 14시 00분
장소 : 동부지역본부 중회의실
의사일정
1.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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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1.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우리 특위가 관계기관에 요청했던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 등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향후 특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기관에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 회의 시 우리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장소가 협소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첫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전 회의 때 총 22건 자료 요청이 있으셨고요. 현재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순천시하고 SPC에 자료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아직 제출이 안 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시간상 그 공문도 첨부를 해 놨는데요.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9일까지, 아마 순천시에서도 여러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를 뿌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합하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1월 9일까지요?
예, 1월 9일까지입니다. 그 공문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SPC도 아마 서류들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금 찾고 있어서 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기로 했고요. 또 SPC라든가 순천시에 해당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저희들이 또 주말까지 해서 좀 더 찾아낸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다 첨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 제출 현황은 위원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 처음 보시는 건데 사전에 배부된 건 없죠?
그러면 본부장님이 제출된 게 지금 1월 9일로 기한을 연기 요청해 가지고 들어온 자료들은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제출된 자료가 지금 1번부터 8번, 그다음에 17번, 19번 이렇게 해서 지금 10건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하시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페이지 보시면서.
순번 1번입니다. 사업 승인 전 법령예고에 대해 우리 시가 입장 표명을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이 2006년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순천시에 확인하고 저희들이 우리 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특별하게 서류상으로는 한 것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또 그때 당시 직원들이 다 퇴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두로라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 사업 승인 결재 라인이 순천시냐 아니냐…….
어디 지금 하는 거예요?
페이지 수를…….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그때 당시에 순천시에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던 공문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순천시가 맡는 걸로 돼 있고요.
3번도 비슷합니다. 3번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순천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했고 당시에 재정경제부가 2006년 11월 1일에 공문을 보낸 게 12페이지 재정경제부 공문을 첨부를 해 놨습니다.
12페이지?
승인 통보를 순천시로 했다, 이 말이죠?
순천시가 신청을 했고요. 그 순천시 승인 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승인 통보를 한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공문에 의해서 결론 내리면 그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닌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답이죠?
예,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순천시장께서 국회에서 증언을 했던 내용은 허위 진술이네요? 광양만권이 그때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얘기는 허위 진술이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허위,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중간에 2011년도에 권한이 저희들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초의 인허가 사항은 맞습니다.
인허가 사항 그러니까 그거 순천…….
그런데 그 이후 2011년 이후는 일부 권한이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1년 이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아니 2011년 이후가 아니라 2008년 아니에요?
2011년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14쪽에 권한 위임이…….
2011년 4월 4일.
2011년도 8월 5일 그 전까지는 결론은 순천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천시장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죠.
시장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인허가 사항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부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순천시장이 이때 당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여기 없다. 그럴 권한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 진술이죠, 이 당시로.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 진술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요구 번호 4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으로 관리 이관이 된 경자법 관련 특별법 그 내용 조항을 14페이지에 해 놨고요.
그다음에 5번은 민간사업자에게 외국 교육기관하고 외국 의료기관을 무상 양도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순천시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단 첨부를 해 놨거든요. 18페이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순천시하고 보니까 순천 에코밸리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 20쪽입니다. 거기 협약 내용의 10조에 ‘무상 양도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쪽.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외국 교육기관하고 외국 의료기관 용지를 순천시에 무상 양도한다, 그렇게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순천시로 돼 있어요.
순천시로 돼 있잖아요.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무슨 부지죠, 그게?
(「공공시설용지입니다. 」 하는 관계 직원 있음)
공공?
시설용지? 예.
그다음에 6번입니다. 요구 번호 6번은 당초 사업비가 4130억 원에서 5600억 원으로 증액된 내용들인데 총 4회에 걸쳐서 공사비,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그다음에 공공시설 처리 등으로 인해서 증액이 돼서 개발계획이 변경된 내용들입니다. 21쪽부터…….
아니, 그냥 그렇게 훅 넘어가지 말고 4회에 걸쳐서 오천 얼마죠? 5600억으로 증액이 됐죠, 4130억에서요?
