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9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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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1시 1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6.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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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개의)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2.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3.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4.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4개 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환경산림국장은 일신상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아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이후에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상반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5802억 5200만 원 대비 1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814억 39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7462억 7300만 원 대비 1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7475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과 변경사항을 반영을 하고, 또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유미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2대 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혜안과 지혜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반영, 국비지원 사업비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기정예산 3조 1667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3조 17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올해 기정예산 3조 6084억 원 대비 56억 원이 증액된 3조 6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그동안의 의원님들의 제안이 보건복지 정책에 묻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8545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86억 7800만 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사업비 변경과 부족한 필수경비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방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용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2억 4600만 원, 세출예산 52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동부청사 직원 이주지원비 4억 원을 포함한 기정예산보다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채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 회의 거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회의죠?
그동안 많은 혜안과 지혜를 주신 우리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멘트를 좀 따라했습니다, 아까 그 멘트가 들어있어서.
저기 시각 점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전에 계속해서 민간, 지금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 시각장애인협회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운영비가 리모델링 비용이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억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1억을 거기에서 투자를 대응해서 해야 되는데 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예산실에 그 소요액을 위원님이 말씀한 그 2억 정도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검토과정에서 좀 깎인 부분이 있고.
근데 예산실은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예산실에서는 요구한 대로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 한번.
(「2억 요구했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2억을 요구했는데…….
예, 맞습니다. 2억 요구했습니다. 근데 도 재정 형편상…….
그럼 예산실에서 그러면 잘못 확인해 줬을 수 있는데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체 2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 정도만 먼저 하라 이것도 좀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다른 데서 어떻게 좀 조정을 해볼까도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예산 이번 추경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복지국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2억이 다 안 된다면 정확하게 1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5 대 5로 딱 잘랐잖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억 3000, 1억 4000, 1억 5000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지금처럼 2억 지원했는데 도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50%만 지원해 줄게, 50% 이 분량만큼만 예산만큼만 공사를 해라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동부청사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해서 3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기존 공간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신규 공간을 조성할 때 유별나게 다른 민간보다 굉장히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억 8000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집 한 채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이라는 것이 또 나중에 재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가벽 같은 경우도 재질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정된 콘크리트 그런 재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동 가능한 그런 재질을 쓰잖습니까?
마감재 같은 경우도 너무 거기에, 이 예산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무실 재배치에 과연 이 예산이 들어가는가 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고요. 지금 사무실 재배치하겠다고 저희들이 3억 8000 올려놓은 것은 정확한 공사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이고…….
근데 이 정도 소요되겠다 하는데 보통은 그 예산을 나중에 아껴서, 관에서는 아껴서 이걸 갖다가 반납을 하면 또 나중에 한 소리 듣잖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울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외부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공간을 갖다 만든다면 굉장히 고급자재를 써서 하지만 사무실은 사무실이거든요. 거기에서 살 건 아니잖습니까.
자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중에 헐고 다른 용도로 더 확장할 수도 있고, 거기를 또 회의실로 쓰고 다른 공간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다면 이런 사무실에 들어가는 자재가 그렇게 고급자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추계할 때부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시장실도 아마 거의 이런 수준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3억 8000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 정도 공간 이거 진짜 몇천만 원이면 하거든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잘 집행할 때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마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5.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박선준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6.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장 박선준입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타당성 유무,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4개 실·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보건·복지·환경 정책 등 도민께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 나소영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차은령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장 방종진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산림연구원장 오득실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나은경
<기획홍보담당관>
담당관 정채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신석
속기공무원(검수) 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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