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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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39명 발의)
2.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5명 발의)
3.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4.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6.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1.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3.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5.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1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3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고3 학생들의 긴 여정이 잠시 숨 고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끝났다고 바로 학교 교육활동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야말로 학생들의 안전과 인성, 진로 지도를 위해 가장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해방감 속에서 일시적인 일탈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는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간 노력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격려도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역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수능 이후 학생 생활지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공동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입니다.
이규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제가 공동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7번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대안교육기관은 학령기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운영 지원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안전 확보, 교원 처우 향상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금의 사용 목적과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근거가 미흡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항목에 ‘교육환경의 안전 확보와 개선에 필요한 경비’와 ‘교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 2에서는 교육감이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나 기관 방문을 통해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원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의 균형발전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에 교육환경의 안전 확보와 개선, 교원의 처우 개선 항목을 추가하고 교육감에게 지원금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여 기관의 교육환경과 안전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 처우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환경의 안전 확보와 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자칫 시설비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개인 재산에 대한 자산 취득비성 경비 지원 및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검토한 전라남도교육청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학생의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해 주신 이규현 의원님, 공동발의 해 주신 이재태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 최정훈과 사회교대)
(10시 10분)

2.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5명 발의)

3.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6번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른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국어기본법 등 관계되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9조는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제11조는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홍보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과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78번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무이자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5조는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제19조는 기금 지원조건을 무이자 대출에서 저리 유이자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지원 방식을 무이자 지원에서 저리 유이자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무주택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회 제공을 위한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에게 교직원과 학생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계획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행사와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 및 연수, 각종 행사와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국어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78호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무이자 대출로 운영되고 있는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에 대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기금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이자 대출로 전환하며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공정한 복지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고요.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언어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올바른 국어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그리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정희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최정훈, 위원장 김정희와 사회교대)
(10시 20분)

4.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1765번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무직원 신규채용 또한 공개전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그 전형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개전형의 교육감 위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개전형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해당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사립학교의 인사 운영은 공정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 채용은 학교 운영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행정 분야로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에 대해 교육감의 공정한 공개전형 위탁 체계가 확립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7번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기능 강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를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조례 개정은 새 교육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사무직원의 신규채용도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전형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교원 채용만 위탁으로 규정하던 내용을 사무직원 채용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화된 교원 및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공개전형 및 위탁 제도를 조례에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7호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제명을 포함한 관련 용어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하고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지역사회 및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각각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관련 규정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부분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적극 동의드립니다. 박현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현숙 의원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6.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96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활동 및 등하교 과정에서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안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5조제4호에서는 교통안전의 범위를 ‘통학차량 안전사고,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등 교통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으로 실효성이 낮은 조항이나 별도의 법령·조례를 통해 이미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법령 간 정합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 등하교 시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교육활동 중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재태 의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태홍 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742호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 단계 전반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육복지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초등학교 재학생’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급정지 사유 보완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퇴, 퇴학, 휴학 등 학업 중단 시 지급 정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시군과의 협력 조항 신설입니다.
재원 분담과 지급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을 분담하고 지급 방법과 절차를 함께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운영세칙 정비를 통해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태홍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적 여건 차이의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초등학교 재학생에서 지급하고 있던 학생수당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565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출 항목 조정, 시군과의 재원 분담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고등학생 대상 지급액은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지원 세부 기준에 별도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재학생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재학생까지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학교에 대안학교 들어가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남에 3곳인가요?
대안학교가 2곳입니다.
2곳? 3곳 맞죠? 이음학교하고 월광…….
예, 이음, 한울, 월광기독학교 3개.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까지 담양에 있는 거기는 고등학교죠, 솔가람고?
담양 솔가람고는 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까지 지급이 된다면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고 현재 상태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지급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중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저희가 시군과의 협력을 신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력 안 하고 저희만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만 할 때는 1인당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도는 MOU를 체결해서 예정인데 추후 중학교 1, 2학년은 지역과 협의를 해서 또 우리가 의회하고 또 협업을 의논을 통해 가지고 시군과 함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과 같이 하려고 하는 기본 생각이 맞지요, 정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조항에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지급액을 분담을 해서 그냥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고 싶은 것만 줘도 되잖아요, 시군의 협력을 이끌어 내지 않아도.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려고 가면서 과연 처음에 우리 취지대로 시군과 협력을 해서 가실 건지 아니면 협력이 안 되는 시군이 있다면 우리만이라도 할 건지.
지금 기본 원칙은요, 시군과 협력을 해서 같이 가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돼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우리가 최근에 모 군 같은 경우에는 매칭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수당도 지급을 단가를 낮췄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들이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런 지자체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교육청에서만 그냥 우리만 협력 안 하고 우리만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냥 준다는 거하고.
실은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외국 같은 데는 OECD 국가 32개 중에 1932년부터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동수당을 지금 8세까지 주고 있다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 개념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이 아동수당을 차근차근 나이가 올라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당 지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의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자체 재원을 끌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노력하겠지만 지자체는 여건이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주고 싶은 그 금액을 우리 학생수당 1, 2학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대상자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그 구간을 중학교로 확대를 하는 거잖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1, 2학년이 빠진 만큼 중학교로…….
예, 중학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는 재정 여력이 안 돼서 매칭을 못 하는데 우리가 그냥 줄 수 있는 금액만 딱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칭해서 예를 들면 5만 원, 5만 원 한다면 10만 원인데 안 된 데는 저희들도 5만 원만 지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시군의 협력을 우리가 넣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협력 안 끌어도 그냥 주실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기본 5만 원 주고 지자체에서 5만 원 더 주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시군마다 다 재정 여건이 다르니까 매칭을 하는 곳과 매칭하지 못하는 곳은 분명히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자체는 매칭이 안 되니까 그냥 지자체 건 빼고 우리 몫만 주라,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몫만 달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가신다는 거를 꼭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아, 조례에요?
그래도 저희들…….
그리고 제가 앞서 여쭤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협력이 이끌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잖습니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 다르고 어 다를 텐데 협력 부분을 넣어주시면 어쨌든 저희들은 숙제 또는 더 의무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에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예산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협력하는 부분은 어쨌든 진도군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보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당연히 의회 교육위원회 포함해서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 예산 보실 때 또 우리 교육청이 시군 협력 제가 보기에는 밀착마크를 할 텐데 그 부분들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보면 법률적으로는 이 부분을 협력하는 사항을 두고 예산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교육수당 확대하는 걸 그렇게 내켜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는데 이제 충분히 집행부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를 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시군하고 협력을 이끌어 낸다고 하면서 딱 보면 눈에 선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부 사업도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당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하나의 공약처럼 예를 들어서 선심성 공약처럼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미 시행했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지자체 협력이야 이끌어 내지 못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주겠다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에서 그냥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우리 지급정지 사유 중에요. 학업 중단 학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3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 학생들 학업 중단이라고 시켜가지고 수당을 주지 않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퇴학생은 떠나서. 그런 사유로다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다만 지금 학교가 아닌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가겠다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 배제하는 게 과연 맞는가, 형평성에, 이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휴학도 일신상의 이유로 다른 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휴학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배제하는 게 이 부분은 좀 더 현실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은 사실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단지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학이 아닌, 휴학생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학생은 학생인데 단순하게 이런 사유로 그냥 배제하는 게 맞는가는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 아마 이야기를 드릴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5만 원씩 주신다고 했잖아요, 중학생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은 지금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중학생을 5만 원을 준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빠진 그 금액에서 산정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지금 그러니까 주실 금액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물론 예산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학생교육수당의 취지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과의 협력에 있어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진도는 MOU를 맺으셨잖아요. 21개 시군은 안 하셨잖아요, MOU를.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평등하고 공평하게인데 그 차이가 생겨버려요,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군하고 협력하는 건 좋죠, 서로가 같이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협력 때문에 어디 한 지역만 좀 그런 차별이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쉽게 말하면 22개 시군과의 MOU를 끌어내고 나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지 어디 지역은 뭐 또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지역은 또 얼마를 주는데 우리는 또 얼마를 준다. 설명해 주셔서 그 내용들은 알지만 일반적인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설명을 못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게 지금 학생수당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를 확대를 했을 때 그 차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5만 원씩 하면 차액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교육과 복지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 섬세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8.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744호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의 2026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학교 폐지, 주소 변경 사항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설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원아와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무안 오룡지구에 무안사랑유치원, 무안사랑초등학교, 무안희망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다문화 학생 및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여 전남의 산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강진에 있는 구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공립 대안학교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 폐지 사항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2026년 3월 1일 자로 구례 지역 토지초등학교연곡분교장, 고흥 지역 남양초등학교우도분교장, 해남 지역 현산초등학교현산남분교장, 완도 지역 노화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노화중앙초등학교, 신안 지역 흑산초등학교영산분교장을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 변경 사항입니다.
