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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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4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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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개의)

1.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후반기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입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선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 3건, 변경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광양평생교육관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옥외 주차시설 확충과 여수여명학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본관동 증축 등 총 4건의 취득으로 공작물 1식, 건물 3동 3151㎡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미활용 중인 여수 상암초 및 화순 아산초의 교외 부지와 광양진월중 이설부지 매각 등 총 3건 처분으로 토지 19필지, 18만 6101㎡와 건물 9동, 2062㎡로 총 18만 8163㎡를 각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사항인 장흥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증축 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준가격이 30% 이상 감소되었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의결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선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그리고 주요 내용별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은 광양평생교육관 옥외 주차시설 확충, 여수여명학교 본관동 특별교실 9실을 증축, 녹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식생활관 개축, 함평월야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 4건에 대해 총 145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광양평생교육관은 이용자 증가에도 주차 면이 부족해 불법주차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부지 내 2000㎡에 2층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접근 편의성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수여명학교입니다.
학생 수 증가와 교육과정 고도화로 교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관동에 미래교육실, AI교육실 9실을 증축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미래교육과 진로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지원하여 특수교육 과정에 대한 내실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시설 안전계획과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녹동초등학교입니다.
C등급을 받은 노후 강당과 급식실을 철거하고 교내 다른 부지에 체육교육활동과 급식 기능을 통합한 복합시설로 개축해 안전과 교육·급식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린스마트스쿨 본관 개축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함평월야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은 기존 강당이 본관동 2층에 위치하여 이에 발생하는 소음피해와 지역민의 방과후, 휴일 활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내 별도 부지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체육·문화활동 공간 확충과 방과후 수업 환경 개선, 지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익성이 높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처분은 총 3건으로 여수 상암초 교외부지 매각, 광양진월중 유휴부지 매각, 화순 아산초 교외 부지 매각으로 총 처분비는 14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여수 상암초 교외 부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1필지 6만 7293㎡ 규모로 학교에서 거리가 멀고 진입로가 농로밖에 없어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교육용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워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진월중학교입니다.
2026년 3월 1일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학교로 이설된 이후 유휴상태로 남아 있으며, 별도의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매각대금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산 아산초 교외 부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1필지 9만 7686㎡ 규모로 화순군에서 주민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로 매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목적에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미활용 교외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공유재산 변경입니다. 장흥교육지원청 관사증축은 2024년도에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음 승인받은 사업으로 당초 관사 2동 36세대 증축을 위해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철거 예정이었던 관사 1동 5세대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양호하여 향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철거 및 신축 필요성이 감소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있어요? 목포 출신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입니다.
이번 혹시 민원 나온 거 살펴보셨습니까,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비 관련해서?
저희들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비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복지비를 주는데요, 공무원하고 똑같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 교사요? 일단은 호봉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하고 정규 교사 동일하지요?
그런데 왜 기간제 교사 6개월이라는 기간을 규정을 두었나요?
그게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도마다 별도의 규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간제 교사 처음부터 할 때 계약을 하지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런데 왜 무슨 문제가 있지요? 왜 6개월 이상으로 규정을 하는지, 3개월 형태로 하는 기간제 교사는 전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규정을 살펴봤더니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봐서…….
그러면 왜 6개월이라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는 장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해 왔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6개월을 원래 계약을 했었답니다. 6개월 계약을 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6개월을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규정으로는 그게 반납 조치가 되었어야 할 일이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서 맞게 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예, 여하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그리고 저는 이 건에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이유까지 개인에게 부담을 줘서 환수조치 해버린다.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그 기간제 법적 교사인데 6개월 규정도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사유에 정상 참작도 없이 규정 하나 들이밀고 나서 환수한다. 이게 과연 교사들에게 교권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을 하게 되면 소급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지금 2026년도 저희들이 지침이고요. 이건 개정을 하게 되면 2027년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하반기부터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소급 적용 상황은 좀 살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법률불소급에 기본 소급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기간에 따른 교사가 사실 그 기간만 교사지 지나면 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상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많지요.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 6개월이라는 한정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유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유 이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개정하시고, 지침 개정하시고 가능하면 소급도 가능하잖아요.
