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5회 [정례회] 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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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14시 00분
장소 : 동부지역본부 나철실
의사일정
1. 순천신대·선월지구 관련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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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1. 순천신대·선월지구 관련 업무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일자리투자유치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도정질문과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행정의 대응을 종합해 보면 문제 인식은 반복되어 왔으나 행정의 태도와 방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순천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문제를 둘러싼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논의의 공통된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순천 출신 서동욱 위원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 청취 후에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민일기입니다.
먼저 오늘 순천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서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순천신대·선월지구 재투자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자청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신대지구는 총사업 면적은 약 86만 평으로 이 중 택지는 62만 평, 골프장이 25만 평으로 계획돼 있으며, 총사업비는 5600억 원입니다.
현재 1단계 택지는 2012년에, 2단계 택지는 2013년에 준공되었으며, 3단계 골프장을 비롯한 최종 준공은 2026년 예정이며, 당초 계획인구는 3만 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등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2003년 10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었고, 2006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순천시가 지정되었으나 2007년 7월 순천시가 순천에코밸리를 민자 유치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총 15회, 실시계획은 20회가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2월 중흥주택이 삼능건설과 송촌건설의 출자지분을 양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순천시가 지분 1% 출자금을 회수하였고, 2012년 4월 1단계 택지 준공, 2013년 7월 2단계 준공 후에 2015년 7월 공공시설물을 순천시로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2024년 골프장 소유자인 부영CC가 철도시설공단과 토지 협의가 완료되어 준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종 준공 전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이행을 위한 개발이익금 산정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행사와 재투자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발이익금 산정과 재투자계획 체결 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재투자 의무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감사원 감사 현황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진행되었고, 감사 처분 결과 원상회복 요구와 검찰 고발사항이 있었습니다.
2013년 1차 감사는 공공시설용지의 건축 허용용도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시설 용도로 변경한 건과 의료기관용지 분할 후 학교용지로 매매하여 발생한 매각 수익금 처리 부적정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2014년도 2차 감사는 주차장 용지에 세차장 허가로 부족해진 주차장 용지 확보와 주차장 용지에 잘못 허가된 식당에 대한 원상회복 후 노외주차장 사용에 대한 용도변경 사항과 사후관리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 의료용지 매각 수익금 87억 원을 징수하여 공공시설물 사업으로 2015년 순천시로 교부 조치하였고, 위계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승인 사항을 2016년 당초 계획대로 환원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았고 시행사,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추징금이 부과되어졌습니다.
현재 주민감사청구 진행사항은 도 감사관실에서 검토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우리 신대지구 개발이익의 재투자 추진 계획입니다.
신대지구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8에 의거하여 재투자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되며, 준공 전에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하기 위해 시행사와 협의 중이며, 향후 협약 체결 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의무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는 순천시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청 소관 재투자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시행사의 주장은 그동안 약 1000억 원 상당에 대해 공공기여를 했고 사업시행 승인 이후 개정된 법 적용으로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어 재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그동안 산업부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대지구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사업에 해당됨을 확인하였고 개발이익금 산정 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과 산업부의 법령질의 등을 받은 결과 신대지구는 재투자 의무대상에 해당되며, 당시 관련법에 정확한 비율과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비율과 방법 등은 시행사와 협의 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약간의 의견이 있어 시행사에 개발이익금 산정과 개발이익 재투자 세부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재투자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재투자 협의 불가 시 강제 부과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발이익금 산정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통해서 재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재투자 의무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선월하이파크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선월지구는 2016년 선월하이파크밸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총사업 면적은 29만 평으로 주거, 복합상업 도시입니다. 총사업비는 3665억 원, 계획인구는 1만 4000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등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이 선정되었고 2016년 6월 선월하이파크밸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개발계획 5회, 실시계획 4회를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사업기간, 세대수 6000세대, 하수처리시설, 코스트코 투자유치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025년 7월 도의회 도정질의 시 전라남도교육감 질의답변으로 6000세대는 학교 설립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답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세대수의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9월에는 코스트코 투자유치를 위해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청, 코스트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감 의견과 또 교통영향평가 등을 검토하여 세대수 축소 검토가 접수되면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준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선월지구 개발이익 재투자 추진계획입니다.