학교이설 및 초·중 통합학교 운영 전환,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병설유치원 2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의 주소를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폐지되는 학교와 주소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의 설립과 폐지 및 주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9.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안사랑유치원 등 총 5교의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정원 수를 5511명에서 5536명으로 2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내용으로는 학교 신설에 따른 일반직 25명의 인력 증원 반영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신설에 따른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5511명에서 5536명으로 변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무안사랑유치원, 무안사랑초등학교, 무안희망중학교,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와 2026년 9월 1일 자로 개교 예정인 무안희망초등학교 등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10.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업 지속을 유도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 상담을 통해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관련입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의무교육단계 학생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학생을 발굴하여 EBS, 방송중학교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력인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력을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상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관 지원 사업은 2025학년도 12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게 맞는 숙려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및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학교밖지원센터에 검정고시 교재 및 강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검정고시 이후 학교로 복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진로진학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김영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 중 학교 밖 청소년 위탁교육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상담, 학습 지원, 진로 진학 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관련 역량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진로 진학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추진 시에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2025년 지원 사업비 예산은 얼마였죠?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2026년도도 3억 4000 그대로 유지한가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금 3억 4000에 대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증액은 안 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은 가능하다는 지금 의견 있습니다.
동의안을 받으면 가능해요?
이 동의안 자체에 지금 저희가 3억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앞전에도 꿈실현재단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의안을 받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은 안 되고 그 예산에 대한 감액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계속 확실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예산 회계 관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도, 이게 표현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관행적인 부분이 좀 있어 갖고요. 그 동의안을 드릴 때 그 금액이 상한선으로 작용되는 게 일정 각 전국 시도의 관행이었던 것 같고요.
법률 규정 해석을 보면 증액도 가능하시고 감액도 가능하시고 그런 부분…….
아,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이 확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꿈실현재단 그때 동의안 받았을 때는 확실한 제가 답변은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 사업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잘 해석하셔서 저한테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작년 대비 3억 4000인데 지금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려제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숙려제 자체를 또 학생들이 내용을 보니까 2주부터 길게는 7주까지, 그렇죠?
7주, 3개월까지도 저희는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업 중단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 숙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주를 할지 7주를 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에 대한 선택인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지금 3억 4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가요, 동의를 받고?
예산을 지금 저희가 증액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 감액은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 추세를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해서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고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모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교직원분들이 예산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의. 그러면 확실한 어떤 사업비가 필요한 내용은 확실히 그걸 주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학업을 중단하는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니까 그래서 전문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더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짚어서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11.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상담-연계 서비스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은 22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체계를 갖추어 학교 방문을 통한 학생 심층평가, 학교 교사 및 보호자 대상 자문 및 교육, 학생 자살 발생 학교 대상 긴급 지원과 사후 사례 관리 및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예방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영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9호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 중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전담기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학생의 심층평가, 상담·치료, 사례 관리, 자살·자해 등 긴급 상황 대응까지 포함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적인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목포 출신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올해 1월 1일 날 3개의 대학교와 체결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3개의 대학교가 평가를 11월 달에 거쳐 가지고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새로운 기관을 공모할 거고…….
새로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남부대학교인데요. 다 전남 지역의 학생일 텐데 광주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2025년 1월 체결할 때, 작년 체결할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역의 대학이 선정 공모에 응하지 않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따로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 전남의 학생들이, 좀 의아해서 우리 대학교 충분히 모 대학교뿐만 아니지만 더 나은 학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체계적 도박 예방 교육과 치유 지원을 위해 도박 예방 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전문적인 도박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도박에 대한 법률 및 재정 문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고자 예방·선별·치유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학생 도박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발굴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영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60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 중 학생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 사업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학생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 사업은 전문적인 상담·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법률 및 재정 자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치유 프로그램, 상담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을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사업 위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13.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체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학업중단 위기 학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환경의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적절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복귀를 지원합니다.
2025년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가정형 Wee센터 2개 기관, 병원치유형 2개 기관, 대안교육 22개 기관으로 총 26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가정형 Wee센터 2개 기관, 병원치유형 2개 기관, 대안교육 기관을 30개 기관으로 총 34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안교육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확충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영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5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 중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치료·회복 중심의 프로그램과 맞춤형 대안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고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치료·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학교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징계학생이 늘어감에 따라 직속기관 및 학교 안의 Wee센터, Wee클래스만으로는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및 비행 재발을 감소시키고자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은 총 526개 기관입니다. 이 중 직속기관 및 단위 학교 등이 486곳이고 민간위탁이 40곳입니다.
민간위탁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에서는 성교육, 법교육, 도박 예방 교육, 부모 교육 등 학교폭력과 비행의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 제공을 통하여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을 확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폭력과 비행 재발 방지 및 학생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영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5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징계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청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례 등에 대응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인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 및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가해자나 부모들에 대한 어떤 지금 재발하지 않게 교육을 하는 동의안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엄격한 교육 조치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력하면서 학교폭력 가해 유형이 다양해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이 민간위탁 기관에서 그 역할을 저희들 기준에 맞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엄격하게 교육적으로 조치도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는 이 민간위탁이 제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전에 우리 전라남도하고 전남교육청하고 경찰자치위원회하고 해서 우리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자치경찰 그러니까 명예학생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 안에서는 옛날 선도부 역할을 했던 자치경찰 학생을 이렇게 운영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SPO를 운영하지만 저희가 지금 배움터 도우미나 안전 도우미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퇴직 교직원이나 퇴직 경찰 어떤 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운영을 해 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교육청은 이 내용에 대해서 1도 관여하지 않았더라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하지도 않았고.