202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까지 살펴서…….
편성에 보니 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전에 예산 집행…….
불용액까지 살펴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수는?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번에 직속기관 체육대회 합니까? 이건 관련해서 광양평생교육원 예산에 들어와 있던데 광양평생교육관장님 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입니다.
덥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이번에 순증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500만 원 우리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비 지원에 들어와 있는데 직속기관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가요?
매년 하고 있고요. 직속기관 윤번제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광양에서 책임지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본예산은 예산의 어떤 편성 재원 문제로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그런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추경 때 이게 불가피성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또 여러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하는 행사였고요?
그러면 이번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원래 상반기 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하반기 때 하고 하반기 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또 이번에는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속기관을 보니까 광주도 12개 직속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해서 통합의 한마당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버리시네. (웃음)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같이 했으면 광주도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 예산은 직속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없었고 다만 우리 도가 정말로 선발적으로 어떤 소통의 장, 공유의 장, 직속기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차 지원하고 또 관심도를 갖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광주까지 포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합 취지에 맞게끔 이제 하나 되어야 할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모든 정책의 중심을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을 넘어 세계와 공생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제안이 큰 힘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경제 전반의 긍정적 신호에도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여전하며 우리 교육 현장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마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 속에서도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금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10억 원이 증가된 4조 942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4770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입니다. 141억 원입니다. 기금전입금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6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956억 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1004억 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129억 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702억 원, 주도적 배움을 키워가는 학교문화 정착 등 역점사업에 487억 원을 반영하고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비용에 29억 원, 고유가 및 민생안정 대응에 550억 원, 교직원 인건비 1089억 원,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국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선국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077억 원이 증액된 4조 3843억 원이며,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3억 원이 증액된 4248억 원입니다.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 이전수입은 8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6억 원이 감액된 300억 원입니다. 기금전입금은 105억 원이 증액된 405억 원입니다.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010억 원이 증액된 4조 942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643억 원이 증액된 2조 1545억 원, 평생교육은 7억 원이 증액된 209억 원, 교육일반은 300억 원이 증액된 2434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56억 원이 감액된 178억 원, 인건비는 1116억이 증액된 2조 5054억 원으로 세출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010억 원이 증액된 4조 942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4911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770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765억 원이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2억 원, 영유아 특별회계 전입금 등 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3억 원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분담금 등 법정이전수입이 67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 등 비법정수입은 65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국고지원 전입금이 1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8억 원으로 거점형 늘봄센터운영 등 민간이전수입이 6000만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등 7억 원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활동 및 자산수입 6억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이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105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7억 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38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도 시책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IB프로그램 운영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등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29억 원 등 총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를 여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평가에 EBS교육방송 지원 12억 원 등 총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학교지원 50억 원 등 총 7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교육 강화에 진로교육 활성화 13억 원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고 진학지도 역량 신장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8억 원 등 총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6억 원,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현장중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6억 원,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2억 원,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해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1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10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과학·수학·영재교육을 위해 총 8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우는 예술교육에 총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6000만 원,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성·민주시민교육에 2억 원, 스스로 실천·기획·성찰하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미래국제고 설립계획 변경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류 확대에 1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 48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 450억 원을 계상하고, 초·중통합학교 개교에 따른 시설비 잔액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다양한 학교 모델 마련을 위해 학교신설 및 이설에 4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소통의 교육 정책 수립 및 홍보 강화에 6억 원, 공생의 전남교육 거버넌스 운영에 3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협력과 신뢰의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에 2억 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총 60억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키우는 지역인재 육성에 10억 원, 지역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29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찾아오는 전남농산어촌유학 운영에 13억 원, 학교 품 안에 머무는 학업중단 예방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에 2000만 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6000만 원,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는 학교 회계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교실대수선 