예, 4130억 원에서 6차 개발계획에 5600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증액 사유가 공사비, 각종 부담금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 공사비가 어떻게 증액되고 각종 부담금이 어떻게 증액됐는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20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봤는데요. 최초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부터는 이렇게 내역이 보고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왕이면 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2006년 7월 24일 민간사업자가 4130억 전체 사업비 개발 내용 일체를 내 주셔야 되겠죠. 4130억이라는 개발 전체 사업비를 어떻게 환산을 했는가, 처음에? 그러고 나서 5600억으로 개발 비용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증액 사유가 정확히 나와 줘야 돼요. 그냥 공사비는 얼마가 더 증액이 됐고 갑지까지 이렇게 딸려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환수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5600억 사업비에 따른 협상 체결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하는 걸로 끝났, 별도로 협상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신대 배후단지 조성 사업비가 전체 90만 7000평이었죠, 골프장 26만 5000평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수용인구가 7670세대였어요, 맨 처음에. 맞습니까?
그러면 총사업비가 4130억이었는데, 주거가 13만 평, 사업 기간을 2004년 11월부터 2010년 말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종상향을 시켰냐면 1만 2000세대 5600억으로 7670세대에서 1만 2000세대로 4330세대가 증가했죠? 맞습니까?
그렇게 증가가 됐어. 이 세대수 증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상향으로 증축된 건데 90만 7000평 면적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주거 13만 평 면적을 늘려준 건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요.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소규모 25평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60∼85, 85 초과 비율을 1:7:2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 비율을 2:6:2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규모 아파트가 소규모로 바뀌면서 세대 수가 늘어난 겁니다. 전체 인구나 비율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4330세대를 늘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8번에 있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어디 8번이요?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예요?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다음번 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 규모를 소형화시키면서 늘어난 세대수입니다. 면적이나 어떤 비율, 인구나 이런 게 변동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식을 해서 좀, 왜냐하면 무려 4330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바로 보완…….
그러면 나는 종상향을 시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7:2를 2:6:2로 한들 10% 상당이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아닌데 4330세대를 이 안에 어떻게 다 담아 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상향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최초 때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개발계획 변경 내용만 갖고 결과만 갖고 보고드렸는데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추후에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혜적인 요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왕 위원장님 질의한 김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신대택지 조성 사업이 민간택지 대행개발 방식이죠?
민간택지 대행개발 방식이 뭐예요? 민간사업자가 설계, 조성 공사, 기반 시설 공사라든가 택지 분양 등 일부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현물을 지급받는 개발 방식이죠?
대행 개발의 법적인 용어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대행은 아니고 그냥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거죠. 대행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가 개발…….
대장동은 어떤 거예요?
여기랑 같은 거죠, 똑같은 거.
대장동하고 같죠?
그렇죠?
대장동을 언제 했죠?
대장동 한번 쳐 보세요. 개발 방식이 대장동하고 신대하고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는 자꾸 혼란을 하는데 신대지구 조성 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장동과 비교해서 신대와 다른 점을 정리를 해 주세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습은 돼 있어요. 그러지마는 집행부하고 생각하는 또 용어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그걸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그건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또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승인일이 11월 3일이었잖아요, 2006년 11월 3일.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개발부담금 20%를 부과하라는 것이 2006년 12월 15일 시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서가 지금 일부만 여기 온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변경 및 실시 계획 문서와 또 민간업체 중흥건설까지의 수발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수발신 문서를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SPC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수발신, 또 순천시에도 수발신이 있을 거고, 또 경자청에도 수발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발신 문서 자체를 전부 다 줘 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그 관계가 나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먼저 설명하세요, 이제. 그거 좀 미진해서 그걸 요청한 거니까.
7번입니다. 7번은 30페이지, 3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당초 공공시설용지를 업무시설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를 변경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을 살짝 띠지를 붙여 가지고 그때 속였어요. 경자청 서류에다가 살짝 띠지를 붙여 놨더라고 내가 순천시 의원일 때 이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그거 와서 해 가지고 그때 경자청이랑 SPC하고 에코밸리였죠? 에코밸리하고 학교를 간 사유가 이거예요.
