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9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4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4시 00분 개의)

1.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2.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과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여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종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노후 사회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현안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과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와 폭염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해취약지역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비에 끝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3건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폭염 대응과 재난 예방, 피해 복구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도정의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전남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기정예산액 2514억 3900만 원 대비 13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65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폭염대책비 2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특교세 26억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21억 원, 자연재난 피해 재해복구사업 6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기정예산액 4543억 7600만 원 대비 15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70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성립전 예산인 폭염대책비 26억 원, 2025년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64억 원 등을 반영했으며 지방하천정비사업 20억 원, 구례 광평천과 나주 문평천 정비사업 2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대 도의회 4년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600만 원 증액한 4670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을 성질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600만 원 증액한 985억 1700만 원으로 하반기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등 4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는 증감 없이 각각 4549억 7100만 원, 1억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소방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다져놓으신 안전의 기반 위에서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최고의 소방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민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늘 앞장서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863억 26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지방도 정비 5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5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총 120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98억 85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계획과는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8000만 원이 증액된 1214억 7400만 원, 도로정책과는 지방도 정비 214억 원이 증액된 2068억 82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14억 9300만 원, 건축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9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65억 900만 원,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86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예산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비 21여 억 원이 순증됐지 않습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런데 이게 지금 하천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조사해서 철거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측량이라든가 또는 철거 비용, 대집행 비용 이런 것들을 지자체 비용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교세가 교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주가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했는가요?
일단 대집행을 할 때 먼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하고요.
아니, 대집행 아니고 자진 철거했을 때는…….
그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 데에는 그분들한테 자진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진 철거하는데 그런데 사실 지역에 하천이나 구거 주변에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시설물이라든가 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정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천구역하고 실제 지도상하고 공부상하고 비교를 해서 측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지금 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사유지 불법시설물들 있잖습니까?
사유지 불법시설물들 이번에 전부 다 철거하라고 했죠?
사유지라고 하시면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해당사항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고민해야 할 게 지방하천으로 지정 고시가 된 이후에 생긴 불법시설물이냐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시설물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미 지정을 했고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 안 하고 있다면 거의 강제적으로 당장에 대집행 대상이 될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보상을 안 해 준 상태라면 그랬을 경우에는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지정 고시 날짜하고 보상 여부 같은 것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업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션을 영업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철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까지 다 철거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좀 불만이 많았던 거고 이것을 양성화를 좀 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어떤 건의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이면 철거해야 하고요. 그 이전인 경우에는 만약에 사유지라면 강제적으로 철거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보상을 아직 안 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보상 안 해 준 경우에는 그때는 강제적으로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다 건건이 다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해 준 것은 보상을 해 줘서 시설물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유물이라도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고시 전이냐 지정 고시 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부분들, 어차피 이분들은 1년에 여름철만 해서 지금 이제…….
장사하시다 보니까.
예, 장사하시니까, 해서 1년 동안 먹고 사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적발한 게 3월 달, 4월 달 통틀어서 5674건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불법 상행위 있지 않습니까. 불법 상행위는 315건 정도 해가지고 전체의 한 5% 정도입니다. 나머지 95% 정도는 영업 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저희 시골에는, 특성상. 오히려 이 하천·계곡에 영업 행위를 하는 데는 대도시 주변에 그런 데가 많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보통 보게 되면 농자재라든가 그다음에 농기계 아니면 또 이런 뭐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을, 움막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철에 계곡에 평상 깔고 그다음에 그런 영업 행위를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아니, 저희가 13개 시군에 315건을 적발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적발 건수의 한 5% 정도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집행한다고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한테도, 하여간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공익시설, 공공복리에 적합한 공익시설인 경우에는 양성화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의 불법 상행위까지 양성화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죠.
하천구역을 그분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천구역 지정 고시를 변경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천부지는 어쩔 수 없고 사유지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에 하천 정비할 때 계곡 정비를 할 때 전부 다 보상을 해 줬다고 해요.
다른 방식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영업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책을 제안해 주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심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건 바이 건 다 검토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행정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의 송형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실장님 지난번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증액해 줬잖아요, 하천정비.
예, 예결위에서 증액했습니다. 유지보수 사업.
증액해서 해 줬는데 그걸 예산 확보를 잘 해서 해 준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시지 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하천정비사업 쪽에 한 20억 정도 전환사업…….
그거는 지금 봐 보니까 이거 아까 제안설명서에 봐 보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 전환사업 20억, 뭐 20억 어디다 쓸란가…….
그거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한다고 한 건데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관리 못 하겠으면 그냥 국가하천으로 줘버리라고요, 좀.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민안전실에서 가용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재원을 다 활용해서 저도 지금 지방하천 유지보수 정비하는 데 최고로 저희가 전력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니, 지금 공사를 시작해 놓고도요. 사업비가 없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하천들이 너무 많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으려다가 안 받았는데요. 그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비가 그 뭔, 보리 흉년에 개떡 나눠주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착공만 시켜놓고 계속 질질 끌면 그러다 도로 비와 가지고 또 쓸고 나가면 다시 복구하고 있고, 복구하고 있고 이러면 어느 세월에 그거 준공합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걸 여러 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를 늘리지 않고 기존 사업지구를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 38개 지구 지금 사업 중인데 그중에서 7개를 준공하고 나머지 31개는 계속 지구로 가져갈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하면 기존사업을 갖다 준공 처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중요도 있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 나와계시는 위원님들이 다시 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존치하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오실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은 군수 당선자이시기 때문에 여기 오실 기회가 없겠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도로 여기에 오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증인이 돼서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안상현 실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그것도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명심을 하셔야 할 일입니다.
갈수록 기후는 변화돼서 이제는 뭐 집중호우가 아니라 극한호우로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상당히 우려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건설국장님!
몇 개월 남으셨다고요? 몇 주요?
3주 남았습니다.
(웃음) 3주요? 서운합니다. 정들자 이별이라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4500만 원 이거 의원님들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우리 뒤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방도 공사, 지방도 개설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도들 정말로 시급히 정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특별시에 걸맞은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별시민들이 특별시민이 된 것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또 지적했던 사항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 1390억이었는데 1600억 선으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 갓길 공사나 배수로 공사들 부진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바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남일 위원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손남일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둘째,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및 과다·중복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소방본부·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안상현
<건설교통국>
국장 문인기
지역계획과장 김재인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건축개발과장 임진출
토지관리과장 윤성식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재철
<소방본부>
본부장 최민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검수) 김다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