선월지구는 2011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이후에 승인되어 개발이익 10% 의무이행 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6년 6월 시행사와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하기로 세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준공시기가 도래되면 개발이익금 산정 및 이익금의 10%를 시행사가 광양청 회계로 편입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신대·선월지구 재투자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광양청에서는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하여 광양청 소관인 재투자 의무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일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한숙경 위원님 하시렵니까?
원래는 당초에 준공이 12월 말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준공일을 그러면 우리 경자청이라든지 순천시에서는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발이익 환수가 정리되지 않으면 준공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이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은 경자청하고 순천시하고 두 기관만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내용인 건가요?
아까 환수법에 의한 환수는 순천시 소관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협의할 내용이고 저희들은 경자법에 의한 개발이익 재투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투자 부분 해결이 준공의 선제 조건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원활히 되면 계획대로 2026년에 되는데 지금 사업시행자는 그 부분에 저희랑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라고 정확히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저는 좀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신대지구 관련돼서 원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선월이랑 이렇게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신대지구, 선월지구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선월지구까지 다 착공이 되어야지만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환수 부분에 관련돼서도 그게 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선월과 신대는 경제구역 내에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신대지구 착공이 되면 해제를 해 달라 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허가 낸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선월이랑 함께 이렇게 선월도 연관 지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 선월이 착공이 같이 되어야지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환수 부분에도 그렇게 연관성이 만약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환수 부분은 우리 신대지구하고 선월지구하고는 확실히 다르고요. 일단은 신대지구가 먼저 끝났는데 신대지구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그때 우리 경자법에 따라서 재투자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법체계가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월지구는 명확하게 지금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월지구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신대지구가 법과 시행령 간에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허가가 났던 우리 경자청의 신대지구하고 인천청의 그다음에 부산청 지금 세 군데가 그런 상황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부과를 한 데는 없는데 아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지금 법률자문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게 사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대지구하고 선월지구의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명확히 다릅니다.
환수 문제는 다르지만 그래도 연계성이 있어서 어찌 됐든 신대지구 개발하고 선월지구도 개발을 했고 그런데 신대지구를 해제를 한다 해도 선월지구 때문에 못 하는 것 어찌 됐든 신대지구하고 선월지구의 영향은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래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걸 충분하게 상호 이렇게 협의하고 우리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강요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신대는 우리 옆에 계신 한숙경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선월은 제 지역구입니다.
본부장님, 신대 같은 경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이익금을 우리가 회수를 좀 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취지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 대상에 걸려서 지금 이 내용이 처리된 걸로 해서 힘들다라는 이런 내용도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감면이 아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법을, 법 시행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 전에, 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이라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현금을 이익 환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재투자에 관한 것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는 지금 일련의 이렇게 쭉 언론 내지는 우리 서동욱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적인 면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던 일 한번 여기 이익 환수에 대해서 일했던 것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래서 재투자 관련해서 저희들 소관이고 개발이익금 부담금은 순천시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투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부과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국의 첫 번째 사례이다 보니 지금 법률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산업부 협의라든가 이런 작업을 쭉 해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저희들은 개발이익금 재투자를 부과를 하고 부과가 끝나야지만 준공을 해 줄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2개월 전에 우리 권향엽 국회의원, 위원장님께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 작성해서 올린 게 있어요, 우리 권향엽 위원장님한테. 그런데 저도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해서 이렇게 책자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법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방법적인 것을 찾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단추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지금 법률자문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의뢰를 하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순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익 환수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
글쎄요, 지금 제가 다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해야 될 소관 사무는 저희들은 부과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 신대든 선월이든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면 한 번쯤은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엄연히 둘이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서동욱 위원장님께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접근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대변해서 일을 해 주는 그런 회사들 아니에요? 어떻게 개인 기업체에 대한 것을 이익이 났으면 그만큼 환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왜 민간기업체에 흘러가는 뉘앙스를 이렇게 보이면…….
위원님,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기업에 끌려가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재투자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재투자에 관한 것만. 그럼 재투자에 관한 것 아까 얘기하실 때 한 10%, 이익금의 10% 정도 재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신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으로 10%로 정해져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승인이 났던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그때 당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기준 정도는 부과를 해야 된다 해서 10%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십시오.
주시고 선월지구는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밟아서 가면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월지구도 지금 옆에 주위의 인프라 이런 내용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도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시로 한 번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이 위원님 말씀 주셨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신대나 선월지구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수시로 같이 공유할 내용들이 있으면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진남 부위원장님!
