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295회 [임시회] 2차 기획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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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6월 8일(월) 14시 09분
장소 :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2015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3.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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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1.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항의방문으로 인해서 소란스럽고 회의가 늦어진 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힘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다보면 고속도로만 달리겠습니까? 논두렁, 밭두렁,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좀 늦어진 점 배려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항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2항 2015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3항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애쓰신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를 근거로 4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 현황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종합계획입니다.
금번 제출한 계획안은 전라남도 보건의료·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건강한 전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지원 재정비 등 3개 분야 7대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대 중장기 과제는 도민이 행복해지는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 정신보건·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강화, 감염병 및 위생관리 안전망 구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지역주민 체감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환자 중심 통합의료 육성입니다.
위의 중장기 과제를 실현시키고자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치매 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지역보건 자원 재정비 등 20개 세부 사업별로 향후 4년 동안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4년간 3,954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사업별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 도민 걷기 실천율을 2014년 40.2%에서 2018년 49%를 목표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및 생활터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로 비만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흡연율을 2014년 22.2%에서 2018년까지 21.2%로 낮추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암센터와 연계하여 특정암 검진과 취약지역 찾아가는 암검진을 실시하고, 캠페인과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암 검진 수검률을 2014년 34.2%에서 ’2008년 42%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만성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치료하는 등 매년 검진율을 4%씩 향상 시키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부부 시술비는 2018년까지 95%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해남지역에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성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확충할 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인식 수준 개선을 위해 상시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4년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 시·군에 확대 운영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현재 2개소에서 2018년까지 4개소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2015년도에 광역치매센터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치매 관리 서비스 기획 및 자원조사, 전문인력 육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2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신종감염병 감시의료기관 16개소를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결핵환자 관리 전담간호사 18명을 배치하고,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검진 및 역학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률을 2014년 90.5%에서 2018년 91.6%로 향상시키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인구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 수 100명 이하를 목표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관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급식센터를 2014년 11개소에서 2015년 16개소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2014년 3개소에서 2018년까지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2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섬 지역 응급의료 대책으로 헬기착륙장을 조기에 확충하고 동부지역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거점 보건지소 10개소 신설 건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도 특화사업으로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로 발생한 만성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환자 중심 통합의료 육성을 위한 통합의료센터 건립과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를 통해 통합의료 필요성 및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국내 통합의료산업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건강수명 연장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주민 영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아동 영양교육사업과 학교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실버건강식생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정 영양관리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동희입니다.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 계획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5기 주요사업과 달라진 점, 신규사업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중기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건강전남’이라는 비전아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감염병 등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목표로 7대 중장기 과제 20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제5기 사업과 비교해 보면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과 금연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되어 사업 명칭이 변경되고 정신보건 사업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과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 활성화사업이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지원운영 사업과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으로 각각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2016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사업, 24시간 응급진료 거점보건지소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2011년 8월에 시·군으로 이양된 의료기관 지도·감독 사업과 수급 과잉으로 섬지역 의료대책 사업으로 전환된 병상수급계획은 폐지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5기 사업과 비교해 보면 통합사업 1개, 세분화사업 4개,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12개 등 총 20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규사업 주요내용과 세분화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시행되면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지원 재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건강한 전남을 실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옷을 입고 온 것 보니까 강영구 과장하고 신현숙 국장님만 옷을 입고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에만 근무하는지 보기에 좀 그러네요. 다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요즘 메르스 예방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연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라고 되어 있죠?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유행원 병원체 규명률,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감염성 전문가과정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전문가과정 양성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시·군에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것이 23명씩 쭉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요약보고서에?
그런데 무슨 기준을 두고 23명씩을 해마다 해놓은 것입니까?
시·군에 한 명씩 하고 저희 도 한 명씩 해서 23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3명을 계속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까?
23명에 대해서 연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 쭉 교육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요?
아직은 이 사람들이 없죠?
지금 확보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확보가 안 되어서 기계를 사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말씀하십니까? 보건하고 저희들은…….
아니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한테나 그 의견을 전달해서, 혹시 우리 실국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기계를 확보할 용의는 없냐고 하니까 기계를 사줘도 아직까지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없다고? 아직은 없어요?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군은 기계가 없어서 못합니까? 이번에 메르스 감염…….
검사 말씀하신가요?
예. 시·군 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어요?
검사기능은 보건환경연구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구기능을 각 시·군 보건소에는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양성해서.
아직은, 그런 검사를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 정도의 장비하고 또 연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시·군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비는 5,000만 원씩 한다면서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이 앞전에 답변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이에요.
예, 지금 감염병 전문가양성 23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기측정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인성 전문가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인력입니다.
호흡기질환 발병과 메르스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말이에요. 시·군 보건소에?
시·군 보건소에는 아직 그 계획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시키고 양성할 수 있도록 여기서 예산으로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메르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번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보건소까지는 장비 구축을 못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설명서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쭉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왜 2016년까지만 하고 그만 할 것이에요? 10페이지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예산이 내년까지만 세워진 것으로 되어서…….
위원님, 이 부분은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저희들이 2016년에 처음 개최를 하는데요, 과연 국제박람회를 2년 단위로 개최하는 사례가 있고 3년 단위로 개최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개최한 성과를 보고 저희가 3년 단위로 갈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계획 수립해서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에 지금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46억이 더 섰어요?
계획이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오전에 심의를 마쳐야 했는데 오후까지 대기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도 지금 안전한 지역이 없다…….
그리고 지금 서울을 2시간이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갔다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또 저녁에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어느 곳이든 지금 안전한 지역이 없다고 그러는데 연일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올해 제가 듣는 얘기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국가에서 재활요양병원인가요?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여수시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해가지고 없었어요. 그러면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해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병원의 설치비 부담조건이 지방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지방비가 전체 안아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전남의 재활병원은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선대병원의 재활병원은 매년 적자가 나고 광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선대가 그 위탁을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재활병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반납한 것이 뭐예요? 이번에 도의 티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티오는 아닙니다. 티오는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사님 한 분의 성향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전남에 꼭 필요하냐 해서 신청 안 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신청한 것이 뭐예요?
재활병원입니다.
재활병원이죠?
그러면 신청을 하면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단, 우리 도비,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제안을 했다가 운영 적자부분에 대해서 도가 분석을 나름 하니까 운영 적자가 크게 부담이 돼서 그런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 그러면 단독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해서 신청을 하겠다, 의사표시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청기준이 의료법인이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수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을 강력히 요청했어요. 내용은 수요가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 차원에서 대학병원도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가 강력히 요청을 했고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니까 쉬운 얘기로 지자체 여수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렇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능하면 지자체가 원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하겠다든지 어떤 조건만 맞는다면 우리 도가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는 내년에 하는데 이 정식적인 명칭이 의학박람회하고는 별개로 통합의학센터입니까?
의학센터는 현재 착공을 해서 지금 장흥에서…….
지금 그 장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흥통합의학센터입니까? 아니면 전남통합의학센터입니까?
