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정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52번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물권보전지역은 전라남도가 지닌 천혜의 자연과 삶의 터전을 세계적 기준에 맞춰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관리 및 지원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체계를 관련 법령 및 최신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비하는 등 관리 체계 전반을 체계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4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는 보전·발전·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5조는 그동안에 실질적 운영이 어려웠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제11조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구성, 업무 범위, 재원, 지도·감독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5년 단위의 관리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및 국제협력 강화 규정하여 계획과 평가가 선순환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상징표지의 개발·활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자연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실질적 실행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남의 소중한 생태·문화 자산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