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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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순사건지원단·(재)전남연구원
일 시 : 2025년 11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 중지되었던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업무 준비 미흡으로 중지되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닙니다. 77년 전 억울하게 희생된 무고한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한을 위로하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셨을 거라 믿으며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선서와 업무보고는 이미 실시한 바 생략하도록 하고 지난 감사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
단장님 이 앞전에 목요일에 이어 오늘 이틀 동안 고생이 많으시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때 목요일 날 우리가 동부지역본부 저희가 방문해서 실은 거기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아름답지 않은 일이 있었고 저는 그때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분명히 저희는 이제 공적인 업무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배지 차고 있습니다마는 이 배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단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실은 우리 180만 도민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가서 우리 대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분명히 여순사건지원단장이라고 하는 공적인 사무를 보고 있는 단장님을 그 자리에 모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적인 단장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적인 개인 이길용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장님이나 저나 우리 여기 모든 분들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장님께서도 어느 분의 자녀분이고 또 어느 분의 부모고 또 어느 분의 남편 되실 텐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처지에 존경 다 받아야 되고 또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저한테 정치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날 우리 단장님의 그 행동 우리가 물론 기행위이기는 하지만 참 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단장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응대해 주셨을 때 관장님 밑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단장님께서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단호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영이 선다고 봐요. 그래야지 어떤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그때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서 이렇게 잘 봐보시면 이게 실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또 물론 단장님께서 이번에 7월 1일에 그 자리에 가셔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날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게 잘 끝날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단장님 많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가적인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더 많이 연찬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인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인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우리 형법에서 이제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형법으로 뭐 단장님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데 거기에는 9가지 종류의 벌이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몰수,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이렇게. 그러면 이 9가지를 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과는 아무리 변호사를 싸고 좋은 놈을 사든 돈을 많이 주고 사든 이 전과 기록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범죄의 경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더라도 분명히 그런 과오는 남을 거다. 여러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분명히 지면에서도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우리 단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꼭 짚고 오늘 넘어가야 돼서 그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앞전 도정질문 할 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그 여순사건 유족들 있죠. 77년 전의 그 아픔을 겪었던 유족들 그분하고 저는 전화 한 통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리박스쿨의 중대성 때문에 단장님께 그때 도정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단장님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장님께서도 억울하시겠다, 교통사고로 치면은 단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리박스쿨 걔네들 때문에요, 뉴라이트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치면은 단장님께서 이번에 교통사고 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고 났으니까 쌈만 또 죽게 하면 뭐합니까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은 목요일 날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끝나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부득이 또 오늘 이어서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또 시간 알고 보면 돈이에요. 우리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도 실은 낭비거든요. 아무튼 그런 점 잘 감안하셔서 우리 단장님 뭐 제가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왜 칭찬 전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되잖습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사람인지라 서운한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단장님 꼭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도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뭐 정확히 알게 됐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는 그분들하고 어떤 통화를 하거나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도정질문을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아니 이제 도정질문을 하고 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누가 연락이 왔냐? 유족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됐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단장님께서 여순사건지원단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유족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유족회 전체한테 이렇게 어떤 연락이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우리 단장님 입에 맞는 유족회만 불렀다, 이거예요.
제가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일단은 지금 봐보면 여순항쟁 유족총연합회가 있고 고흥 유족회, 구례 유족회, 보성 유족회, 순천 유족회, 서울 유족회, 여수 유족회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날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봤더니 우리 단장님께서 유족회 세 곳만 연락을 하셔서 일을 봤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단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77주년 추념식을 개최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추념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12명을 했는데 거기에 유족회를 이제 유족회도 들어가고 이제 도의원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신민호 의원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실무위원, 자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12명을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유족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일곱 분을 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 총연합회장하고 올해 추념식 하는 구례 유족회장님 지난해 또 추념식 한 보성 유족회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장님께서 그게 좀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러면 광양회장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양회장님이 총연합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민원 제기를 받고 이게 지금 추념식이 유족들을 위한 제사여가지고 유족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정도 나누고 또 넋도 위로하고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전체를 하자 해 가지고 두 번째 회의 때는 이렇게 해서 인제 자문위원들 했는데 세 번째 저희가 자문위원회의 할 때는 유족회 전부 오시라고 해 가지고 또 그 정보도 알리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세 번째는 전체가 참여하셨…….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동부 지역 6개 시군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유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유족회 회장님들 다 모시고 추념식에 대해서 안내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그걸 반영해서 추념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그분들이 또 말씀해 오신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주최가 우리 단장님이 주최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됐으리라 보고요.
주최는 지금 유족총연합회하고 중앙위원회고요.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관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인제 거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이제 2025년 8월에 이제 역사 왜곡 리박스쿨 교육현장 유입 논란 회복을 위한 10·19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누가 여기는 주관을 했냐면 전남도교육청에서 했어요.
그때 교육감도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유족회장 세 분만 모셨다고. 그런데 여기 참석 대상을 봤더니요.
여기는 어떻게 됐냐, 전라남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감 김대중, 정책국장 문태홍, 미래교육과장 김영길, 행정과장 강성근, 상임대표 박선호, 여순항쟁유족 총연합사무처장 최광철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족회분들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요, 대상자에.
그거는 이제 대상자는 아니었는데 어차피 이게 유족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이제 가셔서 또 거기서 이제 우리 저기 단장님 유족들하고 혹시 마찰 없었어요?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마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마찰이 있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이제 교육감 주재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리박스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렇게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교재에 대해서 발굴했다는 것이 이제 그때 한 10권 정도 발굴했다 하면서 그걸 이제 교육감에서 이제 그걸 적정한, 교육감이 직접 그것은 폐기는 못 하고 각 도서관 위원회에서 그걸 이렇게 폐기 절차 해서 폐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교육문화사업을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간담회 참석하셨는데 김대중 교육감님은 일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시던가요? 간담회 참석하셨는데 김대중 교육감님이 이번에 리박스쿨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인제 아까 교재만 말씀드리면 그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이제…….
자,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생각이 그분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생각이 뭐였는지…….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참석하신 분들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는 그 교재를 그냥 이렇게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차피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후대를 이렇게 그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교육 문화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책이 왜 잘못됐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가지고 이 책의 이런 점은 이런 근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학생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지 한 10권 폐기해 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죄송하지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사 하고 어떤 분이 우리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리박스쿨 관련 조치·조사, 서적 수거 및 소각 등 강제적 조치보다는 자연적인 인식으로 도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교육 교재로 활용하라고 했지,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라고 했지 그걸 뭐 그렇게 얘기는, 제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에 나와요, 다, 그날 단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여수 유족회장님이 반론을 제기해요. 문제의 건국절에 동의하는지,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경의 행위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냐고 유족회장님이 물어요.
그건 여수 유족회장님은 총연합회 회원도 아니고 그건 이제…….
이분이 그날 그 자리에 같은 공간에…….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다, 내 얘기는 그놈을 이렇게 그냥 폐기가 능사가 아니라 그놈을 학생들한테 명확히 어떤 근거에서 잘못됐는지 그건 교육 교재로 활용해 가지고 이걸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평생 그렇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 내용을 듣고는 그거 참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말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쪽에서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참석하신 다른 회장님께도 물어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그때 뭐 여러 분 참석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아니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제 그때 참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77년간 강요된 침묵 속에서 아픔을 겪으신 유족들에게 굉장히 이것은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잘못이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지 여수 유족회장님같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 참석하셨던 다른…….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게 마련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자료를 저한테 유족회에서 보내오셨어요,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그때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로 유족회 회의 때마다 여수 유족회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 관련 대책회의 때도 제가 꾸준히 그걸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앞전에 제가 도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리박스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단장님 혹시 그때 너무 이렇게 경황이 없으셔 갖고 제대로 못 들으셨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헌법하고 우리하고는 도대체 뭔 관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헌법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무시되면 밑에 어떤 법률도 명령도 우리가 만드는 조례도 규칙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는데 이분들은 정면으로 위배되게 일을 보고 있다는 거죠, 리박스쿨 관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박스쿨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야물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단장님께 제가 이 앞전에 단장님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그 자유롭게 또 권리만 생각하시고 이 앞전에 우리가 순천 갔을 때 그렇게 하시길래, 거기 헌법 보면 그 자유하고 권리 나와 있어요, 전문에.
그런데 자유하고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은 제가 안 맞다고 한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앞으로 가 가지고 또 서운한 얘기 하자면 우리 단장님 우리가 갔을 때 분명히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단장님 분명히 무슨 일 보시고 관인을 찍지 거기다가 나는 이길용이니까 내 인감도장 찍을게, 이렇게는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공적인 일을 보실 때. 그래서 아까 돌아가서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공과 사를 분명히 이렇게 좀 구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도정질문 할 때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자고 하던가요, 그때?
항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 그런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죠. 5.18 특별법처럼 우리도 여기 지금 10·19 여순사건특별법에 어떤 이분들을 폄하하고 다른 의도로 일을 보려고 하시는 분을 처벌할 방법을 찾자고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우리 도 차원에서 정부, 그러니까 뭐 행안부나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국회특별법을 어떤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서 내지 건의서 같은 건 제출해 보셨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순 사건을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글귀나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나와야 할 것이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여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그에 기반해서 대응할 건데 아직은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아직 저희가 2027년 4월까지 그게 조사 기간 내에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오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그때까지 꼭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중앙위원회하고 협의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을 때 다른 걸로 이렇게 대응할 것이 뭐인가를 찾아보니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여기에 설치된 진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순 사건을 다뤘거든요, 저번에 도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국가가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다음에 국가 기록을 수정을 해라, 이렇게 인제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쭉 주기적으로 이제 지금 진화위가 계속 지금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지금 3기에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행안부를 통해서 소관 부서를 통해서 그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박스쿨 관련 이런 교재,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내용도 지금 수정하도록 그런 절차에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이제 전국 광역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8법같이 관련 그런 처벌 규정을 특별법에도 개정해서 넣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중앙 지원단장에게 건의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행안부나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 없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중앙위원회를 보조하는 중앙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여순사건특별법의 법 취지가 지금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빨리 구제하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법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제주도보다 지금 22년 늦게 지금 법이 시행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제주도도 지금 그게 처벌 규정이 안 됐거든요, 4·3사건도. 그래서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지금 이런 리박스쿨 관련 이런 교재에 대해서 5·18 특별법같이 그런 처벌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중앙지원단장에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중앙하고 볼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 어떤 그…….
결국은 그런 개정도 다 중앙에서 지금 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앙하고 잘 보시고 우리 도에서도 도정 현안 과제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정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여순사건지원단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보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서가 나와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요. 저희 여순사건지원단의 업무의 가장 큰 대부분의 역할이 저희가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조사 보고서를 중앙의 위원회에 올리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일단은 차질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생자 유족 신고 기한 연장했죠, 지금?
예, 올해 지금 특별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이 됐습니다.
6개월간이요. 그러면은 지금 신고 접수가 지금 3차 신고 접수를…….
3차가 지금 1, 2차가 7465건이고요. 3차가 3414건, 그다음에 총 해가지고 1만 879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래 1, 2차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그게 지금 저 1, 2차가 지금…….
아니, 몇 년도에 해가지고 몇 년도에 끝난 거예요?
1, 2차가 지금, 저희가 1차가 2022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접수가 됐고요. 2차가 2023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3차는 말씀드렸고요.
이건 이렇게 접수가 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사실조사단이 사실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해 가지고 중앙위원회에다 넘기게 되면 그때 이제 결정이 되게 됐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신고가 시작한 시점…….
지금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했는데, 3차 신고를 9월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신고는 이제 8월 31일까지 끝났고요, 6개월간. 딱 마감이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처리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3차 신고 접수가 8월 30일까지 끝났는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진상규명이 벌써 2419건이 나왔어요, 벌써.
어디 몇 페이지를…….
지금 업무보고서 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요, 왼쪽 상단을 보십시오. 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3차 신고 접수가 8월 30일 날 끝났어요.
업무보고서 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요, 주요 성과, 1번.
3차 신고 접수가 단장님 말씀대로 8월 30일…….
이게 3414건인데요. 희생자 유족 신고가 995건, 진상규명 신고가 2419건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신고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신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니, 해야 되는데 진상규명이, 이게 이 자료를 딱 보면 진상규명이 이미 2419건이 된 걸로 나오잖아요.
아니 신고한 거에만, 옆에 보면 3차 신고 건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상규명은 뭐예요?
진상규명으로 신고했다, 그 말씀입니다. 신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 신고가 있고 진상규명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생자 유족 신고는 알겠는데 진상규명 신고는 어떻게 한가요?
이제 진상규명 신고는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의 포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특별한 사실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순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실을 내가 경험했거나 알고 있을 때 그걸 진상규명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뒷산에서 자기 마을 뒷산에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민간인들 몇 명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진상규명 신고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자 유족 신고는 자기 어머님, 아버님 이런 친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그게 희생자 유족 신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한 희생자를 따지려면 희생자 유족이 신고한 것이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구분이 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은 이제 구분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내용이 다 이변이 없는 한 진실로 보고요. 더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려면 차라리 희생자 유족들이 증인도 서주고 이게 안 빨라요? 아니면 진상규명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희생자 유족 신고 내용도 포함됩니다.