그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5600억 전체 사업비에 대한 표를 요구를 하셨거든요. 33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 월전∼삼산 도로, 팔마∼신대 도로는 그거는 지금 순천시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마 여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사업을 했다는 내용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공문은 추가로 받아서 추가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도로에 그러면 팔마 오거리에서 신대 간 도로 있잖아요?
신대에서 또 월전 도로 이 하수도 시설은 정부 지원금을 국비로 했죠, 이거?
그거는 다 민자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하수도 시설은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게 맞아요, 실은.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 들어갔어요. 이 지원금이 5600억에 포함됐는가, 그것도 좀 들여다보세요.
35쪽 상단에 국비, 지방비 이거 관보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수도 시설, 상수도 시설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다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국비, 지방비, 민자가 있잖아요.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했어요.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되면 순천시가 이걸 특혜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10번하고 11번이 아마 위원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5600억에 국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지금 33쪽을 보면 일단 국비, 지방비는 5600억에 안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그런데 순천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간 걸로 나와 있잖아요.
변경에, 관보에.
이게 지금 보고서 22페이지 보시면 최초 개발계획에는 저희들도 그 세부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국비가 지금 215억 들어가는 걸로 개발계획 승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되면서 싹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그 과정 속에 지금 이게 들어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서 그 부분은 또 추가로 보충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최초 개발계획에는 일부 국비 들어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 뒤에 변경해서 빠졌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12번은 순천시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광양청은 가만히 있냐 그 내용입니다.
사실 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12번이 어디예요?
아, 목록 12번. 그래 가지고 그건 어떻게 됐어요, 답변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의 입장 표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천시하고 이렇게 기관끼리 싸우는 그런 식이 될 텐데…….
그러면 광양청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책임을 광양청이 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광양청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광양청이 잘못했어요? 순천시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순천시하고 광양청이 서로 묵인하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성은 있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 기관끼리 어쩌고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순천시는 이미 어디에다 말을 했어요? 광양청에다가 이건 광양청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문을 보니까 광양청 책임이 아니네? 그것까지는 공문으로 이제 확인됐잖아요. 언제까지? 2011년 8월까지는 8월 2일까지인가, 3일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명이 됐어요. 그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청에서 명확한 소명을 해야죠. 아니다 하니 소명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광양청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책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또 가서 상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청장님이 뭐 안 했으면 안 했고 기면 기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청장님 마음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그거 청장님 그것이 직권남용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직권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청장님으로서 직권남용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거에 대한 파악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물론 입장은 있을 수 있다. 그건 십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미 이것이 고장이 붙어 있는 입장에서는 팩트한 것은 팩트한 대로 처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측면이에요.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이 질문 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입장 표명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13번입니다. 에코밸리 중흥건설이 지분 50%를 승인해 준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순천시에 자료를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 계약자가 순천레포츠, 순천레포츠는 그때 송촌건설과 삼능건설 컨소시엄이었죠?
재무 구조가 도급 순위 100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 도급 순위 한 100위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후에 순천시에서 2순위인 경쟁사 중흥건설 그때 54% 지분인데 변경을 했어요. 2순위인 중흥건설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변경한 이유가 있을 거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에 따른 문서와 또 심의위원회 평가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저는 이것은 실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것이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진행됐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세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을 손바닥 뒤엎듯이 이렇게 뒤엎어 버리면 안 되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번호 14번입니다. 세대수 증가한 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아직 자료가 안 온 겁니까?
이게 자료는 있는데 그 근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도 순천시에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은 자료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관련해서 관로 일부 구간만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료요청은 어디까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것을 이왕 자료요청 한 거 하수관로 그 상세 도면과 투입 비용 그리고 선월지구 사업계획까지 연계한 하수관로 설계가 변경된 사유.
원래 이게 어떻게 지금 묻어져 있냐면 여기 신대에서 저기 동천 전까지인가 600관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 들었어요?
