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법적으로 우리가 따져 봐야 돼요. 사업시행자도 바뀌었는데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민간 사업자로 바뀌었으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적용돼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셔야 돼요. 지금 국토부에서 공공이익환수법 관련해서 처리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보면 감면기관이 당초의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제삼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삼자를 사업시행자라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지만 이 문구만 놓고 봤을 때는 감면기관이라는 것이 실제로 순천시가 감면기관 아닙니까? 개발이익환수법에 적용이 안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감면기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임이나 위탁이나 허가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삼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 삼자를 사업시행자로 보아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입니다, 국토부의 2022년도 것.
보시면 우리가 기를 쓰고 찾아내면 시민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이게 협상이나 압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에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지의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것들은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고 그걸 가지고 또 요구를 해야 되니까. 본부장님, 이해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