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7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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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3월 4일(수) 10시 1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6.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7.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8.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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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과 조례 2건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3개 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숙경 부위원장이 2월 26일자로 사직을 함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제12대 후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개선코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박선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준 위원님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남은 기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본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제397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에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상반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5785억 4800만 원 대비 17억 500만 원이 증가한 5802억 53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7434억 8700만 원 대비 2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462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보면 세외수입은 18억 2300만 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00만 원이 증가한 5046억 56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300만 원이 증가한 737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억 1800만 원이 감소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억 8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기금은 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총 7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 10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462억 73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조 1031억 원의 6.7%를 차지합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경상이전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등 민간이전 8억 5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 자치단체등이전 1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총 7430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해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신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신석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부분은 생략드리고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8억 2300만 원, 보조금 5046억 5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737억 7400만 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 확정내시가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7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변경 사항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지원 50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억 7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억 9300만 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3억 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2억 87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2억 33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전에 미반영 국비보조 사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정책관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928번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존 전몰군경의 유족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서 전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감내하신 전상군경과 특수임무 유공자분들의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이며, 우리 사회가 마땅히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해야 할 고귀한 정신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실질적인 예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신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박원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이미 특수임무부상자 및 공로자와 전상군경을 대상자로 포함하여 예우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전국적인 보훈 선양 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 내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는 예상되나 개정안에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통계를 반영한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보답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비용추계를 2026년도부터 해서 2030년까지 그냥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확정하신 건지?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 있잖아요.
2030년까지인데 금액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월 3만 원씩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35명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아, 추가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030년까지 계속 추가 인원 없이 이렇게 예산이…….
우선은 이렇게 했고요, 그때마다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예산은 추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수임무라는게 어떤 임무인가요?
이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좀 베일에 가려졌던 분들이라고 생각, 특수임무를 위해서 국가에서 군대에 입대하면 별도로 특수임무를 위해서…….
혹시 뭐 북한도 넘어갔다 오고 그런…….
그렇습니다. 별도 침투하신 그런 쪽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노출이 되나요?
지금은 정부에서 이분들 공로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현재 보훈으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부 보상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같이, 예. 저희가 한 1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가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면 제외되는 거죠? 본인 당사자가 나는 이걸 받지 않겠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4.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927번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중복으로 조례 운영에 혼선과 예산·사업 중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체계를 관계 법령과 정책 방향에 맞게 정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중심으로 목적과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계획수립부터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정책대상과 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유치사업자, 선도의료기관, 유치 전문인력 등 핵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도지사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에는 목표·추진전략, 유치 기반 조성,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전문인력 육성, 홍보·국제협력 및 민관협력, 실태조사·통계관리 및 성과평가,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사업과 집행수단을 구체화하여 다국어 안내·통역 등 편의지원,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육성,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해외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선도의료기관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간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해소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김정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며, 또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들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로 전담기구 설치, 다국어 코디네이터 배치, 해외 마케팅 거점 확보 등을 통해 유치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화자원을 적극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5.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증진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지원 사업비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2조 5457억 원 대비 58억 원이 감액된 2조 5398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기정예산 2조 9743억 원 대비 73억 원이 증액된 2조 981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398억 1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복지과 2억 6500만 원 증액, 노인복지과 136억 83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2억 88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61억 99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7억 6600만 원 증액, 식품의약과 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398억 1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11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 기정예산 9742억 7700만 원 대비 7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조 9815억 3500만 원입니다.
과별 규모는 사회복지과 6624억 9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7859억 8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605억 3700만 원, 건강증진과 1107억 65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35억 9800만 원, 식품의약과 282억 35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물건비는 1600만 원 증액된 81억 800만 원, 경상이전은 115억 6300만 원 감액된 2조 8453억 9400만 원, 자본지출은 88억 5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100만 원, 내부거래는 100억 원 증액된 937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보훈단체 복지 지원, 그냥드림 푸드마켓 지원 등 10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624억 9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원 등 13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조 7859억 89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 가산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605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목포시 의료원 장비 현대화 등 9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07억 65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등 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9800만 원입니다.
식품의약과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등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268억 9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과징금, 국고보조금 등 전입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잉여금은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의료급여 비용지급, 의료급여 업무 일반운영 등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액되었고 세출은 0.2%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2조 5398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100만 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이 확정내시가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58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지난해 정리추경 이후에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 사항과 공공의료인프라 및 필수의료 강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그냥드림 광역 및 기초푸드마켓 지원 3억 6000만 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80억 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1억 3100만 원 등이 추가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137억 7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55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87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각 6268억 9800만 원으로 세출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2억 75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1억 1800만 원 등이며, 세입은 세출 부문에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잉여금 2억 72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전에 미반영된 국비보조사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여기 예산서 334쪽, 335쪽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감액이 됐어요,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35쪽 말씀하십니까? 기초연금 지원…….
