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8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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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11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접기
(11시 43분 개의)

1.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기후주간 행사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953번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등 일부 내용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거나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법령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군이 시행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용어와 일부 문장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군이 시행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사업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위법령 및 시군 조례로 규정할 사항과 중복되는 피해보상 세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와 시군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신석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박성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시군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은 삭제하고 시군이 시행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간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조신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정책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2.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0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정이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하신 차영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정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952번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물권보전지역은 전라남도가 지닌 천혜의 자연과 삶의 터전을 세계적 기준에 맞춰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관리 및 지원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체계를 관련 법령 및 최신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비하는 등 관리 체계 전반을 체계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4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는 보전·발전·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5조는 그동안에 실질적 운영이 어려웠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제11조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구성, 업무 범위, 재원, 지도·감독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5년 단위의 관리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및 국제협력 강화 규정하여 계획과 평가가 선순환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상징표지의 개발·활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자연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실질적 실행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남의 소중한 생태·문화 자산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차영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도모에 집중된 현행 조례의 목적은 계승하되 국제 네트워크 규약에 따른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최근의 입법 흐름을 반영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물권보전지역은 국제적 보전 기준과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결합된 특수성이 있는 만큼 환경정책위원회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환경정책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용, 위원 이광일과 사회교대)
(11시 55분)

3.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2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54번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발원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모태가 바로 우리 전남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며 미래 의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전남의 역사적 자부심을 계승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한의약 육성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한방의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한약재 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등 전남의 한의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와 안 7조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과 한의약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는 의료·연구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큰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전남만의 독보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 한의약 정책 뿌리인 전남이 통합 이후에도 시도민의 건강한 미래를 다양하게 설계·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최병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의약은 전통 의학의 가치를 넘어 현대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도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의료 자원입니다. 한방 난임치료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는 한의약이 여전히 실효성 있는 보건 서비스이며 지속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특성상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활성화는 도민 체감형 복지 실현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남·광주 통합을 앞두고 각종 법제화 사업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 후 통합특별시에서 광주의 의료 인프라, 전남이 가진 생산·연구·치유 기반의 한의약 산업 역량이 결합되어 특별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한의약의 의학적 가치를 도민 건강권으로 전환하고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일,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12시 01분)

4.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증진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가족센터를 설치·운영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안 제3조는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안 제4조는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 기관과 단체와 법인 등과 가족센터 관련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모든 가족이 존중받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미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여성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 지원 시책 시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최근 인구구조 및 생애주기 다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 행태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가족지원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가족기능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넘어 1인 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군 가족센터와 달리 광역가족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나 시군 단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남의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광역가족센터의 설치는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22개 시군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역할은 광역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도비 투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정부의 돌봄 지원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비 확보를 견인하는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의 광역가족센터가 향후 통합특별시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광역가족센터는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 경기, 충남 해서 다섯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7개소가 있습니다, 세종까지 포함해서. 세종, 대전까지.
세종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광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작을 거고…….
예, 서울, 충남, 전북, 경북…….
보통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광주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광역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 이점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각각의 우리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이 있고 광주는 지금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에 좀 난감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평등…….
그것을 지금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광역센터를 지금 하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센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좀 더 성평등가족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 이 광역가족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저는 광주하고 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혹시나 광주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라남도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역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맡는 게 또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또 유미자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관을 이렇게 자꾸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중복되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직을 구성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성재
O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장 방종진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식품의약과장 차은령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나은경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신석
속기공무원(검수)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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