그러면 장흥군에서 운영합니까?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서울대하고 이 부분에 나름대로 의사타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탁을, 운영을 할 기관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 서너 곳이 관심을 갖고 응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료기관이요?
예를 들어서 전남대병원도 될 수 있고요, 서울대병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기관 병원들이 위탁을 좀 받는데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남대 의대하고 내부적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설계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분명히 지난 회기 때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랬나요?
전대가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이미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맞췄다고는 제가 답변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가세해서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줄 예정이에요?
어차피 저희 도가 산정의 주체는 아니고요, 장흥군이 주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밟아서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흥군에서 이 큰 폭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정말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가야 되는데 군에만 맡겨놓고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아무리 군이 운영해도 상부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컨트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선정 권한이 일단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브역할이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역할이 또 절대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도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 저는 이 계획안을 보면 통상적인 부분이어서 추후에 이 통합의학센터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나면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되짚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왜냐면 도립이기 때문에 순천의료원에 현재 입지하고 저는 순천의료원 입지보다는 강진의료원 입지가 더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통합의학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강진의료원 쪽에 쏠림현상이 심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질환의 치료방법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강진의료원은 공공의료 체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두 기관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계획안이 그런 부분들도 한두 줄 넣어서 계획안이 올라왔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보건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전라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제295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추진 중인 각종 보건복지 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도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온정 있는 복지전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비부담액, 도민의 건강·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당초예산 1조 562억 원 대비 163억 원이 증가한 1조 725억 원이고, 세출은 당초예산 1조 2,602억 원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1조 2,798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0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02억 9,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9,500만 원, 기금수입 35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6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725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 17억 9,1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이자발생액 등 그 외 수입 2억 2,900만 원으로 총 20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이 감액되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은 증액되어 총 102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섬 주민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등 1억 9,5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에서 35억 7,6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40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6억 원이 증가한 1조 2,798억 2,300만 원이며, 2015년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7,273억 원 가운데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2,951억 8,700만 원, 노인장애인과 8,837억 2,000만 원, 보건의료과 973억 1,000만 원, 식품안전과 36억 600만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인건비는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2,400만 원이며, 경상이전은 1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20억 7,1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8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4,3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951억 8,7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등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원 등 민간이전 1,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온수보일러 교체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3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1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트북컴퓨터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3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남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837억 2,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시설안전진단 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노인사회활동교육 운영 등 민간이전 4억 3,000만 원,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5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75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가운데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민간자본이전 400만 원과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2억 8,500만 원이 증가한 973억 1,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9,300만 원은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물건비는 의료법인 회계검사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병원선 순회진료 의약품 구입 등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한 5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강진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등 민간이전 26억 2,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30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광역치매센터 설치 등 민간자본이전 8억 2,0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4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8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 2,900만 원이 감소한 36억 6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등 재료비 200만 원 등을 감액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국미용경진대회 지원 민간이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7억 원 증액된 4,023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세외수입이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2,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20억 400만 원이 증액된 3,110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6,500만 원, 그외수입 1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20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기타회계전입금 2억 3,6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6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만 원이 감소하여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02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경상이전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물건비는 100만 원을 감액한 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로 39억 1,900만 원을 증액한 3,83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건비에서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워크숍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에서 의료급여진료비 39억 1,9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도 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등 도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동희입니다.
2015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1조 725억 원, 세출이 1조 2,798억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억 원이 증액된 1조 725억 3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20억 2,000만 원, 보조금이 140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억 6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98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이전 142억 4,500만 원, 자본지출 46억 1,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5,500만 원, 내부거래 2억 3,600만 원, 물건비와 인건비 1억 6,9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 이하에 있는 세입예산을 보면 도비 반환금 수입 중 2014년 통합의학박람회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개 사업, 그리고 그 외 수입 중 2014년 기부식품 지원사업 도비 이자발생액 등 9개 사업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은 216-05 기타이자수입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도비 반환금 세입예산에서 보듯이 그 잔액이 몇 억 원에 이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규명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 신규 자체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온수보일러 교체 지원사업비 2억 4,3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요 증액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600만 원,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1,5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400만 원 등 9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예산 낭비성 사업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신규 자체사업과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 4,023억 7,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시·군비 부담금이 2억 6,500만 원, 시·군 부당이득금 환수금 1억 2,200만 원,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이 20억 400만 원, 기금집행잔액 22억 원,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2억 3,6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시·군 의료급여집행잔액 1억 600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39억 1,900만 원, 예비비 8억 2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결산 등 반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계획액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321쪽 무공수훈자회 영호남 교류행사인데 원래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이것 왜 이렇게 되었나요?
사실은 제가 영남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제가 갔었습니다. 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시 KBS 공개홀에서 참석을 했었는데 영남의 행사 규모를 제 눈으로 보고 양 시도 간에 균형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도의회 위상도 있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했다?
예, 그래서 증액요구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O 위원 최 대 식
그다음에 그 밑에 6·25 65주년 유공자 위로연, 원래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6·25 참전자 용사회의 회원들 대부분이 지금 고령이십니다. 82세에서 86∼87세 정도, 그런데 그 단체 관계자들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면담을 하시고 가고 우리 학도병 선양사업, 보훈처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아마 7월 십 며칟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예.」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 자료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 매칭을 1,000만 원씩 요구했는데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마 위원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예결위로 넘겼으면 하는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6·25 학도병의 유해를 발굴하고 선양사업을 하는 그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7월 십 며칟날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약속을 했는데 예산 요구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보훈처에서 늦게 내려와서 이 부분이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미처 지금 예산의 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다른 예산을 가져다 쓰려고 해도 이 부분은 해당이 없어요. 하다못해 동료 의원님들이 지사 포괄사업비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은 안 된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드려서 예결위에 올리면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 보면…….
10분이라고 하니까 금방 넘어가는군요.
조금 더 사용하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신생아 그것은 왜 전액을 삭감 시켰어요?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322쪽 상단에서 두 번째 줄…….
322쪽 제가 넘어가버렸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뒤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왜…….
위원님, 설명 드릴게요.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과목을 지금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금에 서 있는 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러면 그것을 부기에 표기해야 안 물어보죠.
그다음에 336쪽에 농촌고령자 작은목욕탕은 어디입니까? 내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336쪽 예산, 노인장애인과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어디예요? 율촌인가요?
예. 여수 율촌입니다.
부기에라도, 뒤에라도, 이 설명서에라도 어디라고 얘기를 해줘야 안 물어보죠. 유일하게 거기만 목욕탕이 없어요. 그렇죠? 왜 없느냐? 여러분들이 통계를 잘못 내가지고, 메르스 통계 잘못 내듯이 거기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LG에서 했는데” 그래요. LG에서 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딴 것입니다.
그다음 339쪽에 하나만 봅시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도 센터입니다.
도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부기할 때…….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센터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쉽게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물어봐야 만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 종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 보장구수리센터는 지금 목포에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부쪽에 보장구수리센터가 배 이상 많아요. 수요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나름대로 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상반기에 해보고 국장님께서 이쪽에 성과를 보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구수리센터가 양쪽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
“위원님!” 그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검토를 제대로, 1년 치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아직 1년이 못돼서…….
