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기획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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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07분
장 소 :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보건복지국 각종 시책과 주요업무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사항은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도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전반적인 분야를 실시하되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시지부 관련 사항은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참고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질의를 그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성 출신 이준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사회복지 대상을 수상하신 강진 출신 윤도현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기태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대식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철홍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본 위원회 한동희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목포 출신 강성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성 출신 임명규 위원님 입장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고 그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피감 공무원이 선서를 하는 이유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선서하실 때는 집행부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숙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식품안전과장 이순석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제300회 전라남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도민이 건강하고 온정 있는 복지전남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비롯해서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권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사)
이순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수상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부터 10쪽까지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주요성과 및 교훈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강화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수급자가 종전 7만 3,000명보다 1만 1,000명이 증가한 8만 7,000명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여건에 적합한 노인복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3년 연속 노인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50개소를 설치하고, 광역치매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용시설 접근성 제고 및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20여종의 픽토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1개소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 출산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제1호점을 개원한 결과 농어촌 산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도가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및 통합의료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섬 지역 응급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닥터헬기장 8개소를 확충하고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거점 보건소 4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한방산업진흥원의 국가기관 승격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한약진흥재단 분소로 편입되었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음식테마거리로 영암 낙지거리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남도외식인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가 정부로부터 보건복지 7개 분야에 대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 분야입니다.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 중에 헬기착륙장 미비로 해경헬기 추락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 국내 유행으로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부터 음식문화개선 조기 정착까지 11개 분야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분야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7월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서 수급자는 8만 4,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개발건축과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도 1,688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9월 말 현재 66%가 집행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에 광역자활기업 1호점을 지정하여 9개 시군 자활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재산이 7,25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메신저를 위촉하고 이통장 등 읍면동 인적안전망 1만 3,000명을 구축하여 적극 가동한 결과 7,758가구에 대해서 5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협력기관 등과 연계하여 위기가정을 조기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8만 8,000명에 대해서 3,0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75%입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과 과다진료 차단을 위해서 집중 사례관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사례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1만 5,244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7%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원하여 61명이 이용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70%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1만 2,008명에 대해서 36억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 74%입니다.
난임부부 지원과 영유아건강 예방·치료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1만 6,597명에 대해 2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은 73%입니다.
2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196명을 채용하여 파견한 결과, 지금까지 2,028명의 산모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1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 71%입니다.
분만취약지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분만산부인과 3개소와 외래산부인과 3개소, 소아청소년과 1개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 인원은 7,479명입니다.
다음 23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32만 1,000명에 대해서 5,24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71%입니다.
24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90개 수행기관에서 512개의 사업이 추진된 결과, 지금까지 2만 3,280명에게 407억 6,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집행률은 88%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재가노인들에게 여가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50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신·개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 90%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운영비 지원기준은 개소당 2,000만 원으로 목욕장 운영비 75%와 건강증진 프로그램비 25%입니다.
지금까지 공중목욕장 이용인원은 57만 4,000명이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8만 2,000명입니다. 목욕장 소재 노인 인구의 6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도내 급여기관은 1,377개소로 시설급여가 290개소, 재가급여가 1,08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수혜인원은 2만 4,840명으로 이중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4,762명에 대해서 4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 81%입니다.
26쪽입니다.
노인안전 및 돌봄체계 마련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지원대상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946명의 생활관리사들이 2만 4,3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70%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방문·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44명의 돌보미가 5,5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74%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 내에 응급호출기와 화재 및 가스누출 센서 장비를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수혜인원은 1만 3,956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응급호출이 184건, 화재가 267건, 가스가 14건입니다.
금년도의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도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1개소씩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접수는 449건으로 학대사례 판정을 받은 것은 207건입니다.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96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49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 3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3개소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노인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3개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9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목포시 화장시설이 완공되어 12월 1일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여수 자연장지 조성은 9월부터 공사 중으로 공정률 15%입니다.
해남에 설치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3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5만 4,000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 의료비 등으로 449억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은 65%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서 활동지원기관 63개소에서 활동지원 인력 2,068명이 장애인 3,386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73%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만6세부터 만65세 이하의 3등급 이하 등록 장애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62명이 참여해 7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80%입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시설 18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1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18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총 62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정보시스템과 안내 픽토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편의시설 지원센터 18개소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기관 173개소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차량구입비로 1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섬 지역의 병원선 운영입니다.
진료대상은 11개 시군에 160개 섬,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진료 횟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는 연 4회이고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서는 연 1회입니다.
지금까지 순회진료 인원은 1만 8,856명이고 각종 검사 실적은 2,518명입니다.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섬 지역에 은퇴의사를 활용한 행복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완도 노화보건지소 내와 신안 신의보건지소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적은 3,736명으로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재능기부 은퇴의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복의원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3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헬기 운영비와 헬기착륙장 8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섬 지역 응급의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거점보건지소 10개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4개소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설치를 위해서 복지부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응급헬기 착륙장은 2018년까지 67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국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양 의료원에 감염병 격리병상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기능보강을 강진에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인력 4명을 지원받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생재료, 장례용품 등 공동구매로 예산 절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6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분야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31만 8,000건과 취약계층 임시예방접종 6만 6,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A형간염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서 암 조기검진 비용 등으로 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와 영양보충식품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1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은 17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등록관리와 중독사례관리 3,000명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진, 무안, 진도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자살예방사업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를 위해서 광역치매센터의 신축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25%입니다.
치매등록 관리와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70개소를 운영하고 질병모니터망과 방역소독, 일본뇌염 밀도조사,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관리를 위해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27동을 확충하고 격리병원을 지정하였으며, 항바이러스 등 예방물품 비축과 유행예측 감시의료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통합의료산업의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이 체결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내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장흥에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구성·운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행 용역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외국기관, 단체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총사업비가 100억 원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쪽, 한의약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한약진흥재단의 분사무소로 편입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구축안은 부지가 1만 5,000㎡이고 사업비는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한약진흥재단 신규 법인등록 및 정식 출범에 맞춰서 2016년 1월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과 지역연고 전통산업 육성사업이 2017년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위생 안전대책 추진 분야입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합동단속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불량식품근절 민관 기획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63개소를 점검하고 3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44쪽,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4만 7,054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HACCP 적용 업소 222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및 과대광고 중점 관리를 위해서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떳다방, 인터넷 식품 과대광고를 단속하였습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72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21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6개소도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 국제행사장 주변 음식·숙박업소를 특별 점검하고, 미용산업 육성을 위해 미용, 예술경연대회 개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미용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정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 분야입니다.
식중독 예방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서 식중독발생 취약식품 수거검사와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소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보 지수 문자 발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발생 취약시기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소 등을 점검하고 각종 국제행사나 축제 시 식음료 안전센터를 운영하여 식음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조기 정착 분야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교육과 전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TV나 라디오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활동과 남도외식인 요리경연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도음식명가는 현재 10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항목에 장애인편의시설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기관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지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51쪽, 수상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약간 늦게 도착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의회 부의장이신 장일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정희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복지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일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 수행을 잘해서 상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는가요?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줄게 됐는가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내용 중에 교육급여, 주거급여 분야가 저희 국에서 예산이 빠져나갔습니다. 주거급여는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갔고요,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급여가 빠진 금액입니다.
다이렉트로 교육청으로 가버립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도에서 과거에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관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체제가 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에 보면? 그런데 예산은 4,700만 원밖에 안 세워놨는데 11억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복지과에 수입이 들어올 만한 사유가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내용을 들여다보기는 합니다만 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이 2014년도분인 경우에는 그외수입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반납을 못 했던 부분들은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잡아진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반납할 필요 없이 이런 편법을 쓰면 세외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다음 연도에서 바로 편성하는 목하고 그 전년도에 편성하는 목과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목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반납을 할 때 반납금액을 예산 편성을 하는데 2014년도에 반납액은 편성하는 목하고 그 전년도에 반납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은 구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런데 보건의료과에는 국고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원 금액이 농어촌특별개선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따왔습니다. 지금 섬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해서 헬기 착륙장과 거점보건소 예산을 저희들이 좀 가져왔습니다.
거점보건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물을게요.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지금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지금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주가 되고 있는데 경로당 사업은 지금까지 시군 사업으로 우리가 했던 사업인데 과거에는 도에서 리모델링이나 신규 사업을 좀 해 줬었어요. 그러다가 박준영 지사 때 도저히 이것 감당을 못 하겠다. 전라남도 시군에 경로당이 1만 개 있습니다. 1만 개를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주라고 하면 감당을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 특별사업비에서도 못 해 주게 했던 부분인데, 어르신들 공동시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골에 가서 보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겨울철 같은 때는 한 10시부터 마을에서 이장이 경로당 보일러를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어머니들이 식사하시고, 또 저녁도 집에 가서 먹으면 맛이 없다 그래서 6시에 경로당에서 헤어지기 전에 밥을 먹고 가서 주무시는 이런, 가서 보면 그러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시군에 올해 몇 군데 정도 해 줬어요? 지금 4,000만 원씩 지원이죠? 1개소당 4,000만 원씩?
도가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렇게 상태가 세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4,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3개소입니다.
1년에 3개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한 10개를 받아서 저희들 것 3개 하면 13개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시군에서도 시군의 단체장 의지가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복지국 사업비에 회관 신규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10억 원이 잡아졌던 적이 있고 20억 원이 잡아졌던 적이 있어요. 도지사가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거의 보면 도지사가 선심성 예산으로 주는 사업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도지사가 하라는 데만 하지. 그랬는데 열세 군데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시군에 안배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공모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사업을 한 군데가 반납한 사례도 있어요, 올해. 농식품부 사업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것보다는 사업비 규모가 커서 저는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편차가 좀 심합니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에 가서 보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15년이 되면 리모델링을 몇천만 원 들여서 해 주고 30년이 되면 신규로 해 준다, 이런 규정들이 시군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장들이 군수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은 해 주라고 하면 가서 옆에 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또 회관을 약간 헐었다고 해서 새로 신축을 1∼2억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가서 보면 마을회관 하나 있고 경로당 한 2개 있는 마을도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없이 건물만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시설이 해남, 완도, 진도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지금 어느 시점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있을 때 윤시석 부의장이 장성 그쪽에 장사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장사 시설이 그쪽은 어떤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시석 부의장님하고 제가 동향이어서 장소를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선거가 끝나고 영광과 경계 지점에 적정지가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성군에서 거기에 하겠다고 의사표시만 하면 저희들은 국비, 도비를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군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30억 원이죠?
행감 자료입니까?
예, 행감 자료 40쪽,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이것이 지금 30억 원이 있잖아요. 지금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8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기능강화라는 것이 결국은 장비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장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외에 58쪽에 두 군데 해서 또 거기에 26억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같은 건입니다, 장비는.
같은 건인데 왜 여기 예산액에는 30억 원이 있는데 여기는 26억 원이죠?
담당과장께서 설명 도와주세요.
별도 사업입니까, 한 목인데…….
위원님, 그 26원 원과 30억 원의 차이가 그러니까 4억 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4억 원 중에는 그것이 기초수급자들 의료비 차액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억 원씩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 4억 원입니다.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 각각 2억 원씩 공공의료보조금을 주거든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진의료원에 사무관리비로 32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BTL사업? 그런데 집행액이 16억 원이고 잔액이 16억 원인데 10월에서 12월 내에 집행을 하겠다, 그렇다면 9개월 동안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서 16억 원만 집행을 하고 10∼12월에 집중적으로 16억 원을 집행을 한다고 그래놨죠?