학교폭력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더 예산심의 때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게 아까 우리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자치경찰하고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냥 예산만 편성해 주지 관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실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우리가 위탁을 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조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그 교육적인 효과가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 살펴보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현장에 충분히 위탁만 하지 마시고 예산만 지금 편성해서 지원해 주지 마시고 충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우리 정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민간위탁에게 다 이렇게 떠맡기는 기분이 들어서, 이것은 예방 교육을 그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우리는 민간위탁에서 이렇게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대책이 나온 뒤에 우리가 이걸 동의를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그 안의, 약간은 이렇게 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해도 충분히 우리가 또 거기에 따른 동의를 하겠는데 정말 중요한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중요하고 피해학생도 정말 더더욱 중요한데 이걸 이제 민간위탁에 맡겨서 과연 어떻게 이걸 책임 전가가 될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확고히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걸 과연 우리가 동의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피·가해학생 모두 다 소중한 학생이기 때문에 예방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에 학교 밖에 위탁을 하더라도 연계가 되어야 우리 학생들의 보호 장치가 단단해지지 않겠느냐 이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동의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가해학생하고 보호자에 대해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떨어졌는데 이 학생들의 그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서 학교 안에서나 우리 직속기관이나 교육청 안에서 있는 기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한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가해자 또 학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더 촘촘하게 보완을 해서 즉각적인 특별교육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개 시군 모든 지역에 특별교육기관 지정 직속기관 포함해서 이렇게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신다는 것도 그럼 만약에 이런 거에 민간위탁이 과연 22개 시군에 다 이렇게 돼 있을까요?
22개 시군에는 Wee센터가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Wee센터, Wee클래스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에 참여를 해서 그 해당 부분들을 이수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 관련 범죄나…….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찌 됐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민간위탁에 이렇게 떠맡겨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책임감을 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뭐가 있냐고요? 어떤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 우리 학생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특별교육 이수 대상자로 조치가 나왔는데 이 학생이 적절한 교육기관을 못 찾는 문제와 적절한 교육기관에 매칭이 되더라도 성실하게 출석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학교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정철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학생 지도에 대해서 퇴직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 학생이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쪽의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일부 학교에는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소홀하지 않도록 더…….
그럼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민간위탁에 다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뭐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 제가 짧게 부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학교 내의 체제하고요, 학교 외 체제에 민간위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단절돼 있을까 걱정하시잖아요.
저희들은 어쨌든 민간위탁 기관에 특별한 수요, 특별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심사 단계, 계약서 쓰는 단계에 명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박현숙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중간 사업 점검 및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점검 평가 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사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별, 개별 학교의 사안을 맡기기보다는 이 사업 기관에서 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잘 교육이 제대로 이용되는지 그리고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의 부분에서 중간점검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걸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기 민간위탁 할 때 말이죠. 대학이 꼭 전문가입니까?
지금 가해학생…….
아니…….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이 다양합니다.
이게 대학이 보니까 간접비들을 15%, 21%를 사업 시작하기 전에 뗀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 저기,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산출내역서 그런 것들을 받아 보고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5%, 25%를?
양해해 주시면…….
예, 부교육감님 말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간접비 부분은 외부 수탁 공모사업의 일반적인 룰일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냥 인정한 부분이 아니고 관련 규정인데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요.
아니, 대학 말고 간접비가 있어요?
대학은 간접비가 명시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도 기본, 간접비라는 부분은…….
이게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뭐 유인물비까지 조사비, 회의비, 간접비 그런 게 다 간접비 말고도 다 들어가 있어요, 비용 산출 근거 보면.
예, 간접비가…….
간접비는 말 그대로 그냥 대학에다가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 규정은 대학에 관한 위탁…….
아니, 지금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 동의안?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그 목적을 타깃으로 해서 해야지 처음에 계약과 동시에 25%, 25%가 적은 금액입니까? 15%, 25%?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목적 사업비로 써야 될 비용들이 이게 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제가 이번에 경계선 지능 검토를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요. 나머지 외 비용으로 그렇게 털어내려면 위탁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따로 차후에 따로 설명을 들으시는…….
아무튼 저기 그러면 이따 오늘 회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5.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인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폐지, 교육 수요자 학구 조정 요구 등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2026년 무안사랑초등학교, 무안희망초등학교, 무안희망중학교 신설 개교 예정에 따라 무안행복중학구를 무안군 오룡학교군으로 조정하여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2026년 3월 폐지 예정인 초등학교 1교 및 분교장 4교의 폐지 사항을 해당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 수요자 요구 반영에 따른 조정 사항입니다.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여수 일부 지역에 공동학구를 시행하고 읍면 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강진 지역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중학교의 학교군과 중학구에 관하여 학교 신설 및 폐지 그리고 교육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6학년도 중학군과 중학구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추진과 학교 통폐합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학교의 신설·폐지 사항을 행정적으로 정비하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학구 및 제한적 공동학구 지정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 변화와 지역 교육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조 2000억보다 624억 원이 감액된 5조 1376억 원입니다.
세입은 정부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응하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및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1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 1362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시설사업 준공금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 612억 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황성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88억 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억 원 증액되었으며 유아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은 7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은 7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363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세입은 6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비 등 58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교육비는 13억 원 감액, 교육일반경비는 기관운영비 등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는 20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은 6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33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16억 원 감액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1085억 원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296억 원이 증액되고 증액교부금은 1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운동부 및 체육계 학교 지원 등 국고보조금은 2억 원이 증액되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7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83억 원 등 315억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전입금 5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경비 등 민간이전수입 16억 원 등 기타이전수입은 17억 원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78억 원으로 임대 및 매각 등 자산수입 31억 원, 예금이자수입 8억 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42억 원입니다.
셋째, 기타에는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36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 세출예산 조정 순서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비는 126억 원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전남교사 인턴제 운영 등 4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9억 원을 증액하였고, 8쪽입니다.
체육선수 육성 등 국고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고 5세 무상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교육지원비 등 기타 지원사업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조정으로 7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및 각종 시설사업 준공금 반영 등 연도 내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업 59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9쪽입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해 17억 원을 반영하여 폐교재산에 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사업비 및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지원 등 계획 변경과 연내 집행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130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11쪽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중 세부 사업 내 목 변경이 필요한 사업 6건, 4억 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비비는 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6쪽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24억 원이 감액된 5조 1376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신규 및 증액 사업 편성 검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15개 신규사업에 17억 604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5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45개 사업에 627억 원 규모입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은 교육 현장의 필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사업들은 추경 이후 연내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가능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 기간 부족,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의 사전 준비, 사업 일정의 체계적인 관리, 관계 부서 및 현장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이월 또는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전액 및 50% 이상 감액 사업 검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26개에 25억 325만 원의 사업이 전액 감액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된 사업은 88개 사업에 302억 원 규모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1085억 원 규모의 감액 통보 및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62억 원의 감액 반영에 따른 재정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액 사유 중 일부는 계획 변경, 수요 조사 미흡 등 사전 준비 단계에서 조정 가능했던 사업도 확인된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및 연도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 돼 가네요. 다들 몸도 마음도 바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2차 추경 관련해서 앞서 오전 중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액 사업들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감액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긴급하게 연말에 필요한 예산 수요들을 뒷받침한다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변경 또는 취소, 백지화되는 경우들을 엿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0% 감액 사업이 26개 사업이고 그리고 50% 이상 삭감된 사업이 88개 사업인데 이걸 규모로 하니까 37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는 사유들이 불가피한 경우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내역들을 살펴보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실제로 사전에 수요조사들이 제대로 됐을까,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의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액 사업들이 있는데 100% 감액 사업 가운데 우리 감사관실 괴롭힘과 갑질 예방교육 같은 경우 이게 한 번도 교육 없이 그냥 전체 감액을 했는데 한 번도 교육하지 않고 감액해도 괜찮은지 우리 감사관님, 위원장님!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이 교육이 의무교육이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수시교육인가요?