아. 또 그렇게 돼요, 크로스 체크 되듯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장님 오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심하다면 심한 말씀 듣고 했는데요. 뭐 전들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도 실은 단장님 언제 봐도 편하고 이런 관계가 좋은데 앞으로는 어떤 그 조직을 위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제대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우리 단장님의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물론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기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서 이분들의 77년 그 묵은 한을 우리 단장님께서 단장님 때에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그 역할들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 때를 말씀드렸는데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고 보면 거기에 세한도에가 그림 옆에가 뭐라고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세한연후지송백후조(歲寒然後知松栢後彫)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진 뒤에 알아요, 뭘 아냐면은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늦게 시들어요. 이제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든지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 단장님 그때 실기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정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고 기한이 연장이 됐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8월 31일까지 3차 신고 처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신고 이후에 진상규명이나 사실조사나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10월 22일 날 15차 지금 해 가지고 504건이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11쪽 보게 되면 지금 누적이 6447건이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10월 22일 건수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6951건 처리해 가지고 지금 당초 1, 2차 지금 7465건 대비 약 93.1%를 지금 저희들이 완료해 가지고 지금 중앙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지금 7465건 이상 처리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3414건 3차 신고 접수된 건은 아무튼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2027년 4월까지 진상조사 보고서 완료되고 이제 위원회는 그 이후에 6개월까지 존속하는데 최대한 희생자 결정이 빨리 되도록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9월부터 3414건은 지금 사실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렇게 심사해야 할 건수가 이제 늘고 있고 처리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현재 광양, 담양에 이어서 구례 차도골, 차도골 추가 발굴 예정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안에 이게 진상조사나 발굴이나 이런 것들 사실조사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건수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요.
그건 별도로 유해 발굴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중앙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결해 가지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 여기 신고에는 지금 아마 이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희생자 유족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실제 신고가 됐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신고가 됐으면요.
그 신고가 기한이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8월 31일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한 3776건이 지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만 879건인데 앞으로 이제 이게 여순 사건이 홍보가 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뉴스거리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인제 그동안 실은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거의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3차 신고 기간도 6개월 늘어서 했고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중앙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신고 기간을 또 추가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8차례를 지금 신고 기간을 했거든요. 저희는 아직 3차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신고 기간이 더 이렇게 풀어져야 그때 또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희생자 한 분이라도, 희생자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게 그렇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유해 발굴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이름 없는 희생자에게 다시 존재를 돌려드리는 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중앙위원회와 협력해서 신원 확인 그리고 명예 회복 절차가 제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라남도 협조 아래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순 사건은 국가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라고 또 다들 이제 알고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일부 세력이 여순 사건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왜곡된 시각을 여론화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 11월 3일 강문성 위원장님 주재로 전라남도 의원님들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순 사건 왜곡 보도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며 희생자와 유족을 2차가해 하는 일로 여순 사건 왜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촉구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요. 여순사건지원단은 이러한 역사 왜곡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순 사건은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해결이 되려면 먼저 완전한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희생되신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교육문화 사업을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 여순 사건은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에서 이것은 국가 폭력에 대한 희생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릴 때 그런 정의에 근거에 기반해서 이런 왜곡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완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진실이 흔들릴 때 앞장서서 바로잡고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는 게 지원단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상 보고서 핑계 같은, 그런 진상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그걸 근거로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순사건지원단이 도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없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미 유해 발굴부터 시작해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상 보고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해서 지원단이 침묵하고 있는 건 그분들을 절대 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억울하게 왜곡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단이 입장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구나 이제 그런 입장 표명 할 수 있는 근거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아까 모정환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이제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국가 기록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행하도록 저희가 인제 해당 부서, 전국 시도하고 전국 시군구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러한 진화위에서 하는 이런 절차대로 이렇게 역사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라고 협조도 구했고요.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권고하고 또 서류를 보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문을 보낸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 제가 좀 확인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순사건지원단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순 사건에 대한 또 조사와 이 억울함을 풀고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여순사건지원단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는 목소리를 반드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서현 위원님 질의 있어요?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서현입니다. 업무보고 6쪽 보면요. 당초에 여순사건지원단이 상반기 업무에 따르면 완도 지역 직권조사가 8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는데 실제 조사는 8월 이후에 착수된 것으로 확인돼요. 그 이유가 뭐죠?
구체적으로 조사 일정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 완도 지역 직권조사 개시 결정이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6월 달에 지금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죠, 예.
그래 가지고 조사가 지금 완료돼 가지고요.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8월 말에 완료돼 가지고 이달 중에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아니, 8월 이후에 착수됐는데 그때 완료가 됐다고요?
8월 말에 지금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조사가요?
8월 말에 완료가 됐다고요. 이게 지금 완료 예정이라고 나왔고 실제 조사는 8월 이후에 착수된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월 이후에 착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말에 완료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조사개시 결정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8월까지 조사 완료했고 지금은 조사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조사 보고서를 이제 실제 조사는 8월에 완료가 됐고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놈을 이제 중앙위원회에 올립니다.
그게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보고서 늦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완도군, 직권조사가 완도군을 최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완도군을 위시로 해서 또 전국적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그때 이제 여순사건 관련 이런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고등군법회의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처벌하거나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형 집행할 때 그 발행한 그런 명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순 사건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총 28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완도가 인제 한 125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의 그 성격을 규명하는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 6월 달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조사를 착수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조사 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올리면 중앙위원회에서 그놈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제 진상조사 보고에 그러면 넣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확대, 직권조사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이달 끝나고 이제 여순사건위원회에서 그놈을 이제 심사하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데 그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할지 말지는.
그럼 지금 이제 그렇게 해 줄 거라 생각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간이 진상규명 조사 기간이 내년 10월에 끝나잖아요.
이제 조사 기간은 끝나고 보고서는 6개월간 이제 만들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
조사는 내년 10월에 끝나고 그 보고서는 6개월 여유가 있어서 6개월 완료해서 보냈다는 얘기죠?
지금 내년, 이제 11개월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직권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414건이 3차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걸 원래 인제 사실조사단에서 실무조사원은 국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 그 3414건이 들어왔는데 그 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번에 새로 3명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여순사건지원단 내에.
그다음에 중앙 지원 실적이 지금 1만 879건에 대해서 지금 34.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저희가 인력도 지원하고 업무도 지원해 가지고 아무튼 기한 내에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간제를 써서 이렇게 빨리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것들을 그러면…….
그래서 중앙에다가 지금 저번에 김영록 지사님께서 김민석 총리께 중앙에 지금 전문 조사관이 지금 현재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0명까지 확대해 주라 지금 그렇게 했고 중앙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 했는데 2차 직권조사 대상하고 추진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결정이 났을 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체 1만 879건에 대해서 조사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이 있고 현재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인 2차 직권조사 대상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만팔천몇 건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직권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하고 계신 거.
직권조사는 별도입니다, 직권조사는. 지금 우리가 지금 1만 879건인데요.
직권조사하고는 상관없는 처리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직권조사하는 것은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직권조사 해 가지고 그걸 진상조사 보고에서 넣기 위해서 직권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도군을 최초로 직권조사를 한 거는 첫 사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인제 특이하게…….
그리고 이게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직권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도군만 했고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획이나 추진 중인 그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지금 계획은 지금 완도 것만 계획이 돼 가지고 결정했고요. 이걸 보고 나서야 나머지 것은 할지 말지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중앙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권조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으면 이 직권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거 다시 하겠다고 검토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순사건 진상조사단이 이것을 직권조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중앙의 결정이 나서 하겠지만 완도군을 먼저 했으니까 그 효과가 좋았으니까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만 물어보려고…….
그건 이제 중앙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은 건의만 하고 있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중앙에서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다 건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완도군이 이렇게 직권조사를 해서 효과가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지금 계획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완도군 말고 또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도내 지역이 있고 도외 지역이 있는데요. 우선은 전남 전 지역을 먼저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렇죠. 전남 전체 그리고.
그리고 인제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타 지역까지, 전북이나 경남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완도군을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 전남 전체 그다음 전북 그다음 전국으로 조금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도 차원에서 조사 기간 연장이나 또 인력 충원, 아까 제도 개선 등 중앙 정부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 기한이…….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직권조사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여순 사건에 만몇 건, 만팔천몇 건 그거 처리 그거보다 직권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계획 또 직권조사만을 위해서 중앙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계획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직권조사는 이제 종합적인 이런 계획보다는 직권조사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 생길 때 그때 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인제 제 말은…….
이번에도 군법회의 명령지에 지금 2867명이 발굴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권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못 하고 이게 여순사건의 성격을 진상조사 그 부분에다 넣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해 가지고 완도를 지정해 가지고 완도를 의결해 가지고 중앙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요.
따로 이렇게 뭐 계획해 가지고 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냐면 직권조사를 해서 그래도 자발적으로 완도군을 상대로 해서 그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사안이 발생해야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가기록원을 지금 이게 군법회의 명령지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이런 관련 사건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확대해 가지고 여력이 생긴다면 그런 것도 아무튼 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희생되신 분들이 빠짐없이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남은 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혹시 이제 더 이런 걸로 해서 방금 단장님처럼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또 연장을 하고 또 인원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이런 도움을 입었으면,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인근뿐만 아니라 완도군은 굉장히 또 멀리 있는데도 완도군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는 어딘가 어디 지역을 또 이렇게 직권조사를 하다 보면 그만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국방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각종 이렇게 그때 관여한 그런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이런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 발굴이 된다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희생자 유족 신고도 하고 진상조사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8차례 조사 기한을 계속 늘려 가지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특별법을 계속 개정해 가지고 그런 수요나 이렇게 여건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희생자 유족이 돼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유족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사실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점점 짧아지잖아요.
남아있는 서류로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조사 기간 동안에 진짜 힘드시겠지만 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업무보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여순사건지원단에서 후유장애 후 사망 희생자 구제 규정 마련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후유장애 후 사망자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후유장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건의하시는 중이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요, 후유장애에 대해서 사망자들은?
저희가 지금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결정이 3776건이 지금 결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기각 사례가 지금 104건입니다.
기각 이유가 뭐죠?
기각 사유가 104건인데 거기에서 후유장애 후 사망 사건이 지금 26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후유장애 후 살아 있으신 분은 희생자로 되고 후유장애 후 사망하신 분은 희생자로 인정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김영록 지사님께서 국무총리께 이걸 직접 건의해 가지고 이건 빨리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중앙위원회에서도,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거든요. 중앙위원회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만일 그 사망자가 이제 희생자로 이렇게 포함된다면 추가 접수나 조사 기간이 불가피하게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부칙으로 마련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응 방안을 충분하게 이분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후유장애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도 어차피 희생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대책이 건의 중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채택이 되면…….
이건 애초부터 제기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이 전 법제처에서 이걸 반대해 가지고 지금 이게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바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봐서도 상식적으로…….
어차피 희생자잖아요. 어차피 후유장애여도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희생자는 희생자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희생자로 포함되면 다음 여기 나온 나머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족자 편에서 보면 후유장애로 인해서 사망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희생자 보상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그게 희생자 유형에 그 후유장애 후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법 미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런 진짜 억울한 또 희생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여순사건지원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는 거고 그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 왔던 삶들을 위로해 주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속히 빨리 그게 중앙에서 건의가 돼서 빨리 이렇게 희생자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희생자로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이제 제도 밖에서 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잖아요, 도움을 못 보는 분들, 위로를 못 받는 분들.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처음에 이것도 건의를 하시는 중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게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채택이 안 된 거죠?
그게 행안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에서 그걸 반대해 가지고 입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앙에다 자꾸 얘기하신다고 그랬는데 중앙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중앙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담당자 이게 실질적인 분들이 그걸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법제처장, 전라남도지사…….
중앙위원회 거기에서 그러면 결정해 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여순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진상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을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실까요? 우리 여순사건지원단 일을 보시는 분들만큼 파악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이 우리 실무위원회 차원에서는 지금 1, 2차 같은 경우는 7465, 건수로 보면 거의 이제 올 연말까지 100% 처리가 되는데 중앙위원회는 거의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히 인력이나 재정 투입이 좀 안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그런 인력이나 재정 투입이 돼 가지고 나머지 사건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내가 여순사건 유족의 피해자라는 심정으로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거 진짜 처리 빨리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물론 힘드시죠. 인원들, 또 그 유족들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충분히 절충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또 명예 회복을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순사건 지원 특별법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이니까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논리로 해 가지고 중앙위원회를 설득해서 아무튼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사람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 마음도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마음을 쏟고 애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우리가 지금 여순 사건에 대한 왜곡 정도는 어떻습니까?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희생자 유족들이 그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게 해 가지고 강요된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워낙 왜곡·날조된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이렇게 우리 모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불합치되는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빨리 나오게 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아무튼 그거에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해서 그 왜곡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저희 보고는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따로 저희들이 자료는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하지 그걸 이렇게 체계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 모니터 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역사 왜곡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후손들의 갈등까지도 지금 야기가 되고 있어요.