그러면 1년 치 성과를 분석하지 마시고 10월까지 성과를 봐서 지역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어디에 이 보장구수리센터가 있어야 맞는 것인가 파악을 해서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산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는 하겠습니다.”라고 말꼬리를 딱 뒤로 올려버리면…….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하여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분석해서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6개월 치라도 일단 이 부분을 한번 해보고 서로 그런 민원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
박철홍입니다.
간단한 것 한번, 용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7페이지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사업목적에 보셨습니까?
(비례)
사업목적에 국민기초수급대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주시설과 생활시설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다른 말은 아니고 같은 용어인데 용어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비례)
같은 용어인데 들어있었다 이것이죠?
(비례)
예산안 341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 두 용어는 어차피 같은 용어라면 우리 법률상에 있는 용어로 통일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시설하고 생활시설이 사업내용으로 봐서 조금 사이즈가 다른데요. 거주시설의, 그러니까 생활시설이 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에 포함해서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이 포함된 것이 거주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시설이 더 크다…….
(비례)
생활시설이 더 크다고요?
(비례)
그런데 생활시설이라는 말은 지금 복지법에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 1호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1항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전제되어 있고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일이 있어서 조사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는 말은 보통 다른 인터넷상이나 일반사람들이 생활시설을 쓰고는 있어요.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법에 의하면 생활시설이라는 말은 2011년 3월 20일에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법안에는 2011년에 개정되어서 거주시설이라는 말은 있지만 생활시설이라는 말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법에 맞는 용어로 정비를 해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용어가 사실은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거주시설, 아니면 생활시설 그러면 이것이 뭐지? 서로 다른 것인가? 이 시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요. 어차피 똑같은 용어로 쓰인다면 법률상에 있는 용어로 쓰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거주시설의 범위 내에 생활시설 운영형태가 몇 가지로 나눠지니까 그 용어를 좀 혼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3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가 있죠?
(비례)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앱 개발 때문에 만들어진 편의시설 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비례)
애초에 2,500만 원이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 자체를 2,500만 원 했습니다.
(비례)
알았습니다. 아무튼 2,500만 원이었습니다, 2,5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안 하신 것이죠?
예, 지금 이 비용으로 조사를 해야죠.
(비례)
그렇죠?
(비례)
작년도에 제가 해서 올해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스마트폰 개발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앱 개발은 개발대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
좋습니다. 원래 개발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잖아요?
(비례)
그것을 보고 어디 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조사내용과 다른 내용이었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일을…….
(비례)
이 조사가 정확하게 되려면 7월부터입니까? 1년을 해도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몇 달 조사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예산을 스마트 앱 개발비하고 같이 조사비가 섰었더라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인데요. 재원 사정상 예산이 완성되지 못하게 성립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11월 중에는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비례)
11월 중에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식당이 폐업하거나 자꾸 변환되잖아요?
(비례)
또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자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계약 조건에 계속 업데이트 하는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에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비례)
저는 예산문제는 아니고 그런 문제이었고요, 다음에는 장애인응급알림 e서비스 있죠?
(비례)
337페이지입니다. 경정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독거노인들도 응급알림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e응급알림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비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목포가 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응급알림 e서비스?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중단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비례)
못했어요?
(비례)
이 응급알림 e서비스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비례)
가능합니까?
(비례)
혹시 전라남도 차원에서 전수조사 되었습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례)
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예, 언론보도에…….
(비례)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청각장애인한테 경보음을 달아주면 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례)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응급알리미 e서비스를 눌렀는데 소방서하고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5월 말까지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1만 1,8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2,411대를 조사해서 지금 점검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
우리 전남에 몇 가구나 됩니까? 장애인 쪽만 해서요. 사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분들이 지금 통합했잖아요?
(비례)
사실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과 노인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지 말고 분리시켜달라는 요구는 있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통합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아무튼 정확한 전수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중앙사업을 저희들이 따라서 해야 되는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도 유사사업은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도 효율적이고 좋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례)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비례)
그 안에 여성장애인산후조리에 대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장애인 거점병원에 대한 설명이 적어져 있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많이 놓쳤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잠깐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의 여성장애인, 이러한 시설은 저희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거점병원은 2개소 정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산하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 안에서 이 예산과 관련된 단체들이 몰려와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또 우리 예산심의가 늦어진데 대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회에 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설사 제가 욕을 먹고 명예를 훼손당하고 해도 이런 것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달게 받을 용의가 있어서 제가 한 시간 이상 평생 들어도 다 못들을 욕을 제가 들었고 물벼락을 맞고 협박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무조건 무슨 칭찬받고 명예를 채우고 그러려고 의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성실히 일하려고 비례직을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제가 그럴 용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가 한 발짝이라도 우리 의회가 더 달라지고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또 그 표 의식하고 단체의 힘 의식해서, 정치인으로 입지 의식해서 저부터라도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버리면 이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는 어느 의원인가는 또 이런 좌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10분 안에 끝내야 되죠?
예, 10분 내외로 그렇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아주 일방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아직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 심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잘못된 정보가 그들 단체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저하고 면담과정에서 여러 신장장애인 회원들을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아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의회 게시판에도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죠. 바로 의원직을 사직해야 할 의원입니다, 그런 의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금요일 이후로 전화폭력, 협박, 또 게시판에 이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당해 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제가 공식회의와 이 공론의 장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밝히고 또 풀 것은 풀려고 했는데 이 사태까지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풀뿌리 지방자치 25년이 되었어요. 25년이 되었는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떼법이라든가 폭력으로 나오는 단체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의회의 명예라든가 위상에 관련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단체든지 몰려와서 떼쓰고 드러눕고 협박하고 인격적으로 모욕 주고 물 뿌리고 멱살 잡고 이렇게 하면 ‘아, 예산 통과시켜주는구나.’ 선례를 남기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고요,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심의해서 저는 제대로 된 예산을 주자고 한 것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심의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39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와 전남신장장애인협회 1억 7,000만 원, 임차료 예산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정확히 이 단체에 얼마, 얼마입니까?
전남신장장애인협회가 지금 1억이고요, 신체장애인복지회가 7,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현재 임차료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장장애인협회는 지금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0만 원을 주고 임차를 해서 지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체장애인복지회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6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 자료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까?
어떤 사실을 말씀하십니까?
이 임차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렇게 실지로 이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지급 사실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신장장애인협회 박승희 사무국장에게 민원 제기를 받았어요. 이를테면 자기 단체에서 성폭력 친부 피해자를 돕다가 여수시로부터 부당한 감사를 받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단체를 도우려고 알아보던 중에 지금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이 저에게 아주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동백원이라든가 신체장애인협회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이 임대료를 그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체가 단체의 돈을 가지고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도대상의 범위에는 들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보조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임차를 했다거나 또 보조금과 단체의 돈이 합해져서 사무실을 임차를 했다면 어떤 정상적인 임차가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만…….