이건 교육이 아니고요. 우리 갑질 제보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다 감액해도 괜찮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수립하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갑질신고자 보호장치를 6월 26일 날 우리가 법적 제도화 했었고요. 그다음에 카드 뉴스나 이메일, SNS 등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외부위원들의 일정이 좀 조율이 안 돼서 정책자문위원단에 상정을 못 해서 지금 회의 개최를 못 한 것입니다.
이게 실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직사회 곳곳에 직장 내 괴롭힘 뭐 갑질 행위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민원 제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런 부분들 내년에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게 좀 필요치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들은 우리 정보통신 관련된 사업들이 100% 또 50% 이상 감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실은 충분하게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감액 사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통 줄다리기도 전체 예산이 감액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줄다리기 전통놀이라 할 수 있고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굉장히 나름대로는 우리 전통 민속놀이로써 이 부분들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 100% 감액 사유를 보면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이 혹시 누구시죠?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보훈 집행부석에서,
무안교육청입니다.)
그런가요? 교육장님 잠깐…….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교육장 김보훈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이게 줄다리기 사업 예산 편성했을 때 당초 취지라든지 그런 배경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줄다리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무안줄다리기협회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반영이 돼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 여부를 한 두 번이나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안타깝게도 희망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 이게 예산 편성이 좀 됐었던 사업인가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던 예산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의 예를 본다면 줄다리기 협회에서 하는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안에 한정된 데인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참여 학교가 없다면 이걸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전통 스포츠를 관심과 참여를 이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독려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아마 이게 동아리 팀이 따로 저희 쪽도 꾸려져 있지는 않은데 단기간에 좀 연습을 거쳐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참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되고 편성이 됐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취지라든지 또 배경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최초 제안했던 제안자하고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협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때도 이분들하고 교감을 했었고요. 학교하고 수요를 받는 과정에서도 한 두 번 공문을 시행해서 확인을 함에도 안 돼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사업을 접자고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교육장님 너무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또 최초 제안자와 충분하게 공감대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나름 의미있는 대회라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무산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액 사업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특정 청에서 반복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이 많은 과 같은 경우는 특정 국·과에서 집중되는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께서 한번 국별로 아니면 지역청별로 중복되어 있는 사례들 같은 경우, 특히 50% 이상 감액 사업들 가운데도 사실상 100%에 가까운 80% 이상 감액 사업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별로 지역별로 잘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감액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준비의 부족, 우리 계획의 부족, 현장 수요에 대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라 보고 이걸 우리가 2차 추경의 재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라 보시고 우리 국장님들이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우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지만 우리 경계선 지능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일반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11월 말에 끝나시죠, 사업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대학에 맡겨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그 시행률 정도는 90% 이상 올라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완전히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부감님 학부모들의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가장 최근 자료 봤는데요, 부동의 하신 분이 1만 명 중에 240여 명 좀 모자라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런 또 굉장히 질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배터리 검사는 보통 한 검사 도구 포함해서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죠?
금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웩슬러 검사는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비용 산출 부감님 잘 모르시죠?
비용 산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게 전문적인 영역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 비용 별도로 회의비랄지 조사비 이런 간접비 등은 목적 외 사용인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경계선 검사 때문에 방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예산 진행 결과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못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지 않도록 그 부분 우리 부감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혹시 이게 전체 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개인보호 이제 빼놓고는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감님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잘 검토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께서 100% 이상 감액 편성, 아예 백지화된 사업들 관련해서 주로 이야기를 주셨는데 50% 이상 감액 편성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장애인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감액 사유가 추가 확인에 따른 환급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으로는 그냥 조사를 잘못했다로밖에 이해가 안 돼서, 안 그래도 요즘에 재정 힘드시다고 하는데 3억, 4억 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감액되는 방향이 맞는지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주도서관 같은 경우도 드라이비트 해소와 함께 실시해서 낙찰 차액이 감액됐다. 어떻게 보면 함께 하셔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끼신 것은 맞는데 처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에. 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청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번에 감액하시면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몇 지원청들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다 축소가 많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서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교육들 같은 경우는 축소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 출신 박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스마트 기기 활용과 관리 문제에 대해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스마트 기기 유지 관리에 대해 한번 질의했었죠?
그래서 도교육청은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으로 지급된 스마트 기기는 5년간 유지 관리하나 2021년에 보급됐던 1만 1027대는 이미 5년이 지나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노후 기기는 폐기한다. 이후 새 기기를 지원한다고 답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국장님 이 내용연수는 회계상 기준일뿐 어떤 사용 불가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폐기하는 방식은 어떤 예산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모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디바이스 보급을 이번에 멈춘 이유가요, 디지털교과서 보급하느라고 전부 다 태블릿 PC로 했었는데 저희가 ISP라든가 학교 현장 선생님들 한 5번 정도 협의를 한 결과 중고등학교는 노트북이 좀 맞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학교 1학년은 노트북으로 지급하면서 내용연수 지난 것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재배치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폐기 처리 그 예산을 좀 늘리는 걸로 돼 있어서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실제로 사용이 불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장이 아니라 회계 처리상 노후로 잡히는 건데 폐기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다시 재배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활용하는 거.
재활용은 이제 들어온 걸 봐야겠는데요. 전에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보급됐던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노트북으로 하고 거기하고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7년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놈을 다 받아가지고 재조정을 할 것이고요. 노트북도 저소득층 자녀가 노트북으로 지금 작년부터 보급이 돼 가지고 중복된 부분 또 전입학 관계, 신설 학교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기기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예산에서 폐기 처분 예산이 좀 증가됐길래 말씀드리는데 꼭 스마트 기기 아니더라도 내용연수가 다 됐다고 해서 이걸 폐기 처분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기 어떤 도입이라든지 또 사용한 거 점검, 수리, 교체까지 이런 거 혹시 관리 계획은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장도 안 난 기기들을 계속 이렇게 연수가 다 됐다고 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이 스마트 기기 말고도 어떤 기기라든지 또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폐기처분 할 때 혹시 다른 곳에 줄 수 있는가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너무 힘든데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것들인데도 다 폐기처분 돼 있고 창고에 들어 있어 가지고, 아니면 아예 뜯지도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창고에 있는데도 이렇게 그대로 묵인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어떤 새로 무조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중장기 관리 체계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국장님께 학교 안전관리 체계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학교 안전사고는 2022년에 3214건, 2023년에 3973건, 2024년에 4726건으로 3년 사이에 47% 증가했다고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코로나 이후 교육활동 정상화에 따라 학교 안전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감소했더라고요. 제가 책 보니까 예산안 첨부서류에 36쪽 보면 그래서 2025년 인건비 소요액 조사 결과 관제요원 8명 감소로 운영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요원 8명 감소는 지자체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인력을 줄인 건가요?