이 자료가 지금 3/4분기…….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이잖아요. 9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9월 말까지 집행액이 16억 원이고, 10∼12월에 집행을 16억 원을 하겠다, 지금 50%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졌는가?
지급시기가 4/4분기 지급분하고 그다음에 3/4분기 지급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늦어져도 이것이 50%가, 제가 이것을 전부 다 훑어보니까 제일에 처음에 제가 칭찬했듯이 집행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적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만 유난히 지금 그래놨어요. 전체 예산이 우리 보건복지국은 거의 국비를 받아다 시군에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분 자체는 9월 말까지 기준으로 볼 때 흡족할 만하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유난히 50% 집행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 쪽으로 10월 이후로 밀린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한테 해 주시고, 지금 도서주민 의료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저도 진도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병원선이 지금 시설비가 10∼12월에 집행을 전혀 하나도 안 하고 한다 해서 제가 훑어보니까 병원선 2척이 정기검사가 있을 때 시설비를 지원합니까? 그때 수리를 하는가요, 정기검사 시에?
매년 수리는 하죠.
그러니까 매년 수리를 하는데 정기검사가 10월, 11월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검사 시에 선박이 들어가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리를 해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전혀,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에 편성해놔도 충분히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때 국비 매칭 예산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대개 정례화된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시기가 후반기인데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가 저희들이 좀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 왔습니다.
우리 병원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의료기관이 없는 160개의 섬을 순회진료를 하면서. 섬에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병원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사전에 착오가 없어야만 그래도 운행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2척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주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지금 거점보건지소를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1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10개소를 계획해서 신안에 네 군데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완도, 영광, 진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소를 거점지소로 하는데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게 된다면 의사라든지, 의사는 공중보건의를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에는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배치 받는 것을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섬에서 사는 분들이 우리 국민은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이나 또 병원진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서 굉장히 위급할 시에, 그래서 우리가 30억 원이나 들여서 응급닥터헬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말씀 주셔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닥터헬기가 100㎞ 이상을 날 수가 없어서 닥터헬기를 중형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서부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형 닥터헬기는 동부권에 배치하는 계획을 복지부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중형 헬기가 오면 조금 더 섬지역의 응급의료환자 수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닥터헬기가 목포의 한국병원에 상주를 하다 보니까 신안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진도라든지 굉장히 거리가 많이 떨어진 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형 헬기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수 쪽에 둔다면 여수는 거리가 좀 짧다고 봅니다. 여수시내 응급병원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리가 짧아서 소형 헬기로도 가능하니까 꼭 그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네요?
자료가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9월 말까지요?
9월 말까지여도 비율이 안 맞겠는데요?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좀 달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 자체를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유난히 보니까 보성군만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가 보죠.
이 자료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노인학대 사례가 나와 있는데 보성군도 작년도에 12건이 있고 올해는 7건이 있는데 전체적인 수는 9월 말 현재 207건이나 돼요, 작년에 244건인데. 올해는 더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들을 안 해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점점 기관의 활동사항이 강화될수록 신고 건수는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이 지금에 비해서 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활동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또 반대로 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신장이 더 이뤄졌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3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현원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 지원을 얼마씩 해 주나요, 종사자들은?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정해진 임금체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나가요?
예를 들어서 호봉 수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통상적인 임금은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지금도 지원은 있는가요?
주거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축할 때는?
건축할 때는 지원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없어서 안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없어져서요?
지금 수적으로 가만히 보면 정원과 현원이 현격하게 많은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에요? 정원보다 많이 쓰는 것은 많이 써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입소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사자 정원과 현원이 현저히 다른 데가 상당히 많고…….
예, 환자 수는 강진 양로원 같은 경우 52명인데 현원이 43명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도 12명, 현원도 12명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는 환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소자 기준이 일정 시설 규모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입소자보다도 종사자가 많은 경우도 발생할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은 해 줘요?
일단은 채용을 해야 되는 기준에 들어 있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도 그렇게 늘려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원은 일단 시설을 허가받을 때 입소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목포 백세재활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43명이고 현원이 42명이에요. 그런데 정원이 아까 종사자는 23명인데 27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원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현원은 뭐고 정원은 뭐예요?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초과를 안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람 안 한다고요?
예, 안 합니다. 정원을 늘려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내가 그것을 봤어요. 환자가 9명인데 종사자가 7명이더라고요.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역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해 준다고요?
시설 기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7명이 살더라도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할 요양보호사나 시설을 운영해야 될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될 구성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추가된 데가 담양 한재요양원이나 금성노인요양원 이런 데는 전부 다 현원보다, 성덕노인요양원은 26명인데 36명 현원이 지금 근무하고?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여기에 해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지원도 안 해 주는데 뭐하러 해 놔요?
그래도 현원이 몇 명이냐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흥 봉두요양원은 입소자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명도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6명 있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마을 거기도 입소자가 17명인데 종사자는 9명으로 해 놨는데 여기는 폐쇄예요, 아름다운마을 현원이 1명도 없는 것은? 158페이지요.
현재 휴업 중입니다.
휴업이요. 그러면 봉두요양원은 현원이 1명도 없는데요?
봉두요양원 관계는 지금 휴업 중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원이 없다는 것은…….
휴업 중이면 입소자는 없는데 종사자는 6명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휴업을 한 상태니까 종사자는 저희들이 자료에 표기를 해놔야죠.
아니, 휴업이면 이 종사자도 없어야 되는데 환자가 1명도 없는 것은 진짜 휴업을 해서 그러면 이 종사자도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혹시 입소자는 1명도 없는데 종사자만 6명 있어서 급여가 나가는지 싶어서 지금 여쭌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확인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런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라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이에요?
위원님, 현재 현원은 상당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된 시점에는 9월 말까지 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이 변동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인건비 관계도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없었어도 그 이후에 또 입소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병원에도 가만히 보면 장기요양제라고 하죠, 장기입원환자. 그래서 삭감을 하고 그러더구먼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요양원이나 이렇게 가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치매질환자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를 어떻게 가서 있겠느냐,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얼마 이상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입원 기간이?
요양병원의 입원 기간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6개월이죠. 그런데 6개월 내에 치료가 안 돼서 계속 있는 자는 우리가 지원급여를 굉장히 깎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냐고 하니까 도에서 부담액이 많으니까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자꾸 독려를 해서 한다.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요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요양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했더니 자기들이 무조건 6개월 넘으면 그냥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어떤 기준이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선량하게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적 한계를 느끼겠지만 또 반대로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른 쪽으로 보자면 요양병원을 장기투숙, 말하자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환자의 의료급여 일수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한을 기준을 관련된 데에서 검증을 해서 그렇게 판단해야지, 무조건 6개월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면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그 제도적인 문제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면성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양원도 같이 겸비해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병원에서 6개월이 넘으면 요양원으로 가서도 일단 치료는 같이 하고 그쪽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쪽 병원으로 와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계속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혹시 아까 6개월이라는 것 말고 우리 도에서도 그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1개월이 돼도 아닌 사람은 아닌 것이고 2개월이 돼도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량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제도 자체를 180일로 이렇게 묶어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수가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수급부담금이 많으니까 이것을 가서 철저하게 깎아 주라,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이 환자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들하고 자꾸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도에서 부담액을 줄이라고만 자꾸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고 우리한테 독촉을 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있어야 될 사람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병원을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나가라 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그러니까 보고드렸듯이 의료사례관리사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의사보다도 전문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간호사보다 못하고 의사보다 못한 사람들이 와서 하고, 우리 직원들도 나와서 보면 병실 개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좀 근무했던 사람들이 오는데 아주 갑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봤거든요. 오면 어디 감사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저기 뒤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공통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상황 같더라고요. 각 병원들이 요양원을 갖고 있길래 무슨 관리를 저렇게 하나 했더니 6개월이 넘으면 지원하는 수급액 때문에 요양원을 갖고 있다가 옆에 인근에 자꾸 해 주면서 거기에 다시 똑같은 법인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정말 그것은 모순이 좀 있지 않느냐?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료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써서 그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판단하냐 마냐 그러고 싸움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들이 갑이니까 가서 무조건 깎아서 내려 보내면 그만이에요.
갑의 위치는 아니고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이지요. 우리 국장님이 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갑이지?
저희들이 그래서 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선기관에서는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갑 역할을 하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의 양면성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면성이 아니라 그것을 좀 고칠 수 있는, 아까 전문가를 영입해서 판단해 줬으면 서로 사소한 시비가 가족들 간이나 환자 또 의료진 간에 그런 분쟁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환자가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가족들도 안 좋아라 하고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역할을 정말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은데 인정을 못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의사들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의료진은 우리이지 당신들이 의료진이냐? 자격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서로 논쟁들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서 안 된다면 보건복지부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예, 복지부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파견되는 조사자들 그 사람들만큼은 의료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 의사들이.
사실은 의료자격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보다는 못한 간호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가 제대로 알지 간호사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의사들하고 싸움을 할 때는. 직접적인 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한다면 같은 의사들끼리니까 말을 하면 통용도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퇴직한 의사들을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복지부와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죠. 좀 상향해서 그것을 평가한다면 아마 마찰이나 완력들이 없지 않겠느냐, 서로 인정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공정한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학생이 와서 감독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아무래도 의사들보다는 간호사들이 판단하는 것이 좀 더 못하겠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고흥 봉두요양원은 현재 행정처분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현원이 없었는데 현재는 입소자가 12명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대답을 하다가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제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복지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도 인격적인 문제들이 있고 의료진들도 자기들만의 고집도 있고 또 아마 자기들만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수한 그런.
예를 들어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하면 의사 밑에 간호사가 보조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우리 위에 있느냐?
그런 경향이 나오니까 자꾸 나 같은 사람도 별로 유쾌하지를 못하고 또 받는 사람도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상향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복지부로 그런 건의도 한번…….
제도개선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급여가 더 많이 나갈지는 몰라도 아마 그만큼 분쟁 사례는 적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금년에는 대한민국이 꽤 힘들었어요. 메르스라는 괴물이 찾아와서 전 국민을 괴롭혔고 또 세계적인 보건기구로부터 의심대상국가로 지목받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전라남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한 분 한 분 전투복을 입고 매일 전라남도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발로 뛰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도민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메르스로 하여금 퇴치 받는 그런 도가 됐지 않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금년에 전투복 입고 다니면서 움직였던 여러 가지 부분은 소회가 있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메르스가 5월에 발생해서 한 한 달 반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보건복지국 전 과가 협심해서 잘 막아냈다고 저희들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메르스 같은 그런 신종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 의료원을 중심으로 감염병동을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훈련도 저희들이 11월에 목포시에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괴물을 지켜낸 데에 대해서는 꽤 큰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정말로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고마운 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마다 꼼꼼하게, 우리 전남도가 갖고 있지 않으면 타 시도에서도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보내줬던 이부심 주무관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좋은 예가 되어서 타 위원님들께도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좀 있어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정부합동평가단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저희들이 한번 물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정부합동평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13년도에 ‘다’, 2014년도는 ‘나’, 2015년도 ‘다’ 그렇게 정부합동평가는 썩 좋지를 않아요. 좋지 않은데 금년에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괄목할 만한 상들을 받았거든요. 방금도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큰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박수쳐 주고 응원해 주고 그동안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서 참 좋은데, 문제는 반대로 보면 또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단에 대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실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정쩡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당 국에 오면 또 한 번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율,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플러스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계수들이 산술식으로 할 때 저희 도에 굉장히 불리한 평가지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저희들이 할 때 보면 그 푸드마켓이나 뱅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재정지수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돈인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돈인데 이렇게 큰상을 받아놓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나머지 보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뒤로 빠진다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은 또 정반대로 지자체 탓을 합디다,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시군 평가가 한 70%이고요, 도가 한 사업이 한 30% 이렇게 통상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신규 발굴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근본적으로 많이 발굴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 발굴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랬다고 해서 삼수갑산 가는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을 또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도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관계국도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상 받고 이런 좋은 결과물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것도 좋게 연결을 해야지요. 중간에 다리 끊어지듯이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보기 사납죠.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을 발굴해서 그다음 순서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중간에 끊어지면 얼마나 모양이 사납고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해 놓고?