11페이지 선월하이파크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2025년도 7월 23일에 세대수를 5395세대에서 6000세대로 늘리는 이 개발계획 변경을 그때 하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추진 상황에 보면 저희 도정질문 답변에서 우리 교육감의 6000세대 기준은 학교 설립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교육감 의견에 따른 세대수 축소 검토를 하겠다고, 올해 12월달부터 하겠다고 계획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교육감님 답변대로 우리 6000세대는 학교 설립을 위한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6000세대로 변경을 하셨던 그 이유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3년 5월달인데요, 교육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6000세대 이상이 돼야지만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6000세대를 맞춰야지 학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 변경을 했었고요. 그런데 도정 질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또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순천의 조례 2지구의 트리마제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 신설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2023년도에 초등학교 신설이 되었는데 사실 6000세대라는 것은 일종의 관념적인 것이죠.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공동주택 4000세대 이상 또 중·고등학교는 6000세대 이상 정도가 돼야 중투를 통과할 기본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고 관념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세대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희 조례 2지구의 트리마제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00세대 가지고 신설이 중투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마치 6000세대가 돼야만 이걸 학교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세대수를 늘린 거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시행자의 말 그대로 분양수익, 개발이익 이게 늘어난 세대수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감 의견에 따른 세대수 축소 검토입니다. 이 엄청 불안한 말씀이죠. 이것을 이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줄일 이유가 저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데 과연 이 세대수를 축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이걸 밀어붙여서 축소를 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이 시행업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대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모든 협상에서 본인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분을 쥐고 이걸 하려고 할 텐데 우리 과연 여기에 따른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저는 지금까지 물론 안 그러신 행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검토라는 단어를 붙이고 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검토를 어떻게 실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하고 세대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만 그건 서로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만약에 접수를 안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저희들만의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신뢰 관계 그러면 이 사업 주체와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이 공문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대수가 줄인다는 공문이 오지 않았을 경우는 신뢰가 깨진 것이라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진남 위원께서 5395세대를 6000세대로 종상향시킨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나온 것이 교육청에서 6000세대 기준은 학교 설립의 절대 요건이 아니다, 축소 가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것을 보고한 이유는 세대수를 축소하겠다는 거죠?
왜 갑자기 6000세대로 늘렸다가 갑자기 또 줄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공문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 공무원들이…….
아니,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경자청에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종상향을 시켜줘요?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이 그 공문이 맞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다라고 교육청에서는 정정을 했잖아요. 정정을 했는데 그 공문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광양만청은 행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 공문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공문이 접수가 됐었고요.
즉 말해서 어떻게 하면 업자들한테 이롭게 해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광양만청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 원죄가 있는 분들이 광양만청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그런 신뢰성에 대한, 이미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일이 언제였죠?
승인일이 언제냐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2006년 11월 3일이에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개발부담금 20%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령이 만들어진 게 언제였죠?
20%, 처음에 시행령이 세 번이 개정이 됐는데요, 1차가 2011년 8월 5일입니다. 그때가 25%에서 50%까지, 그다음에 8월 13일날은…….
몇 년도에 했냐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2011년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파악하고 있어요? 2006년 12월 15일날 시행령이 됐으면 이 법령은 언제 이거 통과가 된 거예요?
개발이익환수법은 2006년 12월 15일입니다.
시행령이고요. 법이 언제 됐냐고?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의회에 출석을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있구먼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라는 거 보고 안 들었어요?
아니,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고요…….
언제 법령이 됐어요? 법령 개정이 언제 됐었냐고요?
뒤에 직원들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법령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법령 개정이, 12월 15일날 시행령이 발표됐으면 법령 개정은 1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시행령에 대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시행령 이거 입법예고 언제 했어요? 2006년 12월 15일날이 시행령이 통과가 됐는데, 시행령이 발효가 됐는데 이 시행령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2006년 6월달일 거예요.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행령을 바꾸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시행령이 이렇게 바꿀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지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공문 오죠, 입법예고 공문이?
인지돼 있죠?
그런데 11월 3일날 승인을 해줘 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해석해야 되죠?
이미 이것이 시행령이 바뀔 거라는 걸 입법예고 했어요. 어떻게? 20%를 부과시킬 거다. 시켜라, 이제 지방도. 그런데 11월 3일날 승인을 해줘 버리면 본부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월 15일날 시행령을 실시하겠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했어요? 순천시에 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확인하시고 입장을 내주세요.