또 특히 청소년 세대에서는 이 여순사건에 대해서 인식을 지금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MZ세대들이 지금 보수화돼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심각해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어떠한 진상조사라든가 사실규명도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전라남도 내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우리 청소년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그런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 교육문화 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 또한 역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군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까?
교육청하고는 연계된 게 없고요. 시군하고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또 교육문화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교육문화 사업이나 이런 다크투어 사업을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확대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진상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예산 부족한 것이 그렇지만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방향성은 설정을 해놔야 된다.
청소년 세대의 어떠한 여수·순천 여순사건의 진상 문제라든가 역사적 사실은 끊임없이 교육 차원에서 또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지금 4억 85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학생들 이렇게 여순사건 교육시키는 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예산이 지금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반 도민들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될 건데 학교 이런 데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오게 되면 교육청에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너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단이 설립이 돼 가지고 재단 출연금이 거의 국비, 도비 해 가지고 1000억이 넘고 그 평화재단 1년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교육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빨리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위령사업을 해야 됩니다. 평화재단도 이제 설립을 해 가지고 제주도같이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런 교육에 대해서 재정 여력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을 그렇게 한번 잡아 보십시오. 물론 4·3 제주항쟁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저희가…….
저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어떤 예산의 문제 부족한지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미래 청소년 세대의 어떤 이런 진상규명의 어떤 사실관계 홍보 이런 것도 도는 교육청 너희들이 교육 당국에서 좀 하고 이런 취지는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료라든가 컨설팅은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이런 역사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제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 이런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럴 때, 또 평상시라도 끊임없이 소통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청하고 역으로 또 제안도 해 가지고 또 매칭 사업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꼭 단장님 혼자서 이런 사업을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소통을 한 다음에…….
안 그래도 여수교육청 관계자한테 여수도 청소년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한테 이건 그때 교장도 오시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여수시교육청에서 한번 예산을 따 가지고 여수시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단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조금 요즘 청소년들이 역사 인식을 예전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교육적인 홍보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가 이번 주로 어느 정도 종료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산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지역의 특히 여수, 순천 동부권이라도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어떤 계기가 되면 뭐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에서라도 그런 거 건의해 가지고 채택할 수 있고, 하지만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리박스쿨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그때 할 때도 교육감님께서 그런 교직원 교육은 학생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순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 이런 유적지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협조해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게 또 교육의 어떠한 역사적 기록도 지금 부족한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우리 일단 전라남도에서만큼은 여순사건을 교육 당국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제주도같이 위령사업 차원에서 재단 설립해 가지고 그런 튼튼한 재원이 확보해야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가장 먼저 지금 시급한 것은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그 차후에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가장 그 키가 지금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런 교육문화 사업은 지금 적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급한 데로 돈이 나가게 돼 있죠. 급한 데로 돈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국가든 우리 지방정부든 물론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가해자, 피해자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청소년·청년 세대의 어떤 교육이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이 역사 인식을 제대로 딱 인식하기 좋은 연령대에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우리가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잡고 있으면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보시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서운한 게 우리가 위원회 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적극성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들이 대다수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지금 특별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라든가 희생자 명예를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단장님.
제가 여수사건지원단장으로 7월 1일 자로 지금 임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와 보니까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 상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기반해서 지금 각종 중앙정부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순사건지원단 미해결 과제를 저희가 현안을 정리해 가지고 중앙지원단장에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급한 과제 7건, 제도개선 과제 2건, 장기적 과제 4건 해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걸 해결해서 빠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저희들이 조사 기한 내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것들을 국정과제에 넣도록 노력했고요.
단장님, 일단 알았고요.
그런 사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고요. 일단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그걸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떠한 뭐 일을 함에 있어서 여기 전부 다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협조 구할 거 있으면 같이 협조를 구해서 같이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관심을 갖고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더라도 지원단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예산 추계를 전부 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넣기 전에 다 넣어 놨으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간에 이게 소통을 해 가지고 보완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순 홍보관이라고 이렇게 여수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역사관이라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역사관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자료도 보니까 뭐 홍보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역사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부터 교육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들부터 여순사건에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치행정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놨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이야기해서 올 연말 12월 달에 전남 본청하고 동부청에서 이 교육을 실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할 때 특히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여순사건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각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 아니면 경상남도도 있고 또 전라북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디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본청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청사 이쪽은 저희한테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종사하는 그런 공직자부터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그분들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상보고 작성 그 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건데 우리 전남도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몇 분 올라갔죠?
8분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올라가 있고 거기에 지금 나중에 진상보고서 작성할 때, 작성할 때 같은 경우 그분들이 다 작성합니까, 아니면 조사관들이 합니까?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총괄적인 것을 하고 실질적인 자료 작성은 조사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조사관들이 지금 한 2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지금 3명 정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서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사관이 5명이 있고요. 그걸 도와주는 실무조사원이 1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주도 같은 그런 규모로 확대해 주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잘 써 놔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보고서를 잘못 써 놓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매번 역사 왜곡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게끔 우리 전남도에서도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그러십시오.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중앙에 전문 조사관이 지금 3명 있는데 확대하라고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누차 지금 위원님들도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전라남도 소속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이 지금 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명 정도 이렇게 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실무위원 중에서 하든가 아니면 누구를 하든 간에 조사관 중에서 하든 간에 상임위원 체제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더 연속성을 갖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매번 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임위원제 도입 검토는 작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검토를 했는데요.
아니, 전반기 때도 이야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조례로는 제정 불가하다고 이렇게 보고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자치행정국장 보고한 그 시나리오를 봤는데요. 거기에는 여수사건지원단에서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상임위원제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을 두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실질적인 일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민간 전문가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월급을 좀 주고 하든가.
그건 여순사건지원단뿐만 아니고 우리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큰 대부분의 역할이 지금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실조사 요원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중앙에 상정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실무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에 그 상임위원제가 맞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더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나머지 법률 전문가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그 사항이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나 그걸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조속히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이거 뭐 이렇게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검토해서 조례, 우리가 조례까지 전부 다 이렇게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이 심심치 않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지원단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 봤죠?
그걸 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여타 예전에 있던 분들 관계자분들 취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몇 건 이렇게 보도한 걸, 몇 차례 보고한 걸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원단에서 전혀 대응을 않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 요소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원단에서?
아무튼 그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단에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라남도가 가장 그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중심이 누굽니까? 우리 지원단장이 사령관이고 나머지 소속된 분들이 같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같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국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유관기관도 협조를 하고, 유관기관도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전국화를 위해서 교육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풍족하게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걸 서로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필요한 예산 같은 걸 늘릴 수 있게끔 사업을 해야지 그냥 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시키려는 거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지 그걸 그냥 역할을 안 하시다 보니까 계속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좀 하시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역할, 의원들하고 역할, 관계기관과의 역할, 유족회와의 역할, 지금 해야 할 일이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에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실무위원회가 있으면 그 실무위원회 내에서 누군가가 좀 나서서 그걸 진두지휘할 수 있게끔 같이 보조를 맞춰서 단장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공직자들하고 보조를 맞추고 또 민간 쪽과 보조를 맞추고 유관기관으로 보조를 맞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게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면 위원회에 맞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내용 중의 상당수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벗어난 그 내용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더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충분히 기반이 돼야 되겠고요. 아까 제주도 사례를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재단이 설립이 돼서 충분한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것이죠, 지금부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사실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역할을 계속하다 보니까 특별법도 통과되고 관심도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국민적으로 전 국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보게 되면 과거사 정리 같은 아까 그런 그 하는 대응은 그런 부서가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서에다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 도민이 다 나서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하고 지금 전국화도 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법에 대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 전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순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무 우리 단에서만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축소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심은 높은데 관심도는 이렇게 크게 가진 분들도 많고 또 전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이거 하랴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예산도 적고.
지금 여순사건지원단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외적인 그런 여순사건에 대한 이렇게 발표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중앙위원회에 소속돼 있고요. 또 과거사 정리 업무는 또 다른 자치행정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단장님이 그걸 지금 희생자 명예회복, 사실조사, 진상규명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거는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그건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 외에 나머지 또 지역사회에서 요구한 그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보완하라 그 말입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규모를 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어요?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아까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다고…….
하시던데 이게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다 보니 이게 자꾸 바뀝니다, 단장님이. 그렇죠? 지금 몇 분 바뀌셨습니까?
지금 제가 다섯 번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간은 짧은데 여러 번 바뀌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바뀌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뀌지 않고 어떤 분이 이것들을 사실은 이걸 파악하기도 전에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뀌고 이게 그러다 보니 사실보고서조차도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보고서도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게 법정기한이 2027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법정 기한이 있지만 그 안에 미리미리 진짜 이렇게 단장님이 잘 안 바뀌고 누군가가 꾸준히 이 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나간다면 이게 빨리빨리 추진도 되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으로 연계도 되고 이렇게 어떤 더 이렇게 제주도 4·3처럼 그렇게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단장님이 바뀌니까 이게 뭐 금방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 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자꾸, 저는 이게 잘 안 묶여진다, 잘 이렇게 단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 차원에서 단장님들이 오래오래 이렇게 계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이것들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져서 나가면 어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짧게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그냥 위원회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써 주고 도 차원에서도 진짜 단장님이 들어오시면 이게 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안 바뀌고 이걸 조금 파악하려다 보면 바뀌어서 전문성도 또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몇 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마디 없어요?
지금 도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조직 체계가 여순사건 지원법에 우리 조례가 지금 도 소속 4급으로 임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앞번 단장도 1년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실국장들은 보통 준국장 포함해서 거의 1년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이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거기다가 전문가를 두고 그걸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자꾸 그런 것 때문입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서를 빨리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사 준비 좀 잘해 오셨나요?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첫날 갔을 때는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았을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행정사무감사장을 진행하는지 뭐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전 준비가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죄송한데 저 다리를 막 하고 있는 것이 눈에 엄청 거슬려요, 사실은 그게 다 보여버리니까.
뒤에 입회하신 우리 직원들도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세를 바로 좀 해 주시고 감사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단장님이 여기 앞에서 감사를 받고 뒤에 직원들은 다리 떨고 계시고 이것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경선 위원님,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 좀 하시죠?
아니, 지금 빨리빨리 하게 생겼어요? 내가 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나도 간단히 줄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2024년도에 10월 22일 날 용혜인 의원의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실무위원회 조사팀의 사건 처리 실적을 제시를 했어요. 민간 조사관 1명이 매해 평균 463건씩 조사를 할 때 전라남도 조사팀 공무원은 3명이서 고작 11건을 조사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그 이후에 대처라든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후에 현재는 지금 우리 전문조사관이 5명이 지금 채용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조사원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에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 37명의 조사원이 해 가지고 올 10월 22일 504건 처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6951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차 신고 건수 7465건에 대해서 93.1%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3차 신고해 가지고 3414건이 지금 접수됐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도비로 해 가지고 지금 사실조사원을 또 3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인력을 추가해 가지고 전체적인 1만 879건에 대해서도 아무튼 조사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2025년 11월 4일 날 나온 기사 내용 혹시 보셨나요, 단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목 자체가 ‘국가 폭력 사과 한마디 없다. 여순 사건 희생자의 유족 짙은 아쉬움’이라는 그런 기사 내용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거는 같습니다.
이런 보도자료 나오면 혹시 참고해서 보지는 않나요? 관심이 별로 없나요, 언론의 보도자료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본 것처럼 말씀하셔서 묻는 말입니다.
날짜만 말씀 들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혹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결정서를 보내면서…….
예,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이?
그게 결정서를 보냈는데 단순히 그냥 결정서만 왔다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희생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앙지원단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 결정서에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서한문이라도 그동안 77년간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그런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보낸다, 그런 서한문을 한번 작성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지원단장께서 그러면 중앙위원회에다 이걸 상정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회 결정해 가지고 그걸 아무튼 개선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 이게 아마 그렇게 진행되도록 우리 희생자로 결정받은 그런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피해자 유족들한테도 이런 서한문이라도 하나 넣어 가지고…….
서한문을 처음에는 도지사님 서한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지사님은 아닌 것 같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위로의 서한문 정도는 보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제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첫날. 그런데 이 예산 관련한 것은 잘못 생각하면 결산 때나 물어보지, 또 예산 때나 물어보지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출에 대한 상세 내역에서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처음 내가 질의를 했을 때 예산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준비는 다 되셨나요?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운영비라든가 또 국비 관련한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 내역이 보면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여비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안 갈 데를 수없이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연말까지 과연 이게 집행이 될까요?
지금 여기 201-01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1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00만 원 집행했고 지금 잔액이 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 320만 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실무위원회 자료 등 이렇게 유인 그런 비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 201-01 사무관리비는 그게 지금 5200만 원인데요. 지금 4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지금 이 행감 자료는 9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43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잔액이 900만 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홍보비 예산들이 있던데…….