600관로가 묻다가 갑자기 400관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600관로를 묻을 때 “왜 600관로를 묻냐?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신대와 선월지구를 생각을 해서 600관로로 들어가야 된다. 600관로를 묻었어요, 일부. 일부를 묻다가 400관로를 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이제 선월지구 하수관로를 묻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16번입니다. 선월지구 코스트코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SPC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주민 의견 수렴 등은 순천시에서 상권영향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주민의견이라든가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사유지로 변경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40쪽에 이게 이제 국민신문고에 들어왔던 내용이어서 저희들도 순천시에 확인을 했던 공문이거든요. 순천시에서는 인근 사유지에 하수종말 설치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건 그러면 순천시에서 순천시의회를 기망 행위를 했어요. 순천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당초에는 사유지에다가 업자가 그거 해서 하게끔 한다 그랬어요. 순천시의회에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유지에 하지 않고 맑은물센터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여유 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든 어쩌든 간에 그러면 사유 부지에 투자해야 될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입장들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순천시는 어떻게든 간에 중흥의 편을 들어 주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천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18번입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협약이 무상귀속이냐 기부채납이냐 내용인데요. 이것은 무상귀속 대상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19번에 세대수 증가와 관련된 의도, 그다음에 관련 공문을 요청하셨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부터 선월하이파크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신청을 할 당시에는 5396세대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43쪽입니다.
그런데 44쪽, 45쪽을 보시면 교육청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쪽을 보면 6000세대에서 9000세대까지 해야 중고등학교 1개가 배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000세대로 했던 거고요.
49페이지, 다시 이제 6000세대로 저희들이 상향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 당시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냐, 그런 질의가 있었고 또 교육감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지금 저희들이 축소를 할, 600세대 이상 축소를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미 지나간 것을 질의를 하냐면 다 짬짜미가 됐다는 대표적인 지금 이것이 증좌예요. 교육청에서 굉장히 주제 넘는 짓을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뭐 났다고 6000세대에서 9000세대를 1개교 비율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니까 너네들이 종상향시켜라, 지네들이 뭐라고 이렇게 주제 넘는 공문을 이렇게 내요?
실은 뒷손이 작동했다. “이렇게 교육청보고 공문을 좀 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설을 쓰자면 그렇게 소설 안 써지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45쪽 보면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보호원에서 하든 어쩌든 간에 그게 다 주제 넘는 짓이라니까. 이제 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아이고,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그게 절대 기준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뒷손이 작용했다.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문 사례다.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고 위원 입장이라면 딱 이거 보고는 “뭐야, 이거 뒷손이 작용했네.” 그 정도는 유추해지겠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21번, 22번은 한숙경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공공 25블록에 대한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자료입니다. 지금 순천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2번 지방도 관련해서는 도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도착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들어간 김에 신대 조성 사업에 들어간 정부 국·도비 지원금을 항목별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항목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나는 이것도 안 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오늘 실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것 같고 그 말씀은 좀 전하세요. 세밑에 우리 공직자들께 대단히 미안해 죽겠어요.
사실 주말에 이거 서류 찾느라고 직원들 다 나와서 일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미안해 죽겠고 그러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걸 2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마쳐야 될 과제 아니겠어요? 그냥 이 상태로 덮어 버리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맥없이 공공의 지탄의 대상이 돼버려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킬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엄한 데에서 이것을 똥바가지를 뒤집어쓸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고스럽지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어요.
도착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우리 본부장님, 지금 자료를 쭉 보고 난 뒤의 느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때 2013년, 2014년 감사원 그 내용도 좀 보고 했거든요. 뭐 매끄럽게 오지는 않은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만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분히 특혜적인 요소도 좀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빡세게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아니,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지향돼야 돼요. 그러는데 이것은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라 업체를 바라보는 행정에 가까웠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건 법에 위배된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시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진행됐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진행됐겠냐? 그 차이예요.