아시겠죠?
또 하나 여기에 따른 결재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종 결재 라인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그건 그 당시에는 순천시에서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주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때는 경자청이 행정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 결재 라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순천시에서 신청을 하고…….
왜 그러죠? 순천시장은 광양만권은 광양만권경자청에서 이것은 신대지구나 선월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재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던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최초 그게 지금 좀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때 당시에 행정 절차상에 그때는 순천시가 초반에는 했었던 것 같고요.
같고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순천시에서 그때 사실 했었습니다.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그게 근거 있나요?
저희들 서류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냐 물어보잖아요?
근거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입장 명확히 피력해 주세요, 이때는 순천시에서 허가 결재 라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아시겠죠?
2008년도에 아마 광양만권으로 결재 라인이 넘어왔을 거예요. 제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것 공부해서 기술해서 자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결재 라인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 2006년 7월 24일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 얼마로 개발을 한다고 그랬죠?
액수, 사업비.
5600억이에요?
4130억 가지고 처음에 한다고 안 했어요? 전체 사업비 4130억으로 병원부지, 학교부지 7만 1000평에 대해서 그런다 안 했어요?
초기에는 4130억이 맞고요. 현재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5600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병원부지, 학교용지 7만 1000평 정도 될 거예요?
무상양해 이 부분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5600억 들었다 그랬죠. 개발비용 증액을 했죠?
4130억에서 5600억으로 증액했잖아요?
이 증액 사유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5600억으로 증액을 그럼 해줄 때 그냥 해줬습니까? 그냥 해줍니까?
사유 있죠?
증액 사유 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러면 증액해 줄 거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해줘라라고 협상을 할 거예요. 그렇죠?
협상 체결 내용도 자료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공공시설용지를 우리가 생활주택용지로 지구단위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변경 사유하고 내용도 자료 요구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지금 그 5600억의 개발비용이다 그랬어요. 그럼 5600억의 개발비용 전체 사업비 내용이 나오겠죠?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월전∼삼산 간 도로하고 팔마오거리에서 신대 간 도로 국비 지원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국비 지원 내역, 그리고 상하수도 설치를 했을 때 아마 국비 50%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원 내역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00억에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이것도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대지구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했죠?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했습니다.
도시개발법으로 했는데 민간대행 개발방식으로 했죠?
그러면 민간대행 개발방식이면 개발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죠?
민간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공자가 부담하죠?
예, 시행자. 시행자가 부담하면 시행자가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개발 후에 개발비용을 뭘로 받죠?
토지로, 땅으로 받는 거죠?
예, 토지를 매각해서 분양수익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땅으로 받고 그것 가지고 본인들이 매각을 해서 하든 어쩌든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부채납을 하죠, 발주처에?
발주처가 아니고요, 도시관리청 그러니까 관리 시, 지자체에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발주처를 순천시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 경자청에서 승인 내려주지 않았다, 지금 발뺌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순천시가 발주처이지.
아니요,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또 사업시행자하고 발주처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땅은 기부채납을 하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순천시가 지금 개발이익금을 800억으로 환산한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라고 말이 나오던데 현재요, 갑자기 그렇게 말을, 나한테 그렇게 보고 안 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개발이익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순천시와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순천시는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준공 후에 개발이익을 산정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이익 재투자를 실시계획에 반영해야만 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정에 맞출 수 없고 그래서 올 11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개발이익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이익 산정하고 거기에 협의된 프로테이지를 재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끝났나요?
아니, 지금 막 계약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으로는 순천시에는 줄기차게 지금 준공 이후에 개발이익을…….
그러면 우리 부장님이 보기에 순천시가 중흥이든지 중흥에코밸리든지 간에, 시행사든지 간에 거기에 관대한 것 같습니까, 빡세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아무튼 뭐라고 말씀드리기, 저희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경자청은 지금 FM대로 하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희들은 규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순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아니,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답이다, 아니다 내가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장님의 느낌.
어떠한 규정이나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좀 답답한 맛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평가하기는 좀…….