지금 홍보비 예산 같은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13, 공기관 사업비 그게 이제 도비가 5000만 원 있고 국비가 4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그 9000만 원은 지금 81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 한 900만 원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게 설명이 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1억 2900이 홍보비가 있고 또 국비로 돼 있는 게 5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합해서 1억 한 8000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액이 9500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게 아니라요. 지금 1억 7000만 원이 7000만 원 201-01 그 도비 7000만 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비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공공위탁 그게 지금 1억 2000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1000만 원하고, 공기관 위탁비가 지금 4000만 원 그게 지금 5000만 원 해 가지고 두 개 합치게 되면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집행이 지금 1억 4300만 원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한 2700만 원 남았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에서 별도로 공기관 위탁비 그것은 90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에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 여순사건 관련해 가지고 기간이 연장됐거든요. 그 홍보비, 그다음에 여순사건 추념식 때 한 홍보비, 추념식에 대한 홍보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9000만 원 중에 지금 8100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보비를 어떻게 썼는가 세부 내역은 내가 받아 보지 못했는데…….
그건 자료를 그때 드렸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지금이라도 얼른 갖다 드리십시오.
왜 이제 이걸 줘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는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랬어요? 나한테 전달이 안 됐는가 보네요.
그런데 이 홍보 같은 경우도 사실 10·19 여순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큰 민간인 학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제주 4·3사건하고는 또 다르게 알려지지를 않아서…….
그건 워낙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 같은 동네 전남에서도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비를 내가 왜 보냐면 이런 것들도 동부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 사업 이 내용들을.
그런데 사실 이쪽 근방 서부권이나 이런 데는 여순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은 많이 없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 도민들이 좀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뭐 여수, 순천에다 다 알려봐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홍보를, 이런 이 대형 참사죠, 참사 이것은.
그래서 이번 추념식도 지금 도내는 전체를 송출해 가지고 추념식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추념식 관련 지출은 그 이후라 지금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지출했던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대행 용역비가 지금 1억 9000만 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달 중에 그건 전액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가 지출한 걸 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사실조사단 운영비 보면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27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0, 0, 제로가 됐더라고.
여비가 지금 상반기에 다 끝나버려 가지고요.
사실 여비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쓰고 일부 다만 얼마씩이라도 남잖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을 지금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도에서 하는 전문조사관들은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그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출장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은 여비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비가 이제 필요한 것보다도 그 정산을 하다 보면 잔액들이 남는다든가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보이고 제로가 돼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족한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27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여비가 들어가면 단단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산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했나,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월 단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감안해서 집행하라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1페이를 보면 일전에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비 미편성으로 삭감 예정임이라고 써졌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뭔 자료 줬어요?
여수 이게 지금 순천…….
우리 왜 자료를 안 줘요?
순천에 지금 당초에…….
잠깐만요. 자료를 다 제출했다는데 나는 자료를 안 줘요? 무슨 자료를 줬어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도에다 위원회에다 누구한테 보냈어?
조은경 주무관한테 보냈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발굴 정비 시군 매칭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지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1억 2000만 원 전체 도비 3600,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고요. 순천시에서 당초에 총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도비 900, 시비 2100만 원이었는데 순천시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가 1500만 원이고 도비가 450만 원, 시비가 1050만 원 해 가지고 도비가 이제 9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450만 원 이것은 정리 추경 때 바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천 역사유적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3000만 원에서 총 1500만 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3 대 7 도비, 시군비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900만 원에서 이제 45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450만 원이 남게 돼서 그놈을 정리 추경에 바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6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이 여러 개가 지금 돼 있는데요. 순천시에 총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순 10·19 유족의 삶 이야기 예술교육 사업이 지금 당초 10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1000만 원인데 도비가 3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인데 이걸 못 하겠다 해서 포기했고요. 그래서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5년 여순 사건 주간 인문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6000만 원인데 도비 1800, 당초에는 6000만 원이어가지고 도비 1800, 시비 4200만 원이었는데 변경돼 가지고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도비가 1800에서 1500으로 줄어가지고 도비 300, 그러니까 여순 10·19 유족 삶 이야기 예술교육사업 도비 300만 원, 2025년 여순사건 주간 인문행사 300만 원 2개 합쳐서 6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여수시·순천시에서 남아가지고 그놈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바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저기요, 단장님. 자료만 달랑 던져놓고 자료 보냈습니다. 그러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자료에 대해서 다만 전화 한 통화라도 설명하는 게 맞나요?
설명해 드려야 될 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의회에서 좀 자꾸 그런 부분을 좀 의심의 눈으로 보면 그걸 자꾸 설명을 해서 이해를 가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의회에 뭔 불만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엄청 의회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장에서 어느 분은 뒤에 앉아갖고 다리 달달달 떨고 계시고, 이게 감사받는 자세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좀 주라고 하면 자료 좀 줘서 그래서 설명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지금 의회하고는 벽을 쳐놓고 말입니다. 어떤 감정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해봐라는 식으로 뒤에서 다리 달달달 떨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감사받는 자세가 맞습니까, 이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도 자존감이 상해서 내가 못하겠어, 진짜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있어요,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먼저. 그런데 이런 것도 대응을 전혀 않고 할 테면 해봐라는 식입니까, 지금? 진짜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그런 그 표현을 묘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난 세상에 여태까지 저도 한 16년 의정활동 해봤지만 이렇게 감사를 받는 부서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라고 하면 당연히 와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설명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료만 딸랑 던져놓고 보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입니까?
저도 한번 끝까지 할랍니다. 용역비 관련해 갖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지원 시스템 유지비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언제 발주를 했었나요?
이건 지금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사실조사 희생자 지원 시스템이 지금 원래는 시스템 구축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1억 2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걸 갖췄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이것은 이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비인가요, 이것은?
아, 유지관리비.
이제 새로운 이제 유족이 발생하게 되면 업데이트도 하고 그런 것을 유족 관리하기 위한 그런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건가요?
지금 1회차 지금 지난 7월 초에 지금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10월 말에 1400만 원 집행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언제 1000만 원 지출했다는 거죠?
지금 7월 초에 지금 1000만 원 1041만 1000원…….
이게 기간이 1월부터 7월까지입니까?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거는, 아 4월부터…….
유지관리비는 보통 4월부터 12월까지…….
이해했습니다.
유지보수 해 가지고 그렇게…….
예, 단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나요?
40년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이게 의회와 관계를 좀 원만하게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설명도 좀 하고 좀 의회와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 자체가 다 의회에 불만투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단장님이 전혀 숙지하고 있는 게 없고 한 가지 모르면 다 뒤에서 서포팅해야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예산 상세 내역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죠. 이것도 감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예산 뭐 결산 때나 하지, 예산 때나 하지, 꼭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물어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대응도 안 하죠. 홍보비 자료 좀 주라 그래도 이것도 좀 자료만 딸랑 던져놓고 전화 한 통화, 뭐 설명 한 번도 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 예산 때는 우리 의회 안 오실 겁니까?
저희 예산을 좀, 워낙 부족해서요. 저희가 실은 40억 원밖에 안 했는데 안 되거든요.
아니 제가 부족한 건 제가 말씀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가 23억 원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족한 거 말씀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도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물었어요, 그 말을?
제가 물어봤습니까, 그 말을?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지금 단장님하고 이렇게 누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감사 중지된 원인도 이게 소통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뭐 그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자리에 와서 그 설명도 좀 하고, 여타 실국 같은 데 와서는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와서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순사건지원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소통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게 예산 조정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들한테 협조 좀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예산이 뭐 올라가면 그냥 뭐 그냥 집행부에서 해준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게 그렇게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자꾸 이렇게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셔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통을 하십시오.
예, 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겁니까, 안 되죠. 예산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뭔 사업을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
사업에 적극성을 갖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해야지 자꾸, 다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에 함께 힘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마 질의 속에서 많이 녹아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 건수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가 1만 879건인데요. 거기서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지금 결정된 것이 3776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용된 건수가 2596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인정되는 부분이 비율이 이렇게 적습니까?
지금 저희가 봐서는 이제 3776건인데 거기서 2596건이 지금 인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지금 104건이라 기각 비율로 하면 약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제 기각 비율은 그런데 인용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전체건수가 1만 897건이라고 했을 때…….
예, 전체건수가 1만 879건인데 지금 그 심사 결정한 것이 3776건이 지금 비율이 적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처리 건수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기한 내에 지금 저희들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완료했다라고 해서 그 조사한 부분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실제 인제 취하하는 건수들도 상당히 많고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이게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사실은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은폐되고 축소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록으로 남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유해 발굴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어 가지고 유해 발굴도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사실은 그게 한계가 엄청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외 사업은 지금 중앙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만 879건 중에 지금 3776건만 지금 중앙에서 지금 심사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번에 이제 김영록 지사님께서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가지고 전문조사관이 지금 5명으로는 조사기한 내에 마치기 힘들다 해서 지금 5명을 추가해 가지고 10명으로 확대해라 이렇게 건의했고요.
예, 인력도 확대하고 기간도 좀 연장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또다시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려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8차 신고 접수 받았거든요. 저희들은 아직 3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신고 건수가 이제 축적이 되면 또 신고 기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 개정해 가지고 이제 또 신고를 받고 그런 절차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기록을 찾기 위해서 기록원도 가고 뭐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1만 명이 넘게 신고는 했지만 거기서 인정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끊임없이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 정도 될까요?
살아계신 분은…….
이게 문서로서의, 아니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 35명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전 그 문서기록뿐만 아니라 구술에 대한 기록도 이제는 없어질 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과 어떤 유해 발굴에 어떤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 살아계신 분들에 의한 구술기록이라도 좀 철저하게 해놔서 이후에 인정받는 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심려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구술사업은 이제 그 연구소에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연구소가 있고요. 순천대학교가 이제 10·19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런 구술사업은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저는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좀 실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 사업을 하도록 중앙에든지 건의해 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여순 사건 관련해서 저는 저희 지역에서 저희 강사분을 모시고 실제 역사 탐방을…….
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좀 오래전에 했고 지금 어떤 그 사건의 현장들을 지금 끊임없이 개선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곳을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인원을 지금 이제 정산해 봐야 알겠는데 저희가 다크투어 사업이라고 도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군에서도 이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 유적지를 가지고.
그럼 현장을 가면 해설사분이 설명을 해 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은 저희가 도 사업하고 시군 사업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국화 관련한 부분이에요.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전국화가 굉장히…….
예, 그게 다크투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여순 사건이 여수와 순천 그 희생자가 나온 지역만의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들의 역사의 아픔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야지, 같이 공감하고 같이 힘을 실어줘야지만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후속작업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국화 부분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전국화하겠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역사 투어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지원단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이 저희가 이제 교육문화사업 해가지고 이제 민간 공모가 있고 이제 시군 매칭 그다음에 아까 유적지 답사, 다크투어라 하는데요, 그 사업 해가지고 총 36개 사업 해가지고 총 13억 6400만 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산이 부족하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어떤 역사관을 심어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과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대답할 때 들어보니까 이거는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5·18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학생들에 관한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역사관뿐만 아니라 도민의 역사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순 사건 관련해서 같은 역사적 공감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 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실, 나설 어떤 각오가 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역사 왜곡 부분도 온 국민이 같이 감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도의 예산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예산도 좀 세울 수 있게 먼저 나서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화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장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위원들과의 소통 아니면 또 여러 기관과의 소통을 좀 하셔 갖고 중심을 갖고 좀 사업을 확장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진상규명이라든가 명예회복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은 1, 2년의 사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제는 법률을 넘어 행정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기입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유족 고령화로 인한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서 남은 절차적 일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진상규명위원회와 협업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록 보존과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여순사건의 교훈이 후세대의 역사 교육과 인권 의식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민의 기억과 아픔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진정성을 갖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순사건지원단은 의회와의 소통, 지자체와 유관기관 또는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여순 사건의 역사적 아픔을 해소하고 전국화 사업에도 적극 매진해서 여순사건지원단이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5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전남연구원은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지역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구감소 대응, 탄소중립 실현, 초광역협력 등 주요 국정과제와 맞물려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도정 현안 사업에 대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연구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는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의5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남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재)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
부원장 김현철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 정 철
사회정책연구실장 김대성
문화관광연구실장 김만호
현안지원단장 나강열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감사실장 박은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연구원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연구원 가족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정의 동반자로서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전남의 미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내적으로 새 정부 출범으로 국가정책 기조와 지역발전 방향이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및 관세협정 등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 구조 및 일자리 환경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대응,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 등 우리 지역이 직면한 과제도 더욱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남연구원은 국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맞춤화된 지역 당면 현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구조 전환, 청년 유출 등 주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원에서 지원한 주요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부원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정철 농수해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대성 사회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김만호 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나강열 현안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심미경 글로벌정책센터장입니다. (인사)
9월 22일부로 새로 임명된 박은옥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연혁 및 주요 기능입니다.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한 이후 2023년 7월 14일 전남연구원으로 단독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2024년 6월 취임하여 새로운 도약, 변화한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비전하에 연구의 전문성·공공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하는 혁신 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조직 구성은 6실, 2단, 1감사실, 6센터이며 인력은 연구직 33명, 사무직 9명, 연구지원직 20명으로 정규직 총 63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일 자로 연구직 5명을 포함한 신규 인력이 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정규직 총 70명 규모로 76명 정원 대비 92% 확대될 예정인 바 연구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정책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 했을 때 현 수입·지출 예산은 출연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약 111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63억 7200만 원으로 청사 임차보증금 60억 6400만 원 외에 나머지 103억 8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 현안 대응 정책연구 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총 102건의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연구 6건, 정책연구 28건, 지원연구 28건, 현안연구 40건으로 도정의 중장기 전략부터 시급한 현안 대응까지 폭넓게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연구는 전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선도형 과제로서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융복합 연구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 과제로 시군 미래정책 비전 수립 연구는 시군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미래 비전과 핵심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비전 투어와 연계해 지역별 비전 및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포를 시작으로 순천, 영광, 나주, 함평, 구례 등 현재까지 11개 시군의 핵심 정책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연구는 16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 대응 기금 확보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군 담당 연구원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2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도정의 핵심 어젠다와 연계된 실질적인 연구로서 균형발전, 인구정책, 탄소중립, AI, 디지털 전환 등을 중심으로 수행 중입니다.
