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8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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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11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
2.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3.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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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1분 개의)

1.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홍 국장님과 이길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고도(古都)로 지정하여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작년에는 고령 대가야가 다섯 번째 고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삼국 및 가야문화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만 한반도의 찬란한 고대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유역은 고대 마한의 정치·사회·경제상을 엿볼 수 있는 각종 문화유산이 집적되어 있어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라는 특별법상 고도 지정 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개별 유적 단위의 보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 마한문화권을 고도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보존 체계를 갖추고 각종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주 마한문화권이 고도로 지정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심의 고대 역사·문화 인식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전남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 지정 촉구 건의안, 우리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 시기적절한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국장님, 이길용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역사에 관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촉구하고 건의하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최소한 우리 전남의 정체성 그리고 전남의 자존감을 드높이기 위한 목적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태 우리 전남은 승자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패배의 어떤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형국으로 많이 치달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사실 이 고도도 마찬가지죠. 삼국 중심으로 편제되고 가야 문화권에 의해서 편제되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마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남도가 어떤 그 자존감을 갖고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천년사 문제. 오류투성이, 누락투성이, 왜곡투성이인 이 전라도 천년사. 폐지로 처리해도 아까울 돈이에요. 왜 그렇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2년이 넘게 이 문제 시정하도록 하라고 누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자리걸음. 이거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라도 천년사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또 제안해 가지고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 이게 지금 천년사를 전남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3개 시 협의해 가지고…….
짧게 좀 얘기하세요.
사업 부서가…….
작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감수위원들 선정해서 감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3개 시도가 국장들이 실무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절충안을 마련했단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보완 발간은 하기로 했고, 지금 보완 발간은 광주시에서 예산 확보되면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수 결과에 대해서 319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지금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최대한 반영을 해 주라고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지금 이게 2년을 질질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업 기간도 금년 6월까지 연기시키고 보완…….
금년 6월까지가 아니라 5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7월 1일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만들어져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완 발간 문제, 감수 반영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해야, 아마 기간은 계속 연장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3개 시도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초점을…….
자, 국장님 오늘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예, 방금 본회의장에 참석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찬성해서 이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시킨 것 알고 계시죠?
예, 방금 참석했었습니다, 저도.
참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평하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무튼 3개 시도가 다시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도 협의해서 해 봤자 2개 시도에서는 관심 밖이에요. 그거 지금 한두 번 협의하고 계세요? 전라남도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해 주라 이 말이에요. 왜 얻어터져 놓고는 얻어터진 사람이 “나 아파, 이 부분 시정해 줘, 사과해 줘”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저기 아프겠다, 사과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병원비라도 대 줘야지” 그런 생각 하겠어요?
내가 얻어맞았으면 나 얻어맞은 것의 그 아픔을 명확하게 “아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데 옆에서 보고 “아프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전라남도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연하게, 의회가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북 눈치나 보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결의안이 통과가 됐으면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는 폐기하겠다, 함께 하려면 함께 하고 말려면 말아라, 대신 우리가 폐기된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아야 될 책이 태어나서 이게 관찬사로서 돌아다닌다면 우리 전남의 명예는 뭡니까?
신민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5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한 입장들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의회가 결의안이, 거의 모든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겁니다.
예, 위원님…….
의회의 명령이에요. 도민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통과된 그런 내용은 다음 달 중에 저희들이 3개 실·국장들 실무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충분히 전달토록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국장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전남이 행동, 액션의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통보하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전남이 이와 같은 형태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액션 취하겠다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사업 주관 부서가 전라남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몫의 1만 1186권 이것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남 거잖아요, 지금. 도립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잖아요. 그것 폐기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결의안이 나왔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좌측 깜빡이를 넣고 좌측으로 가라고 의회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도민이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검토해 보겠다? 우리 국장님 어디 소속 국장입니까? 어디 도 국장이에요? 전남도민이 좌측으로 운전해서 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검토해 보겠다? 어디 국장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3개 시도와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민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아무튼…….
다시 묻습니다. 도민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겁니까?
3개 시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협의 사항이 아니잖아요. 오늘 결의안이 협의하라고 했어요? 도민의 명령 거부하겠습니까? 국장님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행하세요.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명수 의원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의원 퇴장)
(11시 55분)

2.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우리 상임위 소관 30개 조례에 대해 자구 수정 및 당연 규정 삭제 및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3.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37명 발의)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56번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데이터 기반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연구·실증 인프라 활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데이터산업 분야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규현 의원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4.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39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57번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380억 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총 거래금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아래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제6항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위촉 기간 중 전라남도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 요건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7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출석회의 운영으로 하되, 긴급 사유나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3조와 제29조, 별지 제11호 서식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미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5.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55호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주암댐을 건설하면서 발굴된 고인돌을 이전 복원하여 선사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고인돌공원을 조성·운영하며 조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람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관람료 징수 운영비 대비 관람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관람료 징수의 실효성이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부담을 줄이고 방문객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인돌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지요?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한춘옥 의원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명수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김기홍
AI산업과장 음영규
<문화융성국>
국장 이길용
문화예술과장 최병남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검수)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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