아니,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건 인식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자청이 지금 이 코스를 밟는 것이 제대로 FM대로 지금 밟아가는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요. 평상시에 또 보고도 듣고 했으니. 경자청은 볼트를 조이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볼트를 풀어버리려고 그런 것 아닌가, 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순천시에서 실무자하고 협의했을 때 주장은 근거 없이 하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럼 순천시가 의견이 맞나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순천시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장님은?
원활한 업무 추진에는 저는 좀 도움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이 제대로 행정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언제나. 그 인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입장이 피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승인권자도 아니었어. 그런데 “광양만청이 승인권자이지 않습니까?”라고 해버리고 그런데 광양만청은 아무 소리도 못 해. 왜 그래요? 책잡힌 거 있어요? 책잡힌 거 있죠? 자유스럽지를 못하잖아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양만청하고 에코밸리하고, 그래서 저기 학교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전혀 없고요. 자꾸,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규정대로, 주어진 우리 의무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식에 대한 측면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명확한 입장표명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실 주계약자가 순천레포츠였죠, 맨 처음에? 이 순천레포츠 컨소시엄이었잖아요?
거기가 송촌건설, 삼능건설이었죠?
도급 순위로 한 100위 정도 되는 걸로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어서 순천시에서는 2순위로 경쟁사인 중흥건설에게 54%로 변경 승인을 해줬었어요.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그 이유 있습니까? 그 이유하고 평가했던 것, 그다음에 내용, 심의위원회 평가자료 그것들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 들여다봐야지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해됐죠?
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요청하세요.
순천시에도 저희들이 순천시에 있는 자료는 충분히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경자청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 전체 90만 7000평이었죠? 골프장 26만 5000평 정도 됐고요. 수용인구가 7600세대, 총사업비 4130억, 주거 13만 평,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말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했죠? 1만 2000세대, 5600억으로 증액했죠. 그렇죠?
이거 언제 증액했죠?
2010년이죠?
그러면 개발이익환수법이 언제였죠? 시행령이 된 것도 2006년 12월 15일이잖아요?
개발이익 환수되니 안 되니 법적 논의를 할 것도 말 것도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법적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해 봤는데 아마 순천시에서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신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관련 사업계획서를 선월지구 사업계획까지 연계해서 하수관로를 했는데 일부 구간만 이것을 했어요, 600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다음 회의 때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월지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이 될까요?
다음 회의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선월지구 조성에 대해서 코스트코 부지가 몇㎡이죠? 코스트코 부지 지금 선정해 놓은 것이.
1만 4000평이요. 지금 이것을 다가구주택용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했죠?
예,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변경했는데…….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용지였어요, 그 용지가.
변경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매각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하고 교통영향평가 조사, 주민 의견수렴 이런 것 다 했나요? 그 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준비 중이고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은요?
그것도 아마 상권 영향평가 할 때 아마 의견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요?
개발이익 환수도 그 부분도 바뀐 걸로 다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전까지 미리 좀 제출해 주세요.
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2024년 4월 맑은물관리센터 인근 사유지에다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순천시가. 기억하세요?
사유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 지금은 사유지로 한 게 아니라 내부 공유지로 하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그것은 다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핑퐁 게임 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확인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공유지로 변경된 사유하고 그러면 택지 비용을 원래는 업자가 대기로 했잖아요, 밖에 사유지일 때. 그렇죠? 그럼 공유지로 들어와버리면 거기에 대한 택지 비용 환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입장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도의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하수도 그 문제는 무상귀속이냐 기부채납이냐에 관한 문제 뭡니까, 우리 부장님?
그 부분은 순천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으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협약으로 처리될 문제예요?
그 법에 나와 있는데.
순천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선희 과장님, 그거 뭡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답변 안 했어요? 국장이 그럼 허위진술 했어요? 뭐예요? 서은수 국장이 본인의,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김영록 지사님의 사자의 역할 속에서 전라남도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죠. 서은수 국장은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한 것은 김영록 도지사의 사자된 입장으로 나와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라남도의 입장인데 왜 나머지는 또 엄한 소리가 나와요? 무상귀속이에요, 기부채납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이래서 서은수 국장이 왜 여기에 출석을 안 했어요?
오늘 지사님 모시고 여수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 관계로…….
위원장님께 양해 구했습니까?
그것도 자료에 명확하게 입장 피력해 주세요. 아시겠죠?
