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종류ㆍ의의
회의록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록의 의의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해 기록한 것 외에 당일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의회의 공식기록으로 회의록에는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 뿐 아니라, 발언자가 스스로 취소한 발언, 의장이 발언을 제지 또는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발언한 때에도(의장 또는 위원장이 속기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그 발언 모두가 게재된다.
 그러므로 회의록은 회의장에서 행한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기재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ㆍ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회의록 종류
- 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제공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표 전에 의회 누리집에 임시로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 배부회의록
 배부회의록이란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 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이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으로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도 포함되는 회의록을 말한다.
-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란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이나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