예, 지자체하고 통합 관제하면서 줄은 것.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전사고는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관제요원 숫자를 줄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안 된 상태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이원화돼 있고 그래 가지고요.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있고 지자체하고 통합 관제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순천에서 해봤잖아요. 그래서 한곳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개 청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은 우리 존경하는 박현숙 위원님도 생각하시다시피 학교 자체만의 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교통이 됐든 이것도 외부 사회단체의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하고 모든 걸 함께 하면서 안전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줄여가면서 통합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관제요원 감소가 물론 지자체 인력 운영 변화 때문이라고 보지만 교육청은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서 운영시간 조정 협의라든가 또 긴급 증원 요청과 같은 대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자체가 줄였으니 교육청도 줄인다는 방식은 조금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태도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는 단순 시설물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하는 학생 보호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 관제요원이 줄어들면 아직 통합하기 전이니까요.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상 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지만 외부로 통합 관제됐을 때 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연락 체계라든가 물론 우리가 경비 업체를 해 가지고 출동은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 타임이 딜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위험 상황 실시간 대응이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대조 축소라든지 사고 대응 속도라든지 또 학교 주변 범죄나 폭력 이런 또 시설물 위험 상황 실시간 대응이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청의 책무 이행에 대해서는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학교폭력예방에 가장 좋은 건데요. 실외에는 저희가 지능형 CCTV라든가 해서 열감지나 이런 게 다 될 수 있는데 실내에는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현장에서는 마찰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향후 관제요원이 이렇게 감소에 따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떤 운영체계 개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CTV의 통합관제는 학생의 생명과 정말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논리에 따라서 인력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안전사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존 인력 유지 또는 보강하는 쪽으로 재검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제 인력 운영과 예산 편성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로 개선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 작성하실 때요, 특히 마지막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액 사유에 대해서 특히 감액이 많았으니까 증액 사유 설명을 해 주시면 또 다른 구체적인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업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이 그냥 감액돼 버리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어떤지 간에 감액 미리 좀, 돼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없는 것도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증액, 감액 사유도 앞으로는 충분히 좀 미리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질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가 보면 올해 안에 집행 불가능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명시로 넘기는 게 맞습니까? 좀 의아한 게 명시이월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그냥 감액 처리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편성해 버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오히려 그걸 희석화시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사업이 준비 잘 안 돼 가지고 사실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죠, 계속사업인데. 그런데 그걸 감액한 다음에 내년 사업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보기 좋게 우리 명시이월 별로 없어요라고 하고 나서 내년에 다시 편성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 부분 좀…….
부위원장님 질의 대상을 말씀하셔야 돼요.
부감님이 안 계셔서 그러네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 이미 다 지금은 정리추경에다 본예산이 다 나왔으니까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첨부자료요, 4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급식비 문제인데 우리 학기 중에 토·일·공휴일 날 중식 지원토록 하는 건데요. 감액 사유가 이 숫자가 좀 이상해서 먼저 숫자 좀 여쭐게요. 원래 기정예산이 80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으로 6억 감액해 가지고 지금 74억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감액 사유에 보면 전남도청이 요구한 금액이 74억이고 실제 소요액이 68억이다. 그래서 그 차이 6억을 감액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맞습니까?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원래 도청에서 74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줬는데 거기서 도청에서 집행을 다 못 한 집행잔액이 6억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교육청이 따로 집행합니까?
아니 도청에서 합니다.
그러죠. 기정예산이 80억이거든요. 그리고 2추 이번에 6억을 감액했어요, 74억. 그런데 내용 보면 실제 소요액이 68억이다. 그래서 6억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한다. 이게 뭐가 맞습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이 지금 2추 끝나고 그때가 68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정이 74억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원래 기정이 지금 80억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달라지면 문제 안 생깁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 보니까 기정액 약 80억을 74억, 8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식비가 9500원에서 1식에 1만 원 인상되니까 내년 예산에 82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건 도에서 온 겁니까, 달라고?
올해는 우리가 9500원 했는데 내년에 이제…….
예, 1만 원으로. 그러니까 기준액이 어떤 기준액을 보신 겁니까? 실제 집행이 68억이었다면 약 5.2% 인상해 가지고 해봐야 74억도 안 나오는데 금액은 되게 지금 이상한, 이 부분은 지금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에서 집행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48페이지 좀 보실게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때문에 지금 우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는 우리 교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 공무직…….
공무직들입니다.
그렇죠. 교원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교원 수가 부족해요,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장애인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고용 의무 부담률 달성이 되게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실무자가 장애인을 찾아낼 때 연말정산 자료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3년분 우리가 납부했던 걸 다시 돌려받은 게 68억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아요?
예, 저희들이 68억 정도 환급받았습니다, 3년 치.
48페이지에 그런 내용…….
아, 6억 7000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 하나 더 쳐버렸습니다.
(장내웃음)
정확히 67억 9000, 아, 6억 7900만 원.
6억 7900이요. 아니 여기 4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무 고용이 3.8%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원 제외하고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률이 몇 %입니까?
우리는 3.8%를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전혀 예산액이 기정이 8억, 2차 추경 때 3억 8000을 감해서 아, 3억 8000을 감해 가지고 합계가 4억 6000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저희가 1, 2월 달에 돈을 내고요. 학교에 보면 단기근로자로 해서 10개월 동안 일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1, 2월에 냈던 것들이 올해 환급을 받은 돈 6억 7000하고 싹 합산해서 이제 나머지 금액을 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 고용 부담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못해서. 그런데 넘어섰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고용률이 3.8%가 넘어섰다면서요. 우리가 의무 미달된 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달이 정산하다 보니까 1월 달, 2월 달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냈다가 저희들이 연말정산 자료나 모든 걸 찾아서 장애인 수가 늘어서…….
환급은 나중에 나옵니까?
여기는 기록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는 기록할 수 없으니까 부기로 기록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연말에 그 돈 올 수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미달돼 있어 가지고 물론 처음 예상보다는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약 4억 6000 정도를 고용부담금 내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도 덜 쓰셨네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000을 감했습니다.
예,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이런 충분히 장려금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부담은 높이고.
그러면 67페이지 잠깐, 교원 인사관리 하는 변동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변동률이 22%면 우리가 인사 관리할 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것도 기정액은 1차 추경 후의 금액인데 그 사이에 22%나 변동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나요? 이 예산이 그렇게 어렵나요? 예, 교육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특교 사업이 들어와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지금 추가를 해 놓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뒤에 특교가 좀 많긴 하네요, 뒷면에. 그러면 우리 교원 직무 연수 감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보니까 되게 교원 직무연수 감액을 많이 했어요, 이번 추경에.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초중등교육과에서 신규 교사나 기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하는데 연수원하고 통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 부분의 운영비 부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예상 못 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개별로 하기로 했는데 감축 기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효과적입니까?
이제 각각의 장단점은 저희가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중복되는 부분은 일단 줄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되는데 비용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직무연수 역량 강화의 목적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데 내년 예산 보면 그렇게 그런 기조하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번 건에 대해서 분리, 같이 할 때하고 따로 할 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 분석 없이 그냥 비용 절감 목적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부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연수 하는 이유가.
이제 통합해서 운영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비용 절감보다도 오히려.
예, 맞습니다. 통합할 때는 이 목적이나 취지를 구현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무리한 통합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액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 출신 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저희 전액 50% 이상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신안교육청 청사 이설 및 또 화순오성초 수영장 보수 사업을 추경 1차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2차 때는 또 전체 감액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현재 신안교육청사가 신청사가 설계 용역이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청사 예정 부지 진출입로 확보와 부체도로의 개설에 따른 지연으로 설계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감액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에 의한 지금 어떤 인허가나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군에서 아직 좀 덜됐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조금…….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하셨냐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그것이 좀 시기가 좀 걸립니다.
예산을 편성했던 만치 행정이 지금 계속 지자체에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물론 계획 세워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사전 사전에 좀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수영장 보수 사업을 이렇게 1차 추경에 세웠다가 지금 감액을 했는데 전액,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성초등학교 수영장 전면 보수로 우리가 특교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들과 뭐가 좀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좀…….