정말 불리한 지표는 지표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확보나 인력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런 분야로 연결되다 보면 이렇게 도에서 좋은 상을 받고 중앙으로부터 상사업비가 또 나와요. 상사업비가 나오는데 2014년도에도 보면 보건위생으로 해서 4억 원이 나왔어요. 4억 원이 나왔는데 이 4억 원이라는 상사업비가 어디로 갔냐면 일자리창출로 돈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왜 이렇게 편성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정쩡하게 답변을 못하고 말아요. 이런 돈들은 했던 해당 부서로 돈이 가서 상사업비가 지출되도록 해야지, 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번지수가 틀리면 되겠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획실에서도 앞으로는 지양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런 돈들이 오게 되면 제 목소리를 못 냅니까?
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도 보면 상사업비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제대로 제 집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에 딸린 상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데 추가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돈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답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 하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강력히 요구해서 내가 번 돈 내가 쓰도록 해야지, 작은집에서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크게 반성하셔야 되고 큰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안 되면 같이 협력하시게요, 이런 쪽에서는.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료계에서는 프로포폴이라는 수면제가 있어요. 약물복용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당국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포폴은 말씀하신 대로 마약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 소속된 병의원의 마약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 관리인데 이 부분은 보면 시군도 관리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시군에만 그냥 위탁하고 도는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받습니까?
1차 지도감독은 시군이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지도감독은 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도 해야지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점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남용하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군뿐만 아니라 큰 병원은 이에 대한 사고는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작은 병원들, 작은 병원들에서는 갖고 있지 않는 시설들, 산소포화도측정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병원들도 한 번 정도는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우리 보건당국에서 조금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검경, 도, 시군 합동으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470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던 실적이 있고요, 그동안에 그 470개소 중에서 부적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8개소를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그런 시설 미비, 인공호흡기, 인공호흡 삽입관이랄지 산소측정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비치되고 운영을 해야 될 병원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을 집중단속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번 했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할 일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확인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응급실이랄지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들을 집중단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BTL이라고 들어봤죠?
본 위원이 강진의료원을 한 두어 번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답사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큰 BTL 건물을 지어놓고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자 보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장님, 강진의료원에서 하자요청을 받은 것이 몇 번이나 돼요? 병원으로 하여금, 관계부서로 하여금 하자요청 요구서를 받은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요구는 안 받아 봤습니다만 저도 대충 기억은 합니다.
병원 측에서 건축물을 신축했던 그 관계 회사에 하자요청 문서를 발송한 것은 남영건설에 한 47회 정도 요청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7회, 그러면 47회 정도 했으면 산천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는 꽤 많은 횟수이죠?
그러면 47회 정도이면 그 정도 횟수 받고 다 보완됐습니까?
47회를 요청한 건 중에 194건 정도가 하자 건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70% 정도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한 30%인 한 57건은 아직 미처리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57건이 미처리됐다고 합시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즉시 하지 않고 그동안 57건을 왜 그렇게 미뤄놨습니까?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태만과 이어서 회사가 부도가 난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건물 자체가 일반건물도 아니고 특수건물이잖아요. BTL 자체가 잘 아시잖아요. 건물 관리를 한 후에 물려주는 건데 이 BTL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BTL을 관여하는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키라는 것은 전라남도가 일단…….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BTL 속에는 BTL성과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면 한 서너 차례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예, 한 4회 정도 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자요청을 지금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심의회에서 뭘 한대요?
남영건설이 부도가 났고 또 거기에서 하자 부분이 일부 하청을 준 그 업체도 부실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가 안 된 부분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제야 강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 남영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BTL은 삼자가 컨소시엄 한 겁니다. 건설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관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건물관리 주식회사는 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금융권이 있어요. 삼자가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된 것이 BTL입니다. 어느 업체 하나가 부도났다 해서 그 부도에 의해서 업무가 중지되고 그럴 수 없는 것이 BTL입니다.
그러면 그런 악조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자를 진행하고 하자를 응징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지 건물 자체가 비가 역수가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건설 현장에서 35년 이상 잔뼈가 굵었습니다만 그런 건물을 처음 봤어요. 비가 역수가 되더라고요. 외부에서 비가 오면 내부에서 비가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되는 것이 구조역학적인 설계입니다. 내진설계 포함된 설계인데 반대로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건물을 봤거든요. 건물을 각 층마다 봤는데 2층에 전산실이 있더라고요. 서버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를 안 해요 병원 관계자들에게 “비가 오면 물이 차죠, 그리고 물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준공검사를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병원 관계자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을 하나 안 하나 제가 보면 다 아는 것인데, 그리고 건물 전체가 크랙이 갔어요. 지금 건물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2012년에 완공됐나 그렇습니다.
2012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12년도에 완공했으면 3년 됐습니다.
3년 만에 건물이 저렇게 크랙이 가서, 크랙도 크랙이지만 물이 역수가 되는 불균형한 건축구조물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 설계 심의 누가 했습니까? 설계 심의자 원인행위 문제제기 해야 됩니다. 설계를 누가 했는지 설계 심의자, 그다음에 준공자, 그다음에 강진의료원으로부터 하자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자요구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관계 도면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이렇게 하자가 나서, 강진의료원이 지금 준공한 지가 3년째 걸음마, 이제 한참 자기 건물이라고 폼 잡고 내 건물이네라고 해야 될 그런 멋진 건물을 만들어놓고 의료서비스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건물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전체가 금이 다 가버리고 비가 역수가 되고 곰팡이가 끼고 그렇게 해도 관계 당국에서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있고 하자에 대한 것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 말입니다. 뭘 했는지?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깊게 반성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하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대해서는 갑과 을로 나누기 이전에 똑같은 분배원칙이 되어 있거든요. 분배원칙이 되어 있고 이 문제제기는 하자이행보증서 받아놨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자이행보증서 받아놨고 또 이행보증서가 원만치 않으면 금융권에다 얼마든지 문제제기할 수 있고 책임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씩을 줄 것입니다. 지금 BTL로 주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왜 줍니까? 그 돈은 얼마든지 하자보증인데 문제점 제기하고 지출 안 해도 돼요. 그 돈을 왜 줘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무거운 질문 하나 할게요. 잘 적으십시오. 건물 안전진단 받으십시오.
건물 구조안전진단 받아서 앞으로 이 건물이 존속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리고 하자보수를 해도 과연 괜찮겠는가? 내가 이것은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번 파헤치려고 했는데 실은 저 문제를 남들처럼 생색내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제가, 행정적으로 모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차근차근 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국장님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저도 여기에서 물러섭니다.
물러서는데 반드시 이 건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확인해서 얼마든지, 길이 없으면 모르지만 응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따져서, 앞으로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BTL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학교와 병원 두 가지이거든요. 대체로 학교와 병원인데 학교는 BTL이 맞지만, 병원은 BTL이 맞지 않습니다. BTL이 올라간 것만큼 수익을 더 올려줘야 될 텐데 병원 자체가 수익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의료서비스가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BTL에 대한 문제점은 뒤쫓아 오고, 그것이 안 맞아요.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정적인 것 때문에 BTL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는 맞습니다. 학교는 맞는데 병원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쪽에 BTL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새겨서 참고했다가 차질 없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말씀 주신 하자보수 관계는 제가 직접 챙겨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실에서 오늘 오찬 약속이 있는데 다음 행사일정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쪽지가 왔네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회의 전에 2시에 불가피한 기관 방문이 있어서 조금만 늦춰 주십사 하는 요청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회해서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보건복지국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먼저 2015년도 수상실적을 보면 보건복지국만큼 성과를 낸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식품안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의료과. 사회복지과가 두 번이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수상한 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광역이동콜센터, 지난번에 이것이 교통행정과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도 전화가 되기는 되는데 쉬운 얘기로 각 마을의 지명이 있잖아요, 사투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광역콜센터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신주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어딘데 그러면 일반 사람이 모르듯이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순천, 여수, 광양 세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지금 콜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14개 시군이고요.
많은데, 광역으로 지금…….
예, 맞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어때요? 지금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 1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오늘이 딱 한 달이네요.
제가 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가 교통부서에서 처음에 입안해서 현재 운영 인력을 8명을 뽑았는데 물리적으로 한 4명 정도는 더 충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가 있고요, 아까…….
숫자는 나중 문제이고요, 인력 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운영자도 콜센터에 대해서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는 대표대로 모르고 그다음에 센터장을 하나 두고 또 그 밑에 두고 옥상옥에, 콜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층층시하가 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되는 건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복지재단이나 저희 보건복지국이나 도로교통과 세 기관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성과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보고서를 하나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담당이신가요?
예, 실무 담당자입니다.
11월, 12월에 콜센터에 대해서 보고서 하나, 저도 가끔 전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전화가 과연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 테니까 이 부분은 보고서를 하나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초창기 때 운영비를 지급했죠?
그곳이 전남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덟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뒤에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든가요.
여덟 군데가 맞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한 곳이 여덟 군데, 내년에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같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
여수 노인복지관은 4,800만 원인가 운영비가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당초에 8개소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히 지원을 8개가 있을 당시에 8개만 지원을 하다가 이것이 분권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추가지원을 안 한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다가, 그러면 여덟 군데는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그러면 운영비를 현재 운영기관이 31개소인데 8개만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공모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공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체제로 저희가 2015년도에 바꿨습니다.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인력하고 맞물려 가고 있잖아요. 인력하고 맞물러 가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력을 가동하다가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관계된 몇 사람은 그만둬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8개소만 운영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조금은 형평성 문제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그러면 8개소도 다 없애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전환…….
예고를 했습니다, 전환할 때.
전환할 때는 나름대로 그냥 공문 하나 내려 보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하는 것은 하고, 이 8개 노인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없다, 내년부터 이렇게 하니까 사전에 이렇게 하라고 회의 형태로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공문으로만 내려서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이 사업 전환할 때 염려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있어서 8개 시군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정책전환을 하기 전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가 이런 안들을 마련해서 8개 시군에 또 나머지 시군에 의견 조율을 한 결과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시군에만 받았지 실제 그 여덟 곳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안 들어도 괜찮은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나한테 몇 번 항의가 들어와서 내가 예산서는 아직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내년에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줄인 만큼의 사업예산이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2015년 예산과 같이 2016년에도 총액으로 41억 원은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8개소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하되 지원 방법은 좀 바꾸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되면 그 금액이 가나요?
이 범위 내에서 공모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 금액은.
다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못 가죠. 8개에서 32개로 나눠서 한다면 당연히 안 가죠.
그래도 기존에 운영비를 받았던 이 8개 시군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단언하게 우리 국장님은…….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하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8개 외의 노인복지관이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운영하는 것은 떨어질지 몰라도 모든 것을 뒤져서라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제안서는 더 잘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8곳에서 32곳으로 확장해서 하면 예산은 소액이 된다 그 말이에요. 4분의 1도 현재 못 받는데 기존의 인력이 5,000 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만약에 이렇게 전환이 되면 1,000만 원 받기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인력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차피 두 가지 다 충족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좀 부족하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저희들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언제 공모할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면 해야죠.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하시겠다?