과제별로는 전남도 해당 실국과 협력하고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과제로는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수립 연구, 인구감소 시대의 행정체제 개편 기초연구, 전남형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 전남 지역 노동력 고령화 대응 방안,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방안 연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도, 도의회 요청 등에 따라서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신속 대응을 목표로 하는 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연구의 실효성과 도정 기여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과제로 글로벌 AI 에너지 메가샌드박스 추진 연구, 2023년 세계 에너지 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지역 보건의료 취약점 개선 방안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지역 이슈에 대응, 해상풍력특별법 제정과 전남의 정책 방향, 재원 동반 기본소득 모델과 전남의 대응, 트럼프 2기 보편 관세 부과의 영향과 대응 방향 등 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정책 변화와 산업 트렌드에 대해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정책연구 과제 등은 전문가의 자문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서 오는 12월 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정책비전투어, 포럼, 자문회의 등 연구 성과를 현장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정책 수요 맞춤형 수탁연구 수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3건의 수탁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10월 기준 2024년 계속과제 17건, 2025년 신규과제 16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연구는 중앙부처, 도, 의회, 시군 등에서 정책적 필요가 제기된 과제들을 요청받아 내부 심의와 계약 절차를 거쳐 수행하는 연구로서 국정과제 종합발전계획,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 차원의 실행 전략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기후 위기, 초광역 협력 등 전남이 직면한 핵심 현안에 대해 실질적 정책 대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전남형 이민 정책 모델 발굴 연구, 남부권 영호남 초광역 경제 공동체 조성 전략 연구 등이 있으며 2024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새롭게 착수한 연구과제로서 초광역권 발전계획, 인구정책, 국토종합계획 등 전남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직결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 및 시군의 정책 현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문 부설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금년 1월 전남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전략, 재난안전, 기본소득 등 3개 대응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공공투자, 글로벌 정책, 지역정보통계, 도시재생, 탄소중립,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총 8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연계를 기반으로 전남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안전AI융합연구센터는 광주·전남 기후위기 대응 공동 세미나 개최, 행안부와 연계한 지역 안전진단 연구, 전남 홍수 위협 특성 분석 등을 수행해 왔고 인구전략 추진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연구, 2025년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기획 등이 추진 중이며 기본소득연구센터는 올해 1월 재원을 동반한 기본소득 모델과 전남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도 및 시군의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는 바 고흥문화재단, 순천공공의료재단,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각각 4월, 5월, 9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정책센터는 전남의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외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에는 중국 연태대학과 한중 농업 분야 탄소중립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를 격월간 발간하고 있으며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해외 유학생 특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통계정보센터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통한 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JNI 인포그래픽을 올해 11호부터 20호까지 발간하였으며 전남 기부통계 호우, 홍수, 안전, 전기 사용량, 전남 축제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각각 도시재생 역량 강화라든가 기후 위기 대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포럼·세미나·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전문 특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정 현안 TF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도의회·시군·전문가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여 연구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도와 도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전남도 실국과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정책연구 기획부터 최종 결과 반영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정책연구 과제는 각 실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12월 최종 심의에 실무부서가 참여해 정책 반영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연계한 연구로서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이순신 역사자원 활용 방안 등 의정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담당 연구원 제도를 활용해 시군 미래정책 비전 수립 2026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트워크도 적극 확충하여 현재 경제산업, 지역개발, 환경·재난안전 등 6개 분야 총 140여 명의 자문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 이전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 Think2025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를 7회 개최했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지역 특화 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지원, 에너지 공공기관 연계 산업 활성화 방안, 국가 R&D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있습니다.
연구협력 기반도 폭넓게 확대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한국은행 목포본부, 목포·여수·나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해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서울연구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남형 이민정책 연구에 전국적 연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토연구원, 경북연구원 등과 함께 남부권 영호남 초광역경제공동체 전략,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수립, 인구대전환 대응 정책포럼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국 대한민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 호남·제주권 연구원 협의회를 통해 지방 규제 혁신 및 중앙 권한 이양 방안을 2025년 공동 연구 과제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협력으로는 중국의 연태대학, 저장성 사회과학원, 중국농업대학 등과 연이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탄소중립, 농촌 공간의 재생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 한일 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에서는 저희 연구원이 회장 기관으로서 총괄 운영한 바 있으며 SDGS와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한일 양국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의 품질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 협력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연구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와 전남의 핵심 정책에 맞춘 맞춤형 연구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주요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남의 지역 특성과 실행 가능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농업,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일자리 창출,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도정 현안에 대응할 실질적 대안 제시와 더불어 민선 9기 주요 핵심 정책과 연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차 수요조사 진행 중으로 도 실국, 도의회, 시군, 유관기관으로부터 정책 수요와 연구 필요 사항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후 연구과제 선정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현장 수요가 높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12월 중에 2026년도 연구과제를 확정 지어서 연구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전남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연구과제 추진 현황과 2024년 연구과제 추진 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연구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적 연구와 실행력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정책적 비전과 방향에 부응하여 전문적 연구와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전남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전남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연구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영선 전남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남연구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실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저는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원 대비 결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6명을 채용을 하셨죠?
지금 연구원들이 이직하고 또 이렇게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 급여가 작아서입니까? 여건이 안 좋아서입니까?
여건이 나쁘지는 않은데 지리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은 한 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쭉 뽑아 오고 있고 한꺼번에 다 뽑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반기에 12월 1일 날 발령이 나면 92% 정원을 채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6명을 채용했는데 각 분야에 이렇게 다 채용을 하셨구먼요.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경제산업에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한 분을 채용을 하셨구먼요.
어떤 전공이 뭐예요, 거기는?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서 뽑는데 인문사회계도 있는데 과학기술 정책적으로 예를 든다면 정책연구를 저희가 많이 수행해 오는데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AI, 또 데이터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고 산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일단 국가 컴퓨팅 데이터센터가 우리 전남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또 SK하고 해서 또 삼성 그 부분도 다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AI나 데이터 쪽에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그 인력이 필요해요, 지금. 그것을 제대로 전공을 하고 연구를 했던 분들이 채용을 해서 이 부분에 나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청 기조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청 내에도 우리가 지금 전국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총망라해서 데이터 직류 직종을 갖고 있는 전체에 채용한 전국적으로 19명밖에 없어요. 광주는 그래도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전남은 한 명도 없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우리 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앞으로 뜰 수밖에 없고 우리 전남이 또 계속 그 사업을 연계해 나갈 부분인데 그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전남발전연구원에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부족한 직원들이 6명이 지금 온다고 해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연구할 분을 채용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 쪽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수소 쪽 이렇게 뽑고 있는데 지금 12월 1일에 발령이 나더라도 4명의 언더 TO이기 때문에 4명은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고려해서 뽑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연구원 직원 명부를 이렇게 좀 봤어요. 전공한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봐 봤어요. 쭉 보니까 경제학이나 경영학, 또 공학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먼요.
물론 연구를 하다 보면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분야에는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 써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월 도정질의 때 우리 차영수 의원님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전남발전연구원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임차보증금이 한 60억 정도가 지금 뭐 돼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해소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아까 60억 정도는 광주, 전남하고 66대 33으로 이제 분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가 이제 건물이 부도났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나와서 지금 동신대학교에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떼일 일은 없죠?
아, 떼인다고 봐야죠. 그 비용을 전액을 저희가 찾아올 수는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또 되구먼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발전연구원이 어차피 지금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동신대학교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을?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 9기가 들어서면 그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주변에 알아봤는데 1순위가 다 뭐 근저당 설정돼 있어서 마땅하게 들어갈 데가 없어서 동신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동신대 2개 건물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남의 집살이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전남발전연구원도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원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줘야 되고 또 이 환경도 이렇게 편히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건물이 필요해요. 우리 출연금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물을 임차로 이렇게 다닐 게 아니라, 임차하다 보니까 돈도 이렇게 뜯기지 않습니까? 뜯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 건물을 빨리 계획을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이런 서로 협의해서 건물을 입주해서 독자적인 건물을 가져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지금 속단하기는 이른데 우리 도민의 혈세를 우리 차영수 의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 떼일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어요. 그러면 전남만 지금, 광주도 똑같이 손해를 봅니까?
혁신도시에 똑같이 같이 지금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손해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 손해 봅니까, 양 그 지자체에서?
그게 아니고 전체 들어가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제 덜 받는 만큼 손해가 나는 겁니다.
입찰이 예를 들면 진행돼서 일정 부분은 받고 일정 부분은 못 받을 상황이다?
못 받은 부분은 광주하고 저희하고 손실도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반반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서 예측은 못 했습니까?
입주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훨씬 오기 전인데 그 당시에는 그 건물이 제일 나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 하다가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애초에 들어갈 때 그 부분을 잘 알아보고…….
다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사기에 얽혀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분양을 그 뒤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소유주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 임차 보증금을 줄 때는 충분하게 다 알아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기를 당합니까?
예, 건물 자체가 그 주인이 부도나서 어디를 들어갔다 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간인도 몰라서 사기를 당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몰라서 사기를 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와서 해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96억 원이었었고요.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광주, 전남 그때 같이 있을 때니까 46억에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런 게 가능성이 1%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알았고요. 그래도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덜 보게끔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건물도 잘 계획 세워서 우리 연구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AI 그 부분 전문가도 꼭 선임해서 앞으로 우리 AI,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전남에 또 어떻게 보면 심장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연구 부분도 앞으로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13쪽에 보면 있는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원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한 용역 중에서 2인 이상 견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몇 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실무 실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누구십니까?
신동훈 실장입니다.
실장님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실장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김화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계약업무 추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실시한 그 감사 내용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등과 관련해서 2인 견적 수의 대상 용역을 1인 견적 수의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주의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은 저희가 수탁 과제인 산업 수요 대응 외국인 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에서 기업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그 위탁을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는 그 체결을 나라장터에서 체결 공고를 올리고 이때 당시에 12개 조사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총정책 정성평가를 실시를 해서 12개 기관 중에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 계약을 위한 평가를 진행해서 진행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연구원 30년사를 발간을 할 당시에 1개 업체를 단독으로 해서 출판 업체를 선정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원…….
잠깐만요.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지적받은?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1개로 단독으로 입찰을 한 그 건에 대해서는 1건을 저희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금 그 연구원 30년사 발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발간 내용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연구원 30년사 발간 시에 저희 연구원에 연구원 발전자문위원회라는 외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30년사 간행물을 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그 발전자문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 간행물을 발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그 일을 처리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30년사를 원고를 쓰고 간행물을 발간하는 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발전자문위원회에서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 이 당시 예산은 발전자문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했던 사항이고 출연금과 관련된 예산은 일절 소요되지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통보 주의 조치를 받고 해당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 교육과…….
그러면 30년 발간사의 감사 조치를 받은 겁니까?
예, 그 간행물에 대한 1인 단독 입찰 건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건이라는 얘기죠?
예, 단독 입찰에 대한 건은 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한 건에 대한?
그러면 여기 1인 견적에 관해서 단독으로 해서 감사 조치를 받은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전라남도 스마트버스 운영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처분이 제기가 돼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건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스마트버스 운영체계 개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은 이제 이직을 하신 이 모 박사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 체결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시다가 1차는 단독 입찰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 연구원하고 외부 교통전문 용역업체들 네 군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단독 입찰로 해서 1차는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유찰이 됐었고요.
이제 2차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고 계셨던 그 이 모 박사님께서 이제 타 기관으로 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시기를 2차 입찰 시기를 저희 연구원에서도 일정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2차는 입찰하는 기관이 없어서 유찰이 됐었고요.
3차 때 저희가 이제 이직하신 그 박사님께 관련된 자료와 새로운 컨소시엄을 저희가 연구원이 구성을 해서 3차 때 입찰을 했는데 그때도 단독 입찰이어서 저희 연구원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그 수탁 과제를 수주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1차 때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외부 업체에서 부당하다는 그런 취지로 소송을…….
그러면 1차 단독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YBS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 4개 업체 중의 1개 업체가 YBS가 되겠습니다.