대표적인 것이 신대와 대장동. 대장동은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려고 노력했고, 신대는 업체의 이익에 부합되려고 노력했다. 결론이 딱 그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측면들도 면밀하게 살펴주십사라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자료 성실하게 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9일까지 기다려 달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결국에 이제 개발이익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투입된 국·도비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한 부분들이 개발이익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료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2006년 11월,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고시가 된 사업이 승인된 그 시점은 신청권자나 시행자가 순천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12월에 법이 바뀌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순천시가 시행자잖아요, 승인 신청자고. 그다음에 부과를 할 수 없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2007년 1월에 에코밸리가 출범을 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업 승인은 2006년 11월에 되고 12월에 시행령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바로 한 달 뒤 2007년 1월에 에코밸리가 출범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에코밸리가 출범을 하는데 시행자가 공공에서 민간 사업자로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한두 달 사이에?
그러면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는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이익금 20%를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가 바뀌었잖아요.
공공에서 순천시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뀌었는데 순천시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꾸면서 협약을 안 해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가 현금으로 세이브가 되는 엄청난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협약 당시에 무슨 몇 년 뒤엣것이 아니라 연달아서 진행이 돼요. 11월에 사업 승인이 나고 12월에 시행령이 적용이 되고 1월에 에코밸리가 사업 시행자가 바뀌잖아요. 한 달 간격으로 계속 급변하게 이미 그것은 하반기에 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계획됐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행자가 순천시장이고 순천시인데 에코밸리를 탄생시키면서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협약을 별도로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2007년 1월이면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따져 봐야 돼요. 사업시행자도 바뀌었는데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셔야 돼요. 지금 국토부에서 공공이익환수법 관련해서 처리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보면 감면기관이 당초의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제삼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삼자를 사업시행자라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지만 이 문구만 놓고 봤을 때는 감면기관이라는 것이 실제로 순천시가 감면기관 아닙니까? 개발이익환수법에 적용이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감면기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임이나 위탁이나 허가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삼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삼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입니다, 국토부의 2022년도 것.
보시면 우리가 기를 쓰고 찾아내면 시민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이게 협상이나 압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에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지의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것들은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고 그걸 가지고 또 요구를 해야 되니까. 본부장님, 이해되시죠?
위원장님, 아마 순천시에서도 법률 자문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없습니까, 경자청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때 사업시행자가 순천시고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순천시의 권한 사항을 우리가 질의하는 건 조금…….
아니,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순천시에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부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질의회신도 요청하는 질의하는 기관의 입장에 맞게끔 또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경자청이 이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자청의 자문변호사한테도 기본적으로 해 보시고 법제처나 이런 데에다 공공적인 영역에서 질의회신을 해 보시면 이게 보는 시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이 큰 가닥들이 좀 잡히면 의외로 또 일이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해야 될 그 재투자 건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순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더라도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내용들은 정확히 이해는 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자료들은 1월 초쯤에는 거의 다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순천시에 요청한 것들이나 SPC에 요청한 것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민호 위원님 뭐 따로 없으시죠?
우리 토론…….
그것은 따로 질의 종결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시죠.
논의를 하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을 준비할 경우에는 참석 기관 범위나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경 위원님, 뭐 의견 없으세요?
14일 주민과의 대화 그런 부분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가능하십니까, 위원님들?
주민과의 대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공청회.
공청회도 아니고…….
토론 설명회.
토론회로 하세요, 토론회.
토론회요?
예, 토론회로 해서 신대 문제에 관한 대토론회 그래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및 문제에 관한 대토론회 해서 지금 이 근거를 해서 발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제를 하고 그리고 패널들을 이제 선정을 본 위원이 선정해서 패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만 행정에 대한 투명성들이 제고될 수 있고 신뢰에 대한 측면들이 명확하게 그런 규정들이 나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일 2시에 정하시죠.
그러면 14일 날 신대·선월지구 환수와 관련된 대토론회, 그러니까 토론회 형식을 하고 우리 경자청에서 그동안 추진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토론들을 하는 이런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수방안 대토론회.
환수방안?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
환수방안 및 문제점 개선에 관한 대토론회 하든지 환수 방안 그 안에 넣으면…….