알았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전국지체장애인협회 전남협회가 있는데 2015년도에 1억 2,600만 원, 인건비가 칠천 얼마요?
9,400만 원입니다.
1억 2,6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9,4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아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수리하는데 이런 인건비는 없다. 이것은 누구를 떠나서 지금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있는 시군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쓰려고 한다면 일선 시군의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있는 곳에 예산을 2,000만 원이든지 지원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은 삭감하려고 해요.
전체 시군이 보장구 수리센터를 다…….
국장님, 간단하게 1억 2,000만 원 예산인데 9,600만 원 인건비가 나간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00만 원 중에는 인건비 내에 플러스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요, 내가 다 가봤어요. 전기요금 얼마 나올 것이고, 얼마 나오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자 그 말이에요.
여수시 보장구 수리센터가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되어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차라리 금액으로 지원하면 큰 시에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
아니,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 일곱 군데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군데 운영을 하면 나누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내년도에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일곱 군데이면 1,000만 원씩을 주면 7,000만 원이 될 것이고, 6,500만 원이 남을 것이고 그러면 6,5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시군은 도에서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들은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틀린 얘기했어요?
아니요, 하나의 대안을…….
아니,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안제시를 해 주시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처음 저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이…….
내가 이것을 몇 달 전부터 준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실무적으로 좀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민간단체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됐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군에 나눠주려면 또 예산과목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예산 할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동가정생활을 작년도에 지금 세 군데 했네요?
세 군데가 맞아요?
맞습니다. 도 사업은 세 군데가 맞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지역이 고흥 2개, 영암 하나 그렇습니다.
고흥이 2개, 영암 하나. 어떻게 고흥이 2개이고 영암이, 이것은 면단위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중에, 시골에서 돌아가시면 혼자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몇 개소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 도 사업은 한 3개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예정대로 하고요…….
추가로요, 올해 했고 2016년도에 또 3개로?
예, 또 합니다. 하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작년에 10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0개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10개 어디어디 했어요?
보성, 장흥, 함평, 완도, 진도.
좋아요. 그러면 1년에 지금 공동가정생활이 열세 곳 정도는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경로당의 그런 부분들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서 가는 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특히 시골에 보면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약 60%, 70%이더라고요. 특히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누가 아픈지도 모르고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아는 그런 형국이어서 가능하면 많은 숫자보다는 공동생활가정에 5명 내외로 이렇게, 단층은 같이 생활하고 2층은 걸어서 올라가면 자기 방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요즘 면단위에 가면 회관이 있잖아요. 아니면 경로당도 있고 그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만 갖추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많이 확충해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수당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미지급된 부분도 있는데요.
미지급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없고요, 일단 금액 편차가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5∼7만 원 돼 있나요?
예, 7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 시설의 일부가 현재 5만 원 받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은 10만 원인가요?
시도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20만 원짜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도가 꼴찌예요.
꼴찌까지는 아니고 하위입니다.
5만 원이니까 꼴찌이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시설은 10만 원이고 이용시설은 7만 원으로 하고, 금년도에 5만 원 줬던 시설이 내년 예산편성 요구는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171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별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요.
여수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지금 어떤 곳은 운영비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운영비가 없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요양시설은 도비, 시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요?
운영비 없는 곳도 많아요. 운영비 주는 곳은 좀 드물고요. 목포의 천사의 집은 있고 나머지요양원은 없고, 목포에 세 군데 있네요. 자혜요양원, 소망노인전문요양원 이런 데는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운영비가 없어요. 또 여수 같은 경우에 여수노인전문요양원, 돌산노인전문요양원, 양지요양원, 마니원 네 곳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 시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오기 이전에 된 곳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을 하고 있느냐면 그중에 등급외자를 여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자들.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급외자는 지자체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등급외…….
등급외자는 보호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등급외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 이전에.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내가 확인을 하러 갈 테니까. 등급 외에?
등급외자를 보호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이 없다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오기 전에 노인요양시설에 보호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등급 판정을 못 받은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몇 명에 관계없이? 숫자에 관계없이?
이것이 지금 금액이 다 다른데 숫자에 관계없이는 아닐 것이고…….
숫자에 관계가 있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숫자에 당연히 관계가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데, 등급외자를 보호하고 있는…….
이것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예, 확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3년 전부터 말썽이 난 곳이 있는데 어디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어요. 최대식이가 복지법인을 갖고 운영을 위탁받아서 해요. 그런데 내 동생이 같은 이름으로 하나 또 내서 해요. 이것을 최대식이한테서 바로 바꿔요. 우리 도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줍니까? 어디에서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앙밀알복지회가 수탁을 받고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전남밀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사 상품이라고 표현할게요. 전남밀알을 하나 만들어서 바꿔요.
내가 보건복지부이고 어디이고 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같은 법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허가 내죠? 도에서 승인을 하죠?
법인 설립은 하고요…….
도에서 승인을 하는데 왜 전남밀알로 바뀌면 새로 그것을 안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허가는 도에서 하고요, 그 법인이 시설을 수탁받고 안 받고는 시군 사항입니다.
시군 사항인데 도에 자문을 해서 한다더라고요.
자문이요? 글쎄, 어떻게 자문을 했는지는…….
좋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르게 받아야지요.
아니, 잘못됐죠?
어떤 부분이요?
다시 재 위수탁을…….
다시 받아야죠.
다시 새로 공모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답변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2년 동안 말썽이 나서 그 난리를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이 3개나 돼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관리감독을 우리 도에서 하잖아요.
수탁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죠.
수탁 부분은 시군에서 하더라도 시군에서 일어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감독 권한의 범위를 정확하게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위수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우리한테 이제…….
행정행위가 잘못 가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지요. 그 문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은 시정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했어요?
그 문제가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시정하라고 요청을 받은 바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어떤 요식화되어서.
이것이 여수시의회로 탄원서가 나와서 이 부분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이 부분들은 내가 2년 전부터 도에 와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질타하고 뭘 잘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행정행위가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데 본인들이 옳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이미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면 아마 나올 것으로 봐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하고 또 행정행위가 잘못되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들은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결론을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산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86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산하의 소관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맞죠?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못 했고요, 나머지는 개최를 한 번씩은 다 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노인학대예방위원회는 아예 못 했습니다.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91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임기 2년으로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9월 2일까지인데 제가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잘 알겠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어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복지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일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하고 세 위원회가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쪽의 디테일한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좀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될 장애인의 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개최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답변하셨는데 이미 답변 속에서 답은 나왔군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전에도 질의를 했고 저도 질의를 했고, 만약에 그렇게 중복이 됐다든지 이러면 통합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의 위원회는 아닙니다, 관련법이 있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명실상부하게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실무자들이, 관련한 공무원들이 정책도 생산하고 또 예산도 집행하고 그렇지만 이 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어떤 사안을 제안하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건강한 비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우리 도의 행정이 제대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외부 지원, 중요한 인력인데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87페이지를 보세요. 87페이지 여기에 나와 계시는 위촉된 위원들이 89페이지에도 그대로 베끼듯이 똑같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차피 사회복지에 자문을 좀 하시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전문인력이 협소합니까? DB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나요?
DB는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아주 느슨하게, 아주 태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했던 위원들 바로 그대로 베끼기, 또 이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다른 위원회에도 중복 위촉, 가장 쉬운 방법이죠. 고민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태만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만 분명하고요, 태만 분명합니다. 태만 아닙니까?
저는 태만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정말 다른 분야의 위원을 따로따로 위촉을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도의 행정을 외부에서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인력이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느슨하고 태만한 행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또 장애…….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남은 접근성이 사실은 동부, 서부, 북부, 중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이 위원회의 구성도 공히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목포권의 교수님, 중부권에는 동신대…….
짧게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나름 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부족했죠?
어떤 부분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이 보면 모르겠습니까? 제가 표시를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앞으로는 좀 더 우리 행정에 그런 균형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특히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현장과 밀착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가 아니고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균형적인 복지정책을 우리 도가 실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 도의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위원회 자문인력, 전문인력이죠. 아주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적으로 위원 위촉을 해서 이 부분에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미지급 시설의 지급대책 강구에서 아까 신 국장께서 지금 우리 도가 낮은 수준은 아닌데 꼴찌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꼴찌예요. 광역지자체 중에서 꼴찌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제가 의회 속기록을 보면 지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이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재정만 뒷받침 되면…….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회복지 현장에 전달체계가 제대로 그런 시스템이 강화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의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도 중요하지만 종사자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안정 부분이 오히려 우리 복지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안정과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50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도내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상담기관이 두 곳, 쉼터가 한 곳 있죠?
여기 2015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니까 동부와 서부의 지금 신고 접수, 상담 실적, 홍보 실적, 교육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고 접수는 비슷합니다, 전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그런데 상담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배 차이가 날 수 있죠?
지금 조건은 같고요, 관할하는 시군도 11개 시군으로 거의 같은데 이렇게 상담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역량이 서로가 다른 차이인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학대에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이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사례별로 조금씩은 다를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쉼터에 인계해서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하고 또 가정의 불화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 친지들을 불러서 상담하는 그런 절차들을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쉼터 입소자는 몇 분이신가요? 지금 건수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21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1,212회, 2,228회 이것이 아주 많은데 그 이후의 조치들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스물한 분이 쉼터에 계시고요?
아니, 보호했다가 일시보호 인원이기 때문에 연 인원 21명으로…….
연 인원이 21명이요?
그러면 나머지 어르신들은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신 분들인데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좀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사례별로 저희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안별로 사례 상담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건이 저희들이 그 사례가 어떤 케이스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이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상해가 있었든가 이런 경우에는 노인학대상담소라든가 쉼터에서도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맞죠?
예, 그것도 하고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보호전문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과, 그 후의 조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자료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사례 관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존중돼야죠, 이 부분들이 피해자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 국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후에 상담하고 신고했던 이분들에 대한 이 기관들에 또 집행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서비스가 이루어졌는가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사례 관리를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행감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리고 수립 연도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와 일치해야 됩니까, 불일치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같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제출을 했던 그리고 수립했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표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해서 아마 수립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2개 시군의 욕구조사 분석과 복지 공급이라든가 자원의 분석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맞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이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후에 중앙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죠? 지적사항?
특별히 지적받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파악한 자료와는 전혀 다른데요. 제가 파악한 자료, 특히나 문건으로 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이것이. 제가 집행부를 통해서 다 받은 자료예요.
여기 보면 첫째는 3기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죠?
그런데 자문위원 구성이라든가 자문위원회 개최, 중간보고, 전문가 직능단체 의견수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토론,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공청회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이런 작업들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추후 보완할 항목이다, 이렇게 지적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와 지자체 선거 시기가 맞물려서, 우리 전라남도 지적사항이에요. 계획수립 단계에서 새로운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에 따라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중앙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환경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수립돼야 하므로 시도지사의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기 조정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뒤에 우리 담당자 분들, 맞죠?
그다음에 적정성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는 반드시 보완해야 되겠고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시고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고요, 관련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잘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전남도 보건복지국이 수상 경험이 올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의해서 그런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도 잘하신 점은 충분히 칭찬드리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이지 어느 한 곳을 어떤 특별한 시책을 잘해서 출산율이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도나 출산이 높은 지역이 전국 시군구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가 우리 전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정서상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그래도 도시권보다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출산장려정책들이 일정 부분은 효과도 좀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전라남도 합계 출산율은 몇 명인가요?
그러면 올해 2015년도입니까?
2014년도이죠.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네요?
