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57번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380억 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총 거래금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아래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제6항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위촉 기간 중 전라남도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 요건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7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출석회의 운영으로 하되, 긴급 사유나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3조와 제29조, 별지 제11호 서식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