기부채납이라고 입장을 피력하면 서은수 국장은 허위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진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605세대 종상향 증축에 대한 이건 특혜성이 아닌가?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003년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때 6000세대로 수정해 오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은 피치 못해 한 거지, 물론 그때 당시에 좀 더 노력하고 해서 관철시키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공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가 이것을 시도했고 어떤 의도 속에서 이것을 종상향시켰는가가 나와요. 그것을 파악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용도변경 전후 택지 면적은 어떻게 되죠? 용도변경 하기 전 택지 면적과 용도변경 후의 택지 면적.
용도변경이라 하면 코스트코 용도변경 말씀하신…….
아니, 종상향시켰을 때 택지 면적은…….
변화 없죠?
즉 무슨 말이냐,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이익이 더 창출될 것인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면적이 변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없지, 종상향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한테 확인한 결과 당초대로 605세대를 줄여서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605세대를 종상향시켰을 때 이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 정도를 더 초과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자료를 좀 내주세요, 추산이겠지만. 아시겠죠?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할 거고 그쪽에서 자료를 일단 요구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냥 당신들이 아파트 지어서 “우리 이거 아파트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돈이 들어갔어? 원가가 어떻게 들어갔어? 시멘트는 몇 포 들어갔고 철근은 몇 톤 들어갔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발에 대한 이 원가 산정이 얼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진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어찌 해야 된다 해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건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별도로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부분을 605세대 종상향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업체의 이득에 대해서 자료를 추산치일 건데 한번 고민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됐죠. 오늘은 본 위원은 주되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회의 때 묻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음 회의 때 묻겠고요. 중요한 것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신대지구에 대한 시행사가 지금 어디죠? 신대지구 시행사가 어디였죠?
에코밸리의 모 회사가 어디예요?
중흥이고 선월지구는 어디죠?
아, 거기도 중흥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월지구에 대한 행정의 어떤 권한은 누가 쥐고 있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쥐고 있죠?
그런데 선월지구도 제가 보기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 같아요, 병.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하면 신대와 선월, 선월을 엄격하게 보세요. 신대 먹고 쌌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배 째라고 나오면 선월지구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저희들 끌려간 거 없고요. 저희들 지금 주어진 저희들의 권한 내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니, 자료를 내라고 그래도 자료 못 내고 벌벌벌 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시 자회사 같아요. 그거 아니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무서워서 못 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 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회사 측에서도 이익 관련 내부 자료라고 해서 안 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저희들이 그렇게 막 끌려다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28만 순천시민들이 절절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자유스럽지를 못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료들, 그렇게 그냥 순천시가 배 째라고 못 냅니다, 어쩝니다, 그런 형태의 핑퐁 형태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아니, 그것은…….
그다음에 순천시 요구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료 못 내겠습니다 말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에둘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같이…….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에도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순천시한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다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월지구에 대한 측면들을 키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활용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대지구하고 좀 멀리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저쪽 읍면 단위 농촌 지역이 주로 많이 위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우리 지역에 나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신대지구 여기 세대수가 5395세대에서 6000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변경 승인이 됐잖아요. 이 변경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신민호 위원님, 김진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우리 순천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파트가 정말 많이 필요해서 이걸 더 세대수를 늘려준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순천시내 아파트가 차고 넘쳐서 미분양되고 있고 시내 중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농촌 지역에는 그나마 1가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기거를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있고 공동화 현상이 소멸화가 지금 한쪽에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쪽에는 과밀화 돼가지고 문제가, 우려가 발생되고, 우리 경자청에서 과연 도시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나는 승인을 내준 건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걸 우리 경자청 지역 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건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또 하나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하고 전혀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도사로 온대요. 아니, 왜 우리가 그 하수종말처리, 자기들이 집 짓고 좋게 개발을 하는데 왜 우리가 똥물을 갖다가 다 폐수를 우리 도사지역으로 오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했으니까 혐오시설도 자기들이 안고 하고, 중흥이 개발했으면 혐오시설을 다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다 해야지 그쪽으로 다 이주를 해버리고 자기들은 혐오시설 다 해가지고 아파트 주가만 띄워가지고 고가로 분양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그게 통합니까? 저는 너무 이게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런 것들을 봐보면 아까 세차장 부지라든가 공공시설용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신대지구 얼마나 과밀화 돼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버린다, 세차장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해도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청 내에만 개발되고 발전하면 됩니까? 인근에 순천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파악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안 갖고 이렇게 개발을 해버리면 순천시가 결국적으로 신대도 선월도 우리 순천시의 지역인데 먼 미래에는 우리 순천에 나는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도 저는 이게 불만스럽습니다. 아니, 혐오시설을 이쪽으로 공청회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쪽으로 다 변경을 해버리고, 변경 승인 해줘버리고 똑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불이익만 당하고 있고, 개발이익이 났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 주든지, 주민들은 전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우리가 이런 혐오시설만 안고 있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누가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지, 이런 면밀한 검토 없이 6000세대로 올려줘버리고 아파트, 어느 회사만 배 불리기식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시민들이 오해의 눈길로 안 보겠습니까?