제가 파악한 자료는 2011년도에 1.57, 2012년도에 1.64, 2014년도에 1.52 그리고 올해 1.49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특히나 결혼이민자 여성들,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우리 도내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이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나왔지만 산후조리원 이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더 나아가서 장애여성들의 출산에 관한 지원정책 이런 것들도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라남도가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인 것은 맞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생아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 우리 도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짧게 답변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차피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령화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를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개선의 노력을 더 한층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부분에 지적사항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복지정책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재검토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더 발전된 행정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
박철홍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애인편의시설 안내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오늘 시연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준비됐습니까?
준비는 됐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하도록 할까요?
(비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를 좀 구할까요?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례)
오늘 편의시설 안내 프로그램을 시연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소요시간이 어떠신가요? 간단한가요?
(「예, 한 5분 정도이면…….」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5분 정도,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일 없으시면 한번 시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그러면 시연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대신 질문해 주십시오.
시설을 준비하는 데 좀 오래 걸리는가요?
(「예, 한 5분 정도 정회해 주시면…….」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픽토그램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의 고경희입니다.
박철홍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시책으로 추진한 장애인편의시설 안내시스템 중에 모바일 앱 시연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띄움)
먼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요, 여기에서 ‘전라남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어플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기존에 없으시니까 여기에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모바일 앱 안에는 3,000개소 음식점이나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런 시설들의 장애인편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로 들어가시면 먼저 용도별, 지역별, 편의시설별 안내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그 아래에 보시면 픽토그램 소개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편의기능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그것을 일종의 그림으로 나타낸 픽토그램을 개발해서 모바일 앱에도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고 저희가 먼저, 용도별 안내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런 분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기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력한 기관들이 쭉 나오는데 편의상 제일 위에 있는 임회면사무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회면사무소의 시설 전경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장애인편의기능을 클릭하면 접근로 포장 상태라든지 아니면 경사로가 있기는 한데 기울기가 있어서 동반자가 권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에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이것이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크게도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용도별을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별 안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2개 시군에 대한 시설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순천 고인돌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천 고인돌공원의 접근로라든지 평지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한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화장실 부분, 이 부분에는 장애인 화장실은 지금 안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구를 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편의시설별 안내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중에 입식 식탁이 있는 식당을 가고 싶다, 그러면 입식형 식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도내 입식 식탁이 설치된 식당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목포에 있는 식당을 가시려면 여기에서 목포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목포시에 입식 식탁이 설치된 식당들만 표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옥정’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식 식탁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돼 있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내 주변 안내’라는 것을 보시면 이것은 참고로 GPS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그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입력돼 있는지 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청에 있으니까 이 도청 근처의 입력된 시설들 그 종류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셔서 그러면 여기 피부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과에 들어가시면 아까처럼 이 피부과의 그런 정보들이 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만드는 데 고생하셨다고 박수라도 한번 쳐드립시다.
(박수)
고경희 주무관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질문해 주시죠.
(비례)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00여개의 자료를 입력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의 안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언제쯤 배포될 예정입니까?
바로 상용화는 가능한데요, 상용화하기 전에 장애인시설단체 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시연을 해서…….
(비례)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누군가가 사용해보고 뭔가가 불편하다, 뭔가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다운을 받아서 사용해보고 불편하네 그러고 다시 지워버리면 다음에 업그레이드시키고 좋게 고쳐도 다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험 개통하겠습니다.
(비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동반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동반자가 있다 보니까 식당에는 동반 가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갈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누구의 눈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직접 가서 같이 동반해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이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저희들이 조사를 위탁한 곳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이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비례)
그렇죠. 여러분보다야 보는 눈이 장애인의 눈으로 봤지만 그분들도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면 휠체어 장애인의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시각장애인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반 가능이 너무 강조되어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혼자 들어가서 입식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나올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식 테이블만 있으면 무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입식 테이블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 내려앉아서 먹으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자료에는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조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언제 배포할 예정이냐고 제가 물어봤던 이야기는 좀 더 자료를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례)
물론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100%야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90% 이상이 완벽하게 됐을 때 그때는 배포하고 홍보하고 반드시 전라남도 TV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전라남도 장애인들에게 우리 전라남도 도청에서 만들어냈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쓰십시오,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이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비례)
누가 업데이트 합니까?
고경희 주무관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 관계자나 단체 관계자들의 모니터링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비례)
고경희 주무관님이 할 일도 많은데 또 이것까지도 맡았네요.
현재는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비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업그레이드는 누가 합니까?
지금 관리자이니까…….
(비례)
아니, 현재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계약이 완료됐죠?
예,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약한 용역업체에서 1년간은 AS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비례)
AS는 어떤 것을 AS라고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말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집어넣는다, 이것은 AS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비례)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시스템 운영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비례)
예산이 얼마라도 있어야,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료에 조금 더 넣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지금 단계로 말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차량들은 거의 다 LPG 차량입니다. 그렇죠?
(비례)
장애인 자가용들은 거의 100%가 LPG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광양을 가면 광양 어디에 LPG 충전소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광양에 가서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빨리 넣어야 되겠는데 어디 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LPG 충전소가 어딘지 알아볼 수 있다면, 그러한 기능을 좀 넣고 싶은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비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똑같은 것이 있거든요. 스마트 앱이라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충전소 거기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집어넣었거든요.
이 부분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라남도는 워낙 넓으니까 그것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LPG는 금방 조사가 됩니다. 몇 개 없어요, 그것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금방 넣을 수는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 모바일 앱이 정말 필요한 앱이고 또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비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례)
다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죠?
(비례)
우리가 복지메신저를 이용해서 많이 발굴했지 않습니까? 900명이 메신저를 했는데 메신저의 활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 복지메신저는 별도의 인력을 저희들이 강구한 것은 아니고요, 노인돌봄을 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입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돌봄을 가장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비례)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기가정을 가장 잘 알 테니까 이분들을 위촉시켜서 했죠?
(비례)
보니까 2014년도의 긴급복지 신청 가구와 긴급복지 결정 건수에 비해서 올해에는 2배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례)
그 이유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서였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올해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격리된 가구가 지원을 받았고요,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탈락가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탈락가구를 또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례)
알겠습니다. 아무튼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탈락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이 바로 복지사각지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증가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또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비례)
그래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1∼2월 사이에 4,472가구를 발굴했죠?
(비례)
그렇다고 봄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한 것은 7,758가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은 68%라고 하셨거든요. 68%라면 그렇게 많은 집행률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9월 말 현재로 집행률을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10월 말까지는 9,030가구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비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9,030가구에 58억 8,700만 원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100%가 된다 이거죠?
100%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요, 아직은 집행률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위기가구가 통상적으로 12월, 1월 겨울에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좀 쓰여질 것으로…….
(비례)
이 사업은 선 집행하고 후 처리죠?
예, 그렇습니다.
(비례)
제 말은 이것도 있고요, 보니까 전부 다 위기가정이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에 많이, 동절기에 당연히 해야 되고 춥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위기가정이 1년 열두 달 계속 발생을 할 텐데 보면 1∼2월에 사천몇 가구를 했고, 동절기 동안에 10월 한 달만 해도 1,500가구가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에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쭉 1년 열두 달을 봤을 때 동절기에 너무 치우쳐 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 시스템상으로는 1년 연중 발굴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집중신고기간이라든지 집중홍보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면 좋겠지만 인력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1년 내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면 그때는 많이 발생되고 집중을 조금 덜 하면 발생이 덜 하고…….
덜 찾아내는 거죠.
(비례)
그렇죠. 덜 찾아낸다는 거죠. 이것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얘깁니다, 제 말은. 그래서 1년 열두 달 이것만 가지고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여름철이나 그런 때도 위기가정은 존재하고 사각지대도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례)
정말로 동절기만큼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기간도 신경 좀 써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례)
다음에 남도명가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비례)
2014년도에 지정하고 2년마다 하는데 남도명가 신규 지정은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에.
(비례)
2016년 1월에요. 심사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서류 등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일단은 서류 평가를 하고 심사위원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 평가도 하고, 지금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
그러면 신규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까, 기존 업체가 어차피 들어오게 됩니까?
기존 업체가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탈락하고 새로 들어오고 일부…….
(비례)
좋습니다. 아무튼 이 선정기준이 기존 8개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신규 추가 평가항목이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비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이 많이 탈락될 수도 있겠죠?
예, 올해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비례)
여기에 무엇 무엇 들어 있습니까? 접근로 있어야 되고…….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 출입구 문 이런 정도는 의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권장사항으로는 장애인화장실 유도블록, 입식 테이블 설치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한 일곱 가지 항목을 넣었습니다.
(비례)
입식 테이블이 권장사항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휠체어 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너무 축소가 되어버리면 102개를 뽑아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넣어놓으면.
(비례)
맞아요. 보니까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하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신규도 중요하고 그런데 기존 업체를 다 탈락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예를 들어서 다 있는데 하나만 없다, 화장실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그래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
(비례)
입식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너희들 입식 테이블만 있으면 다 될 텐데 해서 지원, 그다음에 높이 차이 단차도 어느 정도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것만 살짝 있으면 되겠다, 이것 만들어라. 지원,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식당에 저희들이 지원책도 배려를 하겠습니다.
(비례)
그래서 정말 맛있는 집이 또 장애인편의시설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
그래서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중복 통폐합에 대해 제가 10월에 결의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 의원들이 있는 시도들이 전부 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라남도도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러죠? 누워만 있는, 자기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고요, 전라남도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설정하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정부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처음에는 강하게 나왔죠. 무조건 폐지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권장입니다.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해서 그 사업비를 다시 자기 자체적으로 맞는, 유사·중복 되지 않는 복지사업에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정부에서는 없는 입장이고요…….
(비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희 도도 정말 유사·중복의 사업이라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는 일부 정리를 하고요,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중복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하지 않고 기존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례)
사실은 유사·중복이 아니고 확대 지원이잖아요?
그것은 확대 지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
전라남도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비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과 최대식 위원께서도 격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이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고 해서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보건의료 분야에 굉장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표창에서 대상을 비롯해서 7개 분야에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오늘도 잠깐 시연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해 준 그것도 겸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든 보건복지국에서 애쓰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임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실버정책모임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의 연구모임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제주에도 가고, 전남도 몇 군데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국장님, 다른 데는 안 가 봤기 때문에 제주하고 전남하고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도를 못 가 봤습니다. 제주도 시설을 못 봤기 때문에 답변을 딱히 단정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제주도가 환경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잘 진행을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로원하고 요양원을 정확히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노인시설을 주거복지시설, 그다음에 요양복지시설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로 분류를 하고요, 요양원은 요양복지시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은 주로 활동을 좀 못 할 정도는 아니고, 요양원은 치매환자라든가 질병이 심해서 거기에서 맡아서 있는 곳인데 그중에서도 아주 심한 분도 있고 덜 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양로원에 많이 입원을 해서 치료 겸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호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요양원이 양로원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단순해서 주로 아주 활동 못 하는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걸음도 걷고 휠체어에 타고 햇볕도 쬐고 할 그런 사람들조차 계속 침대에 누워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이 상당히 나빠지고 거기에 입원함으로써 더 빨리 늙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방금도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개발하셨다시피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세밀한 부분도 많이 연구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깊이 새기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보호자들은 좀 편하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은 거기에 가면 훨씬 악화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한방진흥원에서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앞으로 한약재를 생산하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기후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약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으로 전남이 전국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진흥원이 승격을 해서 우리 전남도가 출연했는데 국가에서 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장흥에 진흥원이 있는데 강진 인근에 있거든요. 인근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방문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생약을 발전하고 생약제제를 이용해서 약재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생약을 재배하는 농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종류를 추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생약의 생태라든가 모든 것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든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재배방법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생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연구원을 설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그 산업을 일으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의약산업화 기반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한방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한방산업진흥원에서 따온 R&D사업이 농가에 한약제제가 되는 품종을 또 심어서 그것이 소득화될 수 있는 그런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약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에 반해서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진흥원이 활성화되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노숙인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현황하고, 노인장애인과의 각종 노인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독거노인, 홀로 사는 가정 현황,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거주자, 종사자 정·현원 현황 이렇게 서류로 참고하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이준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거의 표창을 싹쓸이 했다는 소식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저도 역시 드리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표창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도가 취약계층이나 또 남의 도움을 받을 대상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좀 씁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대상이 많아서 수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수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분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보니까 수상하시면서 상사업비 53억 7,700만 원도 수상하시고 여러 가지 포상금도 받으셨는데 그런 돈들은 어디에 쓰십니까?