1차 입찰 때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1차 때는 단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3차 때, 그러니까 2차 때는 없어서 유찰이 됐고 3차 때는 이 모 박사님 그 업체와 YBS…….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이 모 박사님 부분이 입찰이 됐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 모 박사님은 타 업체로 이직을 하셨고요. 3차 때 저희 연구원에서 입찰을 할 때는 새로운 과업 책임자 박사님이 새로운 컨소시엄을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그 한 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업체에는 3차 때 입찰할 때는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1차 때 참여했던 YBS에서 소송을 걸었던 사항이고…….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입찰이 불공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YBS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YBS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1차 때부터 참여를 하기로 구두상의 약속을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담당 책임 박사님께서 이직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최종 3차 때 배제가 됐다, 이러한 주장으로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련된 법률 자문이나 또 이런 소송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 YBS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런 점을 법원에서 감안을 해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소송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소송까지 가게 되고 이런 사항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심사나 검토 과정 이런 것들이 내부 통제 절차가 정확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감사실장이 이제 10월부로 발령을 원장님께서 내셔 가지고 그런 계약 관련된 내용, 또 일상 감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내부에서도 자구적인 방안들을 그렇게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절차나 평가 과정 이런 것들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조치로 이제 우리 감사 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전남연구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어떤 놓치는 부분 없이 신뢰받는, 특히 계약을 준비하고 이런 업체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고 또 일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정말 안 되거나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관리 체계를 더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누구? 전서현 위원님 질의 지금 하실 겁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3쪽에요. 여기가 몇 실인가요? 6실, 2단, 1감사실, 6센터 체제로 운영되는 도정 핵심 사업, 탄소중립, 도시재생, 인구정책, 재난안전 이게 이제 부서가 별도의 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분야별 센터가 사실은 늘어나면서 행정 기능과 연구 기능이 중복되는 지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각 센터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중복 과제나 조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그 센터는 어느 것은 지금 위탁과제 형태고 하나는 보조사업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부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조인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해서 체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에서 같이 겸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조금은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센터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충돌하는 그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중복 과제가 충돌할 일이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수행할 때는 내부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게 중복이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해당 분야의 실장이 혹시라도 없으면 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설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력도 예산 받은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연구 범위의 충돌의 위험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센터가 확대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산이나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이제 부담이 사실은 되죠. 부담도 되고 각 센터의 연관 운영비나 전담 인력 규모도 사실은 커지면서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들 느끼기에는 실질적인 연구보다는 진짜 행정 지원이나 또 사업 수행 중심으로 인력이 배치된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쪽은 정규직 개념이 아니고 센터가 오면 그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억을 받으면 2억에 맞게끔 밑에 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중심보다는 사실은 행정…….
행정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 업무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은 지금 거기에 따로 오는 거는…….
제가 한번 여기 이쪽에 결원을 연구직 결원이 되는 부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들이 조건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요.
그런데 지금 9명 결원인데 12월 1일에 이제 임명을 한다니까 이 9명 결원이 얼마 정도 기간이 돼서 결원 9명 결원이 돼 있었습니까, 연구직이?
아까 그 혹시라도 행정 그게 문제가 되거나 인력이 적은 부분은 저희 기획경영실에서 그 인력을 일단 보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12월 1일부로 되면…….
5명 온다면서요.
11월 1일부로 되면 연구직이 총 42명인데 지금 38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한 4명이 언더 TO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 주신 AI 분야 이렇게 뽑아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지원직은 그렇게 되면 2명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내년 상반기에 뽑도록 이렇게 하면 충원은 많이 채워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결원이 9명일 때 이 9명 결원이 기간이 얼마큼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연구직 결원 기간이.
기간이 1년 넘게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있었죠? 그러면 그동안에 연구직은 스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광주·전남이 갈라지면서 그 계층이 떠나버리니까 갭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뽑으려고 하면 관련된 분야를 50만 이상의 다른 시군도 시정 연구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안 내려와서 인력 충원이 있는데 저는 급박하게 돌아가서 계속 충원을 해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12월 1일이 되면 연구직은 총 42명 중에 4명만 언더 TO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9명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광주하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뭐 이게 충원하려고 해도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남 연구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은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1년 동안이나 이제 기다렸다. 그래도 12월에 다행히 또 된다 하니 그렇지만 이분들이 언제 또 계약이 끝나면 그만두고…….
그건 계약이 아닙니다. 계속 뽑습니다.
계속 뽑는다고요?
항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직으로 보면 42명 TO에 38명이 채워지는 거고 아까 4개 분야는 아까 4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유보로 해놨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 기술 수요가 맞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충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위촉직 이게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이어서 지금 정원 외 인력이 14명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위촉직 9명, 비상임 연구원 4명, 파견 공무원 1명 이분들은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고 이분들이 특별하게 하시는 일, 지금 연구원 말고…….
아까 보조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센터들? 센터에서 갑작스럽게 소요가 2년 3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위촉직이 9명이 전문연구위원에서 3명, 그다음에 전문연구원에서 5명, 거기에 행정 보조하는 사무원에서 지금 9명이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은 저희들이 보면…….
사업 부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이 있어야 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임기는?
기간의 정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년을 뽑든가 3년을 사업을 따올 때…….
아, 사업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끝나서 다른 게 우리 요건에 맞으면 우리의 정규직 TO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똑같은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지만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없는 거고요. 위촉직은 그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정해 주고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정해 놓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만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탁 과제를 수행하는 거고 그게 주로 보조금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따로 이렇게 뽑는다 하면 지금 현재 정원에 있는 이분들은 연구만 하면서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시고…….
일부는 우리 아까 기획경영실에서 행정 업무는 약간 필요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는 보조금 사업의 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는 걸로.
제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 연구원들이 사실은 전남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 분야가 먼저잖아요.
연구를 하면서도 보조금 사업은 굳이 이분들을 이렇게 위촉 안 해도 이분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연구 부분보다는 행정 부분에 엄청 행정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연구 실적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위촉직으로 뽑는 것은 연구 보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전공자는 우리의 연구직이나 이렇게 해서 전문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보면 희생을 하다시피 해서 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직들이.
연구직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보다는 행정 지원이나 사업 수행 중심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바람직한 것은 별도로 해서 딱 보조금이 있으면 정규 TO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5년짜리가 있는 게 아니고 2년, 또 잘하면 1년 연장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규직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또 이렇게 보조금 사업 쪽으로 또 이제 이렇게 쏠리지 않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1년 동안 9명이 결원돼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직은 하나도 못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러면 결원 빼고…….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직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을 희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손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촉직을 뽑아서 그 사업 기간에 자기가 좀 봉사한다는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데 저희 전라남도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수도권 2차 이전 관련돼도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가가 서포트를 하고 있고 진짜로 손발이 되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뽑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 보조금 사업을 위해서 뽑은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하고 하는 거 뭐 보조금 사업을 위해서 뽑은 인원들은 굳이 전문직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뭐 전문위원, 전문연구위원이 아니어도 보조금 사업은 공무원들도 다 하잖아요.
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뭐 보조금 사업을 나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하는 거지…….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쓰면서 사업 보조금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탄소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탄소가 어느 정도인지 뭔지는 알아야 일이 쉽습니다.
그러긴 하죠.
그래서 그걸 위촉직으로만 뽑지만 그래서 탄소나 이런 걸 전체로 아우를 사람이 거기의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돈을 더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수행하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 연구직에 있는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뽑아 준 그 인원들을 통제하고 그 인원들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 주면 충분히 그 사업이 돌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굳이 고급 인력을 뽑지 않아도.
고급 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급 인력이 아니고 사업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한시직을 정규직으로 우리가 뽑아서 그 트랙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려고 보면 전문직을 어떤 사람을 “너 2년짜리를 이 사업이 2년은 최소한 사업 기간이 내려오니까 할 수 있냐?” 하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연구실의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겸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연구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 위촉직에서 일을 같이 해준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아니, 저는 아까 전문연구위원, 또 연구 전문원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9명이 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걸 한번 쭉 명단을 봐 봤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연구직에서 그렇게 나가 가지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물론 보조금 사업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아무래도 더 소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직급을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전문연구위원 하면 박사학위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격 조건에. 그다음에 전문연구원 하면 학사, 석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저희랑 전문 분야가 맞으면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때 거기에 저희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퍼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문가가 필요한 거는 연구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서포트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센터도 늘리고 막 이러면서 또 보조금 많이, 보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나가잖아요, 인력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아주 핵심 요원만 이렇게 써 가지고 아주 필요하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보조금 사업은 줄여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력으로 투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보조금 사업 하는데 누구한테 거기에 이제 보직자를 뽑는다고 쳤을 때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배우고 아까 시정연구원이나 여러 개가 있는데 자격 요건이 맞으면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2년, 3년 끝나면 그런 데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물론 다방면으로 여기도 지원을 해주고 또 그분들이 희생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사실 전남연구원의 기본적인 목적은 전남 발전을 위한 연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금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남 발전 연구를 위해서…….
여기에서 진짜 전력할 수 있는, 전력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력하고 있죠. 전력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안 하면 어떻게 되면 또 야단도 맞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가지는 않지만 아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된 지원하는 것도 일단 1차 이전이 10년 전에 했고 2차 이전이 지금 금년에 하거나 내년 초에 하도록 돼 있으면 전적으로 어느 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하고 다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는 이렇게 제시해야 되겠다. 거기를 주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 총괄을 이쪽에 하던 우리 연구직이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 전체적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부분에 전력을 다 쏟는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느낄 때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 또 많이 거기로 흘러갔고 또 연구원들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 그런 거는 원장님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뽑으면 잘 안 옵니다.
안 오는 거는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원장님 역할입니다. 안 온다고…….
그게 정규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규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3년짜리 사업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적할 때마다 원장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블라인드 채용으로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전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가도 다른 시정 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잘 풀려서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12월 1일 날 임명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또 어떤 각오로 오신 겁니까?
그분들은 우리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가요?
아니, 그런데 정규직이 지금 결원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걸 채워 나가는 거죠.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4명만 언더 TO입니다, 연구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원장님, 어쨌든 간에 원장님 역량 안에서 진짜 전남연구원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지금 말하자면 정원 외 인력이 들어와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일들까지 너무 센터도 늘리고 막 이러면서 방만해지면 진짜 연구해야 될 과제, 진짜 각자가 맡아서 해야 될 분야별 그런 것들이 진짜 전력적으로 되어지는지 그것도 원장님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연구원이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크게 진짜 전남연구원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 줄 만한 가시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지금 뭐 딱 드러난 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딱 드러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보여주시고요.
연구에 이제 그렇죠.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실무 쪽으로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이쪽으로 또 나가게 되고 이쪽의 일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의 깊이나 전문성이 이제 희석되는 그런 기능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요. 센터별 성과를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셔 가지고 이렇게 센터 늘리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인원도 늘리고 그랬는데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연구 자료를 평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또 미비한 부분 이렇게 사업적으로 연구원들이 희생하면서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 가지고 연구 쪽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중복 연구 된다고 했잖아요. 깊이 있게 하는 쪽하고 그런 중복 연구도 사실은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장님 그걸 좀 더 이렇게 잘 짜 주십시오.
잘 짜 주시고 연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만 전남연구원에 대한 본연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원장님,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안타깝고 제대로 기능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또 연구원이 잘 오지 않아 가지고 맨 결원돼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이런 게 반복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진짜 그런 부분에 연구원들이 제대로 와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도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 이게 막 계속 센터 방만하게 늘리는 이런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고견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손해를 본다고 그러던데 왜 손해를 보죠?
그게 이제 매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쳐 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금액이요?
지금 들어가 있는 전세금이 옛날에는 예를 든다면 그때 평가 금액이 96억이었는데 우리가 46억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광주·전남이 같이?
그런데 현재 46억이 안 갈 수 있는 것이죠, 매각했을 때. 그러면 매각한 것만 저희가 수용해서 받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경매 진행 중인가요?
지금 몇 차째 되는 건데요?
지금 1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1차 이제 지금 하는 건가요?
감액된 게 얼마나 되죠?
우리 부원장이 내용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잘 모르세요?
디테일하게 금액이 지금 1차까지는 됐는데…….
아니, 원장님이 그런 정도는, 이게 원장님…….
감정평가액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 이런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우리가 돈 뭐 얼마를 손해 볼지는 모르겠지만 원장님 돈이라 하면 “나 몰라. 내 아들한테 물어봐.”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 디테일한 문제를 모른다고 또 부원장한테 설명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경매 진행 중인데 1차 하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손실률 말씀하시는 거죠? 최하 30∼4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실 볼 거 말고요.
우리가 손실 볼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 볼 거 말고 지금 1차째라고 하는데 경매에 낙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죠. 아직 낙찰 안 됐잖아요.
1차 깎아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이 말이죠, 96억에서.
그런데 미리 우리가 손해 볼 금액을 정해 놨어요?
아니요. 안 정해 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손해 볼 금액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주변에다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손실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도.
경매가 얼마에 됐을 때요?
지금 이게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그대로는 안 줄 것 같아서 우리가 손실을 예상하는 게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걸 아직까지 경매 진행 중이니까 몇 차째 얼마에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리서 우리가 얼마 손해 볼 거다 생각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먼저부터 “야, 우리는 몇십억 손해 볼 거야.” 그러면 그 금액이 더 비싸더라도 금액을 맞춰 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일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입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하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그 감정평가액이 96억에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이번에 이 경매가?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지난번에 와서 뭐 재산세인가 이걸 내더라고요, 얼마를 우리가 그쪽에 그 법률사무소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1차 감정액이 79억 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79억에 낙찰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됐는가요?
