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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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13시 2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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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5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칭 전남·광주 특별시 추진과 관련해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칭 전남·광주 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인재 양성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입니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자리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이 논의의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핵심 주체로서 특별시 체계에 걸맞은 교육자치와 교육 행정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특히 교육재정, 교육 행정 권한, 교육자치 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정책적 입장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 소멸 대응, 학생 수 감소,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시 추진과 연계한 중장기 교육 전략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특별시 논의 과정에서 전남의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교육자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희망과 도약의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의원 발의의 조례안의 경우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국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김전호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박수)
박상길 노사안전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강성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최현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끝으로 한종덕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수)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임 간부님들 인사말을 다 들어볼까요, 아니면 한 사람만 들을까요?
(「한 사람만…….」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청 간부를 대표하여 이선국 행정국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선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을 잘하는 그런 행정국 간부로서 우리 또 전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선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우리 전남의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의회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95번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도록 설계된 학생 중심 교육제도로서 지난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교학점제는 교원 수급과 교육과정 운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목 선택과 학점 이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사항을 지원 계획에 명시하여 관련 정책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을 비롯해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 속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전라남도 교육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매우 부합하는 조례안입니다. 적극 찬성드리며 동 분야에 평소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성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5분)

2. 전라남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저에게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92번 전라남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공존하고 있지만 입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입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교육 추진 사업 및 학교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등 입양교육 활성화 추진 사업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편견과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취지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적극 부합합니다. 적극 찬성드리며 박선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8분)

3.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침밥 전도사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전원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등에서 토요일 아침 간편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5조제1항에서 “정규 수업 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아침 간편식 사업은 이제 전남교육을 대표하는 학생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업 추진 규모도 매년 성장하여 지원 학교 및 학생 수도 2023년 61개교 5000명에서 2025년 125개교 9600여 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도교육청의 관심과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생들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토요일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견 없으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나광국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0분)

4.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93번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의 정의를 관련 조례와 통일하고 교육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수립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정의를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협동조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교육협동조합 지원 계획을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조례 개정은 교육협동조합을 비롯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 계획의 체계를 효율화하여 지역사회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우리 교육청의 기본 철학과 매우 부합합니다.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정훈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4분)

5.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정철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정과 군정의 징검다리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94번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해 지역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기숙형중학교’가 지역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격차 완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현재 전남에는 보성 복내중, 장성 백암중, 여수 화양중, 신안 비금중 총 4개의 기숙형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 통합폐합의 신설·재편된 기숙형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신설·재편된 중학교 중 기숙 시설을 갖춘 학교를 ‘기숙형중학교’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숙형중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교육감이 기숙형중학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그 주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체험학습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기숙형중학교의 교육활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숙형중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통합학교의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페이지 보면 기숙형중학교 사업 있지요. 그 4개의 기숙형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밑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10개교 이 2개 다른 겁니까?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제일 중학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 안 드렸어요?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예,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20페이지 보면 기숙형중학교가 4개 있고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10개교가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2개 차이점이 뭐냐고요?
시간이 없을 테니까 제가…….
예, 답변 아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숙형중학교는 통폐합되는 중학교 중에 기숙형중학교를 운영하는 4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 기숙형중학교하고 비금중이 신안은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비금중학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중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그 기숙사를 운영하니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지금 여기 지원 대상에 있는 중복적으로 또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숙형중학교 사업에 4개 말고 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되는 대상은 지금 4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도의 고금중학교는 기숙형중학교입니까? 어떤 중학교입니까?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를요?
그 밑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10개교인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희 조례안은 지금 통폐합 학교가 지금 네 군데가 전남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제 말씀은 기숙형중학교 사업이 4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찾아보면 고금중학교하고 조도중학교, 안좌, 도초, 임자중학교 이거 다 기숙형 학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빠졌냐고 지금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만 말씀드리면 통폐합 학교 되는 건 지금 여기 4개 학교이고요. 기숙형중학교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명칭을 내려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사업에 지금 다 포함될 학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학교가 있는데 저희 취지는 통폐합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며 대표발의 해 주신 정철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1분)