상사업비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추가물량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배정을 받을 예정이고요, 포상금은 일부 받았습니다. 일부 2,000만 원을 지역복지 대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령을 했는데 그중에 400만 원은 관계 실무자 해외연수비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 1600만 원은 일전에 여수에 가서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내년도 우리 도의 복지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계획이 될 것인가에 대한 1박 2일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노숙인 아시죠? 노숙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라고 전제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생활함을 의미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계법령에서는 노숙인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른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 도내의 노숙인시설 현황을 봤더니 목포에 두 곳, 여수에 한 곳, 순천, 담양에 한 곳, 해남에 두 곳 이렇게 총 7개 시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내 시설의 총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입소해 있는 인원 말씀입니까?
763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노숙인이 일반사회 구성원에게는 부랑인이나 거리인,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이해돼서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만 생각되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노숙인시설을 한번이나 방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목포 진성원은 제가 가봤습니다.
그분들의 건강 상태나 보시기에 상태가 어떻던가요?
기본적으로 근로의욕은 일단 없습니다. 근로의욕은 없고 그래서 노숙인시설에서 재활을 시키려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가짐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이전에도 노숙인이 사회적인 이슈는 되지 못했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에 많이 증가가 됐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IMF 이후에 실업자 증가를 통해서 사회적 계층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199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인이 개인적 결함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실업과 빈곤 문제의 한 양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도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노숙인이 주거가 없이 길거리나 공원, 역사, 지하도 등 숙박 용도가 아닌 장소에서 생활하는 길거리 노숙인과 쉼터나 노숙인 보호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 보호시설 이용 노숙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전남에는 시설이용 노숙인 외에 길거리 노숙인이 몇 명 정도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정리를 해본 것은 아직은 없고요…….
저도 저희 지역에서는 노숙인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도시지역에 많을 텐데, 그럼에도 존재한단 말입니다.
일부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시설을 숙소로 이용하는 노숙인시설이 현재 전남에 있는데 길거리 노숙인시설은 저희 전남에 한 군데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길거리 노숙인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길거리 노숙인을 위한 노숙인쉼터가 일흔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일부개정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2012년도 6월에 노숙인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치된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간주하고, 또 2012년 6월 이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법률상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19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 시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열 군데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열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숙인에 대한 개념 정의와 서비스의 대상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사람들 모두이지만, 노숙인에 대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현장보고체계보다는 주로 쉼터 입소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방금도 길거리 노숙인 인원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이 유동적이지만, 입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련법에 의거해서 전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련법에는 있지만 지금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대부분이 광역 시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도 단위는 조금…….
도 단위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경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 위주로…….
수도권 위주의?
예,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시설에서도 노숙인들이 발생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지금 규정상 그 시설에서 30일 동안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종합지원센터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용이 편리하고 그렇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시설돼 있는 노숙인센터도 물론 763명이나 입소해 있고 또 그 외에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금 현재 노숙인시설이 개인 후원이나 단체 후원으로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국비지원 시설입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7개 중에서 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해남 한 군데만 개인운영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운영비만 지원하고 전혀 도에서 관심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설노숙인도 우리 도민이고 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리노숙인도 우리 도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관계기관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재활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서 건강한 사회복지와 복지증진에 우리가 기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기회에 거리노숙인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셔서 시설노숙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물론 없겠습니다만 파악하셔서…….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많이 파악해서 다수이지만, 소수일지라도 우리 도민이고 하니까 관련법을 정비해서 꼭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설치해서 꼭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황조사를 먼저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응방안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법률에 의무사항인 경우라면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일 부의장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에 10개 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존경하는 강정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그 소속 위원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임위 위원이 전문가 집단인데 전문가 집단을 빼고 나머지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 안 속해 있던데요.
아마 추천을 저희들은 의뢰를 합니다. 상임위이건 타 상임위이건 간에 의원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아니, 과거에 제가 8대, 9대 때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는데, 제가 8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상임위 위원회에 배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만 원 정도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은 상임위의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라 하면서 수당도 지금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조례에 따라 수당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강정희 위원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박철홍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조례 이 위원회는 우리 박철홍 위원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타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해관계자는 다 배제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는 그 상임위를 배제하라고 하면 강정희 위원이나 박철홍 위원도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은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가요?
현재 운영시스템은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 의회에 요청을 했고…….
의회에 요청을 하면 이것은 상임위에 속해 있는 부분이니까 배제를 시키면서 의장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 상임위가 안 된다 하면 의장이 봐서 그쪽에 제일 적정한 분을 다른 상임위에서 골라가지고 배치를 시켜야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들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무래도 강정희 위원이나 박철홍 위원이 지금 이 위원회의 전문가 집단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니까 이것을 가급적 이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킬 필요 없이 그래도 이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상임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것이 강력한 지시가 된다면 몰라도 이것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들도 있어요, 한 20∼30개 정도. 그래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무슨 위원회 개최한다고 해서 수당 받고 이런 결과가 있고 또 군수하고 친한 사람들을 각종 위원회에 집어넣어줘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집단들은 그 위원회에 배치를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한 가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사업비가 있어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2016년 예산에요?
2016년도 예산에, 그런데 장애인을 집단거주 시킨다는 것이 내가 무슨 소린가 궁금해서요.
저도 무슨 예산인지 지금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국장님도 모르면서 그런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저한테 구두로 아니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사업인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장애인들을 집단 거주시킨다, 그것은 좀 애매한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집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장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1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참고인들의 의견진술 청취와 함께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전남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남도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과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복지재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복지재단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과 경영실적을 감사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김승권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고 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성 출신 이준호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장일 부의장이십니다. (인사)
(박수)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을 수상하신 강진 출신 윤도현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임명규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대식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철홍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여수 출신 강정희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본 위원회 한동희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 출신 강성휘입니다.
(박수)
이어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간부님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권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승권
사무처장 손점식
행정지원팀장 이명화
정책개발조사팀장 이정아
복지사업팀장 겸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장 손병일
교육운영팀장 유순재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진경영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승권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점식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명화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아 정책개발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손병일 복지사업팀장 겸 사회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순재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진경영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30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재단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해 주심에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7월 29일자로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전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이 2014년 9월 16일부터 제1대 대표이사가 궐위되어 약 10개월간 공석에 있어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라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위원님들 앞에 진솔하게 보고드림으로써 부족한 것은 메우고 잘되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은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20분 내로 줄이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남지역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거모형 개발, 제3기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7건의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정책 연구를 마쳤습니다.
또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는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학술·연구 교류협력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서지원의 일환으로 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복지아카데미를 처음으로 운영하여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재단의 사업영역 확대 측면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수탁받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비 컨설팅을 수행하는 때는 컨설팅 목적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표준 통합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연구과제 심의를 위한 위원을 개별 연구주제별 특화된 전문가로 위촉하여 연구과제 심의의 전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기금사업의 근간이 되는 이자율 감소에 따른 기금사업 재정 축소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습니다.
행사성 보조사업은 지양하고 또 이용률이 저조한 자활기금 같은 경우 향후 추진 중인 금용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기금 이용률 증대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전남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상황대처 매뉴얼 개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매뉴얼 개발은 전남도에서 작년에 발생되었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인권침해 사례를 상활별로 매뉴얼화 한 것입니다
3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10월에 최종 마무리했고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남도내 노인 지원사업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전남에 계시는 어른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월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발간은 12월에 예정대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 충족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적 방향이나 추세, 감각 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남도민의 자원봉사 및 기부실태를 위한 조사입니다.
동 조사는 수탁연구과제로 지난 8월 26일 전남자원봉사센터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1,000매의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우리 도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진단 및 모니터링, 성과 관리를 통해 지역복지 활성화 및 복지수준 향상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5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를 수집해서 TF회의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돼서 전남도 복지정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남복지 비전 및 중장기계획 수립 위촉 연구입니다.
전남의 복지수준과 도민 복지욕구를 정확히 진단해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맞춤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작업으로 타 시도 중장기계획 자료 수집과 중장기계획 TF팀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대상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도와 시군 복지관련 공무원, 전문가, 현장 인력 등 100여명이 같이 하는 워크숍을 지난주에 여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전략목표 수립과 비전 설정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짜서 10개년을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차 전남복지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정책 호응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 사회복지 모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복지관련 단체 등 약 150명이 참석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남복지 정보 및 자원 DB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전남이지복지 전문위원단을 위촉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DB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단 활동 및 콘텐츠 개발과 연찬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오셔서 복지정보 및 자원DB라는 배너를 클릭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고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복지재단 복지정책 리포트 발간입니다.
이 리포트는 재단의 연구수행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복지정책 동향에 대응하는 현안 및 정책제안 등을 게재하고 배포하는 간행물입니다.
상반기에는 창간호를 1,500부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협력, 미래복지 방향이다.’라는 주제로 원고 의뢰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연말경에 제작·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자활기금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사업단에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주지역 자활센터 목사골택배에 전세점포 임대료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역자활센터에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약 2억 원 정도여서 현재 3,000만 원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매우 부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기금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군 지회에 일자리창출 사업비 등으로 1억 74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연합회에는 2,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이고 정산보고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입니다.
이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13개 단체를 대상 사업으로 결정하고 3,300만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연말경에 사업추진 효과분석을 위해 성과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욕구 및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 자원연계와 네트워크 기반 조성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단체·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위원회의와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네트워크 기반 조성위한 연찬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전남복지메신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17개 전남복지메신저 협력기관을 지정했고 900여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전남복지메신저로 위촉해서 6월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추운 계절임을 감안하여 협력기관 지속적인 방문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관리를 통한 위기가정 발굴에 최선을 다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혜림생활원 등 6개소에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종료에 따른 만족도 조사와 성과 보고회를 통해 차기 사업에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BF 생활환경 컨설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지역, 교육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증대상에 대한 통계분석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컨설팅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2015년 전남복지아카데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및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복지자생력을 확보하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복지 최고관리자과정과 전남모금전문가 양성과정 초급을 마쳤습니다..