이 임차료가 1억과 7,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이 돈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이렇게 계상을 했을 때는 거기에 충분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단체에서 1억을 줘야 사무실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 임차비는 도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설정을 해서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아직, 이 보건복지국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신체장애인협회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전 직장인 여수성폭력상담소 이 단체 박승희 사무국장이 전화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비방과 욕설과 협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의회 게시판에 단 한 번의 일면식도 없는 그 분의 남편이 현재 신장장애인협회 회장 윤형근 씨가 사실과 너무나 다른 허위사실을 저희 실명을 적시해서 올려서 본 위원의 명예를 훼손해 가면서 이 사안의 본말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요, 이 분이 올린 글을 제가 보니까 지사님이 장애인들과의 간담회 시 예산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한 의원이 근거 없이 반대하는 바람에 문제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 적시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지사님이 어디 가셔서 예산 주기로 약속하면 그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지원해 줘야 합니까?
예산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
그래서 의회 심의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심의가 필요하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4월 29일 여수에 내려오셔서 여수시하고 같이 점심을 드시고 저와 함께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죠?
그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같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단체를 알게 된 데에는 성폭력 친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그분이 저에게 도움요청을 하셔서 제가 선의의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분이 여수시에서 감사를 받고 본인들의 단체가 아주 불이익을 받았다, 자기 단체는 그렇지만 잘못한 것이 조금밖에는 없는데 다른 단체들은 너무나 많이 잘못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고 폐쇄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여수시의 담당계장님께 바로 우리 국장님이 듣는 데서 제가 물었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활동보조인이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시 계장님이 의원, 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받아 적으라고 그랬죠, 그런 내용을? 그랬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신장장애인협회나 신체장애인협회나 동백원이나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으시고도 지사님이 장애인들과 간담회 때 예산약속을 하셨다고,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인식에 있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단체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여수시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 그다음에 우리 도도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사무관과 담당직원이 가서 그 단체가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제한을 해야 할 만큼의 큰 중대한 보조금의 편취라든가 기타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대한 사실, 형사적 사안이 돼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어떤 통보가 왔다든지 또 부정수급이나 감사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부정한 일이 적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다든지 확인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제한할 만한 뚜렷한 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편성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논의해서 적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이 이 같은 서류를 보고도, 결과보고서를 보고도 그런 문제인식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을 인식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 집행부로서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치실지 문제가 있고요, 이 여수시의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제가 이 질의를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저한테 보낸 자료가 업무미숙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단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및 활동보조인 명부, 수급자별 급여제공 기록지, 활동급여 지급내역, 바우처 결제 또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백한 사실을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주혁신도시에서 이런 단체들의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단체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이 활동보조인 관련한 22개 시·군 공무원들과 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 교육이 있었죠?
본 위원에게도 우리 집행부에서 강의 요청을 해서 제가 두 시간 가까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 40시간의 커리큘럼 과정을 통해서 활동보조 자격을 취득하는데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활동보조인의 자격에 이 장애인부모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있죠?
농어촌지역이나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여건이면 할 수 있도록 일부분을 열어 놔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단체에서 아까 말한 친부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이 신장장애인협회 박승희 사무국장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분의, 그 장애인의 엄마가 이 수급비를 받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엄마에게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인데 활동은 하지 않고 또 수급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또 이 부분은 그 박승희 국장도 인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활동보조를 하였다 이 말이죠, 엄마가?
그 부분은 지금 담당 어머니께서 다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를 한 달 반 정도 활동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단체들, 다 제가 자료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제대로 된 상황판단이, 진위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시·군을 해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체, 지금 임차료를 요청한 단체는 아닌데 여수 동백원 아시죠?
이 동백원이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사업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지고 전부 다 한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확인된 내용 중에 제보한 내용과는, 많은 내용이 해명이 된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단체가, 신장장애인협회가 바로 억울하다고 하는 점이 그런 점입니다. 본인들은 조금 잘못을 했는데도 불이익을 받고, ‘다른 단체는 더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눈감아 주더라, 행정에서.’ 이런 불신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태는 바로. 그래서 이 분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200%였어요,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동백원의 시설 폐쇄라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조치를 기대하고 그런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자격정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은 환수를 했고, 그리고 또 초과 허위부정 결제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했고 또 이용자 유인을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벌을 줄 것은 벌을 줬고 시정조치 할 것은 했고 또 사실과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결정을 해서 여수시에 통보가 갔고요, 여수시에서는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척박한 삶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동, 고용,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거의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정부의 이 활동보조사업이죠?
그런데 이 활동보조사업, 그야말로 이 활동보조인들의 역할, 단체의 역할, 또 관련한 우리 행정의 역할들이 어떻게 이 분들에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텐데 우리 도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식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행정적으로도 지도·감독이라든가 또 이 운영의 건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에 대한 바우처사업 자체가 조금씩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긁는 시간이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 못할 시간이 긁혀져 있을 때 그것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것을 매 분기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도와 시·군에 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췌를 해서 가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또 활동인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하고,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본 위원은 참담하고 또 참담했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의회도 반성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로 이 장애인들의 제대로 된 지원활동과 이 분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행정지도와, 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활동보조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잘못이 지적된 이 단체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서류 보완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저에게도 다 보완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단체 임차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단체가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최대식 위원님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질의응답 중에 제가 우리 여수시의 임채선 과장한테 전화를 받았네요. 받았는데 이 부분이 하도 설왕설래를 해서 보니까 동백원을 지칭한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조사한 바로 130만 원 부정 수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활동보조자에 대해서는 1년 자격정지를 줬다, 이것이 동백원에 관계된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저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체나 지체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고 서류가 올라온다면 결코 이것은 예산 승인이 어렵지 않겠는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보고된 바나 어떤 위법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은 이렇게 중대한 어떤 결함, 행정적으로 예산 편성…….
저는 설왕설래하는 말로서가 아니고 문서화된…….
그런 부분이 있냐고 지금, 왜냐면 이것이 말을 하다보면 이것이 동백원 것인지, 지체장애인 것인지, 신장인 것인지 지금 몰라서 제가 해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단체를 서로 신고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3개, 4개 단체가 서로 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로가 암투적인 견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도·감독 하실 때 좀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아까 사람을 빼앗아 오고 유인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같이 사는 방법,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을 서로가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주신대로 사실은 한 가지 저도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장애인 활동, 지금 도지부, 시지부 이렇게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신장장애인협회는 지금 도지부 자격으로 도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수시의 수행기간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도 사업 위탁을 직접 받은 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도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하고 지도·감독의 주체도 여수시입니다. 그렇지만 도가 이런 문제가, 도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식 위원님께서 주신 지역에서의 어떤 단체 간에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여수시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평소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님!
넘치는 의정활동에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좀 속이 불편하시더라도 큰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요즘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 많이 하시죠?
