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도에서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이 지난 4월 1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의원 선거구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 간 불일치 지역, 도의원 선거구 조정 지역을 반영하여 시·군의원 선거구도 함께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도내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총 247명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총정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군별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시군별 의원 정수 역시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여수시에서 1개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분할됨에 따라 종전보다 1개 선거구가 증가한 총 82개로 조정하였으며,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도내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 시·군의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역 여건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안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