잘되면 79억에 팔 수도 있습니다.
79억에 팔리면 우리가 손해는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 근저당 1순위로 돼 있나요?
순위는 1순위입니다.
그런데 2차에 가더라도 2차 정도 가면 얼마 정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손해액이 몇 차에 낙찰됐을 경우에 그 정도 손해를 보나요?
보통 이제 3차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 있으면 모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게 아직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상이고 나는 이게 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나 손해 본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내가 자료를 봐봤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할 때, 아 분리 전에 우리가 전세금이 서로가 광주연구원하고 전남연구원하고 우리 전남연구원이 30억 6400만 원, 광주연구원이 15억 3600만 원. 그러면 66.6%고 33.4%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남연구원으로 설립이 돼서 나중에 광주연구원을 합쳤기 때문에 그때 남아 있는 기여금이라 그럴까 출연금이 3대, 그러니까 66% 대 33%가 됐기 때문에 전남 연구원이 66이고 그다음에 광주연구원이 33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분리가 됐어요. 그때 보면 전세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소송 경비 및 손실금 등 제반 경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를 어떻게 했냐? 50 대 50으로 한 거예요. 이게 왜 50 대 50, 누가 이걸 정했어요?
저 오니까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 직무대행 체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돼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댈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전세를 낼 때는 66.6% 우리가 냈어요. 거기가 33.4%를 냈어요, 광주가. 그런데 손해 볼 때는 5 대 5로 손해를 봐요. 이런 계산법이 대체 어디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저는 6월 13일 날 왔는데 6월 말에 그 전세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장님한테 뭐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은 어떻게 행정의 연속성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고요.
그전에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쪽이 만나서. 연구원하고 양쪽 연구원하고 해당 기조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은가요?
저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낸 대로 하면 원래 좋았겠지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아니 우리가 돈 댈 때는 66.6%를 댔는데 그리고 그쪽에서는 33.4%를 댔는데 손실 나면 5 대 5로 손실을 본다,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커녕 원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원장님 계실 때 일이 아니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건 뭐 당연한 것처럼 “그거 우리 손실을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질문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재산을 지금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까먹어도 돼.” 하는 입장이더라고. 내가 전세금을 걸고 손해가 나면 그냥 당연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안한 생각 한 번도 없이 물론 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돈 좀 까먹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건 내 돈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다 이 말이죠, 내가 듣기에 내가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그게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그 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5 대 5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냥 일부러 막 내 것 퍼주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돈 같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여기 왔는데요. 전세금을 회수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억 전남, 광주가 16억을 받고요, 그대로 회수가 됐을 때. 그리고 회수가 되지 않고 관련 손실금 및 경비들이 나왔을 때는 5 대 5로 하기로 최종으로 결정했답니다.
당초는 광주는 2 대 1로 하기로 했었는데 손실금, 경비는 5 대 5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어떤가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통합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거든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수사 의뢰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돈을 낸 것이 얼마고 몇 프로가 됐는데 그 프로 수로 대더라도 손실됐으니까 7 대 3 반대로 돼야죠, 이것이.
우리 부원장이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아신가요?
기획경영실장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부원장 답변대로 불러내 주십시오.
부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당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거예요?
저희가 통합을 할 때 저희 기금이 전남연구원이 163억 7200, 그러니까 164억 정도 됐고요. 광주연구원이 82억 정도 됐습니다. 81억 7200 정도 됐는데 이제 2 대 1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분리를 할 때도 저희가 2 정도 몫을 가져가고 광주연구원이 1 정도 몫을 가져가기로 합의를 하는 와중에 방금 말씀 주셨던 임차보증금에 있어서는 46억에 해당되는 액 중에 30억 4600은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면 받아 가고, 광주연구원은 15억 5400을 가져가는 걸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입한 기금의 일부 액을 전세 임차보증금으로 냈기 때문에 2 대 1에 해당되는 임차보증금이 회수됐을 때는 가져가는 건데 저희들이 이 토담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지금 법정관리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2022년 6월 28일 제43차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손실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주연구원에서요?
광주전남연구원입니다, 그 시점에는. 그래서 18인의 이사진들께서 합의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 입장은 손실금도 저희가 2배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2배의 손해를 보고 광주는 1만 봐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해 가지고 손실은 정당하게 법인 대 법인이 합쳐졌기 때문에 1 대 1 구조로 50 대 50으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에 그렇게 가져가고 전세 임차보증금은 저희가 애시당초 통합을 할 때 2 대 1 구조였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의 3분의 2는 저희들이 가져오고 3분의 1은 광주연구원이 가져가기로 43차 이사회 때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때,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실이 났을 때 이 5 대 5 계산법이 맞냐는 거지. 맞아요?
저희 목적은 부의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손실을 안 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손실에 대한 손실 비용의 보전에 있어서는 광주 측 입장도 있었고 저희 입장도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입된 비용이 회수되는, 그러니까 넣었던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2 대 1 구조로 가져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하고 광주시 광주연구원하고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때는 저희들끼리는 그래도 7 대 3의 구조가 아니라 5 대 5의 구조로 해서 손실금이 100원이라도 발생하면 저희가 70원, 광주가 30원이 아니라 같이 50원씩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70원, 30이 아니라 7 대 3이 반대로 되어야 한다니까, 이런 경우는. 그게 맞죠. 어떻게 해서,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길래 사실은 화가 납니다. 이게 내가 손실을 이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하면 혀 깨물고 죽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누군가 책임질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거 돈 세금 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말씀 들어보면 그래요.
세금을 낸 우리 도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한 것 없고 경매에 나가게 하는 그 건물주도 잘못한 게 없고 세금을 낸 우리 도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아니, 말 한마디라도 할 때 “참 우리가 관리 잘못을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손실 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한 겁니까, 손실 나는 게?
그건 아니고요. 부의장님, 저희가 아직 손실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데 손실이 난 상황이 아닌데 이미 원장님께서는 손실이 날 걸 확정을 거의 지어 놓더라고, 우리 얼마 정도 손실이 납니다라고.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원장님한테 지금 묻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
지금 원장님한테 묻지 않았잖아요. 제가 답변을 하면 여기하고 얘기하면 원장님 답변은 제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좀 뭐 규칙을 정해야죠. 이게 이렇게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디테일한 거 모른다고 해서 내가 부원장을 불러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물론 2016년 6월에 토담 리치타워, 그러니까 지금 전세 경매에 들어간 건물에 입주할 때 전남도, 광주시 그리고 양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견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12월부터 저희가 임차 기간 만료가 2024년 6월 말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전문, 그러니까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46억 원을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출자한, 그러니까 전세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간 30억 가량을 회수하려고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이나 그리고 그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손실을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이것이 세금을 낸 우리 국민들, 도민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원장님이 하기 전에 했었다고만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원장님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손실을 봤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죄송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와서 그걸 임차 기간이 제가 13일 날 왔는데 6월 말로 돼서 재촉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 그때쯤 돼서 이런 사건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분들이 연락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문서를 보냈는데도 답신이 없고 우리는 전세 기간이 끝나니 나가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과대하게 이렇게 분양을 하다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는 소송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그대로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저희 의무죠.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여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안에.
원장님, 내가 노력을 안 했다고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손실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예, 사과는 하는데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데 저희는 절차대로 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아까 우리 김성일 위원이 또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듣기에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아, 손실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 손실 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자료를 좀 보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실대로 사실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여기서 아니라고 넘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걸 주변에서 다 물어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손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손실이 없을 겁니다. 계속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혹시 저희가 뭐 뻔뻔하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시면 그건 오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받아들인 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적으로 보면 서로 분리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정을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이 약정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협정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협약을 했던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손실은 우리가 이제 손실을 보자면 보통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2 대 1로 했으면 손실도 보통은 2 대 1로 보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손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돈은 더 냈지만 손실은 혹시라도 나오면 5 대 5로, 1 대 1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손실은 같이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 이런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70% 대서 70% 돈을 먹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 사업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적인 생각으로 하면 당연히 이익도 보니까 이익도 70%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익 보고 돈 벌었습니까, 여기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업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무튼 저희들이 원금 회수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손실 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데 너무 내가 보기에는 그래 손실 난다. 당당하다. 생각해서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선 위원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마지막 행감입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고 원장님도 올해 이 고비를 넘어가면 그나마 좀 홀가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시도 출연 연구원이 16개가 있죠?
16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대전·세종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17개가 현재 있습니다.
예,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연구원은 이 17개 연구원 중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건물 없는 것은 최하위고요, 저희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인력으로 보면 약간의 중간쯤 됩니다, 인구수 대비했을 때.
그다음에 예산은 이제 출연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중간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인력이 적은 데도 저희보다 많이 받은 데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좋게 보려고 해도 중간까지는 못 가는 거 같습니다.
저는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 자료를 토대로 뒤에서 1, 2, 3위를 열심히 매겨 봤는데요, 제가 중간 정도까지 가면 워낙 광역단위도 서울·경기·인천 뭐 이런 데는 우선 제외하고 봐야 되니까 중간 정도만 가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사실 아마 뒤에 한 11위, 어떤 것은 12위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는 뒤에서 네 번째, 지금 16개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정량적으로 보거나, 그런데 정성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량은 이제 수치로 보는 만큼 저도 1, 2, 3위를 매기겠는데 정성적으로 보면 어떤 거 같습니까?
저는 자부심 하나로 살기 때문에 중간은 된다고 진짜로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연구원 같은 데는 인원수는 많은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저것을 다 합쳐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전·세종도 그렇게 합쳐졌었고 그런데 저희는 다만 분리는 됐지만 저희의 특화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연구량으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하면 너무 일을 빡세게 한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일의 양은 다른 데보다는 더 많습니다.
역으로 보면 적은 인력 가지고 고혈을 짜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갑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인력 관련해서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요. 그러면 앞으로 그 연구원의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커지리라고 보고요.
그렇죠. 저도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가 엄청 느껴지는 시기잖아요?
지금 AI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인구소멸도 그렇고 우리가 이전의 시대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연구원의 역할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연구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연구원은 우리 전라남도가 더 살게 해야죠.
전남연구원의 양적·질적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기 보면 저희는 전남하고 전북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전북만 해도 기본적으로 인력이 전남이 훨씬 못 합니다. 그리고 출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자료는 대전·세종이 지금 분리되기 전의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자료는 1명 차이로 나왔는데 출연금은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전남연구원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비전은 더 커지고 있는데 과연 양적으로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이어서 자리보전을 하시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을 대표하고 또 연구원들의 자부심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원장님의 저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는 출연금 받고 오는 연구해 달라는 거 받고 이것이 과연 이 연구원 내지는 원장님의 역할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구원은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런 비전들이 저는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년 뒤에 연구원 문 닫고 임기 끝나면 연구원 문 닫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은 닫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연구원장님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 철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
인력을 우리가 충원을 다 해서 9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총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구직으로 본다면 4명만 언더 TO입니다. 그거 뽑으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직은 최소한…….
원장님!
원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정원·현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도 다 못 마련해 가지고 인력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지금 충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참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해진 이 정원이라는 부분은 이후에 연구원의 비중에 그리고 비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있는 것 채우기도 지금 급급한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앞을 내다보고 정책연구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이 앞을 내다보고 어떤 연구를 하시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 저는 아무튼 예산은 2배가 돼야 되고요, 인력은 3배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연구지원직도 있고 위촉직도 다 있는데 보통 얘기할 때는 박사 몇 명이냐고만 해서 여기 비교를 보통 요구하시는 자료가 박사만 하라고 하는데 박사만 있어서 연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박사는 세부 분야별로 따지는데 일단 12월 1일이 되면 박사는 거의 다 찹니다. 4명만 이제 어느 소속이 될지 몰라서 어느 분야가 될지 몰라서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도 더 그릇이 커야 저희들 인원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인력 예산이 2배, 2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관을 해볼 때는 항상 거꾸로 합니다. 인력을 뽑으면 예산을 더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침에 재정은 2배가 돼야 되고 인력은 3배가 돼야 된다…….
3배가 돼야 됩니다.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까요?
예산을 이제 올리는 거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독립으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인력이 3배가 돼야 된다 얘기하지만 현재 지금 있는 1배의 인력도 못 채워가지고 지금 막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전남에서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는 인력이 적어도 3배가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연구원장님이 요구나 그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신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장님의 저는 역할이고 만약에 임기가 끝나더라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근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연구원의 비중에 대한 부분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지만 연구원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게요. 전남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2개의 지역을 선정했고 그래서 시행하려고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또 선정을 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전남에서 생각했던 그 시범 지역과 정부가 선정한 시범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담당한 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장님이 누구죠?
오병기 실장입니다.
실장님 이쪽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입니다.
아까 원장님께 드리는 질문 들으셨죠?
왜 달랐을까요?