학교에서 구성원들 간에 조금…….
구성원이라는 게 지금 운영위원회…….
교직원들이요.
교직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거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장의 취소 요구로 이렇게 그냥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학부모회나 운영위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야기돼 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아마 수영장 있는 학교가 거의 없을 건데 우리 전남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번 같은 사례를 보면 거의 학교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존 수영부터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있는 학교마저 수영장을 지금, 그러면 아예 철거를 해버린가요?
아니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되…….
하고 있는데 아직 보수 정도는 조금, 보수 안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판단에 의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교장의 그래서 취소 요구가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금 감액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잘한 거네요? 확실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의견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잘한 겁니까?
왜 말씀을 확실히는 안 주시고.
특교로 받았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인데요. 조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지금 안 맞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율에 의해서 또 다시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가요? 이건 특교를 받아서 감액이 되면 이제 앞으로 기회가 없겠네요.
3년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년 후에요. 좀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말씀이 지금. 그리고 또 저희 신안교육지원청 내용을 보면 전남 학생종합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40만 원 그러니까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4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남 학생종합체육대회는 아마 이게 소년체전 대비 뭐 1차 선발전 그런 어떤 대회이기도 한데 지금 신안에서는 아예 이걸 참여를 안 했는가요? 그래서 미출전으로 해서 이게 감액인가요?
교육장님 신안…….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육장 박은아입니다.
저희가 그 체전에 참여할 선수가 없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전비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40만 원이면 1인당 얼마 출전비가 나간가요?
저희가 그것은 아주 소액이어서…….
교육장님께는 물어보기 좀 애매한 답변인데 우선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안에서는 전남 학생종합체육대회 몇 명이나 참여한가요? 아예 1명도 참여하지 않았는가요?
아예 없어요, 선수가?
저희가 전남 종합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고자 하나 학생들의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해 갔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이 있어요. 지금 보면 목포교육지원청의 무안반도 통합연수 운영 예산 감소 그다음에 또 구례교육지원청의 장소 임차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또 영광교육지원청의 운영 물품 구입 규모 축소 및 외부 전문강사 대신 일반 강사 활용인데 이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우리 전남에도 전남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또 각 시군별로 협의회장을 뽑고 또 전남운영협의회장을 뽑았습니다. 또 거기에서 권역별 지금 회장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회장을 이렇게 또 임명하고 앞으로의 운영협의회의 어떤 사업 방향이나 추진 계획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학교마다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어떤 그 예산이 지금 22개 시군에 균일한지 뭐 학교마다 또 재량으로 다른지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서영옥입니다.
정철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지금 각자 편성되고 있는 걸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음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아마 지금 내용상으로 보니까 감액률이나 그런 어떤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지금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운영위원회 예산 편성이 지금 각 22개 시군의 예산 좀, 편성 예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한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사유를 보니까. 그러면 22개 시군에 운영위원회 또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정리하셔서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이 또 전남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또 이렇게 조례를 해서 제정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앞으로의 계획 또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세우셔서 이렇게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지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교육장 정덕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업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무안반도 통합연수 운영으로 예산 감소.
저희가 당초에는 무안반도에 있는 목포, 무안, 신안교육청이 각각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학생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그다음에 공동자료개발 그다음에 이런 공통적인 연수는 통합해서 지역의 정서에 맞게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올해는 무안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 제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강사 운영에 대한 부분, 장소 임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감액해서 이렇게 상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교육장님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사업 발굴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남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게 아마 전남도에서 충분한 예산 편성도 해야 하고 좀 가이드라인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 출전 선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2명 있다고 나한테 문자 왔는데.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죠.
저는 잠깐 착각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저희가 신안은 참여 학생이 없었습니다.
카톡이 와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했어요. 이게 지엽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른다고 그래야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학교하고 이름까지 다 왔네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여수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도현 교육장님!
교육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서류 갖고 나오신가요?
여수교육장 백도현입니다.
교육장님 저희 감된 사업들 중에 학교 환경 시설 개선 사업 있는데 보니까 예산안으로 308페이지입니다. 내진 보강하고 소방시설 개선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 연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여수 관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여수남초등학교인가 거기에 그 사업으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올해 안에 지금 사업이 어렵다는 걸로 아마 판단이 되어서 감액 처리로 그렇게…….
아예 그냥 사업을 없앤 겁니까?
예, 사업을 잡았다가 아마 사업자하고 관계에서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100% 그대로…….
그러면 그 위의 항목인데 내진 보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중 1개…….
죄송합니다. 임형석 위원님 아까 쪽수가 삼백…….
8페이지입니다.
예. 여기도 원래 6억 한 2000 정도 되는데 1억 원이 삭감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소방 관련은 남초 건이고요. 이것은 내진 보강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 끝났습니까?
예, 완료됐는데 원계획보다는 작게 집행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나주교육장님!
나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교육장 변정빈입니다.
교육장님, 학교 신증설 관련돼서 15억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그 내용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설계비가 다 전액 삭감인데 영강초요. 영강초등학교 여기는 설계비가 전액 삭감이네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안 337페이지.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라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빛누리초도 같은 맥락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광양교육장님, 김여선 교육장님…….
광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교육장 김여선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광양중앙초등학교에 특별교실 증축 및 개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BF인증 지금 하고 있어서 특별실…….
그럼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그냥 감액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2023년도부터 시작…….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일반 교실하고 특별실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담양교육장님.
담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교육장님 저쪽으로, 제가 안 보이니까.
담양교육장 김진홍입니다.
교육장님 예산안 363페이지인데요. 이게 BTL 사업 같아요, 담양남초.
지금 13억, 14억?
부대비 포함하면 14억인데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도 한 4%만 하고 있냐 그랬는데 저희 청에서 하는 게 그 4억 공사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전부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모듈러교실 그거 다시 재개해 가지고 공사가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해서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하셨잖아요, 지금.
낙찰률이 57.6%로 낮아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방금.
낙찰률이요? 이거 아시는 분, 위원장님 이거 좀 내용을 아시는 분을…….
누구,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종훈입니다.
과장님 이게 총액 사업비가 얼마짜리죠?
이게 담양남초가 원래 BTL 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에 BTL 하게 되면 그 모듈러를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듈러 설치를 BTL 회사에서 안 하고 담양청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은 BTL 그쪽 시행 업체에서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BTL 할 때 모듈러 자체가 옛날에는 한 교실당 뭐 1억에서 2억 했는데 이게 이제 1년 사용하거나 2년 재사용하게 되면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그 사용률이.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 그 모듈러 값이 계약이 낮게 지금 돼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지금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BTL 사업은 진행 중인데 순수하게 모듈러 금액만 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용연수 지난 것들 좀 써서…….
아, 내용연수가 아니고…….
아니, 1∼2년 사용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입찰 봐서 단가가 낮아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책정할 때 그런 부분 계상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거의 예산이 40%가 넘게 지금…….
맞습니다. 처음에 모듈러 할 때는 상당히 비싸게 돼 있었는데 이제 업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낮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낮게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모듈러 제품이 1년이나 2년 정도 사용했던 제품인가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찰률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저희 무조건 이걸로 발주를 해야겠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사할 때 되도록이면 모듈러 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는데 또 학부모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근무해야 되는 교실에서 새것을 아무래도 신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흥교육장님.
장흥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교육장 정행중입니다.
교육장님, 예산안 437페이지인데요. 비탈면 시설 보수, 장흥회덕중학교네요?