제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열이 났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있겠습니까? 항상 찾아가는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답답하다고, 우리 농촌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그나마 적은 우리 구도심권에 원룸을 갖고 있으신 분들, 다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앞으로 우리 경자청에서는 순천시 경자청 지역 내에 앞으로 거시적인 균형발전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해 주시고 코스트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트코 오면 지금 불 보듯 뻔합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건 뻔해요. 이런 주차장 부지도 전혀 생각도 않고 싹 이렇게 해버리고 다시 환원은 하겠지만 제대로 지금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코스트코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순천시에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일 추진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엊그제 순천 신대천 열림식이 있었는데요, 거기 02호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하던데 그걸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 건가요? 주차장 용지, 본 위원이 주차장 임시로 사용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아직 확정 안 됐고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차장 부지라든지 공공부지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런 부분들을 환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왜 순천시는 매입을 하는지, 경자청에서도 지금 재투자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왜 유도를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좀 답답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서라든지 현황들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한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대란 때문에 진짜 출퇴근 시간에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안 되고 준공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어디 가서 다음에 하소연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렴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863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년, 9년째 보상은 됐는데 부지, 지금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매안? 그쪽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불편함 많이 느끼실 거예요, 출퇴근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게 승인을 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는 좀 받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야 되고, 필수적인 부분은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협상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요구자료 요청한 거 주십시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경자청하고 순천시가 바라보는 시각들이나 의견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민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2006년 최초에 개발계획승인 재경부로 받을 때 권한 자체가 순천시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경자청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시행자가 순천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허위 그리고 경자청의 어떻게 보면 명예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허위진술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분명하게 입장문을 내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면서 해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응을 안 해요? 경자청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다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2006년 최초에 개발계획승인 당시에 시행자가 순천시장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경자청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 경자청은 아무런 대응을 안 해요? 기본적인 자세가요, 일에 대한 자세,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업무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주장을 많이 했어요. 개발이익금이 대략 8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보도 보셨죠?
실제로 에코밸리 최근에 재무제표 영업이익만 보면 대략의 땅값 차익, 우리가 흔히 법에서 이야기하는 땅값 차액이 개발이익금이잖아요.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개발이익금이 땅값 차액이잖아요. 그러면 에코밸리 최근의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1200억 나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1200억이에요, 적게 잡아도 땅값 차액만. 거기다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발계획이나 용도계획 변경을 통해서 상승한 이런 어떤 수익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개발이익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200 플러스알파예요. 그런데 800억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하잖아요, 경자청은.
그리고 저희 도의원들이, 합동으로 순천시 우리 도의원들이 8명이 같이 30% 이상을 환원을 요청한 기자회견 며칠 바로 뒤에 순천시에서는 50% 환수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셨죠?
50% 가능합니까? 개발이익금의 50%가 환수가 가능해요?
이런 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좀 사실관계부터도 어긋나고 입장이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 이게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것은 순천시가 아니라 경자청입니다. 경자청에서 해명할 것들은 해명하고 입장문을 낼 것들을 바로잡을 것들은 바로잡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야지 혼선이 없습니다.