어제만 보더라도 우리 관계 과장님과 함께 지사님 모시고 전남 전역을 다니시면서 보건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시고 또 보완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안심했습니다. 우선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메르스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남에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위원님, 지금 현재까지는 양성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좀 한숨을 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바로 접촉환자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측 가능한 일들은 항상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쭉 조사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심환자 발견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심환자 발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전문기관,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문제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의심환자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 좀 해줬으면 하는 방법이 생각이 나네요.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좀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환자를 초동 발견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메르스에 유념해야 될 제일 문제가 마스크 쓰자, 손 잘 소독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람이 많이 모시는 곳에, 특히 읍·면·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 노인정 같은 경우 복지시설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혹시 손소독기 이런 부분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점검해서 기본적으로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우리 지사님부터 모든 부분 다 확인을 했지만 사각지대, 저는 해열제를 편의점에서도 파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거나 기침 나오고 그러면 우선은 급하면 해열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열제를 먹는 분들에 한해서는 즉각 의심을 하고 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홍보도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제 그 조치를 했습니까?
예, 시·군 보건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관내에 있는 편의점하고 약국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어제 사각지대 내용을 제기했던 의사협회 회장님 그런 분들에게 도의회에서 많은 칭찬을 했다고 더 연구하고 더 협조할 수 있도록 격려전화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상 문제 한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8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8쪽 보시면 해외환자유치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 사업 해가지고 1억 있죠?
이것은 뭡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요. 전남대병원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나 딴 겁니다.
국장님, 이것도 투자유치입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일단 화순전남대병원이 암 질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 쪽의 암환자를 유치해오는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해외 홍보마케팅을 하겠다는 비용입니다.
전남대 의대에만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길 겁니까?
일단 화순전남대병원하고, 그다음에 화순전대병원만 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그래서 목포 백년로에 메디컬스트리트가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성형이나 경증질환의 메카로 같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내용이 꽤 좋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외병원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이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아시아 그쪽에는 또 한국병원을 꽤 선호하고 있고 그런 쪽은 못 와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전남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도감이 갑니다. 조금 더 수고 좀 해주시고 행복한 전남 만드시고 건강관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현 위원입니다.
저도 메르스 때문에 보건복지국에서 정말 너무나 수고 많이 한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고 특히 복건의료과가 너무나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강정희 위원께서 이유야 어쨌든 마음이 너무나 상했을 텐데 원만히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국 예산을 대략 훑어보니까 우리 도는 전체예산의 22.3% 된다고 하고 시·군 같은 경우가 평균 한 30% 정도가 복지예산에 할애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복지예산 때문에 시·군 같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고 앞으로도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할 부분을 정부에서 실행하는 어떤 정책들은 지자체에 이렇게 떠넘기지 말고 확실히 정부에서 담당을 완전히 하게끔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타 도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도나 시·군이 안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부담이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기초연금하고 보육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 회의 때 저희들이 안을 제안해서 이것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많은 혜택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23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경상보조금 해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60억 5,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15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 전부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와 지방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23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지금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두 가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희망복지단, 시·군에 있는 관계 공무원의 인건비인데요.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로 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내려갈 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계약직 인원을 읍·면·동당 한 명씩 채용을 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군에 내려갈 돈입니다.
이것도 보면 도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지자체의 형편, 상황을 봐서 도가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어차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군 관계 공무원의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강진의료원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의료원이 재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흑자로 좀 전환됐습니까?
지금 퇴직적립금이나 감가상각비 이런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일반회계 결산으로는 작년 기준 17억 정도가 흑자입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까지를 포함한 기업회계 결산을 하면 흑자는 아니고요. 한 3억 정도 결손이고, 2013년도에 한 3억 결손이었고 2014년도에는 조금 더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흥에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오면 제일 피해를 본 부분이 우리 강진의료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일단 통합의학센터는 지금 강진의료원의 의료체계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로는 의료보험제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학센터의 경우에는 진료의 질에 문제가 좀 차별화되고 그다음에 의료의 부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영향은 일단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차별화해서 두 기관이 다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찾겠습니다.
아무튼 강진의료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일요일인가 자주 의료원을 방문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차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의료원장님 이야기를 좀 듣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일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밖으로 알리게 되어 있는가요?
그런 일은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모든 각기의 의원은 전부 다 입법기관으로써 예산을 또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느 누구도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설령 그것이 국비라고 해도 잘못 사용되면 결국은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또 국비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여러 직원들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예산은 삭감을 해도 전혀 의원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기도 이전에 그 예산에 관련된 단체에서 와가지고 의회에서 농성을 하고 의원한테 폭행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게 의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아서 사전에 위원장이 여수까지 가고,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위원장이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결국 어느 누가 사전에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집행부에 대해서 이것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의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또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의장단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 일이 또 내일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소 있습니까?
1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 여덟 군데가 없네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은 당연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 시·군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과거에 재원 부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먼저 추진을 못 했던 시·군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못 지었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일단은 재원의 문제가 제일 컸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군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못 지었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일단 분권사업이어서, 분권사업일 당시에 사업비를 최대한 5억까지 지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시·군비가 좀 보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권사업비로 예산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을 못 해줬다, 또 장애인복지관을 이 사람들의 재활의지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지어줬다 하는 것은 그 단체장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안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22개 시·군에서 열네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여덟 군데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장성하고 완도는 8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열네 군데 중에서도 제대로 급식 지원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급식 지원하는 현황은…….
지금 열네 군데 중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해 가지고 진도를 직원들이 두 번이나 왔다갔어요. 그런다고 하면 오늘 틀림없이 예산 심의할 때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전혀 예상 못 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외부로 알려지고 그러지요?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급식관계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없어서 어렵고 힘든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못 지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집행부들이 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니까 못 지었다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진도복지관이, 진도가 장애인이 3,260명입니다. 정확하게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0명 이내입니다. 80명, 어느 날은 40명 정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내역 전체를 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95%가 전부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실질적으로 40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40명 있는 데도 있어요. 이 사업비가 일부 30∼40%가 되어야 밖에 남아있는 다른 장애인한테도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자기네들 자체의 인건비로 95%를 소진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그들만의 복지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단체장 입장에서, 이것 도비 20%, 시·군비 80%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을 사용한다면 1년에 8억씩을 들여 가지고 80명이나 100명을 위해서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분권사업비로 건물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지정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약 35억 4,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까지 하면 37억, 약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억을 지원해주게 되면 시·군비는 얼마가 들어가게 되지요?
지금 도비가 20%니까…….
아니, 도비가 20%니까 우리가 40억을 지원해주게 되면 시·군비는 얼마입니까? 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단체장들이 과연, 그런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뜻이 숨어있지만 장애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산이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없다는 것은 8개 시·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지원해 줄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나가야지 22개 시·군에 장애인들이 어느 시·군이고 엄청난 숫자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하나 안 갖춘 군이 8개 군이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몇 조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복지관 하나 없는 군에 우리가 2조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전부 다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8개 시·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관 하나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데가 또 운영비 주라고 해요?
일단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에 말씀 올렸듯이, 준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도록 하고요.