6.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신설에 따라 ‘다문화가족학생’을 ‘다문화학생’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업무 재구조화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으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을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 제2항 신설에 따라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조례에 명시하고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과 영암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에서 다문화 학생 등과 다문화 학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다문화 학생 등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용어의 범위가 서로 불일치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정책 사업임에도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이 기관별로 달라질 우려가 있어 학교 등 현장의 집행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위 법령의 용어·정의 체계에 맞춰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해석상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을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장”에서 “다문화교육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당연직 위원이 기존보다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위원회 구성에서 내부 위원 중 비중이 커질 수 있는 바, 업무 연계성 측면의 장점이 있는 반면 심의 기능의 독립성 및 민간위원 의견 반영 측면에서 내부 영향력이 더 작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연직 증원 필요성과 위원회의 중립성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 안 제15조에서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기관을 특정하여 조례에 기재하는 방식은 향후 시군별 다문화 학생 증가 등 수요 변화에 따라 센터를 추가 설치·지정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치기관 운영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법령에 맞게 좀 더 정밀하게 저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지원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걸 시행할 때 혼선만 없다면 뭐 크게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규정을 갖고 갈 때 항상 부딪치는 부분들이 가끔가다가 법조문하고 저희가 직결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아예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제안을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전남에 우리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요? 아직 파악 안 됐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사업 진행하는데…….
예,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혹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파악하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드리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9분)

7.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선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902호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등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운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수를 5536명에서 5582명으로 4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내용으로는 교육전문직원 중 늘봄전담실장 46명의 인력 증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총액 인건비 국가 정책 수요에 반영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행정수요 인력 추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536명에서 5582명으로 4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운영을 추진하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연차별 늘봄 전담 실장 채용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인력 증원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학교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늘봄학교 운영 및 관련 행정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직무분석을 면밀히 실시하고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 운영이 더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안의 비중을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반 정도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한번 조직을 진단을 한번 해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보면 업무의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고 저희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업무를 경감한다고 자꾸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들어보고 겪는 것 중에는 교육청 서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경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일은 만들어지는데 사람은 또 중첩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력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그런 진단을 좀 제대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큼 증액 인원을 증감시키는 게 맞지 않나, 당연히 이런 부분도 지금 국책 사업이니까 필요하겠죠,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단순히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궁금해서. 과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가 정책에 따른 저희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정책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 사업이 유지되거나 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또 업무경감 가짓수를 23가지를 정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빼가지고 센터로 이관한 사항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계속하면서 불필요한 업무를 빼내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회기 때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업무 경감이라는 것이 그 업무가 없어져야지 경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업무를 어디 대체해 줄 수 있는 한 곳의 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게 경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그러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행정 서류만 봐도 도청 일반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서류하고 교육청에서 행하는 서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도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없애가면서 업무 경감을 시켜놓고 나서 좀 이렇게 증감을 한번 봐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계약 서류를 9가지에서 1가지로 줄인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많다고 그러던데.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 줄이기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걸 줄여 보시면서 인원도 그렇게 업무가 없어져 가지고 업무가 줄었다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전남미래형 늘봄학교 TF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1년간 준비해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국회 또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개정은 내년까지 계속 인원에 의한 조례 개정이 될 것 같아요. 2027년도까지 지금 44명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돌봄교육 관련해서 명칭을 일괄화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실무 실장이잖아요. 이것은 늘봄 그런데 또 현정부에서는 온마을 돌봄학교로 이렇게 교육정책이 바뀌었는데 돌봄정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계속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물론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나와서 인원을 확충은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견을 전남교육청 자체에서도 상위 기관에 제안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도 또 계속 국회에 주장을 하듯이 우리 전남교육청도 이런 부분은 명칭을 일괄화하고 또 돌봄의 지금 현정부에 맞는 인력배치를 해 달라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아마 이 조례가 이제 올라와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 현장들을 다니다 보면 사실 우리 늘봄 실무사님 뭐 늘봄실장님 또 돌봄실무사님 등등등 이렇게 업무에 대한 서로의 논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분장을 정확히 해 주신다든지 선을 좀 나눠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거를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들에서 보니까 이 운영 시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의 운영과 우리 농어촌의 운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주장을 해 주셔서 변화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다 불 꺼졌는데 우리 늘봄실만 불 켜져 있고 학생도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성일 박선준 나광국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이선국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직무대리 김전호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노사안전과장 박상길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강성근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최 현
재정과장 한종덕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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