환수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들이 발제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 상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경자청의 권한이니까 의무고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순천시가 답변할 것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재투자와 관련해서도 순천시에다 의견을 묻지만 결국에는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투자는 우리는 이런 이런 일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투자는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릴 거고요. 순천시도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천시도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하죠, 토론자 국장급에서 나오든지.
안 오면 본인들만 또…….
어차피 지금 결국은 순천시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냐 안 하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니, 50%까지 부과한다 하는데 참…….
저희도 청까지 부담을 안 시키겠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확인해 보면 부과를 하겠다 그러거든요.
최근까지도요?
예, 시기의 어떤 차이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부과를 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이익금 산정을 중흥에서 우리는 이렇게 벌었습니다라고 내놔야지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서 순천시가 확정을 지어서 경자청에다 통보를 해 줍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순천시의 주장은 줄기차게 준공 후에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업자가 말을 듣겠습니까, 준공 전에 협의가 돼야 좋지?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은 이제 올 12월 초에 별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산정 용역을 시작했어요. 했고 이제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SPC에다 되는 대로 자료 주라,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순천시의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저희들 나름 순천시가 우리한테 협조를 해 주면 같이 가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과 순천시가 하고 있는 게 또 달라 버리면 다음에 어떤 다툼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순천시가 협조 안 해 주면 저희들은 그냥 정해진 룰대로 계획대로 가려고 합니다.
개발이익금 산정 기관이 경자청이 될 수도 있고 순천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없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경자청은 한 2000억이다 해서 거기에다 10% 이상 딱 메겨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순천시는 우리는 2000억 인정 못 한다. 800억이다 해서 800억에 50%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계법인 결과가 나오면 순천시의 의견을 물을 거거든요, 그 산정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회계법인과 협의를 해 보니 개발이익은 이게 굉장히 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객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회계법인 회계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에코밸리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이 1200억이래요, 1200억. 1200억에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갔던 국·도비가 있으면 국·도비 좀 거기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거기에서 지가 상승이나 가치 상승이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끔 하면 1200억 플러스알파는 될 거 아니에요, 최소가 1200억이니까?
그러면 그게 회계사들이나 일반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단순하게 분양 수익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가 상승 부분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최초에 수용된 땅에서 그다음에 개발 비용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 같이 이것만 계산하면 단순한 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은 뭐 길게 걸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경자청이 어떠한 가령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10%지만 10%보다 더 요구를 해서 협상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변수가 있는 게 줄기차게 SPC는 이조차도 소급 적용이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대로 가는데 우리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SPC가 또 역으로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는 이 민간기업은 보통의 민간기업이 아니에요. 저는 민간기업이 어디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냥 행정소송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배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동안의 쭉 20년간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행정기관을 상대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사업 대상지가 남아 있는 민간사업자가 행정소송 운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강단지게 우리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이랑 해서 그것은 처음부터 세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선월지구 조금 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협상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지금 이거 다 끝나버리면 준공인데.
신대 뭐 준공 떨치든지 말든지 그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저희들은 하여튼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준공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장님 토론회 때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개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자보를 먼저 빨리 만들어 주세요, 웹자보. 웹자보를 해서 강당을 지금 이순신강당이죠?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으로 한번 확인했어요, 이순신강당? 14일 오후 지금 빨리 확인해 보세요, 확정하기 전에.
수요일 2시.
오픈되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 인터넷도 와서 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언론사도 보도자료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신대에 대한 어떤 경자청에 대한 우리 순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도 나한테 막 여기저기 전화 오고 문자 오고 하는 부분들이 경자청과 순천시와 중흥이 일심동체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왜 이런 오해를 서로 받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자청에는 좋은 소명의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직원들이 고생 수고스러움은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털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은 오늘 논의한 대로 1월 14일 수요일 2시 이순신강당에서 신대지구 환수 방안과 관련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청 된 건 9일에 곧바로 자료를…….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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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O 기타 참석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민일기
개발부장 서영배
O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김경곤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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