274억 원 등 총 519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에 4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동네 초등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늘봄교실 운영 87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4억 원 등 총 94억 원을 반영하였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교과서 지원 42억 원, 아침간편식 운영 14억 원 등 총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교직원 복지 확대에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30억 원 등 총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점과제 추진에 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도적 배움을 키워가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글로컬 독서인문교육 14억 원 등 총 122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민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확산에 전남 교육발전특구 운영 319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교육 고도화에 10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 추진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7억 원 등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에 맞추어 고유가·민생안정 사업으로 학교운영 지원 388억 원 등 총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1089억 원, 행정기관운영·시설비에 126억 원을 각각 반영하겠습니다. 예비비는 6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취지 및 개요설명 그리고 소관별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세입추계 적정성 확보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타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7%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이 약 17.8% 감액되면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회계연도 실제 반납 실적이 약 191억 원 수준이었음에도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크게 상회하는 232억 원을 반납금 수입으로 계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에서 약 41억 원을 감액 조정하게 된 것은 세입추계 과정에서 전년도 실적과 학교회계 집행구조, 본청 목적사업비 비중 축소 및 총액배분사업 확대에 따른 잔액 감소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계의 정밀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 추계는 이후 추경 단계에서 대규모 조정을 반복하게 만들고 해당 재원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에 축소·조정으로 이어져 계획수립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년도 결산실적과 최근 몇 년 간의 추세, 학교회계 집행률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우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집행한 뒤 추경 예산에 계상해 사후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가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전제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완 장치이므로 편성 집행 시 사업의 시급성과 추경 전에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최근 성립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세부사업 140개에 약 676억 원의 성립전 예산 사용을 결정했고, 이 중 약 451억 원인 66%가 실제 집행되었으며 집행률 0%인 사업이 4개, 50% 이하인 사업이 30개로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집행이 전혀 되지 않거나 지연 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긴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립전 예산 제도가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교육부 및 중앙부처의 재원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추경 전 집행이 불가피한지, 추경까지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지, 사업 일정이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긴급성을 갖추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립전 예산 대상을 엄격히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교육공무직 임용시험, 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 재정집행 우수기관 시상, 통학차량 교체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396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학생 정신건강관리, 학교급식 운영 등 2개 사업에 2137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전액 또는 50% 이상 감액은 본예산 편성 시 해당사업에 사전 타당성 검토, 수요 예측, 사업 여건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과 50% 이상의 감액사업은 예산의 계획성과 신뢰도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연도별 소요 규모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 간의 협의를 내실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마 여러모로 정신없으실 텐데 통합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 전성아 과장님한테…….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J-파이널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진로교육과장 전성아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J-파이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통합에 있어서 혹시 어떻게 추진하시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주 쪽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올해 예산들이 별도로 편성이 되고 7월 1일부로 합치다 보니까 올해 한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남의 수험생 3학년들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 전남에서 하고 광주에서는 혹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시험지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방학 때 준비하시지요?
예, 8월 달에 출제본부가 꾸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원분들도 혹시나 신청자들이 있으시면 광주랑 같이 하시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대입박람회를 전남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 달 7월 10일에서 11일은 광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전남의 학생들이 참여를 못 하는 경우는 저희가 상호 협조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더 오를까 하고 봤는데 없길래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체 기관 학교로 공문을 내리셨어요. 5일 날 내리셨는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라고 해서 내리셨는데 아마 감사 과정에서나 제보 등이 들어와서 이걸 확인하시고 내신 것 같아요.
마지막 회의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위반 사례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몇 가지 적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솔직히 정말로.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충격이었고 일부의 일탈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조직 내에서 당연히 일부의 일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일부의 일탈이 우리 전남교육이 지금 안 그래도 주목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신뢰도를 엄청 낮출 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진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지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일벌백계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물품관리에 있어서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물품조사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업무 경감 차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주더라도 차라리 중립적인 기관들한테.
이게 또 편법들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방법들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티커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못 쓰려면 중립적인 기관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안 그래도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계시는 기관장님들도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5만 원, 10만 원이어도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면 너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작은 것부터 챙겨주시는 우리 전남교육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너무나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통합시의 개괄적인 또는 디테일한 물품조사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문 내려간 건 부정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대응이고요. 부정적인 조치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물품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방법들하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학교에 엘리트 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감독이 있고 또 코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
혹시 어떤 민원이…….