일단은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원 자체를 이제 지방비에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면서 다양한 9개 지표를 가지고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했던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들은 이제 유형을 두 가지로 해서 그 선정을 거쳤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안군은 자원개발형, 특히 재생에너지 그동안에 많이 주민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점이 높아서 선정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을 먼저 지방비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이 국가에 어필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농어촌 기본소득이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국비를 40%밖에 주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향후에 좀 더 국비 비율이 상향이 되고 전남 지역에 자원개발형이 아닌 일반형 농어촌 기본소득들도 대상 지역이 확대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연구에 직접 같이 하셨나요, 전남형 기본소득?
예,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수행했습니다.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수긍하시리라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연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정될 때 저희 연구진이 고려했던 것처럼 정량지표를 가지고 먼저 걸러낸 후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5개 정도의 시군이 모여서 추첨을 통해서 연천군이 최종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아니, 설명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답을 듣고자 해서 물어본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연구원의 연구 과제 결과에 대한 신뢰도 관련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일련의 예입니다.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2개 군 빼고는 아마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엄청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선정된 거기서 제시된 2개의 군 외에 다른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정된 군에서조차도 출생률이 높아서, 재정자주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의 근거가 되나?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 연구원에서 나오는 어떤 연구의 결과물들이 과연 그 연구원의 양심에 따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의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은 여기 정도뿐이 할 수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미루어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하는 과제는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연구를 통해서 과제를 나와서 제안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정책과제 그 연구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연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개를 해서 하나의 결과가 연구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을 때 나머지 9개조차도 그 신뢰는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연구원의 양심과 윤리를 지킬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미화 위원님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걸 이렇게 반영시켜 갖고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방금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무튼 연구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내도록 할 거고 그러고 도의회하고도 더욱 소통하면서 일해 나가도록 그리고 고견들을 그대로 받들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는 아까 위촉직 이분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일들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남에 있는 보조금 사업이었습니까?
예, 국비로 일부도 오고 지방비 매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에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전남연구원이 정부 공모사업에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전혀 없어요. 사실입니까? 정부 공모사업…….
저희 전남연구원이 따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따오는 것은…….
아니, 정부 공모사업,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했거나 선정된 게 있냐고요?
그러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까?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참여했으나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어디 들어갈 분야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남연구원은.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참여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지원과제는 하지만 공모에 응모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했죠? 그런데 사실은 연구기관이면서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연구원 본연의 어떤 역할과 책임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걸 그냥 저는 봤는데 아까 사업보조금 갖고 위촉직이 많이 원지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정부 공모사업이면 연구원에서 해야 될 본연의 나는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 부처나 민간 간에 있던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혀 실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어떤 정부와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관한 우리 지자체에서 관련 어떤 기관이 공모를 할 때 같이 해서 지원을 하지 저희가 어디에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전남TP 같은 데는 사업을 하고 예를 든다면 광주에 있습니다마는 정부 출연기관이나 거기는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전남연구원은 어디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같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멸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저희가 앞에 나서서 전남연구원한테 사업을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남연구원이 그러면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에 전혀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국토연구원의 국토 분야를 저희가 서포트 해서 그 국비 사업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앞에 나서서 우리한테 과제를 주세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앞에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나서서 그거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여가 뭐냐면 지방소멸기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22개 시도 중에서 인구가 주는 16개 군이 대상에서 이제 거기 응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2개를 받아서 우수해서 더 플러스해서 받은 이런 데 참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공모에 응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원은 하고 있죠.
그런데 전남연구원은 그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안 됩니까?
응모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뭐가 없습니다. 아이템이 없습니다.
아이템이 없어서 응모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면 저희가 뭐 하냐면 아까 지방소멸도 있지만 글로컬30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과제 작성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연구원에서 하는 거 참여를 하지 우리가 가서 연구인력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내놓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응모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 응모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응모를, 정부 공모사업에는 직접 응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템이 없어서요?
예, 저희한테 떨어진 게 없죠.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뭐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정부 공모사업을 연구원이 가서 따와서 그것을 사업을 해 가지고 확장을 시키고 자금도 가져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남연구원은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하니까 나는 또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참여를 하지 다른 기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남바이오연구원도 저희가 참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이름을 달고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광주·전남 이렇게 같이 묶여졌을 때도 혹시 그렇게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지원을 하고 저희가 앞장서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서는.
그건 한 번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아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것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오지만 저희가 가서 전남연구원이 사업 좀 주시오, 외부에 따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사업 좀 주시오가 아니라 정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응했냐 그 말이죠. 여기에 참여를 했냐 해서 그 공모사업을 따왔냐 이걸 묻는 거예요. 딸 수 있느냐 이걸 묻는…….
딸 수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따는 게 아니고 과기정통부가 주지 않습니까? 그럼 시군에서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제안을 하잖아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부터 같이 쓰고 일부는 예를 든다면 1억을 받으면 10%에서 1000만 원을 받아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전남연구원의 기관장을 찍고 어디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남에 대한 아까 보조금 사업은 한다는 건데 정부 공모에 응모, 지자체도요, 지자체 군 단위에도 정부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국토부나 이렇게 응모해 가지고 사업을 따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남연구원이란 기관 자체가 정부 공모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거죠?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응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정관에 보면 여기 도에 관련된 정책 연구나 이런 거를 하고 시군이 참여를 하면 또…….
전남 거 빨리 빼고요, 정부 공모사업을 지금 얘기하는데…….
정부 공모사업도 예를 든다면 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을 한다면 정부에서 얼마를 국비로 주고 지자체도 얼마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여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사업을 따오지는 않습니다.
참여 그러니까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전서현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는 정부 연구 공모사업 같은 거에 참여를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직접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같은 거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 참여를 갖다가 전남연구원 자체적으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참여한 그런 걸 지금 문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참여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한 적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아까 아이템이 없어서 안 하신다고 했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이템이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 정관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도 정책 지원 연구가 제일 앞서있는 거고요. 그게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22개 시군이 한다 그러면 어느 부처에 응모를 하더라도 같이 서포트해서 들어가는 일정 부분을 저희가 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이름을 걸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적은 없고 아이템도 없고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원래 전남연구원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는…….
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역량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역량이 안 돼서 정부 용역 아니면 우리 전남만 이렇게 하게끔 연구용역을 우리 전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 정부 공공기관에서 용역 발주를 할 때 거기에 참여를…….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것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름으로 가냐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앞서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정부 연구기관에서 우리가 주는 거에 참여를 어느 정도 했는가 그 위치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는 그 기관명을 갖고 기관의 장을 찍고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연구원이 얼마만큼 정부기관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지 컨소시엄을 어디하고 일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전서현 위원이 질의하는 것 내용은 공공기관은 많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남연구원이 얼마나 참여했냐 이제 그걸…….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하는 거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꼭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그게 아이템별 예를 든다면 10% 참여, 20% 참여…….
많은 분야가 있어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저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따온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참여 그냥…….
예, 지원하고 그런 거…….
컨소시엄을 출연기관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부 출연기관은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이렇게 응모해서 국비 사업을 따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없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원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갖다가 많이 하십니다마는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연구원도 어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바탕을 해주고 연구의 질도 높이고 환경도 좀 높여주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좋은 연구원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전남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정부도 바뀌면서 지금 연구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대우를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도 연구원들 어떠한 좋은 연구 여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원들이 다 생각을 갖고 그래야 좋은 연구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이렇게 부응이 되는가,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국에 있는 시도 연구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절반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원장님 우리 연구원들 예를 들어서 이직률 있지 않습니까? 이직률이 보통 평균이 얼마나 이렇게 근무하고 이렇게 이직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연구원들이 오고 그렇게 합니까, 주로?
제가 와서는 그 연구직 이직은 딱 1명 있었습니다. 나머지 아까 위촉직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고요. 아까 제가 와서는 연구직이 처음으로 1명 이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구 질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까?
저희는 지금 정년은 60으로 돼 있는데 들어오는 게 38에서 40에 들어온다고 보면 20년 정도뿐이 못 하는데 저희들은 질적으로 연봉은 그 나이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어차피 연구환경이라는 게 전부 다 연봉이라든가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박사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지 연구원들이 질 좋은 연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위원들이 또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예산을 갖다 이렇게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예산 해주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연구원장님 노력 아닙니까?
연구원장님 노력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가끔 어떤 연구과제 같은 걸 한번 해 보라고 질의 과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갖고 와 가지고 보고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들도 제안을 하는데 가서 위원들한테 연구 결과물이 나왔으면 가서 설명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저는 제가 몇 건 한 것 같은데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수공항만요?
여수공항 말고도 또 별도 더 한 것 같던데 왜 통 안 오는가 나는 통 모르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정책과제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물이 나오면 거기에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별로 안 보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연구원 자료가 좋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성장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연구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책자 같은 것도 발행된 거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온오프라인으로 340부 정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퍼 리스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평소에 원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연구과제 책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연구 과제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별 성장과제 22개 시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너무 많아서 나중에 PDF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가 저희는 온라인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발행한 거는 없어요?
책자로 발행한 거 있으면…….
그런데 극히 좀 적게 하기 때문에 최소로 줄여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게 많아서 페이퍼 리스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자로 나온 거 좀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도 전부 다 그걸 보고 전부 다 숙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쪽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SK라든가 삼성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재명 정부에서 선물 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막 준비를 안 한 상황에서 그걸 저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수년간 그 데이터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AI 관련해 가지고 그걸 계속 전략 산업으로 지역성장산업으로 계속 갖고 갔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남이 워낙 지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전남이 그래도 신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 갖고 이렇게 큰 선물 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기초 용역 같은 걸 해 놓은 거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한 6∼7년 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는 광주에서 그걸 인공지능으로 하면서 그때는 SOC가 아니고 유일하게 거기 있을 때 했는데 거기는 그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가 쪼개졌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베이스로 가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인공태양 연구시설인데 이것도 옛날에 방사선가속기랑 해서 이미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안 했던 바탕이 아니고 준비를 해왔던 바탕 위에 저희한테 줬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도 해 놨죠?
예,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용역도 좀 있습니까?
용역 결과는 없고요. 그 기초 자료들은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빨리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쉽지가 않죠. 연구해서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산업 제철이라든가 석유화학산단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 갖고 단일 산업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산단도 예를 들어서 단일 산업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그와 같은 산업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연관된 산업을 전후방 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누차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전남연구원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연구가 수년 전부터 되어 있죠?
예, 해오고 있습니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정책부서에다가 제안을 많이 했습니까?
관련된 업무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꾸준히 중간중간 보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산단 같은 경우 단일 산업군으로 딱 돼 있어 갖고 원료만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방산업 2차 가공산단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연구용역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정책부서에다 지원을 했죠?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 자체가 지금 싱크탱크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는 수년간부터 연구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다 준비가 돼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제시한 거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22개 시군 하면서 거기서 포함해서 지금 일부들은 발표들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몇 개 남은 시군에 거기에 동부권이 포함돼 있어서 거기가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 중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 우리 정책부서에다 그런 걸 제안을 안 했었어요?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 디테일한 사항은 아까 오병기 실장이 쭉 담당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시면, 동의해 주시면 잠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22개 시군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 원장님 말씀…….
그 지원을 하고 있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지금 그 정책비전 투어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고 나머지 실국하고는 꾸준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걸 우리 전남도 기조실 정책부서에다 건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건의를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개 시군별로 있으면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인구소멸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진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보완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수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종합발전계획 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사업도 이렇게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제안 같은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아까 정책비전 투어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개괄적인 것은 미리 보고가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책비전 투어 하면서 하는 거고 그런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축적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 축적돼 있는 걸 좀 줘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축적된 거 자료가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진 거 있죠?
그런 걸 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런 걸 봐야지 각 22개 시군별로 어떠한 취약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완이 뭔고 그걸 전부 다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연구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어디서 하겠습니까? 연구원에서 그걸 미리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책자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자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위원도 정부 건의도 하고 촉구 건의를 하면서 제안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 수산 생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물도 많고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자, 발전시키자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통합을 했던 수산청을 다시 좀 분리해서 수산청을 새로 만들어 신설해서 그걸 전남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호남발전특위라든가 아니면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해 갖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주 동신대에 들어가 있죠, 연구원이?
거기도 임대료 다 주죠?
예,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들어 살고 있죠?
순천 같은 경우 옛날에 보니까 전남 2청사가 지어지고 거기가 비어있는 것 같던데?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 쓰던 공간이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순천 동부출장소로 해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른 걸로 뭐 쓰고 있어요? 그걸 확인 한번 해 봐 가지고 그런 데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위가 들어서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 자주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전남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재명 정부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 있으면 미리미리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도 그 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다 지급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 실국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많고 그럴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앙정부 정책 방향은 산업과 재정, 인구구조 전반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 분석이 아니라 전남의 대형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의 정책 프레임을 해석하는 데 머물지 말고 전남이 먼저 제안하는 정책 모델로 정부 정책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그 방향을 도민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전남연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이 연구원의 혁신과 전남의 성장전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이길용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연구원>
원장 김영선
부원장 김현철
기획경영실장 신동훈
경제산업연구실장 오병기
공간환경연구실장 조승희
농수해양연구실장 정 철
사회정책연구실장 김대성
문화관광연구실장 김만호
현안지원단장 나강열
글로벌정책센터장 심미경
감사실장 박은옥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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