전남복지 최고관리자과정은 40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금전문가 양성과정 초급반은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3회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 교육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수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성 평가 등 설문에서 나온 의견들은 2016년도 본 교육 운영에 보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기획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마음의 정화와 재충전 등 휴식 기회를 성공적으로 제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학습동아리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복지현장의 학습·연구 모임을 통해 전문직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동아리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지지로 현장실천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9개의 학습동아리 9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난주 27일 금요일에 사업 평가회와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수탁사업 중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수급을 분석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사업 서비스 평가연구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였고, 호남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동연구로 제공인력 급여 가이드 라인를 조사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이용자의 서비스 활동 감동 우수사례 20건을 공모 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그리고 12월 중에 우수사례 성과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민관 역량강화 교육과 홍보활동 등으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민관 역량강화 교육을 공무원 84명, 제공기관 197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 제공인력 심신의 재충전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쉼 그리고 동행’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4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서포터즈 15명을 구성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외적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갖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찾아서 내년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기준 통합화와 제공인력·제공기관 관리강화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공기관 간담회와 지도점검, 모니터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우에도 지속적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상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의 시장화 정착 및 양질의 서비스 품질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수탁사업인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올해 시작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민공청회,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시군 의견수렴, 관제시스템 구축, 상담원 등 직원 채용 과정을 거쳐 9월 17일 개소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많은 것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운영 중이던 시군 센터와의 원활한 협력과 선진 광역센터와의 공조 등을 통해 하루 빨리 제자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은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올 한 해 열심히 해온 저희들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 도민의 행복한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공백이 한 7개월 이상 됐죠?
10개월, 그런데 설명은 한 20분 동안 하셨는데 지금 얼른 세어 봐도 사업이 23개, 24개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연 이 인력들을 가지고 또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신 행정지원팀장,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업무에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여력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것을 다 하셨을까? 홍길동이를 데려다놓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유일하게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수입과 지출을 보면 52%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더 아이러니한 게 기금예산은 -24%예요.
지출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연금은 항상 10억 원이죠? 그러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이 복지재단이 있는 것이 좋은가요? 이것이 중복돼서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숫자와 인력에 비해서 과연 이것이 그 효과만큼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도 이 재단을 만들려고 했다가 많이 벽에 부딪혀서 못 하고 있는 곳이 현재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피력을 해 주시죠.
제 판단에는 광역단위에는 반드시 복지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복지재단이 있음으로써 복지정책이 보다 더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많이 개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도 광역 쪽에는 복지재단이 있어도 괜찮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시군은 이것이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내가 저쪽에 기부하는데 복지재단이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일원화가 되면 거기는 또 소외가 되고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군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기금은 지금 광역에서는 전체적인 기금을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그것을 나름대로 사업목별로 집행을 하니까 그나마 광역 단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상황 내용을 하나 보면 공동생활인가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거모델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연구수행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책자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직 전남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가정생활이라는 게 면단위 시골 쪽에 혼자 사는 분들의 집단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로당을 빌리든 아니면 마을회관을 하든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국을 했습니다만 지금 1년에 열세 곳 정도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물려서 상호 대화를 통해서 그런 쪽과도 연계를 한다면 13개가 17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1년에. 늘려 가면 머지않아서 이 부분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 게이트볼대회가 2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게이트볼대회가 사실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꼭 게이트볼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대회, 특히 노인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 게이트볼대회는 1년에 한 10개 이상 됩니다. 10개 이상 되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방향도 좀 틀어서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시 단위만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말썽 난 것 아시죠?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데도 전문가도 몰라, 센터장도 몰라, 전화 받는 요원도 같이 싸워버려, 전화를 30분을 해도, 3∼4시간 해도 안 돼요. 저도 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시적으로 지금 광양, 여수, 순천 이 세 군데…….
목포, 여수, 순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을 지금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이고 일반 시민들이 번지를 잘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디인데요.” 그러면 그쪽 지명을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들먹이지 않는 지명, 특히 토속적으로 여기 쌍촌리 무슨 부락이라고 하면 모니터요원이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전까지는 광역을 하지만 시 쪽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먼저 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스템이 바뀌고 이용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초기단계에서는 처음부터 연말까지는 서로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할 입장은 아니고요, 또 건설도시국 도로교통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센터장이나 이런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전부 다 초보자로 해 놓으면 이것이 영이 서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없어요. 답변해봐야 변명밖에 안 되고 저도 그 부분에는 자세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나도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대한 우리가 봉사해서 이분들이 편리하게 장애인들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해 드리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광역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전화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 좋은 것이지만 조금 분산해서 시 단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묶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거의 본인들도 전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나는 4시간 동안 안 됐어요. 그러니 이것이 전쟁이지 그냥 있겠어요? 또, 그분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광역도 좋고 뭐가 좋고 다 좋아요. 어떤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중차대하죠. 고학력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적 구성도 대단하고요, 충분히 역량 발휘를 해서 우리 전남도내의 복지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허브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먼저 바우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도 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 보건복지국 산하에만 해도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열거를 해보자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이것을 총 6대 바우처사업이라고 하죠. 또 있죠. 언어발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서비스, 청소년 산모 임신 등 이 부분에 대한 의료비, 그다음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도내의 이 바우처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도 이 지적사항만 해도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중에 제가 일부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출결의서 작성 누락이라든가, 계약서 미비치, 제공기록지라든가 제공계획서 미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수급, 횡령, 그다음에 부당해고,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 미지급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 현장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새로운 기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어떻게 현장에 대한 교육과 또 끊임없는 지도감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새로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자료를 보고 너무나 암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굉장한 전문성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그동안의 연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접해 본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먼저 좀…….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 부분 그것이 또 사실 다른 업무에서도 복지 쪽에 나타나고 있고 나타났었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서비스도 동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회서비스의 업무처리의 흐름도는 일단 보건복지부가 있고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고요, 각 시도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사회서비스사업지원단입니다. 그 지원단을 저희 재단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기관은 시군구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올해 7월에 출발을 했죠? 그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바뀌었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바뀌었죠. 그전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지원을 하는 파트너가 다 있는데 그래도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시군구 이렇게 크게 교부금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데 물론 현금을 입금시켜 주는 데는 사회보장원에서 입금을 직접 시켜줍니다.
업무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지도감독은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은 포괄적으로 도가 갖고 있고, 이들에 대한 모두는 또 복지부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시도가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지원단은 말 그대로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술지원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담당자들과 교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절벽이라든가 절망감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바우처사업의 선정기관은 가장 기초단위인 시군이죠. 시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도 단위 광역,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의 책임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담당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 아주 암담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주 기본부터서 인식이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도 그러는지, 아니면 회피성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폐해가 누구한테 가고 있냐면 혜택을 받아야 될 실지 바우처 대상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 제가 짤막하게, 도 광역의 지도감독권 그 책무가 막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5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도 이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도 몇 %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아마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그 내면이야 제가 속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는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한 결과 이 부분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대안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부서의 통합이 참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바우처 사업들이 너무나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우처사업의 관리부서의 통합인데 제가 논문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회서비스계라고 해서 계장 1인, 직원 3인 이렇게 도청에 있고 또 서비스지원단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당부서를 선행적으로 만들고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우리 한국의 복지가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서에서 사회서비스로 이행이 되고 있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만의 전담부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된 담당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 담당자, 공무원, 또 더 나아가서 이 바우처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이라든가 또 관련자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시군 담당자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도 은폐 내지는 아니면 업무미숙으로 그랬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했어요. 담당자로서 가장 최악의, 가장 낮은 수준의 답변이 바로 업무미숙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전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제였습니다.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제로 바뀐 것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등록제로 바뀌고 소비자들이 좋은 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를 테면 우리나라가 복지의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제도가 발전이 되면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한 곳에만 지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어떤 장애인 바우처사업 기관에서는 장애인 부모가 이 사업기관을 바꾸려고 하니까 협박까지 하는, 그래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던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인 교육, 역량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청과 우리 시군의 업무 담당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종사자들 교육, 또 바우처사업 수행기관의 임직원들 교육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바우처사업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바우처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할 수 있는 데는 전문조직인 지원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단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역할이 강화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아주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제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추천이사제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1년도 9월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죠. 그래서 아주 우리 사회가 쇼킹했고 이 장애인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큰 사회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와 아울러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의 추천이사 도입, 그다음에 감사의 자격기준 설정이라든가 이사회 회의록 공개라든가 이런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외부추천이사를 시도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또 시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반드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2016년도까지 이렇게 외부추천이사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전부 다 이사회를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도 우리 도내에 보면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항이나 갈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내의 복지예산에 많은 부분이 각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맞죠?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이 법인들이 마치 자선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사유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운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자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 이런 국고보조금이 다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생각으로 인식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으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청취를 했는데 내년까지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쇄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설은 외부에서의 자원봉사도 싫어하고요, 사외이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폐쇄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재단이 반드시 이 법인의 이사장 또 이사들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하셔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있어야만 이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법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답변 바랍니다.
일단 전남에 사회복지시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도 있고, 1개 법인에 1개 시설도 있지만, 또 여러 개 시설을 가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사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사장, 이사, 시설장, 사무국장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교육을 위한 매뉴얼은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저희 재단에서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추천이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끔 외부추천이사들이 공익적인 감시자 또 서비스 대상자들의 대변자 역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위한 캐스팅보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을 정말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언제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실 겁니까?
내년 초에 들어가면 바로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
박철홍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전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차량 이용이 전보다도 더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이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지금 핵심으로…….
(비례)
좋습니다. 아까 최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때 지명을 사투리 때문에 잘 모른다, 전화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군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생긴 목적이 전라남도의 광역이동을 위해서, 전체적인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동지원센터인데 시군으로 하면 시군의 자치단체로만 다시 환원될 뿐이어서 커다란 틀을 다시 깨게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서 또는 잘되게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없앤다는 얘기는, 메주를 만들었다고 해서 즉시 간장, 된장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뜸을 들이고 그래야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명을 잘 모른다, 상담원이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원이 그 지명을 익히도록 빨리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기사들이 교육을 못 받은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지시를 하면 운전기사들이 알아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다,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비례)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 전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키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상담 인력이 부족합니다.
(비례)
그렇습니다. 현재 상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례)
상담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위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습니다.
(비례)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죠.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했죠?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센터장과 직원이 둘이서 일주일에 한 이틀…….
(비례)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센터장이나 팀원까지 상담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비례)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어서 가장 집중돼야 될 그 시간, 오전 시간하고 몇 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투입했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이 지금 들어가 있죠?
(비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민원이 잦아들었습니다.
(비례)
잦아들었죠. 말하자면 상담원이 확충되면 어느 정도 그 민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담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1월 1일에 시작했죠, 여수, 순천, 목포가?
(비례)
10월에는 목포만 했죠?
(비례)
10월 처음에 목포만 할 때도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중간이 넘어가자 민원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11월에 한 것을 보니까 11월 2일, 3일, 4일 ‘차량 없음’이 증가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막 시작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좀 잦아들다가 11월 12일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47명이라는 사람이 ‘차량 없음’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11월 14일부터는 ‘차량 없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네요. 그러면서 승차 성공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에서 지금 80%로 가고 있네요.
즉, 차량 숫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숫자는 그대로잖아요. 차량 숫자는 그대로인데 상담인력이 지금 보충되고 좀 능숙하게 되니까 점점 승차 성공률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비례)
따라서 첫 번째는 상담원이 일단 먼저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상담원들과 다 면담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면담을 했는데 상담원들 의견으로는 최소한 12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는…….
(비례)
상담원 인력이 12명입니까,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까?
(비례)
지금 현재 상담원이 몇 명입니까?
(비례)
현재 8명에서 12명이면 4명이 확충되는 거네요?
(비례)
12명만 되면 몇 교대예요, 4교대?
(비례)
3교대로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민원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비례)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차가 더 늘 것입니다. 더 늘게 되면 또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은 여수, 순천, 목포인데 이제 광양도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시군도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상담원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례)
따라서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더 쓸 수도 있고요?
(비례)
그러면 4명을 어떤 식으로 확충하려고 하십니까?