14개 시·군 중에서 제대로 운영 안 해가지고 운영비 안 주고 있는, 우리 도에서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고 있는 군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고흥하고 영암은 지금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는 뭐예요? 군에서 직접적으로 위탁관리 안 시키고 직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해 주고 있다?
예, 거기는 관계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공무원이 30명, 40명 그렇게 파견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사람들을 쓰고 있는가요? 종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위탁운영을 한 경우보다는 운영 자체가 프로그램이 좀 적고 운영이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를 안 주기 위한 방법이나 편법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군에서 그런다고 하면 그것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좀 위탁을…….
장애인복지관을 위탁관리 안 시키고 관계기관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한다? 어차피 종사자들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 장애인들 급식도 안 하고 있죠?
별로 할일이 없네요? 복지관만 지어놨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없는 복지관을 뭐하러 지어놔요?
일단 이것은 시장·군수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운영비 줄 때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게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미위탁 사유를 좀 파악했고, 그다음에 공문으로도 위탁체제를 좀 갖춰서 활성화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종교단체에 위탁관리 시키죠? 아니면 복지관 운영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종교에서의 법인,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관을 관에서 운영한다, 그것은 누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예, 정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다보니까 전혀 프로그램도 없이 복지관만 지어놓고 사람들 오면 문 열어주고 그런다고 급식도 없고…….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만 몇 가지 해놓고 당신네들 와서 사용해라, 이 뜻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8개 군이나 없는 데에서…….
그것은 정말 바로잡고 활성화하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감독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라도 지을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불합리한 것을 만들어 주든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만 해준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40억이나 지원해 주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 그것은 지원을 안 해준 것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센기념관 전시 설치한 것, 지금 여수죠?
예, 애양원입니다.
애양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 이번 추경예산에 5억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옮기기 위해서 안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인가요?
그 애양원 입장에서는 내년이 소록도 10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100주년 기념행사 때 같이 오픈을 하는 것이 애양원…….
내년 몇 월이에요?
내년 5월이면 1년이나 남았는데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아니, 성립전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성립전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시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전시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그런다고 하면 작년에 했어야지요. 본예산에 집어넣든지, 추경에 올려놓고 살그머니 끼워 넣어놓고 성립전으로 예산 써버렸다, 너희 알아서 배 째라, 이것을 해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성립전으로 돈 써버렸는데, 이것 우리가 예산 심의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깎아버릴 테니까 국장님이 물어낼래요?
성립전으로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으면 옳은 대로 해야지 왜 성립전으로 써요? 이것을 성립전으로 쓸 사안도 아닌데…….
저희들이 애양원 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를 좀 해서…….
여기 전라남도가 남 뭐 봐주는 데입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좀 듣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해해주라, 예산 통과시켜주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성립전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예, 가급적이면 성립전은 급하지 않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한동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 보면 지금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과목 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과목도 잘못 설정해서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행정이 엉망이라고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고 두 번째로 지금 시도비반환금이 1억이 넘는 게 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시도비반환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못하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과목 착오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이 예산과목이 바뀌다보니까 그것을 미처 실무진에서 파악을 못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도비가 과하게 발생한 사유는 지금 시·군에 배분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런데 추경 전에, 추경 때 그것을 다 정리를 하는 게 이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최대식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여수시지회에서 국비를 1,000만 원 확보했고, 그래서 도지사님이 여러 차례, 2회에 걸쳐서 학도병 충원선양사업을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라, 이미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편성단계에서는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남참전자회 여수시지회가 학도병 6·25 출전 기념식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보훈단체가 호국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월남참전자회의 정관의 세부적인 목적에서 볼 때는 학도병 6·25 출전 기념식은 6·25 관련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6·25단체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훈사업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반영비율이 몇 대 몇이고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가 개별적으로 보훈처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저희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매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은 없습니까?
보훈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대식 위원께서는 아까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증액 요구사항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아까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시·군지회입니다. 여수시지회이고, 그래서 도에서 사업의 내용은 광역의 내용이 될지라도 단체를 시·군지회, 도지회가 있습니다. 월남참전자회 도지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월남참전자회 도지회는 보조금법 법률을 위반해서 보조금을 현재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지회가요?
예, 그래서 도지회가 제한을 받고 있고 지금 요청한 지회는 거기에 속해있는 시지회입니다. 그래서 도가 도지회를 뒤로 하고 시지회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반영해 줄 수 없고 원리상으로도 반영해 줄 수 없고 또 행정과 관련해서도 반영해 줄 수 없고 세 가지 다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늘 오전에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우리 기획사회위원회 예산심사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회원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큰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점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러저러한 단체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그 중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단체들은 사무실 좀 도와 달라, 이런 면도 받고 국장님도 그러실 것이고 아마 지사님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과정에서 아마 접수한 민원의 한 사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이 어렵고 그런 활동의 의지는 있는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사무실 임차료 등의 예산을 요구했을 때 임차료 운영계획 또는 사무실 운영 및 활용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합니까?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신청합니까?
구체적인 어떤 활용계획을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보조금을 신청하는 수준 정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보조금 신청하는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지금 있어요?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페이지…….」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두 페이지로요?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한 3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1,000만 원이 넘는 사회단체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몇 장씩 써서 제출을 해요.
그런데 임차료는 보통 두 군데 보면 7,000만 원,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임차료 지원을 요청하면 계약자는 도지사 명의로 계약되지만 그러면 그 사무실 운영계획, 그다음에 사무실 확보계획, 운영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실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 그다음에 운영계획 속에는 또 상근인력 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져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으로…….
신체장애인복지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청한 내용에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신체장애인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남협회 단독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사무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정도의 사무실을 전라남도의 돈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해달라고 요청한 정도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지원 건의 또는 신청서 서류양식이 없지요?
예,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돈을 1억씩 도지사로 계약하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100만 원만 민간단체가 받으려고 해도 경력이 짧거나 어떤 기존의 사업실적이 없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전라남도 단체의 벽, 도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1억씩 또는 7,000만 원씩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 대한 분석 또는 사무실 운영계획, 인력활용계획, 도지사 공관 몇 평인지 다, 여러분 관공서는 직원 한 명당 몇 평, 그런 면적 계산이 나와 가지고 배정을 해주잖아요, 회의실이건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지원해 줄 때 그런 분석과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 없지요?
자,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분들은 한 푼도 간절한데, 몇 천씩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 임차료 지원 신청서라든가 임차료 지원 요청서라든가 이런 서류양식도 없고, 그러면 지원하는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것도 각 지역마다 땅값도 다르고 건물값도 다르고 사용면적도 다르고 상근자 인력도 다르고 회원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최소의 기준, 어떤 공통분모로써,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간과를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이 단체가 요청한 사항도 오랜 숙원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까지는 문제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왔는데 이 단체는 늘 지원을 못한 것에 대한, 도에 대해서 건의를 쭉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못 갖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갖고 있는 정치적 측면의 함축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주장하고 건의해오는데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안 해줄 수도 없어서 이것 편성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어쨌든 간에 정서적이고 인정적인 측면이 반영된 예산편성, 나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신규로 사업을 선정해서 장애인단체의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더라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의 시작을 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통상 예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단체에서 원하는 사무실 규모 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조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갖겠습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숫자가 많거나 또는 어떤 선거 등을 포함한 정치적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단체들이 마치 순번을 타듯이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기타 사업비를 확보해 나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선출직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역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집행부는 편성하고 지도·감독하고 돈을 직접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지사님께서 정치적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집행부만큼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또는 서류상으로나 반드시 보완하고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유형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 계상한 것 포함해서 6개 단체입니다.