334쪽, 335쪽 기초연금하고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3억 8000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위원님, 우선은 생활지원사입니다. 노인돌봄 그분들의 인원이 좀 감소됐고요. 당초 예산이 위원님 내시 올 때 좀 과다하게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에 맞게끔 좀 삭감해 준 내용이고 또 추가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건 조정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사업 축소는 아닙니다.
사업이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예,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336쪽을 보시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8250만 원 정도 증감인데 이거는 인원 충원인가요?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인력 인건비입니다.
2명인가요, 아니면…….
6명 정도가 더 늡니다. 지금 210명인데 216명으로 6명이 더 늘 계획입니다.
전담인력이 216명이라고요?
지금 도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과라고 하나요? 실과가 있죠?
거기는 새로 뭐라고 해야 되죠. 기존에 있던 과인가요, 아니면 새로…….
아닙니다. 별도 통합돌봄 TF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한 6명 정도, 거기는 전담인력으로 그 일만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전담인력인 거죠?
혹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3월 27일날 정부 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되는 거라서 TF가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님, 그래서 쭉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고 중앙하고 우리하고 여러 번, 수십 번 그렇게 되고 또 우리하고 시군하고 또 시군도 복지파트하고 보건소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없는 회의를 통하고 그리고 컨설팅도 좀 해 주고 그래서 3월 27일날 시행되면 우리가 아무튼 100% 잘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최소화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332쪽을 보시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취약지 지원사업이랑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에 운영지원이 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취약지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이게 위원님, 설명드리면 취약지 지원사업은 사실은 4개 시군에 하는 거거든요, 고흥, 진도, 완도, 신안. 그렇게 해서 당초에 2억 4300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취약지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심리상담바우처는 건강증진과 그리고 산모·신생아 지원은 인구정책과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심리상담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 원은 여기서 분리돼서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별도 편성이 돼서 그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000이 건강증진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요? 8400 정도.
일상돌봄은 이게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저희가 이 업무를 대행토록 했는데 그 서비스원의 실무자가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좀 줄어든 겁니다.
아, 이거는 인건비 감액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근데 2명에서 1명이 늘어도 부족할 판에 1명으로 줄었어요?
원래 한 분이 채용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원래 채용이 1명인데…….
1명인데 저희는 두 분을 해서…….
두 분을 고용해가지고…….
예, 이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같이 서비스원이랑 논의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3쪽에 우리 그냥드림 광역푸드마켓 지원이랑 기초가 있잖아요?
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데 물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푸드뱅크 있고 푸드마켓 있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드림 그렇게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원받는 그 물품들을 보면 약간 유효기간이 임박해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냥드림은 그거는 그러지 않고요, 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드리는데…….
예, 한 3회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다만 2회부터는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분을 지원해야 될 분인지 아니면 어떤 사례관리로 넣어서 이분을 우리 연계서비스로 운영해야 될 분인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냥드림은 생필품 쪽으로 식재료 그래서 만족도는 높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필품이나 먹거리나 그런 것들 지원받는 분들이 보면 거의 유통기한이, 이 그냥드림 외에 푸드마켓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원하는 물품들도 보면 거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한두 달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한번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빵가게 같은 데서도 그날 당일날 자기들이 판매하지 못한 빵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소화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면 거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해 주는 것이다 보니…….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좀 기한을 두고 주셔야지 기한 임박해가지고 주면 이거는 설거지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하시고 이 그냥드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전남도민 전체는 아니죠?
전체예요?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누구나인데 이게 선착순이나 그런 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량의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도 해봐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아무튼 소득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아무튼 물량 때문에 힘듦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절해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홍보가 잘 안 된 모양인데요.
잘 모르시던데, 예. 이게 전 도민이라는 걸…….
지금 위원님, 우리가 7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확장될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 예산은 7개소인데 14개소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시군…….
14개 시군이면 거기에 7개소가 아니고…….
7개 지금 하고 있고.
7개 시군이죠?
예, 하고 있고 또 추가로 7개소 더…….
이제 올해부터 늘리시는가요?
예, 늘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됐든 하고 있는 지자체에 홍보가 돼 있는지?
그거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 개예요? 아니, 말씀해 주실래요, 몇 개 시군인지?
예, 예.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어떠실까요? 불러드릴까요?
영광, 해남, 영암, 완도, 신안 그렇게 5개이고요. 또 우리 광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무안하고 여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될 데가 담양, 구례, 고흥, 보성, 장흥, 함평, 장성.
거의 군단위 위주네요? 시단위는 없는데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있습니다.
여수 외에는 지금 4개 시는 빠진 거죠?