아니요,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게 나을까요?
예, 좀 더 그 내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구용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일선 학교에서 엘리트 운동부죠. 체육을 장려할 때 학교에서 감독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명 코치라고 하시는 강사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 아마 감독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가 감독보다는 운동부지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가 22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4명 중에 저희가 병가랄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신 분들을 위해 대체 강사로 쓰는 강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코치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흔히 말하면 엘리트 중에서는 일반감독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종목 따라 좀 다른데요, 단체 종목이나…….
단체 종목 기준으로.
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운동부 지도자가 일단은 감독이고 그 감독이 보조…….
보조 업무를 받는 그분들도 전문직 운동부 출신이잖아요.
저희가 일선에 보니까 감독 말고 코치분들이 대부분 다 단기계약으로 채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면피용으로 단기계약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코치분들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일선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선 학교에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 전라남도교육청 전체에서 청에서 소관해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분이 단기계약이지만 계속 아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년 근무하신 분들이 그만두게 됐었을 때 과연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용하고 그냥 넘어갈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은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선에 있는 학교에 이런 강사분들 그러니까 코치분들이 많이 계시는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사임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만뒀다든지 이런 경우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 들어본 것 없습니까?
잠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장님 계약으로 하시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육청 단위 계약이었으면 대부분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산정되어서 지원을 하는데 3개월, 5개월 학교장 계약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교에 안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런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계약이 되니까 말씀처럼 아마 세세한 고용 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엘리트 강사분들 이런 분들이 단기간에 조금 하고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지도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그분들이 경력이나 기간들이 오래도록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계약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한번 터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퇴직금 요구가 생겨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 또한 통합교육청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들 분주한 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부감님께 저희가 지금 통합을 앞두고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하나만 대표적으로 드려볼까 하는데 이제 통합은 7월 1일부터 바로 출범돼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통합을 원하지도, 결정한 것도 아닌데 통합 이후에 학생들이 실제로 얻게 되는 교육적 이익이 있냐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는데 부감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 어렵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이었고 저도 사실 많이 듣던 질문인데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는 저는 세금 이야기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 학생들도 젊은 세대일 테고 이제 성인 세대가 되면 세금 낼 텐데 이 세금은 보통 요즘에 젊은 세대가 또 지금 기성세대 간에 전가되는 책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세금이 통합으로 인해서 세금이라는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초광역화된 상황에서 광주가 가진 역량 그리고 우리 도가 가진 역량 그리고 그동안의 히스토리들이 켜켜이 쌓아왔던 자산들이 있어요. 그 자산들이 원활하게 막힘없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학교 현장에 밀착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번 통합이라고 봐요.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건 지금 당장 약속드리는 게 떠다니는 허상일 수도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건 우리 도와 광주가 가진 자산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그런 역사들이나 기본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당장 올해 말부터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예를 감님께서 인재기금 방안 그리고 2030 교실의 초광역화, 그리고 AI·AX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작은 학교에도 광주에 있는 과밀 학급에도 분명히 서비스는 기획과 함께 전달되어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언제쯤에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서비스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시고요. 피부에 와닿는 것은 부감 이하 우리 간부들의 또 피부에 와닿게 하는 건 책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우리 피부에 와닿게 체감되게 느낄 수 있게 도민들과 교육가족들, 학생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또 실제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 결국 우리가 행정은 통합되지만 우리가 교육이 통합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하면 결국 저는 균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저희들이야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잘 이해하고 듣지만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우리 특별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교육위에서 드리는 마지막 질의인 만큼 존경하는 김정희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우리 전라남도의 마지막 교육위원들 아니십니까? 그동안 추진해 왔던 우리 전라남도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왔던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게끔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부감님 이하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깊게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입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인데 덕분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왔네요.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예산 관련해가지고요. 예산과장님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1차 추경에 5000억 규모의 추경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예상은 못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아니었고 보통은 어느 정도 보통교부세가 추경할 때 들어 왔나요, 일반적으로?
