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8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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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4월 21일(화)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
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
6.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
7.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접기
(14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2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2일,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우리 도 소속 소방관 두 분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순직하신 고 박승원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두 분의 용기와 책임감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으며, 특히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안전 확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정책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1호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탈모는 정신적 고통과 자신감 하락을 유발하여 사회 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모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청년들의 탈모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통해 보다 활기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민생 조례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의원 퇴장)
(14시 09분)

2.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24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제1950번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회는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도정의 전 과정에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진정한 도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도민 참여 유인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도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책 참여의 주권자로 대우함으로써 진정한 도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미화 의원을 보며) 그런데 왜 본인이 대답하요? (웃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3.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명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양 시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5년 12월 16일 도의회 의결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마련하였으나,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양 시도는 ‘광역연합’에서 ‘시도 통합’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명시된 사무처리 개시일 도래 전에 규약을 폐지하여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약 폐지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상위 목표였던 행정통합에 앞서 한시적 기능 수행을 위해 마련했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더 큰 미래가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오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손명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작년 10월부터 행정력 총동원해서 광역연합 준비하랴 그렇지 않으면 또 통합 특별법 준비하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게끔 앞으로 또 배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더욱 많을 것 같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앞으로 더 나은 전남광주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행정통합 이후에도 정말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손명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폐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종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제39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입니다.
우리 전남은 남도 수묵의 산실로 전국 유일의 국제수묵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문화예술회관을 수묵비엔날레의 주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한계와 노후화로 작품 전시에 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설전시관을 건립하여 전남수묵비엔날레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묵 예술의 메카인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목포시 용해동 924-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설전시장, 공연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와 목포시 간 업무협약 체결과 타당성 사전평가 또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9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입니다.
정화선 전남 914호는 선령이 28년 되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선박입니다.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현대적 장비 부재로 인한 기능적 한계로 정화선의 대체 건조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으로 국비 50%를 확보해서 인양틀과 크레인을 갖춘 150톤급 선박을 2028년까지 건조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후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작년 12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대상 확정을 받고, 올해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정화선을 대체한 현대화된 선박을 건조하여서 전남의 청정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입니다.
1991년에 건립된 현 청사는 3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력·장비 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소방업무 수요와 대형화, 또 복잡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사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광양시 마동 1854번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감염관리실, 차고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공사 등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강종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주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은 목포시 용해동 924-1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 연면적 7011㎡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목포시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은 1997년도에 준공하여 약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며, 전시 공간 높이가 약 2.7m로 국제 전시관 표준 규격인 5.5m에서 6.5m에 미달하여 현대 전시 기법으로 전시 공간을 꾸미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전남수묵비엔날레 상설전시시설을 신축하여 연중 활용 가능한 거점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전통예술 계승과 수묵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상설 전시시설 운영 등으로 연간 상당한 규모의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처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은 전라남도의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150톤급 해양환경 정화선 1척을 신규 건조하려는 계획입니다.
1997년도에 건조한 914호 해양정화선은 침적 쓰레기 처리 기능이 없고 선령 또한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28년이 되어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 개선을 위해 대체 건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남도의 해양쓰레기는 전국 발생량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현존량의 72%가 해저에 침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규 건조 해양정화선은 수거용 인양틀 및 다목적 크레인을 사용하여 연간 약 1000톤 규모의 침적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전남의 광범위한 해역과 침적 쓰레기 규모를 고려할 때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지역별 우선순위, 운항체계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은 광양시 중마동 광양소방서를 광양시 마동 1854로 이전하여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4050㎡ 규모로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마동 광양소방서는 1991년 준공해 35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축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을 하여 2020년에 C등급으로 개선되었으나 구조적·기능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광양은 국가산단 등 산업시설이 밀집해 화재·산업재해 등 복잡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중마동 광양소방서 위치는 관공서가 밀집되어 출동 동선 및 대응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청은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핵심 목표로 설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 도착을 목표로 하는 소방활동 특성상 청사를 관공서 밀집 지역보다는 대로변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 출동 요건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안건 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정화선 있지 않습니까?
해양정화선이 우리 전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총 5척이 도내에 있는데요. 1척은 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에 2척, 고흥에 1척, 완도에 1척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부 다 역할 좀 수행하고 있어요? 역할 좀 수행하고 있습니까, 해양정화선이?
담당 과장이…….
그 담당 부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박근식입니다.
지금 전남 도내에 환경정화선은 5척이 있고 현재 도 정화선도 활동 중이고 각 시군에 있는 정화선도 활동 중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전남도 정화선 같은 경우는 지금 28년이 됐고 당초 이 배가 환경정화선으로 이게 건조된 게 아니고 어장 청소, 어장 개선 목적으로 전환됐던 것을 정화선으로 전환해서 사용했는데 실질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에는 부적합하고 쓰레기 수거한 것을 운반하는 그 정도의 역할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수시에 있는 2개의 배도 24년 지금 현재 됐고요. 그다음에 고흥이 6년, 완도가 이제 올해 완료가 돼서 아마 최근에 건조된 고흥하고 완도군 것은 효율성이 좀 높고요. 여수시나 전남도 것은 효율성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양식 폐어구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아서 어떤 데 보면 항상 이게 청소를 하더라도 바다 이렇게 해안가로 전부 다 떠밀려 오고 또 섬들 보면 거기에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가 전남 이쪽 같은 경우에 양식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해양쓰레기가 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그걸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본적으로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긴 한데 그게 이제 국내 어장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집중호우 있을 때 육지에서 이렇게 떠내려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즉시즉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워낙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많다 보니까 주변 바닷가 해안이라든가 이런 곳 청소하기도 참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수거한 것에 대해서, 수거한 것은 전부 다 육지로 와서 전부 다 소각하고 매립하고 그런 겁니까?
예.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업체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매립해야 될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걸 통합시가 되면서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항상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해양쓰레기 문제를 우리 전남이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식 어가들도 많고 또 떠내려온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좀 수시로 왕래하는 데는 청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쌓여있다 보니까 그게 정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 계도 활동을 함과 동시에 어민들이 스스로 발생하는 폐어구 같은 것들을 옛날에는 바다에다 다 버려버렸는데 요즘은 육상이라든지 해상 쓰레기 가두는 가두리 그것을 다 시군별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게 어민들도 상당히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고 자기 배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은 그쪽에다가 모아놓으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위원장님이, 더 효율적인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방법을 찾아서 그걸 좀 해 보십시오. 그러나 고생 많습니다. 어차피 전남·광주가 통합되면 내륙에 있는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런 바다를 끼고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리 전남 쪽에서 있던 그런 공직자분들이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조금 더 깨끗한 해안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섬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강종철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일 의원 입장)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남 해양환경 정화선 신규 건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양소방서 이전 신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7.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37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949번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책은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효과와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한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 정책 만족도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지역 현안에 직면한 전라남도는 도정 전반에 걸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정밀한 분석과 맞춤형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빅데이터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빅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도정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책의 수립 전 과정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손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문수 손남일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윤연화
청년희망과장 정혜정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강경문
<자치행정국>
국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이건재
회계과장 정무혁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손명도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문화융성국>
문화예술과장 최병남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소방본부>
광양소방서장 김옥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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