이것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초반에 의지가 좀 약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어찌 됐든 22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다…….
이거는 한번 확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있네요?
사업목적이 그래서 2회부터는 추적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3회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도민을 대상으로 어찌 됐든 여기 해당 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그분들을 발굴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지금 거의 다 기초수급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받지 않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드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에 한계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게 하다 보면 그냥드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6.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7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국고지원사업 변경내용과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6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501억 39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재해대책비 43억 8700만 원, 섬숲경관복원 설계 및 시공 19억 19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8억 5000만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 12억 36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9억 4300만 원, 산불대책비 8억 원, 녹색복지공간조성 7억 3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5억 2600만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3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04억 86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777억 8600만 원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 1억 원,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강화 5000만 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대기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212억 8500만 원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 12억 3600만 원, 전기버스 보급 5억 67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5억 2600만 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6359억 4300만 원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9억 4300만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자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573억 800만 원으로 산림재해대책비 57억 300만 원, 섬숲경관복원 설계 및 시공 21억 6500만 원, 산불대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189억 3300만 원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8억 5000만 원, 녹색복지공간조성 7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연구원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가한 171억 4500만 원으로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잉여금 3억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연구용역비 등 국고예산과 예비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사업비 변경과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과 산림 가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8501억 3900만 원, 세출 1조 130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35억 4600만 원, 세출은 183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159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8328억 3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억 1500만 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 확정내시가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12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025년도 국고 추가분 3억 1500만 원, 산불대책비 2025년 특별교부세 추가분 8억 원 등 11억 15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사항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 안전확보 및 기후위기 대응, 산림조성 및 재해대책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04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사업 12억 36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재선충병 57억 300만 원, 섬숲경관복원 설계 및 시공 21억 6500만 원이 각각 순증되었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은 25억 원으로 100%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 6억 9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2억 8500만 원 증액, 예비비 5000만 원이 순증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전에 미반영된 국비보조사업과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에 따라 미반영된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이번에 기존 예산에 없었는데 신규로 증액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에 이 재선충병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이게 지금 광주 인근도 이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설적이게도 지자체에서 이 대응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던 적도 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업비를 다 매칭 부담을 해서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57억 300만 원을 세워서 이걸 먼저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혹시 가능한 지금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에 대해서 나무를 벌목하고 그리고 심각하지 않은 곳은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방주사를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혹시 충분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나 필요한 겁니까?
이 예산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이 179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57억 300만 원은 지난 1월달에 특교세로 교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가 돼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방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 필요한 예산은 150…….
그렇다면 이 필요예산은 지금 전부 다 예산 확보가 돼서 각 시군에 내려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79억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1차적으로 가장 중점 방어를 해야 될…….
방어에 그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이 되는데요, 일단은 국가선단지라고 해가지고 하동 쪽에서 넘어오는 그쪽 지역에 우리나라 전라남도에 유입은 이미 됐습니다마는 타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그래서 집중방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두베기를 해냅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고 또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서 고사목들 제거 또 우려목들 제거작업, 예방주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179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한 사업들인데 그 정도면 다른 곳으로 확산하는 데 예방까지 혹시 가능한지, 아니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산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산림자원을 일순간에 저희도 벨 수밖에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되면 사방으로 확산이 되는데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만 막을 수 있지만 그런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예방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국에서 먼저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책정해서 위원님들 도움도 받고 그리고 예산실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내려오는 예산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도가 각 지자체를 통할하는 컨트롤 역할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냥 예산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비 예산이 1차적으로 확보가 되면 도하고…….
이게 근데 꼭 매칭을 해야 되나요?
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고요, 지방비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곳은 피해가 속출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당장 예산이 없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꼭 어떻게 보면 재난예산인데 재난예산을 매칭을 해서 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셔야 되고 선제적으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한테나 이 예산이 이 정도가 필요하다, 중요성을 설파하시고 예산을 얻으려는 노력을 좀 더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추경이 끝난다 하더라도 재난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투입을 하게끔, 특히나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여수인데 여수가 이렇게 심각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 재정 사정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국비 확보 노력을 좀 하고요. 자체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훈증더미들 기존에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거사업이라든가 우량 소나무림에 예방주사 놓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지방비만으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져나가면 예를 들어서 일련의 확산되는 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간이 있다든지 길이가 있다든지 이게 평균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선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 지름 5㎞ 정도 확산된다면 10㎞, 20㎞까지 전부 다 예방을 하는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군 매칭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이건 재난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그 예산을 쓰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매칭을 강요해서 이 대응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 5억을 반납했다, 이런 기사는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이 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20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마무리가 돼서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반납되는 겁니다.
지금 장흥 천관산에 5000평 규모로 하기로 했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장흥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의회 쪽의 반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장흥의회에서요?
