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용어해설 설명

안건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안으로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기타 질문, 연설, 보고 등을 포함한 개념

의안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

의안의 성립 요건

  • 일정한 형식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고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동의∙승인안은 제외)
  • 의원(발의의원수 이상), 위원회, 자치단체장이 제안하여야 함.

의제

당일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는 안건의 제목을 뜻함.

발의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을 제출이라 함.

제안

의회의 위원회에서 의안을 낼 경우 이를 제안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일괄하여 제안이라고도 함.

제의

의회에서 의장, 위원장이 안을 낼 때 이를 제의라고 하며, 주로 본회의, 위원회 진행과정에서 구두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수정안

  •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않은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함.
  • 수정안을 낼 수 없는 의안 : 결산∙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결 처분승인의 건 등

대안

원인과 취지는 같으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원안에 대신하는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유사한 2개 이상의 안이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경우, 이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

번안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 후 객관적 사정변경이나 명백한 착오 발견 시 다시 상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회부

의장이 접수된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심사하도록 송부하는 것과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하는 행위

재회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심사한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것

재회부의 심사범위

  • 당해 안건전체를 다시 심사함.

다른 위원회 재회부 기준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다른 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간 재회부는 원칙적으로 지양

  • 본회의 : 심의의안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기 전까지
  • 위원회 : 심사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제안설명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안 제안자가 심의(심사)의 첫 단계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함

검토보고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시에 전문위원이 당해 의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 하는 것

심사보고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소관위원장들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

축조심사

의안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한 조항이나 한 부분씩 차례대로 낭독하면서 신중하게 심사 의결하는 것을 말함.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것

※축조심사 가능 의안

조례안, 의회 규칙안, 예산안 등

폐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의안 폐기의 요건

  •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1/3이상이 본회의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계류중이던 안건이 폐기된 때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 대상으로 있는 상태

이송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보내는 행위를 말하며, 조례안 등 의안뿐만 아니라 청원처리 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등을 송부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이송이라 함.

감표의원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 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으로서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

의사봉3타

의회 의사운영 과정에서 사회자가 개의, 안건의결, 정회, 속개, 산회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3번씩 치는 것으로서 이는 의사진행의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의 선진 의회 민주주의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되었음.

호명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떄 투표순서를 기재한 의원명부로 이 명부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