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8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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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4월 27일(월)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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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1.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는 6월 3일에 있는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지방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 과정입니다.
특히 주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주민자치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선거일까지 약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전라남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 직원 등 선거 행정 사무 전반을 철저히 준비해서 선거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종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도에서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이 지난 4월 1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의원 선거구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 간 불일치 지역, 도의원 선거구 조정 지역을 반영하여 시·군의원 선거구도 함께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도내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총 247명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총정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군별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시군별 의원 정수 역시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여수시에서 1개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분할됨에 따라 종전보다 1개 선거구가 증가한 총 82개로 조정하였으며,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도내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 시·군의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역 여건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안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주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등은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선거구 변경, 인구 편차 최소화 등을 고려해 전라남도의 시·군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가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에서 시·군의원 정수 산정 통계 기준일을 202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4차 회의에서 시·군의원 총정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시군별 의원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확정토록 의결하여 시군별 의원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247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고, 5차 회의에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산정은 공직선거법 제2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선거구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도의원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 선거구 의원 1인당 최소한의 인구 편차가 되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선거구역이 변경된 5개 지역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장흥군, 무안군은 각 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인구편차 허용 한계인 상하 50%의 범위 내로 조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선거구 인구에 관한 불합치 여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했어야 하나 국회에서 2026년 4월 1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4월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긴급하게 일정을 추진하여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시·군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주민 여론조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시급성이 인정되나 선거구 획정 조정안에 대한 시군 및 시·군의회 등 의견조회만 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조례안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선거구 획정을 하시면서 회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랬을 건데 이걸 시군에서 전부 다 획정안에 대한 그 의견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받고 절차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받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중대선거구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좀 있고 그랬었습니까?
당시 참석했던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건재입니다.
그 당시 획정위원회 간사로서 참여를 해서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선거구제를 이번 정개특위에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시군 선거구 획정할 때 여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가다 보니까 위원 중 한 분이 그런 기조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한 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남은 광역이나 기초나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적용이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할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서 지역 대표성을 반영을 해서 획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중대선거구라든가 아니면 2인 선거구라든가 이걸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소수 정당 그런 것도 있겠지만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게 조금 이렇게 더 지역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상당히 강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강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대선거구제로 도입을 했을 때 정치적인 다양성 측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대표성 약화, 또 나름 유권자도 인지도 저하, 그다음에 지역 밀착성 감소라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에 해당되는 부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2인 선거구로 분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강종철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이건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속기공무원(검수)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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