1000억 정도 교부금 오고 예산이 많으면 2000억쯤 모였습니다.
그랬죠. 이번에 3700억이 들어와서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부 보면 기금을 갖다가 105억을 써요. 현재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67억을 쓰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9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95억이에요?
예, 남은 잔액이.
그래요? 보니까 4년 전인가요, 1조가 넘었던 금액이 우리가 세수가 결손이 나다 보니까 계속 갖다 썼는데 지금 거의 바닥에 바닥을 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불구하고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 세수로 인해서 예상보다는 2000억 이상이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3000억 가까이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겨두어야 할 기금을 이렇게 바닥까지 긁고 있는 게 과연 맞는 예산이었을까, 또 예비비다 보니까 62억을 갖다 쓴 거죠, 넣어가지고. 그런 예산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지적도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경직성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 이렇게 3007억이라는 보통교부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추경을 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의 1000억 정도 많아야 2000억까지 세우는데 이 상태로 가서 세웠을 범위인데 올해 초과세수 덕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5000억이 들어왔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그때는 경직성 경비가 없었습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안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례의 범위에 한정되는 범위액을 다 갖다 썼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세출인가 싶어서, 물론 향후에 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4월까지 21조 9000억이 작년보다 더 걷혔고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1차 추경 세울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올리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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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말 부위원장님 질문도 주셨는데요. 기금이 줄어들면서 그때 걱정했던 부분이 기채였습니다. 기채였던 부분이 우리 도가 걱정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17개 시도에서 3, 4개쯤이 기채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었어요. 그 부분에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산식부터 시작해서 교부 방식 지금 개편 작업이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 목전에 두고 있다는 말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연결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해 주실 거라 보고요. 당연히 보통 때 같으면 5100억 원이 들어왔을 때가 없지요. 그러면 보통 때 저희들이 생각하면 세이빙할 것은 세이빙하고 쓸 데 쓰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부위원장님 지금 제가, 부위원장님께서 수치에 더 밝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산정하는 것만 해도 올해 2개 기업에서 법인세가 작년 법인세를 충당…….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때 기금 전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기금이 피해 보는데 그것이 다 바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쓴 게 의아했습니다. 이럴 필요 없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교육청 간에 이번에 추경 증감률을 보니까 제일 작은 데는 장흥은 6.5%이고 제일 높은 담양 22.7%가 증감했는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 부분들은 상호 좀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잘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정리추경까지 보시면 그 평탄화 작업 밸런싱될 겁니다. 그거 제가 퍼센티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하고 필요 최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과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심사보고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 사항 없으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대 교육위원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또 소회를 한마디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적어 왔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교육위원장 김정희입니다. 12대 의회를 돌아보면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무엇보다 전남교육이 첫째, 이제는 분명히 미래교육 체계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같은 큰 변화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2030 미래교실이나 전남온라인학교, 교육물품공유지원센터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하나하나씩 풀어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토론회를 통해 전남교육의 현재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교육 연수나 학교 시설, 교육재정, 기자재 공유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해 온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셋째, 2030 미래교실도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수업역량을 키우고 연수원 안에 미래교실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이야기 또 학교급에 맞는 모델을 마련하자는 요구를 계속 이어왔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것은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전남형 통합지원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과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나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물품 공유 관련 조례 등 모두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은 몇 가지를 계속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전남의 모든 교실에서 2030 교실이 실제 수업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학생 지원이나 학교 자치, 교육 자원 공유처럼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아이 한 명, 학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전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작은 목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교육정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 남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이선국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직무대리 김전호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장 윤양일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노사안전과장 박상길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체육건강과장 구용혁
총무과장 강성근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최 현
재정과장 한종덕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학생교육원장 김창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김의곤
창의융합교육원장 임은영
국제교육원장 조현경
광양평생교육관장 오준경
고흥평생교육관장 오준헌
장성도서관장 차계옥
유아교육진흥원장 안은옥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재현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신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홍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치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동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형선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연주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순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하숙자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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