순수 6개 단체지요?
다른 나머지 9개 장애유형을 가진 소위 3개 이상의 지부를 가진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요청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근인력의 범위, 그다음에 적정한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간에 관행적으로 어떤 그런 인정에 끌려서 하는 측면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이번에 터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본질적으로. 오늘 있었던 우리 소속 의원님에 대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비인격적 언행, 비인격적인 모욕적 모습들은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것이 비록 회의실에서 일어난 상황이지만 대화를 전제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라는 문제가 숨어있는 본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잘잘못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측면들이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검토했더라면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은 안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의원으로써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제대로 원만하게 대화를 이끌지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정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써도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를 드립니다.
저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내가 이 정도까지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지 못했나 하는 그런 좌절감, 괴로움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울한 기분까지 생길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민간단체의 예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철저하게 사전검증과 검토를 거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방문도 해보고 서류도 봤습니다마는 여수시지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민원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보고가 여수시지부에서 현장점검하고 파악하고 한 내용만 그대로 요약되어서 국장님께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합동점검 나갈 단계에서는 우리 도가 시·군보다 더 똑똑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한층 높은 수준의 점검 또 정밀한 수준의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일선 기초지자체를 뛰어넘어서 도까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도가 일선 시·군에서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좀 세밀함이라든가 정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선 기초지자체의 점검과 검토를 그대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말 반드시 시정을 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장님 보시기에 더 조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드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는 시·군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조밀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신장장애인복지회 회원은 몇 명인가요?
지금 신장장애인협회는 한 2,662명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신체장애인복지회는 1만 3,375명입니다.
22개 시·군에 신장장애인복지회는 지회나 또는 지부가 몇 개이고 신체는 몇 곳입니까?
신장장애인협회는 지회가 3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신체는 몇 곳입니까?
신체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아시는 직원 답변해 주세요. 신체 몇 곳이 있는지…….
추정답변해 주세요. 옆에 직원 도와주시고요.
한 1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혹시 강정희 위원님 가지고 계신, 제출받은 자료 중에 신체 몇 곳인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드린 자료에 들어 있어요.
신장장애인협회 지부가 세 곳이잖아요?
그 중에 올해 만들어진 지부가 어디지요?
(「순천…….」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순천도 올해 만들어졌어요?
광양은 어때요?
(「순천인가 광양인가가 올해 만들어졌는데 좀 헷갈려요.」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신장장애인협회, 직원이 신체장애인협회 이주일 회장 지금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조직도하고 운영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산하기관 16개 시·군 지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신체장애인협회 16개 시·군 지부에 아까 회원 1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1만 3,000명이요.
신장장애인협회 3개 시·군지부, 그 중에 하나는 올해 만들고, 광양지부는. 그래서 총 추정회원 2,600명, 그런데 신장장애인협회는 왜 임차료를 1억 지원하고 신체장애인협회는 왜 7,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는 적정치는 않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에서 도에 요청한 사항이 신장장애인협회는 자부담 능력이 현재 우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안 들어가는 사무실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보증금만 있는 사무실을 자기들이 확보를 했고요.
신체장애인 복지는 월 부담금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0만 원을 자체적으로 좀 부담을 하겠다 해서 보증금 금액이 조금 더 적은 사무실을 얻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최초 신청한 금액이 7,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모두에 말씀 올렸다시피 그 사무실 단체의 어떤 사이즈나 상근인력을 배려 안 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업무적으로 좀 조밀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장애인협회도 정말 대다수 회원이 중증장애인이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그분들도 최소한 개선되고 변해야 될 점이 반드시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도의원 또는 우리 행정기관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향후에도 이런 임차료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오늘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너무너무 예산편성에 허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강정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산심의는 사안이 문제가 중대하든지 또는 경미하더라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해야만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건강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기능이고 임무고 책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단체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제가 아까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못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 임차료 부분에 다 알지 못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사무실 임차료, 제가 “뭐뭐를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에 사무실 임차료 부분, 2013년도부터 2014년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고 올라온 내용에는 여기 계약서 500만 원, 6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입증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 201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가 연도도 쫙쫙 두 줄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볼펜으로 긋고 2015년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단체들이 이런 자료를 원본대조필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문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제가 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심사 중인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삭감조서 정리와 논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7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제출된 삭감조서 안을 가지고 논의한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안 353쪽 307-2 민간경상보조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8억 원, 308-1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 그리고 임차료 지원금 1억 7,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부분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계획이라든가 상근인력 확보계획이라든가 기타 장애인단체 활동과정에서 파악되었던 단체운영에 관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 또 예산운영이라든가 회계관리운영, 상근인력 관리운영, 기타 사업운영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거나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3쪽 민간경상보조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8억 원 감액, 354쪽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 감액,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339쪽 사무관리비 1억 7,000만 원 중 3,000만 원 감액, 인정은 1억 4,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아울러서 예산편성 이후에 제출되었던 학도병 선양사업 관련해서는 예결특위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결위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예결위로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2명 발의)

4.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이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의 근거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법률 제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춰 이 조례 또한 전부 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방법,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전남여성플라자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로서 민관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에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여성발전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모든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성평등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동희입니다.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의 근거 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춰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에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도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 양성평등 확대와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도 출연금과 그 외 기부금 그리고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용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과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도지사는 전남여성플라자를 설치·운영하고 플라자의 공연장, 회의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플라자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또 여성의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여성발전 조례의 내용들을 대부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옮겨 온 것이며, 그 외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 내용을 보완 강화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보다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노력,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 그리고 그 반영 결과의 도의회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에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개정되면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성별분석평가 결과가 정책 및 예산에 확실히 반영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혜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을 발의하셨는데 이것을 허강숙 여성정책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양성평등기금은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1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7억 정도, 저희는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하고?
그 외기금은?
외기금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까?
예, 지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요?
그렇게 되면 운영에 대한 예산부분은 어디와 협의를 하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이요?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고 또 1년 뒤에 썼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먹여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해에 예산기금 모집을 할 때 참고해서 합니다.
글쎄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내용은 좋은 내용들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강정희 의원 한 분만 발의자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빠져버렸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인 발의가 아니라 여성특별위원회 공동발의인데요, 그래서 여성특별위원회는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여성특위원회 위원…….