이게 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애당초에는 전체 그 비탈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해 놓은 곳 그 이후부터 다 하려고 했는데 1구간부터 4구간까지 보강 예정이었지만 다시 지표지질 조사를 상세하게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1·4구간은 1구간과 4구간은 보수만 해도 되고 2·3구간은 보강으로 좀 이렇게 하자, 그렇게 다시 결정돼서 예산이…….
그렇게 해도 무난하다, 안전상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감님!
예, 임형석 위원님.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 좀 들으셨죠? 저희가 보면 집행잔액이나 그다음에 막상 실제로 입찰을 하고 발주를 하고 시설공사 들어갔을 때 현장하고 좀 안 맞는 부분 이게 이제 결론은 과다 계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낙찰률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시설공사가 아마 89% 막 이럴 거예요.
보통 그렇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10%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그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의 내진 보강도 이제 공사 끝났는데 낙찰률 사업비가 6억 2000 정도 되는데 1억이 남아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 장흥도 지금 43억짜리 공사인데 14억 5000이 지금 감이거든요. 그게 이제 현장과 안 맞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 이런 사업을 할 때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는 걸 자꾸 저희가 그냥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 정도 한다 카더라, 이 정도 할 거야.’ 대략적으로 우리가 산출하는 것 같아요. 산출의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게 아마 시설 부분이니까 아마 인력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지역청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좀 서포트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시설사업비 산출을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간극이 차이 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낙찰 차액도 마찬가지고 공사가 그냥 갑자기 한 30% 가까이 예산이 삭감되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실제 지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치가 과도하게 비합리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잘 보고요. 수치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정이…….
이거는 이제 여기 청에서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보면 항상 개략 사업비라고 이게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개략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론조사도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 하는데 이거는 세상에 막 30%가 넘어가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내용 수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광양 김여선 교육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광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교육장 김여선입니다.
교육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복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죠?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려다가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 했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습니다. ‘오얏밭에 갓끈 매지 마라.’ 그 깊은 뜻은 알고 계시죠?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항이어서 저희 교육청이 어떻게 그것을 학교하고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누차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22개 시군이 복사기를 구입할 때 신도리코가 60%이고 나머지 일본 제품 이런 거 해 가지고 40% 정도를 구입을 해요. 그런데 광양은, 한 2년 계셨죠, 거기 광양?
1년입니까?
그래요? 작년 12월 달에 왔어요?
아닙니다. 작년 9월입니다.
그러면 한 2년 계셨는데 3년 동안 보니까 전체 대수에 2대 빼고 전부를 신도리코로 샀어요. 그러면 아까침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6 대 4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한 가지 품목에서 그렇게 올인을 한다 그랬을 때는 내가 몇 차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 말을 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럼 다른 데는 그런 규칙을 다른 데도 똑같이 하는데 다른 데는 골고루 구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얏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를 보니까 역사 및 통일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광양지원청의 전남 의(義) 역사 교육은 뭡니까? 전남 광양지원청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뭡니까? 5·18입니까? 여기 보면 5·18민주화운동 교육 운영을 하셨어요.
5·18도 하고 또 이번에 광복 80주년 관련해서도 역사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 교육 그다음에 지역의 인물사 교육 등 여러 가지 지역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5·18하고 광양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저희 전남·광주에서는 5·18은 기본적인 어떤 정신들은 저희들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가’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운영을 하셨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뭘 했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몇 번 말씀하잖아요. 제가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제일 우리가 전라남도에 공통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여순 사건도 지금 역사 교육을 하고 있고…….
아니, 여순 사건은 이제 근대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 묘도 앞바다에 광양 앞바다, 광양제철 앞바다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 해전 작전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좋은 데를, 그런 것은 전혀 개발할 것은 아니고 저희는 5·18하고 나는 광양하고 얼마나 이게 관련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5·18을 하고 많이 돌아가셨다든가 22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러면 좀 그런 연관이 있겠죠.
예, 거기에 명시된 그런 자료일 뿐이고 나머지 지역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광복 80주년 하면서 여순 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함께 했습니다.
하여튼 그걸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거고요.
349페이지 보면 학교환경 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먹는 물 관리, 학교 소독, 실내 공기 질 측정, 실내 공기 질 개선이 있어요. 여기서 1번 학교 물 관리하고 학교 소독, 학교 소독하고 학교 먹는 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에 남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부족할 수도 없다고 봐요. 왜, 학교 수는 작년하고 다 예측 가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번 하는 물 관리하는 거 소독하고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10% 이상이 남았어요. 지금 먹는 물 관리에서는 예산이 3억 6000에서 4억을 안 썼다 이 말이죠? 4000만 원.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이러고 1년 정도의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학교도 확정이 돼 있고 저수조 탱크도 확정돼 있고 물 수질 검사하는 것도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 이상이…….
아직 4분기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4분기. 3분기까지는 모두 지금 다 실시를 하였고 4분기 곧 마치면 지금 진행된 그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럼 4000만 원은 12월 달까지 다 소비가 된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숫자가 막,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하반기 때는 한 3개월 치는 전부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4분기로 나눠서 3분기 것까지 이제 2분기 치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아마 이 보고 때까지 집행 안 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아마 집행이 다 될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예, 이 예산에서는 철저하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행정감사 때 제가 말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앞으로는 할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지원청 교육장님한테는.
그 복사기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숫자가 훨씬 줄어들고 있고 사는 양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모든 학교에 다 왜 그렇게 그 기종을 사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는 근본적으로 예전에 쓰던 것들을 A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른 품종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들을 듣고…….
조금 전에 말한 거는 복사기에 관련 안 되고요. 이 앞의 행정감사 때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 이걸 대화하고 있는데 저 뒤의 거를 끄집어내 갖고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시 옛날 국장 때도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이 앞의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보면 4페이지 보면 교원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3억 1800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미래교육과입니까? 미래교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AI도 관련돼 있고 IB도 관련돼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부서는 미래교육과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AI 교원 학습 해가지고 3억 1000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22, 23, 24, 2023년도부터 지금 AI가 굉장히 대두도 많이 되고 우리 학교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지 어떻게 교육체계를 가져가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이 많을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AI를 갖다가 쓸 건지 말 건지도 많이 대두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네스코에서도 AI 사용을 규제를 하자 이런 안도 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학생들도 우리 챗GPT를 많이 써요, 숙제를 할 때. 그러죠? 그러면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갖고 숙제를 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부정행위입니까, 정답입니까?
당연히 부정행위…….
부정이요?
제가 엊그저께 여수에서 수필 문학 그거 해 가지고 수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서 GPT로 이 수필을 해 가지고 거북선 해 가지고 하니까 수필이 쫙 나와요. 그래 가지고 옆에 박사님 딱 보고 이거 제가 금방 썼는데 앉아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진짜 이거 감명 깊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숙제를 내줬을 때 그걸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AI에서 빌렸는지 어쨌는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AI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를 초·중등에서는 AI 기본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AI 이해하고 활용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AI에 대한 윤리 교육을 병행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민주생활교육과하고 아울러서 저희들 쪽은 AI 이해하고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제 민주생활교육과 쪽에서는 AI 리터러시 쪽 하는데요.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 학생에 대한 리터러시도 중요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또 평가 기준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의 연수를 지금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기본 교육에 대한 연수를 기초 단계 그다음에 심화 단계, 전문 3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AI에 대한 윤리 교육을 포함시켜서 의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언제나 체계적으로 다 되겠습니까, 언제쯤?