올해 예산은 당초에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3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6개월 예상을 했기 때문에 3억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7월 1일부터 된 것이 아니거든요.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됐는데 그래서 예산에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채용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곧 면접을 볼 텐데요.
내년에는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력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크지 않으면…….
(비례)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야 된다면 예산 확보를 어떤 식으로 도에 요구를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일단 저희들이 도에 요구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주는 데는 도에서 줘야 되고, 또 예산을 인정하는 데는 의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례)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원 확충이기 때문에 4명을 더 추가 확보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안 된다면 일단 2명이라도 더 넣어야 될 것이고, 아르바이트라도 더 투입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이동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안타까움이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례)
반드시 내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성공시켜서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내년 예산이 얼마나 확충되어 있어요?
지금 전혀 나온 것이 없는데요, 한 두 달 전에 도로교통과와 의논된 것은 저희들이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약 3억 원 남짓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
6개월에 3억 원을 받았었는데?
일단은 약 3억 원 정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러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좀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해 주시고요, 상담원 확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비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님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인건비가 총괄표에 보면 6억 1,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일반사업과 수탁사업으로 나눈 것이 왜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하는가요? 이것은 우리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손점식입니다.
장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은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재단은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재단이 출연금 주고 지금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부 메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하고 해서 메우고 있잖아요, 기금사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회계라는 것은 인건비가 나갔으면 인건비 몇 명분 해서 보수, 공무원 파견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해놔도 될 것을 일반사업비에 5억 6,600만 원을 집어넣어 놓고, 수탁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출연기관은 회계를 하는 것이 맞는가요?
저희들이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 수탁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수탁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탁사업은 수탁사업을 한 그 사람들 인건비이고, 지금 5억 6,600만 원 일반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사업에 인건비 5억 6,600만 원 이것은 여기 계신 열여덟 분의 직원들 임금이고, 수탁사업은 그때그때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그 사람들 인건비다 그 말이에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반사업비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인건비가 인건비이지, 무슨 사업비가 인건비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수탁사업비예요.
그러니까 수탁사업비에, 지금 대행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냐 그 말씀이냐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5억 6,600만 원이 맞다, 지금 그 말이죠?
예산액이 5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억 2,500만 원은 지금 집행했잖아요.
사무처장이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인건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자료…….
그리고 회계는 별도로 계정을 다르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업과 일반 우리 재단 회계는 따로.
관리는 출연기관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좋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일반사업비에 3억 2,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3억 2,500만 원이 나갔는데 사무처장님이나 행정지원팀장 이 두 분은 도 본청에서 월급을 받죠?
파견공무원은 도 본청에서 봉급이 나오고…….
도 본청에서 월급 받고, 공무원 파견수당으로 지금 1,395만 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원 전체가 지금 열여덟 분이죠?
현원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인건비 내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제가 계산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출연기관 임금이 많은가요? 지금 이것이 9월 말까지 집행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집행된 것을 행감자료로 내놨다 그 말이에요.
나누기 9를 하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사무처장님은 7월 29일에 들어오셨어요. 맞죠?
대표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제 말이 맞냐고요?
교육운영팀장은 8월 5일에 들어왔고 또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은 5월 19일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되었는가?
저희들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직원 인건비가 한 2,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나오는데…….
지금 제 계산으로 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왜 넘느냐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7월 29일에 들어왔다니까요. 9개월 동안 지금 쓴 예산이잖아요. 7월 29일에 들어왔으면 이분 한 달밖에 월급을 안 받았어요, 9월 말까지 자료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서비스팀장도 이것이 9월 말까지이면 제가 볼 때는 9월 5일이기 때문에 길어야 두 달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이 5월 19일이니까 이분도 4개월도 안 돼요, 월급상 보면. 때는, 제가 지금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급여규정하고 급여를 줬던 것을 저한테 오늘 끝나고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여섯 분인데 열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은 지금 한두 달씩밖에 안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9월 말까지 이 자료가 제출된 것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지금 상태에서 못 했습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탁사업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집행액이 한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또 기금사업으로 보면 기초생활복지에 지금 2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그것도 집행액이 9월 말까지 5,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자활기금의 이자 부분은 사실 창업지원금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신용보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군자활기금도 마찬가지고 광역자활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신청을 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는 것은 꼭 창업자금이 아니라 일부는 소모성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이것은 더 이상…….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가 1억 5,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900만 원 나갔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다는 소리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활기금은 그렇고요,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당초 3억 원으로 들어온 것은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7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저희는 아닙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닙니다. 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인데도 이 사업비는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사업은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고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실제로 11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10월 중에 채용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늦게 개소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것이고, 이 남는 예산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1억 6,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순수 도비예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지금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융자금 신청이 기금융자금으로 지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금리가 좀 높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고요…….
그러면요? 신청 조건이 까다롭든지 뭐가 있으니까 돈을 안 가져다 쓰죠.
신용보증이 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갖다 쓰려면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장을 끊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하고 일반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요구할 때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한테 안 되는 돈을 융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규정을 좀 유하게 한다든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융자금인데 예산만 몽땅 세워놓고 지금 이것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재검토해서 규정 완화를 좀 한다든지…….
예,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부합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든지 해야 맞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희망키움통장 이것도 지금 순수 도비 2,000만 원인데 집행액을 1,000만 원으로 해놓고 집행완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디 갔나요?
손병일 팀장님 설명 잘 도와주십시오.
진행 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순수 도비인데 집행액을 1,000만 원을 해놓고 집행완료라고 해놨어요.
그 1,000만 원은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한 것으로 집행이 끝난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희한테서 총 3,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1,000만 원은 광역자활센터에 운영비로 지출이 됐고요, 2,000만 원은 택배회사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거기는 창업자금이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네요. 희망키움통장에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완료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금 19쪽이에요. 1,000만 원이 어디로 도망가버렸죠.
이것은 수행기관 지원인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 중입니다.
집행 중이어야 맞죠?
우리 원장님께서 올 7월 말경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우리 복지재단이 첫 번째 행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복지재단을 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그러나 첫 번째 행감이고 그래서 바싹 긴장하고 자료도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서운한 것 같고, 이 전체사업비를 보니까 개발 분야, 복지사업 분야, 수탁사업 분야 모든 사업을 이제야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재단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전라남도 복지의 컨트롤타워로서 복지계획이라든가 정책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맡아서 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또 이 많은 사업을 복지재단에 지금 열여덟 분인데 제가 보니까 간부가 절반이에요. 북한 말대로 전군 간부화 해서 팀장 빼고는 밑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정원도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해요. 인건비 예산은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직원이 한 사람 부족하면 우리가 내년에 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다, 직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집행부하고 조율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전군 간부화 되어서 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게이트볼대회 하는 데 돈을 주는 것은 복지재단과 전혀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다른 부서로 사업을 이관한다고 쓰여 있는 것은 봤어요. 내년에 타 부서로 한 2개 종목 사업은 옮긴다고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빨리 주시고 진짜 복지재단으로서 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윤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첫 장에 보면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을 2014년도부터 시작했죠?
2년차 되는데 언제까지 해서 이 사업이 끝날 계획이에요?
지금 이 연구 말씀이시죠?
이것은 큰 주제이고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의 세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남형 사회복지 정책연구’라고 해서 노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개발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업무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정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팀장 이정아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공동주거모형 개발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발맞춰서 공동주거모형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데 중정형과 마당중심의 독립형으로 이렇게 설계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정형은 내부에서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침심들이 있고, 그래서 한 8명 정도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마당중심형 모델은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방이 7개에서 8개 정도가, 그래서 같이 거주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당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각자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중정형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모여서 같이 네트워크도 형성하지만 독립성 확보에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형을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예산을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팀장이기는 하지만 연구책임자가 아니었고요, 다른 연구원이 했는데 이것이 주로 신축형보다는 유휴공간이 시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든가 아니면 마을회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해보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남지역 시설퇴소아동 주거 지원방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퇴소아동 주거 지원방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민선5기 박준영 지사님께서 요구하셨던 연구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3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쓸 데가 없습니다. 방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원룸 하나 얻더라도 보증금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거를 좀 지원해 주자,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개발된 연구입니다.
지금 전남에 이런 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설퇴소아동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연간 퇴소하는 아동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잠깐 유예가 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에 완전히 독립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주거라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해결을 해 주자. 국가적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라도 좀 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연구가 진행됐었습니다.
연구가 끝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현재, 그때 지사님께서 요구해서 시작된 연구이기는 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해놓고 반영은 못 하고, 연구하려면 또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즉각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제안서도 따로 제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용 가능한, 실행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전남복지아카테미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일반인들도 가서 강의도 듣고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아니요, 이번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소는 어딥니까?
복지재단의 4층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다음에 쭉 계속할 계획입니까?
일반인들도?
이번에는 최고관리자과정하고 시군공무원 6급 이상하고 시설장 중심으로 최고관리자과정이 있고요, 다음에 모금전문가 초급반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2개를 계속하고요, 주민복지리더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마 이통장, 반장 중심으로, 그리고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심으로 그 마을의 복지리더를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을공동체라든지 사각지대 발굴 이것과 연계를 해서 교육하려고 그러고요,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면 정보는 어떻게 전달해서 홍보가 되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됩니까?
팸플릿을 해서도 나눠주고 또 포스터로 만들어서 시군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또 시설이나 지금 전남도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교육에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강사진으로 한다는 것을 다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을 하면 인원이 다 찹니까?
인원이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교육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관리자과정은 40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모금과정은 5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숫자가 많이 와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질 관리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진행을 시켜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가보면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자세히 좀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한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연구를 4개인가 하는데 주제가 다 다릅니다. 노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이렇게 다른데 연구심의위원회가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연구심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딱 구성해 놓고 주제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계속 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제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전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노인 사회활동이 몇 종류나 있어요?
종류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약 십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종류.
뒤에 용태희 연구원 계시면, 11월 30일까지 용역결과보고 납품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표자님께 보고해 주세요.
이것을 3월부터 연구해서 12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연구를 했을 때는 현재 11월 30일이니까 거의 다 끝났겠는데 연구 종류 자체들…….
이것은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구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종류별로 설문조사가 시행이 되고 할 텐데…….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계획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윤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도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참조자료는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 기구 정원, 현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8명인데, 연구원급이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6급, 5급은 3명인데 5명, 2명인데 3명.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도 소위 말하면 손발이 많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원이든지 행정일반사업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 연구직 3명으로 이런 연구들을 원활하게 수행해낼 수 있겠는가? 연구 직원의 보충이 좀 필요하다, 정원 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도 지금 하급 직원이 아까 장일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한데 상급 직원의 정원이 하급 직원보다 거꾸로 더 많아요. 2급, 3급이 3명인데 4급, 5급을 2명으로 해 놨어요. 이런 조직 편제가 맞겠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원을 일시에 대량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2016년도에는 정원을 좀 확대하되, 필요한 손발을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늘리더라도 대신 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승권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손점식 사무처장님, 이명화 행정팀장님, 이정아 정책팀장님, 손병일 복지사업팀장님, 유순재 교육팀장님, 진경영 광역이동지원센터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전남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 후, 오후에는 (구)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로 이동하여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강성휘, 이준호, 장 일, 윤도현
임명규, 김기태, 박철홍(비례), 최대식
강정희
O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 신현숙
사회복지과장 최성진
노인장애인과장 김영권
보건의료과장 강영구
식품안전과장 이순석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승권
사무처장 손점식
행정지원팀장 이명화
정책개발조사팀장 이정아
복지사업팀장 겸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장 손병일
교육운영팀장 유순재
광역이동지원센터장 진경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지방행정주사 오정환
속기사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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