예, 그래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적인 군비 부담을 못 하고 사업을 결과적으로 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전체사업비는 혹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전체사업비는 총 80억입니다.
그중에 군비 매칭은 얼마나 되죠?
80억에서 군비는 24억입니다. 국비가 지금 50%이고요, 그 24억에 대한 부담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이게 근데 장흥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를 하기로 하고 따낸 사업이죠?
그렇다면 4개년인데, 그러면 확실하게 이 부분은 장흥에서 그냥 포기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립등산학교 같은 경우에 전국에 지금 동서남북으로 네 곳이, 지금 두 곳이 운영 중이고…….
두 곳이 운영 중이고…….
한 곳이 올해 준공되고…….
예, 한 곳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장흥이 내년에 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공사를 포기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로 이것을 돌리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이게 지금 산림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남으로 배정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장흥으로 콕 집어서 거기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당초에 공모 방식으로 장흥이 선정이 돼가지고…….
근데 서부권에 대한 공립등산학교는 어떻게 보면 전남이 우선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배치된 지역을 보더라도 동쪽은 속초 그리고 남쪽은 밀양 그리고 중부는 보은 그리고 서쪽이 장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 권한을 가지고, 우선적 어떤 권리, 우선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전라남도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2024년도 공모 당시에 장흥군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택이 된 거라서 장흥군에서 해당 사업을 포기를…….
그러면 도비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매칭을 했던 건가요, 4000만 원이? 국비 1억 그리고 도비 4000. 아까 1억 반납하셨다고 됐는데 1억 4000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배정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실시설계비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예산은 어떤 명목이었는데요?
기본구상하고 절차 이행 관련해서 준비하는 데 들어갔던 그런 비용들이…….
아니,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비가 먼저 아닌가요?
실시설계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구상이 먼저 있고…….
기본구상하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뒤에 실시설계는 구체적으로 공사 직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번 배정을 해보려고 애를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시도는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노력을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불가하다, 반납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려갔던 기본구상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는 주체는 어딥니까?
그것은 국비, 도비가 같이 투여가 됐었는데요, 그런 비용도 역시, 그런 비용도 사업 자체가 포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반납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다가 반납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포기를 하게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비가 24억 국비 부담도 있지만 준공 후 운영과정에서 매년 5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또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장흥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의회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처음 말씀드린 재선충병과 관련해서는 환경산림국에서 앞으로 어떤 방제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 약간 더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기조실에 말해서 예산 이만큼 꼭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다른 국에서는 보통 많이 옵니다. 물론 산림국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남하고 광주 통합이 되면서 재정 여건이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국비 매칭뿐만이 아니라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을 좀 더 확장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입니다.
395쪽을 보시면요, 무장애나눔길 조성 3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7억 3000만 원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 여기 있네요. 2개소 하다가 1개소를 더 추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사업이 이번에 장흥이, 또 장흥이네요. 장흥이 추가로…….
신규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무장애나눔길이라 해가지고 이게 휠체어 타시는 분들뿐 아니라 유아차 이동하는 분들 또 노인 어르신분들 특히 그리고 또 이게 모두가 편한 길을 만들기 위한 그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가서 보면 이게 무장애나눔길인가 하는 데가 여러 곳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휠체어나 유아차가 이동하기 편하게 돼 있기는 한데 너무 단차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은 무장애나눔길인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전혀, 불편한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억 3000만 원이 그냥 기존에 나눔길을 관리하는 차원인지, 장흥은 신규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흥에 신규로 할 때는 그 부분들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신규로 하는 것들인데도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요.
무장애나눔길이 사실상 장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장흥 같은 경우에는 신규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해요. 이미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놨는데 어찌 됐든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눈짐작으로 아,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휠체어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단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든요. 어차피 이 무장애나눔길을 하면서도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BF 인증을 받기 위한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여기 도청 앞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가보셨어요?
어디 이 앞에 중앙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 바로 도청 앞에…….
기존에 화장실 말고 화장실을 또 새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가보셨어요? 가보셔야지.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가봤는데 새로 지은 데는…….
지금 새로 지은 데는 안 가보셨죠?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놓치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가 모든 사람이 다 이용을 해요. 근데 특히 모든 사람이면 어린이도 포함될 것이고 노인도 포함될 것이고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도 포함되실 건데 들어가는 입구 문이 여닫이예요.
그것 되게 무겁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신축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무장애나눔길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잘 알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직접 또 무장애로 이용을 하셔야 될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꼼꼼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있으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화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되면 꼭 한번 또 찾아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7.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박선준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8.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장 박선준입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기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 유무,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3개 실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원종
O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 나소영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차은령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국장 김정섭
환경정책과장 배성진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신석
속기공무원(검수)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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