지금 개발이익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은 중흥에서 하죠? 최초의 산정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중흥에서 얼마 벌었다고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 제공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기초자료는 있기 때문에요. 회계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추진한 경위는요, 우리가 사업시행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약에 제출을 안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재무 관계는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협조해 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경자청에서 이게 상당히 자세를, 강단진 자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민간 기업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최초에 인허가 당시에 아쉽지 지금 인허가가 다 진행되고 준공 시점에 와 있는데 물론 선월지구가 있습니다. 선월지구를 잘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이죠. 이게 좋게 좋게 해서 이윤 창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간 기업이 행정기관이 요청한다고 해서 따르겠습니까? 압박감들을 느껴야지 내놓을 걸 내놓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얼마 내놓으세요 하면 고맙습니다하고 내놓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기술을 발휘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이익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대장동 모델을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대장동은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설계 자체를 민간 기업에 과도한 이익들 자체를 못 가져가게끔 설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정밀검진을 통해서 몇 차례, 우리 경자청도 한 20여 차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최초의 계획인구에 비해서 신대도 많이 늘어났고 세대수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하면서 상업용지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늘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세차익들을 많이 봅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그런데 이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개발이익 산정하는 데 들어가야죠.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 주셔야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투자 관련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도 알지 않습니까? 공문이 오고 가기 전에는 다 이미 물밑에서 아니면 구두로 이미 협상이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에서 공문이 오고 가지 아무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문만 띡 하니 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20년 동안에 이 신대지구 그다음에 선월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사항들 자체가 에코밸리나 순천시나 경자청이 오고 간 공문들은 기본적으로 구두 합의 정도는 된 상태에서 오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땅을 팔고 싶은 에코밸리, 순천시, 경자청의 모든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이게 공문이 시행이 되고 순천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자청이나 순천시하고 에코밸리가 지금은 신대지구나 선월지구 관련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된다. 최소한 개발이익을 산정을 해야 될 준공 시점에 와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것들을 바라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바로 서야지,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들은 과거는 과거대로 하더라도 앞으로의 과정들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투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경자청이 중흥하고 민간 기업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협상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대지구 주민들 아니면 순천시민들은 가령 재투자 대상이 되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 신대지구는. 아니면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야지 협상안이 마련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들을 한 번이라도 수렴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그때 순천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단계는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여쭙기는 저희들이 부담스럽고요. 저희들이 아까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서둘러서 될 부분은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법률 검토도 받아 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못돼가지고 쉽게 우리말로 삑사리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확정하기 전에 순천시에 의견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에서도 앞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은 수요조사는 좀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이 정도는 된다. 이게 신대에서 기본적으로 중흥이 1조 이상은 벌었다는 것이 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순천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이익금 자체가 지금 순천시는 50% 환수하겠다, 우리 경자청은 10% 환수하겠다 하면 합하면 60%이죠, 60%.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중흥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순천시도 차일피일 미루고 이 국면 자체만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경자청이 키를 가지면서 이것을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하고 순천시는 순천시대로 하고 중심에 좀 서 주셔야 돼요. 경자청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그냥 난파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챙길 것들, 지금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은 이 신대지구에서 과연 얼마를 벌었는지 이것을 최대한 가지고 우리 협상안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자청에서.
그리고 선월지구 관련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선월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이런 어떤, 아직까지 저것은 준공이 아직 멀었고 앞으로 인허가도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도 해야 될 사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월지구 자체를 면밀히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신대지구만 보더라도 신대지구가 골프장이 있어서 그러지만 91만 평에 3만 명 계획인구인데 이것은 29만 평에 1만 6200명 계획인구이면 신대지구보다는 과밀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봐보시고, 그래서 선월지구와 관련된 것들은 자료 요구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 회의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김정이 위원님!
본부장님하고 부장님께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중흥건설이 우리 신대에서 발판 잡아서 전국구 건설회사 되신 거 아시죠?
이익금이 얼마만큼 나왔다는 것도 지레짐작은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시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저희들은 아까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 기업들이 환원도 많이 합니다. 어떤 단추를 끼워 넣을 때에 법 테두리 안에서만 끼워 넣으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큰일이?
아까 우리 한숙경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내용처럼 저런 주차장 내용의 땅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 순천 신대 주민들이 스포츠센터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게 500억이 들어갈지 7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런 어떤 내용을 주민들하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익이 얼마 나왔으니까 이 선은 안 돼라고 던지는 것보다는 중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이런 문제처럼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주민들을 먼저 공청회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얘기 듣고, 순천시에서 100억 이익 났으니까 100억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하자 이러면 더 이상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 맞춰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 이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고 우리 신대 여기에 공청회를 한번 하든 해서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정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1월 정도에나 신대지구 주민들 아니면 선월지구 주민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나 형식은 어떤 식이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들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은 저희 특위하고 경자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향후 특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O 기타 참석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민일기
개발부장 서영배
O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김경곤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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