지금 저희들이 한 4700 정도 들여서 지금 17개 교육청이 교원 역량 연수에 대한 모델을 지금 위탁 맡기는 현재 상황이고요. 내년에 교육부에서 지금 특교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14억 정도 지금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3단계 코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IB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제 우려스러운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IB교육에서 제일 이상적인 것이 한 지역의 초중고가 다 IB를 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죠? 어느 때는 고등학교가 없고 어느 것은 중학교가 없고, 이빨 빠진 것처럼, 그러면 애들이 국민학교 IB교육을 받다가 중학교 연속성이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혼란기라 그런다 그러지만 이게 좀 문제가 커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빨리 가고 싶은데 학생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게끔 돼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지금 IB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관심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연구 모임을 주잖아요, 학교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갖고. 그러죠?
나는 그게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22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연구 모임 이런 것을 갖다가 IB학교를 알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전부 IB 교육이 뭐고 이런 것을 갖다가 연구 모임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연구 모임을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 최정훈과 사회교대)
지금 IB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한 25개 팀 정도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25개교?
아니, 한 25개 팀 정도…….
25개 팀.
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매 시군마다 IB학교는 초중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IB과정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책무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의 동의가, 선생님들의 동의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난제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를 매 시군마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에서도 초·중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고등학교를 거점별로, 권역별로 지금 한 동부, 중부, 서부 이걸 거점별로 차라리 육성을 시켜서 그 초·중을 권역별 고등학교 연결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수가 여도초·중이 IB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순천의 순천 매산고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중학교가 그쪽으로 다 가시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순천 매산고…….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수가 적어서 난리인데.
또 기숙사가 설치돼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그러지 마시고 고등학교를 하나, 그거는 너무 말씀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여수에도 초중고를 갖다가 IB교육을 시키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순천에 인근 학교가 있으니까 그리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말이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빨리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구성원들 꼬셔 가지고 한번 고등학교 IB학교를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인공지능 사용 규제의 건 지금 만들고 있다며요, AI.
그거 다 되면 한 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황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진남 위원님!
저는 질의 안 합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갑자기 진행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요.
혹시 우리 공존교실 운영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지원청이 다 하고 있나요?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청에…….
그렇죠. 목포는 없는 것 같아요. 목포는 따로 없습니까?
목포에도 있다고…….
있습니까?
아니, 여기는 없어 가지고 이게 추가로 이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수나 순천, 나주, 광양 보니까 예산이 47.3%, 46.5%, 오십점……. 광양은 더 많이 됐네요. 이렇게 되게 삭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거 이유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정훈, 위원장 김정희와 사회교대)
공존교실은 대부분 예산이 공존교실 강사비 지원입니다. 이제 학교에 따라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업을 보조하는 강사를 활용을 하는데 해당 학생이 있는 경우는 강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 학생에 따라서 강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강사를 공고를 했는데 채용하지 못한 이제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도 지역에 따라서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역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 학교 내지는 강사, 그거 보니까 강사 인건비 약간 계산 방법 달리 했다는 것도 있고 수요가 다시 생각보다 적었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50% 가까이가 지금 감액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 어떻게 했고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 관리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조사했을 것이고, 예산 세웠는데 보니까 50% 이상 남는다. 어딘가 80% 남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 편성할 때 문제 있어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잡았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국장님 같은데요. 자격 연수 관련해 가지고요. 페이지 106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106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초등 교장 자격 위탁 연수가 있고 중등 교장 자격 위탁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41.9% 감액돼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해당되는 게 적었던 겁니까, 교육국장님?
지금 중등 교장 임용 수요 예측을 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제 자격 연수를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중학교 교감 수가 교장 수 대비 현저히 적습니다. 작은 학교의 교감들을 배치를 못 하기 때문에.
원래 예산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3년, 4년 전에 올해 임용할 교장들 수요를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렇게 정리 추경에 41.9%를 줄여 가지고 했는데 내년 2026년 예산에는 92.4%를 증액해서 나와요. 올해는 반 줄이고 내년에는 두 배 늘리고 이건 그렇게 한번 이렇게 연수 차이가 확 늘어납니까? 그럼 4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년, 내후년 최근에 교장 선생님들의 명퇴 수요가 또 느는 상황을 대비해서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가 119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는 예상보다 확 절반 줄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훨씬 늘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초등도 올해는 줄고 내년에는 늘어나고 그러네요?
예, 정년퇴직, 명예퇴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년도 많이 증가해서 그게 너무 좀 들쑥날쑥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방향성이 좀 다른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2025년도 추경 예산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안 기관별 책자 98페이지 보면 CCTV에 관한 질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지과장님이신가요?
노사안전과장입니다.
노사안전과장님? 노사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안전과장 한종덕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 CCTV 전수조사 위탁 용역하셨죠?
그거는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행정과에서 했어요?
CCTV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요, 지자체에다가…….
통합관제를 지자체가 하고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학교 CCTV를 얘기하는데 그 통합관제 얘기하는 건 아닌데.
CCTV는 지금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해서요, 학교…….
그래서 전수조사 용역했어요, 올해?
그거는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그 업무가 학교에서 했던 업무가 지역청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청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CCTV 하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서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게 지금 과업 내용을 보니까 수량 파악, 배치도, 화소 수, 설치 연도, 제조사 그리고 모델명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끔 했더라고요. 이걸 왜 합니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규격이라든가…….
아니, 에듀파인에 다 등록하게 돼 있지 않아요?
거기에 방금 나열한 부분의 전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규격에는…….
제가 보니까 다 있던 것 같은데?
그 에듀파인에는…….
잠깐만요. 저기 이게 보니까 그 지역청당 이렇게 800에서 13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에듀파인에는 비품에 대한 것만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조사 내용에 보면 배치도라든가 여러 가지 MVR 구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과장님. 과업 지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에듀파인에 보면 다 나와 있을 만한 것들만 했어요. 이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이렇게 했고요.
자, 그건 두 번째 치고 이게 지금 CCTV 전체를 왜 이것은 지금 학교가 미래 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통합관제도 하고 있고 또 이거 통합관제도 학교 관제로 지금 넘기라고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왜 학교로 내리는 겁니까?
CCTV 구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매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니까 용역비도 지금, 지금 내년 예산도 보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다 잡혀 있더구먼요, 이게.
그 업무가 학교의 업무였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지역청에서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지역청에서 하시냐고 본청에서 하시면 되지. 전체적으로 한 번만 DB만 작성해 놓으면 되는데 왜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업무라는 것이 밑으로 내려야 될 업무가 있고 위에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돈 낭비하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때 내가 과장님 안전복지과장님한테 얘기했구나, 그때 당시에. 이게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주라니까, 이게 있잖아요. 결국은 미래 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갑돌이라는 아이가 학교에 딱 08시에 등교를 하면 엄마나 부모한테 문자가 딱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 잘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니까 지역교육청 예산 내년 거 보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다 쪼개 가지고 지금 넣어놨는데요. 그거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으로 올리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타워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그게 지금 다 그래 가지고 남 탓하고 있잖아요, 또. 정책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에듀파인 등록이라든가 물품 이런 혼재돼 있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별로 이제 학교가 있고 무인경비업체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요.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나로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일맥상통하게 어떤 미래 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로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방향성이 틀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질의할게요. 들어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4분)

17.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하고 필요 최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과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심사보고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의견에 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노사안전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이선국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강성근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강상철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장성도서관장 차계옥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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