9명이고 그 외 세 분만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이혜자 위원장님께 제안설명과 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전라남도 성별영향 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강숙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여성이 행복한 전남, 나아가 가족이 행복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비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요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 행사성 예산 등은 절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3,324억 8,900만 원 대비 5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376억 4,2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4,210억 5,000만 원 대비 7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284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00만 원이 증가한 7억 2,200만 원이며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22억 8,400만 원과 기금수입 2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407억 6,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00만 원이 증가한 96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가운데 기타수입은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22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금 수입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등 2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46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1,000만 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7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284억 8,600만 원이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우리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7,273억 원의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물건비는 청소년 국제교류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하고 제4차 전남여성발전종합계획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200만 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 민간이전 9억 6,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60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2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지원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긴급피난처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사항,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 도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비 등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업들이기에 부득이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강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동희입니다.
2015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376억 4,200만 원, 세출이 4,284억 8,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세입은 51억 5,300만 원, 세출은 74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의 224-06목 그 외 수입에서 2014년 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도비이자 반환액 등 7개 사업 33만 원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은 216-05목 기타 이자수입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였습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도비 반환금 세입예산에서 나타난 5,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규명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1,9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9,0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사업비 1억 8,9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분석과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민간이전을 통한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추진과정에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2014년도 사업비 추가분으로 계상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42만 5,000원과 가족역량 강화지원 1,500만 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있어서는 2014년 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국비 이자 반환액을 세입에는 계상하였으나 세출예산에 누락되었고, 세출예산안 285쪽과 286쪽에 있는 201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 7,572만 원은 시·군으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 국고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잘못 편성하는 등 오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된 도비 예산은 대부분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예산 절감액을 경상경비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사업설명서에 누락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액 15억 8,000만 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정확히 10분 이내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성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실과별로 동서화합 프로젝트가 계속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73쪽을 보면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라고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지금 각 실과마다 경쟁한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의아하고 이것이 지금 무슨 효과가 있으며 어떤 계획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화합 프로젝트는 경상북도하고 우리 전라남도 간에 서로 저소득아동을 교차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에 어떤 격차를 해소해보고 또 어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호남의 갈등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남에서 후원자들이 경상북도에 있는 아동들을 후원하고요, 경상북도에서 후원자들이 전라남도에 있는 아동들을 후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처음 시작하는데 1,004명을 해서 천사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1,004만 원의 후원금을 받으면 아동 100명이나 200명에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또 거기 일시금으로 후원받는 금액이 있으면 천사보금자리라고 해서 주거가 없는 아동들에게 주거지원을 또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에 하고 경상북도는 전라남도에 해서 천사의 보금자리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사실은 내일이 양 지사님 간에 MOU 체결을 경상북도 가서 해야 되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사업이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예산안을 한번 보셨겠죠?
각 실과마다 다 우후죽순처럼 올라옵니다. 경쟁이나 하듯이 마치 동서하고 교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는데 또 여기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어쨌든 첫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능력 넘치는 허 정책관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많네요. 긴급피난처 기능보강,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성매매피해자 기능보강, 조금씩 해서 얼마씩 나왔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전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시설이 4개소입니다.
(비례)
4개소이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비례)
그다음에 조금씩 올라갔단 말입니다.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원래, 4개소에 3천 얼마입니까?
(비례)
3천 얼마 했잖아요?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4개소인가 있는데 3,277만 5,000원 맞습니까?
(비례)
네 군데를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가부에서 매년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비례)
기능보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해줄 것이면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능보강에서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기능보강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네 군데로 나누면 한 군데당 얼마 듭니까?
기자재를 구입하는데도 있고요, 주로 장비보강이 많습니다.
(비례)
그렇습니까?
(비례)
예를 들어서 집을 조금 고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례)
여기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이번에는 장비보강입니다.
(비례)
그렇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지 말고 올해는 여기 모아주고, 다음에는 여기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장비보강이라면 이 정도 돈이면 됐다 싶었는데 여기는 기능보강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장비인지 집을 고친다는 것인지 그런 말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왕에 기능보강을 하려면 기능보강답게 제대로 고쳐주고 그다음에 또 고쳐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금씩 고쳐주면 이것은 효과도 나지 않고 해서…….
그렇긴 한데 시설별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여가부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비가 온 것이고 또 도비 반영액을 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예. 그리고 267페이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은 0이 되었는데 과목이 바뀐 것입니까?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이 당초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2015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기본사업에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합쳐서 편성되었습니다.
(비례)
그러면 다른 데 있나요?
예. 그 앞 페이지에 보면 266페이지에…….
(비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이쪽으로 왔군요?
(비례)
이쪽으로 해서 좀 증액이 되었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액이 조금 틀린 이유는 방문교육사업 사업량이 당초 202명에서 209명으로 좀 증이 되어서 약간의 숫자차액이 있습니다.
(비례)
그래서 인건비가 좀 더 차이가 있고 좀 더 올라가고 해서…….
예, 합쳐져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비례)
이것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해서 좀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비례)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공공어린이 취사부 인건비, 옛날에 어린이집 말이죠?
(비례)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인건비인데 30만 원씩 해서 7월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의결이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비례)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취사부 인건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요.
(비례)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비례)
1월부터 5월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예, 1월부터 5월까지는 없습니다.
(비례)
6월부터 나머지 12월까지 낸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 의결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비례)
이것이 추경에 되었잖아요?
(비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그대로 1년분을 그때는 편성해야죠.
(비례)
추경으로 올라오면 본예산에서는 좀 힘들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비례)
내년 본예산에…….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비례)
아무튼 30만 원씩 한 사람의 인건비가 더 느는 것인가요?
예. 한 개소당 한 명의 취사부를 두고 50만 원 정도의 월 급여가 나가는데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20만 원 자부담으로 합니다.
(비례)
자부담으로요?
(비례)
그러면 우리 도비는 15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예, 도비, 시·군비 50%씩입니다.
(비례)
그다음에 50%씩, 50%씩 해서요?
예, 그리고 여기 20만 원 자부담,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비례)
자부담이고 나머지 15만 원은 다른 시·군비이고요?
예, 시·군비고요.
(비례)
그때 다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비례)
플로리다한인회 이것은 뭡니까?
2012년에 플로리다한인회 회장하고 우리 도의 지사님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요, 그때 우리 애들을 초대해서 갔었습니다, 2013년 1월에. 그래서 이쪽으로 답방을 오는데 그 예산을 세워야 돼서…….
(비례)
갔으니까 온다?
(비례)
우리 전라남도는 플로리다와 MOU를 맺었으니까 그쪽하고 교류가 된다?
(비례)
미국도 굉장히 한인회가 많을 텐데, 아무튼 질의 끝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서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목이 잘못 설정되고 또 세출이 누락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우리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적발이 된 것 같아요. 정신을 집중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이 잘못 계상된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3건에 7,572만 7,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강숙 여성가족정책관님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사회위원회 현지활동은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해남병원의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신축현장 시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 원 이혜자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사회복지과장 최우식
노인장애인과장 이기춘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식품안전과장 장문성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입법정책전문위원 손권선
지방행정주사 김금희
지방행정주사보 김유성
속 기 사 오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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